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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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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위원장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의 의정목표를 바탕으로 제8대 강원도의회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온 가운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해의 도정을 보다 알차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의정사를 통하여 더욱 의미 있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 만큼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공통분모를 찾는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예결위 불참사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GTI 관련 회의 참석 차 해외출장 관계로 예결위 회의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12일부터 2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ㆍ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의 재원변동사항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상경비 절감과 집행잔액 등 기정 세출예산 감액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2005년에 차입한 지방채 90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499억 원보다 634억 원이 증가한 3조 6,13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1,8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25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1,880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300억 원보다 5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재원 중 추가 징수가 예측되는 취득세 200억 원과 세외수입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재해복구비 등으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122억 원과 지방교부세 102억 원, 취득세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공자기금) 9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급, 생계급여, 도시 재정비 촉진 시범 추진, 축사시설 현대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논 소득 기반 다양화,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의 국고보조사업과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확정분 등 총 21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구제역 긴급방역 및 상수도 확충, 지방물가 안정관리, 소방장비 보강 등의 특별교부세 사업 9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지사 시ㆍ군 순방 시 시장ㆍ군수 건의사업 중 지원을 약속한 자전거도로 확충, 다목적센터 건립, 대형 농기계 공급, 시가지 도로 개설, 번개시장 새벽명소화 사업 등에 33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도 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강원발전연구원 리모델링,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강원도체육회 지원,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평창소방서 개서에 필요한 차량구입, 유류비 인상분 등에 28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채무상환 이자, 예비비 등 법정경비 감액분과 사업변경, 예산절감 등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방채 9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사업 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99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4,25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5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2,149억 원 규모로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도 및 시ㆍ군 융자금 조기 상환 등에 따른 것이며 54억 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50억 원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1,950억 원 규모이며 증가요인은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진료비 예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반영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 소요예산과 제1회 예산편성 이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한편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14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바 있는 새해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유치,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내국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모두 증가하여 당초예산 최초로 3조 원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었고 도립대학은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징수로 늘어났으나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이 줄어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축소ㆍ통폐합 하였으며,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단계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투자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시ㆍ군 부담이 큰 환경기초시설과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지방채는 역대 최소규모인 100억 원으로 발행하였으며, 재정자립도도 2년 연속 상승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초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3조 3,251억 원보다 3.6% 1,208억 원이 증가한 3조 4,45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조 3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835억 원으로 금년보다 8.8%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조 2,435억 원으로 금년보다 3.0%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동계올림픽 유치 및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과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났으며 의존수입은 정부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는 예년의 지방채 발행 수준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ㆍ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2.3%인 6,770억 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직 및 소방직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4.5%인 2조 2,617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국가 복지정책 확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등 도정현안 및 시책사업 투자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규모는 3.2%인 983억 원으로 2006년 차입금 원금상환 도래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되었으며, 법정경비에 포함된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인 2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핵심 과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동계스포츠시설 위탁 관리, 동계 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스페셜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217억 원, 동계올림픽 개최 핵심시설인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에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동북아 신 경제권 시대에 도 전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및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접경지역 지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동서 녹색평화도로 등 탄광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에 552억 원, 소방방재 제품 사업화 기반구축,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 정비 등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3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수도권 1시간대, 도 전역 2시간대 생활권을 촉진하고 대륙국가로 가는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방도 터널화 및 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 위험도로 구조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도시 가로망 정비 등에 2,491억 원, 도내 공황 활성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저상버스 도입, 운수업체 재정 보전,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에 33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기업 보조금, 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전통시장 활성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등 서민 경제 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 조성 등에 1,09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창업 프로젝트,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공근로, 생활체육지도사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9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을 육성하여 전국 최상위 수준인 농어가 소득을 더욱 높이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축사시설 현대화, 산촌 생태마을 조성 등 농업과 산림소득 확충 분야에 3,418억 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어업용 면세유 지원, 인공어초시설, 지방어항 건설, 수산종묘 관리 등 어촌경쟁력 강화에 4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강원도를 세계 속의 관광ㆍ문화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자연ㆍ문화ㆍ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 및 동해안 녹색 경관길 조성, 강원도와 서울시 공동 관광마케팅, 중국시장 관광객 특별유치 홍보 등 관광자원 개발ㆍ홍보에 413억 원,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 위봉문ㆍ조양루 제자리 복원,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문화바우처 사업 등 강원도의 역사ㆍ문화자원 계승 발전에 42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ㆍ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실버카 지원, 장애인 연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복지공동체 실현에 5,942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지원, 작은 학교 살리기, 강원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연세머레이캠프 운영 등 교육 분야에 1,8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전국 제일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국가 녹색길 조성 등에 2,623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관망 선진화, 수질보전 강화, 쓰레기 소각ㆍ매립시설 설치 등 청정환경 지키기에 40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홉째, 재난에 강한 안전강원 구현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하천 재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마을환경 정비,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2,173억 원, 소방장비 보강,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소방차량 구입, 소방청사 신ㆍ증축,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학교 훈련 장비 보강 등 도민안전 구현에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참여,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종합체육관 및 운동장 건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도청 직장 운영 경기부 운영 등 체육 육성 분야에 441억 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광고, 새주소 공간정보화, 도 점유사용 토지매입,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등 통합 도정실현에 7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089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84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89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89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46억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 청사관리 등 경상예산에 29억 원, 대학운동부 및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산학협력단 운영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2억 원이 증가한 2,061억 원 규모이며 국고보조금 1,647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시ㆍ군 부담금 등 414억 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기금운영비 7억 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2,054억 원을 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시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92억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원과 예비비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2억이 감소된 1,847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 수입 1,150억 원과 융자금 회수 55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4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채권원리금 상환 1,287억 원,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2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350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중 추가소요 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금년보다 3.3% 증가한 4,7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도 및 출연금 및 매각수입금 1,417억 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융자ㆍ예치금과 예탁금 회수 수입 3,237억 원, 이자수입 등 1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1,379억 원, 융자금 533억 원, 예치금 2,858억 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 말보다 6.4%가 감소한 2,99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안은 소득 2배ㆍ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 후 한미 FTA 비준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 대책에 대한 예산반영은 어려웠습니다만 도에서는 농업ㆍ농촌부문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FTA 최종 대책이 확정되면 우리 도의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추경예산부터 차질 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예산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안목으로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의사일정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상황은 유럽 발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경제전문가들도 내년 우리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또한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기적으로 경기 불안정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을 위주로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과 보조금 예산의 관리 강화, 채무의 건전 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면서도 행사성 경비는 절감하려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7,951만 원 증액된 7억 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감사업무 수행과 소송수행, 법무행정 등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적정성을 기했다고 사료되며, 명예감사관 제도운영 개선과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현실화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527억 5,158만 원이 증액된 6,684억 8,8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67억 5,980만 원 증액된 4,595억 3,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광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증액 부분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강원도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운영경비, 교육지원 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보화 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고보조 의무부담 등 세출수요는 증가하나 내년에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이번 예산의 관심사로 떠오른 친환경 무상급식과 도립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효과성ㆍ능률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결과 출연금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한 35억 원 중 5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78억 원 중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출자금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에 150억 원 중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8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강원도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34억 9,600만 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2억 5,800만 원, 지출은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328억 962만 원 증액된 7,256억 1,3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5억 9,344만 원 증액된 1,938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340억 원, 지방교육세 수입 70억 원 등이 늘어난 반면 체육시설과 관련 광역특별회계 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일부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116억 5,3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요인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집행을 하여 줄 것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비 7,000만 원은 삭감하여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와 시ㆍ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강원도체육진흥기금은 강원체육 발전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89억 5,774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6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입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5억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한 기금 7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12억 1,412만 원이 증액된 206억 9,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기존의 각종 국제경기대회 행사운영비와 경기장 인프라 확충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과 관련하여서는 용역비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5억 1,391만 원이 감액된 32억 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17억 4,722만 원이 증액된 1,452억 9,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의 인제군 부담금 잔액분이 얼마 남지 않아 2012년 자치단체부담금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인제소방서 및 춘천ㆍ동해지역 소방센터 신축과 소방장비 현대화, 구조ㆍ구급시설장비 교체ㆍ보강, 그리고 평창소방서 신축 운영 등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매년 크게 증가하는 소방관련 예산 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다수가 특수 고가장비임을 감안하여 장비ㆍ용품 등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억 1,590만 원 증액된 9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1억 6,415만 원 증액된 44억 6,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장기교육 과정으로 내년 개설예정인 외국어 교육 과정 교육생 부담금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청사시설 개선과 외국어 교육 과정의 세출예산 편성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만 공로연수 중에는 지급될 수 없는 전임 원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중 380만 원은 전문 도서 구입에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은 도민대상 공개강좌 운영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과 예산 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6,400만 원 감액된 6억 2,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에 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감액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41억 629만 원 증액된 6,915억 2,7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1억 2,743만 원 감액된 4,562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기금 등 지원사업의 변동과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228억 8,127만 원이 증액된 7,735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69억 7,724만 원이 감액된 2,025억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기금 등의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세출은 집행잔액과 중앙지원 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 보다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55억 8,246만 원 증액한 150억 6,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현재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경기장 건설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차후 강원도가 주장하는 국비 상향 조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장 시설비 77억 7,400만 원 중 56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21억 6,000만 원만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수입 증액에 따라 6억 8,061만 원 증액된 53억 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1억 6,336만 원이 증액된 1,391억 4,6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축 평창소방서의 집기, 장비 등 구입비와 소방청사와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분, 그리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굴절차 등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과 부득이한 지체 사유로 인해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 소방헬기 부품 구입, 그리고 삼척 근덕 안전센터 신축,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신축 등 4개 사업비에 총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생활관 사용료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4,100만 원 증액된 33억 9,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은 청사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비와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남경문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존경하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억 6,952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6,63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010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12년도 또한 전년 대비 5.2% 감소되었으나 이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공보관실 예산이 아닌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8.7%가 증액된 것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홍보매체별 사전 분석과 다양한 홍보 방안 발굴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08억 2,342만 원이 감액된 3,574억 8,34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6억 5,304만 7,000원이 감액된 4,223억 3,0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수질오염저감기금으로 2012년도 수입액은 각각 9,400만 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각각 9,000만 원, 2억 5,200만 원으로 이는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써 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의 3D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검진비 3,800만 원, 디엠제트박물관의 소장자료 보존처리비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인 국제회의(MICE)산업 육성ㆍ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소요예산을 2012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16억 6,394만 3,000원이 증액된 5,336억 3,46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국고보조금의 지원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925억 4,494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64%에 해당하는 369억 9,696만 6,000이 증액되었고, 2011년도 8.88%의 증가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2,06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써 2011년도 기금잔액 621억 3,800만 원과 2012년도 기금 조성액 54억 200만 원을 포함한 총 기금액은 675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2012년도 집행계획은 5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출연금 9억 원 중 4억 원,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0억 1,223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금 50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64억 1,223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및 양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위스타트 마을 운영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사업에 총 14억 1,223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예산안 중 전액 삭감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금 50억 원은 향후 의료원 자구대책과 집행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출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예비비로 편성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3,095만 3,000원보다 2억 8,898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1,993만 9,000원으로 이는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과 수수료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7억 8,044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4,225만 8,000원으로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도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는 활발한 연구 조사와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ㆍ능동적인 대처와 아울러 장비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4,623만 2,000원이 감액된 44억 1,36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2억 2,143만 5,000원이 증액된 4,098억2,85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326만 5,000원이 증액된 5,088억 5,83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89억 9,980만 3,000원이 증액된 5,212억 4,73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815억 8,3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1,9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7억 4,9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2,486만 2,000원이 감액되어 63억 6,6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세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먼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행부 제안설명을 통해서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최대한 줄여서 실ㆍ국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부터 제3쪽까지의 목차, 소관, 심사경과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특징은 201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은 경기 둔화의 가능성으로 인한 3% 내외의 세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정 역점 시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 투자,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 및 민간이전경비는 2011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행사성ㆍ축제성 경비는 축소ㆍ통폐합하는 한편, 지방채발행 축소와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연례반복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투자규모와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2배, 복지 2배, 일자리 2배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및 보육료, 일자리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투자환경 조성에 예산을 증액ㆍ편성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강원도에서는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동시에 아울러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한 결과 예산집행이 전국 평균 집행률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민생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자체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자체사업 중 시범사업은 강원도형 급식센터 설립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4,459억 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 3조 3,251억 원보다 3.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8%가 증가된 3조 37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07%가 감소된 1,847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용 및 학교용지부담금의 증가로 2011년 대비 8.72%가 증가된 2,242억 원 규모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6,830억 원, 세외수입 1,005억 원, 지방교부세 6,086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6,349억 원, 지방채 100억 원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613억 원, 필수경비 555억 원, 기금조성 97억 원, 법정경비 3,505억 원, 사업예산 2조 2,617억원, 채무상환 983억 원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 분야별 현황 중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 대비 10.58%가 증가한 93억 2,674만 원으로서 총 예산의 0.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2011년 대비 12.47%가 증가한 7억 1,712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규모 중 0.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조리 5,000만 원 보상금 및 지급기준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인지와 부조리신고 여건을 개선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은 2011년 대비 7.52%가 증가한 4,503억 3,46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의 1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된 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서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재정자립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은행금리 하락, 이자수입 감소 및 수탁과제 수입 축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재정수입의 감소 영향도 예상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경영쇄신 노력으로 경상수입 등의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6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학교의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에 108억 6,85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2012년도에 초등학생까지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단계별로 중ㆍ고교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해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0쪽입니다. 강원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8억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해서 홍천군과 횡성군에 모두 27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2개소에 물류센터를 갖추고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하면 운영방식은 위탁 또는 직영방식에 의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 장단점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입니다. 접경지역 생태자원 보전 및 안보ㆍ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48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2쪽 자치행정국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0.83%가 증가한 1,938억 2,5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ㆍ군 특화사업입니다. 시ㆍ군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에 6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고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도내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억 900만 원이 감소된 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각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의 사후관리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형평성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6쪽입니다. 강원도체육회 지원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9.4%가 증가한 9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강한 엘리트 체육의 육성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위 부상 등 강원인의 긍지를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 수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적정한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ㆍ감독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8쪽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전년 대비 118.26%가 증가한 206억 9,6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0%가 증가한 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 드림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보다 많은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선수들에게 참가기회를 부여하고, 세계적인 선수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은 2012년 당초예산에 176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하계대회와 비교하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동계대회 건설공사의 특성과 함께 지금까지 강원도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했던 만큼 대회의 성공개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특별법 조기 제정과 국고 지원비율 상향 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2쪽, 소방본부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7억 4,723만 원이 증가한 1,452억 9,932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제소방서 신축, 소방청사 신ㆍ증축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중 추진 중이거나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그 간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 인재개발원은 전년 대비 35.28%가 증가한 44억 6,3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470만 원이 증액된 9억 2,9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 공보관실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952만 원이 감소된 30억 6,63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사업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9.4%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이뤄졌는데 예산 증액 사유와 함께 그 간의 세부적인 도정 홍보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9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56억 5,305만 원이 감소한 4,223억 3,01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0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공항 활용방안, 해외 관광마케팅 전략, 국제 정기노선의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양공항을 동계올림픽 공식공항 지정과 시설확충을 정부계획화 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4쪽,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전년 대비 4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ㆍ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개 시ㆍ군 노후관 1,574㎞를 교체할 계획으로 총 3,5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6쪽, 보건복지여성국은 전년 대비 5.64%가 증가한 6,925억 4,495만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2.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가요인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ㆍ여성청소년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이 예년보다 대폭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14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복지공무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1억 4,366만 원이 증액된 22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여가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 연구 검토와 함께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We Start 마을 운영은 2011년 대비 100%가 증가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운영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에도 사업비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1쪽,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운영예산을 보면 도비 출연금 9억 원을 충당하고도 4억 4,0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2쪽,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른 만 5세아 무상보육료와 종일반비로 2012년 당초예산안에 177억 7,591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만 5세아 공통과정이 2012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통과정을 담당하게 될 교사에 대한 수급대책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출연금은 5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사업으로 출연금 50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채무액이 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08년 의료원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체불임금을 지원하였지만 반복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96쪽,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7억 8,044만 원이 증가한 70억 4,266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규모 중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는 2012년 당초예산에 1억 6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인력 및 장비 확보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9쪽,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산림국은 전년 대비 17억 1,359만 원이 감소한 3,484억 8,14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1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농림분야 도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감소 폭이 크고 이중 11개 사업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2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지원은 전년 대비 54.4%가 감소한 3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도부터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이 마을기업형 농어촌 만들기 시책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대책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2012년도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3,863만 원이 감소한 9,5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므로 운영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정비ㆍ보완 및 환경오염 방지 추진은 470개소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숲 가꾸기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1,677만 원이 감소된 372억 6,0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486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고용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전년 대비 13.58%가 증가한 317억 1,91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중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5쪽,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전년 대비 14.74%가 증가된 542억 37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규모 중 1.7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2012년에는 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그간의 추진실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안 어업대책 관련은 자원조성 3개 사업에 17억 7,000만 원, 인프라 구축 3개 사업에 5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쪽입니다. 국제협력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7억 8,0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38%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제부담금 지원은 국제기구를 활용한 강원도 투자여건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30만 원이 국제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가 증가한 1,059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광특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116억 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ㆍ군과 협조ㆍ감독 체제를 강화하고 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ㆍ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7,100만 원이 감소된 3억 4,9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2006년도보다 낮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12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1년 대비 26.1%가 감소된 47억 3,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전년 대비 0.68%가 증가한 610억 4,86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132쪽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57억 3,838만 원이 감소된 163억 2,4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기업유치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총 71개 기업을 유치하여 1만 3,348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었고, 이 중 수도권 이전기업이 36개 기업, 타 시도 이전기업이 38개 기업입니다. 136쪽입니다. 건설방재국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66억 1,457만 원이 증액된 4,851억 1,81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23억 6,240만 원이 감소된 31억 5,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2012년도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첫해이므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확인과 이를 반영한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한 362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재해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결손분 보전 및 감면 손실보상은 2011년 결손분 보전 및 감면 손실보상을 위한 2012년 당초예산액은 26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4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 지방채무는 2011년도보다 100억 원이 감소된 100억 원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 또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재정보증금 징수교부금은 2011년 대비 93억 9,620만 원이 증가된 1,594억 5,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규모 기준 1.01%인 294억 500만 원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153쪽,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1,847억 원, 강원도립대학 운영 89억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2,06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92억 원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5개의 통합관리기금과 1개의 개별기금 등 총 16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4,772억 836만 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54억 2,958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목차, 소관, 심사경과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징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대규모 SOC사업에 따른 기대심리 등에 따라 거래세 중심의 도세증가분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세입변동내역을 조정해서 실행예산 수준의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등 SOC사업,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전기업 보조금,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시급한 도정핵심과제 추진에 가용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모두 3조 6,134만 1,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3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조 1,879억 8,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4억 4,600만 원이 증가된 4,253억 2,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2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1년 추경예산안을 병합하여 2012년 세출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는 앞에 설치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미리 안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겸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9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인데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 시책으로 추경에 예산 5,000만 원 섰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포상금 지급한 게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을 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도 실제로 예결위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속기록을 보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때 담당이 아니었군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오세봉위원

그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때 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예산을 추경에 어렵게 5,000만 원씩을 세워놓고 운영해 보니까 포상금이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된 거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말씀드리면 사실 11월에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오세봉위원

11월에 한 건이 접수가 됐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한 건이, 강원도민이 아닌 타 지역 분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이 분이 제시를 한 것은 우리가 심사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일정한 사항만 가지고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 이것을 확인을 해달라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저희들이 요청했더니 나중에 취하를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취하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오세봉위원

그게 바로 저희들이 애초에 취지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파파라치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었거든요. 파파라치가 뭔지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것들이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던 것인데 실제로 도민도 아닌 타 시도에서 정보공개 요구했던 부분만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관님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불요불급한 필요 없는 예산은 앞으로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한 가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 이것이 앞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반부패 척결을 위하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려면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특히 공직 내부에서의 고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 인사들이 제공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내부고발자는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부공직자의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금년도에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물론 감사관님의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과연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효성과 효과가 있느냐 그게 의문인 거죠.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내부고발자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해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악용의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어차피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검증절차라든가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악용될 여지는 없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오세봉위원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달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시겸

김시겸감사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까지 시행을 했고 신고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타 시도,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 자료를, 접수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건수하고 지급 규모만 있지 내용은…….

오세봉위원

내용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신고했던 금액, 얼마 나간 것은 다 볼 수 있겠네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것은 타 시도에 협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질의 중에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세부적인 것은 타 시도 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이고요, 설명자료 14~15쪽인데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관련해서 1억 4,700여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사건 수임료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사건의 승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대개 변호사 수당들입니다, 소송 수행.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승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관계없이요.
김현

김현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속에 들어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패소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현재 책임을 묻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반 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 수행을 하고 2심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수임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규칙에서의 한 50%를 지급하고 또 대개 2심에 가면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미약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도가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죠? 한국여성수련원 관련 재판에서 도가 패소를 했죠? 알고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런 경우에 사실 도의 명예가 굉장히 추락하는 결과를 내게 된 건데 이랬을 때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져야 되는 건지 사건을 유발한 부서에서 져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도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취해지나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직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항소를 하든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소송수행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현

김현위원

항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판단도 변호사진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낼 거 아닙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도가 아니고 그것은 재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수련원이 특별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재단에서 내겠지만 결국은 도의 어떠한 지도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감사관실은 전혀 결정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저희들이 그쪽에 관여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감기 때문에 목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사업설명서 10쪽을 봐 주십시오.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2012년 당초입니다. 찾으셨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1억 9,200이 예산이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이 지금 감사관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 소관 예산은 거의 행정사무감사나 특별감사 그다음에 소송 등을 위한 여비 성격의 예산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현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이 감사 수행하는 역할에, 소위 말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감사관실이 금년도에 일부 직원들을 보강하고 해서 감사수행을 하는 것은…….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지금 의료원 문제가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계속 질타를 받고 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거 감사 잘못한 거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의료원 감사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지 않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울인재육성재단도 감사해 봤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거기에도 재무감사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원주 같은 참 좋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적게 매각한 내용 알고 계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무슨 감사를 했습니까? 본 위원은 이 감사활동 수행 예산을 상당히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직원들이 능력이 안 되면 외부감사를 선임해서 감사수행 하는 데 비용이 드는 한이 있어도 감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고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종합감사를 해야죠, 이걸 왜 회계감사만 합니까? 바꿀 의향 있으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신중히 검토하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의료원들하고 각종 재단들은 반드시 종합감사로 전환하세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모자라면 확충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종합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160쪽 관련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강원도 명예감사관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강원도에 187명 위촉되어 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몇 년도에 위촉되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것이 처음 시작은 '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2010년도에 운영조례를 개편해서 현재 187명은 금년도 3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금년 3월에 187명이 신규임용되신 겁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신규되신 분들이 54명이고 나머지분들은 재임용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보니까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것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18개 시ㆍ군에 추천되어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관성적으로 뭐라고 할까 감투 하나 씌워서 명예나 달고 다니는 그런 격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어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10년도 제주도, 2011년도 울릉도를 다녀왔는데 여기가 선진지가 맞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사실 그건 표현상 애매한 게 있습니다만 선진지보다는 이분들의…….
재웅

정재웅위원

보상적 여행이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보상적 여행이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187명 연도별 위촉현황 자료 그리고 추천자 관련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의참석현황,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현황…….
시겸

김시겸감사관

현재 활용은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면 등으로 지역에 있는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부정한 사항들을 제보해 주고 계십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활동실적들 있죠, 187명의?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현황자료들이 지금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시행하면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관련 현황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정재웅 위원님하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를 하면서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예리한 부분들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랬는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모습 실적을 보면 위촉은 187명을 하셨지만 연간 접수 처리되거나 제보한 사항은 3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겨우 한 건 아니면 두 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도에서 감사 일일이 다 못 하고 나름대로 제보도 받고 여러 부분들 경각심도 주고 이런 목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쪽에는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제도가 있는가 하면 명예감사관은 막상 위촉해 놓고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보상 차원의 관광 한번 보내 주는 것이 끝입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연초에 워크숍 한번 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이나 그러다 보면 아까 말대로 그냥 명예직으로 하나 감투 씌워주는 꼴로 비쳐질 수 있다. 이 제도를 왜 활용하시려고 했는지 당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파트에서 발견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이나 제도적 모순, 이런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제보를 받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만 해도 감사대상으로 되는 것이 5건 정도 저희들이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했고 특히 제도개선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감사관님들이 제보해 주셔서 해당 시ㆍ군하고 같이 조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추천은 해당 시ㆍ군을 통해서 위촉받으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 그러다 보면 해당 시ㆍ군의 자기네 자체적인 부분을 신고하기는 참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만 해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111건이나 접수가 되었는데 오히려 지역에 사시니까 지역의 문제를 더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춘천시가 111건이고 특히 대도시 같은 데서 주로 활동적으로 하신다면 어느 시ㆍ군은 한 건도 실적이 없는 데도 있겠네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두 건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본연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목적적인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연찬회도 물론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또 보상성 관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제보를 정확하게 할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걸 뭔가 다른 방법으로 아예 하든지, 이걸 활성화시키면 자칫 이것저것 감사관실에 일이 많아질까 걱정되어서 그냥 적당히 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차라리 버리시는 게 좋겠다, 아예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리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보를 받기 어려워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제대로 이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형태로 가다보면 항상 예산심의 받을 때 이런 문제들이 꼭 꼬투리잡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분들을 일상적인 워크숍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공무원교육원이나 권익위원회 같은 데에 교육을 가서 소양을 쌓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선별을 좀 하시든지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고발성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건 감사를 해서 밝히고 안목과 지식이 있는 분들로 명예감사관제도를 보완해 주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뛸 수 있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자기 위치를 찾지 않는다면 시ㆍ군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든 정기든 어쨌든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내년에 별도로 더 추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십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이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는데 중반에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청렴도를 측정하겠다는 용역이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가봐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서 위에 있는 항목에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용역비로 과목을 바꿔서 금년도에 실제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실제 시행을 했는데, 청렴도를 측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그것도 용역을 주시고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안 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여지껏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안 했다는 말이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개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했을지 몰라도 금년도 6월에 한 것은 실ㆍ국장 개인별로 다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중앙부처는 장관들에 대해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별도로 평가하는 용역을 줘야 됩니까? 평가기준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권익위원회에서의 기준 모델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그래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항목을 추가해서 실시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글쎄, OECD기준에 청렴도 평가해 놓은 것 발표 보셨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뉴스 좀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너무 돈돈돈 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지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OECD 발표에 우리나라가, 153개국 중에서 굉장히 후순위에 있어요. 정확한 순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을 우리가 새롭게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제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진작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과장들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실 거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줄, 용역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정부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면 되는 거지 이것까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의 의미가 뭐죠, 대체?
시겸

김시겸감사관

내부평가도 있고 외부평가도 있는데 특히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신상문제라든가 정보유출 문제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받은 기관이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외부기관에 줘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건 우리 도에 대한 공직자는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만 하지 개별적으로는 해 주지 않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게 우리 도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가요? 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항목들에 보면 특히 우리 내부 공직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도 일부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항목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우리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자 이슈, 또 급히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감사여부를 질의한 적이 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답변시한이 오늘 12월 7일까지인데 약 3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일단 지사님에게는 구두결심을 받았고요. 현재 기본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는 단계에 있어서 내일 아침에 지사님 최종 결심을 받을 겁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발표하시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그러면 순서적으로 알펜시아가 먼저입니까, 지방의료원이 먼저입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알펜시아입니다.

이관형위원

알펜시아가 먼저이고, 그럼 준비하면 1월경에는 착수가 되시겠네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의료원은 언제쯤 감사가 되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의료원 관계는 지금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대략?
시겸

김시겸감사관

알펜시아 끝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전반기에는 어렵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감사관실이 제 상임위원회라서 예산적인 질의보다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주민참여 열린감사 실현 목표가 2015년까지 95%로 똑같은데요, 95%가 높은 겁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100% 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오차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관형위원

목표는 매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내년도에 작성할 때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지표는 우수가 최고 높은 거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특단의 감사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 161쪽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도민중심의 행정소송 수행 추진 201-일반운영비에 2012년 당초예산에 12억 9,400만 원이 사무비로 섰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1억 2,900만 원입니다.

박효동위원

아, 1억 2,940만 원을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소송수행을 할 예산인데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소송 건수가 93건에 국가 소송이 10건이고 행정소송이 39건, 민사소송이 44건인데 승소진행은 34건이 종결됐는가본데 승소가 12건, 일부 패소가 2건, 소취하가 20건인데요, 소취하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대개 소송 관련을 보면 교통사고에서 보험금 지급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정이 되면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토지수용 그 분야에서 취하가 많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분이 취하를 시키는 거예요, 도에서 취하를 시키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원고들이 다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도에서 취하하는 건 없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소가 제기됐을 때 도에서 변호사 수임을 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는 변호사의 자문만 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요? 이 소취하 20건에 대한 수임료는 지급이 됐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개별적으로는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수임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승소나 패소의 어떤 종결사항이 나오면 변호사수임을 해서 수임료가 집행됐을 것이고 소취하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일부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0건에 대한 소취하가 많은 것을 볼 때 도에서 제도마련을 하나 좀 해야 돼요. 어떤 제도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전조정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취하 건에 대한 것이 소송제기가 안 되게끔 민원제기 했을 때 되도록이면 해결해야 되고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적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조정제도를 마련해서 조정을 하고 조정이 안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에 응하더라도 소취하 건수만큼은 사전조정제도가 마련되면 용이하게 쓰여질 겁니다. 그 제도를 마련할 의향은 계십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시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68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예결위원회니만큼 여러 위원님들께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사안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더 관심을 둬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FTA를 통해서 농업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그분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게 눈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OECD 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그리고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가장 낮은 그런 아주 불명예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예산을 배정할 때 최우선 과제가 OECD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최역점을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중산층으로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절대빈곤층들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이 복지 분야에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무상급식에 쓰이는 이런 예산들을 되도록이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될 텐데 오히려 부자급식이라는 소리까지도 듣고 하는데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도 타 상임위에 속해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결국 무상급식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일종의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하나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제기하신 다른 쪽의 복지 분야, 그 분야는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인식이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무상급식을 통해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이것은 그게 아니죠. 이것은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아니라 똑같이 나누어 준 거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켜주지는 못 하죠. 오히려 밑에 떨어지는 부분을 좀 더 개선시켜서 올려야 될 텐데 그런 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면, 예컨대 OECD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1만 5,000명에 달하는 극빈 학생들이 꿈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는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소득층 방문비용 1,200만 원인가 있죠? 그런 비용 같은 건 그날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기회를 집안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극빈 학생들에게 진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이래서 그 학생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한 이런 도정을 바라보면서 참 자괴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른바 저소득층, 도저히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이런 세대들에게 혹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봐 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여성국과 상의를 해서 각종 취약계층, FTA 관련해서 농어민 대책도 세워야 하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관련국과 상의를 해서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예산상에 오늘 보충설명회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총 합하면 746억 그리고 친환경 급식비 포함해서 840억 정도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014년이면 연 1,200억의 무상급식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상되는 것은 1,200억에 더하여 급식자재의 개선을 하지 않고는, 현재의 급식 질로는 공급을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곧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몇 년 안에 2,000억에 가까운 급식비 예산을 매년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문 앞에 두고 적어도 첫 시발하는 오늘 잘 결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00억 예산하고 장래적으로 급식 질 개선 문제를 통해서 증액될 수 있는 이른바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서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금 기준으로 2014년도가 되면 교육청과 도가 협의한 안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모든 무상급식이 완성이 되면 1,212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도의 부담은 24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급식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추가적인 소요는 지금 상태로는 추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되는 것은 국가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원주, 횡성, 홍천 지역의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2쪽, 33쪽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원어민교사 지원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근본적인 면은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감축정책에 찬성을 합니다. 원어민교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우리 교사들을 원어민과 똑같은 그런 외국에 연수를 시켜서라도 우리 선생님이 맡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감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07년부터 시작되고 2010년도에 끝났는데 그래도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을,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줬기 때문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전국대회 규모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입상을 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의 많은 지원의 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감축하는 데도 동의하고 모든 것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자립도나 모든 걸로 봐서 감축은 좀 늦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 금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216명에게 보조를 해 줬는데 내년 2012년부터는 180여 명으로 별안간 40명에 가까운 감축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일선에서 외국어능력을 함양하려고 하는 의지나 뜻이 많은데 별안간 감축했기 때문에 오는 교육의 악순환,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축은 법에 의해서 하되 좀 늦춰서 현 상태를 유지해줘서 진행해 줄 수는 없으신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사항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다면 도에서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이 큰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선학교에서는 조그만 지원이지만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현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쪽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어요. 타 시도와 달리-우리가 작은학교라고 그러면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만-강원도교육청에서는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학교라고 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207개교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차적으로 20개교씩 해서 전원학교도 만들고 산촌학교도 만들고 아토피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면 점차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유학을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 점을 아주 높이 사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지원조건에 도비 33.3%, 교육청 66.7%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이걸 전원학교로 만들어야 인구유입이 되고 인구유입이 되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자립도가 약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적은 돈이라도 작은학교를 앞으로 살려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사업에 힘을 받고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은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결국은 교육청의 추진결과를 보고 도가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취지도 좋고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가 문제인데 만약 예결위원님들께서 사업범위를 더 확대한다든지 매칭도 도에서 더 할 수 있는 걸 제안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너무 확대하는 것도 본 위원은 원치 않고요. 20개 교 정도씩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그와 같은 내용이 나온 줄 모르고 제가 질의를 감히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경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 9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익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당초계획보다. 8.8% 가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사업수익이 감소가 된 것인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건 추계 잘못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전력생산수입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풍력발전기가 몇 개 고장이 나서 전력수입으로 저희가 받았어야 하는 걸 못 받아서 이렇게 2억 8,000 정도 감소된 거거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에 그걸 보완하는 예산을 따로 세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직 못 고친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고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몇 대가 고장난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건 이따가 준비하셔서 추가질의할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전히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계올림픽지원단 예산과 관련해서요.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에서 신규예산이 섰어요. 그 사이에 당초에 기대는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를 당초 때는 몰랐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로 77억 원 정도가 서있거든요. 물론 이 예산은 당초에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하고 당초 혼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비용으로 당장 253억 9,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건 설계비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이? 당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17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체는 253억 9,900만 원이고요, 그중에 도비부담액이 177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부담액 자체가 추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30%, 도비 70%를 준용을 하셨습니다. 아직 특별법이 계류 중이고 지금 국고지원비율 상향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아직 안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추경하고 내년 당초에는 일단은 도가 70%를 부담하는 걸로 설계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면 그냥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정부하고 협상 중인 사안이잖아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지금 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서 새로운 비율이 결정이 되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수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특별법이 안 되어 있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서 지금 경기장 시설예산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난번에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기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 버리면 현재가 이런 상태니까 예산을 더럭더럭 이 방식대로 넣어버리면 사실상 이게 고착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예산편성 안 하겠다, “국비 100%든 50%든 70%든 결정될 때까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못 합니다, 예산 못 세웁니다.” 이렇게 배수진이라도 치고 해야 정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문광부는 국고보조율 상향하는 거 동의는 하지만 예산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저희가 국고지원비율 상향은 해야 하지만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셔야죠. 그냥 기존에 해 오던 30%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이고 당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면 이거 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중앙정부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은 세우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하고의 협상에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좀 이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고, 어차피 정부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부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아니면 예산 부담률 자체를 50%로 하든 30%로 하든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그런, 이게 일종의 전술적 차원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7 대 3으로 추경이고 당초이고 올림픽 경기장 건설 예산 다 들어와 있는데 도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회도 지금 똘똘 뭉쳐서 국고지원비율 상향하라고 주장하고 건의문도 내고 촉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예산부서 책임자 아니십니까? 이런 면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떻게 좀 바꿔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한창 막바지 논의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최종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조직위를 구성하면서 도지사를 집행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과 관련해서도 도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국고지원 비율 상향 요구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성사가 되리라는 보장이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 상단부분에 마찬가지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인데요, 연구용역비가 5억이 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14건에 한 4억 9,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에 대한 의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심의회가 있습니다. 용역과제를 결정하는 심의회가 있고 이 예산은 보통 각 실ㆍ국별로 필요한 용역비는 따로 세우는데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비해서 전체 풀로, 도 전체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의제를 결정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용역을 줘야 한다, 그러한 결정을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심의회에서 결정할 때 어떤 안건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안건수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결국은 우리 내부라인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14개 용역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건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14건은 올해 이미 한 용역을 예시를 해 놓은 것이고 내년도의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2012년도 추진계획 아니에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14건은 올해 한 용역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올해 한 거고 내년도에도 14건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용역 건별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숫자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내년 것은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이미 한 거라면 이게 낭비요인이 상당할 것 같은데 용역이 꼭 14개 의제가 꼭 필요했겠는가 하는 데 대한 반성 같은 건 없습니까? 심지어는 디엠제트박물관의 기념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게 아마 디엠제트박물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용역비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 도청에 훌륭한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기념품을 넣을 것인가, 전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고, 그리고 공항 국내노선 변경하는 거에 대한 용역도 했네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어차피 외부기관에 줘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노선이 뻔한데, 국내 항공노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용역까지 줘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청렴도 평가 용역은 각 국별, 실별로 하는 거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아까 감사관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감사관실에서 세우고 세우기 전까지 올해 아마 이렇게 풀 용역비를…….
양수

김양수위원

작년에는 기획실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감사관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예산 주체는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예산이 서있는 항목이, 올해는 풀 용역비를 썼고 내년도에는 감사관실 예산이 새로 섰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용역이 너무 공직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만능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용역을 안 줘도 되어야 할 내용을 용역을 줘서 행정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용역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용역을 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문제,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15억 섰고 올해도 15억 선 건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지원된 것들 같은 경우 우수 식재료가 친환경 쌀로 한정되어 있었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올해죠.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쌀만 하고 내년도에는 4개 품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확대를 했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나요? 추경에도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품목은 늘어난 데 비해서 예산은 그대로 있으니까, 아니면 올해 15억을 세웠던 예산이 너무 과잉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충분히 15억만 해도 내년도에 품목을 추가해도 된다는 얘기신지?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올해 집행액이 15억에 이르지 않고 한 1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만 가지고 과잉계상이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추경에 정리를 하신 것이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15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이런 품목 확대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더 확대를 해 놓으신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추계는 해 보셨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세로 추계를 해서 4개 품목도 1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가능하시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문제, 두 군데를 시범운영을 해보시겠다는 뜻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왜 도비지원 금액이 홍천군하고 횡성군하고 차등이 나나요? 결국은 학생수라든가 유통 문제를 개선하면서 좋은 양질의 급식재료를 대주고 통합적으로 해서 구입해서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어느 시ㆍ군은 규모를 키우고 어느 시ㆍ군은 규모를 작게 가지고 가고 이런 부분에서 도가 일률적인 부분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그냥 올라온 금액을 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홍천하고 횡성은 사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홍천은 영농법인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도비 매칭되는 게 적고 횡성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수요가 나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ㆍ군에 보면 앞으로 이 문제는 각 시ㆍ군별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각 시ㆍ군별 친환경농산물이든 시골에서 생산되는 문제, 또는 시ㆍ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인데 지금 기존에 단위농협이든 모든 다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별도의 지원센터를 일선 시ㆍ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는 아무런 저것도 없이 올라오는 대로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2개 군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ㆍ군도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전체 시ㆍ군까지 도가 지원을 할지…….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미 센터가 설립이 되고 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과잉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만다는 얘기죠. 이것을 진짜로 기존에 있는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는 시ㆍ군들,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다 검토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시ㆍ군은 지금 기존 유통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양질의 식재료를 아이들한테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를 거점별로 이렇게 몇 개 묶어가지고 어떤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시ㆍ군별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다 감당해 낼 수 있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직까지 전체 시ㆍ군을 저희가 다 지원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들을 결정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뒤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자체적으로 하는 걸 빼놓고는 도가 지원하는 건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어차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와 같지 않느냐는 것이죠. 다른 시ㆍ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가 안 해야 될 부분, 기준들도 애매하거든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2억 3,000을 지원하면 되는 데 비해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직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6억 정도의 도비를 달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시ㆍ군마다 사정이 다른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한 가지 유형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도가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도비 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도비를 편성해 주겠다는 그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기존 3개 시ㆍ군 또 시범하는 2개 시ㆍ군, 5개를 내년에 면밀히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데 하고 시범사업 들어온 데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실 수 있으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33쪽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문제인데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심의를 마친 결과 거기에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것을 5 대 5로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분담은 안 정했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때 제가 거기에 참석은 했었는데 명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도 50 대 50으로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김금분위원

그 비율로 봐서는 50 대 50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회의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여기 지원조건을 보면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도비가 33,3%, 교육청이 66.7%입니다. 우리 급식비 문제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사실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교육청이 오히려 4 정도를 내야 되고 도청이 6을, 도청이 6이라면 도 본청이 30%이고 시ㆍ군 지자체가 30%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많은 부담을 갖게 했느냐고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기본안대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지금 모델학교 운영에도 5억 1,819만 4,000원이 똑같은 규모의 초등학교 14학교, 중학교 5학교, 고등학교 1학교 해서 20개교 대상으로,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듣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아까 파악을 했거든요.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협력사업인데 10억을 지원해 주지 않는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협력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결위에서 좀 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상임위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었습니까? 도와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다른 현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급식비 4 대 6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학교급식사업의 주는-도도 마찬가지로 살림이 어렵습니다.-교육청이 주가 되어야 되고 자치단체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원인은 자치단체도 시ㆍ군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의 재정도 고려해야 되고 저희들도 시ㆍ군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 끝에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분위원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했으면, 이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그래서 서로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교육청과 같이 공동투자가 되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91억 2,500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예비비로 묶어 놓으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비비로 묶어놓은 건 아니고 추가적인 학교용지를 개발할,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유에 대비해서 일반 예비비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이 예비비를 상환할 어떤 사유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내년 초에 한 10억짜리 학교용지를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이 사항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5개교가 학교를 지으면서 도청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94억 7,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여태 상환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도 질문서를 받았고 도청에도 담당부서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로 묶어 두시면서 2005년도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된 빚이잖아요? 빚을 갚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로 묶어두는 이유가, 그리고 상환해야 할 어떤 시급한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아파트 개발로 25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학교용지 부담을 해 줘야 될 돈이니까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은 60몇 억 정도 있는데 봉대초등학교에 9억 정도가 일단 내년 초에 지출이 되면 한 58 ~59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도심권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대 50억 가까이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두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형편이 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 내년 추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2013년도부터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교육청도 그렇고요, 보면 계속 검토단계, 검토단계에 있다고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상환액이, 개인한테 상환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답니다. 그것이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5억 7,000이 남았다고 합니다. 100% 중에서 95%가 상환이 되었고 5%에 해당되는 금액이 5억 7,000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의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6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2005년도에 발생한 문제를 여태까지 해결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갚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받고자 하는 치열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가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지금 봉대초등학교 지원하고 남으면 예비비로 한 5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상환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96억이라는 돈을 5개년이라든가 20억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셔야지 도에서도 해결이 되고 교육청에서도 해결이 되지 계속 검토하면서 두면 쓸 일은 계속 늘어나죠. 갚지 않고 두면 이건 계속 빚으로 남고 있고요, 미진하게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비비에서 분명히 상환 의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사실은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많은 규모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김금분위원

남이 안 갚는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어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금분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부담금 미상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데를 본을 받으실 생각을 하시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어쨌든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협의를 구체적으로 실효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가지 내용이 많죠?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신축 이건 본 위원도 남경문 위원하고 같은 시각이에요. 이걸 세밀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만 된다는 속담도 있고 그렇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명세서 177쪽, 기획행정을 위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자금 150억 출연 신청했다가 50억 삭감된 100억이 지금 제출되어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개발공사의 추경에 100억 세웠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때도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출연을 해 갈텐데 이참에 추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극단적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150억 출자ㆍ출연해서 기행위에서 결국은 33.몇% 정도 삭감된 100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전년도 대비 농정산림국 예산 0.5%인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형평에 맞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오죽하면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보이코트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자구노력은 거의 안 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도에 돈을 달라,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추경 때도 분명히 100억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안 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또 다시 2012년도 예산을 이렇게 짜면 우리 강원도 농어민들 다 정말 거리에 내모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적어도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 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FTA가 통과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짰으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중에 조정을 위원님들끼리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우리 강원도 농어민들 위해서 농정산림국에 예산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행사 때마다 자주 가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가서 뭘 느껴요? 지방공사의 한계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정말 줘야 되는가, 저는 소관 상임위 위원이 아니지만 예결위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산 정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 다시 좀 다뤄서 올해 우리 농어민들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 자꾸 하면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은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제가 조금 식히는 차원에서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금운용 예치하는 은행이 어디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기금은 신한은행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채 발행할 때 이자가 얼마죠? 몇%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한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방채 발행 말이죠. 우리가 돈을 꿔올 때 주는 이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자금마다 다른데요, 한 4%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예치했을 때 우리 도가 실례로 강원랜드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기금 말이죠. 이런 것 예치할 때 우리가 받는 이자가 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3.2% 정도.

오세봉위원

그렇죠, 3%대죠? 우리는 돈을 꿔올 때, 도가 꿔올 수 있는 기채가 한 6,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꿔올 때 높은 이자를 주고 꿔오고 우리가 돈을 맡겨 놓는 것은 3.몇%밖에 이자를 못 받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조금 자금마다 다른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4%에 차입을 하고 중앙에서 빌려오는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한 2% 초반 대에서 빌리기도 합니다. 다만…….

오세봉위원

6,000억이 넘으면 페널티 받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채무.

오세봉위원

예, 채무.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6,000억은 아니고 더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더 여유 있어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치하고 지방채 발행해 올 때 이자율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적어도 신한은행이나 농협하고 도가 협상력을 잘 발휘해 가지고, 우리 기금을 맡길 때는 어쩔 수 없이 받는 이자가 3.2%에서 4% 대 그 사이라면 농협이나 신한은행을 통해서 기채 발행할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돈을 꿔와야지 형평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강원도와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함께 상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매년 정하지 않습니까? 2년마다 정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3년 내지는 4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율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농협이나 신한을 결정할 때 모든 은행이 경쟁을 해서 여러 가지 제시한 안 중에 제일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최근에 공개입찰을 했던 내용하고 지정하는 위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들 명단하고 지정된 내용의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다루어졌던 내용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대 출자ㆍ출연동의안, 어제 밤늦게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동의안 절차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도립대 관련 예산 다루어졌는데 순서가 바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절차상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크게 심사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향후에는 전출금이 먼저 결정되고 그다음에 도립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고 계셨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시정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완전히 코미디를 했다고 봐요. 한편에서는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돈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루지 않나, 한편에서는 예산 삭감시켜 버렸는데 출연을 하니 마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의 소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의 선도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 관련입니다. 실장님, 강원도 선도전략산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의료융합, 의료관광,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이쪽 분야가 강원도가 주력으로 하는 선도전략산업 분야입니다. 기존에는 의료융합, 의료관광만 선도전략산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강원도의 선도전략산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5개 대학을 보면 녹색관광 인재양성사업 해서 관동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선도전략산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추구하는 것이 의료관광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이 이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이게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6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지금 강원도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선도전략산업 분야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할 것 없이 강원도로 이전해서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이 인력수급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집행된 예산의 어떤 효과라든가 사후평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에 끝나는,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26억 예산인데 조금 더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새롭게 대학 안배를 통해서, 지금 바이오, 의료융합 부분에 대해서 관련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들을 보면 의료융합, 바이오 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관련되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집행은 기획관실의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소관 부서, 투자유치사업본부라든가 산업경제국하고 꼼꼼하게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 선정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68쪽 관련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강원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횡성, 홍천에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 세웠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며칠 뒤에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결과보고회. 지사님의 관심사업이고 중점 역점시책 중의 하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롤모델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맞는데 일반 개인 업체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어떤 개인들한테 맡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나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홍천지역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영농조합에 맡기는 모델로 했는데 일단 이 안은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에 근거해서 선정된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군의 제안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지원규모…….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위탁방식과 직접사업방식 두 가지를 도에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 모델을 강제하지는 않고요, 자치단체가 선택하는 모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선정과정에서 된 것이지 저희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씩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꼼꼼히,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 모델인가, 18개 시ㆍ군이 다 전면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각별히 관심 있게 주시해서 지켜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위원장님, 본질의에 앞서 자료수정 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연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하고 10쪽에 보면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2012년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자료이고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가 필요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어제 기행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 타 상임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적다, 교육청 대비 적고 두 번째로는 기간이 너무 길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10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아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0억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강원도의 특성상 농산어촌이 많습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이관형위원

그리고 학교가 단순히 학교의 기능보다는 시골에서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이관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한두 군데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의 학교가 폐교되었거든요. 또 한 10년 정도 흘러가면 우리 강원도 특성상 1면에 1학교가 유지되기 어려운 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 단위의 학교로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막고자 이 기획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어제 기행위에서 논의되었던 대로 만약에 이 예산을 더 증액하고 지금 기간이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3년차나 5년차로 계획을 세워서 앞당겨서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결로 인해서 만약에 증액을 요구하면 수정해서 집행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부도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해요.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인데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4건의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 용역을 시행한 주체는 어디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해당 실ㆍ과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주고 용역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김현

김현위원

아니, 그것은 주는 과에서 제출한 것이고요, 내용은. 그러니까 한 것은 강원도발전연구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것도 있고 타 기관에 나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타 기관으로 나간 것도 있다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이 독점적으로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확보해 두고 용역 주제에 따라서 각 용역업체에 나누어 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예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워서 재해라든가 긴급수요에 대응하듯이 그렇게…….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의뢰된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실장님, 그러면 나중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나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간 용역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 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용역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설명자료 53쪽인데요, GTI와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 이게 2011년도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삭감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삭감 이유는 뭐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작년 9월 말에 저희가 GTI총회를 유치하느라고…….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개최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때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개최를 했고 내년도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니까요.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가는 비용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한다거나 포럼 같은 그런 게…….
김현

김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체에서 개최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비용을 들여서 손님들을 초빙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로 인해 개최지역에 경제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자료상 한 25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몽골 같은 나라는 저희가 일부 비용을 부담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자비로 왔으니까 그만큼…….
김현

김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알펜시아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와서 우리가 제공한 대로 숙식을 해결하고 예를 들면 평창이든 근교 강릉이든 가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강원도 일원을 투어하는 스케줄도 있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때 본 위원이 가기도 했고 봤습니다만 대체로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보통 다 돌아가고 일부는 남아서 관광도 하고 그랬는데 쇼핑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들여서 초빙해 온 곳은 강원도인데 강원도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임대료라든가 이런 데에 쓴 것이지 외빈에 대해서 쓴 것은 몽골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외에는 예산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2억의 예산이 선 것이에요, 작년에는 2억 1,000만 원이 있었고. 그런데 2012년 추진계획을 보면 본체 200대, 모니터 100대, 프린터 30대 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본체 같은 경우는 대당 80만 원, 모니터는 19만 원, 프린터는 7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200대를 계상했는데 작년에 2억 1,000만 원인데 실적을 보니까 본체가 547대, 이게 맞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보아도 뭔가 이상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보다 궁금해서 계산해 보니까 작년 실적을 다 하려면 4억 8,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실적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것 좀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시간이 허락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한테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실장님, 여성가족연구원에 가보셨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가보지는 않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거기 대강당에 가면 대강당에 있는 의자가 거기가 몇 년 전에 예식장으로 쓰던 데다 보니까 예식장 의자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좀 멀어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상에 보면 이런 의자들이란 말이에요. 행사를 하려면 창피스러워서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의자를 원에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구조상 춘천에서 하고 있는 여성인력센터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 직원들이 여기저기에 이 집기를 다 일일이 나르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갖고 왔다가 또 다시 돌려주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집기를 바꿔달라고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었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사례는 인재육성재단, 혹시 다녀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미래인재들을 데려다 놓았는데 좋은 시설인 것 같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주방 같은 경우 타일도 다 깨진 데에서 해 주는 밥을 먹고 있고 방에도 가보면 온통 얼룩지고 곰팡이 피고,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설보강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안 되었단 말이죠. 저의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참 예산이 만만치 않습디다. 그래서 일부만 세운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산편성에 대한 도청의 방침이 어떻기에 이런가 해서, 타 부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 개선 이런 것 해서 2억 9,000만 원, 거의 3억 가까운 예산이 잡혀 있어서 혹시나 같은 소관에 있는 부서라고 해서 우선 챙겨주고 타 소관 부서라고 해서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인재육성재단, 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고 사진자료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일단 시설투자는 최소화하자는,-경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인재개발원은 아마 안전과 연관이 되어서 다른 데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형평을 좀 맞춰주셔야지, 타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49쪽 좀 보아주십시오. 도립대학 운영 지원 건입니다. 지난 6월 15일인가 16일인가 지사께서 도립대를 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것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어서 도립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기본정책에는 변화가 없지만 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등록금을 인하할 것이냐? 예전에 6월 15일에 발표한 대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변함이 없다 이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억 4,000만 원이 올해 반영되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밑에 세부 산출내역 어디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13억 증감된 사항에 7억 4,000만 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7억 4,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세부 산출내역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왜 운영경비입니까? 학교 운영하는 데 쓰는 겁니까? 등록금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왜 운영경비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포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시성

김시성위원

따로 구분해 주어야지 여기에 넣으면 됩니까, 안 되죠.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학교 행정에 필요한 경비가 운영경비지 왜 등록금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보통 수업료를 이 유형으로 묶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방안이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에 보면 자체노력 인정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준에 보면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노력 규모가 배정금액을 초과한 대학은 별도 우대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계산을 했느냐면 우리 도립대가 등록금 인하를 안 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8,000만 원이 나와요. 등록금 인하를 안 해도 3년 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도립대학에 예산투입을 안 해도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국가 장학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계산상,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그런데 국가장학금 국비지원 산정 추계 계산서가 국비 배정 가능액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활용해서 뽑으면 3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활용해서 뽑아보니까 3억 5,10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강원도립대학에서 뽑아온 자료가 4억 7,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4억 7,400만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4억 7,400만 원만 투입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한테 아마 자료가 배포되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로는 등록금을 2억 7,900만 원 이상 인하하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4억 7,4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뽑아온 거예요? 도립대에서 뽑아온 것 아닌가요? 제가 뽑아온 3억 8,000만 원은 인정을 안 하더라도 도립대에서 뽑아온 4억 7,000만 원만 강원도비로 도립대에 지원하면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4억 7,000만 원이에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자료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도립대학이 장학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2억 7,900만 원 이상만 인하하면 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정의 인센티브이고 부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올해 19억 정도의 국비를 받고 있는데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2억 7,900만 원이 아니라 더 이상의 노력을 해야 지만 지금 받는 수준의 국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도립대총장님한테 확인해 보시고 4억 7,000만 원을 해 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4억 7,000만 원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실장님,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7억 4,000만 원이라는 이 비용 자체를 도립대에서 인정하는 4억 7,0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굳이 7억 4,000만 원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제가 주장한 3억 8,000만 원하고 차이가 1억 정도 나는데, 이것도 그러면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겠네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존에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해서 3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방안 해 가지고 뭐가 있느냐면 자체노력 인정규모라고 해서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가 있어요. 등록금 인정규모에 보면 조정계수라고 있습니다. 조정계수라는 게 뭐냐 하면 등록금 절대수준하고 등록금 인상수준, 그다음에 대학규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인상수준은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별도로 우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을 다 인상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해야 되지만 우리는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인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산정을 받는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도립대총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결로 해서 3억 8,000만 원의 장학금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 허락 좀 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장

총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저희들이 계산해 봤는데 4억 7,400만 원이라는 것은 국비 배정 가능액으로서 저희 학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장학금입니다. 국가 장학금 유형2에 의해서 국비지원 규모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학생들을 850명으로 해서 평균 지원되는 금액이 55만 7,765원입니다. 그래서 7분 이하의 재학생 수를 저희 도립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학생이 900명이고 거기의 7분 이하가 94.4%에 해당됩니다. 즉, 집안소득이 5,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이 94.4%입니다. 거의 다 7분 이하입니다. 아시다시피 5,101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리는 집안이 우리 학교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동해안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잠정 계산하면 85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도립대학 자구노력 인정규모를 최소한의 자구노력 규모로 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8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5만 7,765원을 받는다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4억 7,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조정지수는 조정계수로 분의 4억 7,400만 원을 계산하는 겁니다. 조정계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절대수준에 인상수준, 그다음에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라는 것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학생 수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저희가 1,000명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1.0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금 인상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전체를 퍼센트를 할로-1할이 100%가 되겠죠.-계산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2009년, 2010년, 2011년의 등록금이 그전 해보다 인상이 얼마나 됐는지 인상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 2009년과 2010년이 똑같으면 인상률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액이 똑같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등록금이 얼마인가 하면 311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11만 4,000원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인상을 안 했습니다, 3년간. 이것을 물가상승률로 계산한 것이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경감되었다고 해서 인하하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아까 논의를 했었습니다, 장외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우리가 계산하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하고 물가상승률 하면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서는 300만 원이 동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동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4억 7,400만 원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조정계수를 계산하면 1.70이 나옵니다, 저희 학교가. 참고로 조정계수가 많을수록 우리 학교의 자비부담률이 적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정계수라는 것이 많다는 얘기는 인하율이 높을수록 저희들이 인하해야 할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하를 많이 할수록 많이 받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따라서 4억 7,400만 원을 1.70이라는 조정계수로 나누어봤을 때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2억 7,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의 자구노력을 하기 위한 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약 4억 7,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총장님, 2억 7,800만 원만 강원도에서 도비로 투입해 주면 최대한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근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다음에 또…….

김성근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7억 4,000만 원 중에서-제가 산정한 방법이 틀리다고 인정하고-도립대에서 산정한 2억 7,888만 2,500원을 뺀 나머지를 삭감 요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실장님 제안설명서를 갖고 계시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의 84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89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가 89억 원의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46억 원, 실습비 29억, 운동선수ㆍ창업보육 등 14억으로 했는데 이 내용자체가 현재 무상교육으로 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 학생의 수업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학생 수업료를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무상등록금 대학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전입금만 89억 가지고 전부 편성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도립대의 재정 대부분은 도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수입인데 이번 예산안 중에서는 등록금 수입 중에 7억 4,000의 도비가 들어가 있고 그만큼 등록금 수입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럼 금년도에 면제해 준다면 30%만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게 30% 금액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럼 70%는 학생한테 수업료나 입학금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조금 적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기성회비는 소위 말하는 예산에 안 잡히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제안설명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등록금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주는 89억이라는 전입금만 포함이 되어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안설명서 쭉 해석을 해 보세요, 실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89억 가지고 예산을 짰죠? 만일에 30%를 금년도에 감면해 준다면 70%는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억 중에 도가 지원하겠다는 7억 4,000이 물론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수업료수입이 1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한 3~4억 정도는 기성회비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도립대학 운영지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도 예산만 가지고 편성이 되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오늘 내로 김세영 위원님께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 친환경무상급식 관련입니다. 실장님, 춘천시 상황 알고 계신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시에서는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춘천시만. 춘천시 관련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운데요, 11월 22일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에 참여한다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도로만 듣고, 아직도 춘천시가 심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심의 중인데 예산편성 자체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누락이 되어 있고 오늘은 성명서라는 문건까지도 제가 봤기 때문에 확실히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춘천시 소요예산만큼 삭감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워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시 시장이나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합니다. 급식문제만이 아니라 급식지원 관련 식자재 예산도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지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참고적으로 그 문건을 공식문건으로 이해한다면 춘천시의 입장은 교육청이나 도의 지원예산을 가지고…….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데 쓰겠다는 것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전체 무상급식의 80% 정도는 교육청과 도예산으로 쓰고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시의 예산을 가지고는 보도된 대로 노인일자리나 다른 쪽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저희하고 또 교육위원회라든가 기행위에서 승인한 방향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동이 없게.
재웅

정재웅위원

인정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율권까지 시ㆍ군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취지하고는 동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칙은 분명히 지키셔야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저소득층 예산만 남겨두고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추가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대로 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희 예결위 상황 속에서 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나 상황 판단은 실장님께 다 일임하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성근위원장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 지난해 엄청나게 진통 겪었는데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와 다소 논란은 있으셨다고 하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진통 끝에 1년만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가 돌연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도가 부담하려고 짜여져 있는 예산 80%는 받아가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춘천시 대응투자분이 없으면서도 도교육청이나 도에서 분담하는 예산 비율만큼은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80%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저희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춘천시와 관련한 분담률 중에 저소득층 지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립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제안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교과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벌써 재학생들을 상대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재학생들은 지난 5일부터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기소득의 7분위까지 확대하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을 교과부는 학교에 통보해 주고 학교는 그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들한테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줄까 이것을 선정하게 되는데 신입생은 신청을 3월에 받습니다. 이 부분이 추계치가 있기는 하나 다소 유동적이고, 특히 우리 강원도립대 같은 경우는 7분위까지면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국가지원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워낙 7분위 이하 학생들이 사실 거의 95%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2억 7,900만 원을 하면 최소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학교가 기준을 정해서 전체 등록금 규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자르듯 자를 수도 없고 유동적인 부분이 크고,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를 통해서 1조 5,000억 원을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4,500억 원 정도로 장학금을 더 지원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별로 등록금 인하와 관련한 경쟁이 붙습니다. 장학금 인센티브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단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비난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저희가 최소치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설명해 주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도비전입금이 도립대 예산의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도비전입금 대부분이 도립대학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지 학생들 교과과정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돈으로는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보면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립대는 그동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왔냐면 교과부에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한 해에 15억에서 20억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실습기자재나 실험실습비 같은 것이 사실 이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정해진 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의 인하율이 적을수록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페널티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인센티브로 더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등록금 인하율이 떨어지면 페널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치가 최소한 5억 원 정도, 20% 정도 인하를 하는 것이 상당하겠다 하는 자료가 나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최소치로 2억 7,9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7억 4,000은 삭감하자고 요청하신 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회의규칙 59조의 규정에 의해서 1인당 10분만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씩만 하셔도 2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모레 보충질의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메모해 두었다가 그때 보충질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에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시성 위원님과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립대학 무상등록금제를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무상등록금으로 가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7억 8,000만 원을 1차년도에 30%를 전출금으로 지원해 주고, 2차년도에 60%의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차년도 24억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2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그럼 현재 전체 지원액에 학비감면에 대한 지원까지 하면 매년 100억이 도립대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상등록금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2012년도 당초예산 제출 관련해서 심사 참고자료에 보면 지사님께서 도립대학 방문 시에 등록금 없는 대학 육성제안을 도립대 총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상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30%로 주장하고 있는 이 예산서에 7억 8,000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무상등록금이라고 하는 3개년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겸해서 30%가 아니고 교과부에서 장학금 지원해 가는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예산편성했다면 그 수치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무상등록금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30%를 한 것입니다. 30%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다고 아까 총장님 답변하셨지만 무상등록금이 첫해 30%, 60%, 100% 이것은 이 계획안을 지사 방문 시 보고했을 때 도립대에서 법적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지사가 도민들한테 발표를 했고, 강원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대학등록금의, 고등교육법 11조를 보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된 등록금이, 등록금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나 또는 고등교육의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등해서 평가 기준이 있고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인상할 때는 3개년도 또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에는 인상에 관한 것만 규정해 놓고 있고 인하에 관해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지금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인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에는 인상에 관한 규정만 있고, 지금 인하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두고 있는데 규칙에 보면 감면할 때는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0%밖에 안 되는데 100%를 다해서 3년차 전액 무상교육으로 가겠다는 계획 자체가 위법하면서 세워진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감면에 관한 규칙은 인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감면과 인하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는데 감면은 어느 선에서 감해 주고 면제를 시켜주는 게 감면입니다. 그리고 인하는 현재의 등록금에서 어느 선까지 끌어내려주는 것이 인하입니다. 그런데 3년차 가서 전부 무상등록으로 가면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면제면 감면이라고 보지 인하라고 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인하와 감면의 개념 논쟁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교과부로부터 법적 충돌이 있어서 공식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학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책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고 재정 지원하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통해서 명목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ㆍ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저희가 하는 정책이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규정이 규칙에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규정이 규칙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88억이라는 도립대 전체 예산에 78억을 지원해 주는데, 88억 6,000만 원이 내년도 도립대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8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럼 몇 %입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90% 가까운 재정을 지원하는데, 지금 사학재단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취업률을 왜 높여야 됩니까? 사립학교보다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영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자체에서 자주재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사학재단처럼 한다고 하면 취업률이 왜 안 올라가겠습니까? 또 사학재단 같은 데에서는 밤을 새우면서 학생 모집하는 데 전전긍긍하고 학생모집을 하는 데 따라서 그 학교가 사느냐 죽느냐, 도태되느냐, 이런 지경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을 다 해 주면 그런 자구책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등록금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실지로 법에도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100%도 인하합니까? 인하의 개념을 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최종적으로 0으로…….

박효동위원

그것도 인하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목등록금을 마지막까지 인하했을 때는 0까지 이론적으로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감면이죠. 현재 상태로 보면 감면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인하이고, 교과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감면입니다.

박효동위원

있다가 없는 것은 면제입니다. 당초부터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등록금을 내고 있는 선상에서 100%까지 낮추면 그것은 하나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무상이면 면제죠. 개념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라고 해서 그 용어를 사용해서 편법을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립대에 대한 재정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되고, 지사가 선거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 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사학재단 같은 데에서는 대학 이사장이 돈 내놓습니까? 등록금이나 이것을 받아서 충당하고 학교 운영하죠. 결론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교과부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계획이라고 하면 그 공식에 맞춰서, 그 지수에 맞춰서 장학금이 모자라면 그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렇게 하시고 무상등록금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세웠다면 이 예산을 철회해야 됩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는 안 된다고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 전체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가장 질의내용도 많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장

모레 또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이 인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예, 아까 질의하던 것 다 못 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전에 2012년도 예산결산심의 사전 간담회가 있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때 보니까 예산편제 중에 강원발전연구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28억이 들어간 것을 봤는데 지금은 내역이 없어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에 18억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추경에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2012년도 예산에 안 보여서 이게 날개 달려서 어디로 갔나 싶어서…….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추경입니다.

오세봉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지사님과 2012년도 예산운용 계획하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고민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편제한 것 같은데 하나 인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최문순 지사의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제일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읽을게요,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 재정 써야 할 곳도 많고 빚도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으나 빚을 줄이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오는 데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돈을 쓰는데 말 그대로 피 같은 도민들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2012년도 예산운용 계획을 짤 때 정말 피같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운용을 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산업, 중소기업, 농림수산, 국토, 지역개발, 경제분야에 전체예산이 32.8%인 건 아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다음에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관광에 45.3%입니다. 균형이 깨진 것 아닙니까? 반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운용할 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금년 2011년도 강원도 전체 농민 가구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

오세봉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농민 가구 수 전체가 5만 3,781가구로 잠정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만 3,000가구가 농업용 면세유를 받는데 우리 강원도가 얼마 지원해 주느냐면 65억을 지원해 줍니다.”, 어민들은 뺀 것입니다. 순수 농민들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이러니컬한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개발공사 150억씩 출자ㆍ출연동의안을 낸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굳이 말씀드리자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요청한 예산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편성 안 하고 싶은데…….

오세봉위원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대책이 안 나오고 대책에 대한 설득이 없으면 분명히 2012년도에 다시 예산서를 올릴 것 아니냐, 그때는 예산 삭감할 각오하고 올리라고 했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님인 김상표 경제부지사님도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아픔도 알고, 왜 우리가 150억씩 편제해야 되는지 사정도 압니다. 그렇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예산은 제가 반드시 삭감을 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해서 어려운 농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편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사전에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계셔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김성근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ㆍ군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당초에 60억 원 조금 넘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도비 분담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비 분담률은 없고 선정된 1시ㆍ군 1특화사업을 저희가 평가해서 5억에서 3억까지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상한액이 그러면 5억이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5억이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ㆍ군에서 올린 전체 사업비를 보면 120억 원짜리도 있고, 500억 원짜리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어떤 기준으로 도비가 지원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3억에서 5억까지 지원하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도 계셨고 또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각 시ㆍ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은 사업인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시ㆍ군의 어떤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을 추천하라 했었고 거기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ㆍ군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시ㆍ군 1특화사업이니까 하나씩만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시ㆍ군에서는 하나씩만 올린 것이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진행이 안 된 시ㆍ군도 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기간이 긴 시ㆍ군도 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최저 3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간까지를 감안하면 일단 편차가 생기죠, 거기에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시ㆍ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3억에서 5억을 각 시ㆍ군으로 찢어서 나눠주면 이게 무슨 재정보전금 주는 거나 어떤 사업 하다가 시ㆍ군에서 사업비 모자라니까 도비를 좀 분담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나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제 지적에 대해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처음 지난해에 이게 논의되었을 때부터 적어도 시장ㆍ군수가 빠른 시간 내에 좀 성과를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도비 분담률이 워낙 그 당시만 하더라도 14%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통 5 대 5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 갔으니까 이 방법도 그 방법의 일환으로 같이 해서 기왕이면 빨리 시장ㆍ군수가 원하는 그런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게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예컨대 500억 원 사업에 4억 원 지원해 놓고 그게 무슨 집중 지원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되면 국비를 또 따오게 됩니다. 예컨대 강릉의 녹색시범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가 18억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따와서 총체적으로 밀게 되면 사업이 가시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게 되고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도가 지원한다, 그러기에는 이 지원하는 액수가 미미하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적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시ㆍ군 특화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부터 기 시행되고 있지만 이 사업 중에 어떤 것은 보면 그 이전에 하던 것들 중에 또 도비를 부담해 주는 사업도 있거든요, 18개 시ㆍ군에서 올라온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 효과도 사실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공히 찢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이 18개 시ㆍ군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5억까지 상한선을 정해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시ㆍ군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18개 시ㆍ군이 시ㆍ군 특화사업으로 돈을 받아가려면 사업도 더 경쟁력 있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저것도 유발하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뜻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60억이라는 돈을 산술적으로 18개 시ㆍ군으로 나누게 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주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중해서 18개 시ㆍ군 중에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 삶의 질에 직결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현장에서 3개 시ㆍ군이면 3개 시ㆍ군 이렇게 집중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30억 원 정도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셨으니까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123쪽인데 청사관리운영에서 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년간 하는데 지난해에는 공공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이 청소용역이 위탁이기 때문에-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1년 단위인데 4억 5,000…….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년 전에는 4억 2,600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2,600이고 내년도에 4억 5,000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대부분 인건비하고 재료비일 텐데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셨나요? 맞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13명이 와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화장실의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소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쪽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에 5억 6,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대상자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도의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해 준다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년에 한 번씩 전체가 가서 종합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문제가 어떤 의원 급이면 다 검사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정밀검사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검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안 되어서 이것을 아마 의무화시켜서…….
김현

김현위원

알겠는데, 검진기관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검진기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세부 산출내역도 “포상금” 이렇게 해서,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 포상금은 개인이 돈을 받아서 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에 세운 것이고, 나중에 예컨대 도내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계약이 되는 거죠.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이 5억 6,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되는, 기관이 선정도 안 되었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미 다른 시도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강릉이나 홍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자료를 수집해서…….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은 어디를 가나 다 가격이 동일한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25만 원을 내게 되면 암 지표검사, 개인이 가서 하면 8만 원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갑상선 검사, 개인이 가면 3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의료보험이 되고도. 그런 것이라든지 위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아주 중요한 암과 관련된 질환은 다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 중간 부분인데 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지원인데 3억 7,4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난 10월 22일 준공되어서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식 개원은 내년 3월 2일부터 하게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공개입찰에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공개입찰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적어도 공정하게 하려면, 똑같은 조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도립대에 유아교육과가 있잖아요? 도립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거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공개입찰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적어도 13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전담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립대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과가 있다고 해서, 적어도 자격증을 다 구비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둬야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도립대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공고는 했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강원도의 도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강원도립대하고 협의를 좀 해보지 그랬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볼 때 운영을 가장 잘하는 데를 해야 하는데 도립대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우리가 설립한 도립대에 지금 정부 인센티브 좀 받게 하자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률 좀 높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도립대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세운 도립대에 대해혜택을 안 주고 공개입찰로 하면서 자꾸 취업률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야 한다면, 적어도 선정을 해야 된다면 법규에 맞게 해야지 도내에 있는 도립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 운영하고 시설 운영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위탁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립대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못할 법적인 요건이 뭔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일단 운영이 중요한 것인데 운영해 본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운영 실적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양수

김양수위원

산학협력단이 있잖아요, 도립대에. 그리고 같은 과 출신들도 많을 것이고 도립대에서 배출한 유아교육과 자격증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산학협력단에서 이분들 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생각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이것은 아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을 해 줘도 지금, 사실 네 명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사람이 안 들어와서, 한 명밖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왔는데, 이게 결국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법에 저촉 안 되게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도립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장님 입장에서는 법에 위배될까봐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운 도립대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느냐, 찾아보실 노력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립대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접촉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 도립대가 너무 소외당하고 있지 않은가, 산학협력단에서 얼마든지 구성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도립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 경축기념행사 개최-사업설명서 101쪽-하고, 그리고 131쪽 도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축기념행사에 보면 3ㆍ1절 기념행사와 광복절 경축행사, 그리고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세 가지 행사가 묶여서 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131쪽에 보면 별도로 도민의 날 행사 추진이 여기 또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도민의 날을 2개로 나눠서 하셨는지 그 이유를 대답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 과목상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것을 보시면 금방 101쪽은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 초청자에 대해 보상하는 버스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계상된 것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131쪽의 행사는 안내팸플릿하고 도청 앞에 홍보탑을 세우는 것 그 두 가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이 뒤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제 생각으로는 도민의 날 행사라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행사를 치르는데 그렇다면, 도민의 날을 저도 매번 가봅니다. 앞의 8,000하고 여기 2,200을 합하면 1억 200이라는 돈이 매년 도민의 날 행사에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 번 오셨습니다만 도민의 날 행사 때 매년 점심을 접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점심 준비를 안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절감시켰습니다.

김금분위원

시ㆍ군에서 오시는 분들 다 점심을…….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시ㆍ군도 그렇고 그 행사만 참석하게 되면 점심을 따로 다 준비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오찬 계획을 전면 다 백지화시켜서 행사만 오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아무리 항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큰 행사에 어떤 제목이 하나인데 도민의 날이 여기에 와 있고 여기에 와 있고, 또 보면 3ㆍ1절 경축행사하고 광복절행사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산 비율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도민의 날을 우리가 도민의 생일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그것은 납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3ㆍ1절 행사와 8ㆍ15 행사, 도민의 날인데 비중을 그쪽에 약하게 둔다면, 물론 생각의 차이이고 가치의 차이겠지만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도민의 날 행사에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이고 뒤에 도민의 날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되지 못하고, 국장은 하나인데, 예산이 과별로 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인데 지적하신 대로 131쪽에 있는 도민의 날 행사 홍보탑 만들고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일원화시켜서 다음부터는…….

김금분위원

업무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행사를 하는데 역할을 분담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금분위원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 인식이 들잖아요, 합하면 이게 1억이 넘는 돈인데. 도민의 날 행사 하루 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도시공간 상생협력 강화, 도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 지금 ‘도민의식 선진화운동’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적합한 행사라고 생각되시는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했는데 이 명칭을 공모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일전에 워크숍도 하고 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 도민들이 외국 선진국처럼 반듯하게 국민의식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선진화운동’은 가칭입니다만 ‘문화도민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현 시대에 맞게 명칭을 공모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은 상당히 샤프하시고 정말 국장님의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으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 명칭은 상당히 구태의연한 제목이 붙었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강원도민의 의식을 어느 수준에 놓고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셨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들거든요. 1억의 예산이 신설되어서 하는 행사인데 그런 것, 또 도민의식 선진화 확산 캠페인 실시, 또 포상금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포상금 시상은 누구 명의로 시상을 할 계획이신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도에서 할 것인데 시ㆍ군이라든지 단체라든가 참여하는 방법이 곧 나오게 되면…….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시상의 주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가 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보면 강원도지사가 시행 주체인데 지사 명의로 포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선거법에…….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 내지는 기관ㆍ단체에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지역 단위 협의회 구성ㆍ운영, 시ㆍ군별로 협의회를 또 구성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추진 주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별도의 추진 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 일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계속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곧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런 구체적인 추진 체계까지도, 아직 예산이 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 협의회의 카피도 정말 참신하고 강원도민의 의식이 정말 앞서갔다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런 낡은 듯한, 너무 안일한 제목을 붙이시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사한 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저는 이것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살림살이 전체적으로 챙기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복지제도, 언론에서 몇 번 봤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강원도가 지금 평균 950포인트, 돈으로 환산하면 95만 원…….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대충 아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전국에서 12~13위 정도, 16개 시도 중에서 12~13위 정도…….
경문

남경문위원

광역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고, 광역시 빼고 시도만 분류했을 때도 지금 그런 상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와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옆에 109페이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만 5세는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정부 보육료를 공무원들은 지원받지 못해서 50%만 해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 부분과는 별도로 국가가 지원하는 단가에 50%를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50%만 하는 것인데요,-본인이 50% 부담해야 하니까-지금 예산이 늘어난 6억 5,000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4세까지 소득 순위 70%까지는 거의 무료입니다. 그리고 만 5세 영유아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모든 자녀들은 다, 그러니까 5세 이하 모든 자녀들은 다 50%씩 지원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 다 50%만 하지 않습니까? 올해 정부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만 5세아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하겠다고 국가가 발표해서 지금 보육료를 전체 다 무상으로 하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지침이…….
경문

남경문위원

무슨 소리예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소득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50%를 별도로 세우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가로 지원을, 그 부분은 혜택을 받고 추가로 50%를 해 주는 것인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추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가 하는 겁니다, 시설장이.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사관리를 어쨌든 자치행정국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청 주변에, 특히 의회 뒤편하고 주차장 앞쪽의 구건물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지붕에는 파란 천막을 씌워놓고 그 법면에는 파란 천막이 지금 거의 다 찢어질 정도로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도민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전신주도 쓰러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 부분은 정리를 도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청사 뒤쪽 부분도 보면 비탈면에도 저거해 놓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위험지구를 국비 지원을 해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도는 왜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모두 다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이 밑에 있는 것은-그리고 법면 부분은 일전에 7월 28일 수해가 나서 슬라이스(slice)가 쳐내려갔는데 그것은 내년 3~4월이면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더불어서 이번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그 뒤를 1년 4계절 중 3계절은 꽃이 있는 도청 법면을 만들려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깨끗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뒤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주차장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 집에 부엌이 있고,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법면이고 뭐고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왜 정비를 못 하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앞 법면이라 하시면 의회 청사 밑에…….
경문

남경문위원

이 주차장 앞쪽으로, 의회 건물 뒤쪽에 주차장이 새로, 태양열 시설되어 있는 부분,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은 지붕이 다 새니까 지금 천막으로 덮어놨고, 그 마당 앞쪽으로 법면 지역에는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까봐, 슬라이딩 현상이 생길까봐 천막을 덮어놨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 낡아서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진신주도 하나 넘어져 있고.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가서 살펴보고 긴급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국장님이 그 부분들을 조속한 정비를, 물론 남의 사유재산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저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도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설명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이게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준해서 소득 하위 70%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국ㆍ도비가 강원도에 80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 지금 50%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다 소득 70% 이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라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중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소득 100%가 있잖아요? 그러면 70%까지는 국가하고 도하고 시ㆍ군에서 보육료를 지금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80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자녀들 보육료를 50% 계상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소득 70% 이하냐 이거죠. 70%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여기도 예산이 잡히고 여기도 예산이 잡힐 수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기관별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기관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가 두 번, 국가 세금 가지고 두 군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니, 두 군데 나가면 안 되죠, 그쪽에서 못 받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못 받으니까 도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공무원이 왜 못 받아요?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해서 소득의 70% 이하는 무조건 다 전액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장

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해서 정부가 소득 상위 100% 중에서 70% 이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내년부터 예산이 잡혀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100%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100%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10명이 있으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잘사는 사람들 30%는 지원을 안 하고 그 밑에 70%는 다 전액 지원하잖아요, 모든 유아에 대해서? 그렇죠, 맞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성

김시성위원

자, 이제 답변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직원들 자녀들이 상위 70% 이상이 되면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 70% 이하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상위 70% 이상이 돼요, 공무원들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안 된다고 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예산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양쪽에 잡힌 것은…….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해 보겠다고 설명해야지 그것을…….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면밀히 지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전년도 예산보다 420억이 증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취득세가,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사실 경기가 상당히 좋게 잡힙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한 250억 잡혔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에서 나오는 지방소비세가 지금 추세로 봐서 한 70억, 지방교육세가 한 70억, 그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또 세출예산이 너무 많아서 세입을 고의로 불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것은 아니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올해 취득세만 말씀드리면 2011년 취득세만 하더라도 최종 추경에 3,342억 원이 잡힌 데다가 정부에서 받은 것까지 하면 3,700억 정도가 올해 들어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몇 개월 있으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명세서 212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관계에 지금 7,300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설악수련원은 뭐하죠, 거기에서 지금? 제가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냥 폐허예요. 폐허가 되었는데 7,300씩 잡을 필요가 있나요, 매각하든가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얼마 전 12월 초에 안전진단이 끝났는데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면 D등급이 나왔고 2층, 3층, 4층의 문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부분은 2등급, 그러니까 철거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보수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리모델링하는 것이-그것을 용역업체에 알아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면 중간 중간 공간에 철제 기둥을 세워서 지지를 해야 됩니다, 내려앉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데는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가. 그래서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12월 2일 위험시설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철거하고 폐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관련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체육회 예산 지원 관련입니다. 2011년 대비 2012년이 35억 7,600만 원, 약 59.4%가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이 예산편성상 이것을 당초, 1회 추경, 정리 추경 3회에 걸쳐서, 들어가는 돈은 매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3억에서 100억 사이를 쓰게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차, 2차, 3차로 편성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해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지난 7월 18일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저도 가 보고 지사님도 가셨는데 체육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 정리추경쯤 되면, 지금쯤 되면 돈이 없어서 금고에서 이체를 해서 이자를 주고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돌려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일괄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것을 수용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한꺼번에 다 계상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금고의 이자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겠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자만큼은…….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고, 사업명세서 229쪽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명세서 229, 설명서 158쪽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158쪽부터 166쪽까지 다 자원봉사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니까 10억 7,1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강원도자원봉사센터 3억 예산 중에 가족봉사활동 운영,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 목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앞의 3억은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거의 1억 9,000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팀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잡혀있고요, 사업비는 책자 발간하는 3,500 정도밖에 안 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고, 159쪽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일일이 단위사업을 제시해 놓았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별도사업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있다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보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다고 그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0억 8,600 가지고 얘기할 때 올해하고 대비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5,000 정도가 시ㆍ군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감액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 시ㆍ군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일단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고, 평가를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10억 가까운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율방범대 아시죠? 사시는 동네의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것 보셨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지금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분들이 사실 자율방범대 대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원봉사 예산 10억 중에 국비 5억이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사실상…….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10억 7,100만 원이 순 도비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국비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 하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10억 중에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8,000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가 올림픽도 유치했고 당장 자원봉사가 할 일이 많은데-스페셜올림픽도 가야 되고-그래서 이런 것은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라도 많이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다 내용적으로 보면 봉사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데로 모두어서 활동의 내용들을 잡아가면 중복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하고, 더 의미있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과 사업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놓고 봤을 때 단체의 타이틀의 어떤 독립성을 앞세워서 명분만 앞세우는 듯한,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계상된 사업들을 보면 신규 동아리를 공모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촉진제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도 개최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착되게끔 그 단계까지는…….
재웅

정재웅위원

오히려 주민생활봉사팀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보면 자율방범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억수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시ㆍ군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차제에 국장님께서 이 제도 개선을, 지원 근거를 만들더라도 좀 형평성 있게 배려하는 그런 예산 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중복된 질의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여쭤봤던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시ㆍ군 특화사업 부분 말이죠,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작년 2010년도 시ㆍ군 특화사업을 자치행정국에서 당초에 90억을 요구했다가 30억이 삭감되어서 60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때 그래 가지고 예산 통과가 되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 주체가? 예산은 도가 주고 사업은 18개 시ㆍ군이 공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주체는 엄연히 시ㆍ군입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그런 사업을 하나씩만 선정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시ㆍ군이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선정은 그러면 도가 할 것 아니에요, 심사?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전문가들하고 우리 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계십니다만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도 하고 그래서 A, B, C, D를 나누는 거죠.

오세봉위원

특화사업지원단으로 해서 13명이 있는 그 부분…….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분들 명단을 좀 주시고, 2011년도에 사업계획 수립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도 18개 시ㆍ군에서 공히 받아 가지고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11…….

오세봉위원

2012년도.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12년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정된 사업을 밀고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선정되었던 모든 단계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회의 중에 좀 주시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을 저도 상임위에서 논쟁하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시ㆍ군 특화사업을 이미 시ㆍ군에서 하는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가는 어떠한 그런 모델로 좋게 운영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시ㆍ군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그래요.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아니면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시ㆍ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요, 시ㆍ군에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은 없고 예컨대 다른 실ㆍ국의, 예컨대 녹색도시 같으면 환경관광문화국의 일부와 중복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국비가 내려온 데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도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해서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은 계속 집행해야 되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게 양구처럼 빨리 끝나는 데도 있고 또 강릉처럼 장기적으로 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녹색도시가 끝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그러면 18개 시ㆍ군 특화사업 중에 예산을 제일 많이 신청한 시ㆍ군이 어디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강릉입니다.

오세봉위원

얼마나 요청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527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반 오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분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도비가 앞으로 끊임없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500 얼마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500 얼마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 강원도가 시ㆍ군 특화사업에 60억을 책정해서 18개 시ㆍ군에 공히 나눠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 매칭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강릉 같은 경우는 매년 10억씩 해도 이게 몇 년이야…….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1단계, 2단계 갈 텐데 예컨대 녹색시범도시가 끝나는 것이, 처음에는 지금 정부가 임기 말까지 했다가 2016년까지 연기했다가, 그런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강릉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 안에 좀 당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2014년도.

오세봉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시범사업으로 시ㆍ군 특화사업을 해서 18개 시ㆍ군에 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조기에 마무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500억씩이면 너무 황당한 것 아니에요? 선정할 때 그런 것은 고려 안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끝났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열 부분 이런 부분만 지원하는 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고 지적들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시ㆍ군에 지난해에 약속을 해서 일단 선정을 해서 추진 중인 단계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접게 되면 도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다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단기간 내에 완공 또는 자리가 잡혀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그런 것을 다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적어도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늘어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선정기준 다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지원단장님. 제가 또 지난 유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원단 예산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231페이지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어차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유치는 되었지만 준비 시간이 아마 촉박해서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고, 특별법은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 당장 내년부터 설계는 어쨌든 발주를 해야 돼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0 대 70, 그냥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이 기금보조금은 문화관광부의 어떤 자금입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경문

남경문위원

좀 아쉽다면 어쨌든 문화관광부만이라도 잘 설득해서 이 기금 쪽의 비율을 높여서, 우선 기획재정부 쪽 예산부서에서는 기존의 부분들을 고수하려고 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높여서 받아낼 수, 우선 이것만이라도, 설계만이라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이 지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가장 큰 쟁점이 결국 국고보조율 상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 요율에 따르면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나 시ㆍ군의 재정 상태상 3 대 7로 갔을 경우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적어도 국고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설득이 문제인데,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적어도 국비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남 위원님도 같은 질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도비만으로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절대공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장은 2016년까지 건설되어서 2017년에는 프레대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단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의 절박한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도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쉽다고 표현했던 것은 문화관광부만큼은 어쨌든 소관 부서이고 지금까지 늘 같이 교감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보조금만큼은 문화관광부를 설득했으면 좀 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관광부만큼은 설득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문화관광부는 충분히 설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충분히 설득되어 있는데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해 타 시도와의 대비와 형평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는 충분히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율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개최도시로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노력해서 유치해 왔는데 적어도 국고보조율과, 물론 직접적인 상관은 있지만 개최도시로서 의당히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할…….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도비 100%로 세웠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절박한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76억이라는 부분이 더 추가되더라도 도비를 100%로 세워서 나중에 싸움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일단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는 국비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일단 받아놓고 저희들로서는 국고지원율이 특별법에서 정해지는 요율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개최도시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키자, 아직 판을 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만 항의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판을 깨자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도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저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국비 확정이 될 때까지는 도비를 세워서라도 우리의 할일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론은 언론대로 우리가 홍보할 것은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부를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의 방법을 차라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안 낫겠나,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강원도로 봐서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생각에 조금 압박적으로, 도비가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특별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기존 관례를 따르지 말고 차라리 국비 부분이 확정되지 않는 한 순수한 도비만으로 우리 할일은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되어서 좀 더 압박용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국고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걱정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년도 지원단 예산이 총 206억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이것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비도 가능하면 100% 경기장 건설만큼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신인도를 얻은 것이 드림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내년도에는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부담을 줄였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도비 2억 정도 줄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의 아이들, 우리가 동계스포츠를 뭔가 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PT에 들어가 있듯이 뭔가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 이행을 해 가고 있고 그게 큰 행사로, 정말 국가가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큰 행사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희들 100%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 예산이 8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만 표시되어 있고, 지금 기업 협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기업 협찬도 5억 정도 받아서 일회성 단순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선수 양성 과정, 코치 양성 과정 이렇게 아카데미화해서 실제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많은 일이 산적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저와 정반대의 방법을 좀 전에 남경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릴 때, 예컨대 지금 정부에서도 문광부는 국비를 상향 조정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부서인 기재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30% 이상 안 된다, 전례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다시 우리 도로 가져와서 보면 기재부에 해당되는 예산부서의 기획관리실장은, 제가 아까 국비 지원 상향을 요구하는 절절한 심정을 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는 방법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을 때 검토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 경기장 문제는 절대공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강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강한 방법이죠. 이게 절대공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약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저는 판을 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경기장 건설 비용으로 전체 5,400억 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부서는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저는 좀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 선택의 문제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절대공기에 문제가 있고 개최 도시로서 내년이 준비의 첫해가 됩니다. 첫해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염원해 왔던 올림픽을 강원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의무와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총예산이 206억 원입니다. 그중에 경기장 예산에 176억 원입니다. 그것을 삭감하면 30억 남습니다. 30억 원 중에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12억 원이고 드림프로그램이 8억입니다. 그러면 관서운영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지원단에서 추진본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원단이 차질 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해당 상임위에서는 일부 삭감 의견이거든요. 일부 삭감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거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중앙정부에 위원님께서 당초에 제기하셨던 문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일부 삭감으로 항의표시를 하자 이런 취지였던 거군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방법적인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다 같이 한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은 경기장 시설, 제가 좀 전에 제기했던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것도 감액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상임위에서는 일반적인 용역 사업의 경우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림픽특구를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민하고, 이것은 사실 자칫 졸속으로 진행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구 종합계획은 강원도가 받아서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지원 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내에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 발주가 불가피합니다. 당초에 강발연 같은 것을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알아보니까 한 5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어서 최소 경비로 2억 원을 요청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이 최소경비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구역이 정해지면, 특구로 정해지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부분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간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2억 원이 적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세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속초에서 예산 사전 심사할 때 예산서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라든가 자녀들 장학금, 기타 등등 60억 원 넘게 요구를 하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의용소방대가 사실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재정도 뒷받침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의용소방대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9,710명입니다.

오세봉위원

시ㆍ군에서 보면 의용소방대 부분이 다른 단체와 달리 블랙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라든가 기타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에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인기가 좋다 보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상응한 보답을 다 못 하는 형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나는 처음에 자료를 받기 전에는 예산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도와 비슷한 다른 시ㆍ군, 충남이나 충북하고 비교하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는 충남이 대원수가 우리 강원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1만 520명. 그런데 충북은 69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인원은 비슷한데. 그다음에 충남은 우리보다 훨씬 적게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게 대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초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도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9,710여 명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대원수는 줄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출동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에 1회 출동하면 2만 9,800원, 약 3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다가 내년도부터 4만 300원으로 1만 원 정도가량 올라서 예산이…….

오세봉위원

본부장님, 제가 소방의 날 행사에 갔다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에 안 하던 교육을 많이 받아서 최일선에서 응급구조를 하는 시연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느냐고 하니까 요즘은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전체 1만여 명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예산이 피복 구입하고 그러는 데에 왜 예산이 이렇게 많나 사실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다면 좀 더 내년 추경에라도 집행부하고 잘 얘기해서 이분들 고생하는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민간단체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민간단체 자본이전 보조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119 소방대원을 대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최소한 충남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원들이 고생한 만큼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저는 2분만 쓰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훈련 행사를 여러 가지로 실시해서 어려서부터 어린이에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 4,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동요경연대회, 체험캠프, 심폐소생술 경연, 불조심 학습경진대회, 이런 행사들이 안전교육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좋은데 소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화시켜서 어려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제가 늘 일선 행정에서 봐 오고 이럴 때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어떤 행사를 일반화시키고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하면 1년 지급해서 당해 학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전파를 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범학교 운영을 강원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같이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119 어린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정해서 30명이면 30명, 50명 단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전 소년단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불조심 그 부분을 의식화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까지 하셨던 것이 적거나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생각해서 이 면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요구하셨던 예산 100% 다 반영 안 되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정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는 확보되었다고…….
미영

김미영위원

85% 정도 반영되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정도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실은 저희가 불의의 사고도 있었고, 엊그저께는 소방관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계통의 경찰 분이 한 분 순직도 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가 그렇게 저희가 순직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면 요구가 높다가 그러다가 실제로 예산을 할 때는 이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안전장비는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한테는 다 되어 있고…….
미영

김미영위원

개인 안전장비 말고 고가사다리가 너무 오래 되고, 그런 것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꼭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반영이 안 된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차 노후율이 금년 현재 1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85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면서 빠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소방본부 예산이 힘들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수긍이 가면 증액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딱 집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왜 자꾸 저기를 쳐다보십니까?

좌중 웃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2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노후 소방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 안전센터도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농산물 보관창고, 아주 오래 전에 60~70년대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곳이 있기는 한데 안전센터 증ㆍ개축하고 기능 보강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절반 이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와 관련된 부분도 10~20억 원 정도 빠져있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본부장님께 얼마나 필요하나 여쭈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안전이, 결국은 현장에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을 구출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하자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타 단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발론티어(volunteer)의 의미가 뭐예요, 발론티어들의 역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우리 의용소방대는 발론티어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양수

김양수위원

의용소방대 아니에요, 의용소방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영어상으로는 발론티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이 화재현장에 뛰어다니고…….
양수

김양수위원

화재현장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60억 9,600, 거의 60억을 넘게 지원하시네요, 전체 보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도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원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양수

김양수위원

지원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정원 조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 가면…….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해방된 이후부터 의용소방대가…….
양수

김양수위원

강원도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된 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원도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된 것은 소방이 광역화되면서…….
양수

김양수위원

10여 년 전?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992년 정도부터 활성화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떤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3선 가는 선거에 이게 활용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을 활용한다 이거예요, 의용소방대를. 18개 시ㆍ군의 의용소방대를 본인들이 3선 가는데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다 이 말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양수

김양수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액 100% 도비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 지원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 자율방범대는…….
양수

김양수위원

정말로 강원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자율방범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학금까지 주시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떤 형평성 면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249쪽에 보면 재래시장 야간근무 경비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출장수당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수당, 어떤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야간에 시장에서 대기할 때 그때 일종의 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재웅

정재웅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야간근무 경비 활동 현황 자료를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경제국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안전관리원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4억 8,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것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화재예방 활동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같이 출동을 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안전관리원들이 하는 역할이 야간의 그 역할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쪽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잘 모르실 테니까 우리 방범대원들의 재래시장 야간근무 활동 현황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군 단위 지역에 가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새마을회, 부녀회, 자율방범, 다 중복되어서 하고 있어요. 1인 4~5역씩 다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군 단위 지역 가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정신들이 다 봉사활동인데 새마을이다, 부녀회다, 바르게 등등, 자율방범이나 의용소방대는 물론이고 다 기본적으로는 봉사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장학금 문제 이야기를 했지만 중복 수급 사례들이 수월치 않게 있어 왔어요. 새마을회에서도 장학금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중복 가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 온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 조회를 해서 중복이 안 되는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혜택을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방본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배려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을 느낄 정도다, 워낙 열심히 하는 분들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인 근거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활해도 이런 풀 서비스 같은 대접을 못 받고 있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참고로 의용소방대 활동하면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후반에 홍천의 산불 현장에서 순직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이분들한테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게 저희가 합당한 대우가 아닌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이것이 군 단위 지역에 가면 1인 4역, 5역씩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꼼꼼하게, 누수 없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 분위기가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인재개발원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빨리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나오셨는데 안 하면 서운할까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청사관리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327쪽인데 청사관리에 예산 잡힌 게 4억 800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운영에 1억 2,000이 하나 있고 구내식당 운영에 2,000인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식당관리를 매년 1년씩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손실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손실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김현

김현위원

제가 안 가 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청사관리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청사관리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청사관리가 조경관리, 인건비도 있고 소규모 수선비, 침구 세탁…….
김현

김현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민간위탁은 청소용역하고 구내식당인데 지금 말씀하신 구내식당은 개발원 운영 부담이 있고 수탁 업체의 부담이 있는데 저희는 건물 유지보수비, 식당 설비, 비품 이쪽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김현

김현위원

여기에 식당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 규모가…….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좌석이 몇 석…….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럼 됐고요,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4명이 위탁 부분에 와서,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조리원하고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11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니까 10월 31일 현재로 봤을 때 총 169회에 1만 1,001명이 실적에 잡혀 있는데 따져보면 회당 평균 65명꼴이에요. 그랬을 때 65명을 먹이기 위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65명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민간위탁을 줘도 선뜻 누군가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에서 2,000만 원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직영으로 직접 운영해 버리면 혹시 절감되는 그런 효과는 없나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직영으로 했을 때에 운영 면에서 인건비가 배당되는데,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직영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직영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 운영했을 때하고 음식의 질이 조금 더 업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도에 보면 반반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면서 적자보전금 지급 부분은 우리가 적고, 그래서 식비를 금년도에 500원 인상을 해서 3,500원인데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음식은 우리가 매 교육생들한테 음식에 대한 설문을 받아보아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직영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구매해서 하면 혹시 더 저렴하게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요, 청사시설 환경개선 정화조 방류수 처리시설 보강 1억 5,000인데요, 정화조를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박효동위원

정화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느냐고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1991년도 준공 건물입니다.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에서 10PPM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1일 130t 정도 적용되는데 시행시기가 내년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PPM이 떨어져서 거기 수질에 맞추어서 정화조 시설 보강을 하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현재 정화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정화 방식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효동위원

정화 방식이 어떤 방식인데 이것을, 방식을 알아야지만 이것이 기준치가 떨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제가…….

박효동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MBR(Membrane bioreactor, 막 결합형 생물반응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미생물을 사용하는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방식에 대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오신 직원 분들 없어요?

김성근위원장

필요하신 것이 있습니까?

박효동위원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방식을 알고, 이쪽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억 5,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 내용은 화학반응 응집된 그 설치하고 침지식 중공사막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보강사업이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라든가 배관, 전기공사, 토목 부대공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스크린, 펌프가 교체되어야 할 거고요, 반송펌프라든가 흡인펌프 이쪽의 교체 공사가 필요합니다, 보강공사가 필요하고요.

박효동위원

이렇게만 보강하면 BOD가 20에서 10으로 떨어집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기술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술적인 진단을 받은 진단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진단서 있어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것하고 방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정화 방식이-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