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존율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구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국정과제 추진사업비, 교육격차 해소, 학교재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두는 것에 가용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대폭적인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 미래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에 입각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두고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 수정규모는 387억 625만 5,000원으로 예산감액은 학교급식종사자 관리의 영양사 관리 1,182만 1,000원, 학교급식종사자 관리의 조리사 관리 797만 4,000원, 학교급식종사자 관리의 조리원 관리 10억 3,768만 8,000원, 통일교육의 남북 강원도 교육교류협력 예산으로 4,980만 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운영비 지원으로 10억 원, 독서교육 내실화의 책날개 입학식 운영에 2억 원, 리더십 워크숍 운영의 나라사랑 리더십 함양 대 탐방에 6,900만 원, 문예행사 지원의 작은 학교에서 희망찾기에 1,000만 원, 문예행사 지원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9,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의 학교 인권 개선비에 9,727만 7,000원,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의 학생 노동인권교육 운영비 5,400만 원, 진학진로교육의 찾아가는 방문코칭에 1억 3,000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의 급식운영비로 4억 2,336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의 급식식품비에 34억 6,392만 원, 사택 신축에 5억 9,886만 4,000원,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의 교육감 공약사항관리 정책만족도 조사용역비에 4,000만 원,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의 교육정책토론회 운영비로 1,213만 2,000원, 홍보활동 지원의 교육행정소식지 발간비 2억 2,201만 6,000원, 홍보활동 지원의 강원교육소식지 ‘행복공감’ 발간 예산에 4,974만 원, 홍보활동 지원의 강원교육 용어사전 발간 예산 1,976만 4,000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예산에 3,000만 원, 학부모 지원의 강원학부모포럼 경비 지원에 4,000만 원, 유아 학비 지원의 만 5세아 지원 232억 1,077만 6,000원, 유아 학비 지원의 종일반 지원 예산 78억 3,812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의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예산 14억 1,777만 9,000원,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의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 3,598만 2,000원,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의 만 5세아 지원 예산으로 232억 1,077만 6,000원,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의 종일반 지원 예산 78억 3,812만 3,000원, 예비비 62억 359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행정지원 사업비로 5억 1,819만 4,000원은 강원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 예산이 확보된 후 집행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 사업비 반영 등 올해 강원교육 재정의 세입ㆍ세출 운영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열악한 지역교육 재정의 효율성이 가일층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