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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17회 제1교육위원회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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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의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시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희망의 빛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강원도교육감에게 파견교사 복귀와 교육연구관 승진 임용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감은 인사권한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파견교사에 대해서 교육연구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답도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회기의 회의는 다소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교육감께서 출석한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강원도교육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7건의 안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이문희위원

최돈국 위원님께서…….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5일에 2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교육감님이 나오셔 가지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도 받고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러다 보면 아마 오전 2시간 정도는 소비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 사실 충분한 업무보고가 안 됩니다. 전례로 봤을 때도 우리가 도교육청 업무보고가 19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도 가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최소한 하루 반은 가져야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밤 11시, 12시 차수를 바꿔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부득이할 때는 가겠지만-그래서 16일에 제1권역의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인데 도본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16일 교육지원청 업무보고가 21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9일, 20일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가고, 그다음에 22일로 21일 4차 위원회의 내용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순서가 1, 2, 3, 4, 5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3항의 조례안이라든가 4항의 조례안, 또 5항의 간주처리예산 보고는 우리가 질의하고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학원조례안하고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생각들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순서도 3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항으로 가고, 그다음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항으로,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이게 3항, 그다음에 4항으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마지막에 학군조정 이게 만약에 어디 하나를 위에 놨다가 여기에 시간이 전부 해서, 전례로 봐서 하다 보니 그다음에 안 되더라, 이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조정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지금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한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5일 교육감 출석으로 인해서 질의시간과 의견조율을 오전시간에 마치면 오후시간으로는 짧다, 그래서 16일까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16일 지역교육지원청 1권역에 관련된 사항은 21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돈국

최돈국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내려가고 21일 예정되었던 4차 교육위원회는 22일에 다루되 순번은 3항, 4항, 5항을 1항, 2항, 3항으로 하고 1항, 2항을 4항, 5항으로 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22일 다루기로 되어 있던 5차 교육위원회는 다음 4월 임시회기로 넘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최돈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의사일정 결정안에다가 교육감 참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말로만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에 내일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에게 15일 내일 출석을 서면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남 의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서 유선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본 위원이 훈포장전수식 때 교육감실에서 시간을 가지면서 간접적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지 않고 유선으로 의장님과의 약속과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15일에는 아마 꼭 출석을 할 걸로 예상하고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의사일정안에 10시에 ‘교육감 출석’ 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걸 의사일정안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고 교육청 소관 해 버리면, 교육감님이 혹시나 안 나와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10시에 교육감이 꼭 참석하신다고 하면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의사일정안에 ‘10시에 교육감 참석’ 하고 그다음 2항에 2012년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더 안전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면으로 요청 안 했잖아.
원일

오원일위원

안 보냈지 않습니까? 안 보냈으니까 넣자는 거죠.
돈국

최돈국위원

안 보냈는데도 여기에 넣어도 됩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상관없습니다. 교육감님께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의장으로서 전화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거기에 가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10시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돈국

최돈국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봐서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넣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이야기처럼 바로 집어넣어도 큰 무리 없겠죠?
병훈

박병훈전문위원

그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동의요구 건을 상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안건으로 넣었다가 위원장님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자진 출석하신다고 해서 안건을 뺐기 때문에 그걸 표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뇨, 전문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때, 갑자기 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에 나와서 질의ㆍ응답을 할 때, 우리가 급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안 해도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출석요구를 안 하고도 와서 답변을 합니다. 전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파견교사 문제로 나와서 질의ㆍ응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도 정식으로 오시라는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면 와야 되는 겁니다, 안 보내도.
병훈

박병훈전문위원

그렇죠, 긴급을 요하면 오셔야죠. 오셔야 되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정 그 의안이 의제로 걸리면 오늘 여기에서 출석요구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요구서를 보내기 이전에 이 의사일정 결정안에 교육감 오시는 걸 여기에 넣어 놓아서 질의ㆍ응답을 하자는 거예요.
돈국

최돈국위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넣으면 좋죠.
원일

오원일위원

규정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병훈

박병훈전문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위원장님하고 오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넣었다가 자연스럽게 자진출석하신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동의해서, 참석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빼고 자진출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안건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만 내일은 출석하시는 걸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셨고, 내일 의사일정 결정에도 뺐기 때문에 안건으로 넣지 않더라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일 꼭 시간 맞춰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의사일정에다가 명기하지 않고 지금 1차 교육위원회가 끝난 뒤에 본 위원이 직접 유선으로 확인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재차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문희위원

거기에 동의하는데…….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문희위원

지금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거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심정에 변화가 있어서 내일 참석을 못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정말입니다. 먼저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참석하겠다고 유선으로 약속하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이번에 교육감이 참석해서 답변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의사일정을, 저희도 이번에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속에 교육감 이걸 넣었다가 만약에 지금 이야기를 해서 내일 참석하신다면 빼도 좋고, 어떻든 참석하시는 걸로…….
원일

오원일위원

이문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직접 전화통화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일 10시에 안 나오면 회의를 중단하고 교육감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 됩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

이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마무리되었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그럼 최돈국 위원님의 의사일정 수정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계되는 내용을 최돈국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16일까지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 걸로 일정을 잡고, 모든 일정이 하루씩 뒤로 미뤄지는 대신에 마지막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4월 임시회에 다루기로 하고, 4차 교육위원회 때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은 3ㆍ4ㆍ5항을 1ㆍ2ㆍ3항으로 하고 1ㆍ2항을 4ㆍ5항으로 한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영

김세영위원

그럼 강원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양 국장님이 와서 보고합니까?

신철수위원장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2월 임시회의 때인가 그때 의견을 조율한 대로 부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부와 의견이 논의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5, 3, 4, 1, 2 이렇게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5항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냥 가도 돼요.
을권

정을권위원

중간에 추경을 갖다 끼워 넣으면 안 되죠, 그걸 위에서 잘라도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보고만 하면 끝나요, 협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고만 받으면 돼요. 보고받고 난 뒤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따로 해도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신철수위원장

그럼 최돈국 위원님이 수정한 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