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회기 이후 근 보름 만에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겨울을 되돌아보면 평년보다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던 기억 때문에 이번 봄볕이 그리워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매우 불온한 기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서민들의 어깨가 무거움에도 도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평균 2,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생필품 및 공공요금의 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생정치,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의정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춘삼월의 봄기운처럼 희망과 기대로 한껏 기지개를 켜는 한 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4월 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변방으로 소외받던 우리 강원도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강원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효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 지난 2003년부터 온 국민의 통일 염원을 안고 출발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의 관광객이 피격된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그동안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정부 및 민간부문의 교류를 통해 쌓아온 민족적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렸고 이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은 안타깝게도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접경지역 주민으로서의 심리적 긴장감뿐만 아니라 동해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늦어지면서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성군 지역의 경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관광수입 및 지역 내 총생산 감소, 인구 감소, 지방세 체납 등 경제적 손실이 무려 월평균 29억으로 총 1,2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의미의 관광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개성공단 설치 등 남북교류 사업의 촉진제가 되고 있는 등 지금까지 남북화해와 교류사업의 상징적 사업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상호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하루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에 대하여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하여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좋은 건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박효동의원
정부에서요?

구자열위원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한다는 게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인 이유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제안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박효동의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이끌어 내야 하는 입장이고 체제가 바뀜으로서 북한에서 응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자열위원
좋은 건의안이니까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당국자 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저는 이 참에 우리 도 집행부에도 강력히 촉구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정부 당국자 간에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그동안 우리 강원도와 북강원도 간 교류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께서 도 집행부에 별도로 촉구를 하고 저희 기행위에서도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효동의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청와대 방문이라든가 통일부 장차관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의 관계요로를 찾아다니면서 세 차례 정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데 당국에서 힘을 써달라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는데요. 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해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 이상의 생계의 위협에까지 내몰리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다음 장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실제 고성 지역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왕 연구하시는 김에, 속초라든지 양양이라든지 동해안 쪽 접경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고성만 피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박효동의원
예, 맞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금강산하고 고성하고 연결이 됐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제안도 잘하셨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속초나 양양이나 동해안 접경지역이 손해를 본 것,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금 나중에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박효동의원
건의안을 발송할 적에 속초나 설악권, 양양이라든가 이쪽 지역도 다 포함해서 피해액을 산출해 가지고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속초의 경우에는 1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사항이고 금강산 관광을 오면서 설악산 관광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악산 관광객들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피해 액수가 더 커지면 정부가 바라보는 시선도 낫겠고 여러 가지로 강원도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원
예, 윤병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액수가 커지면 모든 것이 커지고 바라보는 시선도 커지니까 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촉구 건의안을 방금 박효동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신 속초 설악권 지역의 경제손실액을 포함해서 수정해 가지고 건의안을 내시는 것으로 의견을 조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 설악권 지역의 경제손실액을 추가로 합산해서 촉구 건의안을 올리시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원주 출신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북한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중국이 급격히 북한이탈 주민 30여 명을 색출해서 체포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북송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에 대해서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긴급 청문회를 개최해 중국이 북한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2000년 2,300여 명이었던 것이 2007년부터는 한 해 2,000명에서 2,7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강제북송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ㆍ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직간접 강제 송환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북한은 이러한 국제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어 난민들의 망명절차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탈북한 이들에 대한 색출과 체포, 이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을 자행하고 있고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도 이러한 입장에 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태도변화를 위한 범국가적, 범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총력적 외교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중국 정부의 인도적 조치를 위한 태도변화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범국가적,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및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결의문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 온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연계하여 군ㆍ관 협력 증진과 제대군인의 우리 도 전입 정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 정착을 희망하는 도에서 5년 이상 현역 복무한 제대군인이나 전역 예정인 군인에게 취업이나 각종 창업 또는 귀농ㆍ귀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치행정국 비상계획과 산하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담지원 그리고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창업융자금 이차보전이나 농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자금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지원신청절차 등은 조례가 제정된 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광역시 등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강원도 거주 제대군인들의 경우 거리상 이용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전방지역 주둔 특성상 취업 등 관련교육 참석률이 30~4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제대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도내에 전입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원오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정한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제대군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업군인하고 제대군인하고 다른가요?

조영기의원
직업군인이 제대를 했을 때, 5년 이상 군대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업군인이거든요. 제대를 했을 때…….
병길
윤병길위원
제대해서 강원도에 정착하는 분을 말하시는 건가요?

조영기의원
강원도에 5년 이상 직업군인으로서 군대생활을 마친 후 전역을 하고 강원도에 정착할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학사 장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사람이 학사 장교를 하다가 여기에 와서 정착을 했을 때만 되는 건가요, 강원도에 정착했을 때?

조영기의원
예.
병길
윤병길위원
학사 장교들이, 춘천에 3년 있었던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군인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조영기의원
그분이 처음 군대생활을 한 근무가 5년 이상일 경우에 다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그렇죠?

조영기의원
예, 현역은 안 되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3월 21일과 22일은 1박 2일간 강원FC 사무국과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고 22일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직원과의 간담회가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