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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17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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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의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방승일ㆍ조영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당초 기 의결 받았던 도유림 집단화 교환 변경 1건과 백담사 주차장 교환 신규 1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으로는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은 도유림 집단화 및 풍력발전설비 부지 교환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 재산가액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교환사업 1건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도유재산인 백담사 주차장 부지와 인제군 재산인 임야 및 119지역대 부지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 일부 보완토록 하는 주문에 따라 금회에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7필지에 241만 8,246㎡로 14억 8,366만 6,000원과 건물 1동에 82.5㎡로 2,722만 5,000원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9필지에 5만 78㎡로 16억 8,749만 5,000원과 건물 2동에 259.18㎡로 2억 7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집단화를 위한 교환 변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7년도에 강원도유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수립한 도유림 확대 및 집단 계획에 의거 매입 대상지로 확정된 사유지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이용ㆍ관리와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가치증대를 위하여 도유림에 연접된 사유림을 취득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정부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풍력발전시설 설치 편입 예정지로 도유림의 일부를 교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통해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상정ㆍ의결되어 교환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금액이 당초 의결된 금액보다 취득은 200%와 처분은 192%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의 백담 주차장 부지 교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금년 2월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한 결과 백담사 주차장 부지 교환 건은 인제군남면 및 기린면 119지역대 청사의 주변 부지에 대한 추가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수립하라는 주문에 따라 남면 119지역대 인접토지에 대하여 당초 토지 1필지 231㎡ 2,021만 3,000원에서 토지 3필지인 1,424㎡ 9,176만 3,000원과 건물 1동 82.5㎡ 2,722만 5,000원을 추가로 변경하여 인제군에서 추가로 교환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선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2년 3월 6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제2쪽의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먼저 도유림 집단화 부지 교환 변경 건은 기존 도유림 확대ㆍ집단화 계획에 의거 도유림 집단화 및 재활용 제고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도유림에 연접된 사유림을 교환 취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풍력발전시설 설치 편입 예정 도유림을 교환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건은 지난 2011년 10월 17일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본 감정평가를 한 결과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예정가격이 기존 승인된 금액의 30%를 초과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 필요에 의한 재산의 교환을 통해 도유림의 합리적 이용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서 관계규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탁상감정가와 현 시가와 200% 상당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시 추정가격 산정방식의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감정평가액이 대폭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백담 주차장 부지 교환 건은 대(大)면적 도유림 확보를 위한 건전한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119지역대 소방청사의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인제군의 백담사 탐방객 편의성 증대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내설악 백담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인제군에서 임대하여 백담사 주차장 및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888번지 외 6필지의 도유지 1만 6,911㎡와 2동의 건물 259.2㎡를 인제군에 교환 처분하고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 98번지 등 238만 2,446㎡와 119지역대 소방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인제군 남면 신남리 515-5번지 외 4필지 2,085㎡의 군유지 및 의용소방대가 사용 중인 인제군 소유 건물 1동을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 인제군 입장에서는 백담사 주차장 부지 등을 취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 원활한 개발이 가능케 될 것이며, 도유재산의 집단화로 관리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호 필요한 토지를 교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은 물론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은 지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인제군 남면 및 기린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한 바대로 남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주변 부지에 대한 추가확보 계획을 담고 있어 원활한 소방활동 기능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 교환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가치 평가 시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가치 추정 방식에 대하여는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형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유림 집단화 부지교환 건 말이죠.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지난 2011년 10월 17일자로 임시회 때 도유림 집단화 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풍력단지 사업과 함께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탁상감정이란 게 그 당시 협의할 때는 탁상감정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조금 상승되어 있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탁상감정을 할 때하고 지금 현재 금액이 30%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탁상감정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근본적으로 먼저 국유재산을 의뢰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일정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기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감정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재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이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 받은 것을 가지고 단가가 틀려서 새로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매입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감정하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감정사에 의뢰해서 탁상감정, 가감정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200배, 190배 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들이 바로 이 내용을 알고 별도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통보를 하고 각 시ㆍ군에도 보내고 각 과에도 보내고 했는데 앞으로 가감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정해라, 탁상감정을 해서는 안 되고 매각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평가서에 의뢰해서 돈을 다는 안 주더라도 나중에 연결시켜서 정확한 감정을 해라, 감정을 한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탁상감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가감정할 때, 18개 시ㆍ군에다가 공히 공문으로 이미 지침 하달을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행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없을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이미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고 작년 10월 임시회 때에 승인을 해 주었던 사항인데 실제로 도유지 집단화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가감정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상정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인정합니다.

오세봉위원

이 문제를 인식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18개 시ㆍ군에 공문을 발송했다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도유림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부지교환을 하는 것이 작년도에도 영월에 있는 땅하고 교환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그런데 가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추정 예정가격을 산정할 적에는 우리가 조사한 토지가격에다가 현지 인근 실거래 실례, 또 현지여건을 봐서 예정가격을 추정합니다. 지금 편의상 감정기관에다가 가감정까지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가감정 감정의뢰하는 것이 옛날에는 토지가격을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산업구조가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것은 임야이고 농경지인데 감정기관에서 예정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더욱이 1년 전에도 도유림을 교환한 인근토지인데 이 예정가격을 당초에 1,517만 2,000원으로 했던 것이 3,034만 4,000원으로 거의 배가 틀리도록 이렇게 했다면 감정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실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한 것을 믿고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기관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감정기관이 수십 개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기관에다가, 한국감정원에다가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부실한 민간감정기관에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했습니까? 이것을 산림국에서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정을 하게 되어서 예정가격을 어떻게 하고 왜 작년도에도, 특히 임계리 인근 부지란 말이에요. 거래 실례도 있고 다른 도도 아니고 우리 도가 교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성태

홍성태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감정을 의뢰했던 기관은 제일감정평가법인인데 원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이유를 보면 저희가 탁상감정한 가격은 360원이었는데 공시지가는 그 지역이 218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자 했는데 약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의회에다가 교환하겠다고 해서 예정가를 조사해서 추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위기관인 읍면에서 재산 예정가격을 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책임은 집행부에 있어요. 감정원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닙니다. 예정가격을 추정하고 조사하고, 예정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감정원에는 일개 자문만 받을 뿐이지 감정원에서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회에다가 요구한 문서를, 예정가격을 만든 것을 이렇게 부실하게 배가 차이가 나서 교환을 못해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창피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강원도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정가 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나도 공무원하면서 수없이 많은 토지보상도 해보고 이랬습니다. 민간인하고 보상할 적에 참 보상가격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신빙성 없이 예정가격을 추정해서 어떻게 보상 협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금회에 한해서만 수용을 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성태

홍성태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이것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얘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업무처리 능력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4일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만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3호는 연구소에 대한 정의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적용하여 왔으나 동법이 2011년 5월 24일 폐지되어 관련 내용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됨에 따라서 관련법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24호는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중견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기업유치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고 각종 심의사항을 강화하고자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위원수를 한 분에서 두 분으로 증원하였고, 조례안 제18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부패영향 평가에 따라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이 지원 대상 기업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ㆍ 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19조 제3호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23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이 이행조건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시 채권확보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각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와 자치단체의 관리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조례안 제25조 제3항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른 환수 결정 시 보조금의 환수기준 상계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동해시가 조례 제16조의 대규모 투자 시 이전ㆍ신설ㆍ증설투자에 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는 기업유치촉진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춘천 퇴계농공단지에서 사업 영위 중인 세린식품(주)는 조례 제23조와 관련해서 근저당 1순위 설정으로 인한 기업운영자금 조달 시 담보가액 부족함을 들어 보조금액의 50%를 후순위 근저당으로 설정토록 요구하고 또 보조금 수령 당시 필수사업 영위기간인 10년 치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한꺼번에 제출하였던 것을 수수료 부담을 들어 5년 치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나머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이것은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우며 보조금 전액에 대한 담보가 필요함으로써 미반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내 기업이전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이전기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2년 3월 5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식경제부가 2012년 1월 4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4호 및 제7조에서 타 시도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에 대한 정의 및 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이전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기업유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에서는 그동안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의 담보 설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의2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해야 하고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등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의3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이행상황을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요구, 시정명령, 환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 제3항에서는 보조금의 환수결정 시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 처리,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 제14호 및 제7조에서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이전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삽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고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란 명칭은 그 뜻이 애매모호하므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순화하여 적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 것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신설한 것은 위원회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전보다 더 공정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본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중견기업’의 용어를 정의하는 등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만인이 모두가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해서 하고 있죠? 지금 헌법도 그렇고 다 알기 쉽게 가고 있습니다. 또 외래어를 쓰면 괄호 안에 영어로 병기를 해 주지 않으면 제3자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조례를 전부 영어로 해 놓든지, 텔레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병기를 해 놓으면 제가 스펠링을 찾아서 알아보겠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 제2조 제14호에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유한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부적절해서 아주 법규 표준용어로 정해져 있는 정식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법규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괄호하고 병기라도 하든지.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명 콜센터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콜센터가 뭐고 텔레마케팅이 뭔지 제가 알도록 설명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콜센터하고 텔레마케팅 서비스하고 같은 개념인데 전화로 마케팅을 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사하고 세일하고요.
춘석

고춘석위원

세일은 또 뭐예요?

좌중 웃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다 모르게 전체를 영어로 해 놔요, 미국에 가서 써먹든지.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75991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 법규용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도민들이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해야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옳은 말씀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괄호하고, 좀 억지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든지.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면 일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용어로…….
춘석

고춘석위원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 에 할 때는 거기에다 괄호 열고 전화, 하여간 적정하게 연구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본부장님, 국어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 기관에서 쓰는 용어는 한글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에 보면 국가기관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쓸 수 없는 용어에 대해서는 국어책임관이 어떤 용어를 정할지 그 용어를 정해서 표기하고 정 한글로만 표기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에 한해서는 괄호 안에다가 원어를 표기하도록 우리나라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산업분류법에 산업 종류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렇게 분류된 것은 특별법이고 하위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에, 제가 몇 조인지 정확하게 조문은 기억을 못하는데 국어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책임관은 홍보ㆍ공보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제계에 가보면 조례법령 언어순화지침이 내려와서 외래어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우리 한글로 하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바꾸도록 지침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논의한 다음에 이것은 정회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7조에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체만 혜택을 주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인 도민의 고용창출과 무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투자보조금을 가장 안 들이면서 고용창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바로 콜센터입니다. 콜센터는 특정한 제조장비 이런 것이 안 들고 통신장비와 사람만 있으면 고용창출을 다른 업종보다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유치업종의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매우 높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텔레마케팅 서비스 분야만 고용보조금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이전하기 전에 상시고용인원과 별도로 강원도민을 신규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기 전에 타 지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강원도 사람을 채용해도 그것이 고용이 되고 외지사람이 강원도에 오면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춘석

고춘석위원

주민등록을 안 옮겼는데?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주소를 옮기면 도민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페이지 나에 보시면 중견기업이라고 있죠? 용어정의 신설이라고 해서 주요내용 중 1페이지 나에 중견기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신설한다면서요, 조례안. 이 중견기업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중견기업요?
숙자

이숙자위원

예, 중견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중견기업은 간단히 얘기해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그 중간기업인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자본규모가 80억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중견기업에 속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거의 없고요, 올 기업들은 꽤 많습니다. 전국에 한 2,500개가 중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몇 개가 있느냐고요? 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던데 제가 전번에 서면질의를 해봤어요. 조사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 중견기업이라는 말을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번에 집어넣은 것이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상위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 이런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은 최소한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중견기업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전국 중견기업은…….
숙자

이숙자위원

강원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중견기업은.
숙자

이숙자위원

조례안을 하면 강원도에서 준비를 하셔야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전국 유치하다 보니까 전국 기업만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 좀 하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참고로 대기업은 5개 있는데 중견기업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인데 조례 개정안에 제18조 제4항을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정재웅위원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조례 개정안 제18조 제4항을 보여드리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세 차례를 연임하게 되면 임기가 도합 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위촉으로 인해서 또 다른 폐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규정과도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도 3년 임기에 연임, 보건의료심사위원회도 임기 2년에 연임, 계약심사위원회 임기도 2년에 연임, 이런 다른 위원회의 임기 규정과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심사위원회도 이번 차제에 임기 규정을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다른 규정에도 세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한 것으로…….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는 연임규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주문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는 것입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른 분이 많이 교체되는 것도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고, 물론 전문가가 오지만, 더 많은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새로운…….

정재웅위원

판단만 해 주세요. 일단 이 규정대로면 8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의 형평성과 보편성에 준해서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2조 제14호,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죠,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요?

정재웅위원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기업.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처음 만든 것이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명칭이 바뀌고서 금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이것이 시행규칙상에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면 몇 명 상관없이 보조금 다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이전기업이, 수도권에서 30인 이상 한 기업이 지방에 와서 30인 이상 할 때 1인당 고용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정재웅위원

시행규칙상에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30인 이상은 다 동일하게 고용보조금 지급합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정재웅위원

5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1,500명이 되었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연일 도정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급하게 상정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외래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셨고 또 이숙자 위원님의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강원도 중견기업이 한 곳이면 한 곳, 두 곳이면 두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위원회에 올릴 때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정재웅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각종 위원회 연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문제 야기를 시켰던 임동 사건 아시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임동부지가 STX에 얼마의 경매에 낙찰을 받아 갔는지 아십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560억이 조금 넘습니다.

오세봉위원

약 170억짜리를 STX에서 560억에 그것도 경매로 받아 갔어요. 그리고 우리 도가 기업보조금 준 것은 단 1원도 회수를 못한 상태에 있고, 물론 타파하기 위해서 좋은 법령을, 보조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에 원안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급하게 다루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정회 때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7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 항이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지경부가 7항을 시도에다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쭉 읽어보니까, 또 6항도 신설이잖아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제척된다.’고 해서 맨 밑의 5에 보면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척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 8항에 보면 ‘위원 본인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고 명기해 놓았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항을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하러 온 위원들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6항, 7항, 8항이 있는데 6항은 도의 위원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7항은 기업에 관련된 심사위원들이 있을 때 주로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8항은 위원이 그 사안의 심의, 그러니까 기업이나 도 위원이나 기업관련 위원들이 해당되었을 때 회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상당히 헷갈리지 않으세요? 위원장님, 지금 6항하고 7항, 8항에 대해서, 즉 7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지금 의견조정이 필요하므로 정회 시에 의견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개정안을 삭제하여 현행 조항대로 그대로 두고, 조례안 제18조 제4항은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방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217회 임시회에서 국군복지단과 롯데쇼핑 간 납품계약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국군복지단이 롯데쇼핑 간 계약을 통하여 군부대 영외마트(PX)에서 신선식품관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까지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면세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지역 소규모 영세 상인에게 상권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던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에게 실망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육군복지재단과 롯데쇼핑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의 철회와 영외 군인마트(PX)를 영내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경지역 중소상인에게도 면세의 혜택을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국군복지단과 롯데쇼핑 간의 납품계약의 철회를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방승일ㆍ조영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제2쪽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국방부 국군복지단이 롯데쇼핑과 계약을 통해 영외 군인면세점(PX)에서 농ㆍ축ㆍ수산물 등 신선식품관을 운영함으로써 접경지역 경제 및 상거래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롯데쇼핑과의 계약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과 영외 PX 운영을 중지하고 영내 PX를 운영하여 줄 것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1996년 개방된 이후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무분별한 입점과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 등 영세중소상인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으며, 막대한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ㆍ집중되는 등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 중소 유통업체의 주변 1㎞에 보호막을 설치하고,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하게 하는 등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제정과 여러 가지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에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는 달리 최근 국군복지단은 영외 군인마트(PX)에서 롯데쇼핑과의 계약으로 신선식품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결국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 보호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150만 강원도민의 뜻을 담아 국군복지단과 롯데쇼핑 간에 체결된 납품계약 철회와 영외 군인마트(PX)의 영내 전환을 관계기관에 촉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산업경제국 김홍주 국장님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국군복지단과 롯데쇼핑 간의 납품계약 철회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방승일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와 전통산업 보호구역 외에 개설하려는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등록제와 일정부문 제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추진과 심지어 군부대 PX 내에 롯데 신선식품류의 편법 판매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인근지역 피해상황을 일차적으로 조사했으나 계속 조사 후 국방부에 공식 건의하고, 상반기 군관협의회 의제사항 등 다각적인 입점 반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계약철회에 관한 건의문이 매우 시의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하면서 반드시 관철되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방승일 의원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정재웅위원

방승일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 영외 PX 신선식품과 관련해서 롯데마트와 협약이 체결되어서 소위 말하는 SSM이 군인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파급되고 있는데 화천에 한 군데, 양구에 한 군데, 춘천 두 군데에 지금 진출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해봤습니다만 지금 국방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자기네 PX에 대한 납품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자기네들은 군인가족이 아니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만 실제 롯데마트 복장을 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롯데슈퍼 입점광고 전단지도 배포해 놓고, 멤버십카드를 통해서 민간인 출입 통제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멤버십카드를 남이 가져갔을 때 일일이 확인ㆍ통제할 방법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이것은 물건 납품 형식이기 때문에 준 대규모 점포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교묘하게 피해가는…….

정재웅위원

롯데마트 측이 행하는 범위는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정품목으로 특정 부분에 진출하는 부분들은 역시 큰 범주에서 SSM과 관련된 대책,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에 더 확산 일로로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을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방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으로 국군복지단과 롯데쇼핑 납품계약 건을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방승일의원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부처 간의 이견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정부의 의지로 판단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들은 특정지역의 영외 PX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강원도에 네 군데인데 춘천에 두 군데입니다. 춘천지역의 의원님이 공동발의자가 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방승일의원

우선 오늘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홍건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발의도 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금 국방부 복지단에서 영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게 총 107개입니다. 그 107개를 다 SSM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복지단에서 얘기한 것은 107개인데 제가 화천 관내의-주임원사라고 하는데-주임원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총 217개랍니다. 총 217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돼 가는 추이를 봐서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화천을 예를 들면 영외마트가 화천 읍내에 하나가 있어요. 공산품만 취급하던 기존의 마트가 하나 있는데 데시앙아파트라고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화천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해서 화천읍 내에 또 하나의 군인아파트가 들어선 거거든요. 군인아파트를 화천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했던 이유는 군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춘천 두미르아파트나 그 인근에 있는 중소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해놨는데 아파트가 오픈이 되자마자 두 달 만에 SSM을 바로 옆에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중요한 게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아시다시피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고성까지, 다음에 양양도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소규모 군부대가 있는 조그마한 지역인데 여기에 군부대 영외마트가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은 도라고 봐야 됩니다. 각 지자체도 물론 피해가 심각하지만 전체 큰 덩어리로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정재웅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발의를 하실 때 이게 어차피 신속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고 또 조금 더 조 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많이 확산되는 상태 속에서 수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네 군데에 화천 하나, 양구 하나, 춘천 두 군데에 진출했는데 발의자로 춘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의안을 제출할 제출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청와대면 청와대, 행안부, 국방부 등 관련 주무부서를 명기해서 제출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방승일의원

그것은 제가 잘 몰랐고, 우리 경건위에서 소관부서를 찾아서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명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정재웅위원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내하고 영외하고 있을 때 매출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매출 차이를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만 지금 소주, 캔맥주, 서울우유, 신라면, 자반고등어, 화장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PX 가격으로 공급되니까 다른 마트에 비해서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시ㆍ군으로부터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군에 롯데가 진출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를 시ㆍ군에서 조사를 해서 내봐라 했는데 그게 딱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쁜 탓인지 이 탓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영내하고 영외하고 매출의 차이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인가족이라든가? 그게 영내하고 영외에 있을 때 매출에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많습니다. 영내에 있으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영외에 있으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군인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일부러 거절하고 안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일반인도 거기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누군가 지키고 있으면서 확인해서 못 팔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파는 게 목적이니까 오면 다 팝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원래 PX라는 게 군인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군인하고 군인가족만요.
숙자

이숙자위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외에 있으면 판매 효과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조사하셨다니까 그럼 영내에 있을 때하고 영외에 있을 때 매출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군인가족이 일반인구의 몇 % 정도 되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영내에 있던 것이 영외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숙자

이숙자위원

원래 면세되는 것은 일반인들은 못 사게 되어 있거든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춘천 두 군데 군인마트에 롯데가 입점하기 전하고 후하고, 현재 MS마트하고 춘천 도매물류마트의 전후를 비교해 봤는데 월 매출액이 MS마트는 2,600만 원이 줄었고, 춘천 도매물류마트는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화천군의 경우는 할렐루야마트가 3,000만 원이 줄었고요, 천년마트는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춘천은 일반인구가 더 많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군인이 일반인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PX를 이용하는 군인가족이?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열 배가, 군인가족이 전체 시민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야죠.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일반인만 못 들어가게 한다면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아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일반인을 못 들어가게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못 들어가게 할 방법이, 파는 입장에서는 제재를 안 하거든요, 많이 팔면 좋으니까. 누군가가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군인마트가 면세점이에요? 영내 PX는 면세점인데 영외 군인가족한테 판매하는 것도 면세점이냐고요? 그것은 면세점이 아니잖아요?

방승일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면세점이 아니라고 국방부에서 강원도로 회신이 왔는데 무슨 면세점이라고 해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면세…….
숙자

이숙자위원

면세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실제로는 면세 가격으로 팝니다.

정재웅위원

공문은 그렇게 왔는데 실제 면세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방부에서는 면세점이 아니라는데 뭐…….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가격 조사를 해놨습니다.

방승일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 온 답변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면세품이 아니다는 것 하고, 군인가족들이 거주하는 데서 사실 신선품을 사려면 보통 두 시간 이상의 쇼핑시간이 걸린다, 춘천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군인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세품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납품계약을 체결해서 롯데마트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공급라인이니까 (영수증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춘천 롯데마트 영수증이고요, 이것은 군인마트에 가서 사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춘천 롯데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물품세 해서 예를 들어서 8만 6,900원어치를 샀으면 부가세 8,690원 붙고 기타 물품세 800원 해서 9만 6,000원이 나오는데 군인마트에서 산 것은, 일단품목 자체가 똑같은 품목입니다.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품목 열 가지를 샀는데 군인마트에서 산 것은 면세품계로 나옵니다, 물품가격이 아니고. 다음에 과세품계 제로, 부가세 제로 이렇게 나와요. 부가세 제로라는 의미는 제가 유통업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부가세라는 것은 유통단계별로 넘어올 때마다 10%씩 붙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가. 제조업에서 군인마트에 넘어갈 때 10%가 붙고,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 또 10%가 붙고 그리고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20%, 유통단계를 최대한 줄였을 때 20%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 소득세에서 최소 1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표준 소득세율이라고 해서 일반유통점에 부가하는 세율이 15% 정도 매겨지는데 군인마트는 소득세율 자체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게 일반소매점까지 가는 유통단계에서 중간과정이 일반소매점은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가세 10%가 더 추가되어서 기본적으로 3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홍건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건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그런 의견만 말씀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위원장이 한마디 제안을 하겠습니다. 면세점을 설치할 때 군인과 군인가족 아닌 사람들한테 면세품을 판매했을 때는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세법상에도 위법사항이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이 필요하겠지만 단속을 해서 고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