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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18회 제1교육위원회2012-04-19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송영군 감사담당관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원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신 김기홍 위원님께 당선과 함께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직접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김기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도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김기홍입니다. 우선 첫걸음을 강원도의회 천년만년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이나 도로나 교통은 30년, 50년 그런 정책이지만 교육이야말로 천년만년 이어지는 또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많이 여쭤보고 많이 공부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강원도 발전과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민생체험봉사활동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 총선과 이어진 교육위원회 국외연수활동 등으로 인해서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다소 피곤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강원도 의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기홍 위원님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결원 중인 위원의 빈자리에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께서는 현재 앉으신 자리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출된 의안심사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교육국과 관리국 소관 조례안 각각 한 건으로 모두 두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국 소관별로 의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법령 등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강원도 내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종전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를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변경 및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에서는 현행 장학금 지급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고등학교 학생임을 명확히 하고자 중학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은 장학생의 요건 중 교과성적에 대한 기준은 매년 별도의 장학생 선발 요강을 통해서 교육복지정책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과성적의 비율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학생 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장학생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에 외부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관내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의무교육대상이 아니라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고자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중학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장학생의 요건 중 조례에 명시된 교과성적에 대한 비율을 삭제하고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에 외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명 변경 및 중학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고,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가정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만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과 장학생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검토보고서 3쪽입니다.-제3조 장학생의 요건과 관련해서 특별장학생 1호 가, 신입생 중 중학생 전교육과정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와 성적우수 장학생 제2호 가, 신입생은 중학교 전교육과정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의 장학 요건 구분이 동일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요건 구분 또는 문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한 달여 동안 얼굴을 못 뵙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변경된 내용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말을 개정안에는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그러면 그전에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이건 없어지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그러면 그게 삭제되는 것이고-‘특수장학생은’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그 옆(개정안)에 보면 ‘신입생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것만 없어지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앞부분만 없어집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가에 보면 ‘중학생 신입생은 초등학교 전교육과정 성적,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전교육과정’ 해 놓고 옆에는 ‘중학교’라고 써 놨습니다,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개정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개정안 가에 보면 중학교라고 써 놨거든요. 이건 뭐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같이 주었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니까 빠지고 고등학생만 주게 되니까 여기 성적이라는 것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빠지고 중학교 전교육과정으로 개정돼서 표현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중학교 신입생은 초등학교 전교육과정 성적,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전교육과정 성적, 거기에서 중학교 전교육과정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초등학교 것이 빠진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안 주고 고등학생만 준다는 거죠, 장학금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장학생은 전적으로 고등학생만을 하고 있다,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행 하고 있는 것을 조례만 바꾸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제명이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에서 중이 빠지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그 이유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제명에서 중학교가 빠지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장학금을 의무교육에는 다 주면 안 됩니까? 이건 상위법에서 제재를 받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는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지금 전부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 속에서는 빼는…….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장학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교납금 이런 것은 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장학금 종류가 있고 예체능이나 말하자면 그런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초등 따로 있고, 중학교 따로 있고, 고등학교가 따로 있느냐,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중학교에서 정말로 특기를 가진 영재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은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특별장학금을 주어서……. 우리가 체육활동을 하면서 체육 선수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주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중학교를 굳이 빼야 되느냐, 교납금은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이해갑니다마는 조금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권고사항으로 빼라든가 그게 있었으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있었냐, 없었냐, 그것 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재단법인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 심의를 올렸던 강원교육장학회에서 주로 중학생에 대한 부분이 주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구분 없이 입학금을 제외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간접경비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로 제가 이해해서 타 시도의 간접경비 부분을 살펴봤더니 타 시도도 그런 형식으로 조례로 담겨진 게 없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다른 조례에서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는…….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전국적인 모델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한 예로 이승복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학금을 하는데 이게 의무교육 때문에 중학교는 빠지고 고등학교 학생들만 해야 한다, 이건 조금 그거하지 않나, 만약에 어떤 상위의 규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겠지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이해는 제가 잘 안 되는데 정말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60년대의 장학금의 의미와 2010년대의 장학금의 의미는 다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때로는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나 오늘 장학금 탔다, 쏜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과연 장학금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경우도 경험해 봤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의무교육은 이미 헌법에 된 지가 오래됐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든가 등등해서 중학교까지는 학자금으로 옛날에 보조받았잖아요,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요즘은 보조를 안 받고 다 하죠, 예전에는 보조를 받아서 냈잖아요,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보조를 안 받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무교육이 완성되어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2005년도부터 완전히 완성되고 2006년도부터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는 중학생에 대한 모든 교육비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잘했다 못 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현장에 있을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집행해 왔었는데 의무교육이 실시된 2005년도부터 금전적으로 얘기한다면-교납금을 얘기한다면-오늘 계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조례를 벌써 손대야 됐었잖아요, 제명은. 이런 논리로 제명이 바뀐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했다 그건 아니고 정말 이런 일에 관심이 없더라, 그래도 어떻게 권고를 받았는지 뒤져서 오늘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올리고 우리도 올려야 되겠지만,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10년에 처음 개회해서 하다보니까 ‘전문학교’라는 용어가 벌써 바뀌었고 교육과정도 바뀌었는데 그때 조례에는 ‘실업학교’로 되어 있었죠? 그때 국장님으로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와서 실업학교를 전문학교로 조례를 바꾸었어요, 모든 명칭을. 잠자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또 언제 개정이 되었고 오늘 다시 개정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1984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1998년도에 마지막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보니까 1998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처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국장님이고 지금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처음 하는데 의무교육은 벌써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명조차도 안 바꾸고 뭐하고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돌아가셔 가지고 제반업무 중에 아직도 손대지 않은 게 있지 않나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전문학교로 용어가 다 바뀌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실업학교로 되어 있다가 저희도 발견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 조례가 와서 했습니다마는 너무 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적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동안 담당직원들이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과거는 과거니까 우리가 한 발짝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조인가 장학생 종류가 다섯 가지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특별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그런 게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자연과학 및 예체능 특기장학생, 방통고장학생, 기타 장학생이 있는데, 이 장학생에 대해서 정말로 다 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적우수 장학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3조 선발기준을 보면 과거에는 특별장학생은 성적이 1% 이내로 했는데 저도 이것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에 ‘우수한 자’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또 성적우수 장학생은 ‘중학교 전교육과정 성적 5% 이내’를 ‘우수한 자’로 전부 우수한으로 했는데 두루뭉술한데 우수하다는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명쾌하지 않습니다마는 답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장학생과 성적우수 장학생은 지적하신 대로 성적우수자로 정해서 조례상으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한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매해 뽑는 선발요강이 있습니다. 그 선발요강 속에서는 이 기준을 상세히 해서 성적우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예컨대 특별장학생의 성적우수자 하면 배운 교과의 반 이상이 5단계 평가에서 수, 나머지 기타교과는 모두 미 이상인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성적자는 배운 교과의 1/3이 수로 평정을 받고 나머지는 미 이상으로 평정되는 자로 세부선발요강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선발요강이라든가 규정은 따로 정하는 건데 매년 정합니까, 딱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매년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들이 선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매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선발예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해서 일선학교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추천이 와 가지고 심의하게 되는데, 이게 물론 구체적인 규정이나 규칙이 세부적으로 있겠지만 우수하다, 이게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이 늘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가는 누구라도 하나 버리지 말고 다 가능하다, 과거로 말하면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할 때 양은 양호하다, 그렇잖아요? 다 우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거하다, 우리 수능이 9등급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등급은 지금 몇 %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4% 정도.
돈국

최돈국위원

4%죠, 그다음에 2등급이 7%로 해서 11%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등급은 누계로 하면 40% 됩니다, 그렇죠? 5등급은 60% 정도 됩니다. 이미 반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라는 것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느 기준……. 본 위원은 1%는 힘듭니다. 최소한 4분의 1인 25%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 그냥 우수하다, 이건 고무줄입니다. 8등급인 96%도 우수하다면 우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4%를 깔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조례로서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 평정 속에서 교과에 관련된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아이들 교과 평균석차가 여기에서 우수한 아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3등급 이상, 특별장학생은 1/3 이상이 3등급 이상이고 6등급 이상……이런 규정을 상세하게 요강 속에 담아놨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요강은 제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조례가 딱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자기모순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차라리 안 넣으면 어떠냐 할 정도로 우수하다면 다 우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10조에 장학생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항에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 바뀐 것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에서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한다.’ 했는데 이게 바뀌는 게 권고사항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장학생 선발에서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첫 번째 상세한 규정을 만든 것과 두 번째 심의할 때 선발하는 사람들은 내부위원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외부위원도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서 외부 위원을 집어넣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까지 내부위원으로만 했습니까, 외부위원으로도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한다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풀어서 해석하면? 이건 지적받을 만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뀐 것은 외부위원을 1인 이상, 물론 법은 그렇게 가야죠. 몇 명으로 딱 하는 것보다는 1인 이상 포함으로 됐는데 내부는 대개 우리가 용어를 임명이라고 하고 외부는 임명이 아닌 위촉이죠, 이건 제대로 됐는데 지금까지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했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유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7인입니다. 위원장님 1인하고 위원님 6인…….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는 이상이니까 몇 명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7인 중, 위원님 중에서 외부위원을 1인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외부사람이 1인만 오면 이게 투명해집니까? 대개 보면 2/3나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고 뭐고 외부사람이 한 분 왔다고 해서 이게 투명하다는 얘기입니까? 권고사항인데 이왕 그렇게 권고를 받았으면 아주 확 가슴을 열고 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든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적절한 수준에서 공정성면에서 외부위원을 많이…….
돈국

최돈국위원

저희들이 수정하면 됩니다마는 우선 집행부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똑같은 심정이고, 지금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다릅니까?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00명 내외로 지금…….

이문희위원

혹시 장학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2억 5,000이면 2억 5,000 이렇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전체 규모는 2억 1,900…….

이문희위원

2억이 조금 넘는군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제3조 장학생의 요건을 보면 조금 전에도 성적우수 장학생의 우수함에 대한 내용의 어려운 점,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성적은 그런데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그랬어요, 이건 경제적인 여건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경제적인 여건의 기준을 어떻게, 그것도 별도 기준을 두시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있는 학생들, 이내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참고하시거나 지금 만약에 수정할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모든 장학금이 성적우수 장학금, 공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깁니다.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자녀의 장학금지급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나홀로 가정이나 조손가정 쪽에서도 학비조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가정형편은 넉넉해서 장학금을 주나마나하는 그런 가정에 공부를 잘 한다는 요건으로 해서 장학금만 지급하고 정말 가정이 어려운 층은 도외시하는데 혹시 성적우수자와 어려운 층을 몇 %로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선발되는 학생은 아까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학생 중에서, 그 학생으로 베이스가 깔린 다음에 그 학생 중에서 여기에 있는 대로 선발됩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가정형편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손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도 장학금 지급에 대한 방향으로 길을 터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조금 전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원장 1인이고 위원이 6인일 것 같으면 3명 정도는 내부로 하되 3명 정도는, 그러니까 50%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외부인사로 해서 의견을 듣는 쪽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 3인데요, 지금 같은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문구의 앞뒤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3. 자연과학, 예체능 특기장학생, 자연과학 및 예체능 등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이것은 전체가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은 자가 상을 타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돼서 이 말을 바꾼다면 ‘예체능 등에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중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외부에서 상을 타왔을 때 학내에서의 어떤 예체능 활동을 봐서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성과물을 봐서 이 학생은 앞으로도 충분히 잠재력도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죠. 이것은 학교에서 이미 어떠어떠한 아이는 재능이 있다고 제한을 해둔 아이 중에서만 상을 타왔을 때 상을 주겠다,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걸 도치로, 바꿔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결과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장학생의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장학생 1호 가, 신입생 중 중학교 전교육과정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와 성적우수 장학생 2호 가, 신입생은 중학교 전교육과정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의 장학생의 요건 구분이 동일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요건 구분이 필요하므로 안 제3조-장학생요건입니다.-2호 가와 중복된 1호 가, 중학교 전교육과정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삭제하고 1호 나를 1호 가, 자연과학, 예체능 등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를 자연과학 예체능 등의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중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또 제3호 과연과학 및 예체능 등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를 자연과학 및 예체능 등에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중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의 정선유치원 및 철원의 새들유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수시 실태조사 결과 특수지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지 신규 지정에 따라 정선의 정선유치원을 벽지 라 등급으로, 철원의 새들유치원을 접적 라 등급으로 이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2011년 9월 1일자로 새로 개원한 정선의 정선유치원과 철원의 새들유치원을 각각 벽지 라, 접적 라로 그 등급을 신규 지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 정선유치원은 동일 지역인 정선군 정선읍 내 정선초등학교, 봉양초, 벽탄초, 정선중, 정선고, 정선정보공고 등이 이미 벽지 라 지역으로 지정된 점과 새들유치원은 동일 지역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내 철원초, 철원중, 철원고등학교가 접적 라로 기존에 지정된 점을 감안하고 동일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간 형평성과 강원도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들을 특수지로 신규지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유치원은 신설내용이 포함된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7월 29일 공포되고 2011년 9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현재 동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이 수당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 시기가 적정하지 않으며, 향후 동일 내용의 조례 개정 시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와 적용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박병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가-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학교 설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관리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통상시 조례 개정할 때는 관련된 다른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이 개정되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이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지 지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등급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적에 행안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행안부에서 특수지 실태조사를 기관이 다 완공된 다음에 조사하도록 해서 늦어졌습니다. 건물 완공 후에 실태조사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고 조사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특수지 심사과정이 한 3~4개월 기간이 소요돼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보면 2011년 7월 19일 제212회 강원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2011년 7월 29일 공포해 가지고 2011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는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게? 여기에는 2011년 7월 29일 공포돼서 2011년 9월 1일자로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월 후에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8개월 후에 개정하는 거예요. 늦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지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시도에서 실태조사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특수지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급 판정 내려온 것을 갖고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실태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정선유치원 같은 경우는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조사해서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검토과정이 한 3, 4개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려와서 특수지근무수당이라는 조례를 지금에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조례 개정 때 같이 특수지를 지정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특수지 등급에 대한 지정이 행안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조사표를 제출하라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유창옥위원

행안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3~4개월씩 걸려서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그냥 해 올리고 해줄 때만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각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8개월씩 늦춰서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8개월씩이나 늦고 또 다른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9월 1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특수지근무수당도 8개월씩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늦게 됐으니까? 물론 거기에 행안부가 늦게 결정해 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8개월 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특수지근무수당을.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걸?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여기에서 근무하는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일반직들이 도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9월 1일서부터 수당을 받는데 왜 우리는 8개월 후인 이제야 받느냐, 이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저는 생각이 물론 행안부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될 사항은 빨리빨리 결정돼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법규정을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중복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또 교원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계획이지만 도서벽지수당 지급에 관한 지역과 등급의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조례가 지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급대상 지역과 등급 결정은 행안부를 얘기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정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특수지 등급 같은 경우는 대게 등급 가, 나, 다, 라로 네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해당기관이 지역의 시ㆍ군청까지 거리 관계,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슈퍼마켓까지의 거리,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 나, 다, 라 네 등급으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접적지역은 비무장지대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그 지역을 가, 나, 다, 라로 하는 것은 문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것이고 그 지역이 일반지냐 특수지냐는 행안부에서 정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특수지근무수당 관계법령 발췌에 보니까 국립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등 해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등등 해서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7쪽에 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제 범위로서는 이 지역이라든가 등급 결정은 교과부령에 의하여 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인가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죠, 우리 학교라든가 기관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걸 갖고 교과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교과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특수지 지정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시 또 내려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도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서 심의해 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법령이 개정됩니다, 특수지로 지정되면.
돈국

최돈국위원

아, 지정돼서 내려온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미 그 지역은 정선읍하고 철원읍인데 그 지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이 기관의 명칭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만 결정하는 거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참 민감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원이나 공무원들 승진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상당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농어촌 활성화 방안도 있지만 우리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승진에 뜻을 두고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같은 동일 조건인데 어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벽지 라 지역이고 같은 여건으로서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또 객관적으로 봐도 아닌데 일반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그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나 사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위원장님 조금 핀트가 달리 갑니다.-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정선이지 않습니까? 평창군도 제 지역구입니다. 평창군에도 있지만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미탄면이 있습니다. 미탄면에는 초등학교 72명 정도 7클래스 학교가 있고 한 30~36명,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미탄중학교가 있는데 이게 일반지입니다. 특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에게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평창군청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선군청 읍내로 들어가는 게 동선이 더 짧습니다. 그런데 정선읍내는 문화나 모든 것을 다 봐도 병원을 봐도 거기가 지금 라 지역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합리적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일반지고 정선읍내에 근무하는 것은 라 지역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어떤 방안이 없겠는가, 국장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미탄지역에 대한…….
돈국

최돈국위원

한 예가 미탄입니다. 다른 지역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미탄 가지고만 얘기합시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답…….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제 얘기를 본 위원이 하니까 검토하시겠다, 이건 우리 동료들이고 우리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이제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아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미탄은 갑자기 나온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미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즉답을 못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건의안을 행안부든 교과부든 우리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과부나 행안부에서는 전국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겠지만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민원을 자꾸 건의해야 다음에라도 반응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특수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전부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됐어요, 나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도래가, 내년이 정기검사 시기거든요.
돈국

최돈국위원

2008년에는, 물론 그 당시는 아니었겠지만 2008년도에는 왜 여기가 누락됐을까요, 정선읍은 들어갔는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정선읍내에 과거 대성탄좌개발(주)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힘 있는 모 군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식으로 입에 회자되더라고요. 정선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분이 평창도 같이 하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정선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탄좌로 해서 됐는데 미탄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여는 목욕탕이 있다나 웃기지도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요건을 물었고 이제는 어디든지 간에 목욕탕이 필요 없이 샤워는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미장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일반지가 있는데 이 애로사항을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질타 아닌 질타를 한다고 하면 수시로 교과부에 건의하고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집행부가 못 하면 의회 보고 얘기하라고 하고 우리도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보고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답이 없죠, 현재까지. 그렇다면 국장님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강원도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찾아서 이건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옆 동네하고 그런 것을 쭉 일목요연하게 조사해서 이것은 다시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서서히 던지면 3년 만인가 5년 만에 올 때 우선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걸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가 지역 중에서 일부 특수지에서 누락돼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타도하고 하면 우리 욕심에는 그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6월 말까지 해서 서류를 올린 사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기실태조사를 하니까 준비했다가 내년도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하나라도 더 반영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답변이 내년에 할 때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오겠죠, 공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의서를 넣고 그다음에 또 보충해서 또 넣고 그렇게 넣은 사본을 6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 실무부서와 협의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협의한 후) 6월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과부든 행안부든 그런 건의서를 제출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무조건 어느 학교 이름만 쓰고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겠죠,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해서 주시고 꼭 미탄면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에 정말로 어렵게 함께 거기에 가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건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저희들 명의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신설유치원뿐만 아니라 신설학교가 또 다른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미리 방비할 수 있는 책으로서 국장님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축을 할 때, 예정할 때 처음 교과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과부하고 협의하고 하잖아요, 신설 유치원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할 때 건축부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중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특수지지정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정 관계가 예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병행 쪽으로 지정할 수 없느냐, 만약에 지금 얘기로는 행안부가 학교를 설치한 다음에 특수지 지정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명을 받을 것 같으면 어차피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은 것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만약에 행안부지침이나 행안부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교육감협의회 때나 아니면 다른 국장님 협의회 때나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특수지 지역으로 꼭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같이, 6개월 후에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조사해서 올린 다음에 지정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사전에 상위법이나 상위 규정에 행안부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만약에 2011년 9월 1일 개교가 됐다면 2011년 9월 1일 개교되면서 특수지 지정을 받고 수당도 그날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방은 규정이 어떻든 국장님도 협의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질문은 아니고 국장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벽지에 가서 근무했을 때 그 벽지가산점 문제인데 이렇게 늦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날부터 적용되죠, 그때부터 적용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벽지라는 적용이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는 날부터 라 지역으로 벽지가 지정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는 3월 1일부터 이게 소급이 안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초ㆍ중등 교감 승진에서 벽지점수가 아주 예민합니다. 0.00 얼마까지 따지는데 이걸 가지고 도에서 조례를 늦게 제정해 가지고 불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가 직접 나와서 벽지를 조정한 게 아니고 도교육청을 거쳐서 지역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조사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인 고성군 같은 데는 제가 몇 년 전에 봤어요. 편의점과의 거리가 얼마냐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디엠제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냐, 군청과의 거리가 얼마냐, 아까 얘기한 슈퍼마켓과의 거리가 얼마냐 이런 것을 갖고 전부 조정을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그게 결정이 되는데 간혹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그걸 적용한 데 따라서 벽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탄광 그걸 따지는 것 같아요, 거리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벽지수당은 소급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벽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가산점은 소급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강원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벽지수당은 돈이기 때문에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점수를 따지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교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그다음에 특수지 근무 수당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보통 일반 보편적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행위가 이 법 시행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게 보편적인 논리인데 소급은 현재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벽지수당은 지금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것도 호봉에 따라 다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 6만 원부터 3만 원까지, 가 지역이 6만 원이고 나 지역이 5만 원, 4만 원, 3만 원으로 가, 나, 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점수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정선유치원하고 철원 새들유치원은 언제 개원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준공이 2011년 11월, 개원했습니다.

유창옥위원

2011년 11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준공했습니다. 준공하고 개원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2011년 11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5월이 다 되어 가는데 방금 우리 이문희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치원을 지을 때 벽지 이런 것을 서류를 개원날짜에 맞춰서 특수지로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함께하면 개원하자마자 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죠. 거기는 짓다가 몇 달만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짓는 게 확정되면 이런 문제를 다 검토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특수지, 수당 이런 것을 다 해서 개원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비를?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다 개원을 해 놓고 이제 행안부에다 올리니까 거기에서 검토가 한 3개월 지나기 때문에 늦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행안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기관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조사해서 신청하라…….

유창옥위원

기관이 설립된 다음에 그걸 신청하라고 했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기관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신청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창옥위원

그건 잘못 된 거지, 그러면. 그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건 아니다, 왜 개원과 동시에 모든 혜택이 주어져야지 설립한 다음 몇 개월 후에 5~6개월 지난 다음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런 것은 건의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교육감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네. 안 하겠죠, 벽지수당이나 특수지는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다른 엉뚱한 것이나 신경을 쓰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져요, 승진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혜택을 바라고 오지나 벽지에 가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혜택은 빠트리지 말고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꼭 함께해서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적극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춘천 연화마을에서 민생체험봉사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이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