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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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1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5-10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공무 국외연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재외동포 한인회와의 유대감 형성, 외국의 관광산업 실태 및 신 행정도시 건립 현황 등 다양한 사례수집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5월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 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도민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되어 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일정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도 있지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일 내일이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사실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16일 기획관리실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하루로 통합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중 5월 11일 10시에 계획되었던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을 5월 16일 11시로 날짜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방금 말씀대로 수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조언과 힘을 모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따른 강원도의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1월 26일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이 공포된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시행령에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및 진입도로, 선수촌 등 대회관련시설의 효율적 건설을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적정성 검토에도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역개발의 기본 토대가 될 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은 실질적으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건설과 동계올림픽유치 1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조직 확대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1억 4,1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8,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경비 540만 원은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대상 현원이 21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소요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 4억 5,000만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 문화공연 행사를 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체감 조성과 도민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직급보조비 1,302만 원,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은 대회관련시설 용역 및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9억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설계용역비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에는 총 10개 노선에 3,748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과정은 7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국비는 2013년부터 본격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17년 초에 프레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경기장 진입도로를 완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설계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164억 원 중 지방비 부담금 49억 원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의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추진본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8쪽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있지 않습니까, 49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이게 10개 노선에 총 설계비가 164억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서 급한 설계부터 하느라고 49억을 계상하신 거예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금년 당초예산에 국비 115억 원을 신청했는데 간이 예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국비는 지원을 못 하고 금년도에 간이 예타를 해서 해라,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자면 금년도에 설계가 착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64억 중에 70%의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49억을 우선 도비로 계상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49억으로 10개 노선 설계 발주는 다 된다 이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국비가 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요.

임남규위원

그러면 10개 노선에 국비가 70%, 도비가 30%인데 시ㆍ군비는 없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냥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10개 노선을 3,800…….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3,748억 원입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임남규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3,748억 원을 국비, 도비로만 이루어진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왜 시ㆍ군비 부담은 없나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농어촌 도로, 군도 이런 게 있으면 시장ㆍ군수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계올림픽 진입도로는 50%, 동계는 산악지역이 많으니까 70% 이렇게 보조금 예산에 그렇게 부담이 되어 있고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이 없기 때문에 도가 국비지원에 따라 30%를 부담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10개 노선에 군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있습니다. 있지만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이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그게 군도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동계올림픽이라서 특별히 시ㆍ군 부담 없이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이 노선을…….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시ㆍ군도가 없다면 부담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ㆍ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도 시ㆍ군비 부담이 없으니까,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문화행사는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게 작년 유치 이후에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요새 대대적으로 한류가 유행하고 K-Pop으로 인해서 스키점프장 있는 데서 해야 되느냐 주최가 조직위가 되어야 되느냐 강원도가 되어야 되느냐 최소한의 경비로 내실을 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민의 날을 연계해서 도민의 날은 7월 8일인데 유치 이틀 당겨서 기념식과 연계해서 하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계획은 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하고 더불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평창에서 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춘천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올해 1주년 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유치 1주년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2주년, 3주년 생일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 주년으로 할 것 같으면 매년 해야죠. 올해 4억 5,000은 내년 7억 이래 가면서 자꾸 높여 가지고 2018년도 될 때는 진짜 크게 한 100억 정도 때려서 올림픽을 세계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때 가서는 대대적으로, 올림픽 하면 물론 문화행사를 하는데 유치 이후에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이래서 최소 경비로 도민의 날과 연계해서 춘천에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 생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낭비성이고 큰 효과도 거양할 것도 없고 1주년 됐다고 뭘 그렇게 자축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치 전까지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같이 결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유치를 해놓고 나니까 사실상 도민들로서는 수혜지역이 3개 시ㆍ군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한 감도 있고 그리고 SOC 확충 사업들이 되도록이면 여러 지역에 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미미한 것 같고 그리고 고속철 서울부터 오는 게 70분대 돌파를 하니 어쩌니 이랬는데 이제는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안을 보면 110분 정도 그렇게 안을 갖고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까지 놓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안은 그 정도 되죠. 국철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쓰고 원주~강릉만 고속화철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경향을 보더라도 조금 속상함이 많아요. 더구나 직접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 주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아무런 효과 없이 낭비만 할 것 같아요. 4억 5,000 이거 몇 시간 하나요, 2시간 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시간에 4억 5,000을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민의 날 사생대회를 하고 이외수 작가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이런 문제를 따로 하는데 우리가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과 2억 이래서 국을 달리 해서 세우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 가면 예산이 여기에서도 ‘동계올림픽’, 이 국에도 설명을 할 때 ‘동계올림픽’ 이러면 예산을 감축해서 분산계상을 했다는 오해를 살까봐 한꺼번에 전체를 놓고 심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제가 자청을 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사업내역에 보면 사생대회, 글짓기대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몇 건 되더라고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래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묶었고 실제는 이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저께도 지사님 모시고 서울 신한은행장도 만나 가지고 부족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소 경비를, 지사님께서 최소화하자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사회공헌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발로 뛰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쨌건 저로서는 이런 행사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낭비성 행사로 오히려 도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소지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문화행사가 행사성이냐 낭비성이냐,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업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 명세서에 보면 다섯 가지로 쭉 표기를 하셨는데 부분별로 어느 정도씩 소요가 되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부분별로 한다면 무대 장치라든가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하는 데 1억 9,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공연행사 보상금이라든가 광고물, 홍보물 제작 이런 게 8,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연예인 초청하는 게 있습니다. 최고급은 엄청나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2억 5,000 정도, 그래서 4억 5,000입니다.

이관형위원

말씀하신 연예인 출연료는 A, B, C, D급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사실은 정상적으로 일반 경축행사를 한다고 하면 10억 내외 이상 들어가는 행사 아니에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관형위원

아까 말씀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강원도의 염원이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7월 6일 더반에서의 함성 이후 사실 개최지역 이외의 분들은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올림픽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몇 군데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기타 우리 시ㆍ군에서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는 관심도나 열정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매년 행사는 아니고 1주년하고 2018 전년도에는 한번 크게 하시겠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때는 프레대회를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도 같이 합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시라는 건가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 사업 내용 비용추계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올라오셨죠? 정말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 같던데 건물이 조립식 건물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여름에는 상당히 더울 것 같고 겨울에는 추울 것 같고 이럴 텐데 우리 강원도의 최대 현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높은 사기 속에서 일을 해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이면 충분하세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우선 필요한 것은 충분합니다.

이관형위원

정말 우리 도청 구 건물을 제가 실과별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다녀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는 조립식건물이더라고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공간이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 경비로 1,000만 원이면 가능하시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념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더 넓혀질 것 같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당초 예산에 왜 계상이 안 되어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인원이 우리가 20명이었는데 설계하고 사업을…….
만진

남만진위원

처음부터 예상이 안 됐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안 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원돼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소요사업비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1주년 기념행사 부분들은 여기서 통합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됐겠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죠.
만진

남만진위원

경비를 줄이는 측면도 있고 통합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어차피 집행을 할 때 그 부분의 부서는 참여를 하지만 전체를 놓고 심의를 받아야지 각 실ㆍ국별로 갈라져서 나가면…….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한 측면을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판단했을 때 경비를 줄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만일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과라든가 부서별로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규모는 작지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을 할 때 각 사업부서별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어디서 한다고 특별히 절감되는 건 아니고 최소 경비를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몇 번 만나서 논의하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원래 예산 자체가 분산되게 되면 아무래도 부풀려서 예산을 올릴 것이고 그렇게 집행이 될 거란 얘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조율이 필요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문화행사 사업비는 행사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우리 강원도의 재정형편상 또 현 시점에서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좀 축소해서 실질적인 행사를 치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2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되는 2억 원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심도 있게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윤병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상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통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금년도 2월 5일 시행된 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 주택 화재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첫째,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추진 책무규정, 둘째, 자력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하는 예산지원근거 마련, 셋째, 주택건축부서의 신규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신고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지도 의무, 넷째,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 화재발생 중에서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23%에 해당하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서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우선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ㆍ군수에게는 주택의 신축, 증축 등 신규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에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지도 및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외에도 일반주택에 최소한의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택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는 물론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서 그동안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물론 1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복지, 지체부자유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개ㆍ보수할 때 소방시설을 하려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병길

윤병길의원

전부 읽어보니까 거기에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계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거의 다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 5년 이후부터 시작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5년 유예기간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거의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2005년에 해 가지고.
용주

김용주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5년 후부터라는 겁니까?
병길

윤병길의원

예.
용주

김용주위원

이 조례가 5년 후에 적용되는 거예요?
병길

윤병길의원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년 후부터 의무설치이고 지금 짓는 사람들은 거의 의무설치예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그동안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등 지체장애인이라든가 해당자들은 지금 다 되었습니까?
병길

윤병길의원

거의 다 되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용주

김용주위원

다 되어 있어요?
병길

윤병길의원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은 아닌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범위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병길

윤병길의원

아니에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액에서 233억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시설해 주느라고.
용주

김용주위원

그건 지금 도에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병길

윤병길의원

도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시ㆍ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병길

윤병길의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도에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도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죠? 소방본부에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조례에 맞도록 집행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없죠?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나요?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비가?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용주

김용주위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약 4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한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런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등 여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한 가구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7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준은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떻게 구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소방시설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소방시설이 간단하게 소화기 정도 비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소방 설비에 따른 시설입니까?
병길

윤병길의원

가격대가 2만 원에서 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소화기는 빼놓고 소리나는 것만 천장에 달게 되어 있는데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집에는 하나만 해 놓고 큰 집에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경보기 설치라고 봐야 됩니까?
병길

윤병길의원

경보기예요. 화재 시에 주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대요. 그래서 61%가 주택 안에서 자다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경보기를…….
용주

김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그런 대상자들이 강원도에 대략 몇 호나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병길

윤병길의원

여기 소화기가 필요한 집이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이걸 유인물로 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조례안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병길

윤병길의원

대상이 2만 5,177세대, 5년간 보급실적이 소화기 2만 9,565대, 감지기 2만 5,58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소방법이 제정되고 취약지구에 이런 시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조례가 되었음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안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제5조에 보면 설치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신규로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수선을 할 때 지도ㆍ안내를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인데 5조의 내용을 보면 설치기준에 따라서 소화기를 비치할 부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택을 신규로 신축을 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할 때는 이런 화재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까? 여기에 안내 지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택을 신축이나 대수선을 할 때 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는 겁니까, 그럼?
병길

윤병길의원

법을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이걸 다 읽어봤을 때는 이 설치규정에 소방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지도ㆍ안내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종국

함종국위원

지도ㆍ안내를 해야 한다고 하면?
병길

윤병길의원

지도ㆍ안내는 의무사항이에요.
종국

함종국위원

의무사항인데 그걸 안내를 하는데 강제규정으로 해서 반드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이런 보상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안내해야 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건축물을 신축이나 대수선할 때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법이 없어요?
병길

윤병길의원

근거법이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걸 강원도 조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의무사항이 가볍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 있음) 의무사항이 되어 있네요, 여기. 관계법령 제8조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건축법 제2조의 정의에 대해서 거기 제8조에 나와 있네요.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종국

함종국위원

제5조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지도ㆍ안내해야 한다, 이러면 할 수도 있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뜻이냐면 이 4조 2항은 이걸 꼭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는 주택건축이나 수리할 때 규정으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하라는 안내를 하라는 뜻입니다. 임의사항으로 되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라는 뜻이거든요, 제4조의 항은.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택건축신고를 할 때 시장ㆍ군수는 안내를 하라는 뜻이에요. 설치기준이 그렇다고 안내를 해 줘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안내해 주라는 뜻이에요, 주택건축 신고를 했을 때 시장ㆍ군수는. 그냥 주택건축신고 접수받지만 말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안내해 주라는 뜻이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676만 원이 증액된 40억 4,066만 원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585만 원이 증액된 1,688억 4,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40억 4,06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90만 원보다 8억 3,6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만 4,000원과 홍천 양덕원 안전센터 및 평창 119구조대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8억 원, 화천 상서지역대 및 영월 중동지역대 신ㆍ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7만 원, 2012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 증액 내시에 따른 3,227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55억 3,632만 원보다 33억 585만 원이 증액 계상된 1,688억 4,217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은 1,397억 9,9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1억 5,414만 원보다 206억 4,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제소방서 신축청사 집기 비품 등 구입비 3억 6,800만 원과 원주 문막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 7억 원,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인제소방서 소방차량 구입비 15억 5,000만 원, 172쪽 상단 신규자 소방피복 구입비 6,366만 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인제소방서 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비 1억 8,45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3,227만 원, 부족한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교육여비 8,470만 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관련 수당 부족분 170억 원, 선교육 후임용제 시행에 따른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2억 4,190만 원, 173쪽 중단부터 175쪽까지는 2012년 9월 개서 예정인 인제소방서 장비구입 및 운영비 4억 1,989만 원이며 이 중 인제소방서 예산 4억 1,989만 원은 인제지역을 관할했던 홍천소방서 기정예산에서 2억 756만 원을 감액하여 인제소방서로 재편성하고 소방서 신설에 따른 현장활동 장비구입 및 관사 임차료 등 추가 소요 운영비 2억 1,233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176쪽 방호구조과 예산은 82억 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4,292만 원보다 7억 5,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140만 원과 개인안전장비 등 부족한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7억 4,837만 원, 2011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만 3,000원이며 177쪽 소방학교 기정예산 7억 5,267만 원보다 6,630만 원을 증액 계상한 8억 1,897만 원으로 부족한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운영비 6,530만 원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및 명절 휴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선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8,660만 원보다 18억 3,484만 원이 증액된 200억 2,144만 원으로 노후 소방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비, 신축청사 집기 비품 구입비, 전세값 상승에 따른 관사 임차료 인상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화천안전센터 청사 방수공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9쪽 원주소방서는 노후된 소방서 주차장 포장공사비 2,000만 원을, 180쪽 강릉소방서는 고가사다리차 배치계획에 따른 소방서 차고 확장공사비 1,300만 원을, 181쪽 동해소방서는 북평안전센터 청사도색비 1,800만 원과 관사 임차료 인상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82쪽 속초소방서는 현남북안전센터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500만 원을, 183쪽 삼척소방서는 근덕안전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 원과 신축 청사 집기ㆍ비품 구입비 2,500만 원, 다목적 체력단련장 설치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쪽 홍천소방서 예산입니다. 홍천소방서는 인제소방서 신설에 따라 2억 756만 원을 감액하여 인제소방서로 편성하였고 양덕원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4억 원과 관사 임차료 인상분 2,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횡성소방서는 소방서 앞 노후배수관로 보수공사비 2,200만 원과 우천안전센터 신축청사 집기ㆍ비품 구입비 2,500만 원, 소방장비인 호버크래프트 고장수리비 1,400만 원을, 188쪽 영월소방서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방서 숙소 보수공사비 500만 원을, 189쪽 평창소방서는 기초보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119구조대 신축공사비 부족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190쪽 철원소방서는 소방서 옥상 방수공사비 2,700만 원과 관사 임차료 인상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관련 수당 부족분과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비, 노후소방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비, 인제소방서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 및 운영비, 신규임용에 따른 보수와 피복ㆍ장비 구입비, 응급구조사 부족 해소를 위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비, 개인안전장비 등 부족한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4쪽에,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우리 도청 소방본부 산하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74쪽에 있는 건 인제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저희 본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개서되면 소방서에…….
종국

함종국위원

아, 인제소방서에 줄 예산을 본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인제소방서가 개서되어서 그쪽으로 주는 거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홍천소방서에 보면 타 소방서들은 조금씩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홍천소방서는 감한 부분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소방서 개서에 따라서 인제소방서 지분을 잘라서 주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편성상 본부로 가져왔다가 다시 인제소방서 개서와 동시에 본부에서 다시 인제소방서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너무 빨리 끝나면 서운하시죠. 171쪽에 자산취득비요. 그리고 그 뒤에 개인장구 취득비, 대개 추경은 본예산을 다루다가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보완하고 그러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비를 보면 배로 많이 올랐어요.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아졌어요. 이건 왜 이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반영을 시키지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에 다 계상을 해야 될 텐데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게 계상이 되는 건, 적어도 이건 예산운영을 하는데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소방부서에서도 실제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방방재청에서 특별교부세가 12억 원이 작년 12월 30일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작년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른바 굴절차, 펌프차 이런 정도는 지금 완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느냐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각 서별로 지금 고가차 한 대, 굴절차 한 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노후차량을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노후차량만 교체를 하고 신규로 더 추가로 필요한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신규로 평창 것까지는 샀습니다. 인제소방서도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이게 1,000원짜리가 반환되고 이래요. 이게 왜 이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게 의무소방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예산서를 보다, 1,000원짜리 예산 오늘 처음 보는데요. 무슨 1,000원짜리를 가지고 반납을 이렇게 하는가 해서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게 1,000원짜리가 119구조장비 확충 부분에…….
원오

김원오위원

1,000원짜리, 1만 3,000원짜리, 2,000원, 4,000원, 6,000원 이런 걸 예산에 넣어 놓으니까, 왜 이런 게 생기는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000원짜리 하나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총 1만 4,0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나는 이게 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의 이관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8쪽 배상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10월 17일에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왜 계상이 못 되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산은 이미 8월에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문이 10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큰 금액이 아닌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관형위원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는가, 소방본부에서 요구를 안 한 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커트가 된 건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170억 원, 이게 전국 시도가 동일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굵은 것만, 왜 이렇게 장기간 초과근무수당이 미지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초과근무수당은 사실 소방공무원은 근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그 당시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비번을 하게 됩니다. 8시간을 근무하도록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소방서에 있는 시간 24시간 중에 8시간 빼고 나머지 16시간은 초과근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과근무수당이 한 달에 월 60시간, 70시간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행안부의 보수수당 지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이걸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먼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기고 고법에서 다시 확정판결이 나서 보상을 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소방조직 내부에도 소발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별로 충북에서 최초에 소송이 제기되고 그다음에는 부산소방본부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강원도까지 확대해서 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이게 소송제기가 '09년도 11월 25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년치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3년치입니다, 2006년도부터.

이관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712명이 소송에 참가했고 미참여자는 몇 명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868명입니다. 참여자가 712명, 미참여자가 868명입니다.

이관형위원

712명이 대표로 한 거예요, 아니면 소송참여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본인의 의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그럼 이게 전수 양쪽 걸 합친 금액이 170억 원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만 210억 원이고 미제기자는 145억 원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내년도에 판결 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본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이 170억 원이라는 예산이 강원도의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이번에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물론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정말 24시간, 365일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다 인정하는 바인데 이렇게 일시에 지급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다른 데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이자분도 33억인가 계상이 되어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이자는 1심 판결 전일까지 연 5%가 부가가 되고요.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는 20%의 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정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더 이상의 이자 추가 부담을 하기 전에 변제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소송제기자분들이 그 이자를 꼭 받고 싶으시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관형위원

법률사무소가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도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어서…….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공직자 신분이고 강원도 공무원으로서 이자까지, 우리가 민사도 아닌데 이자까지 꼭 다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소송제기자분들하고 도민의 정서도 있고 그러니까 추후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가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자까지 공무원 신분에서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자 부분을 탕감할 수 있는,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그쪽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12명의 소송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지급분이 170억이라고 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총 210억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안 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다 일괄적으로 세워서 정리를 할 수는 없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의를 단 사람한테는 빨리 지급해 주고, 이의를 안 달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말 없었으니까 너희는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총 계상하면 213억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210억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170억이면 한 40억 정도만 더 세우면 공히 다 같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 총 지급해야 될 돈은 355억 원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건 2차분인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지금 차등화되어 있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차등화를 없애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산사정상 전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지급하게 되면, 1심 판결 후에 지급하게 되면 이자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용주

김용주위원

인건비 부분이고 특수업무를 수행하시고 그런 시간외수당이, 그런데 그게 꼭 법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나요? 그걸 미리 서로가, 그런 인건비 부분은 알아서 합의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은데 최초에 사례가 나온 게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소발협이라는 우리 내부의 조직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그동안 유권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종전에는 수당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60시간 내지는 70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이기고 나서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의당히 받으셔야 될 돈 받는 거지만 앞으로 업무의 유권해석의 범위를 잘못 정해서 또 불이익을 받고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어려운 도정 살림에 큰 모갯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수당규정이나 이런 걸 면밀히 봐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저희가 2년차가 되어 가는데 소방본부에 대해서 보면 참 열악한 분위기라는 걸 느끼면서 그래도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예산이 꽤 많이 편중되어 가고 있어요. 도비 전체로 본다면 매번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많이 증가하는데 장비가 지금 계속 신형장비로 교체되어 가는 단계면 어느 시점까지 가면 장비가 다 현대화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 노후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노후도를 조사해 보니까 1,314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국비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시에 확보하려고 했던 게 총 1,0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걸 5년간에 걸쳐서 연간 402억 정도 해서 국비 30% 부담, 지방비 70% 부담으로 해서 100을 만들어서 노후소방장비 보강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장비가 542대가 있습니다만 줄잡아서 소방차 한 대당 1억 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연간 100억씩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100억 정도의 장비를 교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년 정도에 모든 장비가 신장비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확보 쪽으로 저희들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소방본부에서 강원도의 소방서를 관리하면서 119센터까지 관리하면서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큰돈을 주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에서 볼 때는 항상, 장비도 교체해 가는 단계에 보면 처음에 교체했던 게 다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것 또한 노후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수난을 겪느니 이 또한 밀린 시간외수당을 주듯이 과감한 투자를 한 번 해서 장비를 일제히 거의 전 소방서의 3분의 1로 나눠서라도 갖춰 놓으면 예산도 좀 쉬어가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집어넣어도 어딘가는 항상 장비가 낙후되어서, 또 아니면 노후연한이 되어서 장비가 시대에 맞춰가지 못하는 그런 게 계속 선례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하고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지원이 되는 게 지금 소방본부에 얼마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년에 한 삼사십억 정도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소방본부가 모든 건 다 지사님의 역량과 지사님의 범위에서 운영이 되는데 본부장 인사권은 왜 소방방재청에서 갖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본부장님만 국가직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원도에는 강원도 소방학교장하고 저하고만…….
용주

김용주위원

두 사람만 국가직이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아예 국가직이면 여기 책임을 맡고 인사발령으로 내려오면 인건비도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해서 같이 묶여서 내려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소방본부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작년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검토보고를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원주문막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청사 준공 후에 소유권이 원주시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게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저희들이 구하지 못해서, 도 소유의 토지가 없어서 원주시 땅 위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원주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동해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시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건물소유자가 시청이 되게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토지를 시ㆍ군에서 확보를 해 주면 건물은 도비를 들여서 지어서 결국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식인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차피 소유권은 그 지역의 시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의 자산이 아니네요, 그럼?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의 자산은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돈을 들여 짓고도? 단지 사용은 소방서에서 하니까 이건…….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무상사용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무상사용으로? 그 법은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저도 기초의원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자체 소유의 땅에 소방서를 지을 때는 토지승락을 해서 도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다시 시에 명의권을 넘겨주게 돼서 소유권을 받으면 기본관리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사용상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그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왔다니까 거기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본 게 없어서 말씀은 더 못 드리겠지만 이것도 더 검토를 해서 소방본부의 자산은 자산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북 산사태 피해자 지원조례도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했는데 춘천 신북에 119센터를 시급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올해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마무리를 했다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올해 우기가 시작되니까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그쪽의 이ㆍ통장협의회장 이런 데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게 그런 거예요. 안전성이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건 언제쯤 계획을 하시는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내년도 당초사업에 꼭 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천재지변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상당히 민감하게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해 주시려고 토지까지 매입을 했으면 좀 서둘러서 안전센터가 들어 가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또 그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먼저의 악몽 같은 일들을 해소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지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앞장서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서 꼭 눈여겨보겠습니다, 올라올 수 있도록.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본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특별한 지역이고 특별한 사안이니만큼 특별히 우선순위를 둬서라도 시급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답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하려고요. 소송 참여자들하고 미참여자 불이익 부분들을 질의했고 답변하셨는데 소송 미참여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1심 판결까지의 이자부분이 있으니까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참여자가 이자부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진

남만진위원

김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소송 미참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1심까지의 이자부분이 붙으니까 서로 비슷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결론적으로 보면…….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소송에 참여했던 712명의 분들이 혹여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정반대다,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소송비용을 N분의 1씩 부담을 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 속에서도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소송에 미참여한 분들이 덩달아 받는 겁니다. 이 자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지 않으면 전체가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안 게 소송이죠, 건별로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소송에 미참여한 분들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712명의 분들이 오히려 소송을 걸고 돈을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속기록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결론적으로 보면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부분 이런 것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은 아닌가…….
만진

남만진위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초기에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인사의 불이익을………….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일반 사회에서도 소송을 하는 적극 참여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특히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원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송 미참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예전에 표준설계도에 대해 제언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본부에 한번 타진이나 건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의 표준설계도, 센터의 표준설계도, 지역대의 표준설계도 지역별로 표준화가 되면 설계에 관한 비용은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회의 때 가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도 더 기회가 되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텐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일부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의 규모라든가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땅의 크기, 모양에 따라서 건물을 표준설계도로 무조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리고 경찰업무라든가 소방업무 같은 분야에서 특히 언론에서 두들겨 맞을 때 ‘사후 약방문이다.’ 또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친다.’ 이런 비난을 듣는 때가 연중 몇 번씩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곽영승위원

지난번에 112에 신고하고 참혹하게 살해당한 그런 건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부산 노래방에서 10명인가 죽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럴 때도 소방당국이 언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부산의 경우 전수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샘플링을 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금년에 와 가지고 소방검사 조사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소방관서에서는 5% 범위 내에서 샘플링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밀하게 검사해서 어느 정도 소방검사의 권위를 세우고 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비상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95%는 소방 관련 회사에 맡기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자율로 점검이 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자기 스스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검사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소방관서장이 판단해서 특별히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께 여쭐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직, 공조직의 큰 단점 중의 하나가 사후에 꼭, 이게 환부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죠. 곪아터져서 언론에서 비판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워야, 비난 여론이 비등해야 대책을 세우는 이런 게 수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공조직의 큰 결함 중의 하나 같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너무 앞서 가면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먼저 앞서가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제도가 앞서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영승위원

특히 소방이나 경찰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사전 대비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분야인데 안전사고가 크게 나 가지고 그때마다 비난을 받으면서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사실은 부산 사고가 나기 전에 2010년도에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도를 개선한 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무조건 하자, 밀폐된 지하층이라든가 무창층에 대해서 거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구도 확보를 하고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고가 난 부산의 노래방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규정으로 세상만사를 다 세세하게 점검하고 조치하고 대비하고 할 수는 없겠죠. 현장에서 공직자들께서 사명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데는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높이고 비상구라든가 이런 불안한 부분은 스스로 잘 관리를 하면서 소방시설 관리를 잘 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 사람들은 돈이 우선 눈에 아른아른하니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 때문에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대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5월 14일 월요일에는 11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