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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21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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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으로 인해 우박피해 재해 현장 지역에 나가시게 됨으로 해서 오늘 답변순서를 바꿔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사업명세서 278쪽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인데 충분히 심사는 했지만 이게 당초예산하고의 관계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78쪽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인데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단체 회원들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을 농업인 단체 회원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지금 농정신문이 1,700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농촌여성신문이 1,600명이 되겠는데 이것이 도에서 30%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은 5,928명에게 7,15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신문은 도에서 15%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85%를 지원하고 그래서 같은 농어민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율을 15%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보조 비율에 대한 사항만큼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이 15% 된 것을 30%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도비를?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도 내년 당초예산에 한국농정신문이라든가 농촌여성신문에 대한 보조율을 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지금 30%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15%로 줄여서 조정을 하고요, 의회에서.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이 사업은 지금 4개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작년 최종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가 1회 추경에 1억 2,83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가 60%이고 시ㆍ군비가 30%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이고.

그것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 조건이고, 개보수에 대한 지원 조건은 국비 50%, 시ㆍ군비 30%, 자부담 20%인데 이 자부담은 시행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건물 주인이라고 하면 고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상 지역이 어디죠? 알겠습니다.

도비가 재원이 허락되면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2쪽-사업명세서는 213쪽입니다.-공연예술 활성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아홉 번째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관령 일대가 전국에서 제일 비경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 음악도시로 육성하고자 문화상품을 개발한 것인데, 이게 2010년도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아홉 번째 하고 있지만. 그런데 2011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했고,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기정에는 지금 없고 1회 추경에 5억하고 기금 보조금 5억하고 도비가 1억 7,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2010년도에 2억 5,000을 가지고 이 축제를 했는데 규모는 어떻고, 어느 정도로 했고, 내용이 어떤지,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했을 때 내용은 어떠했는지, 올해는 또 1억 7,000을 더 해서 6억 7,000 가지고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작년에는 도금고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표기 안 하고 어떻게 지원했죠? 237쪽, 238쪽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하고 시ㆍ군비를 바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되고 시ㆍ군비는 매칭이 안 되는 사업하고, 국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매칭되고 도비는 안 되는 사업, 이것이 도비나 시ㆍ군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하면 다른 시도보다도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강원도에 특별히 도비가 매칭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23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이 도비 20%, 군비 80%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국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도비가 실제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반영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특히 실버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또는 노인복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노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멀리 춘천까지 올라오셔서 예산심사 받느라 하루종일 대기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예산은 세출예산이 금번 FTA 대응해 가지고 25.9%가 증가한 141억 1,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죠?

각종 FTA에 대응해서 정말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이라든가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 예산이 섰는데 꼭 서야할 예산이 안 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해양심층수를 강원도에서 합자투자를 해서 강원도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해양심층수의 주주가 아닙니까?

강원도가 주주인데 지금 해양심층수에 대한 주주로서 자본을 투자하고 한 번도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해양심층수를 강원도에서 홍보한 적도 없고 또 강원심층수를 애용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또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해양심층수 주주로서 자본을 투자해 놓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홍보비를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수요가 많은 쪽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