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219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안 제2조 잠수어업인의 정의에서 수산업법 제27조 규정을 잠수어업인 대상에 포함 여부, 시ㆍ군비 부담 규정 명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논란으로 계류된 바 있는, 박효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환동해출장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계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난 회기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동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제2조 정의 제1호의 잠수어업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27조를 포함하는 것과 제5조 지원 범위의 제2항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진료비의 일부를 시ㆍ군비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신설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에 조례안 발의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 나름 검토해 본 결과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첫 번째, 안 제2조 정의를 정한 제1호에 마을관리어장에서 잠수기를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 종사자가 상당수 있기에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산업법”과 “제41조” 사이에 “제27조와”를 삽입하고, 두 번째, 안 제5조 지원 범위 중 제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본인부담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안하는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그 차액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수혜를 받은 대상자에 중복 지원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아 본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료비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시ㆍ군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 건 조례안 발의 이전부터 도비 예산만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소요 예산도 1억 원 미만에 불과하며, 도지사의 재정 지원을 이유로 시ㆍ군에 재정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ㆍ군비 부담 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향후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정확한 재정 수요 예측 곤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장래에도 도비로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언적 의미의 임의조항 신설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9조(시ㆍ군비 부담 등) 도지사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금의 일부를 시ㆍ군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제9조 관계기관 협조와 제10조 시행규칙을 각각 제10조와 제11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심사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과 보완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안 제2조 제1호의 “수산업법” 다음에 “제27조와”를 삽입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면서 안 제5조의 “①”항 표기를 삭제하여 본문 내용을 그대로 표기하며, “제9조(시ㆍ군비 부담 등) 도지사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금액 일부를 시ㆍ군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를 신설하면서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각각 제10조와 제11조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동의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한 부분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대 상임위원회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농림수산위원장의 직책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2012년도 농림수산 부문 당초예산안의 심의 거부 등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더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약하면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