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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2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2-06-19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오, 신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명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은 저연령화ㆍ조직화되어 날로 증가하며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화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일선 학교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여 정부도 지난 6월 1일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강도 높은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해 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각종 지원활동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지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청소년들은 혼동과 불안을 딛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넘고 있는 미완의 인격체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더 나은 세계를 열 수 있도록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종 제도 개선 및 예방대책 마련 등 사회적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 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종 조사 자료 등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 사회 학교폭력은 위험수위를 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제정 등 다양한 예방ㆍ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이러한 양적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빵셔틀’, ‘사이버 폭력’ 등 언어ㆍ정신적 폭력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의 경우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학생이 다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육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동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 추세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점점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육, 홍보, 치료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김원오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위원

김 현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아주 적절한 시점에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나 굉장히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는 폭력 현장을 봤을 때 누구든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해놓고 2항에 보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의무적으로 신고의무조항을 두었는데 이렇게 특정적으로, 1항에서 이미 누구나 신고해야 된다고 해 놓고 2항 특정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분들한테는 특정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한 이유, 두 번째는 이런 의무사항이 있을 때 만약에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 현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오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마항도 안 8조로 되어 있고 바항도 안 8조로 되어 있는데 바항은 9조인데 오타가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학교폭력신고 의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곳이든 학교폭력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고 2조에 있는 내용은 학교폭력을 다루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접하게 될 수 있는 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개 보면 은폐하거나 그럴 소지들이 그동안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은폐할 수 없도록 하는 강경규정을 두려는 취지였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시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이…….
원오

김원오의원

현재 책임에 관해서 처벌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여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감사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궁되는 부담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자식을 둔 입장에서 누구나 다 걱정되는 문제이고 적절한 시점에서 존경하는 김원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업무는 전담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유사한 조례가 없나요?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교육청에는 폭력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예산으로만 추경을 통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65억 5,000만 원 정도 서 있고, 그리고 학교 교통지킴이 활동 정도, 경비사항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38억 정도 해서 거의 100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교문제 쪽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누구나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교육청에서 혹시나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교육청 국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쪽에서 같이 협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가지고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구성원들, 학생들이나 교사나 학부모 쪽에서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조례안 조항에 대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포상 부분이 있죠. “도지사는 학교 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이게 범위가 애매모호한 것은 없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 학교폭력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위에다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것을 하나 더 넣으면 낫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수정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포상제는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상제 같은 것은 제가 사실상 여기에 비용추계를 붙이지 못한 게, 이걸 가지고 비용추계를 붙일만한 상황이 지금 못 됩니다. 적어도 교육청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폭넓게 할 수도 있고 훈시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10만 원 내지 100만 원, 200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되면 그런 포상제도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타시도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관계법령을 한번 발췌해 보시고 예산관계도 비교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2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원태경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 등 문화예술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직위원회의 법인격과 명칭,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무원의 파견 등 강원도의 행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의 개최, 조직위원회 운영 등 전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 문화예술진흥기반을 마련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간까지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회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의 개최를 지원하고 이를 추진하게 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성공개최 여부를 가늠하는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신청파일에서 문화행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각종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올림픽으로의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문화마케팅을 통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전략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국제미술전람회 및 국제민속축전 등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지원과 이를 위한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직위원회의 구성 시기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5억 원 등 2016년까지 총 17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므로 국비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하여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와 강원 국제민속축전을 격년으로 개최하여 강원미술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도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는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조직위원회 위원은 도의원님들을 포함하여 미술과 민속ㆍ공연 분야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첫해 내년에 25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중 국비 10억 원은 문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며 국비가 확보되면 강원도에서는 사업비의 60%인 15억 원을 내년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이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답변 중 원태경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원태경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지는 공감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물론 문화올림픽이 당연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2의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 도비가 18억이에요. 상당히 큰 재원이거든요. 이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걱정입니다. 너무 크지 않느냐, 취지는 공감하는데 강원도 재정상태에서 도비를 18억씩, 또 2014년도에는 23억으로 늘어나고 2015년도에는 26억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큰 금액이 증가되고, 지금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조그마한 단체에 200~300만 원씩 밖에 지원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18억, 23억, 26억씩 강원도 예산 상황에서 이게 적정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태경의원

물론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또 문화올림픽으로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반드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것과 달리 특히 이것은 국비가 최소한 40% 이상 보장되는 부분이고 2018로 가까워질수록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 정도 예산은 매년 투입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원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왕에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제가 볼 때는 개최기간은 동계올림픽 기간 16일…….

김시성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예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광특이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미술 쪽, 국제미술전이잖아요. 그럼 다른 문화예술 쪽에서 이런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미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원태경 의원님을 포함한 도내 문화예술인들하고 상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알펜시아 지역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체육시설만 덩그러니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미술품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야 되겠고 더욱이 비엔날레는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초기에는 도내 예술인을 포함한 국내 작가 위주로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가까워 올수록 국제적으로 저명한 분들도 모시고…….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시 대책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고 또 황량한 알펜시아 지역의 체육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미술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시성위원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곽영승 의원이 저번에 발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건의서요?

김시성위원

그것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내용도 반영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저도 같이 발의했고 사인했고, 원태경 의원님 취지는 100% 공감하는데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또 미술 쪽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반영이 되면 다른 문화예술 단체에서, 미술 외에 다른 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면 강원도에 대책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설치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조례안에 회화라든가 다른 미술 분야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김시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에 동의하고 질의를 드린다는 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 국비 40%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문화부에 요청을 드려서 문화부 광특의 광역계정으로 반영해서 지금 기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지요.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5년치만 했기 때문에 5년치만 추계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18년까지 간다면 대충 총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행사 개최와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74억 정도로 계상이, 2016년까지 한 게.
경문

남경문위원

2018년도까지 하게 된다면…….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액수가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 2018년까지 다하면 추계를 27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7년도는 도비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18년도는 도비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17년도는 36억이 되고요, '18년도는 42억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16년보다 줄어드네요? 아니,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이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국비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광역계정은 사업별로 국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특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추계를 잡아놨는데 앞으로 구성될 조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적정한 사업계획을 논의해 보기로 하고 또 광특 외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동계올림픽 특별법 쪽으로 해서는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을 대비해서 문화올림픽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문화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계정이 설치되면 여기에서 우리 도비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유치한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되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든 참여자들한테 볼거리와 한국의 문화,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비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정리해서 가야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문제는 별도의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든 가능하면 도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 반영한다거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비부담을 줄여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문화올림픽, 문화올림픽 하다보면 이쪽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쪽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부담해야 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 분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광특 신청한다고 했죠? 그 광특이라는 것이 순수한 국비는 아니죠? 강원도 실링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실링 내에서 광특보조금을 신청하면 다른 문화사업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 발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광특에서 그 국비 예산을 따온 것은 국비가 아냐. 그럼 다른 문화사업이 그만큼, 5억을 광특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면 다른 문화사업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이…….

김시성위원

잠깐만요, 실제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 거기 예산에서 특별계정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몰라도 광특에서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문화사업에서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 미술 때문에 다른 문화사업 5억이 줄어드는데 그게 되겠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광특에서 강원도 몫인 강원도 지역발전 계정에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00% 수용이 되는데 이것은 문화부에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돈에서 그만큼 확보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김시성위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강원도 실링이 있잖아요. 실링 내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쪼개서 나가는데 그걸 순수 국비로 보면 돼요, 안 되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만 동계올림픽이라든지 특수한…….

김시성위원

국장님 취지는 아는데 실링에서 빼오지 말고 다른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실링에서 빼서 광특계정으로 넣으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금이나 특별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빼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광특에서 빼오는 방법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도 문화ㆍ관광올림픽, 환경올림픽을 준비하다 보니까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계정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자꾸만 광특, 광특 하는데 광특은 순수한 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원태경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했고요. 국장님, 사업예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자체가 조직위에서는 문화올림픽 콘셉트를 잡으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구성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데 이 사항이 이루어지는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동계올림픽 행사 자체 내에 포함되는 개ㆍ폐회식을 포함한 문화행사를 위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사는 도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조례가 미술국제대회라든가 국제민속축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용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광범위한 부분인데 조직위 구성하는 데 기본적인 예산은 5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비용추계를 보면. 그럼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어떤 문화 콘셉트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 안은 나와 있어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부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일단 원태경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몇 분을 모시고 상의한 것은 내년도에는 일단 미술전람회를 위주로 추진하되 도내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국내 위주, 그 중에서도 도내 인사를 위주로 해서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미술전람회를 하는데 28억이라는 예산이 그 미술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28억은 추이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작품 제작비용도 들어가고요.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조직위에서 매입해서 그대로 계속 유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설치비용을 얼마를 지원을 해서 알펜시아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한다면 돌을 운반해서 조각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또 별도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재규

최재규위원

앞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이라는 주제로 많은 실국별로 제목이 잡힌 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든 또 새로운 현대 미술품이든, 일단 단오제로 예를 듭시다. 우리 도에서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문화부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한다 하는데 도에서는 단오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2억 정도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애들 사탕, 껌값 주는 식으로 가고, 본 위원이 강릉이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재 13호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잖아요. 도비 지원한 것은 사탕, 껌밖에 못 사요. 새로운 미술품도 좋고 민속축전도 좋지만 이런 행사에서도 2018을 대비해서 그런 데에 집중 육성 투자하는 거야. 원태경 의원님, 민속축전 사업이라는 것이 미술품만 아니라 문화예술품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강원도가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부분이든 일반 부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2018년 부분에서 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도 조직위에서 검토해 봐 주십사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원태경 의원님과 국장님, 본 위원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원태경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미술전람회는 비엔날레를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국제민속축전을 비엔날레가 열리는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평창을 중심으로 한 강릉 일대 모든, 우리 강원도 내에 산재해 있는 민속축제를 총망라해서 강원도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강원도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업인데 이 민속축전이 2년마다 열립니다. 그런 부분이 변종, 폐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건의하는 것이 지금 평창이나 강릉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갖고 있는 민속축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릉농악 같은 경우 도 지정이 아니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2018년을 대비해서 방학 동안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교육비가 없는 거야. 전수자들이 여름방학 캠프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교육을 시키고 농악에 대한 전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돈이 3,000만 원도 없는 거야. 이런 부분도 도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체험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방과 후 학습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배려로 강릉농악의 교본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립니다만 무형문화재든 뭐든 국가 지정은 국가만 계속 신경 쓰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주장하면서 양성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갖게끔 교육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도 폭넓게, 말로만 문화올림픽, 문화올림픽 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예산을 잘 써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금년 초에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을 하자고 하는데 재원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올림픽을-문화ㆍ관광올림픽으로 명칭을 변경해서-문광부 문화예술국하고 관광산업국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화부와 협의해서 문화예술진흥원과 용역을 해서 구상했는데 구상이 7월에 끝납니다. 끝나고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는 방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 전시도 총망라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는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특별회계로 만든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참조해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제정에 즈음해서 저희가 관련 예산 추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원태경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과 상의해서 추계한 것이고 이 사업규모나 구체적인 도비 부담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도비 부담분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태경 의원님과 김남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