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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21회 제4교육위원회2012-07-12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벌써 우리 위원회 위원 선임 후 첫 회기의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지출보고서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2조,902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78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2,687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2,788억 2,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39억 4,700만 원으로 2,648억 7,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648억 7,8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607억 4,800만 원, 사고이월 429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 250억 9,500만 원 등 총 1,287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잔액 5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6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687억 5,400만 원으로 2조 2,798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2,788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1억 2,000만 원과 8억 6,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2,788억 2,5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5.8%인 1조 7,278억 4,0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5%인 2,157억 8,9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2%인 38억 2,6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3,313억 7,0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9억 8,900만 원으로 1억 2,100만 원은 퇴학, 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8억 6,8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0902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84억 9,0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2,687억 5,4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139억 4,6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87억 4,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60억 6,0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6%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의 지출총액은 1조 9,331억 9,700만 원으로 인적자원 운영에 1조 1,367억 6,7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1,864억 6,100만 원, 교육격차 해소에 534억 4,3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752억 8,1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396억 3,8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416억07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의 지출총액은 189억 7,100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57억 1,100만 원, 직업교육에 132억 6,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의 지출총액은 617억 7,800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188억 8,8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28억 9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55억 7,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5억0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833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7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38쪽부터 844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의 교육성취도 연도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총 20건에 29억 3,9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845쪽의 이체액은 1,977억 4,700만 원으로 201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이며 강원도교육연구원 등 34개 소관에서 402건의 예산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943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재해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7억 1,400만 원 중 6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49쪽부터 992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5.7%인 1,287억 4,8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74건에 607억 4,8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의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115건에 429억 ,5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 3건에 250억 9,5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5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17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49억 6,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이 59억 6,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14억 3,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9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5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34억 3,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34억 9,1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9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9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8,065억 4,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가액 3,183억 5,800만 원과 당해 연도 감소액 1,053억 8,2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조 19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3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64억 5,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277억 5,900만 원이 증가되고 214억 5,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2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079쪽입니다. 총 지출액 2조 139억 4,6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9,242억 4,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5.9%, 물건비 893억 9,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 이전지출 1,536억0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7.6%, 자산취득 2,633억 3,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3.1%, 상환지출 141억 3,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7%,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5,692억 4,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28.2%입니다. 이하 결산서 1,085쪽부터 1,090쪽까지 세입ㆍ세출 세부설명자료와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 등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7,876억 4,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118억 7,5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5,757억 6,8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899억 6,4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조 8,807억 5,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092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2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배선철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연일 두 분 국장과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에 와서 세 번째 결산검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임하면서 회의도 느낍니다. 작년 처음 질의할 때도 이 정의가 뭐냐고 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설명하면서 지적해 주면 관리국장님께서 “철저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쳇바퀴 돌아가듯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검사위원으로 면밀히 검사해서 별 그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변상금에 대해서-세입부분인데-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이렇게 돼 가지고 7,6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수입이 왔다고 했는데 무단 점유 사용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31쪽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다섯 건 내역은 휴회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이 변상금을 받자면 일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우리가 허가해서 계약을 해도 40/1,000이든 토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무단 점유로 해서 변상금을 받자면 이게 원 규정보다는 벌칙금식으로 120%인가 받아야죠, 100%가 아니라?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이걸 자꾸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면 주무관님들ㆍ장학사님들만 고생해요.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 주시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는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내년에도 무단 점유로 갈 건가,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로 허가해서 계약한다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송구스럽습니다. 현황과 대책안에 대해서 별도로 쉬는 시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나중에 받겠습니다. 나중에 받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고 일단 저희가 질책이라기보다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맨 밑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결산을 공부한다 해도 전문가가 아니고 결산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나왔는데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 수납액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120%라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무단 점유금이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련해서 같이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음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이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내역 세 번째 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사업 집행잔액 이게 16억인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걸 수입으로 잡았는데 각종 교육사업 집행잔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2010년도 교육사업비로 집행한 집행잔액들인데요, 16억에 대한 구체적 상세한 내역은 별도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별도로 주시고 제가 사실 별도 세세하게 알아서 이거 얼마 남아서……. 총괄 16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는 이것도 느끼겠더라고요.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제가 예상 가능한 집행잔액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빨리 풀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연도를 넘겨 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전환해서 향후 사업할 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는 그래야 되고 이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마십시오.’하는 얘기예요. 과거로 얘기한다면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 가지고 하는 게 예산과에서 잘하는 거죠, 윗분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까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학교에는 돈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교장들 행정실장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원 보고 돈 달라면 교육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배정순위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순위로 해서 올리고 도교육청은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해 주면 될 것이지 안면이 있으면 주고 합니까? 의정활동을 잘하자면 제 지역구를 많이 챙겨야 된답디다만 많이 챙기면 다른 데는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행도 없애고 철저히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것, 예상 가능한 것, 예측하지 못 했던 게 남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다시 해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제 질의요지는 그것이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미리 얘기하는데 동료 위원이 저를 추천해 줄지는 몰라도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제가 지망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내년에 시켜주십시오.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컨설팅에서 사업내용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학생노동인권교육실시 해서 30개 강좌 1,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학생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희망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원론적으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에서도 6×9〓54, 5,400을 삭감했잖아요. 1회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을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많이 토론했잖아요.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교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교원연수회는 우리가 뭐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2011년도에 30강좌 딱 보니까 2012년도 한 강좌에 60만원씩 6×9〓54네, 그리고 여기 30개 3×6〓18, 이걸 어디에 어떻게 했느냐 그걸 설명해야지 원론적으로 이것의 필요성 이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했느냐를…….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희망학교를 신청 받아서 희망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도 실시했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
돈국

최돈국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그게 나오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게 법무전문대학원 학생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편성됐겠죠. 제가 확인을 회기 끝나고 할 겁니다. 됐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넘겨줘서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2012년도에 올렸는데 그랬더니 깎였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네. 2011년도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할 얘기가 없고 했더니 이런 결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든지 뭘 할 때 결과에 대해서 개선점이든지 이런 걸 자료를 받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충대충 넘기겠습니다. 또 설명서 134쪽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여기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 불용액이 10억 정도 생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크게 세 가진데 계획변경 및 취소 건하고 지급사유 미발생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는…….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불용액이 생기게 된 원인은 세 가지가 맞습니다. 어떤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근본 원론이에요. 이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저희들 교육비 지원하는 시스템을 원클릭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 구축에 대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용내용 하나하고 지금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운영지원비가 3분기부터 학교기본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래서 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답변 듣고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3분기부터 학교기본경비에 포함하여 일괄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거기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발생사유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1ㆍ2분기는 없었고 3분기부터 시행해요? 그러면 이게 학교운영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했는지 어디 주머니에 있던 것을 꺼내줬습니까? 저소득층자녀에게 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꺼내서 했는지 전용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3분기부터 했냐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자가…….

유창옥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답변을 담당과장님께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어디가 담당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미처 파악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면 되는데 모든 게 지금 답변이 다 ‘쉬는 시간 또는 자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어디 담당입니까, 그거? 이게 교육진흥과에서 예산과로 옮겨졌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당초 교과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교육비로 특교로 내려온 돈이 예산편성과정 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로 있다가 예산과에서 작업하는 과정 중 3분기부터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담당했던 과에서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 설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ㆍ2분기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됐고 3분기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학교운영비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3ㆍ4분기는 학교운영비로 주고 그냥 1ㆍ2분기는 학교에 전출금으로 그냥 내줬으면 똑같은 전출금으로 학교에 주기는 줬는데,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학교에 운영비로 줬다 그러면 이게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것만큼은 본예산에서 삭감해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10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 받았겠죠, 이게 행정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잘못 인식하고 몰라서 질의드릴 수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속기록에도 남겨야 돼요. 이 사례가 남아야 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러면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

김현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이 지금 진행 중이시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예산편성에서부터 자금관리라고 해야 되나 너무 방만하게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10억 예산이 여기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쌓여서? 그 다음에 2012년으로 넘어오면 쓰기는 씁니다. 누가 이걸 개인적으로 가져갑니까?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다 쓰지만 아니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넘기겠습니다. 일단 넘기고 개별적으로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사실 짧은 시간에 다 넘겨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앞으로도 불용액에 관한 이런 것은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략하게만 하고 말겠습니다마는 용어를 보다보니까 기관불용률이라는 게 나와요, 기관불용률. 한 사안에 대해서 불용은 있는데 기관불용률은 뭘 기관불용률이라고 하는지 용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몇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

김현위원

각 부서별 불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그러면 기획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 총괄에서 47페이지에 보면 불용사유 총괄이 죽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관불용률 33.8%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 기관불용률 33.8%, 일단은 기관불용률이라는 게 뭐냐 대충 감은 갑니다마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관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년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총괄 남은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런 용어를 저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다른 건가 했는데, 그러면 이왕 47페이지를 폈으니까 얘기를……. 기획공보담당관실, 그전에는 기획공보담당관이었죠,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3월 전까지 그랬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정리하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시간에 쫓겨서 이거하고…….

유창옥위원장

추가질의 없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기관불용률이 33.8%고 감사담당관실이 18.3%인데 이건 사실 너무 높다 동료 위원들이 더 지적하겠지만 높다, 이게 흔히 표현을 저속하게 하면 힘 있는 기관의 부서라서 돈을 많이 홀딩 해 놓고 쓰다가 이렇게 해서 처리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별 그게 없는데 직속기관도 보면 다 20몇 %가 넘는데 지금 죽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시간에 쫓깁니다.-그다음에 690쪽을 봐주십시오. 한 2~3분만 더 주십시오. 690쪽에 냉난방시설개선에 보면 불용액 발생사유가 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내용에서 총예산의 3분의 1이 불용처리됐어요, 1억 9,000 약 2억이. 불용액 발생사유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산 배정액의 3분의 2 가지고 공사 다 하고 사업완료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입찰할 때 대충 낙찰가격을 몇 %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야, 한 10억 줘” 그렇게 하다보니까 얼마 남았다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89%인가 어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87.74%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충해서 90%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낙찰가격이 이게 어디에서 덤핑 들어와서 했습니까? 이것 나라장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본예산에서부터 3분의 1을 감하고 낙찰가격에서 차액이 생겨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생겼으면 이게 목적경비로 들어갔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지정목적경비로 들어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홀딩해서 도교육청에서 다시 삼척교육지원청의 다른 사업으로, 정말 어려운 학교에 쓰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설공사의 집행잔액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돈국

최돈국위원

없어서 그냥…….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해를 넘기지 않고는, 그냥 넘겨야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설비 집행잔액은 불용의 한 구분으로 집행잔액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3분의 2로 집행을 다 하고 3분의 1의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은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면서 살펴봐서 데이터를 준 게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693쪽에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외부환경개선에서 먼저 612쪽에 보면 급식소 개축 및 환경개선 해서 계획변경 및 취소에 ‘묵호고등학교 급식소개축 부지매입 난항으로 기존 다목적실을 급식소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했다.’ 그다음에 693쪽으로 넘어가면 급식소를 리모델링했어요, 다목적실을. 그러다보니 다목적실이 없어져서 다목적실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허가된 건물이 용도변경을 하려 해도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식당으로 지어가지고, 승인이 나 가지고 그것을 도서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정식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정식절차를 밟아서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의법조치 됐겠죠. 그런데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강원도를 사랑하는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참석했던 동료 위원이 아홉 명 중에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김세영 위원님하고 김 현 위원님 또 전반기에 계시다 가신 김금분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지금 최돈국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내용과 자료들은 두 가지인데, 검사의견서와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불용액에 관계되는 질의는 누차 많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불용액 총괄표에 보면 아까도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로 불용액 퍼센티지 비율을 보면 직속기관이 가장 높습니다. 15.5%에 해당되는데 지난 2011년도에 직속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이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 20쪽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신철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면 2010년, 2011년 또 올해 2012년에도 모든 회계가 진행됩니다마는 직속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난 연도에 이루지 못한 사업들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계획을 참고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억제한다든가 다른 기관으로 예산을 넘긴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점검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이후 연도에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지금 찾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지난 연도에도 우리가 여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다룰 때 에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질의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매번 이렇게 질의 때마다 불용액 처리 부분에서 특정기관에서는 액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 다시 한번 2012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된 퍼센티지-예산진행 퍼센티지-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2012년도에는 이러한 시행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금 미수납액의 효율적 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책자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 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정 및 권고사항 내용 중에 보면 거소불명이라든가, 재력부족이라든가, 납부태만, 압류 중,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을 담당할 때에 폐교를 임대를 해 주었더니 한 4~5년까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법정에까지 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사행성 오락기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MBC에 보도됐던 그 건물입니다. 그러한 건물들이 우리 도내에 여러 군데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행정과장님이 담당이면 관리국장님이 그 부분을 지금 그러한 건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수와 관련된 것을 자료를 주시면 다음 우리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만약에 법적으로도 계속해서 몇 년 지속적으로 되면 손해를 보는 쪽은 집행부에서-우리 도교육청-많은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부분의 대처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적하신 자료는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쟁으로 인한 처리계획은 기관별로 체납에 대한 것을 독촉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을 확보한 후에 체납처분할 계획이고 채권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채권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 관리에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자가 법적으로 결론이 안 났는데도 현재 거주 위치도 모르고 불명이 됐어요. 그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예가 도내에 있을 줄 아는데,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빨리 수습해서 정리해서 다른 데 임대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하시겠지만 신속히 처리해서 우리 도가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서 이런 재산이 누수되는 사항이 없도록 더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같이 봐주십시오. 페이지 6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관리국장님께서 채권ㆍ채무현황을 발표하셨는데 채권 부분에서 두 가지만 같이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태료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님 찾으셨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문희위원

과태료 부분에 보면 전년도 말 현재 그게 2010년도가 되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2010년도에 4,855만 원인데 약 5,000만 원, 그런데 2011년도에 회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 2011년도에 하나도 못 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입니다. 지방공무원 2010년도 징계부과금이 부과돼서 납부를 했고 현재 본인은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에도, 회수는 영원히 못 하겠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현재 2012년도 없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회수가 안 되고 계속이월이 돼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2012년도로 이월되고 하면 되겠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건 아주 회수 못 하는 게 되겠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회수하도록 해야죠.

이문희위원

영원히 회수를 못 하는 것은 털어버릴 수 없나요, 이런 것은? 징수대책은 없어요, 이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차량압류도 하고 재산조회도 했는데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태료가 계속 남아서-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계속 이월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털어버린다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대여학자금을 봐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매년 원리금 상환이 12월 말로 되어 있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만요.

이문희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2010년도 말에 609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년도가 49억 6,000만 원 정도 대여학자금이 나갔네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658억 5,0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대여학자금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상환도래기일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금년도는 아직 상환을 받지 않은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금년도가 49억,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의 본 뜻은 금년도에 상환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중앙정부에서 매스컴에 발표한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학생에게 대여학자금 나간 것의 회수가능성, 그러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발표가 된 걸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채권부분에 보니까 금년도가 49억 6,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회수 못 된 것이 609억 9,000만 원, 61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강원도교육청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을까 전국에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고 계속 상환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생들일 것 같으면 이게 반환이 잘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청년실업률이 높잖아요, 굉장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와요. 본 위원 생각도 불가능 쪽으로 판단이 되고 힘든 것을 알면서 매년 49억, 50억 정도가 학자금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 재정도 좋지 않은데다 계속 이렇게 지속할 건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관련해서 학자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문희위원

반환이 가능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어디를 더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게 공무원 자녀에 한한 대여학자금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중앙정부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고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재정도 힘든데 계속해서 50억 정도 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전년도에 해왔으니까 금년도에 또 하시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지금 대선을 앞둬서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여학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이것…….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살펴보니까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대여학자금인데 저희들의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자녀에 한한 것이니까 연금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자제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반환이 됩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50억 정도고 600억이 넘는다면 10년이 넘는 기간까지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2년 거치 4년 상환 정도 되니까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에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중앙정부에서 발표가 난 것을 보고 학자금대여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강원도 재정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큰 저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옆의 채무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채무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 용어를, 재무부고서 43쪽을 같이 봐주세요. 이것도 큰 저건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민자리스부채라고 했어요. 민자리스부채를 제가 보니까 이게 그전에 실시했던 BTL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동성민자리스부채가 있고 민자리스부채가 있는데 유동성민자리스부채를 보니까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부채는 유동성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민자리스부채인 것 같아요. 이게 950억 정도 되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여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BTL사업으로 체육관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원주에도 많은 것을 그렇게 지은 것을 제가 겪었고 보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시간이 오래갈수록 보수를 해야 되거나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BTL사업을 한 민간투자기관에서 그걸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BTL사업은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같이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20년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20년 후에는 저희들이…….

이문희위원

떠안아야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원주에서 벌써 20년 전에도 BTL사업으로 민간투자한 데다가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잘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예는 없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20년, 30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무슨 책…….

이문희위원

재무보고서, 퇴직급여충당부채입니다. 어제도 보고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계약직공무원이 약 6,200여 명 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6,1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문희위원

6,1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릴 때 현장에서 4대 보험료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계약직 4대 보험료 지급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만요. 당해학교에서 4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이야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 지금도 우리가 명퇴자들의 명퇴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제도 4대 보험료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걸 그렇게 했다는 근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이 먼 훗날을 보고 안고 가야 할 것을 너무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분명히 앞으로 4대 보험 관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퇴직요청을 하면 퇴직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 그다음에 퇴직금 문제,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비정규직 분야에서 무기직 같은 경우는 총인건비제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선심성이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베푸는 것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좋은 일은 교육감이 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불해야 할 것은 훗날 다른 사람이 떠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약제로 바꾼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훗날을 생각해서 떠안아야 될 사람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고 우려돼서 현장에서는 벌써 다른 사람들이 먼 훗날까지 ‘이 사람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무엇으로 주려고 해’라는 것을 걱정하는데 실제로 걱정해야 할 담당부서에서-지금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멀리 내다보고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세요.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비정규직 계약제뿐이 아니고 또 많잖아요, 지금. 교무행정사를 비롯해서 많은데 앞으로 떠안아야 될 예산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큼만 질의드리고 앞으로 선심성 포퓰리즘은 배제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회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문제는 어찌 보면 도민의 삶의 질 분야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 내 비정규직 숫자가 타 시도보다 많지 않고요, 어차피 확보된 비정규직이라면 그에 대한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고 안정적인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학교의 학력이라든가 인성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 전체 구성원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충분히 저도 찬성하고 좋습니다. 내가 한 자녀가 있으면 한 자녀 가지고 있을 때와 두 자녀를 가졌을 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1년에 다 써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투자가. 10년, 20년 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하는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2011년도 모든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모든 예산을 결산할 수 있는 시점에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생참여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과후활동 참여 비율은 한 6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부진한 학교급이 중학교가 부진하고 고등학교는 교과교육 쪽으로 제일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아이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질 높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주는 일,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 장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똑같은 말씀을 2010년도에도 하셨는데 2년 후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2년 동안 방과후활동 활성화를 해서 학생들을 학업과 건강,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학생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2년 후에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변화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때도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방과후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 퍽 중요한 부분인데 좋은 강사를 모셔올 수 있는 조건관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특히 문제가 자유수강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이…….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는 괜찮지만 군에 있는 학교들은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참 힘들 것이다, 그 대책을 세워서 방과후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큰 문제로 나타난다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은 꼭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애들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국에서 순서를 매기면 강원도 학생들이 꼴찌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 강원도교육이 제대로 올라서겠습니까? 건강한 것은 좋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다시 올리고 학교운동장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인조잔디나 체육관 문제입니다. 지금 사용료는 다 들어왔겠죠, 100% 다. 미납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미납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100% 다 들어왔겠죠, 끝나면 다 받으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아침에 조기축구회에만 매달 얼마씩 받으니까 거기에 12월 연말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을 것이고 그전에 전부 1일 하는 것은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이 사용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나 체육관을 시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만듭니다,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물론 처음에 사용료가 본 위원도 이 정도면 적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단발성으로 쓰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체육관에서 배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1년 내내 쓰는 데는 동호회 회원들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 요금을 어떤 데는 200만 원 내니까 1년에 2,400만 원 그중에서 어디는 50% DC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호회에서 1년에 1,000만 원씩 내놓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 조례가 작년 7월에 개정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의 30% 정도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50%도 감면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1년 내내 쓰니까 크더라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데 시설이란 게 일정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 돈 받아서 유지관리하려면 전기료도 안 나옵니다. 국장님 그 돈 받아서 하면 전기료도 안 나옵니다. 시설관리 하려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1년에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하려면 적어도 5~7억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수리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7년인데 7년 동안 7,000만 원 받아 가지고 7억짜리를 교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단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2011년도 우리 임대료수입 미수납 2억 500만 원, 그죠? 임대료수입 미수납한 거요, 미수납한 것? 재산수입에서 임대료 미수납한 것 있죠, 2억 500만 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에 의하면 2억 592만 7,000원입니다. 이게 전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폐교 임대료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보면 폐교가 아주 잘 되는 곳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곳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폐교도 안 쓰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번 회의가 끝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물며 명도소송에서 져놓고도 배짱 좋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폐교들은 애들이 들어가서 술을 먹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싸워서 교실 안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계약기간이 초과되면 안 나가서 이것 관리도 안 하고 임대료도 안 내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지역주민이 쓴다면 무상임대하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쓰지도 않으면서 무상임대를 해놔요. 왜? 자기네들이 그냥 1년에 몇 번 쓰기 위해서……. 그런데 서류를 넣을 때는 마을에서 무엇 무엇을 한다고 서류를 넣습니다,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서류를 넣는데 그 서류에 넣는 것 이외의 행위를 한다든지 하지 못하든지 하면 아예 계약서상에서 그 자체를 폐기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지금 전수조사하면 문제가 있는 곳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있으면 과감하게 매각하세요. 나둬 봐야 곪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둬 봐야 점점 말썽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 돈을 갖고 다른 학교시설에 유용하게 쓰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면 이런 미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미납액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매번 결산 때마다 자체수입란에 미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하게 되면 아마 2013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자체임대료수입 미수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해서 철저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매각할 것은 아예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교육시설에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대안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좋은 고견이 있으면 같이 아울러 지도 부탁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제가 느낀 점 또 대안이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결산서를 볼 것 같으면 꼭지 수가 한 600 가지가 되고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가 나올 것은 뻔해요. 가장 불용액이 많은 것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까 채무관계라든가 이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질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주시고 또 과장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국장님이 잘 모르면 거기에서 써 가지고 갖다주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반기에는 몰라서 질의도 못 했는데 2년이 됐으니까 후반기에는 아는 게 많으니까 질의를 해도 강도 높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예상질의서를 최소한도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한 20개, 30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의가 나오게 되면 국장님께 갖다드리고 또 국장님이 없게 되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국장님 혼자서 이걸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꼭 예상질의서를 작성해서 국장도 주시고 또 과장님도 갖고 계시다가 국장님이 잘 모르게 되면 그걸 갖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쉽고 또 저희들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장학관을 할 때는 지금 김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예상질의서를 과장님들, 장학관이 다 만들어서 국장님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 가지고 저 뒤에 배석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앉아 계시다 가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 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저거하실 때 국장님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분량을 다 일일이 파악하실 수도 없고 제가 그때 자료준비를 안 하면 국장님한테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조체계가 되고 국장님을 잘 도와드리고 이래야 국장님들이 힘들지 않은데 과장님들이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과장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오시고 예상질의서를 뽑아오세요. 지금 대개 위원님들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님들이 뭐에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는지 예상질의서를 뽑아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일단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질의내용은 없고 다만 한 가지 당시 결산검사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 속에 한 가지 사실 확인과 한 가지 제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뒤에 보니까 당시 결산검사 때 정말 자세하게 답변해 주었던 많은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차분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미수납액과 관련된 건데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수업료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시에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마는 저 또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수업료, 기성회비, 공납금을 못 내면 인간적으로 모독도 많이 당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집에 가라, 오지 마라, 학부모 모시고 와라.’ 요즘은 그런 것이 법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재력부족에 의해서 미수납이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파악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재력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서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 문제는 납부태만의 문제입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제가 질의를 했더니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서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겠다.” 이러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행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안건으로 제안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우리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작은 규모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실납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교육기관이 꼭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서로 공히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잘 따지셔 가지고 이게 정말로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확실하게 자신하신다면 단지 교육감을 통해서 제기하는 수준에서 마치지 마시고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의회를 활용해서 의회에서 어떤 개정 건의안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 동의서를 받아낼 테니까 확실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마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