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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22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2-09-05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 및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일자로 숙련기술장려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고 2012년 1월 6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추고 실질적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수행과 원활한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련기술 장려와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숙련기술장려조례로 변경하고 숙련기술장려정책 수립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며 5년 단위로 숙련기술 장려와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숙련기술자단체에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경비 및 모범사업체 선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숙련기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기능경기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 공로표창 수여 등 포상근거와 기능경기대회의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산업인력양성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등 관련기관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8월 27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2011년 1월 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오던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를 강원도숙련기술장려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서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절차 면에 있어서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조례에서 규정한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명을 강원도숙련기술장려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숙련기술의 장려정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숙련기술 장려 및 기능경기대회 활성을 위한 정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명문화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숙련기술자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경비를 지원하고 숙련기술 모범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였던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에 대하여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강원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에서는 강원도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하여 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그동안 기능경기대회에 대하여만 규정하였던 조례를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도 규정하는 등 산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16조와 관련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이 기능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는 전국기능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어떤 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국기능대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순회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강원도가 전국대회 순서이고요.

오세봉위원

내년에는 우리 강원도가 개최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매년 하는 것은 도하고 산업인력공단 강원본부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부분은 기업체도 될 거고, 특히 요즘 폴리텍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주로 기술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폴리텍대학 쪽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전국기능대회를 강원도에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제4장 제16조에 보면 내년 4월에 우리 강원도가 개최를 하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럼 도대회 마치고 나서 내후년에는 어디서 할 거예요, 매년 한다고 보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면 시도대회는 안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시도대회를…….

오세봉위원

그러면 시도대회를 어느 한 곳에서만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18개 시ㆍ군에 순환해서 할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강원도대회는 보편적으로 3개 시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에 원주에서 하면 내년에 강릉에서 하고 그다음에 강릉에서 끝나면 춘천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세봉위원

3개 시ㆍ군에서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할 수 있는 데가 3개 시ㆍ군밖에 없습니다. 기술계고등학교에 밀링이라든지 각종 기능경기대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3개 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이야 3개 시ㆍ군 춘천, 원주, 강릉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라도 타 시ㆍ군에서도 개최를 희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최를 희망한다는 것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다른 시ㆍ군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때는 희망하는 시ㆍ군이 만일 있다고 하면, 주로 개최 돌아가는 것은 순번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만약 그때 그런 여건이 생긴다고 하면, 변화가 있다고 하면 주로 비용 부담하는 기관이 교육청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본부하고 3개 기관이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해서 가능한 시ㆍ군이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국대회도 아니고 강원도대회니까 가능하면 개최지를 18개 시ㆍ군으로 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래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조금 부족한 데라고 배제시키고 그러면 거기는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프라를 구축시켜서라도 18개 시ㆍ군에서 골고루 해야 실제로 기능인력들에 대한 장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대회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정선에 기술계고등학교가 없어서, 시험분석장비 이런 건 수백억 들기 때문에 기존에 인프라가 된 데밖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만일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 시ㆍ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그때그때 맞춰서 해도 될…….

오세봉위원

지금 폴리텍대학이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우리 강원도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폴리텍대학도 마찬가지로 원주하고 춘천, 강릉 세 곳에 위치해 있고요, 정선에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없어서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기술계고등학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술계고등학교는 각 시ㆍ군에 조금씩 있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요. 예를 들면 고성에도 있고요, 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현 시점에서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좀 더 발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프라 구축을 시켜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세봉위원

이건 너무 틀에 박히는 조항으로 넣지 말고 포괄적으로 개최를 18개 시ㆍ군에서 공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 조금 전 말씀대로라면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장비도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더라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그건 순환개최를 명시해서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시ㆍ군이 생기면 3개 기관에서 합의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좀…….
재웅

정재웅위원장

예,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7페이지에 보면 제4장 제16조의 제2항 있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위원장은 강원도위원장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시도가 아니고 시ㆍ군이 아닌가요? ‘시ㆍ군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가 아니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1항에 보면 “도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도대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도대회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항은 전국대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국대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강원도위원장이 전국대회를 주관할 수 있나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강원도위원장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강원도에 전국대회가 유치가 되면 그건 도지사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대회를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2항은 전국대회라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시도 순회개최’,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도 순회개최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다음에 이렇게…….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기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해서 하고 있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 관리는 되고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우선 삼성이나 큰 기업에 추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추천이 되어서 취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입상자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입상자 관리는 특별하게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례도 이렇게 만들면서 입상자 관리도 안 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입상자를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안을 줘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이런 조례를 운영할 것 같으면 그 기능경기대회에서 명장이 되고 이런 것도 나올텐데 그러면 다 강원도의 자원인데 그런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대개 취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강원도 출신이 국제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혹시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ㆍ2ㆍ3등 안에 들어가면 우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열려져 있는 거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해당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명장’ 이렇게 전국대회 나가서, 명장대회 나가서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7명 정도 되고 전수자가 2명이 되어서 19명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기업에서 교육청에 추천의뢰를 받아서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기술숙련자단체를 조성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른바 젊은 청년층들 취업이 안 되어서 옛날 구한말 룸펜보다도 더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훌륭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본보기를 마련해서 홍보해서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관리해서, 적어도 훈련비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오고 나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물론 우수한 기능을 가졌으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유망기업에 스카웃을 해 가겠죠.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키워낸 인재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고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기능교육도,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을 익혀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런 걸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숙련기술자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조문 제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숙련기술자단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IT분야, 기계분야, 통신분야 이런 데 명장이나 대회입상자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 관리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단체를 통해서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든지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5조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건 아마 이번에 새로 조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숙련자가 되면 스카웃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챔피언벨트를 매고 나면 그다음에는 온 천지에서 다 지원을 하고 그때는 어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챔피언벨트를 맬 때까지 좀 지원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관리해서 청년들이 장래진로에 대해서 폭넓은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공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어서 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20조 업무의 위탁에 보니까 그런 대회를 할 때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직접 운영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현재까지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장이 주관자가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화한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먼저 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먼저 개정 전 것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 아주 그렇게 되어 있고 시도 그것은…….
용주

김용주위원

‘위탁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보다는?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개정을 한다면 ‘할 수 있다.’보다는 ‘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상위법에만 똑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특별하게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가 매년 위탁을 해서 했다, 그렇게 위탁할 때 대회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대회경비는 매년 4억 2,000 정도,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이 1억 6,000 정도…….
용주

김용주위원

자부담을 하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산업인력공단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한 2억 정도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대회규모가 한 10억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대회규모가 한 7~8억 정도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휘가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안을 내는 데는 ‘위탁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대회를 위탁해서 할 때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4억 2,000 정도 된다고 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도비가 금년에 4억 2,000…….
용주

김용주위원

방금 앞서 우리 김원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산업기능자들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에 대회를 더 성대하고 좀 더 확대해서 강원도의 기능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희망자라든가 아니면 전문직으로서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대회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용주

김용주위원

예산이 이것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건 필요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기반을 잡기 위한, 굳이 대학을 안 가고도 자기의 전문성으로서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강원도 전체에서 4억 2,000 가지고 그런 인재를 발굴한다는 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훌륭한 기능의 소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데 중점적인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뜻에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척 오랜만에 왔는데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법을 바꾸는 거니까 조문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런 걸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례가 숙련기술장려법이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장려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느냐면 주로 기능대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걸 위주로 해서 거기서 일정선에 들어가면 지원하는 방법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장려법인데 숙련기술장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라도 성공한 단체 또 개인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온통 기능경기대회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능경기대회를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많이 했을 텐데 그동안에 거기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홍보하고 체험한 건이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문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 안 간 학생들이 성공한 걸 발굴해서 실업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홍보를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만들어 주면 이게 앞뒤가 맞는 장려법을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몇 년 남았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만둘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괜히 앉아서 곧 갈테니까 “예, 예.” 그러는 건 안 되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평생 30~40년을 공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 사람이 잘 하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떠날 때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이건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가서 꼭 좀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무슨 기능대회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업 숙련공을 만들어내고 장려하자, 그런 뜻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하여간 사례집은 분명히 발간해서 다른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그 사례집이 언제쯤 나올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천상 내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떠난 다음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내년에는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제가 볼 수 있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계속해서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자동의안 제안이유는 201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도비 출자금에 대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출자사업인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대상인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조합은 강원 엔젤투자 출자자인 강원도, 강원대학교,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모태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현황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사업은 총 30억 원 조성 예정으로 엔젤투자자와의 매칭으로 60억 이상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비 23억 7,000만 원, 강원대학교 1억 원, 한국벤처투자 3,000만 원은 출자가 확정되었고 도비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으로 금번의 출자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펀드운영은 한국벤처투자(주)와 지역엔젤관리기관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조성된 펀드는 2012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운영됩니다. 투자대상기업은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창업자로서 직전 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연구개발비 매출액 5%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투자방법은 엔젤투자자가 투자기업을 선결정하면 조성된 펀드에서 1대 1로 매칭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으로 도내 기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서 자금확보 등에 애로가 많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기 안정화를 유도하고 도내 창업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출자근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이며 도비산출기초는 지역엔젤투자 매칭펀드 참여 요건이 해당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 펀드 총결성액의 20% 이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5억과 강원대학교의 1억 원을 합쳐 펀드 결성총액의 20%를 확보하였습니다. 출자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최소의 도비 출자로 정부정책자금과 투자자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내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의 융자지원방식에서 엔젤투자 확대를 통해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출자와 엔젤투자자의 매칭 투자를 통하여 도기금 5억 원으로 도내 기업에 60억 원 이상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합니다. 금번 출자동의안은 도내 창업 초기기업 지원을 통한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8월 27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출자하여 조성하려는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는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한국모태펀드 등 4개 기관이 조합을 결성하여 국비 23억 7,000만 원, 도비 5억 원, 강원대학교 1억 원, 한국벤처투자 3,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자하고 엔젤투자자와의 매칭으로 총 6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국비 23억 7,000만 원의 출자가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유관기관과는 9월 말에 MOU 체결을 통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펀드의 운영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와 지역엔젤관리기관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되며 도내 예비창업자 등 중소기업의 엔젤투자자와의 1 대 1 매칭으로 기업당 최대 6억 원 이상 투자지원할 예정입니다. 도가 출자하고자 하는 5억 원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은 최소의 도비 출자로 정부의 정책자금 및 투자자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융자지원 방식이 아닌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으로 자금 확보에 애로가 많은 창업초기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자와 도내 창업기업을 연결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건실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철저한 투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업무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펀드라는 것이 이익을 남기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한국벤처투자하고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 기금을 60억을 만들 경우에 기금을 다 날려도 관계없는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금을 날리면 안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거죠? 이 60억이라는 자금이 벤처투자하고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저번에도 언론상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기금 운영에 대해? 그거와 관계없는 건가요? 왜냐면 저번처럼 그렇게 기금을 막 관리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저희가 5억을 출연하면 국가와 강원대학교에서 한 30억을 지원해 주고 또 한국벤처투자(주)에서 30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5억만 투자하면 55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얻어서 도내의 창업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자본을 확보해서 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막 운영이 되어서 부실한 업체에 투자해서 날리고 그건 안 되고요. 한국벤처투자(주)는 정부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도내 기업이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 투자전망, 기술성, 장래성, 사업의 타당성 이걸 정밀하게 분석해서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벤처기업 위주로 하는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벤처기업에 주로 많이 갑니다. 꼭 벤처기업에 가는 건 아니고요, 주로 가는 게 벤처기업에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기술성이 뛰어나고 이런 데, 그리고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이런 건 사실 은행에서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자가 자금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망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서 회사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효과를 얻는 것이고 강원도는 여기에 5억만 투자하면 거의 55억이라는 돈이 곁들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물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일반 중소기업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주관이 한국벤처투자이다 보니까 벤처기업 위주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5억을 투자하는데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벤처기업만 지원되면 강원도에 벤처기업이 얼마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얼마 안 되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매출액이 10억 이하, 연구비가 100분의 5 이상 높은 기업, 이렇게 기술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런 기업을 선정해서 하다보면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업성 있고 이런 경우를 선정하다 보면 벤처기업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도 사업 전망이 있으면 가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조건 이런 건 별도로 있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창업 3년 이내라든가 거기에 맞아야 되죠.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적은 예산 투자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투자대상을 보면 매출액 10억 이하에 연구비가 5% 이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략 도내에서 몇 개 업체 정도가 대상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통계를 보면, 법인 설립하는 걸 보면 매년 많지는 않습니다.

구자열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억 이하에 연구개발비 5%면 5,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개발비로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라는 게 대출이 아니고, 융자는 다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망하면 못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꼭 성공할 수 있는 기업 이것만 딱 하려고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하고 이런 데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주변의 도내업체들을, 특히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원주지역의 업체들을 보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업체들이 아주 많아요. 이분들 보면 이것을 그곳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은행문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 참 많거든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발굴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저 기업은 진짜 자본도 약하고 하지만 기술력이나 사업자의 의지 이런 거 봐서 또 사업 업종이 정말 장래가 있다면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참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중합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창투라는 데는 보통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고수익 얻지 않으면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상반되는 조건도 있겠지만 가능성 있는 영세업체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조합원을 보니까 강원도에 강원대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도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그래서 상생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발적 참여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자발적 참여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도내 다른 대학에서는 여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은 없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발굴한 게 강원대학교에서 의사가 있어서, 1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도가 5억을 대고 강원대학교에서 1억을 대고 그래서, 충족요건이 지방에서 20% 이상 투자를 해야만 나머지 부분이 투자가 됩니다.

구자열위원

그래서 대학 관련되어서는 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산학협력단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러 대학에서도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학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말씀하신 사항이 9월에 다른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정부에서 지금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대학엔젤투자 매칭펀드가 또 있습니다. 9월에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배려가 되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도내 업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까지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엔젤투자자는 누구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엔젤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합원은 도, 강원대학교, 벤처투자(주)?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벤처투자(주)는 3,000만 원 투자해서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체 자금을 운영하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국모태펀드라고, 이게 벤처투자(주)도 중기청 산하기관이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른바 조합원이 갹출한 건 30억이고 엔젤투자자는 자기 스스로 30억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이 유망기업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선정해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겠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금을 그렇게만 투자하는지 아니면 현재 60억 금액을 좀 더 살을 붙이기 위해서 금융투자도 하게 되는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금융투자는 안 합니다. 일절 못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에 산업경제진흥원 출자해서 날아간 것 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둘째로, 그럼 엔젤투자자가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벤처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이 이른바 유망하지 않은데 로비를 받아서 투자할 소지도 많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원오

김원오위원

거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세상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다함께 하기 때문에, 또 도가 관여를 못 하는 게 중기청 산하기관에 벤처투자협회가 한 10여 년 운영해 온 전문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재정보증회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투자이고 보증회사는 투자하면 그 날린 부분을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는 거고 개념이 조금 다르죠.
원오

김원오위원

신용보증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고 엔젤투자자가 선정을 해서 이른바 실패할 소지도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위험부담이 없는 건 아니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험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5억을 투자하면 60억이라는 돈이 도내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이익은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호의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남한테 돈 꿔줄 때는 앉아서 점잖게 꿔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몽둥이질 하면서도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아까 내가 우려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극심하게 어느 순간에 소멸되어 버릴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가 걱정 끼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도는 예컨대 최대 사고가 난다면 돈은 5억을 투자해서 60억 원이 어딘가는 도에 떨어져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부담을 덜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생겨나서 그런 사고를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게 국가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기왕에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의제와는 좀 다르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를 진흥해야 되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름이 경제진흥국장이니까,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경제를 진흥시키려는 게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 동해안에 화력발전소 때문에 한참 시끄러운데 그걸 왜 우리 경제진흥국 투자유치담당관이 관리를 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산업기반을 만들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산업기반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를 하려면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것, 강원도의 가치를 키우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유치를 하고 도와주는 게 투자유치지, 이건 “오지 마라” 하는 걸 오도록 하려면 뭔가 검증을 탄탄히 하고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깨뜨리지 않느냐”라고 커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오시오.” 해요? “오시오.” 안 해도 되지. 자기들은 들어오려고 생난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현관에서 맞아들이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경제진흥국에서 맡아서 할 일이 아니죠. 환경국에서 맡아서 하든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환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재웅

정재웅위원장

잠깐만요, 김원오 위원님! 우리 이 출자동의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만 안건으로 말씀하시죠.
원오

김원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제 외 발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건 투자유치담당관이 할 일은 아니다, 그걸 무슨 투자유치했다고 업적을 만들 거예요? 그건 다시 고려하셔서 업무분장을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경제진흥국장님 되시고 처음 대면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동안에 두루두루 많이 산업경제국장님도 하시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도 하시고 또 강원TP 사무국장을 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강원도 경제가 아주 무지개빛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은 다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도 중소기업 출연금 5억이 되면 60억 벌어온다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금 매년 나가 가지고 의회에서 언론에 질타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장밋빛. 제가 실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들게요. 오늘 오후에 간담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산업경제진흥원하고 강원TP가 의회에 와서 설명회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결국은 출자ㆍ출연금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스크립스항체연구소 말이죠. 강원대학교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춘천시의 출연기금이 얼마입니까? 300억이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10년간 300억입니다.

오세봉위원

춘천시는 발을 뺐어요. 알고 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오세봉위원

어쨌든 그 진행과정은 지금 발을 뺀 상태가 아닙니까? 도하고 강원대학교만 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게 다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코가 끼어서 매년 10억씩 주다가 작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50% 삭감해서 50%는 주고 50%는 다시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하는 걸 봐가면서 주겠다고 해서 겨우 추경예산에서 받아갔어요. 이게 국장님, 출연금 5억을 대단치 않게 “5억만 주면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 1억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우리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아무리 좋은 장밋빛사업이라도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후에 강원TP나 산업경제진흥원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간담회를 들어보고 이 부분도 어차피 출자ㆍ출연금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도 이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중복이 안 됩니다. 마을기업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사회적기업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회적기업하고도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기업을 선정해서 돈을 출연해 준다면서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마을기업은 기업형태를 갖추지만 이게 공적요소를 갖추기 때문에 엔젤투자자가 여기에 절대로 선정을 안 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그걸 다 걸러낸다는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거의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가 출자ㆍ출연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기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날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만히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래서 그것도 아마 알았으면 작년에 30억 출자ㆍ출연을 안 해 줬겠죠. 산업경제진흥원이 100억을 목표로 출자를 하고 있으니까……. 까마득하게 다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후에도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이건 차후에 천천히 좀 더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을 했듯이 이건 오후에 강원TP나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이 엔젤투자 부분하고 산업경제진흥원의 기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5억 펀드에 넣었다가 원금 손실된 부분들하고는 직접적 상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오세봉위원

상관성이 없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도가 출자ㆍ출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5억을 출연을 해 주잖아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논의를 해 달라는 거지 제가 뭐 이걸…….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차피 도가 출연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1,000만 원이라도 출연해 주는 부분은 투명성을 갖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또 하나의 올림픽인 스페셜올림픽이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평창과 강릉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축제적 성격이 강한 대회로 113개국 1만 2,1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대회가 도의 품격과 가치제고는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기회임을 감안하여 대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 및 시ㆍ군 공무원 92명을 파견하였고 대회 운영비 지원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각 실ㆍ국의 기능과 연계한 지원본부 운영을 통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도내 지적장애인의 직간접 참여를 위해 종목별 행사를 통한 도내 지적장애인 선수육성과 개최도시와 연계한 도내 지적장애인 관람을 추진함으로써 대회 자체의 성공개최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개최 의미 구현에도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7월 23일자로 스페셜올림픽 경기장 시설정비목적으로 배부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동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페셜올림픽 경기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위한 15억 원에 대한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이번 회기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은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로 대회준비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주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사업개요입니다. 9개 경기장을 신규 건설 없이 기존 시설을 사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경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2개의 비상경기장 조성 및 정비에 9억 원, 3개 플로어하키 경기장 조성에 4억 원, 4개 설상경기장 임시운영 시설정비에 2억 원이며 세부 산출내역은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연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시설 완비는 성공개최의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정부는 경기시설 정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경기시설 정비를 전반적으로 추진하여 온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출연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제4조와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5쪽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경기시설 완비를 통해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성공개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강원도의 품격제고는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붐 조성 및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8월 27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분야 출연동의안은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3조와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서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시설 개보수 비용을 중앙에 건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받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경기장 건설 없이 기존 경기장 시설의 개ㆍ보수를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경기시설을 완비함으로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금액의 규모 및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별 사업비 책정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만희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