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배지훈 위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원동을 예를 들면 도원동에 수밭청년회라고 있는데 일종에 마을부락의 일들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이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서 매년 동네 행사로 당산제를 지냅니다. 당산제를 지내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산제 같은 데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가령 마을에 공동 육아협동조합, 이런 것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안에서 이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업이 만약에 타당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많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공적 시스템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풀뿌리 마을자치조직이기 때문에 약간 서로 다른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마을공동체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와룡배움터라든지 아니면 수밭골청년회라든지 좋은 마을 만들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육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 풀뿌리 조직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 도움을 받았으면 싶겠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서로서로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대로,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것은 이거대로 같이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 만약에 활성화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활성화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약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이렇게 권한부터 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지 싶은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자기가 위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상당히 덜 된 부분이 그런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조례도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기능이나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또다시 형식적인 관 주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홍보, 교육,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가 될 수 있게 교육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