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재형 의원 발언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기존까지 이 마을공동체 사업, 아까 서민우 위원하고 안영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중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마을 주거환경, 마을의 전통, 역사보존, 이렇게 죽 있는데 이때까지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어디서 주체를 해서 했는지, 혹시…… 기존에는 마을 주거환경이라면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자를 세우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기존에는 관 주도로 해서 뭐 주민들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간에 관에서 전부 주도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 마을에도 정자가 필요하면 수렴해서 정자를 넣고, 여기에는 도로를 닦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주민이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동네는 활성화가 되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고, 어떤 동에는 삶이 팍팍해서 참여를 덜 하는 동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는지. 총무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교육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됩니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면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주민자치교육까지 다 이수하고 나서 추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왜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제8조제1항제1호】에 ‘60% 이내’는 ‘60% 이상’으로,【제8조제1항제2호】에 ‘40% 이내’는 ‘40% 이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