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서민우 의원님!【제7조6항】에 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아동의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제7조2항7호】를 [9호]로 하고, [7호]에 ‘다문화가족 구성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호]가 [9호]가 되는 것이고, 그 [7호]에 신설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이 들어가고, [8호]에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7호]는 [6호]에는 그러니까 언어능력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7호]에는 다양하게 언어가 아닌 외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 [8호]는 아이들보다는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통합적인 것을 지원한다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달서구에 다문화 구성원 비율이 몇%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구 전체 다문화 중에 우리 달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4%?
본 위원이 새롭게 느끼는 것인데 의외로 예산이 적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외로 달서구가 대구시 전체에 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대한 서민우 의원님한테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제안자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토론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에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이것이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 중에【9조】가 아니고【제8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8조】입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해서 다양하게 사임되면, 또 전임 위원의 임기로 정해져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장 임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도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만약에 호선에 의해서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호선된다고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것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에 대한 것은 아무런 명시가 없고 그냥 호선한다고 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 세칙에 담는다고 하는데 이 큰 것을 운영 세칙에 담는다고 하면 조례에 대해서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호선해서 장기간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하면 말도 못 하고 계속 호선한다고 하면 이 분이 어느 순간 계속 장기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이나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드는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지방분권이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임기가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를 세칙에 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위원에 대한 것은 임기를 2년 한다고 정해놓고 회장의 임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원이나 위원장은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를 위원으로 통 털어서 본다?
그래서 위원장의 임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위원으로 본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18조】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회장의 임기를 이야기했고【1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잇는데 우리 달서구의 주민자치회는 2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못 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보면. 그러면 이 분들은 다시 절차를 거치면 계속 거기서 공개추첨을 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본동이 시범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이수한 사람이 만약에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이라서 어려워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40명이 이수를 했다, 2년 뒤에 계속 한다고 하면 다음은 주민활성화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40명을 구성했다고 볼 때 40명도 다시 공개추첨함에 다시 그 이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뽑혀지는 확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그 위치가 추첨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이것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것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죽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죽 하고 회장은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에 보면 위원을 한다, 다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회장에 대한 임기는 세부사항으로 넣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세부사항에 세칙에 혹시 과장님께서 회장에 대한 임기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시범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세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다가 중간에 세칙을 넣나요?
잠시만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구성되면 그 안에서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임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호선하니까 임기도 그 안에서 다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그 정도는 이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다 던져놓고 안에서 정해라, 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시범지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세칙은 이 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괄적으로 죽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그러면 우리 구는 전면적으로 오픈시켜놓고 무조건 공개추첨해서 호선한다? 위원도 그렇고 그 안에 전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다 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본동이 지금 시범지역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점점 늘어나면 그 또한 본동은 본동 나름대로 규칙, 송현1동은 송현1동의 규칙, 본리동은 본리동의 규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체 의결사항으로 다 맡겨두겠다?
다시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는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수정은【제8조】위원의 선정에서 60% 이내가 아니고 이상, 그리고 40% 이내가 아니고 이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뇨, 표준안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용어에 대한 것을 약간 제가 봐도 이내, 이내보다는 이상, 이하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이내로 표준안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달서구 자체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님! 다 정리가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제8조】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