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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26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7-16

정창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에 이영빈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훈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8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라고 보는데요.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그다음 쾌적한 녹색공간의 조성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목적의 전제는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친환경 소재의 상자텃밭” 어떠한 소재가 친환경 소재의 상자텃밭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친환경소재하고 또 비친환경 소재를 같이 썼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저희 화단에 본다면 목재로 되어 있는 그것이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플라스틱으로 해서 좀 준비한 데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서 가볍고 싸고 이래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친환경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 의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목재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친환경하면 목재류와 종이류를 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화분에 물을 주어야 되니까…….

박종길부위원장

물을 주니까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도 그것을 소재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번에 의원 발의가 되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 보니까 1850년대에 최초로 발명이 되었더라고요. 15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로써는 그때 조선시대에 서양의 문물이 막 유입될 그 시기였는데 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되면서 굉장히 문명발달은 가져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 물질문명이 발달되는 순간순간에 우리 인류문명이 발전이 되었는데, 거기에 플라스틱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로써는 상당히 획기적이었거든요. 가볍고 그런데 지금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미국에서도 플라스틱 2021년까지인가? 제로화 하겠다. 여기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마이크로비즈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서 많이 지구를 오염시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커피숍에 커피 잔도 머그잔을 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도 비닐도 안 줍니다. 돈으로 주고 사야 되고, 재활용쓰레기봉투를 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플라스틱은 그만하고 친환경적으로 목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내부온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개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씁니다만 이것은 보급품이기 때문에, 보급품에서는 스티로폼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우리 구 예산을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그 베란다 텃밭 조성사업으로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텃밭을 세대당 2개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연초 봄에 신청을 받아서 125세대에 보급 완료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지금 상추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또 보니까 올해 도시텃밭조성사업으로 옥상텃밭 1개소에 1,800만 원, 상자 텃밭 2개소에 400만 원해서 2,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옥상텃밭은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했고요. 상자텃밭은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에 애들 수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서 지금 4개소로 더 늘렸습니다. 그 숫자를 맞추어서 좀 나을 것 같아서, 애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업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함으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자텃밭이 이제까지 보급할 때 상추 한 포기 준다든지 이럴 때 까만 비닐처럼 된 것으로 보급을 하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모종할 때…, 예.

조복희위원

보통 아파트나 주택에 보면 스티로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소재라는 것은 종이나 나무나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텃밭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보급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신청을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텃밭한다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입니다.

조복희위원

텃밭상자는 안 주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상자줍니다.

조복희위원

상자 안 주고 상추 이런 것만 주던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그것은 이 사업하고 조금 달리 가족축제했을 때 모종나누기사업으로 그것은…….

조복희위원

지난번에는 신청해서 받아간 적도 있거든요. 물량이 다 없어질 때쯤 되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까만 데 거기에 해서…, 아실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게 받아갔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친환경 소재에 준다. 여기에 텃밭을 해서 준다면, 신청하면 이 상자를 얼마만한 규모의 상자를 주실 수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마 아까 그 준 것은 모종이기 때문에 모종은 저희가 키우지를 않고, 모종하는 업체에서 한 것을 사서 달서가족축제 때 저희가 배부를 해서 많이 전파를 시켰고, 이것은 올해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을 가지고 125세대에 주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플라스틱 아니 아니, 스티로폼 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 담는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그것으로 많이 하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가로 1m, 그 정도 사이즈로 2개씩해서 가정에…….

조복희위원

2개씩 줄 수 있다.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무료로 자격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비, 구비가 40대 40들어가고, 자부담이 한 20%해서 전체 한 8만 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 사업은 베란다 텃밭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친환경소재에 텃밭상자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한 해 쓰고는 못 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플라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반영구적이고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만드는데 5초 걸리고 그것이 없어지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플라스틱을 좀 이용했었는데 목재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물을 자꾸 주다 보니까 한 5년 정도까지…….

조복희위원

플라스틱 역시도 물 자꾸 주고 햇볕에 바래면 잘 부서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부서지는데 완전히 지구상에서 A라는 플라스틱 제품을 여기서 물컵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가만히 놓아두었을 때 500년 정도 있어야지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조복희위원

모쪼록 하시는 사업 좀 번창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이영빈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갖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영빈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125개에 가정에 보급을 한 정도가, 규모를 조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영빈의원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 베란다 텃밭사업이 우리 달서구청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고,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달서구 주민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 한 해는 신청자가 1차 접수에서 모두 다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많이 알려진다는 전제 하에 향후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소재를 친환경소재로 예를 들어서 원목이든지, 종이라든지 이렇게 보급을 한다면 이것 홍보를 잘 하면 신청이 아마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시면 보급률이 안 높아지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자를 가지고 가정에서 텃밭을 일구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와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 아예 텃밭을 임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도심지다 보니까 임대할 텃밭이 안 나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것하고 조금 유사하게 주택가에 가면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을 사들여서 3년 계약해서 텃밭으로 제공하는 것이 한 10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빈집…, 건축과에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다 보니까 일반 임대, 주말농장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임대할 공간은 별로 없고, 빈집을 이용해서 10군데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지금 임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 상임위이면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얼핏 드는 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 텃밭은 복층으로 해도 되고 3층으로 해도 되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텃밭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나아지는 경제 속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단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800만 원으로 합니까?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 썼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올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고, 작년에 800만 원이고…, 작년에는 접수가 미달이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이 베란다 텃밭은 올해 처음입니다. 베란다에 아까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즈로 배부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2019년도.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기본 텃밭사업에는 상자를 배부한 적은 없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상자는 옥상텃밭이라고 해서…….

김기열위원

옥상이나 베란다나 같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처럼 흙을 다 메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자를 배급해서 옥상에다 상자를 한 30개 정도, 20개 정도 놓고…….

김기열위원

여기서 지금 친환경 상자라는 이야기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텃밭이든, 옥상이든 심을 수 있는 화단을 준다는 것이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전에는 저희가 목재를 계속했었는데, 방금 얘기한 베란다 텃밭할 때는 플라스틱으로 바꾼 이유가 그것을 나무로 하니까, 125집으로 계획을 했는데 집에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고 무거워서 택배회사부터 집집마다 다 배달하려고 하니까 또 단가도 좀 높아가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동에다 주고, 그다음 주민들은 동에 와서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가져가시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무거워서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잘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추측을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지금 친환경소재로 화분을 만든다면 수요가 지금보다 굉장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절충해서 보급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바로 집에까지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렴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김기열위원

그렇게 안 하셔도 디자인을 서울에도 많이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친환경 화단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디자인을 하면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이쁘게 하면 아마 신청 받으면 금방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택배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주민들이 와서 서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디자인을 해도 그래야 안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확장성이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면 그 예측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서 잘 해야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또 실질적으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나무로 하다 보니까 아까 내구연한을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년, 5년 되면 가시보푸라기라고 하나 나무이다 보니까 가정주부, 애들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좋다고 만지다가 그 가시에도 살짝 찔리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또 간혹 가다가 플라스틱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국가차원에서 플라스틱이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연하고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면인데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 예산이 앞으로 우려스러운 바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텃밭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숫자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숫자 하나만 확인할게요. 올해 예산이 800만 원이지요? 1,000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사업비를 1,000만원 썼다면 200만 원은 추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라고 한 것이 20%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났는데, 저희는 사업총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종길부위원장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자부담이라 이 말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예산편성을 800만 원 한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시비 40% 우리가 800되고, 자부담 200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서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저희가 텃밭을 하면 무겁잖아요.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리고 주택에나 이런 데 하면 밭이 있어서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로 보면 베란다나 이런 데인데, 옮길 수 있도록 여자들이 하면 좀 옮길 수 있도록 밑에 바퀴를 좀 달아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바퀴요? 일단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이 흙이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또 여자들은 자꾸 옮기고 싶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남자 분들은 들었다 놓았다 하면 괜찮지만 여자 분들이 할 때는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좀 달려 있다면 옮기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이 사업은 우리 가정 아파트 베란다에 이 상자를 놓아두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여기서 저기 옮기기가 넓은 공간은 아닌데, 옮겨도 조금 옮기고 이렇게 되는데 바퀴가 달림으로 해서 단가하고 이동수단하고 비용이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매일같이 수십 건, 우리 달서구 조례가 몇 건인지 압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50건 정도…….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요. 의원들도 나도 다 모르는데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말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조례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신규 제정이 아니고…….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개정인데, 좀 알아야 주민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내가 이 조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만 자꾸 만들고 개정하면 무엇 하느냐? 이것이라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데, 기 사업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지. 하다 못 해 뭡니까? 통장회의 때 회보돌리더라고요. 그런 데라도 한 줄 넣든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1년 사업 예산이 얼마라고요? 800, 합해서 1,000만 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가지고 몇 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려면 확실히 한 5,000, 1억 들여서 하든지 안 하려면 때려치우든지, 조례만 해서 구지레하게 전시성도 아니고…, 내가 이 사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또 여기 앞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조례하면 실적 위주의 조례 개정을 하지 말고, 어느 과, 부서 없이 조례를 했으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요. 법이 있으면 무엇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빨리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보에 좀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도시텃밭 문제는 우리 건강한 먹거리부분에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농사를 짓게 되면 사람의 심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것 없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할 것 있나요?」하는 이 있음

「생략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24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지훈 의원입니다.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간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가기 전에, 출근을 하기 전에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베란다에 빨래를 널기 전에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풍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통계청이 발간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불안도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 1순위가 미세먼지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미세먼지라고 답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뿌연 하늘은 시민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 질환기의 원인일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지속되면 시민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특히 초미세 먼지가 코를 통해 뇌혈관으로 들어가면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어느 한 가지 분야에 특정단위에서 몇 가지 조치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가 나서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석탄발전소, 제철소, SRF발전소, 산업공단 등 주요 오염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 친환경 연료의 보급이 필요하고, 기초단위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포함한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며,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전적, 사후적 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0시36분

김기열위원

예, 존경하는 배지훈 의원님!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가져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번에 검토의견 아래 쪽에 집행부 수정의견이 있는데, 의원님!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배지훈의원

예.

김기열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유에 “상위법령과 중복된 〔제3조〕, 〔제5조〕 조항을 삭제.”에서 중복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위법하고 중복이 됩니까?

배지훈의원

예,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내용도 있고, 그다음 그 내용이 살짝 바뀐 내용도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배지훈의원

예.

김기열위원

집행부 의견이 상위법령과 중복된 것은 삭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배지훈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배지훈의원

본 조례는 지금 집행부가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만드는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법제처 지침서에 보면 조례안을 만들 때 가급적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빼달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률의 내용을 1.1도 차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률에서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차용을 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어떤 정신이나 우리 지방의회가 가진 입법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침서의 내용은 상위법 그대로 통째로 베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서 차용할 내용이 있으면 저는 차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국회도 보면 입법할 때 다른 외국의 법률을 참조합니다. 참조하는데 일정부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외국의 법률 그대로 통째로 베끼는 법률도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게는 상위법을 1.1도 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것을 보면 과도한 간섭이나 입법권 침해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나 벌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차용할지도 우리가 좀 폭넓게 재량으로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조〕, 〔7조〕, 〔8조〕, 〔9조〕는 합리성을 갖추었다. 이런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존경하는 배지훈 의원님의 설명은 여기 〔5조〕까지지 않습니까? 〔5조〕까지고 〔6조〕, 〔7조〕, 〔8조〕, 〔9조〕, 〔10조〕는 전문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보시고, 과장님도 타당하다고 보신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8월 14일 날 제정되었고…….

배지훈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시행은 올 8월 15일부터 시작되지요? 시행은 2019년도 8월 15일부터…….

배지훈의원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에 근거해서 현재 각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지요?

배지훈의원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배지훈 의원님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배지훈의원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 조례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배지훈 의원님께서는?

배지훈의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다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상위법률에서 다할 것이고, 우리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2조〕정의 〔제1호〕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수정의견을 내신 것, 아시지요?

배지훈의원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 지금 대구시 조례는 정의는 빠져 있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도 정의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시민의 책무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를 제가 살펴보니까 또 이 3가지 모두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정의나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나 시민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그것은 딱히 각 의회에서 토의 과정에서 결정될 부분이지, 거기에 보면 정의라는 부분은 통상 보면 상위법령의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의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통상 안 넣습니다. 넣는 경우는 또 거기서 구민이 조례를 봤을 때 통상 법령, 시행규칙 이렇게 조례로 순으로 봐 오는데 주민의 접근성이 조례 하나로 봤을 때 한 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가감을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이 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현재로써는 정의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에 따라서 어떤 조문상의 문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수정 가결을 안 하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예,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의에 나오는 미세먼지의 기준 이것이 바뀌었을 때 조례가 신속히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중에 별도의 사항은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7월 1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아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해서 입법화하고, 또 전임 총장이시던 반기문 총장께서 미세먼지 범 기구까지 만들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공기질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기초자치단체는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하고 생활상에서 밀접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도 요구했습니다만 그 살수차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예산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산에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특별히 미세먼지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질 분야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 7월달부터 보니까 전국 유치원하고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시비 받고 예산에 반영해서 유치원하고 초중고교에는 공기청정기 보급이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는 시비하고 포함해서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도 많고 힘든 것 잘 압니다만 미세먼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본 위원은 상위법에도 아까 중복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사항이고, 우리 구민들이 보통 조례 여기 들어와 보면 정의가 빠져 있으면 뭔지 모릅니다. 중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베끼지 마라 이것이지,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령 그런 것을 안 찾습니다. 우리 구에 관련 조례를 많이 보지, 정의가 빠지면 무엇이 무엇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정의하고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 말씀의 뜻이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하지 마라, 마라 하면 대한민국에는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엇입니까? 상위법령에 안 벗어나는 한도에서는 우리 지방자치 재량 것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배지훈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사실 의원 발의 조례를 하다 보면 조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하다 보면 상위법령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다 보면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야 될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도 그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저도 상위법령을 찾아보고 조례를 찾아보지만 우리 조례를 봤을 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시행령을 찾아보고, 법률을 찾아보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찾아본다는 것이 조례에 좀 일목요연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법률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 내용 다르고, 또 시 조례 내용 다르고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법률을 찾고 하는데 상당히 애를 좀 많이 먹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지훈 의원님께서 여기 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사실 가지고 온 내용들이랑 제가 조금 전에 법률이랑 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대로 베껴온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달서구에서 구청장이 할만 것들과 사업들이 해야 될만 한 것들 그리고 구민들이 이 정도는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만 간추리고 요약해서 우리 달서구에 맞게끔 변형시켰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배지훈 의원님께서 가져 오신 원안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제 목표가 실력 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배지훈 의원님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약간의 법령에 좀 위배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권리를 계속 찾아나가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안대로 한다고 해서 조례가 무효 되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의원이 또 발의했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우리 지방분권에 어떤 신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가 기초단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흉이 저는 화력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의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거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원전이 다시 재개되어서 정말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정회하지 말고 바로…….

박왕규위원장

예,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7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올 초 동료 의원님이 동물복지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요즘 개 물림 사고가 사회에 큰 이슈가 되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제어하고 통제할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복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액셀러레이터가 좋은 자동차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액셀러레이터만 좋으면 위험한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의 기준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1시14분

이영빈위원

서민우 의원님! 앞서 제안 설명에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신자 의원님이 당초 제정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개정하려는 목적과 어떤 점이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동물복지조례 내용을 보면 동물에 관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저런 교육도 필요하다. 반려견에 대해서 이런 필요하다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에 있어서는 지금 맹견 5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며칠 전 폭스테리어 사건만 보더라도 대형견이고 5대 명견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아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액셀러레이터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좋은 차가 아니듯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례 내용을 다 보시면 다들…, (자료를 찾고 있음) 죄송합니다. 조례 내용을 간단하게 다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개 목줄 길이를 조정하는 것과 맹견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이상 되는 맹견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안관을 우리 구에서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면 대형견에 대한 개 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를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언론에서도 개 물림 사고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면서 반려 인들과 반려 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간에 어떤 온라인상에서도 대립되는 양상들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극심화 되다 보니까 사회문제로까지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초에 제정되었던 내용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반려인들에게 책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 반려인들을 배려하고 스스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비록 제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나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들을 미루어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원종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하는 이 있음

종진

원종진위원

원종진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개체 수라고 하는 것이 몇 마리를 이야기합니까?

서민우의원

“…….”
종진

원종진위원

〔10조〕에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민우 의원님 생각하는 적정 개체수가 몇 마리입니까?

서민우의원

숫자로는 정할 수 없고, 하위의 동물이 그 상위의 동물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 적정 개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몇 마리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할까?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길고양이의 어떤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민우의원

여름이 되면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은 생식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성화수술을 미리 함으로써 이런 생식에 관한 그런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화수술도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위에 경기도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성화수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름철 고양이의 소음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자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여기도 〔10조2항〕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수술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안 맞다는 것이지요. 여기 있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해야 한다.”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전체 가보면 고양이가 완전 활개를 칩니다. 이 조항 자체로 봐서는 그러면 중성화도 하지 마라. 관리도 지금 개체수가 어떻게 몇 마리가 지금 많다. 적다. 어떤 규정도 없고…….

서민우의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장마철과 혹서기, 혹한 더울 때 이럴 때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균의 오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여름철 무더위에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 안에서만 제외한다. 그런 부분에만 수술을 조금 안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린 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고양이들이 여름철에 많이 웁니다. 그런데 이때 하지 마라, 겨울철에도 하지 마라, 그러면 고양이 개체수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적정이라는 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급식소 있지요?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지금 고양이 천지입니다. 중성화도 이 기간 때하면 6개월밖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8월, 12월, 2월 빼고 나면 이 기간에 못하고 급식소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동물복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동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길거리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서민우의원

고양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 10개소를 의무적으로 배당이 와서 달서구에는 구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3군데를 의무적으로 상위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자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을 법으로 조문을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다는 자연현상에 맡기는 것이 원리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서민우 의원! 좋은 조례를 들고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2조4호〕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신설을 해야 되고, 2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의 규정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9조1호〕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반려 동물들의 배설물을 비닐이나 장갑 등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한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정창근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 배설물 말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오줌이라고 하는데, 그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왜냐하면 인근 구미지역에 이런 시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맞지요?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지역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견들의 대변은 보면 거의 치웁니다. 기생충,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그것이 그 주위를 오염시켜서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호소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늘 주장하는 것이 개들이 다니는…, 애들도 우리가 집밖에 데리고 나가면 기저귀를 채워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 내 자식,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 기저귀 채워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인근 두류공원이나 야외음악당을 가보면 저는 우리 지역이라서 자주 나갑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개 오줌 냄새가 나서, 이렇게 되면 놀이터 어느 한 특정지역에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정창근위원

설치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서민우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락공원도 직접 방문을 하고 용인에 있는 전국에서 1번으로 한 용인 반려견 동물놀이터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일반 공원에 일반 비반려인이 편하게 공원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놀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락공원, 담당자하고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휴무를 합니다. 휴무에 소변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 한 분도 주말에 갔다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가보신 이야기를 들어봐도 생각한 이상 보다 냄새도 안 났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청결문제로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저도 직접 물어보고 했지만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민원이 생기면 개와 개싸움으로써의 민원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민원이 있었지만 개와 개의 싸움에 대해서는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 담당 공무원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12조〕를 한번 보십시오. “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합니까? 이것을 설치해 버리면 그 땅 지주들은 이것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인데요.

서민우의원

지금 대구·경북권에는 동락공원이 하나 유일하지만 경기도권에는 약 서른 개 이상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고, 강 주변에 철새들이 오는데 거기에 설치했다가 철새를 보존 못한다 해서 철거된 상황도 있습니다. 달서구에 반려견 놀이터는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상위법에 “3만 평 이상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할 수 있는 곳을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 중에서 한 곳을 알아본 곳이 저희 장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기공원은 공단으로 밀집되어 있고 주택이 없이 계곡 안에서, 산 안에서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민원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장기공원이라면 벌써 사전 검토까지 해보셨는데, 장기공원이라고 하면 정확한 위치를 어디쯤을 말합니까? 우리 아트센터…….

서민우의원

예, 아트센터에서 왼쪽으로 한 500m 정도 들어가면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곡에 입구가 아니고 700m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곡이 있는데 지도상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로가도 아니고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 당연히 시작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부서에서 타당성을 찾는 것이 맞지, 저는 그냥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 구미에 있는 동락공원을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저는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사실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반려견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 제가 반려견을 사랑하면서까지 키우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강아지 밥 주고 가끔씩 산책시키고 이정도 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동락공원을 한번 가보니까 일단 주변이 정말 깨끗하고 제가 생각했던 배설로 인한 그런 것들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오히려 거기 주변을 지나가는 동락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한테 한번 슬쩍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기는 관리인이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나는 여기 동락공원을 자주 이용하지만 개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가 뒤로는 강이 있고 앞으로는 공단이 있어서 주거지역도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반려견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위원님들도 혹시 시간되시면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놀이터할 수 있다. 동네 아파트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요새 민원은 자기 집 앞에 자기가 필요한 데 해주어야 돼요. 내가 항상 말했지만 보통 CCTV도 사거리에 달아야 맞는데, 자기 집 가까운데, 자기 대문 앞에 막말로 자기 처마에까지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민우 의원 어디 한 군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소문이 나면 각 동네에 해달라고 합니다. 또 동네이지만 가정해서 진천동 같은 데는 유천․대곡동 그 어마어마한 지역인데, 아파트마다 다해 달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우선 동물 놀이터는 아까 서민우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10만㎡이상, 쉽게 설명하면 3만 평인데 그 이상 되는 지역이라야 또 놀이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파트 쪽에는 지을 수 없는 것을 먼저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반려견을 좋아하는 주민보다 사실은 아직 반대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좀 공감을 사야 된다. 저희가 어디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면 설치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그 장소가 서민우 의원께서 아트센터 뒤쪽에 산기슭이니까 그 부분을 제안하셨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 반대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는 수시로 우리 동네 어린이공원이나 수시로 가거든요. 퇴근하고도 가고 밤에도 가는데, 반려견이 할머니들이 노는 파고라 침상에서 같이 놀아요. 물론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걷다가. 물론 특정한 부분이지만 나는 더러 느껴요. 의자에 해서 놓고 분명히! 아무리 본인은 자식인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개는 짐승입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아이구! 아주머니 여기에 개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하는데 도로 달려들어요. “니 누고 니가 뭔데! 내가 개 올리느냐 마느냐!” 나는 동물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우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하면 여기서 좀 용어 쓰기가 좀 그렇다만, 비딱한 분들이 많아요. 지적하면 “아이구! 미안합니다. 안 올리겠습니다.”하거나 “미안합니다.”하면 되는데 달려들고 새파란 것들이, 우리 애들보다 나이 작은 여자애들이 “니가 뭔데!”하면서 말을 탁탁 놓으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 싶은 것이,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하고 안 하고 개, 동물 키우는 사람 자기 기본정신 상태부터 좀 고쳐야지,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개를 사랑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어디서 나왔느냐?”부터 먼저 묻고 하더니만 나중에 악을 빡빡 쓰면서 “내가 내 개 데리고 다닌데 니가 뭐고!” 하면서 막 달려드는데,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 내용이 다 괜찮고 또 여기서 보충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겠는데,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요. 어제아래 한 것을 또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적으로야 나도 우리 서민우 의원 같은 스포츠맨이고 같이 해주고 싶지요. 당연히 남 같으면 더해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또 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하면 더 무서운 것이 하나의 관례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부, 지방 입법자입니다. 입법부는 조례나 자기 행동이나 말이나 지금 또 우리 모 의원이 계속 에러를 연거푸 내는 의원도 계시는데 좀 신중해야 돼요. 즉석 기분에 따라, 인정에 따라 여러 분이 반대해도 내가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을 가지고 오면 우리 존경하는 서민우 후배한테 내가 얼마든지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자꾸 인정 인정 따지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1년차인데요. 한 3년차 되어보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친해져버리면 참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돼요. 공사는 분명히 따져야 되고, 본 위원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전에 올라온 안을 또 이렇게 개정해서, 물론 이 안이 나쁘다는 아닙니다. 충분히 보니까, 100%나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제정한 것을 또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만 부적격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서민우 의원님!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보다는 반려견 소유자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자질도 안 되고 아까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신 상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 위한다한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주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사람들 정신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호산공원에 가면 그 좋은 공원이 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늘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해도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조례가 참 좋은데요. 이 반려견 주인을 교육시키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우의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서민우의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교육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좀 전에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료 의원님이 올 초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 조례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라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료 의원님이랑 같이 중복이 된 상황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 하나가 더 는 것도 아니고, 내용 자체가 아까 전에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 물림 사고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제재를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만, 내용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긴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 물림 사고며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세 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잠정적으로는 대구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원래 반려묘 쪽에 하시는 분은 한 이삼십 군데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초창기 단계고, 많이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갑, 을, 병해서 권역별로…….

박종길부위원장

급식소 설치만 해주는 겁니까? 관리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관리는 그 신청하신 분들이 관리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없더라도 A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지금 고양이에게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주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 변화이니까 인식변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분위기 조성 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급식은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신청은 그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발의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9조〕에 동물의 관리, 〔제10조〕 길고양이의 관리, 저는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세계에서 가장 반려견의 천국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마 북유럽 쪽에 있을 것 같아서,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까지는 죄송합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동물보호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현재 지금 반려견이 900만 마리 정도가 있는데, 제가 그 프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반려견 교육장소가 독일 전체에 2,500개가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견 키우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감이 투철합니다. 아무리 해도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서 맹견을 키울 경우는 독일에는 이전에 130만 원 세금을 내고요. 일반 반려견은 1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것가지고 반려견 가진 사람들의 71%가 자원해서 그 교육을 가서 그 개를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독일에는 개가 사람 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식탁에도 같이 있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의 반려견 교육이 우선 실시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조복희 위원님의 의도가 선진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반려견을 키울 사람은 반려견이 학교에서 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키우는 사람들이 안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반려견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딸이 아파트에서 키우는 맹견에게 물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참 놀랐고, 대한민국에 지금 뽑아보니까 연간 2,000여 명이 물렀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숫자고, 사실 이것보다 배 이상 많지요. 많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이 조례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맹견인 경우에 제삼자가 봤을 때 맹견인가 아닌가를 대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하거든요. 지금은 맹견 아닌 경우가 사람 물어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독일의 경우는요. 모든 개는 맹견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을 문다는 전제 하에서 교육이 실시돼요. 작은 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컸다고 하면 저도 지금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지만 개만 옆에 오면 저는 대번 피하지요. 겁이 나서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조례를 다루었다고 하기에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맹견을 봐서 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표시가 있어서, 그러면 맹견이면 사람이 피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는 또 무엇이냐 하면 맹견을 아파트에 키운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사고 날 요소를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단독주택에는 이해가 되겠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있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목줄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목줄도 구체적으로 2m면 2m, 1m, 맹견인 경우는 맹견은 꼭 쥐고 있어야 돼요. 확 다가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대적인 요청으로 본다면 반려견의 인구가 많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또 오느냐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지만, 좋은 안이라면 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서민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 물림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폭스테리어입니다. 폭스테리어는 크기도 작습니다. 40㎝정도 밖에 안 되는 종인데, 이 개는 사냥개입니다. 여우를 잡기 위해서 몰고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아지인데, 이것을 봐도 폭스테리어는 맹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 물림 사고를 비교해 보면 맹견이 무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맹견은 미리 입마개며, 이런 것 다 제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많이 물고 있는 진돗개, 다음에 폭스테리어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입마개는 맹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 상위 동물보호법에 이 다섯 종을 명시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더 밑에서 이것을 더해야 되고 더해야 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 맹견 5종을 제외하고 물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위에 동물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조금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때 또 개정해야 되네요.

서민우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닙니다. 여기는 입마개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맹견이라고 더 늘어나면 저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산회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이영빈 배지훈 서민우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