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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264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9-07-17

원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6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어떤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딸려 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30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에 보면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3대가 설치기준이라면 3대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 부설…….

박종길부위원장

면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박종길부위원장

초과되는 면에 대해서,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주차시설 확보가 목적이네요. 그렇지요? 근본취지가?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지적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무료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검토가 최종확정이 안 되었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데 약 8,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주차장 운영비이고, 6,000만 원이 우리 구의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무료화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관련 건은 사실 자치단체가 경제성만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이것을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유료화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도 있었고 해서, 첫째 지역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그리고 각 단체, 또 그 지역유지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 분들 전체가 대체적으로 무료로 개방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차의 스티커가 있지요? 장애인 차에…….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장애인표지판 차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혹시 노상주차장에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노상주차장에도 장애인 그것이 들어있습니까? 돈 받고 하는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도로 옆에 그어놓았을 때 보면 그것이 무료가 아니고 돈 받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대구시 주차장설치조례에 보면 2시간은 무료고, 우리 달서구조례에도 있습니다만 2시간이 무료고 그 이후부터는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 이후 초과되는 부분에…….

조복희위원

그것보다도 장애인 표시가 있는 주차장이 있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냥 혜택을 볼 수 있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조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도 몇 세대에 장애인 주차면적을 의무적으로 몇 면을 내놓아야 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자기가 편한 쪽에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런데 그것도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인 관련법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주차장하고, 여성 임산부 주차장은 출입구 쪽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하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 장애인 주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도…. 그래서 누가 계속 거기에 대면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고 이런 경우인데, 어떨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선을 물었다고 해서 그것도 불법 주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웃으면서) 예.

조복희위원

그렇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약자 편의를 위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조복희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쪽에다가 해줄 수도 있는 것을…,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길거리 노상 유료주차장에도 지금 달서구에는 못 봤는데 서구, 수성구에는 장애인 표시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대로변에 비산로, 북부정류장 지하도 내려가기 전에 그 사거리에서 달성공원 쪽으로, 저쪽에 죽 내려가다 보면 양쪽에 유료 주차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두 개 정도 그어놓고 거기도 받고요. 수성구에 들안로에 가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장애인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폭이 더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별도로 설치를 할 경우에 차가 다니는 면하고 일반 주차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혜택은 당연히 드리되, 표시는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에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설치를 대부분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 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요.

정창근위원

그래 서구 쪽에 보면 폭은 똑같고 길이가 좀 더 길더라고요. 주차 대는 길이가….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뜻이 무엇이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등록을 안 한 장애인들이 이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많아져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한 장애인을, 우리 관공서에 등록한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1급에서 6급이 없어지고, 등록장애인이라는 단어로 다 정리가 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등록만 하면 다 댈 수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표지판을 줄 때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요즘도 장애인 표지판이 한 가지가 아니고 6가지가 나갑니다.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댈 수 있도록 표지판이 나가고, 다음에 언어나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에 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어떤…….

김기열위원

주차장이 한 6개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본인이 맞는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 표지판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동반해서 보호자가 태워간 경우에 댈 수 있고,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에 댈 수 있는 표지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을 할 때 장애인인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보호자로 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겠다. 그렇지요? 이 주차장에 내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내가 정작 써야 될 주차장에 그 표지판이 없으면 못 쓰고, 그런 불편함이 있겠네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표지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판에 몇 가지 종류로 해서 표지판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분류를 하지요? 그 주차장 용도에 따라서 다른가요?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다른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 아동이 있는데 장애인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았는데, 제가 아동 없이 가서 앞에 장애인 딱지만 붙었다고 해서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에 댈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이 있고…….

김기열위원

장애인 입장에서 표지판을 보면서 혼란은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혼란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나름 정리가 잘…, 이해를 하고 주차를 하는 모양이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표지판을 내 줄 때 그 표지판에 장애인을 동반했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나가니까 혼란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복희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늘 조례안이 올라올 때 보면 입법 예고해서 예고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21일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방문자 수가 몇이나 됩니까? 홍보가 너무 안 되니까 방문자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두 사람 들어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입법예고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입법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도대체 방문자가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 올라온 것,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예고에 올라가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가 싶은 생각에 다시 여쭈어 봅니다. 기왕이면 이것도 방문자가 좀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이렇게 변하는 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방문자 수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36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만 해당사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460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보면 2억3,8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차 추경 때는 약 2억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3억3,70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예비비를 한 50억 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증액을 했다. 감액을 했다. 하는 것은…….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되는, 지출이나 아니면 세입 들어오는 것에 맞추어서 세입하고 세출은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항목이 이번에 늘어나니까…….

박종길부위원장

1차 추경 때 증액을 했다. 라는 말은 세입이 늘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증액을 했었잖아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증액을 하는 것은 세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세출로 편성했던 과목을 삭감했거나 그러한 경우에 예비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또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감액을 한 것은 소요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 항목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박종길부위원장

특별히 예비비를 얼마 정도 유지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보통 보니까 한 50억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던데…….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일반 예비비인 경우에는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되고,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예비비는 예산 내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내재적 재원으로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억을 꼭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년에 내년이 아니더라도 올해 연말 3회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어떤 큰 변동에, 큰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예비비를 어떤 지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특히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127억 정도 되거든요. 세출예산을 보면 맞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예비비가 약 50억 원 정도로 이렇게 계속 유지, 이 정도로는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지요? 평소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도 120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예비비도 이정도로 항시 유지를 하고 가는 것이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의무적으로 항시 그렇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주차관련해서 사업이 생기면 거기서 쓸 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기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한 50억 원 정도를 계속 가져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불법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세입이 보통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매년 들어옵니다. 저희가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싶어도 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각 동마다 하고는 싶어 하는데 마땅한 장소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기에 나타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이 좀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마냥 쌓아놓을 수는 없어서 최소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50억이 필요하다 하면 이 예산을 바로 3회 추경해서 쓸 수가 있고요. 매년 30에서 40억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 보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우연찮게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저희가 주차장 확장사업에 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정식 CCTV 설치를 2개소에 하실 예정이신데, 간략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청장님한테 결재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치할 때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제일 많이 들어온 성서경찰서 옆 교차로 부근에 거기에 정체가 심하다고 성서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이 있고, 다음에 학교부근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학교부근에 설치하고 있는데, 성서초등학교 뒤편부근에 거기에 또 어린이 안전, 다음에 어떤 차량을 세워놓아서 불편한 그런 것이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지금 우선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필요한 위치인 것 같은데요. 고정식 CCTV를 설치할 때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중로나 소로에 설치하게 되면 인근에 상권이 있는 경우에 상인들의 반발도 심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하지 말라거나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설치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하는 이 있음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고정식 CCTV 전광판 교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거기에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과태료 얼마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만 전광판이 나가지요? 제가 이번에 교육이 있어서 수원을 갔더니 식당이 많은 골목 쪽에 주차단속 CCTV가 있는데 거기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가게 앞에도 현수막을 붙여놓았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구에서 양해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우선이 아니고 요새 전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식당이 많은 데는 점심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는, 그냥 우리 이쪽에 보면 “점심시간은 단속을 안 한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다가 그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아주 주민들이 보기 좋고, 식당 애용하는 사람도 안 헷갈리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점심시간은 전통시장도 안 하는데,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이 안전신문고에 스마트앱을 통해서 4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가 앞에 있는 횡단보도, 다음에 길모퉁이 그런 부분들은 또 24시간 단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상인회에 어떤 단속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서 4대 불법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어느 지역 제한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상인회에 좀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이 잘못 이해되면 여기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 해서 인도 위라든지 이런 데 세워놓아서 또 단속이 되면 어떤 불편을 초래하니까…….

조복희위원

거기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지 그 식당 앞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그렇게 개구리주차하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전에 홍보가 좀 되면 그 시간 외에는…, 거기는 보니까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그 점 참조하셔서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희망달서지에 불법 주차라든지, 올바른 주차, 아까 4대 주차…, 인도라든지, 횡단도보라든지 이런 데는 무조건 24시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지를 한번 다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12시에서 2시까지는 잠정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만,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무조건 안 한다고 하니까 이중주차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단속이 되면 “왜! 단속을 하느냐?”하고 반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지를 더 우리 희망달서지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401-01 CCTV 관련 건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차 CCTV나 생활안전 CCTV나 각 지역에 CCTV는 상당히 예민하고 우리가 또 설치요구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구 재정상 돈이 없어서 늘 이렇게 미루어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이것 주차단속이 다인데,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지역, 학교주변 이런 데는 CCTV설치의 건이 올라오면 예산을 추경할 때 좀 많이 하세요. 그런 쪽은 우선적으로 CCTV를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학교주변에는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약간 정신병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지나가면 추행을 하고 이러는데 CCTV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주차 CCTV도 만약에 있다면 그 분들이 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 추경에도 CCTV관련 건은 좀 예산을 넉넉하게 올려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원동 수밭마을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 균특 예산 5억 받아서, 그것 때문에 또 구비 5억을 감액했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올해 그렇게 해서 15억1,500만 원에 통과가 되었는데, 또 2차 추경에 시설비 1억4,800하고 부대비 200만 원해서 1억5,000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추경을 지금 두 번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3월달하고 지금하고…….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차 추경 때는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1차 감정평가를 받아서 본 감정을 받아서 협상을 했는데, 작년에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안 해서 그래서 재결을 갔거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가서 재결을 하니까 재결위원회에서 한 8%정도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토지 수용가를, 거기가 GB지역이라서 일반지역보다 GB지역이라서 좀 인상을 많이 해준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결한 것이 최근에 이루어졌거든요. 1차 추경 때는 그래서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그것이 1번하고 나면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야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할 수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처음에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을 못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재결은 바로 합니다. 2년 기간이 아니고 바로 재결위원회에서 거기서 지주가 원하는 감정평가사, 또 구청․시청 원하는 감정평가사해서 또 재결을 바로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수용이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일반에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집을 매입한다든지 인수할 때 감정평가 받고는 금방은 못하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GB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변경지정 고시해서, 이것이 재결에서 안 되면 우리가 돈을 법원에 공탁해놓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추경을 한 번하고, 전반기에 또 한 번하고, 또 후반기에 한 번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신중을 기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선진 교통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바뀐 팀장님이 계시는데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05분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401-01 시설비를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및 설치비가 6,000만 원이고, 과속방지턱인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음 추경 때까지 과장님!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1억6,000만 원씩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을 때 1번 항목은 1억6,000, 2번 1억6,000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공고를 띄우니까 계약금액이 여러 업체가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억4,000으로 거의 1억4,000하고 1억4,200만 원 이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하고, 이번 추경 때 한 6,000만 원하고 하면 연말까지는 부족하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이 야간 횡단보도 LED점자블록 설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창근위원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좀 올려서 이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더 올리시지, 왜 이렇게 적게 올려서 “시설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교통행정과 한 부서에 저는 부서장으로서, 우리 부서만 생각하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하고 싶은데,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도 균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또 다르고 그리고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거기에 또 설치하면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마라는 민원이 있고,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 또 반면에 반대 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적정이라고 할까? 그것을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무엇보다는 안전의식이 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주차 공간에 자기는 잠깐 대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또 우리 집 앞이니까 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을 같이 함양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달서구 전체에 보면 아직까지 교통시설물에 긴급보수하고 이렇게 차선도색하고, 이것이 지금 어린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가보면 과속방지턱에 도색해 놓은 것이 지금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이것이 야간 되면 도색한 표가 나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다녀보면, 그런 것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더 필요한데 왜 이렇게 적게 올렸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번 회기 때 보통교부세 달라고 건의하는데 보통교부세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횡단보도 LED발광형 점자블록을 설치하는데 세 군데만 하시네요? 어디어디 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7군데 정도 했었습니다. 시설물이 개당 1개 한 30만 원 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면 횡단보도에 한 15개, 건너편에도 한 15개하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치이거든요. 1,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3개소 정도,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복희위원

아직 결정은 안 하시고 3개를 하겠다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잠정적으로 월배이마트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도원대곡시장 연결하는 그 횡단보도 정도하고, 그다음에 성서 쪽에 성서경찰서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구두협의 중이라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만일 이것이 3,000만 원으로 3개소를 잡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남으면 1개소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횡단보도가 넓으면 많이 들 것이고,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계대남문 앞에 가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정하지는 않으시고 대충 여기쯤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호

김인호위원

도원동 의장 동네하고, 월성동 이마트 위원장 동네하고 두 개이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찰하고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조복희위원

여유가 되시면 와룡시장 네거리에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시다시피 주공 쪽에 몸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요. 김인호 위원님께서 농담 삼아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월성동 한 것은 저는 얘기도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지역에도 한 개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야간에 이면도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서 보통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면서 넘어갑니다. 인도블록을 넘어가는데, 이것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넘어가더라고요. 밤에 불이 빛나니까 그 불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이것이 있기 이전에는 넘어갔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같은 내용인데요. 정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LED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함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유동인구도 고려하고, 차량통행량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동인구보다는 차량속도가 빠른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량속도가 빠른 곳에서만큼은 그 선을 지켜서 넘지 말라는 것을 안전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부탁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시겠지만 대로변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긴급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창물놀이공원에 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횡단보도에 교통안전시설 최근에 하셨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볼라드 민원은 좀 많았었는데 저희가 예산 차원에서 좀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물놀이 개장에 맞추어서 긴급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감사드리면서 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보면 841만3,000원이 2017년도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과 관련해서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에, 지금 추경에 보면 2,669만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입니다. 이것이 성서아울렛 보행환경조성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1차 추경에는…, 2018년도 결산서를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769만7,560원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했던 그 어린이안심통학로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769만7,560원이 되어 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841만3,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국비, 시비를 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반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이자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번 예산에 편성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결산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273만8,66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집행잔액, 여기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273만8,66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결산서 몇 쪽입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저희에게 만들어준 자료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경 편성은 2,669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남아 있는 결산잔액은 273만8,660원밖에 안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자 내용은 2016년도에 저희가 받은 20억 예산인데요. 20억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국․시비해서, 올해 추경 때 올라온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는 20억에 대한 2년간의 이자고요. 작년에 결산에 있는 200만 원 그 예산은…….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잔액이고요. 200만 원.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그 잔액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을 시키면서 잔액을 명시합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그래서 2017년도에 넘어오고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또 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잔액이 200 얼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20억을 일괄적으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을 반영하라고 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액 200만 원은 2017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넘어온 금액에 대한 잔액이고요.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 20억이라고 했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자라고 했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20억에 대한 이자까지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원래는 저희도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보가 와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월 1%정도만 따져도 한 2,000만 원 되니까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할 때에 집행잔액하고 지금 반납해야 되는 이 금액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그런 차이는 거기에 대한, 그렇게…….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왜냐하면 이자가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원래는 국비가 내려오면 당해 당해 5억, 몇 억씩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당시 2016년도에 저희가 20억을 일괄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번에 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사고이월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사고이월은 더 이상 이월을 못 시키는 것이잖아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당시 2016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갔었고, 그리고 2018년도…….

박종길부위원장

2018년도는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2018년도 5월인가 사업을 종료했고 그다음…….

박종길부위원장

더 이상 이월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종료를 할 수밖에 없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도 했었고…….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비이월로 해서 끝까지 쓰면 안 됩니까? 굳이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이월하면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당해 연도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 사업이고, 그 당시에 예상치 못하게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가능하면 당해연도 일시불로 한목에 받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대곡2지구에 시설팀장이나 LH에서 시로 이관하면서 버스승강장을 화단녹지로 그대로 받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호

김인호위원

녹지로 받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 녹지를 주차장, 승강장 양쪽에 한 10m를 끊어서 인도블록을 깔았어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승강장 의자하고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해서 빨리 설치해 주어야지요. 그늘막하고 쉘타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팀장님?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의자는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쉘타는 시에서 매년마다 두 번씩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후순위로 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좀 작아서…….
인호

김인호위원

의자만 한두 개 놓아서 그 더운데, 다른 돈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버스 이런 데 시설을 빨리 해주어야지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것이 순위가 있다 보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전체 대구시내 버스정류소가 3,15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버스 쉘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6월말 현재로 1,635개소이고…….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대체를 해서 지금 그늘막 좋데요. 2,000만 원 17개 했나? 그 정도로는 안 커도 간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여름에, 겨울이야 바람막이도 되고 여름에 좀…, 꼭 일을 자기 과 담당만 하는지 나는 달서구청이 참 희한해요. 그리고 일을 시키면 6개가 중복이 되어서 서로 미루고, 꼭 이 교통행정과가 그러면 당장 솔직히 3,000 몇 개 순위가 오려고 하면 일이 년 만에 한두 개 할까 말까 하면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은 무엇을 하는지 맨날 밖에 인사만 다니고 내부 좀 안 챙기고 말이야! 이런 것을 업무파악해서 의회에 누가 구정질문하느냐? 5분발언하느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총괄 접수받아서 대곡2지구에 승강장 그 여름에 버스 기다리려고 하면 서민들 힘들다. 하면 거기에 쉘타가 빨리 안 되면 그늘막이라도 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일곱 여덟 개, 열 개 같으면 그 돈 얼마 한다고 그것을 임시로도 좀 쳐주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이 표를 얻는 것이지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시는 한 51%인데 저희는 45%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 수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용단말기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정류장에 몇 명 탔고, 몇 명 내렸고 승차인원도 다 포함되고 이러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해요. 8억 짜리 물놀이장을 하면서 우리 서민들 이 땡볕에 이것도 돈 얼마 한다고 천막 안 쳐주고,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참고하셔서 좀 서둘러 주시고 안 되면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가서 타 과 협조를 얻어서 그 관련 부서에 어떻게 대체를 해주든지 무엇을 해야지, 그 땡볕에 그렇게 있으면 그러면 신호등 건너 주민은 아쉬운 대로 그늘막에서 좀 쉬는데 실지 버스 기다리는 사람은 쓸 데 없이 버스를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용무가 있어서 가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어올 때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방지턱 및 글씨 보수 등 도색 정비하라고 했는데, 팀장님! 우리 달서구 보호구역에 몇 % 정도 정비를 했어요? 글씨가 전부 다 반쪽 글씨이던데, 내 눈으로 못 알아보겠어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시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쉬운 말로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남은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시비 같으면 시비를 받아와야지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이번에도 저희가 한 7,000만 원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국비 같으면 협조요청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내가 받아주지, 나는 이것 구비가지고 하는 줄 알았지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국비는 매년마다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과에서요. 자체 예산이 안 되면 시비나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받아써야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지난해도 CCTV 7억 가지고 왔잖아요. 국비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행정복지센터 분동하는 것하고 12억 추가로 건물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뭣합니까? 시켜 먹을 때는 시켜 먹고, 해줄 때는 해주어야 되지요. 구비가 안 되면 시비, 국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뭡니까? LED발광형 블록, 이것 이렇게 예산을 하지 말고 좀 풍족하게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국장님이 되었으니까 그 후임자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해서해야 되지, 3개가 뭡니까? 3개가, 최소한 한 동네 하나, 22개 한 동네에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요. 이것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싸움 붙일 일이 있어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갖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인호

김인호위원

참고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구민이나 의원님들이, 또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3,000만 원이 아니고 한 10억 해서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 “나 과장 못하겠다.”고 하고 “청와대 보내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사적으로는 아니지만 업무 차 공무원이라고 의원한테 상담을 못합니까? 업무상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와서 협조요청을 하면 내가 예산팀에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비, 국비를 얻어오든지 그것은 내 수단 것 할 테니까, 공무원들은 꼭 의원들이 민원을 주민들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을 얻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자원을 이용도 안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거든 저한테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ED 발광점자블록을 작년에 몇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6곳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추경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최종 설치 완료된 것이 10월인가? 11월인가? 이렇게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적정 시기가 안 맞았고요. 그 설치한 것을 보니까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효과도 높다고 판단되었지만 저희가…….

김기열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반응은 좋은데 시설단가가 비싸서 뭐라고 합니까?

김기열위원

주민 호응도도 좋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주민 호응도 좋고 주민 반응을 작년 연말까지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다가…….

김기열위원

작업공기가 기나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공기는 길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추경에 했으면 빨리빨리 하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2회 추경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과를, 주민 반응을 한 이삼 개월 본다고 이렇게…….

김기열위원

작년에 최초 설치를 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비로 2개소하고, 구비로 4개소하고 6개소 처음으로…….

김기열위원

그 전에는 설치를 안 했었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의 안전성이라고 그럴까?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 도입할 때는 지금 동대구역 앞 네거리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가로등 뭡니까? 띠 녹지 죽 있을 때 그것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누수도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고장도 나고 하니까 저희가 처음 도입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매스컴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전자블록 업체 선정할 때도 선정을 공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곤란한 입장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시설비에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의자에 지금 500만 원 추경을 했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시내버스승강장 시설은 대구시에서 안 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이 있습니다. 뚜껑 있는 쉘타 있는 승강장하고 없는 승강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의자가 있고 무개는 전부 구에서 하고…….

김기열위원

유개는 그러면 시에서 하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시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없는 것은 구고, 있는 것은 시고, 구분이 그렇게 됩니까. 팀장님! 지금 질의를 하는 김에 우리 강성민 팀장님한테 전번에 그때 민원이 있어서 의자, 거기는 유개였지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올해 5월에 유지관리기관이 일반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새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관리기관이 이관되다 보니까 작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시 핑계를 대려면 이 현황파악이 작년에 되었어야 되었고요. 작년에 되었으면 시 핑계로 지금 손을 못 대니 마니, 이런 것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가 하반기 쉘타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시에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빨리 하세요. 이것은 미뤄서 될 그런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를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자전거시설물, 여기에 예산이 440만 원이 있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제가 추경에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자면 점자블록 이런 것도 좋고요. 자전거보관함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자전거보관함 쪽에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방치된 자전거도 많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거기를 좀 깨끗하게 시범적으로 단 몇 곳이라도 지붕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업무가 올해 1월 1일자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와서, 교통행정과로 업무 소관이 되어서 5월달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작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보관함 정비 인력이라고 할까? 순찰인력을 썼었는데, 저희는 올해 확보를 못해서 다믄 격주 근무를 해서 한 달에 열흘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인부임을 승낙해 주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에 뚜껑이라고 그럴까? 캐노피라고 그럽니까? 그 보관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안전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 보관대 그것만 설치하고 그것 하는 그것까지는…….

김기열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붕 있는 자전거보관대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있는데, 지금 그것도 어떤 문제점도 좀 있고 해서 그 도입은 대구시에서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기열위원

대구시에서요?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대구 디자인 지침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이것이 우회전할 때라든지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차가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아니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다음에 도시미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하고 각 구에서 지금 사실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 시야를 가리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또 경관이 저해되고 이래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시 자체에서.

김기열위원

그 안전성이라는 것은 사거리 중에서 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곳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에 문제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선인데 사거리인데 직선인 자전거보관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안전성 이야기 거기에는 할 것은 없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전성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김기열위원

미관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고요. 디자인은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는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신설, 보수, 관리까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질의하려 했던 내용을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자전거 보관함 중구 것을 한번 보셨어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중구가 가장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잘해놓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도시미관상 부적절하다는 것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지금 그것을 중구 정도로 한번 달서구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위생과 위생팀장 한 분이 발령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1시42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금액이 추경에 편성되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시비, 국비, 그리고 업소 부담 10% 이렇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구에는 부담이 없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구비는 몇 %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인건비는 지원비율이 국비 40%, 시비 25%, 구비 25% 그다음에 기타 지원금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이 대구에 몇 곳이 지정되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현재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총괄은 우리 구청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그 사업부분 별로 이 사업을 발굴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 그러면 대구시에 각 구마다 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유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청년들의 수요는 얼마정도 예측이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존 저희가 청년외식업 지원사업을 해서 저희 업무 중에 상서고등학교하고 대구공업대하고 실습,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졸업할 때 저희가 취업하고 연계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 분들 포함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소를 둔 청년들, 소위 말해서 학원에서 제빵을 전공한 이 부분들도 확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새로 좀 확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려운 경기니까 특히 더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추경에 깨친맛 예산이 없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현재는 당장 어떤 추경 사유가 발생할 그런 예측이 안 되어서…….

김기열위원

교육도 안 하고, 지원사업도 지금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이 지금 많으면 많아서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유로울 때 추경하실 때 추경 편성해서 깨친맛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번, 아직 하반기 바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방금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고요. 깨친맛은 저희가 원래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그러면 하나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과징금의 종류가 법상…….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을 때 어떤 분한테 과징금을 물리고, 어떤 분한테 과태료 부과하는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법령을 취급하는 것이 공중위생법이고 있고, 위생관리법이 있고,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전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용어가 다르고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그냥 국비 과태료수입, 세외수입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느 것이 무겁고 가볍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 위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저희가 매기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따른 그 업소의 매출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모범음식점제도로 위생등급제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발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들 중에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중에서 위반행위 내용이 영업정지 이상이 되면 모범음식 취소가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과징금이 결국은 영업정지 이상일 경우에 과징금이 되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우리 달서구에 160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매년 평가를 해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점수가 85점 이하가 되면 지정취소…….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기회는 지금 현재 달서구에 6,000여 개의 음식점이 있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기회는 공정하게 주는 겁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되는 것이지요.

박종길부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는 이삼십 % 정도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제도가 계속 그대로 간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생등급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어쨌든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식품위생법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브랜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대표음식 브랜드.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현재 저희 용역에서 최종 그것까지는 마쳤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고 추가로 수반되는 것들은 저희가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네이밍은 끝났다. 라는 뜻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네이밍 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에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보고할 기회를 지금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다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음식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과정 중에 이제까지 했던…….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정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기간을 정해서 정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고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한번 그 지위를 얻었다 해서 계속 그 지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덧붙여서…….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금 빨랐습니다.

이영빈위원

같은 내용이면 제가 아니면…….

정창근위원

나는 320페이지…….

이영빈위원

같은 내용이네요.

정창근위원

307에 보면 금방 김기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외식산업체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예산이 지금 1억 넘게 들어가는데요. 제과제빵이라든지 학생들이 취업한다든지 내가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그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상서고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현지에 나와서 이 사회에 대한 불신임을 안 하게끔…, 제가 달서구에 보면 제과제빵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리더 사장님들의 정신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만큼 우리 어린 학생들이 현지에 나가서 진짜 이 사장들이 일만 시키고, 허드렛일만 시키고 그렇게 1회용 쓸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졸업 후에 그 회사가 좋다. 내가 다시 이 회사에 재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게끔 이 회사 업주들의 정신교육부터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우리 구에서 제과제빵협회를 통해서 엄중하게 그 회사를 선정해서 제과제빵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든지, 그 업주의 진짜 우리가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 고충을 학교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쓸 데 없는 예산, 쓸 데 없는 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그렇게 구의 과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깨친맛 지금 현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 조례를 전면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하려고 하는 어떤 달서 대표브랜드를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관건은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법상에 폐업이 되면 깨친맛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 제도권에 대한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례 자체는 없애고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 예견이 좀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새로 하시려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규정을 앞서서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관리규정을 만드셔서 차별화하려고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또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어서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관리규정을 좀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