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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24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2-11-28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2분 회의중지

0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농정국 소관 예산안 중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44페이지의 수도권 직거래 촉진지원 및 파머스마켓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고, 544페이지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ㆍ의결하며, 530페이지 마을기업형 농어촌 우수마을 선정지원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줄 것과 신규로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고, 아울러 547페이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예산 188억 6,600만 원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협력에 관한 사무는 기획조정실장 사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정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녹색자원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 26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이관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새벽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으로 조례안을 비롯한 출연동의안, 예산안 등 모두 4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안은 녹색자원 분야의 살림살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심사하는 만큼 보다 더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녹색자원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진심어린 조언과 정책적 고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강원숲체험장 내 클레이사격장이 지난 6월 27일 폐쇄되고 활궁장이 대체 조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 중 이용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규정과 시설사용료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궁장 이용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활궁장 시설사용료를 1회당 활 1장, 화살 10촉을 3,000원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되었으며, 당초에는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활궁장세미나로 예고되었으나 입법예고 결과 제8조 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활궁장세미나를 행위의 의무를 담고 있는 활쏘기세미나로 수정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강원숲체험장 시설 사용연령층 확대를 운영하여 도민의 숲체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 일원에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한 산림휴양시설로 1997년 11월 4일부터 개장ㆍ운영해 오고 있으나 클레이사격장이 가족체험, 숲 테마체험장 운영목표와 상이하고, 단순 휴양목적 이용자에게는 위협ㆍ혐오감 조성, 성수기 안전사고 등 부정적 영향 내재 등 대중적 공익성 결여와 시ㆍ군 순환수렵장 확대 운영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한 총기ㆍ실탄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고정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클레이사격장을 2012년 6월 27일 폐쇄함에 따라 대체시설로 활궁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숲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8조에 폐쇄된 클레이사격장의 이용객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활궁장의 활쏘기 이용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2의 시설사용 요금표에서 클레이사격장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활궁장 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단 매년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클레이사격장을 폐쇄하고 대체시설로 활궁장을 조성,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숲체험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활궁장 1회 사용료를 3,000원으로 결정하셨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화살 10촉을 쏘는 부분에 대한 입장료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위에 정산요금, 감면요금 해 가지고 3,000원, 2,500원으로 한 요금은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어디…….
금석

한금석위원

바로 위에, 감면요금은 어떤 부분의 감면요금이고 정산요금은 어떤 부분의 정산요금인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승용차 10부제 운영하는 것하고 경차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활궁장을 조성하셨는데 외벽이 있나요? 그러니까 활궁장에서 활을 쏘잖아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변이나 밖으로 활이 나가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느냐?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건 없고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외딴 장소이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먼저 저도 가봤거든요. 사격장 선에서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활을 다른 방향에 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으로 봐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정상적으로 활궁을 즐기기 위해서 간 사람이야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타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화살이 나가지 못하는 시설을 외벽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클레이사격세미나를 활쏘기세미나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오. 활궁장이라고 먼저 우리가 입법예고했던 것을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활쏘기라고 바꾼다는 거죠.

홍건표위원

8조 1항 3호에는 활쏘기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런데 별지 사용료 요금표에 보면 거기는 활궁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활쏘기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조문에는 활쏘기로 했는데 별표2 요금표에는 활궁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회 사용료가 활 1장, 화살 10촉에 3,000원 이랬는데 조문에는 활쏘기로 했으니 활궁장도 활쏘기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시설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시설명은 활궁장이 된 것이고, 시설사용료 요금표 제일 옆에 보면 활궁장으로 되어 있고, 활쏘기는 행위니까 활궁장으로…….

홍건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위고 장소고 개념은 좋은데 조례 조문에는 활쏘기로 했으니까 요금표에도 활쏘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통일해야 되지 않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통일해야 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활쏘기로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관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문에 별표2의 활궁장을 활쏘기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출연동의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 8억 원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 대상은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입니다. 센터는 2008년 12월 11일 설립되어 1국 2부 체제로 센터장을 포함 연구직 11명과 사무직 4명 등 총 16명이나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및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출연금 8억 원을 지원, 우리 도의 온실가스 저감 및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3년 주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연구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자체 및 유관기관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출연금 8억 원은 재단 총예산 19억 7,900만 원 중 4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연구센터 직원 인건비, 기후변화 정책연구조성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구센터는 우리 도의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변화 정책운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비영리ㆍ공익적 업무수행이다 보니 재정운영이 취약하므로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홍성태 녹색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부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발맞춰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분석과 저감방안 연구 등을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2008년 12월 19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국 2부 16명의 조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제도ㆍ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보급, 국내외 지식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기관ㆍ단체의 위탁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의 내용에 비춰 특별히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출연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2013년 총예산 19억 7,900만 원의 40.4%인 8억 원을 도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출연금 8억 원 중 연구센터 연구원 등 인건비 5억 원과 사무실 및 법인 일반운영비 1억 원 등 인건비 및 행정관리 예산이 7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예산 규모가 낮은 실정으로 향후 자체재원으로 자립운영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2015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강원도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도비 출연에 따른 관련 법규의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연구회 출연금이 2009년부터 되어서 2010년에 8억, 2011년에 8억으로 계속 8억씩만 하는데 만들어 놓고 활성화 하려면 출연금을 좀 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데 도 재정형편상…….

이영덕위원

총예산 19억 중에서 자체수입이 11억이고 8억을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몇 년 전부터 똑같이 8억을 지원해 주니까 기후변화연구가 소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년도에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8억 원으로 출연 요구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업설명자료 281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센터 운영지원에 7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출연동의안은 8억을 받고 도 방침상 출연동의안을 하는데 10%씩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내부 방침에 의해서 10%를 삭감한 금액입니다.

김동자위원

출연동의를 받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래서 7억 2,000만 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나머지 추경에다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추경에 세울 기미는 없습니다. 우선 8억을 받아놓고 하려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출연동의는 8억을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은 7억 2,000으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7억 2,000이 섰는데 기회가 닿으면 8,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자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그냥 이렇게 듣고 마는 건지, 8억으로 출연동의를 받아 놓고 8억이면 8억이지 7억 2,000으로 예산을, 10% 감액하더라도…….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억을 세우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도의 지휘부에서 전체적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당해연도 대비 10%씩 감면한다는 방침이 서서 우선 그쪽에서 7억 2,000만 원이 섰는데 여건이 되면 8억으로 받으려고 8억 원으로 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김동자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홍성태 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2억 7,665만 원이 증액 계상된 4,571억 3,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68억 1,200만 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5,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52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동강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전세 대금 5,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계량장치 설치 4,000만 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부 국비 감액 결정과 계획변경 등에 따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10억 원과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카드 전환 2,827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68억 1,200만 원, 비점오염 저감 지원 6억 7,1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2,6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5억 5,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8,100만 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6억 6,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106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수입 2억 4,579만 원, 사방사업 이월금 1,268만 원,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1,25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7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9,09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지원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5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태양열주택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억 4,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설비 단가하락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녹색 체험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총 사업비가 조정된 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과 기금 4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12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관 임대료 감소로 공유재산임대료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90쪽입니다. 화목원ㆍ박물관ㆍ휴양림 등 입장객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3,210만 원, 잣ㆍ수액 등 부산물 매각을 통한 사업장 생산 사업수입 2억 917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2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목원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 1,100만 원과 유료 체험프로그램 수입 32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1억 286만 원이 증액된 5,229억 7,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7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부합동평가 대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율이 상향된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에 6억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카드 전환사업비 4,241만 원을 감액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 도비분담금 55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계량장치 설치 4,000만 원, 277쪽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6,000만 원,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국고보조 반환금 1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강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청사경영 관리비 2,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악동 주차장 매입을 위해 설악동 도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11억 8,7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7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1포인트당 인센티브 지급액 감소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 맑은물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6,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원주ㆍ횡성 슬러지처리시설 통합설치에 따른 횡성 슬러지처리시설 사업 취소 등으로 2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타 공사 중복굴착 방지 및 토성하수처리장 정상운영 등을 위해 15억 5,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완공예정인 삼척 풍곡마을 하수도 및 영월 녹전 마을하수도 잔여사업비 증액 등으로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공사 마무리 및 본 공사 추진을 위해 70억 3,900만 원, 비점오염 저감 지원은 금년 내 추가 집행이 가능한 양구군 야생화밭 조성사업 등에 7억 4,775만 원,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소규모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억 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6억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산림소득과는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라 사회 서비스인력 지원사업비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3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7만 원과 태양광설비 단가하락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비 7,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 시설부지 농지보전 부담금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아ㆍ태 천연가스차량협회 NGV스쿨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5,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기금 4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녹색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현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9,0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7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산림경영 인증제도 도입 예정에 따라 국제 산림경영 인증 갱신 심사비 2,0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트랙터 로더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감소로 행정운영경비 1,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103억 6,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산업폐열활용 온실가스 감축, 생물재해 연구단지 구축지원 용역과 청정지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비용 연구 용역의 시행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이월액이 2억 7,052만 원이며,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국산풍력발전시설, 생태하천복원 등 사업기간 장기소요와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으로 100억 9,323만 원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안녕하세요, 권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저탄소 녹색도시조성 시범선도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대부분 7 대 3 정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70 대 30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지방비 비율이 30%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ㆍ군과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대부분의 환경 분야 사업비가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예를 든다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설치, 디엠제트 생태평화공원 조성, 하천 및 하수 쓰레기장 정화사업 등도 다 비율이 똑같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20 대 80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저탄소 녹색사업 시범도시 지방비와 도비 비율이 9%로 되어야 되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시ㆍ군에는 21%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탄소녹색시범도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11년도는 6%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지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기공식에 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도비 부담이 너무 열악하다, 시ㆍ군비 부담은 상당히 많다, 국비 부담도 많다, 그런데 우리 도비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에 도비를 더 부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로 인해서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선도 사업은 지방비 비율을 10%로 맞추어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엄청나게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금년도에는 6억 300만 원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했으면 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넘겨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엄청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 비율을 봐서라도 9%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죠, 4억 4,700만 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 비율에 한해서라도 4억 4,700만 원이 모자라다, 지사께서는 10%를 얘기했어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편성을 해서 최소한 9% 이상을 편성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께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경영관리관이라고 해 가지고 4억 8,000만 원에서 2,102만 3,000원이 미집행 돼서 추경으로 계상됐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구가 폐지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동강관리소가 조직개편하면서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강관리소 폐지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기구가 폐지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때는 사실 못 했죠.
혁열

권혁열위원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2,102만 원이 감액이 됐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는 1년 동안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추경에 와서 이렇게 삭감한다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추경에 계상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지원해 온 것 맞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도 무산된 이유가 뭐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춘천시에서 아시아ㆍ태평양 바이오메탄 자동차 총회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감액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사업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폐기하고 이럽니까? 도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안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관리ㆍ감독을 하죠.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2005년도부터 1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기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환수조치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환수를…….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무조건 도민의 혈세를 지원했다가 그냥 방치하고 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 예산을 투입한 것은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억 얼마 투입하셨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1억 6,700만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억 6,700만 원이 우리 도민의 혈세예요. 일반 사업자에게 줘 가지고 하던 사업을 도중하차 했을 때 우리 도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독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원한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당초에 지출했을 때 교육비 등 경상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무엇으로 나갔다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경상보조금으로 교육시키고 이런 데다가…….
혁열

권혁열위원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춘천시에서 총회를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문제가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으로 봐서 문제는 있지만 예산 체계상 환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감액된 게 많네요, 그렇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87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동강사무소 폐지에 따른 전세대금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소장하고 직원들의 아파트 전세금입니다.

홍건표위원

직원들에게 아파트 전세를 줬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전세를 주고 사용하다가 폐지되니까…….

홍건표위원

전세금을 반환했다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275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경성 질환 관리센터 건립이 2억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동해시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동해시에서 자기네 시비 부담도 어렵다고 해서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2억이나 되는데 건립도 하지 못할 것 어렵게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반납을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반납하는데 내년도에 똑같은 금액이 내려와서 시행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토피나 천식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어렵게 국비를 따왔으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도비도 투자해야 되는데 1년 동안 2억 원이라는 돈을 못 쓰고, 국비 10억이야 반납했다가 다시 받으면 되지만 도비 2억 원은 고스란히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기껏 보조금 줬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국비보조 확보하는 데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잘 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으면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정 어려우면 사고이월 시켜서 하더라도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일을 태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없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카드 전환 사업비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감액하네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식경제부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기술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5년간 사업을 유예했습니다. 기술개발이 덜 됐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던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277페이지를 보면 설악동 도유재산 집단화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7,7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11억 8,700만 원을 증액하네요. 이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설악동 C지구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 기재부 땅을 사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교환이 아니고 사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저희가 타 부처 소관 땅을 사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국비보조 3억하고 기금 1억 2,400만 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공사가 마무리 될 때는 증액되고 삭감되는 게 있는데…….

홍건표위원

3억이나 삭감됐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증가가 됐는데요?

홍건표위원

증가예요, 잘못 봤나? 89페이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보조금에서 생태하천복원 국고보조금 3억이 삭감되고 기금 1억 2,4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간성천 복원사업비가 환경부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사업하려던 것을 환경부에서 검토하니까 70억이다, 그래서 30억을 감액한 겁니다.

홍건표위원

이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홍건표위원

당초에 보조금 줬던 것에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4억 2,400이나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됩니까? 사업계획 전체를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다 만들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그것은 2012년도 예산이니까 2011년도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보조금이 확정돼서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와서 4억 2,400만 원이나 삭감을 하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실시설계에서 나온 차액입니다.

홍건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간성천 복원사업 총 사업비 50억 4,700만 원에서 실시설계하고 쭉 나온 금액이 45억 6,600만 원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환경부에서.

홍건표위원

50억 사업비에서 45억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비 당연히 들어갑니다.

홍건표위원

도비는 얼마나 감액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비는 2억 600만 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4억 2,000에서 도비 2억 600이면 한 6억이나 삭감해 가지고,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딴 국비를, 한 50억짜리 사업에 한 6억이나 금액이 줄어들도록 하면,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보조금 요구하면 무조건 한 10%는 감액하고 줘야겠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신뢰성이 떨어져 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태 가지고 더 짓는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비를 한 10% 가까이 그냥 남겨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그동안 도비가 그만큼 다른 데서 못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방분권아카데미연구관 임대료가 당초에 7,900만 원에서 7,1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임대했던 사람이 나갔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분권아카데미로 쓰던 것을, 아카데미 건물하고 숲체험장 뒤에 조그만 건물이 있었는데 조그만 건물만 쓰고 아카데미는 자기네들이 여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홍건표위원

분권아카데미가 자연휴양림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 숲체험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연구관은 이제 안 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안 쓰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무엇을 할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계속 운영한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분권아카데미는 아직까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있는 건데 쓰지도 못하니까 임대료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방분권아카데미가 한국분권아카데미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거 맞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고유기관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어떻게 해요? 지방분권아카데미가 아니잖아요. 한국분권아카데미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기관의 명칭을 임의대로 바꿔 쓰시면 어떻게 해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4개월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산림 쪽에만 계시다가 환경 부분이나 신재생에너지나 맑은 물 부분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가 많은데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우수부서 시상금,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 부분인데요, 이게 추경에 700만 원을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우수부서 장려 해 가지고 시상비에 들어가는 경비만 요청하셨는데 행사비용은 별도로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종무식 때 부서평가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종무식 때 주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부서별로 상당히 저조해요. 금년은 연말이 다가와서 그렇지만 내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녹색자원국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적으로 나서서 연초부터 홍보를 해서 녹색제품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전 부서 최우수로 다 똑같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81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 도비분담금인데요, 당초에 648만 원의 예산요구를 하셨다가 55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해결이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지급대상자 14명 중 10명이 지급판정을 받았고 4명은 미신청이라고 했는데 4명도 앞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인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는 받아야 할 상황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추경확보를 신청한 겁니까, 4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니까 대충 피해자를 예상할 수는 없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렵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이 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이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여튼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설악동 집단화 사업 부분인데 내용을 쭉 보니까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당초예산은 8,000만 원만 준비를 했다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추경에 11억 8,700 정도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매입완료는 지급만 하면 되는 건가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만 하면 되는 거죠? 절차는 다 끝난 거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191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동안 '87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왔고 2012년도 예산이 192억 정도 되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대부분이 그렇고요, 수계기금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강릉 같은 데는 수계기금이 없는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가 접해 있는,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강수계기금하고 낙동강수계기금하고 그 두 군데죠? 그 외에 못 받는 지역이 상당히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지역은 임진강수계예요. 그런데 도에서 국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기는 좀 그렇고 실무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거의 전체가 한강수계기금, 낙동강수계지역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낙동강이나 한강수계 쪽으로 도에서 필요한 예산요청을 많이 하시겠지만 유일하게 저희 철원은 임진강수계 이렇게 있어요. 도에서 임진강수계 쪽에다가, 철원 쪽에 어떤 예산 부분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수계기금을 지원 받는 곳이 낙동강수계는 태백시가 한 군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쪽은 한강수계 집수구역 면적을 따진다면 15개 시ㆍ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철원은 한탄강수계로 해당이 되다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이 있을 때 환경부에다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도상이나 여러 가지 규정상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도 시ㆍ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다가 철원군 지역 쪽에 조금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서 임진강수계 쪽으로 가다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경기도 쪽은 당연히 더 자기네들 챙겨주려고 그러지 강원도 철원 챙겨주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이쪽에서도 안 되고 저쪽에서도 안 되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예산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임진강수계 쪽에도 좀 얘기를 해서 그쪽에 철원군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이라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92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맑은물 수질 보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지고 또 예산 역시 그동안에 상당한 예산을 지금 써왔고 금년도에도 한 88억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고랭지밭 비점사업, 도시 비점사업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는 그 사업이 성과가 많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특별히 내려온 것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 하는 사업비는, 그러니까 당초에 2011년도에 주려고 했던 돈을 못 준 것을 추가로 내려 보낸 것이고 양구 같은 데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추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로 더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양구 쪽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해안면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호수로 유입될까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해안면에서, 해안 분지밭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내려오는 하천을 차단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업 자체는 해안면 쪽에 야생화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경사지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는 데다가 야생화를 심어서 토양유실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인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심는 풀이나 이런 것은 어떤 작물을 심는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누가 뒤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줘보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진달래, 영산홍 이런 것을 심는 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산 자체가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산도 그렇고 거기 맨 불법으로 개간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신규 조성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불법 농경지를 하다가, 이제는 기존 산이야 그렇게 토사 유출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과거에 농경지 했던 이런 부분, 요즘 농경지 안 하는 이런 부분에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 올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생산하는 눈개승마라고 있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이 나물이거든요,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심으면 경관은 좋겠지만 눈개승마를 심으면 엄청나게 뿌리가 퍼져서 사태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심어서 농가소득, 산림소득에도 효과를 보면서 또 그것은 심어놓으면 금방 뿌리가 퍼져서 2~3년만 지나면 웬만한 석축 쌓은 것보다도 더 단단해요. 그것을 심어 봤는데 뿌리가 엄청 많이 퍼져 가지고 트랙터 같은 것으로 밀어도 잘 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로, 비점오염 사업 큰 금액을 가지고 하면서 그 부분에다가 눈개승마 같은 것을 심어서 농가소득도 올려주고 또 비점오염 사업에 100%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으로 한번 대처를 해보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지역 농가소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2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상수도시설 확충해서 추경에 2억을 더 넣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시ㆍ군에서 할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화천 오음리에 하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소규모 상수도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사무인데 도비를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화천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소규모 상수도 사업은 도비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여태까지 소규모 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해 준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지원기준에도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보조부담 비율도 없고 특별한 예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러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요, 우리 녹색제품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총예산이 700만 원이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시상금이 700만 원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우리 도청에서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우리 도청에서도 같이 동참 안 하시는 부서가 많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700만 원이 정말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측면에서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안 하면 정부합동 평가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 잘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시상금을 세워 가지고…….

이관형위원장대리

글쎄, 시상을 해야 되는데 700만 원이 낯간지럽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10개 부서에 장려상은 30만 원씩 주는데 30만 원으로 A4박스 몇 개나 사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적은 감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적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세우셨는지 아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300만 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어떻게 더 내려갑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관형위원장대리

이것이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전년도 추경에 700만 원 확보해 놓고 당초예산에 300만 원 확보해 놓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실ㆍ국장님도 아니시고 녹색을 표방하시는 주무국장님께서 이것이 몇 억 가는 사업비도 아니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 것도 당초예산 에 못 세운 것을 추경에 세워서 독려하는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자율편성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기본적으로 10~30% 절감은 나왔지만 자율편성권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무국장님으로서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그러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시상을 하는데 현금으로 줍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현금으로 줍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시려면 녹색제품을 구입해서 주든 상품권을 주든 그런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회식비로 한번 쓰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관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금액을 늘리시고 시행방법은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일부 이해합니다만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풍력산업발전시설말입니다. 401-01, 시설비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공히 부대비는 절반을 쓰셨고 감리비도 절반 이상 나갔는데, 그러면 본 시설비는 거의 그대로 서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시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업비 지출하는 게 진도에 따라서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로 얼마 나간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절반 이상이 나갔다니까 뭐 별로 안 나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여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간 것이고 이것은 사업이 다 완료되면 지출할 것입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밑에 생태하천복원 감리비 6,300만 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남아 있구나. 풍력발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쉽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넘기는 방법인데 국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사업진행 상황을 적극 챙기셔서 사업기간을 최소화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투여되고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8월 중순경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김동자위원

부임하신 후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충언도 해 주신 것이지만 산림개발연구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동자위원

명칭이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에 가서 심사를 한 상황인데 가보니까 연구공원이더라고요. 홍천에 있는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인데 연구사업소라는 간판은 들어가야 보여요. 사업소를 찾아갈 때 기관의 간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더 급한 건지, 그때 사업소장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사업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김동자위원

연구하고 보존하고, 좋습니다. 연구사업소면 연구하고 보존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방문객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연구사업은 없고. 저도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추경 자료 200페이지를 보세요.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보면 추경에 6,000만 원이 교육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자연관찰학습지도자 재위촉, 캠프운영계획수립 및 운영하고, 향후계획은 교육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재를 제작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게 6,000만 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연구원에 연구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는가하고. 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약 8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392, 393, 394, 395페이지를 보면 약 8억 5,000으로 연구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금년도에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000만 원을 내려줘 가지고 거기에다가…….

김동자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동자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내려보낸 겁니다.

김동자위원

이 사업소에 6,000만 원을?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향후 사업들은 이걸 가지고 교육운영 재료를 구입하고 홍보 제작 및 교육교재로 쓰인다 했습니다. 어느 게 급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방문객을 위주로 한다고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방문객을 위주로 하게 됐을 때 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찾아가는 간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교육교재가 우선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찾아가는 간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딱 가보니까 입구에 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소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교재가 더 위급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를 찾아가는 게 더 필요한 사업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없다, 그리고 공원 위주다, 사업소 기관 간판이 없이 어떻게 연구공원이, 물론 탐방객들을 위해서 공원도 있어야 되죠. 공원 간판도 있어야 되지만 사업소 기관의 간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간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도 했습니다만 6,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으면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000만 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써야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간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산림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에 와보니까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하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두 기관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강원대학교에 있고 국비 지원과 도비 1억이 지원되고 학교와 시ㆍ군 합쳐 가지고 한 8억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녹색환경과 자연환경은 뭐가 다릅니까? 녹색이 자연이고 자연이 녹색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동감합니다.

김동자위원

동감하죠? 그런데 연구사업소 연구비는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고 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강원대학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1억씩 매년, 물론 국비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센터에 다른 사업목적으로 해서라도 많이 주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문위에 있을 때 사문위에서도 강원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센터 기능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강원도재활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원대학입니다. 강원도에서 적자보전비를 계속 대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서는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도 12년 동안 지원했으면, 아무리 매칭사업이더라도 강원도에서 이제는 10년 이상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12년 동안 강원도를 위해 발전시킨 계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기가 있었다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봅시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민들한테나 기업 같은 데에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 같은 것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는 됐다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우리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사업소와 같은 맥락의 녹색환경으로, 우리 강원도 사업소에다가 더 많은 기금을 출연해 주어야 도의 사업비이지 강원대학에다가 이렇게 많은, 대학교의 교수들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환경과가 있으면 녹색환경에 대해서 교수도 연구하고 논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업소가 강원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하는 사례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도 살림에 대해 1,000만 원이라 해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강원도 녹색에 투자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산도 많고 강원도가 보존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비가 아무리 국비 매칭을 하더라도 센터의 기능을 사업소에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면 두 개 사업을 같이 연구하고 연구비가 연구목적으로 나오면 교수들하고 함께 공동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도 애당초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국장님께서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당초에 동해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7월에 동해시에서 시비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7월에 환경부에서 감액 내시한 겁니다. 아까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억 정도가 취소됨으로써 2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김동자위원

당초예산에 또 섰습니다. 이건 동해시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동해시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는 동해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답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도비를 2억이나 매칭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면, 도와 시가 소통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2012년 10월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러면 종용을 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이월시키는 게 낫지 감액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동해시에서 다시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고쳐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다시 이런 계획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동자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심도 있게 진단하고 검토 분석해서 국비가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서 192쪽을 봐 주세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인데 비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도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012년 예산이 국비와 도비 합해서 85억 7,000만 원이 서 있어요. 추경 말고 세워놓은 예산집행이 다됐습니까? 안 쓴 돈 아닙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있어서 기정액이 80억 있잖아요. 추경에 88억 예산이 있는데 기정액을 다 썼느냐는 얘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내려와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춘천시는 지금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준 금액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은 하고 있고 완료가 됐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 사업은 춘천만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양구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도 구입하고요.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은 손도 안 댔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을 또 받으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추경하는 건 춘천시하고 양구군만 하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80억이 춘천, 양구 두 군데의 예산이란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기정액 8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6개 사업소의 예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현재 춘천하고 양구하고 두 군데만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출은 안 한 거죠.
석암

손석암위원

지출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맑은물보전과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방금 얘기하던 80억이라는 것이 총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춘천하고 양구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아닙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계상해 놓은 게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하고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합해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2회 추경에 증액된 것은 이미 추진 중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 진도가 당초 진도보다 빨리 나갔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증액 지원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비점저감사업은 춘천시하고 태백시가 추진 중인데 춘천시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는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게 되면…….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시는 아직 사업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안 들어가고 고랭지 밭에서 나온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추경 예산에 필요하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용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설립인데 금년에 인제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고성 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을 했잖아요. 금년 사업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7억 사업 선에서 한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기관 쪽만 되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우선 기관 쪽으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기관도 되고 일반도 되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 지방보급사업은 기관만 되는 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일반보급사업도 있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일반인들에게 지도하는 게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일반보급사업은 개인이나 단체나 협의회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일반 시ㆍ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같이 들어갑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ㆍ군비 50%인데 일반이 했을 경우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러면 자부담분이 있을 테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비율이 국비 50%, 도비 몇%, 시ㆍ군비 몇% 이런 식으로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비가 50% 정도 되고 시ㆍ군비 30%, 자부담이 20%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비, 군비 합해서 30%, 자부담 20%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일반 상가번영회 쪽에서 요즘 재래시장 개보수들을 많이 했잖아요. 큰 슬라브 전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쪽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그러한 경우에 전체 예산 대비 국비 50%, 도비와 군비가 30%, 자부담 20%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우리 민간인한테 해 주는 것은 가정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가번영회 이런 데에서 옥상에 여러 사람이 하는 건 안 되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만호 태양광발전시설 한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관계관석에서) 맞습니다. 10가구 이상의 마을 단위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먼저 자료를 과장님께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명시이월 사업 부분은 전체 큰 틀에서 6건인데 예산은 다 당초예산에 됐던 거잖아요. 한 가지 빼놓고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 같은데 용역기관을 보면 금년 6월에서 7월에 용역이 발주됐어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용역발주를 시작할 수 없었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기후변화생태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5년 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이 한 5~6월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를 들어서 댐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 늦어 가지고 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지역의 민원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민원도 조금 있긴 있지만 그 부분보다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해 6월이나 7월쯤 용역발주 시작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게 금년 한 해 지나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하다보면, 5~6월 이때 용역이 끝나니까 내년도에도 또 사업을 다 못 다하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한 것을 좀 더 일찍 당겨서 용역 주고 바로 계속비로 넘어가지 말고 그다음에라도 바로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국장님, 지역 일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 강릉 출신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속한 사항이고 퍼센티지에 따라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칭이 당초는 국비 70%, 도비 10%, 지방비 20%로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의 지원을 보면 2012년도는 9%로 해놨습니다. 추경에 6억 300만 원을 했는데 당초에 이러면 차질이 있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녹색시범도시로 문화올림픽과 녹색올림픽으로 연계해서 성공개최 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개최 하는 데 일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10%로 하고 도비 9%는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방비 부담 30%에…….

김동자위원

그렇죠. 지방비 30%면 당초에 도비가 10%이고 시비 20%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9%하고…….

김동자위원

무슨 소리예요? 당초 할 때는 도비 10%, 시비 20% 해서 100%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김동자위원

우리가 세울 때는 도에서 10%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도에서 9%로 해 가지고 6억 300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6억 세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4,700만 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예산 지원액은 도에서 8억 4,000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도에서 4억 4,700은 세워야죠. 안 그러면 차질이 있죠.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가 급합니까, 2011년도가 급합니까? 본 위원은 전체 10억 5,000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자위원

동감하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올려주시면, 그건 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지휘부에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자위원

이것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2012년도 추경예산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죠.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김동자위원

제가 강릉 출신 의원으로, 다른 지역이라면 더 강력하게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그거 하다면 우리가 달아서라도 꼭 증액하기를…….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자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죠. 4억 4,700 증액하는 요구를 달아서 올려야죠. 원안대로는 아니죠.

박효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의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비 중 도비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2013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녹색자원국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청정 생태계 등 자연자원을 온전하게 지켜 이를 가치자원화하고 전국 최대의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구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1등도로서의 에너지 강원, 그린드림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법정 필수경비의 실소요액 반영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은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등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입니다만 우리 도민에게 삶의 질 일등도라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자원국의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액 대비 80억 285만 원이 감액된 총 4,233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366억 6,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임대료 8,0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52억 600만 원, 도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법규 위반 과태료 5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31개 사업에 260억 7,355만 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4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2,665억 5,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5,200만 원,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12개 사업에 1,696억 1,753만 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66억 6,700만 원과 기금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 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에 2억 1,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입예산은 786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억 9,884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조림 등 11개 사업 625억 8,241만 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림휴양 녹색공간 등 3개 사업 131억 3,554만 원, 기금으로 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297억 6,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51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 12개 사업에 196억 8,216만 원, 103쪽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9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은 10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공사업 등록 등 증지수입 410만 원, 풍력발전소 전력판매 수입 7억 5,000만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4,000만 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15억 원과, 10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7억 6,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관찰로 도로포장 사업 2억 2,5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은 9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유림 임대료 등으로 4,920만 원, 화목원ㆍ휴양림 등 입장료 수입으로 1억 50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객실사용료 등으로 5억 1,300만 원과 부산물 매각, 묘목 판매 등 사업수입으로 2억 6,500만 원, 동판 인쇄체험지 등 기타수입으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3,020만 원으로 도유림 임대료, 수목원 입장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저희 녹색자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79억 5,909만 원이 감소된 4,860억 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51억 99만 원이 감액된 476억 9,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대상 경비는 4,100만 원으로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영상 제작 경비 등이 되겠으며,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청정강원21 협의회 운영비 1억 4,000만 원과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1,000만 원, 산소 손수건 지참운동 추진 3,000만 원, 제9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사업으로 동북아 청소년환경체험프로그램 개최비 3,100만 원과 환경 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인증유지 사후관리 심사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400만 원, 정부 합동평가 대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 원, 강원녹색 환경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환경 교육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3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2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를 위해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2억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환경보건기반 구축사업비로 도내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 원과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운전안내시스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녹색성장 위원회 운영비 900만 원, 녹색환경 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598쪽입니다. 평창 환경올림픽 종합계획 수립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 3,011만 원,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 국내여비 1,300만 원, 599쪽입니다. 민간기술지원팀 행사실비보상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 등에 1,503만 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으로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비 3억 2,592만 원,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을 위한 민간합동 점검 민간인 실비보상 350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를 위하여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5억 1,914만 원, 600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850만 원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경비 3억 1,700만 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7,090만 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15억 7,728만 원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 2억 2,100만 원,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 사업비 2억 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136억 8,140만 원으로, 601쪽입니다. 원주시 전처리시설 설치비 28억 1,700만 원, 원주ㆍ태백시의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94억 6,240만 원과 춘천시, 양양군의 비위생매립지 정비 1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8억 2,200만 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원주ㆍ고성ㆍ태백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 34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검진비로 1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인 개별 계량방식 설치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비는 강릉 경포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 태백 금대봉 생태경관 복원 및 탐방로 조성 등 5개 사업에 62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억 원을 DMZ 생태자원 관련 교육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전관리 사업비는 3억 850만 원으로 국내여비 850만 원과 자연학습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 대덕산ㆍ금대봉 생태자원관리비 1억 원, 국내유일 민물김 자생지인 소한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는 영월 에코뮤지엄 트레일 등 4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일원 교육홍보 지원을 위하여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에 2억 6,000만 원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DMZ 60주년 기념사업비 1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설치비로 7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사업비는 철새 도래지에 먹이제공 등을 위한 계약 참여 농가 인센티브 제공비로 7,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경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위한 우제류 복원사업비 1억 원과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경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응 연구과제 수행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추진사업비는 1,450만 원으로 국내여비 850만 원과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사업비는 60억 5,200만 원으로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800만 원과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용역비 2억 원, 녹색생활실천 우수 시ㆍ군 시상 1,300만 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 6,000만 원, 그린스타트 운동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500만 원, 기후변화교육 허브 운영 6,600만 원, 기초지자체 그린리더 활동 지원 1억 200만 원,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6,000만 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기후보호도시 인증 추진 1억 2,000만 원, 저탄소플러스 아파트 조성사업 1억 원,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 42억 7,800만 원,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장 시설 개선 3,000만 원, 607쪽입니다.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9억 6,000만 원,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설치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6억 2,100만 원으로 속초와 횡성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억 4,500만 원으로 가정과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으로 도립공원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850만 원, 국립공원해제지역 안전관리 용역비 2,350만 원과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확충 등 환경개선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를 위해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탐방안내소 및 편의시설 관리비를 위하여 시ㆍ군 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 3억 7,812만 원은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2억 5,90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1,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9,127만 원이 증액된 2,824억 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여비 85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3억 9,650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1억 3,4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60억 8,4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548억 1,200만 원, 61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101억 3,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565억 7,500만 원,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2,9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28억 1,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지급 경비 141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48억 5,800만 원, 비점오염저감 사업비 229억 9,22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강수계관리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으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광고료 및 심사위원 수당 350만 원과 국내여비 및 선진지 해외연수비 등 2,450만 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춘천 국제 물포럼 행사지원비 8,5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및 선진지 해외연수비 665만 원, 한강ㆍ낙동강 유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 4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물 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을 위한 한강유역 정화활동 행사운영비 2,500만 원과 한강 역사 생태문화 사진 공모전 개최경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을 위해 수질환경보전 회의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710만 원, 국내여비 및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1,740만 원, 오색온천시설 관리를 위해 오색온천 국유림사용료 및 온천협회 연회비 250만 원과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2,600만 원,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15쪽입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예산은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 경비 855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0억 5,753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36억 8,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5억 3,2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0억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22억 9,500만 원, 강원도 먹는 샘물 명품화 추진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 7,350만 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 구축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과 행정운영경비 4,24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은 금년 예산액보다 451만 원이 증액된 905억 8,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가치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운영비 및 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해 탄소흡수원 확대 모니터링 100만 원, 식목일 행사 지원 및 국내여비 900만 원, 조림사업 84억 4,763만 원, 61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350억 9,972만 원, 묘목생산 지원 8,689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에 29억 9,000만 원과, 619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 3억 9,000만 원, 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 추진 1,000만 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에 8억 2,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 2억 2,156만 원, 620쪽입니다. 무궁화 조성 관리 300만 원,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 1,200만 원, 산지전용업무 추진 여비 1,000만 원과 산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 원, 민북지역 산지조사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은 114억 1,848만 원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4,7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3억 7,108만 원이 되겠으며,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비 185억 8,881만 원, 622쪽입니다. 산림생태 복원사업 19억 7,069만 원, 임도사업 98억 7,434만 원, 백두대간 보호활동 2,06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23쪽입니다. 산림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4,20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으로 금년보다 92억 7,666만 원이 감액된 371억 7,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21억 1,100만 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비 15억 1,800만 원, 625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6,883만 원, 산림자원관리 고도화 시스템 개발 전산개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생태 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67억 6,923만 원, 626쪽입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 운영 1억 433만 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에 1억 1,316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비 11억 7,000만 원, 향토자생식물원 조성 3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을 위한 예산은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 1,250만 원, 627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13억 원, 숲길 조성 관리 13억 2,97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1억 9,5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6억 8,7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산림자원 소득화를 위한 예산은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 연찬회, 임업후계자 육성, 산채종묘 생산 및 재배시험단지 조성사업비 등에 1억 2,64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22억 3,775만 원, 임산물유통 지원사업 9억 9,595만 원, 629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 17억 937만 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비 1억 5,120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임목수확 설계감리비 4,761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 3억 2,947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5억 8,000만 원과, 630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비 4억 56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24억 2,950만 원,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3억 4,400만 원, 목재이용가공시설 조성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한 예산은 산불예방 홍보활동 경비인 운영비 및 여비 2억 2,680만 원, 631쪽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운영,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및 산불예방 헬기임차비 등 30억 5,829만 원, 산불진화 초동 진화태세 확립 사업비 73억 9,589만 원, 사회서비스인력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는 3,50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과 예산으로 금년보다 80억 7,770만 원이 감액된 105억 3,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 추진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3,000만 원과 O₂Plus올림픽 실천협약 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운영비 300만 원, 에너지정책 업무추진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추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및 담당공무원 연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여비 2,000만 원, 634쪽입니다. 에너지시책 우수 시ㆍ군 포상금 2,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사업비는 2억 5,980만 원으로 대관령 및 영월접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1억 8,780만 원, 업무추진 여비가 1,000만 원이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2,000만 원과 시설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추진 사업비는 1억 788만 원으로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0만 원과 전시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나눔보급 사업비는 1억 1,250만 원으로 소외계층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비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소수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16억 2,000만 원과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 26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한 전산실 냉방전력 절감시스템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9,300만 원,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시ㆍ군 청사 6개소의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6억 8,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사업 2억 2,800만 원,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4,822만 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1억 8,4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지원사업비로 1억 2,3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저탄자금융자 추진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도내 연탄생산 업체에 지원하는 민간융자금이 되겠으며,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NGV) 보급사업비로 5억 1,2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 여비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로 9,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6,491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5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국 소관 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은 금년보다 7억 2,407만 원이 감액된 22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사업비는 6,851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6만 원, 자연관찰학습지도자실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 71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720만 원, 체험 및 탐방학교 재료비 527만 원, 자연관찰학습지도자 교육 및 견학 등 3,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사업비는 1,560만 원으로 연구용 기자재 장비보수 등 소모품 구입 360만 원, 생태체험프로그램 및 연구업무 수행 720만 원, 640쪽입니다.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운영 재료비 220만 원, 시험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200만 원, 연구 및 교육용 도서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자원조사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자연자원조사 전문가 및 보조원 인건비 1,600만 원과 자연자원조사 책자 인쇄 및 간담회 운영비 400만 원, 식물ㆍ식생ㆍ곤충 등 조사용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억 2,400만 원은 시설비 4억 1,927만 원, 시설부대비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은 1억 5,000만 원으로 연구보조원 및 증식보조연구원 인건비 9,428만 원, 641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서식지 외 보전기관 협회비 등 일반운영비 2,571만 원, 멸종위기식물 서식환경 조사 1,000만 원, 퇴비ㆍ상토ㆍ포트 등 구입에 800만 원, 시험연구비로 시약ㆍ배지 초자류 등 구입 1,000만 원, 멸종위기종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 사업비는 8,44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18만 원, 시설물 운영관리 및 시설보수 등 일반운영비 620만 원, 선진 생태공원 및 관찰지 벤치마킹 721만원, 자연관찰지 운영 초화류 및 재료 구입 480만 원, 수처리기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 등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홍보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은 자연환경연구공원 홍보 팸플릿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태관찰로 도로포장 사업 4억 5,000만 원은 광특보조금 사업으로 시설비 4억 3,710만 원, 감리비 966만 원, 시설부대비 324만 원이 되겠으며, 청사경영관리 1억 5,968만 원은 제설 및 관찰지 보수장비 임차 490만 원, 청사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관용차량유지관리비 1억 5,478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억 6,4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6쪽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21억 2,784만 원이 증액된 102억 5,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조림사업 1억 2,281만 원, 숲 가꾸기 사업 12억 1,341만 원, 임도사업 19억 5,839만 원, 647쪽의 산불방지대책 추진 4억 4,715만 원, 648쪽의 도유재산 보호관리 7,678만 원, 649쪽의 바이오수집단 운용비 1억 4,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1억 8,093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10억 원, 651쪽의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로 1억 7,317만 원, 652쪽의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3억 2,812만 원, 653쪽의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 3억 원, 등산로 정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ㆍ연구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 연구에 1억 4,340만 원, 654쪽의 임산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연구 2억 원, 655쪽의 임업생산 기반기술 개발연구 1억 1,885만 원, 656쪽의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에 8,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7억 3,645만 원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657쪽의 산림개발연구원 행정운영경비 28억 5,260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예산은 금년보다 2억 327만 원이 감액된 51억 1,846만 원으로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942만 원, 666쪽의 조림사업 8,167만 원과 숲가꾸기 4억 1,241만 원, 667쪽의 산림병해충방제 6,913만 원, 숲길 조성 관리에 1억 6,000만 원, 668쪽의 임도사업 6억 7,0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수목원 운영관리 1억 570만 원, 669쪽의 산림서비스 증진 9,733만 원, 증식배양실 운영관리 2,140만 원, 670쪽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24억 원,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 2,250만 원, 기후변화적응 체험장 조성 2억 원, 671쪽의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보완사업 1억 원, 산림문화체험학교 태양광 설치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 관리 예산은 청사 유지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6,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6억 3,237만 원으로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도내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2013년 수입계획은 96억 82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671만 원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 63만 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회수 3,718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 92억 8,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96억 822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2억 5,000만 원,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5,000만 원, 금고예치금 93억 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홍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녹색자원국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를 보니까 51억 정도 아주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또 산림소득과도 마찬가지고 또 에너지자원과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업이 끝난 게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탄소 녹색 선도사업 같은 것이 만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맑은물보전과는 많이 늘어났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부 사업예산 관계로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 봤을 때 35% 1억 7,100만 원이 감소하고 3억 1,7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산이 사실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2012년 추진실적은 18개 시ㆍ군 환경감시원이 105명이고 또 내년도에도 105명으로 환경감시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도 105명, 2012년도 105명, 맞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7,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똑같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105명, 105명, 249페이지를 보세요. 2013년도도 환경감시원이 105명이고 2012년도도 105명이고 그렇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사정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5명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똑같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3억 1,700만 원이고 2012년도는 4억 8,800만 원으로 되었단 말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2012년도가 4억 8,800만 원이고 2013년도는 3억 1,700만 원으로 1억 7,100만 원이 준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인원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내려 보내면 시ㆍ군에서 상시감시대를 활용한다든지 수시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은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ㆍ군에서 줄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내려 보내니까 시ㆍ군에서 자동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더 적은데 2012년도가 과다 책정된 생각이 드는데 2012년도가 더 많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지적하셔 가지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더 늘리지 못하고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줄이지 말고 더 감시원을 그대로 예산을 유지하면서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라는 뜻으로 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산불감시원이 겨울철에는 고용창출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2013년도와 비교해서 1억 1,700만 원을 삭감하지 말고 그 금액에 관해서 고용창출에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 감소된 8,000만 원이 줄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7억 2,000만 원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도 출연금 8억에서 8,000만 원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에는 아까 답변에 공감이 잘 안 가요. 출연금을 하고 또 지휘부에서 10%를 감액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10%를 감액하면 예산적정성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설명자료 282쪽에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사업에 600만 원, 283쪽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운동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사업이 1억 8,800만 원, 284쪽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사업에 2억 원, 285쪽에 기후변화교육 허브 운영 6,600만 원, 286쪽에 기초기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이 6,000만 원, 288쪽에 저탄소플러스 아파트 조성사업이 1억 원으로 총 합해서 6억 2,000만 원이에요. 이런 각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업주체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다는 아니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같은 기후변화연구센터 소속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다 그렇다고는 보이지 않고 사업하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출연금에서 10% 감액되었으면 여기도 10%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상에 적법성을 따진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액 8억에서 지휘부로 인해서 감액하니까 8,000만 원 줄였는데 그러면 여기도 기후변화센터와 관련된 입장이라면 10%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생활실천운동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주체가 다릅니다. 6,600만 원만, 교육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센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역내용과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후변화센터에서 하는 내용과 사업비는 어떻게 되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우리 기후변화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쪽에서 받은 것 중에서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위탁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연 저희가 출연한 것이 8억씩 하고, 작년도에도 8억이고 지난해는 9억입니다, 국비 1억이 있어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만치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기관의 명칭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만치 역할을 했다, 효율성이 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삭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주체가 다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만치 효율성이 있다니까, 400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유재산 보호 관리와 관련해서 2012년도 산불감시원이 11명이 배치되었고 사용허가도 127건에 140㏊에 지원된 예산이 1억 351만 6,000원이고 2013년도의 경우도 똑같이 산불감시원 11명이 배치되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3개 시ㆍ군 458필지에 2만 8,333㏊인데 사업비는 올해보다 25.8% 2,673만 1,000원이 줄어들어서 7,678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인원도 똑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왜 그렇죠?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역인원은 똑같이 11명을 그대로 쓰고 단비가 오르기 때문에 사역일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유지 불법 전용한 것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감액되어서 그만큼 나온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사용허가도 140㏊에서 여기에 보니까 2만 8,3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었다, 제가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데 도유림 있는 데가 극히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춘천시 같으면 오월리나 지암리 이렇게 해서,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11명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에서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바이오수집단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도 산물수집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ㆍ산촌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녹색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지원은 2012년보다 37.3%, 8,366만 1,000원이 감소해서 1억 4,068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농ㆍ산촌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50% 수준으로 줄었고 지금 쓰는 것은 도유림에서 쓰는 바이오매스수집단인데 금년에 14명에서 내년에 8명으로 6명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올해와 같이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일자리 창출하는데 본래 목적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목적이라면 줄이지 말고 늘려야 된다고 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정부에서 일자리를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50%나 줄여 가지고.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416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도 2013년도 사업이 올해 157㏊보다 더 늘어나 가지고 160㏊임에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8.4% 1억 6,397만 5,000원이 감소하고 4억 1,241만 3,000원입니다. 인원도 2012년도에 25명이에요. 이에 반해서 반 이상이 줄은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게는 단기간 일자리일지는 모르겠으나 취약계층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일자리를 줄인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해서라도 일자리 수준을 더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것이 국비 60%를 줘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50%로 사업을 줄이다보니까, 416쪽에 있는 것은 동부지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부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 20명을 하던 것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매칭 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와 지방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60 대 4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차피 목적대로 취약계층 청년실업자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면 점점 일자리를 늘려야지 줄인다는 것은 걸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국비매칭 사업이라도 국비를 더 해서 일자리 창출에는 예산을 깎지 마시고 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님입니다.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0쪽, 산소 손수건 지참 운동 추진인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인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우리 도내 환경단체를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원을 할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년 해야 될 거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것은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밑거름만 만들어 놓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매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산소 손수건 지참 운동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원금을 어떠한 단체에 주다보면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것은 있지만 사업성격을 봐가지고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번 사업으로 정리를 하실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면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네들 손수건을 팔아 가지고 수입금도 생기고 하니까 자생력이 키워진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년 지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번 한 번 지급해 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할 생각이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신규사업을 한번 단체에 지원해 주다보면 매년 추가요구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3쪽에 녹색제품 구매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시상금이, 포상금이?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자율편성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10% 줄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번 추경에 700만 원을…….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 해 가지고 700만 원을 확보했는데 2013년도에는 3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시상 부분을 보니까 최우수 1개 부서에 100만 원, 우수 2개 부서에 50만 원씩 100만 원, 그다음에 장려는 20만 원씩 5개 부서 해서 300만 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은 시상금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도내 산하기관 전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녹색제품을 전체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는 부족해서 추경에 55만 원을…….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700만 원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추경에 전체가 아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전체를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추경에 전체가 아니고 추경에 한 것은 5만 5,000원인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석면피해 부담금을 55만 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7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실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시상금도 중요하지만 주무국장님으로서 전 부서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238쪽에 환경보건기반구축인데 이것은 동해시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6억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아까 추경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내용을 금년도에…….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 친환경운전안내시스템 지원인데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시내버스 28대에 단독장치, 택시 113대에 내비게이션 연계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부착하면 이산화탄소 이런 게 얼마 정도 배출되는지 기록이 되고 연료가 소모되는 게 계기판에 나타나 가지고 환경도 줄이고 연료비도 줄여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급출발을 안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준다는 얘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113대하고 28대 총 150대 가까이 가능한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500만 원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25%, 그다음에 시비가 25%, 자부담 50%가 있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비는 없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비는 없는데 대기오염이 요즘 심각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운전자의 습관이 중요하겠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244쪽, 이것도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에서 금년은 648만 원, 거기에 55만 원을 추가해서 703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134만 원의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됐던 14명은 치료를 하면 완전히 낫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 중에는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망해 가지고 유족들이 장해금 받는 것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단시간에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14명 외에는 나타난 사람이 없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람들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일단 세운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4명이라는 사람 중에 최초 발견된 사람은 언제쯤 발견됐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도가 2011년도인가부터 시작됐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2011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개인적인 명단 좀 주실 수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인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부분입니다. 홍천군 화로 숯불구이 때문에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악취방지를 위해서 시설설치를 해 주시는 건 주변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한 번 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5,000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그 주변에 한 집도 아니고 몇 집을, 한 집을 하려는 건 아닌가요?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양지말길 쪽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홍천만이 아니고 강원도 타 시ㆍ군에서도 이거보다 더 악취부분에 대해 요구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 지원이 될 테고요, 하여간 저희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악취가 나는, 화로숯불구이나 이런 데서 나는 것보다도 사실 가축이나 이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도내에 유사한 악취 부분이 식당 쪽으로 상당히 많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사나 축사나 계사 이런 데는 엄청나게 냄새가 나잖아요. 환경생활 악취,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이러한 냄새에 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3개소에 1억 5,000을, 도비는 없지만 국비, 군비, 자부담해서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기존에 돈사나 양계 이런 쪽의 악취에 대해 근본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주변을 차량 가지고 큰 도로를 지나갔을 때 냄새가 차로 들어올 정도니까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49쪽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인데 금년 사업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인원을 그렇게 늘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도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줄인 겁니다. 시ㆍ군에서 상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목적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1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인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희망자는 상당히 많을 것이고 예산 확보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동당 평균 2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8개 시ㆍ군에 빈집들이나 이러한 부분에 이 예산이면 거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우리 도내에 처리할 데는 너무 많죠. 환경부에서도…….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개인 신청자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빈집처리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벽은 다 넘어가고 슬레이트만 몇 장씩 걸쳐 있고, 우리 강원도를 찾는 외부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사업명세서 596페이지에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국가직접지원사업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뿐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비는 환경부에서 직접 그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국비는 환경부에서 강원대학에 직접 주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1억을 주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연구개발과제 선정 수행, 환경기업체 지원 및 환경교육 등인데 대학에다가 도비를 줘도 되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설립 취지가…….

홍건표위원

차라리 과제를 연구하라는 용역비를 줘서 연구를 한다든가 해야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주면, 연구 과제를 하나 줘 가지고 성과를 받든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 산학관이 협력해서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6개 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민간인에게 경상적보조를 몇 년 주면, 일몰예산이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597페이지에 환경보건센터에 호흡기계질환 그다음에 라돈, 이것도 강원대학교에다 주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라돈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치료하는 거죠.

홍건표위원

무슨 치료를 하는 겁니까? 순수한 도비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비 5억입니다.

홍건표위원

5,000만 원 아닌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 5,000만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병원은 돈 받고 치료하는 곳인데 줄 필요가 있나요? 왜 주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발암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도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무슨 발암물질, 어디서 나는 발암물질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라돈이라는 성분이 발암물질입니다.

홍건표위원

어디서 나는 성분입니까? 강원도의 특수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같겠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원주기독교병원에 환자들이 몇 시간씩 대기하고 운영이 잘되는데 거기에 2,500만 원 주는 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 3억 원 줍니다.

홍건표위원

5,000만 원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비는 2,500만 원을 주고 원주와 춘천에 있는 곳을 나누어서 2,500만 원씩이고 환경부에서 3억 원을 줍니다. 자부담이 1억 3,000만 원이 있고요.

홍건표위원

공립병원도 아니고 영리병원인데 줄 만한 목적이 있느냐 이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 환경성 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도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홍건표위원

라돈이 환경성…….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라돈이 방사능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작년도에 했는데 같이 한 군데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거기는 아토피하고 천식 위주로…….

홍건표위원

그것도 호흡기 질환 아닙니까? 강원대학병원, 원주연세대병원에 보조까지 줘서 하는데 동해에 호흡기 질환 전문치료센터 병원을 지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도내에 하나로 통일한다든가, 우선 국비가 오니까 도비 조금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강원도민들이 병원에 치료하러 간다면 서울 쪽으로 나가지 동해안 쪽으로 가겠느냐, 우리 강원도에서 보면 강릉아산병원보다는 원주나 서울로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온다고 했는데 작년 추경에 안 돼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센터를 지어 가지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우리 강원도 도립의료원 운영이 안 되어서 적자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병원을 또 동해 한쪽 구석에 지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운영이 안 되면 도에까지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603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연학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원주 치악산에 있는 자연학습원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원래 저희 강원도 자연학습원이었는데 연세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정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치악산에 자연학습원이 있다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조성한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옛날에 자연학습원을 저희가 했던 겁니다.

홍건표위원

거기에 입장객들의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환경교육기관입니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홍건표위원

홍천에 있는 자연연구공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홍건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연구공원이었다가 자연연구소라고 했다가, 명칭이 비슷한 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어떤 건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민간에 위탁시키면서 위탁비를 줘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연구직도 없고 행정직이 앉아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관리하는 기능 같기도 하고, 이것은 구룡사 옆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입구에…….

홍건표위원

구태여 위탁료 안 주고 절에서 관리해도 되겠네요? 절에 오는 사람들 입장료도 받고 이럴 텐데 거기에 위탁료 줘 가지고 운영하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요, 거기는…….

홍건표위원

무상으로 사용함에도 감지덕지 할 텐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청소년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 2박 3일 코스라든지 1박 2일 코스 이렇게 해서 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교육을 구룡사 절에서 주관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절에 교육할만한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 아까 추경 할 때도 얘기했는데 출연금을 의회에 8억을 제출해 가지고 의결도 하기 전에 삭감 편성해야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절감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오전에는 8억을 주겠다,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해 주니까 거기서 10%를 깎아 가지고 주겠다, 이게 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차라리 출연동의를 10% 깎아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야지요. 왜 그랬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출연할 때는 8억을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출연ㆍ출자기관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10%씩 감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저희는 추경이라도 혹시 될까하고 8억 원의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홍건표위원

의회에 출연동의를 요구할 적에 8억으로 보내놓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7억 2,000으로 떡 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재원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는 7억 2,000만 확보하고 추경에 8,000만 원을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당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홍건표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출연동의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7억 2,000으로 동의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 예산절감 하겠다고 하고, 2회 추경에서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오전에 8억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동의해 주니까 10%는 여기서 까고 주겠다는 게, 위원들을 막말로 아이들 훈련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산부서하고 절차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7억 2,000을 주든지 8억을 주든지 그거 꼭 채워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원도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곳인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8억을 주겠습니다. 동의해 주시오.” 이래놓고 오후에 서류를 딱 보니까 “7억 2,000만 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예산편성 해 놓고 쓸 데가 많으니까 10% 줄이라고 해 가지고 줄이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추경에 8,000만 원을 확보한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출연동의안을 변경해 가지고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에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1억 9,000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영월 삼옥리에 탄소제로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곳을 세우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빌라를 짓는다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빌리지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민간인이 사는 집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홍건표위원

몇 동을 짓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삼옥리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동강 생태공원구역 내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 그쪽 지역이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동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비 50%, 도비 10%…….

홍건표위원

건축비에?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번에 총 70억을 계상하고 있고 금년에는 9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영월군에만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다 하면 좋지만 환경부에서 그쪽으로만 우선…….

홍건표위원

무슨 연료를 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홍건표위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수한 집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다면 특정지역에다 짓는 게 이해가 되는데…….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풍력, 지열, 태양광 이런 것을 사용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건표위원

태양열 주택이 도내에 여러 군데 있는데 하필 영월만 지원을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영월에만 지원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영월군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태양열로 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기본계획서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무엇으로 했는지는 확정이…….

홍건표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과거부터 태양열 주택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와서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영월군 삼옥리에만 주는 게, 시범적으로 각 시ㆍ군마다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선정돼 가지고 도비는 그냥 부담만 하는 거군요? 우선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서 2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1차로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처음으로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강원도 전체 대상 지역이 추산이지만 몇 곳이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 대상이 과연 얼마 되겠느냐, 식당이면 식당, 돈사면 돈사로 얼마쯤 될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산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인지 계획도 없이 우선 돈이 나왔으니까 세 집만 하자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건 아니고 하여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걸 추산이라도, 세 집이라고 하면 지구 땅덩어리에 점 하나 찍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수준들이 높아지고 생활수준들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대상 지역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딱히 앞뿐이 아니고 도로 옆에 개집을 지어 가지고 개짓는 소리 들리고 냄새나고 미관상도 아주 보기 싫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도 어디에 숨어서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가 적어도 이 정도의 양심은 가져야 되는데 도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개집들이 쭉 보이고 닭집들 보이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특히 폐품 수집하는 것, 고철이고 폐품이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차피 녹색자연을 발전시키려면 그런 것도 서서히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검토사업을 함에 있어 후임자가 왔을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계를 한 대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 형태를 모르니까. 하나에 5,000만 원으로 세 개에 1억 5,000인데 5,000만 원짜리 기계라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집에 한 기계를 설치한다면 5,000만 원짜리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 개에 1억짜리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밑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 원×3=1억 5,000인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비 50% 주는 예산이 그렇게 선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한 개에 1억인데 이걸 몇 집이?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세 집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개에 1억이면 한 집에 1억씩 투자한다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그 집값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1억 나가는 집 있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거긴 화로가 기업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천 양지말 화로구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한 집에 1억씩 투자한다는 게 무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 어떤 연유로 추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환경부하고, 홍천군에 8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0% 자부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1억 정도의 기계를 한 집에 설치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 같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는 고기를 구워 가지고, 저도 고깃집을 해봤습니다만 악취가 나도 1억씩이나 투자해서 기계를 설치할 만큼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실내에 냄새는 나는데, 하여튼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250쪽 봐주시죠.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로 봐서 400만 개의 용기를 처리한다는 것인데 실적으로 보면 360만 개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이것을 강원도 전역에 다 공동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마다 18개 시ㆍ군이?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18개 시ㆍ군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석암

손석암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막연한 것 같아요. 과연 병 몇 개를 줍기 위해 7,000만 원을 소비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강원도에서 병이라든가 비닐폐기를 몇 개나 소모하는지, 사업을 하면서 계획성 없이 돈 그냥 줘서 병 몇 개 줍겠다, 이런 성의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장마가 지면 병이 강으로 떠내려가서 먹는 물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자세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국비 30% 내고, 도비 30% 내고, 한국작물보호협회라는 데서 40%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보니까 한 부서별로 200여 개의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는 집계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을 딱 손에 쥐듯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97쪽을 봐주세요.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이 2억 편성됐네요. 강원도에 도립공원은 3개가 있어요. 경포, 낙산, 태백산으로 산은 태백산 하나뿐이고 공원으로서는 경포, 낙산 두 군데가 있는데 2013년 예산은 2억 500만 원인데 중간에 2013년 추진계획에 경포도립공원에 180억 투자라고 해놨는데 위하고 중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에 것은 2012년까지 추진한 실적이고 이번에 2억 500만 원 한 것은 낙산도립공원에…….
석암

손석암위원

아니 위에 것이 2013년도 예산액이 아닙니까? 2억 500만 원…….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2억 500만 원인데…….
석암

손석암위원

중간에는 2013년도 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1998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2억 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낙산에 캠핑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비하고 도립공원운영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낙산에만 투자되는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내년에는 낙산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가 태백에 살다보니 다른 곳은 체감이 안 오니까 잘 모르고 태백산 인근을 돌아보면 사실상 도립공원인데 기사들이 쉴 곳이 없어요. 눈꽃축제라든가 겨울 눈산을 보기 위해서 정초에 버스 수백대씩 오고 기차 타고 내리면 바로 버스들이 줄로 서 있고, 태백산에 가서 새벽에 일출 보고 눈 보고 그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5~6시간 동안 기사들이 가 있을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버스 안에 들어가서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요새 유류값 비싼데 5~6시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사들이 정말 태백이라면 진저리를 내요. 그리고 태백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좋은데 안 올라가고 산을 별로 안 타는 사람들은 5~6시간 동안 어디에 가서 기다려요, 새벽에?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패널 같은 거라도 쳐서 안에 석유난로라도 두 개씩 피울 수 있게 해주면 기사들이 나무의자에라도 앉아서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고 TV 보고 기다리면 되는데 도무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아주 왔다가도 정말 침을 뱉고 돌아가요. 몸서리친다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관광객이라도 와야 되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차피 도립공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태백산도립공원은 금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200m 했고 화장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내년 사업비는 당초에 확정이 된 것이고 후년에 태백시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태백시에서 올라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개만 질의하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09쪽을 봐주세요. 308쪽과 309쪽을 겸해서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한 10곳이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을 복원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생태하천 복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는 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청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생태하천은 오염됐다든지 여울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곤충들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옛날 여울 식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들리는 얘기로는 청계천도 물 퍼 올리는 데에 1년에 100억씩 들어간다고 해요. 소모성 있는, 청계천에 잉어가 살고 여름에 시원한 것은 좋은데 물 퍼 올리는 것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실정이라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태백 같은 경우에도, 태백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황지연못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의 양이 많지 않아요. 4차선 도로 복판 2차선 도로에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하천으로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양쪽 주차장을 다 없애 버리고 차선으로 만들고 복판 2차선은 물길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니까 시장 복판을 중앙로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시장의 입장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인데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이런 걸 느껴 가지고 극구반대는 안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황지연못 보러 누가 버스 대놓고 기다리고 하느냐,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도 국장님이 가서 관찰해 보시고, 돈을 주더라도 왜 줘야 되는지,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국장님 입장에서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녹색자원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전년 대비 80억, 세출은 79억이 감액됐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물론 의존 재원이 한 97% 이상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처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실망이 됩니다.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싶었는데 실망스러운 면도 있으시겠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환경분야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 가지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추경에 확보할지 우리가 계수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출연동의를 요구해야죠. 자체 편성하는 예산도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출연동의안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십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거시적보다 미시적으로 여러 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는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NGO와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산소손수건 지참운동 추진을 도 시책으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3,000만 원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시행주체가 도내 환경단체인데 즉흥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실 북한강 생명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올림픽 관계도 있고, 환경올림픽을 추구하는데 1회용으로 쓰는 휴지 같은 것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손수건을…….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북한강 포럼이라는 데서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좋아요.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18개 시ㆍ군이 공히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산소길 걷기라든지 이런 행사가 각 시ㆍ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나누어 드리면 얼마나 극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18개 시ㆍ군 공히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환경보건기반구축 호흡기계질환, 라돈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녹색자원국이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에 14개소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아니, 재원을 보면 도비 5,000만 원이 전액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관형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해 놓으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비는 바로 주는 것이니까요.

이관형위원

다른 건 국비 얼마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서, 여기는 위원님들이 보기에 전액 도비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5,000만 원은 도비가 맞는데 환경부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관형위원

병원으로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하고 해야지 왜 여기서 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 나오는 국비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거죠.

이관형위원

이건 이상한 사업이죠. 굳이 여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래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도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려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이관형위원

문제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았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자원국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서 삼척 민물고기 전시관 확충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265쪽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가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내수면시험센터죠. 거기하고 다릅니다.

이관형위원

이것 민물고기잖아요. 바닷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척시에서 하는 건데 시너지효과를 얻으려면 춘천권이나 민물고기가 많은 내륙에서 해야지 삼척은 바닷고기 있는 곳인데 민물고기 전시관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먹힐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인데 국비 50%하고 도비 15%를 지원해 줘서 전시관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관형위원

저도 강원도민이고 아시다시피 횡성인데 지금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수도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삼척이라고 하면 바닷가 아닙니까, 물론 내륙도 있긴 있지만? 공모사업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전시관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국비 50%하고 도비 15%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글쎄, 지원해 주는데 무조건 지원해 줘서 될 일이겠냐는 말씀이에요. 재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사업을 보니까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저탄소플러스 아파트 조성사업,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 이렇게 특정지역에 다 몰리게 됐거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기후변화 홍보관만 원주에 있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원주시 것이라고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홍보관만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특정지역에 몰리는 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기후변화 홍보관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원주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다 재검토해 보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 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2012년도 1억 5,500만 원으로 보조금, 도비가 3,3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1억 4,500만 원과 4,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부담 비율로 보면 맞습니까, 이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35%입니다.

이관형위원

도비 매칭 비율이 가끔 안 맞는 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98쪽이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사업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수사업비가 도비 100%예요. 동강은 해당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관련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도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 주면, 운영관리비 아닙니까? 도에서 그냥 다 해주면 해당 지자체에서 소중한 것을 아시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도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관형위원

실질적인 혜택은 그 지역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책협의를 하셔야 돼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몇 가지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A라는 지자체, B라는 지자체가 있는데 사업설정은 잘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순수하게 전액 도비로 다 해야 되고 재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316쪽이요. 수질환경 보전회의 업무추진 2012년도 예산액이 550만 원, 2013년도 당초예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율은 45%예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으로는 250만 원 차이가 나지만 퍼센티지 상으로는 절반이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차이가 없이 금액만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증액된 것만큼?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홍보물 제작에 80만 원 더 들어간 것 같고요, 전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게 모자라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늘려놨다가 내년에 줄일 거예요? 한번 오르면 계속 거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늘렸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는 말씀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전년도에 모자라서 올해 더 늘렸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수준으로 가겠죠.

이관형위원

그렇게 지키실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

정말이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관형위원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사업평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늘어난 부분은 따로 표기를 해 놓으면 이런 질의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다음에 319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에 11억 9,000만 원, 2013년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정말 음으로 양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무래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이고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는 48개 사업으로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53개 사업을 한다고 사업량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산은 줄여버렸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관형위원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예산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3,400만 원 깎고 어디에 더 쓰시려고 해요?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철책으로 막혀 가지고 고통 받고, 물 지키느라 고통 받고 우리 스스로 중앙정부에 만날 요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더는 못해줄 망정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절반 정도 질의한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7페이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상황을 보충으로,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자료하고 산출근거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예산이 2억 5,000이면 시행주체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지원조건은 도 50%, 시ㆍ군 50%, 사업규모는 사업위치는 강원도내 도립공원 3개소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2억 5,000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소요예산이 2억 5,000이 드는데 밑에 세부산출 내역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밑에는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2개소 조성해 가지고 2억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계획하고 소요금액하고 산출내역하고 왜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뒤에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행해야 할 시행주체하고 위치, 규모 이런 것은 계획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전년도 소요 금액, 내년도 예산, 그다음에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김동자위원

제가 지적한 게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맞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3년도 예산금액하고 시행하는 조건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요금액은 전년도 비교 대칭해서 나오고 세부내역은 밑에 것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사업 위치를 내년에 하는 낙산도립공원만 표기를 해 주면 오해가 없으실 텐데, 밑에 것하고 다 맞게 해야 되는데…….

김동자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도립공원 3개소, 규모는 주차장 확충, 노후화장실 정비, 등산로 정비 등 환경개선이라고 해놓고 밑에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앞으로는 주의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김동자위원

이것은 주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 외에도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국고사업은 60억이 훨씬 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온난화로 전국적으로 기후변화가 와서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주체는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이고 매칭펀드가 처음에 했을 때 국비 50%와 도, 시ㆍ군비, 주관기관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 국비사업을 가지고 대학에 주면 대학에서 50%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 강원대학에 줬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10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매칭펀드 지원조건이 국비가 50%면 이제는 우리 도에서 이제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대학에 녹색환경에 관한 교육이 있다면 그쪽으로 그냥 방향을 돌려서 내년 2013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1억은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환경보건센터 이런 기능들이, 프로그램들이 강원대학교에 너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10년 되면 분석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아까 미묘한 답변을 하셨어요. 강원도에 환경사업으로 지원했으니까, 물론 강원도에다가 도민들한테 실효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그것은 혜택은 받고 있겠죠, 연구사업들이.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이제는 좀 강원도에서 딱 선을 그어서, 우리가 지금 환경으로 해서 국장님,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이런 것이 있는데 두 개 기관을 하나로 할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제는 강원도도 통합된 사업들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자꾸 벌일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 위원님들이 거의 이렇게 집요하게 또 질의하고 질의하느냐, 대부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연구센터 운영비로 우리가 오전에도 출연동의를 해 주었지만 7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8억 출연, 그것이 저한테는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이라고 해서 실천운동 추진을 해서, 이것은 강원도가 시행주체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하고 대학생들 녹색 생활 실천운동과 교육을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하지 않고 그냥 강원도에서 시행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부설로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285페이지를 보세요. 기후변화교육 허브 운영이라고 해서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교육센터에. 그래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6,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후변화 선도적 추진해서 교육을 하면서, 이쪽이 이렇게 교육이 많은데 이렇게 이원화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조이고 여기는…….

김동자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281쪽에 운영 지원이 있고 그 너머에 보면 기후변화 선도적 추진이라고 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 교육은 강원도가 시행주체인데 강원도에서 교육을 하느냐 했더니 연구센터로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교육센터가 있다는 것도 지난번 행감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여기 600만 원하고 여기는 6,600만 원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원화시켰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

김동자위원

그러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세요.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해서 저탄소플러스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강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1억을, 이 사업비는 뭐고 운영비 8억 출자 동의한 것은 뭡니까? 왜 이렇게 같은 연구센터에 줍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탄소플러스 아파트는 원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행주체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원주시입니다.

김동자위원

보세요. 강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시행주체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잘못한 거죠. 288쪽에, 제가 잘못 봤습니까? 사업설명자료에, 저한테 잘못 주셨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원주시 공동주택단지에 하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이것도 수정이 되었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나중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자위원

이게 뭔 소리입니까? 페이지 수정을 한 거지.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페이지가 잘못되었다고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나가지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댁에 가지고 가셨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어제 페이지가 10페이지 이상 잘못되어서 와보니까 이것을 갖다 놨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오전 내내 기획조정실장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정국에서 잘못되어서, 저희들 강릉까지 와서 단어 잘못되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녹색자원국에서 와서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타가 나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253쪽,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수거비가 국고로 지원되는데 2억 670만 원, 늘어나지 않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었네요? 253쪽 설명자료,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비가 100% 지원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2010년에서 '11년 사이 평균수거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제는 거의 농사를 비닐이 아니면 못 짓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제때 수거 안 해 주면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바람에 날리면 전선에 매달려 가지고 전기가 정전되고 또 나무에도 매달리고 장마 지면 떠내려가도 나무에 걸려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기 싫은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더 해 주셔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281쪽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교롭게도 강원도기후변화연구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동의해 준 8억 원을 7억 2,000만 원만 세우는데 8,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324쪽을 보면 강원도 먹는 샘물 명품화 추진인데 도내산 먹는 샘물의 수질, 기능성 검사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물 시장점유율이 극히 적습니다, 샘물 중에서. 평창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샘물을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각 업체마다 샘물명이 다 다른데 공동브랜드를 만들면 그 업체에서 잘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기왕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니까, 더군다나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도내에 산림과가 있는 시ㆍ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10개 시ㆍ군 정도가 됩니다.

이영덕위원

평창군 산림과에서 녹색성장을 하면서 산림수도로 지정되면 산림분야에 많은 예산을 딸 것이라고 평창군 주민들은 생각했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영월ㆍ화천ㆍ양구ㆍ인제 또 도시숲 조성사업 12개는 아직 안 되었고 학교 숲 조성도 10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중부내륙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도 영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영월ㆍ양양ㆍ인제,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도 원주ㆍ홍천, 향토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영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숲길 조성사업 11개 시ㆍ군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치유의 숲 조성도 영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양양ㆍ철원ㆍ삼척으로 3개 시ㆍ군, 나무은행 조성은 원주ㆍ강릉ㆍ동해ㆍ정선, 목재이용가공시설 조성사업은 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남의 시ㆍ군에 대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ㆍ군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따왔겠지만 영월 같은 경우는 6개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천이나 인제 같은 데도 두 꼭지나 들어가 있는데 춘천, 속초, 태백, 횡성, 평창, 고성 6개 시ㆍ군은 이 사업비에 하나도 이름을 걸지 못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서운한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한 시ㆍ군도 배정되어서 각 시ㆍ군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지금 거론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론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또 시ㆍ군에 사업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공모사업도 올라갈 때 도를 안 거치고 바로 올라갑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도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이영덕위원

도를 거치면 도에서 1개 시ㆍ군에 치중되지 않게 고루 안배를 해 주셔야지 다 올려주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중부내륙숲 같은 것도 지경부에서 충청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청도 지역하고 경북 문경부터 벨트 식으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보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학교 숲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향토자생식물원 조성 이렇게 전부 사업이 각각 다른데 한 시ㆍ군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평창군에 잘 지도해서 많이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6개 시ㆍ군의 미배정 사업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NGO와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산소 손수건 지참 운동 추진입니다. 보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강 포럼이라는…….
동일

김동일위원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44쪽에 석면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어려운 분들을 찾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는 사업 같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강원도 내 모르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수혜를 받게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직접 찾으러 가시는 것보다, 시ㆍ군에서 손발을 놓고 있는 것보다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면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더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장님들 회의 때 꼭 이 내용을 넣으셔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도비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ㆍ군비가, 여기에 대한 몫을 지정해 놓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니 예를 들어서 한국관리공단에서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가요. 그런데 군에서 추경까지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받을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한번 미리 줄 수 있는 절차를…….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각 시ㆍ군에 돈 걱정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ㆍ군이 문제인데 시ㆍ군에 아예 몇 명 정도 기본으로 예산을 세워 놓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당사자가 결정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계속 담당자하고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이것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셨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디 잠깐 갔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이것도 질의를 드렸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안 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예산문제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동물이 와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동물을 보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념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 밭에다가 작물을 키워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이 와서 식물이 크는 것을 계속 먹으니까 작물이 안 되겠죠. 그런데 동물은 보호하라고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망은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돈 40%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
동일

김동일위원

농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법은 제가 알기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최초에 지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대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고 또 조례도 만들어 냈고 위원님들께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했고 시ㆍ군비하고 도비까지 하는데 도비는 6%로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서에서 삭감 요인이 생기면 이런 데 더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다 국비매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요인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차제라도 도비 비율을 높이고 국비를 해서 자부담이 거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331쪽, 학교 숲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교들이 학교 숲 사업들을 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1개소당 지금 5,000인가요, 6,000인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6,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6,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6,000만 원 정도면 학교에서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투자를 못 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학교에 녹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전에는 3,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학교가 또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기준의 폭을 차등 두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숲이라는 것이 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조경업자들이 들어가서 하지만 실제 나무나 조경을 꾸미는 쪽에서 보면 말 그대로 학교 숲 쪽으로 해서 형성시켜 놔야 되는데 다른 쪽의 모양을 내다보니까 실제로 나무를 많이 못 심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냥 돈만 내려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큰 학교 정도는 이 6,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큰 학교 정도는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나무 값도 비쌉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학교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이해가 가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324쪽, 강원도 먹는 샘물 명품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을 요구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100% 도비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먹는 샘물 해양심층수, 이것이 기업하시는 분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내에 먹는 샘물 공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영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브랜드로 개발해서 명품화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도비를 들여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글쎄, 우리 농어민한테 지원하는 무상급식 말고는 이렇게 전액 100% 지원 조건이 없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관형위원

해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사용 안 하면 어떡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용하도록 해야죠.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같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냥 여기에서 만들어서 집어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를 주더라도 공동 자부담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34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병 등 가끔 병충해가 와서 많은 자원이 손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는 산림자원이 가장 많은 도 아니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20.8%가 줄었어요. 이것은 지켜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솔잎혹파리가 방제할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1만 1,000㏊에서 9,500㏊로 줄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병해충이 다 가능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족하면 산림청에서 돌발 해충 이런 것으로 해서 예비비 쪽으로 한 30억 정도씩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산림청에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이관형위원

믿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게끔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353쪽, 산림서비스도우미, '12년도에는 93명이 도우미로 일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25명이 줄은 68명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사업비도 26%가 줄고, 그러면 이것이 목적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여버리면 기존에 참가했던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정부에서 일자리를 자꾸만 줄이는 통에 저희도 애를 먹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5명이 줄었는데요,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자리가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도 겪는 분도 있지만 저희도 최대한 다른 데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하루에 한 4만 1,000원 정도씩 줍니다.

이관형위원

국비가 그렇다 치고 도에서 일부 좀 더 보완할 사항은 없으시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저희 재원이 도비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많이 염려가 됩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으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몇 쪽이죠?

이관형위원

380쪽입니다. 농촌 산간지역의 저소득층 영세가구들에 대한 지원책인데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30%가 줄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줄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데, 이것이 도비, 시ㆍ군비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다 잘 사셔서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도 재원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2005년도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이 지원되어서 그렇게 크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내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데 필요한 것만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요? 백데이터 좀 줘보세요. 나중에 정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정말 도민들이 잘사는 자립단계가 되었다고 하면 좋은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설명서 309쪽, 거기에 보면 도시비점사업비에서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12.5%씩인데 기금이 25%가 있어요. 기금의 성격이 뭡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이것이 광산지역 아닌 곳도 여기 기금을 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수계기금은 한강이나 낙동강수계기금.
석암

손석암위원

알았습니다. 잘못 인식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도 지원이 되겠지만 뒤에 310쪽과 311쪽을 보면 한강 수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관리란 말이에요. 기금도 쓰는데 기금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서울 사람 물 먹기 좋으라고 왜 우리가 여기에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이쪽에 신경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여기에 표현된 것은, 저희 강원도는 사실 수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도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어디요?
석암

손석암위원

한강 수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런 사업하는 데서 수계기금 하는 데가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분 다 수계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여기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우리가 도비를 출연해서 할 것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 수계기금에서 받아서 일을 하고 또 311페이지에 있는 낙동강수계기금 같은 것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태백시에서 낙동강수계 업무를 하면서 여비도 쓰고 해외연수비도 세운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쓰고 고용창출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도에서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물 깨끗하게 먹으라고,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 물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 때문에, 서울 사람 물 잘 먹으라고 공장도 못 짓고 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까지 우리가 들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하겠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62쪽을 봐주세요. 자연환경보전 이용 내용을 보면 금대봉 생태경관 복원 및 탐방로 조성 문제하고 268쪽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도비가 1억이 지원되어서 생태경관 보전하는데 관리인들을 쓰는데 여기 금대봉은 우리가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밑에 낙동강 발원지인 검용소가 있어요.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금대봉은 산 자체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야생화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많이 갑니다. 야생화를 자꾸 캐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것을 감시해야 되겠고 또 솔직히 말해서 태백지역은 너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만 오투하고 스키장에 곤돌라하고 정설기가 2차 입찰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고물 값에 막 팔릴 지경인데 할 수 없이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리면 스키장이 올스톱이 된다고요, 1억 몇천짜리 물건 때문에. 그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고용창출을 다만 몇 명이라도 더할 수 있게 배려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한2,000~3,000만 원 정도 해서 자연보호도 하고 지역 고용창출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한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내년에 한 3,0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설명자료 401쪽입니다. 바이오수집단 운용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보다 8,300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것은 산림개발연구에서 운영한 바이오수집단입니다.

홍건표위원

작년에도 춘천시 사북면하고 서면을 했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산림개발연구원에 있는 사업장이 사북면하고 서면에 있습니다, 숲체험장하고 집다리골휴양림이.

홍건표위원

바이오매스가 뭡니까, 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했는데.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쉽게 얘기해서 산에서 나오는 나무 같은 것을 수집하는 사업단입니다.

홍건표위원

산림벌채하고 부산물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부산물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홍건표위원

간벌하거나 벌채해서 목재로 쓰는 것은 가지고 가고 가지 같은 것 방치했던 것 그런 것을 수집하는 것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런 것을 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춘천에서만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각 시ㆍ군에 다 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인데 벌채를 할 적에 부산물도 다 치우면 한 번에 다 할 텐데 간벌을 하고도 가지 같은 것도 다 내려 가지고 치우면 별도로 사업비 투자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또 벌채할 때는 벌채해서 목재만 끄집어내고 부산물을 막 방치해서 산불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또 그것도 수집해서 다시 내려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벌채나 간벌 같은 것을 할 적에 부산물도 알뜰히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하는 것은 직접 방치되어 있는 것을 끌어 가지고 활용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방치하는데 산불이 나면 이것이 산불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짝 말라서 짚단으로 쌓여 있으니까 불이 잘 타는데 벌채를 할 적에 벌채 허가받은 사람이 부산물까지도 다 치우도록 사업에다가 반영해서 벌채를 한 뒷자리가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간벌도 마찬가지고 숲가꾸기도 그렇게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 뒷자리가 깨끗하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평소에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산림 경영하는데 많이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9페이지로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보관이 원주에 있는데 공사 완공이 내년 12월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업소가 되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다 원주시에서 하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저희 도 사업소가 되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자꾸 제가 들먹거리는 것은 정말로 이런 사업소가 명칭 그대로 사업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소 연구원이 몇 명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연구원이 4명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4명 다 있지 않던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연구사가 4명 있습니다. 산림분야 연구사가 두 명 있고 환경분야 연구사가 두 명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4명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 한번 쭉 보세요. 387페이지부터 청사까지 395페이지가 전체가 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연구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연구원이 4명이나 있는데 연구사업비가 이렇게 없다면 이것이 기관의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장님 답변보다는 이제 내년에는 녹색자원국이 환경분야와 같은 맥이라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사업소 명칭도 연구사업소라고 하지 말고 자연환경공원관리소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바꿀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는 국을 달리했었거든요, 두 개 기관이. 산림개발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직이 합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그것을 국장님, 내년도는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적응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이 정선에 있는 것인데 체험장을 조성해야 되는지, 산림문화체험학교가 있어서 그동안에 강원도가 계속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면 전체 문화체험단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산림 서비스 증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장을 또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기후변화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억이라는, 70~80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만 굳이 이렇게 기후변화적응체험장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 사업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 있는 생태수목원에서 백두대간 고산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오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되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1억을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산림문화체험학교도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김동자위원

그런데 체험장이 따로 조성되어서, 아무리 공모사업해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체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물론 국비 1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매칭해서 2억인데 이렇게 해야 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운영비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체험학교도 운영비 지원해 주고 산림문화체험학교에 태양광 설치며 거기 백두대간 수목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강원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적응체험장을 따로 조성해서 거기에 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무리한 부분은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김동자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자위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어서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동료 위원님들이 금년도 행감을 하면서 정말 이 기관이 도에서 꼭 운영해야 될 기관인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를 달고 왔어요. 국장님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예산 쪽을 들여다봤을 때 393쪽에 공원 홍보 활성화, 행감을 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별도의 입장료도 안 받고 또 어디 가서 탐방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오시는 분들만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 주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사업비 보셨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홍보 팸플릿을 만들겠다고 1,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정말 집행부에서 말장난 좀 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연구공원의 홍보 극대화, 예산은 줄여놓고 무엇으로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여기까지 못 들여다보셨겠지만 밑에서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좋은 기능을 한다고 자부하고 계시면 더욱 많은 탐방객들이 와서 지금 6만 명이 목표이고 10만 명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찾아오는, 지금 4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팸플릿을 가지고 나가서 본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찾아다니지는 못할망정 앉 아서 탐방객들한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량하게 550만 원, 이것이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408쪽 등산로 정비, 등산로 그다음에 오투길, 올레길 여러 가지 명칭을 써가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제주도 올레길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엊그저께 TV에서 제가 봤습니다. 강원도에서 등산로길 정비를 하는데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바로 관광상품 아니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산보다 많이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힐링, 요새 치유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등산로 정비가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차원에서는 적극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것이 돈 안 드는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나 유럽이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강원도는 적극 앞장서 나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24%. 그렇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강원도에 산이 많으니까 그만큼 등산로도 많아진대요.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정비가 다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이것도 재원이 없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 4㎞는 자연휴양림하고 숲체험장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량입니다. 그리고 여타 시ㆍ군에서는 64㎞를 2013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유림 내에 개설합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다 완성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죠, 계속해서 확보해야죠.

이관형위원

이것은 하고 나서 한 3년, 4년 지나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되면 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관형위원

그렇지 않아요. 실제 등산 한번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고 메스를 댈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놀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설명서 238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그리고 녹색자원국에서 배포해 주신 주요사업 보조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6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같이 봐주셔야 돼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3쪽에 환경보건 기반구축 여기도 내용이 또 있어요. 아토피 등 환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센터 설치 그다음에 238쪽을 보시면 이것 국장님 이해가 가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오전에 안 계셔서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동해시에서 시비 재원 부담을 못해서 깎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2013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또 하기로 한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10분 동안 헤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다 틀리고 세출예산서 보니까 12억 작년에 못 쓴 것 있고, 좀 헷갈려 가지고 10분 동안 이것 가지고 요동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봐주세요. 거기에 녹색자원국과 관련해서 보시면,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아는 상식은 양성평등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똑같이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성에 대한 배려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녹색자원국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여성분들이 동참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자원국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는지 몰라도 전년도 예산이 3억 7,700에서 3억 900으로 되어 있어서 18%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안을 짜기로 되어 있으면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억 900 정도는 예산액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실제 보면 많아요. 이런 것도 정리해 주셔 가지고 실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환경하고 맑은 물, 신재생에너지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 처음 오다보니까 국장님하고 세 시간 정도 단 둘이 계속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딱 5분밖에 안 주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그동안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전기목책기 설치하는 사업비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풀이 어느 중간에 들어서서 아래와 윗선이 닿으면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비를 7억 3,000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얼마 정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농가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부담이 40%예요. 효과가 없는 것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아마 100억 정도 가까이, 제가 판단하기에 한 100억 이상 도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이 가고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274쪽에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인가요? 내년도가 디엠제트 6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내년에 60주년이라고 해서 6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생물권보전지역,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이렇게 해서 국비 2억 5,000, 도비 1억 1,000으로 3억 6,000인데 이것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었어요, 산출내역이. 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 기획조정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60주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없는지, 저쪽에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제가 어떤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관행사는 기획조정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인데 이것이 2억이에요.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쭉 2011년도까지 52억 5,300만 원을 지원했고 그런데 이것이 신청면적이 몇 평 이상 지원하는지 아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시ㆍ군 조례에 따라 다른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전체 평균이 몇 평 이상인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기억은 잘못하는데 50㎡ 이상 정도로…….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피해면적의 3분의 1도 보상을 못 받아요, 피해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면적을 피해봤으면 피해본 대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일정 시ㆍ군 단위로, 면적을 시ㆍ군 조례로 해 놓아서 이것이 3분의 1, 4분의 1의 피해보상을 못 받는 실정에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피해보상금액을 높이든 그렇지 않으면 피해면적을 피해를 본대로 이렇게 면적을 줄여서 다수가 피해를 본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면적이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신고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피해를 본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수계가 춘천권을 비롯해서 여러 시ㆍ군이 있고 그다음에 태백 한 개 시ㆍ군이 낙동강수계에 있습니다. 저희 철원은 임진강수계에 있어요. 지금 현재 한강수계나 낙동강수계는 이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임진강수계를 중앙정부나 이쪽에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동안에 도 정부가 중앙정부에 했으면 임진강수계도 이 예산서에 다만 얼마라도 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꼭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산림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인가,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354쪽이요.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100%예요. 바로 옆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국비 10%, 도비 6%, 시ㆍ군비 14%, 자부담 60%예요. 둘 다 산림소득을 위한 것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지, 한쪽은 100% 도비로 지원을 하고 한쪽은 도비 6%, 자부담 60%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354쪽에 있는 것은 도유림에다 산채 종묘생산 및 재배시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도유림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종묘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금액 중에 재배시험단지 조성이 1억, 그다음에 산림소득사업 연찬회 운영 1회 100만 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지도점검에 1,400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도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55쪽을 보면 도비 6%를 주면서 자부담은 60%로 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부담 40~50%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나 어민이나 산림농업을 하든 50%의 자부담은 해야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이건 도비 6% 주고 자부담 60%를 하면서 도에서 생색을 낼 수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생색내는 건 아니고 국비가 20%…….
금석

한금석위원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0쪽하고 381쪽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연례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농촌이 엄청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할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것에 대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신청자가 얼마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읍면까지 내려가서 이장들이 조사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안 돼요. 엄청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양쪽 부분 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3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6쪽, 명세서는 6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2013년 예산은 128억 원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 예산이 자치단체보조로 나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한강수계는 30%, 기타 지역은 21% 매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128억만 국비하고 도비만 내려 보내 주니까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시ㆍ군비가 한 71억 정도 내려옵니다.

박효동위원장

71억?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거의 200억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여덟 군데는 신설로 하시고 다섯 군데를 개량하시겠다고 했는데 8군데는 어느 시ㆍ군이 되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고성군은 2개가 있고 인제군 1개 시ㆍ군, 화천과 철원 1개 시ㆍ군…….

박효동위원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현재까지 404개소를 했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어떤 데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상류에 있는 광역 하수처리장으로 처리가 안 되는 마을들, 특히 이 마을하수도를 해 가지고 상류에서부터 오염이 안 되게끔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선정 대상을 될 수 있으면 산간, 오지 쪽 상류마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지라든가 읍내라든가 시가지는 대부분 광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하수처리장이 하류에 있어 가지고 처리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류 산간, 오지 쪽에서 오염 요인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쪽으로 사업 선정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324쪽에 강원도 먹는 샘물 명품화 추진 사업인데 1억 2,000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인데, 해양심층수까지 먹는 물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공동 브랜드 사업으로 개발 공모를 하고 여기에서 기능검사하고 분석용역을 하는 데에 2,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도 필요하지만 특히 뭐냐 하면 먹을 물에 대한 홍보예산이 필요해요. 지금 해양심층수 홍보 예산은 환동해본부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동해본부하고 우리 녹색자원국하고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다 되면 환동해본부에서 맑은물보전과로 업무가 이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심층수에 대한 홍보비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일곱 군데 다 먹는 물을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많이 파느냐, 여기에 주력을 해서 홍보비를 세워 가지고 강원도의 물을 타 지역에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강원도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먹으면서 손에 쥐고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용이한 방법이니까 7개 샘물 상품을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 해 가지고 세계잼버리수련장에 소수력발전시설을 하는데 잼버리수련장은 저희 지역구와 관련되는 곳인데 세계잼버리수련장 어디에다 소수력발전소 시설을 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계곡에 대해 공모를 했다가 당첨이 돼서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성군에서 공모신청을 했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잼버리대회장 도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화암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고 화암사 일주문 바로 옆에 상수원이 있어요.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른다든가 한국잼버리대회를 치른다든가 행사를 하는데, 한 5,000t 용량의 상수원이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상수원에는 지장이 없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어떻게 관계가 없나요? 장소가 상수원 상류예요, 하류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상수도를 취수하고 남는 잉여 물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하류에서…….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 중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5페이지 산소 손수건 지참운동 추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608페이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1억 3,000만 원 중 2,556만 3,000원을 감액하고, 605페이지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600만 원을 감액하여 636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6,156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녹색성장 선도 도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