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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22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2-11-28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구자열 의원입니다. 우선 오랜만에 친정에 오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기쁘고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자료 수집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도민의 복지증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고뇌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어음 지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므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본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을 1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하도급업자에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및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전국적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은 하도급 내역의 적정성 확보 및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통하여 도내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동 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입니다.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있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강원도는 9조 원 정도 올림픽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으나 여전히 하도급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은 일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상위법상 임의규정으로 있던 것들이 강화되고 이런 측면에 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를 하고요 다만, 4페이지 제6조에 보면 현장용어, 실질용어, 법정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혼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설계내역 작성 시 실제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설계내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모호할 수 있다, 좀 더 정교한 표현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나 관련 업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설계내역이라는 용어를 예정가격, 예정가격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서 또 괄호를 치고 (조사가격)으로 하면 비교적 완벽한 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이 조례를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구자열의원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일반적인 거래나 계약과 관련되어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앞으로도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미처 제가 살피지 못한 점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발의자께서도 동의를 하신 측면이 있고 전문가 검토가 있었던 면이기 때문에 이것 수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의견 제출하는 걸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구자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9조하고 제10조에 보면 법보다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건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9조에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강제규정으로 하지 말고 “작성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로 수정이 되어야 위헌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줄 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구자열의원

고춘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9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조 같은 경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행안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이 문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담당과장님, 상위법에 대한 검토가 어떤 면에서 위배가 되는지, 9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10조 같은 경우에 그건 의견을 들어 보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제9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맞고요, 제10조 같은 경우는 행안부 예규에서 “필요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필요시’라는 문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서는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춘석

고춘석위원

필요시에 하는 거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필요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춘석

고춘석위원

그건 그러니까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긴데, 상위법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검토하여야 한다”니까 강제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하고 약간 강도가 세지 않나…….
춘석

고춘석위원

그건 위헌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9조도 마찬가지, 9조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되겠고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로 바꿔야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 의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자열의원

아닙니다.

곽영승위원장

이따 말씀하시겠어요?

구자열의원

아니, 고춘석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인데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조례제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제6조에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부분이 먼저 운영조례에 있는데 지금 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하고 대가지급 부분에서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대가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있는 반면에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는 안이 없어요. 그냥 “5일 이내에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가 지급 부분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만든 조례에는 토요일하고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된다면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의 하도급업자들한테 대가 지급하는 부분하고 구 의원이 발의하신 토, 일요일을 제외한 부분하고 충돌할 우려가 있어요.

구자열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를 사실 안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보니까 만약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면 실질적으로 3일밖에 평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 상당히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촉박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나름대로 업체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기 되어서 여기 하도급대금의 지급 부분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하고 이 조례안하고 충돌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차피 똑같이 하도대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그게 구 의원님은 더 많은 기회를 알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해는 충분히 가고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건 인정이 되는데 기존에 발의되어서 진행되어온 이 조례안하고 충돌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자열의원

그것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먼저 시행되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시면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휴일이 이틀이 끼면 이게 너무 촉박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그런 충돌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해 주시면 이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5일’ 하면 근무일수를 5일 하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은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나본데 실제 5일 하면 근무일수만 따지기 때문에 공휴일, 일요일은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자동으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조례안에 차라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보면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는 지금 5일 이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우리 공무원들이 얼핏 보기에는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 5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안에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전 조례안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몇 분의 위원님이 수정 요구를 하셔서 정회를 해서 논의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조 조문내용 중 “설계내역 작성 시”를 “예정가격(조사가격)작성 시”로, 제9조 조문 후단 중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로, 제10조 조문 후단 중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조문상의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6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5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에 대해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행위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 확대되어서 많은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고 빈틈없이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광물 채굴로 인한 도로파손 및 환경오염 대책 등에 행정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자원 채굴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비한 도 재정기여도가 절대 부족한 점이 있고 발전용수나 지하수 등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 조례 제21조 제1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광물가액의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5로 인상하고 같은 조 2항 지하자원에 대한 과세표준인 광물가액 고시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경쟁력과 혼선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의를 제기한 업체는 없었으나 한국광업협회에서 업체의 영세성과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협회 회원 대다수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광부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업체일 뿐만 아니라 소수인 대규모업체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참고로 이미 6년 전인 2006년도부터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려 하였으나 광산업체의 경영을 돕기 위해 세율인상을 현재까지 유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항목인 탄력세율에 대한 인센티브 1.8배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13억이 증가됩니다만 지방교교부세 23억이 추가되어 총 36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난 2011년 2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고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따라 출연 규모는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 내년도 출연금액은 8,167만 1,000원입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소비세의 확대 및 지방세 감면 정비,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규 과세 연구를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사업을 위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강원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우리 도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선진화 및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홍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도세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살펴보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퍼센티지 조정하는 거하고 일자 조정하는 그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물론 강원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다른 부과와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발전용수나 지하수 같은 것은 이미 2000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지하광물 개발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는 옛날부터 광업협회 등에서 경영지원을 위해서 유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6년도 이후 한 번도 탄력세율을 적용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발전용수나 지하수 이런 것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광물자원 탄력세 조정안이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최초로 개정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밖에 없습니까, 이 조례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전에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5 사실 미미하거든요. 미미한데 내용상 봤을 때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5로 하면 퍼센티지로 하면 조정세율이 한 50%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 업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의견 들어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우리 강원도에 기업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 진단해 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올린다 하더라도 인상액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올리면 지역자원시설세가 13억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23억을 더 주게 되면, 만약에 기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23억을 더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업 주변의 기간도로라든지 이런 걸 일부 투자해 준다 하더라도 전혀 손해볼 게 없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받아서, 또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일부 시ㆍ군에 보조를 해서 기간도로망을 주변에 일부 고쳐준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좋은 안들이 있는데 제가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지역 업체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일단 사실은 2.5% 올라가는 것 상당히 미미한데 전체적으로 50% 과다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교부세를 더 확보해서 그쪽 주변 환경 개선에 더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예를 들면 해당업체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세금을 더 내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비용절감을 위해서. 많게는 4억 정도 내는 업체도 발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 업체들이 이걸 내는 대신에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닌 대안을 말씀하시는 업체도 생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부세를 아마 2.5% 올리는 만큼 상당히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체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반발이 안 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광물협회하고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사실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5 가는 건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또 강원도의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이게 꼭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업체들 반발 부분은 도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더 큰 인센티브가 있지 않냐, 오늘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절대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홍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입법예고를 하셨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광물협회에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업체별로 이의를 제기한 건 없었습니다만 한국광업협회에서 업체 영세성 그다음에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광업협회 회원이 그러니까 영세업자까지 다 가입되어 있는 거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과세대상이 안 되잖아요, 10억 미만은 과세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입법예고한 이 안의 적용을 안 받잖아요. 매출 10억 미만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업체가 나중에 경영이 잘 되어서 10억이 넘어가면 내야 되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비과세거든요, 현재. 그러나 소수 대규모업체 같으면…….
양수

김양수위원

업체들이 광업협회를 주도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의견을 줘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입법예고에 의견 낸 사람들은 영세업체가 아니라 10억 이상 업체들이 주도해서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광물협회에 등록된 분들이 강원도에 몇 분이나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6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160개 업체 중에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비과세되는 데가 120개 정도 되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실제 광업협회는 종류가 어떤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시멘트, 철강, 석회석……총 9종인데요 철, 납석, 운모, 장석, 고령토, 석회석, 연옥, 규사, 규석인데 지금 과세대상이 되는 건 철광, 석회석, 연옥, 규석 네 개 종이 대상이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세금 많이 내겠다는 회사는 없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환경정비하고 이런 걸 따져보면 세금 내는 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조세저항은 있게 마련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조세저항은 어차피 있게 마련인데 지금 이건 충분히 수긍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6년간이나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13억이지만 또 교부세 내려오는 게 2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수지가 맞는 장사란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부족입니다, 조세저항 오는 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걸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협회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13억 내면 또 그보다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간다 그런 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세저항도 무마가 되고 여기서 의결하는 의원들도 부담이 적고, 부과시킨다는 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세금을 깎아주면 생색이나 나는데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광업협회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강원도에 이렇게 이익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영세광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관련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고민스러워요, 이걸 오늘 어떻게 의결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잘하셔서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홍보하고 혹시 지원대책이라든지 하는 걸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2.5% 증액을 시켜도 그게 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13억 받으면 23억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이 광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잘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물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율을 인상해서 세금을 더 받는 방안 또 하나는 광물가액을 조금씩 올려서, 올리는 것이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올려서 조금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보통 광물가액을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씩 고시를 해서 과세를 한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 조례로 해서 1년에 한 번만 고시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광물가액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올라가요? 지금 t당 거의 7,000 얼마 정도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광물 원석 자체는 등락률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괜히 두 번 해서 오히려 혼선만 초래하는…….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요, 두 번 하는 걸 한 번 하는 게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2년마다 한 번 해도 되는데 이걸 1년에 한 번 하는 건 잘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과세 이번에 올리는 건 어쨌든 금액으로 따지면 크게 높지는 않아요. 또 이런 얘기는 아마 우리가 석회석광산 아니면 시멘트광산이 영월, 동해 쪽의 모든 산들이 거의 석회석이에요. 그쪽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영월도 한 군데 들어가는데 지금 시멘트업계가 어떻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국장님이 그전에 과장하실 때 석회석광산 업자들이 어떻다고, 그 당시에 어떻게 느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시멘트 값을 동결했었거든요. 건축가액 상승을 안 시키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몇 년간 시멘트가격 논쟁이 많아서 몇 번 합리화해준 걸로 알기 때문에, 13억이라 봐야 43개 업체 해보면 연간 평균3,000만 원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크게 경영에 지장이 안 가고 지금까지는 많이 보호해 왔다고……. 조금만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영업이익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609억, 순이익이 315억, 또 어떤 업체는 순이익이 865억, 1,004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0만 원 더 내는 건 기업의 윤리라고도 보여집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글쎄요, 우리가 지역에서 듣기는 시멘트가 영월에 광산이 많이 있어요. 얘기 듣기로는 몇 백 억씩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시멘트업계가.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자료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듣기로는 이게 아주 엄청 어렵게, 재고가 쌓여서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가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돈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50%예요. 그렇죠? 그 동안 몇 년 동안 안 올렸다고 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6년.
석주

권석주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10%씩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한꺼번에 50% 올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협회에서도 약간의 얘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많이 받는 건 좋죠. 우리 도의원도 도세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과세저항이나 세금을 내는 업체나 그런 사람들한테 또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실 앞으로는 이걸 2~3년 정도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석주

권석주위원

올릴 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오는 건 퍼센티지가 중요해요. 50% 올렸다, 100원짜리를 1원 올리면 그건 1%가 되고 5원짜리를 올리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다른 시도는 표준세율이고 저희만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타 시도에는 광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세대상 광물이 네 가지 정도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주 과세되는 게 4종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대상이 영세업체들이 아니라 그래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일 텐데 만약에 다른 쪽에 광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광물이 있는데 동일 업체가 거기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이게 세율변경 때문에 강원도 쪽 채광량을 줄이고 그쪽 채광량을 늘리고 이러면 오히려 대규모 업체들이 채광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신 만큼의 세수확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물론 퍼센티지가 50%라고 해서 그런 인식이 많이 가겠습니다만 이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래도 만약에 같은 양을 채광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신 만큼 세수 확보가 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을 하겠다 해서 강원도 쪽 사업 규모를 줄이고 동일광물이 만약 타 시도에 있다면 제가 사업자라도 그쪽에 인력이나 배치를 다르게 해서 그쪽 채광량을 늘리고 이럴 텐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대부분 석회석이기 때문에, 지금 석회석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시도가 거의 없고 또 그렇게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이 강하지 않다, 아주 미미하다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강원도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하면 이게 만약 타 시도까지도 개정을 강원도에 맞춰서 하겠다 이러면 광산업 전체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개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세수 확보나 이런 면에서는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윤리나, 3,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이런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가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다 개정을 하기 시작하면 광산업 전체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단 도 조례를 고치게 되면 행안부에 조례개정 내역이 올라가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만 전혀 저희가 볼 때는,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여러 기관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광물협회에서도 6년 동안 이렇게, 그때부터도 계속 시도를 하다가 의견을 계속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도움을 그만큼 줘 왔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적인 면에 큰 부담은 없지만 저는 타시도랑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강원도만 그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우리 세율에 맞춰서 개정해 버리면 광산업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세를 새로 올리시는데요,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세율을 증액했을 때 제일 많이 내는 업체가 얼마를 내죠,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제일 많이 내는 업체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방승일위원

그게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곤란한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1년간 생산하는 광물량이 얼마나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합하면 매출액이 7,917억 정도 되는데요, 한 개 업체가 아니고…….

방승일위원

아니, 4억을 낸다는 업체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잠깐 역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4억이 늘어나려면 50%가 증액이 되는 거니까 8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2억이 되고, 그럼 거꾸로 매출액을 역산해 보면 1년 매출액이 1,60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료들 있을 텐데, 그런 자료도 없이 증액을 요구합니까? 1,600억인데 1년에 1,6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4억 세금을 낸다고, 증액을 한다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너무 센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행정이 너무 무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지금 1조 8,551억 원, 또 한 업체는 1조 851억 원…….

방승일위원

됐습니다. 1조가 넘는 매출액을 올리면서 4억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게 세다고 얘기하면 강원도에 와서 거저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냥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방승일위원

아니 할 말로 지금 50%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일전에 강원발전연구원 행감할 때 보니까 강원도가 가장 자랑할만한 게 뭐냐 했더니 광물자원이라는 거예요, 각종 광물자원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강원도는 다른 세수원이 거의 없잖아요.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세도 수자원공사한테 다 뺏기고 구걸하다시피 얻어오는 거고, 그나마 얻어오는 것도 경기도하고는 형평에 맞지도 않게 받아오고. 아니 할 말로 이런 1조가 넘는 매출액을 갖고 있으면서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러면 강원도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배짱도 부려야 됩니다. 나가면 어때요, 다른 데 가서 벌 데가 없는데. 그런 배짱도 없이 행정을 하고 그러니까 강원도는 돈이 없어서 만날 쩔쩔매는 것 아닙니까? 벌 때는 벌고 그 돈 벌어서 도민들한테 다른 데다 푸는 겁니다, 잘 버는 데는 잘 버는 데다가.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 잘 버는 사람한테는 점점 쩔쩔매는 게 자본주의의 모순이거든요. 그런 쪽은 지금 단 0.0025%를 올린다고 그러는데도 어쩌구 저쩌구 얘기하면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더 올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밀린 걸 한 번에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조세저항이 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주기로 해서 계속 올려…….

방승일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이 되면 이북에 지하광물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는데 통일되기 전에 빨리빨리 많이 챙기세요. 통일 되면 그 업체들 이북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가끔가다 보면 타 시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은근히 의원으로서 열 받을 때가 가끔 있는데 강원도가 산림자원이라든가 물을 너무나 잘 보호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호해 주고 싶어서 보호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호해 줬다고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저만 먹으려 한다는 얘기죠. 자원세도 사실은 세정과가 과장님도 새로 되셨으니까 조금 더 자원세를,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게 자연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연자원을 좀 세분화하고 또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좀 세게 말하면 강원도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세금을 받아야 된다, 왜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실 수 있는 데 오는데, 그만큼 강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산업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온갖 투자 못했기 때문에 어거지로 한 게 지금에 와서는 자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오히려 큰 죄인인 모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1,600억이 아니라 매출액이 1조가 넘는 매출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조 넘는 데가 두 개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회사가 4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못 내겠다, 세다, 이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 기회에 조금 더, 지금 세정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원을 십분 이용해서 많은 세원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골 구석구석에 정부의 행정서비스조차, 타 시도에서 받고 있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 못 받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운 삶을 이런 데에서 받아서 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10억 이상이 43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원세가 금년도까지 26억 그래서 앞으로 50%로 올리면 13억 플러스 해서 39억 원이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39억 원이 되고 교부세가 23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6억 중에서 지금 10억 이상이 되는 업체 중에서, 거의 10억 이상이 된다고 해도 세금 내는 몇 개 업체들은, 대다수 업체들은 세금액이 미미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미미합니다. 제일 큰 데가 4억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라도 소규모 업체는 미미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조 매출이 넘는 데가 4억씩 해서 8억 정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도 대기업에서 거의 다 낸다고 보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다음에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몇 개 대규모 업체가 대부분 다 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올려도 몇 개 대규모 업체에서 거의 13억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한 3억 정도는 35개 업체 정도가 갈라서 내는 거고…….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안 되게 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규모 업체에서, 1조가 넘는 매출을 하는 두 개 업체하고 그 이하의 업체에서 거의 낸다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없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50%라는 게 거부감이 가서 그렇지 현재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드릴 건 시멘트 가격을 계속 억제해 오다가 올해 들어서 3월 1일자로 시멘트 가격이 15%가 인상되었습니다. t당 6만 7,500원에서 7만 7,500원으로 올해 올라간 면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따라서 올려주는 것이 올해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항도 적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시멘트업체 부근에 사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잖아요.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에게 고통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세금 낼 것 내고 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네 개 광물만 자원세를 내고 석탄 이런 건 왜 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석탄은 서민 생계라든지 또 석탄이 거의 사양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시멘트 같은 건 서민들이 안 쓰나?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지금 석탄은 서민연료비 이런 게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까지 줘가면서 캐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수정안을 내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이 있는데요 계수조정이나 의견, 이의를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2~2016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와 지역개발 및 중기재정 운영 여건, 도정 운영 방향 및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별 주관 사업 목록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63쪽부터 165쪽이 됩니다만 이를 별도로 정리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얀 책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기준은 2012년도는 현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3년도부터는 금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 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총 투자 규모는 총 11개 사업에 1,771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35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등 5개 사업에 7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35억 원은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자치정책과는 지방선거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68억 원이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세정과는 도세징수교부금 지원에 6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2억 원은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2개 사업에 1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33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동향과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는 실행 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3억 3,537만 원이 감액된 7,698억 1,729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입예산 경정내역이 없습니다. 자치정책과는 2,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2,423만 원과 여권발급 운영 국고보조금 증액분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9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시책에 따라 취득세 등 거래세율을 50% 인하함에 따른 도세감소로 인하여 181억 4,000만 원, 등록면허세 60억 7,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13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6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액에 대한 정부보전금 136억 원을 그 외 수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등 그 외 수입으로 2억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상기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 집행잔액 중 시도비 반환금 3억 2,582만 원을 기타수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억 9,247만 원이 감액된 1,551억 5,9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억 9,5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정역점 시책추진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1,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효율적인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자안내 게시판 설치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자료실 공간부족 해소를 위한 서가구입비 1,200만 원을, 노후한 인쇄용 복합기 교체를 위하여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156쪽입니다.-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비는 당초계획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3,6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망조위금 부족분 1,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여학자금 부담금 납부잔액 5억 4,279만 원과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설악수련원 운영 일반운영비 6,4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26억 5,000만 원과-157쪽입니다.-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납부잔액 29억 5,324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94만 원이 증액된 103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03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운영 국고보조금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2,4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10억 2,84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징수교부금 부족분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98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금 5,15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53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집행잔액 2,43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구 공무원 시설 소규모 보수를 위하여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620만 원이 증액된 22억 87만 원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보체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71억 1,732만 원이 증액된 7,240억 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3억 8,836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방공무원 시험응시 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6,200만 원, 폐휴지 매각, 청사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금년 대비 크게 줄어든 이유는 금년까지 총무과 세입예산에 계상하던 청사 에너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에너지 분야 주무부서인 에너지자원과에 일괄 계상하는 등 총무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계정을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자치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억 1,942만 원 감액된 10억 246만 원이며, 이는 여권발급 수수료 1억 5,000만 원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물량이 줄게 됨에 따라 8억 5,2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 계상된 6,904억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6,8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5,170억 원은 취득세 3,650억 원, 등록면허세 210억 원, 지방소비세 1,3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58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260억 원, 지방교육세가 1,320억 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54억 원으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61억 5,481만 원이 증액된 319억 6,871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유 일반재산의 대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2억 원, 구 공무원교육원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2,700만 원,-51쪽입니다.-기획재정부 일반재산의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0억 원, 도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6억 원, 2012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40억 4,171만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4,171만 원,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5억 2,970만 원 감액된 5억 6,265만 원이며 이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75억 103만 원이 증액된 1,638억 9,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2억 2,538만 원이 증액된 1,404억 8,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추진 사업비는 6억 6,540만 원으로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6,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 7,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억 2,240만 원, 민간인포상 관리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사업비로 계상된 1억 3,500만 원은 3ㆍ1절, 광복절, 도민의 날 행사 등 주요행사 개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비 1억 9,840만 원은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운영 등에 840만 원,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에 1억 8,6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사업비는 9,415만 원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사무관리비 1,680만 원, 기록관시스템 유지 보수비 3,300만 원, 홍보전시관 운영 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중요보존문서 스캔 작업을 위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5만 원, 중요보존문서 DB구축 스캐너 구입비 2,50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가족 네트워크 강화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215쪽입니다.-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운영에 700만 원,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인쇄용지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신규공무원 가족초청 행사에 700만 원,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우수공무원 특별해외연수 3,000만 원, 직원자녀 문화탐방ㆍ캠프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우수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에 2,000만 원, 우수ㆍ모범공무원 휴힐링캠프 운영에 2,000만 원, 직장동호회 소통과 나눔 한마음 행사에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사업비 80억 7,483만 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생명ㆍ상해보험 가입비 57억 9,006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13억 771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경비 지원에 5억 6,100만 원이고-216쪽입니다.-도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4억 1,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사업비 1억 9,519만 원은 주방세제 등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종사원 인건비 1억 8,51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사업비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사업비는 6억 7,7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에 3,440만 원,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지원에 1억 800만 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 퇴직자 공로패 구입비 3,5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유공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 6,000만 원, 사망조위금 4억 2,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우리 도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행정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850만 원과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10억 3,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사업비 18억 9,047만 원은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로 1억 원, 지방행정연수원, 국방대학교 등 국내 장기교육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4억 1,767만 원, 스포츠 마케팅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외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1억 2,000만 원, 전화외국어 운영비 5,400만 원, 주말영어교육과정에 300만 원, 직장교육 60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2,4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외 교육훈련 및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5억 2,270만 원, 공무원 장기ㆍ기본 및 전문교육여비 5억 7,830만 원, 국외 장기교육 연수자 동반가족 지원금 3,000만 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과정 동반가족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격ㆍ시험 관리강화 사업비 4억 5,784만 원은-218쪽입니다.-시험장 정리 및 편집실 취사 인부임으로 1,100만 원,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행안부 위탁출제비, 공고료, 원서접수 수수료, 시험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억 3,834만 원, 국내여비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악수련원 철거 추진 사업비 6억 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대로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수련원을 철거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비 23억 6,822만 원은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4억 3,000만 원, 국내여비 822만 원, 청사 소수선 재료구입비 3,000만 원, 청사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이고-219쪽입니다.-계속해서 매입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공사에 2억 5,000만 원, 신관 노후 온수탱크 교체비 2,000만 원, 노후 전기설비 보수비 2,000만 원, 충무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 원, 도청사 석면함유 내장재 조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사업비 3억 9,700만 원은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8,8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관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확충 사업비 3억 5,600만 원과 직장보육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사업비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 절약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청사 전기냉난방기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227억 5,49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219억 3,251만 원과-227쪽입니다.-기본경비 8억 2,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자치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41억 38만 원이 감액된 55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사업비 16억 8,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ㆍ군간 상생협력 강화 사업비 1억 2,420만 원은 자치행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에 2,52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특별초청자 여비 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민통합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업비로 사업비 연간소요액 13억 원 중 재원 형편에 따라 1회 추경 전에 소요되는 최소경비 4억 1,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사업비 4,600만 원은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이ㆍ통장연합회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로 확보될 재원은 추경에 일부 계상코자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 사업비로 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비 4,311만 원은 납북자의 피해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사무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사업비 3,400만 원은 워크숍 개최, 국내여비, 사무혁신 우수부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31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8억 7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1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비 2억 400만 원은 뉴새마을가꾸기 사업 지원과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각각 2,000만 원과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자녀장학금 1억 6,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1억 4,800만 원은-232쪽입니다.-선행도민대상 운영 및 도정발전 유공 감사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 2,500만 원,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업비 6,600만 원은 미수복지 강원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제반 사업비 4,300만 원, 이것의 세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도민체전 실비보상금 700만 원, 특별사업비 3,500만 원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이북5도 사무소 운영 등 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비 4,75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추진에 2,650만 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100만 원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비 4억 1,200만 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경비이고,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시ㆍ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사업비 3억 8,288만 원은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와 전산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고-234쪽입니다.-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비 1억 1,323만 원은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계상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 추진 사업비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사업비 2억 7,520만 원은 강원도 콜센터 운영비가 되겠으며, 여권발급 운영 사업비 2억 9,331만 원은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456만 원과-235쪽입니다.-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경상보조금 2억 7,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은 특별사법 경찰활동에 따른 제반경비 2,300만 원과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 5,44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여권발급 운영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억 2,193만 원이 감액된 137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로 계상된 1억 8,742만 원은 세무업무 관련 우수 시ㆍ군 시상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360만 원, 국내여비 3,115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 등 포상금 5,6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8,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사업비에 1억 1,333만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사업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 예산 120억 9,900만 원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처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세무조사 추진 여비 4,227만 원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등 시ㆍ군의 세정 업무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책자 제작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체납징수 지도를 위한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의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고 재무활동 사업비 12억 2,847만 원은 '98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8,487만 원이 감액된 27억 8,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사업비 9,737만 원은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계약업무 내실 운영 사업비 3억 8,490만 원은 도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료 2억 7,000만 원, 입찰공고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482만 원, 국내여비 1,008만 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비 12억 5,344만 원은 관사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3,836만 원과-241쪽입니다.-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4억 2,608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시설 보수 사업비 10억 800만 원은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비 10억 원과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 보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3억 1,714만 원이 감액된 13억 5,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업비로 2,173만 원, 인력동원훈련 실시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사업비 1,023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354만 원과 국내 여비 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 8,869만 원은 국내여비 18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60만 원, 향토방위 작전의 필요물자 구입을 위한 지원비 7,72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업비로 계상된 9,753만 원은 민ㆍ관ㆍ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지원 300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한 중앙교육 입교 지원 950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1,928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1,504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3,908만 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1,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 6억 4,176만 원은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에 2,86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억 1,396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4억 9,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비 2억 700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및 우수부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등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위한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제대군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로 2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비상기획과의 행정운영경비 2,480만 원은 국방협력관 직무수행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정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일부 경상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개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 분야의 중점시책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61쪽 좀 봐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년 추경 말씀…….
춘석

고춘석위원

예, 지금 추경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 보수예산 1,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 공무원교육원이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수명이 다 되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 후에 이걸 철거하든지 유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도 안전진단 할지를 보니까 내년도 안전진단비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1,900만 원을 투자하고 또 내년도에 시설투자로 또 9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2,8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철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또 투자를 한다면 이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선은 내년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이걸 사용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올해 당초예산을 요구하는 시점 이후에 그 문제를 인지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추경에 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단지 2,700 정도를, 현재 매년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안전진단하기 전까지는 소수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전기가 승압이 안 된다든지 해서 승압공사를 한다든지 내부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하고 안전진단비는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시차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요청드릴까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꼭 필요한 건 아는데 의회에서 이건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내년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이걸 우리가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하든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게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지금 어렵다 해서 내년도 안전진단 후에 이게 투자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정리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옳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전기가 현 상태에서 승압이 안 된다면 우선은…….
춘석

고춘석위원

이걸 해 주면, 조금 고쳐 놓으면 아까워서 안전진단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원장님, 수정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162쪽, 안보체험시설 환경개선 2억이라고 추경에서 세워졌네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체험시설이라면 어떤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7사단에 있는 칠성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군의 도민화운동 차원에서 군관협의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필요한 시설, 안보의식 고취라든지 칠성전망대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도의 이미지가 실추될 염려도 있고 해서 군관 협력사업으로 해서 조금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2억이면……. 전망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억이면 웬만한 가옥 한 채를 신축할 예산 같은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4억 7,300 들어가는데 화천군이 2억 7,300을 부담할 테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군에서 몇 % 보조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군이 60%, 우리가 40% 정도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4억 7,300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전망대 보수하는 데 4억 7,000이나 들어가요? 신축하는 예산만큼 들어가는데, 4억 7,000이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처리하고 천장을 교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몇 평 규모의 건물입니까, 전망대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망대가 현재 2층인데 이걸 3층으로 증축합니다. 옥상을 어차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층인데 3층으로 증축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증축이 231㎡니까 한 64평 정도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평당 얼마인 거죠? 평당 얼마 드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평당 70만 원 정도.
양수

김양수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죠. 평당 70만 원이 맞아요?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신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비상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이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칠성전망대 사업은 지난해부터 군관 협력 시 거론되어서 도에서 금년 5월에 칠성전망대를 2층까지 있는 데를 리모델링하고 3층을 카페 형식으로-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그걸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현재 도비하고 군비에서 10억이 먼저 투자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진입로라든가 주변 토목작업이 약 4억 7,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가로 사단장께서 요구를 해서 화천군에서 검토해서 도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사단장이 아니라 참모총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다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억 7,000 사용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군부대에서 요구하면 그냥 예산 계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파악하는 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자료를 받았고, 죄송합니다. 전에 소관부서가 없다가 비상기획과가 신설되어서 이번에 관련사항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제기하다 보니까,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부분에 51쪽 좀, 지방세수입이 약 230억 정도가 줄었어요, 당초 기정액 대비.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취ㆍ등록세 인하에 따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취ㆍ등록세 인하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보전해 주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정부에서 보전을 올해 해주기 때문에 올해 136억이, 그러니까 작년도 취득세가 줄어든 만큼을 올해 보전해 주는데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136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 보전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70억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70억 정도면 40억 정도는 보전을 안 해주는 겁니까, 내년도에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부족분만큼을 정부가 다 보전을 해 준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온 게 136억 원 들어왔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170억을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40억, 보전 받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세수감소 부분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감소분에는 안 들어가고요, 보전 받는 건 금년도에 들어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게 금년도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이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득세 감면분은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당초 목표 대비 약 181억 원이 감소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면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수치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감량분이 181억인데 지금 정부에서 보전해 줄 게 170억…….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저희가 취득세 50% 감면분을 추정한 게 약 170억 정도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81억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보전을 170억을 다 받으면 우리가 당초 목표를 세웠던 기정액 부분은 거의 맞춰지는 그런 셈이 됩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조금 미달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목표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취ㆍ등록세는 그렇다고 그랬는데 등록면허세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정액을 270억을 세워놨는데 예산액을 다시 60억 정도 감해서 209억 정도를 세웠는데…….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60억 감액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등록면허세가 여러 가지…….
종국

함종국위원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추계가 아니고 이걸 저희가 행안부의 세수추계프로그램에 따라서 5년간 평균 증감률을 대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5년 평균 대비해 봤을 때 약 1.9%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감소된 수치만큼을 대입하다 보니까 6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70억을 당초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은 60억 정도가 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세수 추계를 잘못 해도 엄청나게 크게 잘못한 거지.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이게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취득세에 등록면허세도 일부가 포함되는 거예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세도 취득세를 내면 등기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여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동월 대비해서 건수로는 약 13.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전망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취득세 부분은 거의 정부에서 170억 정도를 보전을 받으면 기정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는데 등록면허세 부분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취ㆍ등록세라고 했던 부분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로 이원화된 거예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등록세 부분도 보전을 해줘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취ㆍ등록세는 정부 보전분이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등록면허세 부분은?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없는데, 270억을 세수를 잡았다가 60억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버리니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추정치는 60억을 감액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올해 목표 예산액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종국

함종국위원

지방세 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매년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면 현재 강원도에 체납된 지방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작년까지 해서 이월되어 있는 체납액은 600억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방세 부분이 순수하게 받을 체납액이 한 600억 되는데…….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도세만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중에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의해서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체납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 330억 정도 징수되었다면 200 얼마 정도 체납액이 남아있겠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열심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156쪽 좀 봐 주시죠. 156쪽에 보면 인건비 쪽에서 26억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액 등에서 29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50 몇 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공무원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신규공무원 임용이 굉장히 늦어져서, 소방직 75명이 10월 15일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개월 치 가까운 게 남기 때문에 이걸 추경 때 정리해서 삭감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따른 관련된 연금부담금 이것도 같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부족된 인원을 연도 중에 채울 경우에 이걸 만약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지 않으면 추경 때 가면 연금부담금 포함하면, 기준경비하고 보수 다 포함하면 60억, 70억 되는 걸 추경에는 세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총액으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초 1월 1일부터 임용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연중에는 남긴 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현재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율도 낮고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이자가 예년에 비해서 조기집행을 하면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고 한다면 이건 남더라도 인건비는 조기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도 올라갈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남을 수가 있고, 그러나 추경에는 60억, 70억 되는 돈을 추경에 세우게 되면 다른 추경요인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연초에 세웠다가 남는 것이 뭐한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불가피한 일이라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방승일위원

소방직 같은 경우는 정원에도 묶여있고.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많이 적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게 소방직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소방정원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원을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얘기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원만큼을 우리가 세워두는데 현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 현원이 부족한 건 연도 중에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히 시험이 좀 늦어져서 임용날짜가 10월 15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임용이 되다 보니까…….

방승일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75명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왔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러면 75명이 다 들어왔을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 26억 정도하고 29억 정도가 사실은 75명분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75명분이 있고요 질병 및 육아휴직자 그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합산되어서 한 92명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또 들은 얘긴데 우리 도에 직급으로는 3급이 있고, 보직에 따르면 3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급으로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3급 보직자를 현재 4급이 직무대리로 있는 사람도 있고 4급 자리에 5급이 직무대리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차액이 좀 남는데 그건 합산해 봐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20 몇 억 이렇게 나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예산문제는 전적으로 소방직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소방직하고 육아ㆍ질병휴직자가 대부분입니다.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지금 4급이 대체로 대체근무라고 그러나요, 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방승일위원

3급 자리에 직무대리하시는 분들이 어느 어느 부서죠? 5급 말고 4급이 3급 자리를…….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한 분이 한 세 명…….

방승일위원

허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해해 주십시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허남석입니다. 방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급 자리에 4급이 직무대리하는 건 현재 3급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8명이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직급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부서별로? 성함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부서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 간 사람 두 사람이 전 국장으로 있다 교육을 갔고요, 한만수씨, 이욱재씨, 그다음에 농정국장, 건설국장 그다음에 녹색자원국장, 경제진흥국장, 환동해본부장 등이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조직의 통솔이라 든가 고위직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직무대리로 놔두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4급에서 3급 승진을 하려면 소요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으로 종전에는 5년을 근무해야 됐었는데 금년 5월 7일 소요연수가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에서 3급이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진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는 강원도 전체 조직을 잘 통솔하려면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따지시는 것 같은데 조속한시일 내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명심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자료가 나왔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관

지금 화천군에서 준비 중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우선 먼저 김미영 위원님 하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 자료가 화천에서 와야 되는 건가요? 그 관련된 질의거든요.
에서

석에서관계관

화천군에서 준비 중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은 자료가 좀 더 확인이 되면 좋긴 한데 현재까지 대체로 사업설명자료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합해서 보면 칠성전망대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된 게 올해 5월이에요.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된 게 8월이고요. 이것 우리 설명자료 준 것에 있어요.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2012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거든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조금이 당초 계획이 도가 42% 하고 시ㆍ군이 58%, 지금 추경 관련해서는 액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그런데 전체 이 사업의 총액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전망대를 새로 지을 때 화천군이 10억 부담하고 강원도가 10억 부담해서 한 건가요, 당초에?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당초에 강원도 5억하고 화천군에서 5억 해서 10억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10억짜리 사업을 5억, 5억씩 반반씩 부담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 주변에 정리도 하고 뭘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한 액수가 4억 7,300이 되었는데 이 4억 7,000 중에 2억을 도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런, 지금 흐름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4억 7,000 중에 우리가 분담하는 2억이 당초에 반반씩 부담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7사단장이 화천군하고 협조하고 도지사님께 전화를 해서 소요액을 파악해서 화천군에서 자기들이 2억 7,300을 부담하겠으니 도에서 2억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5대 5로 사업규모가 있었고 그 규모에 맞춰서 5대 5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계속 그 기조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의 건전한 운용으로 맞는 방식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완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완결은 되었고 추가적으로 진입로다 뭐다 이런 것 더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4억 7,000이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정을 화천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7사단 요청을 받아서? 그럼 그건 화천군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든가 그래야지 하다가 무슨, 42%, 58% 이런 지원조건은 저도 듣도 보도 못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5 대 5 사업으로 하든 3 대 7로 하든 2대 8로 하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할 때, 지방비 분담에 대한 내시도 사업별로 있고. 그런데 이건 4억 7,000 모자라니까 화천군이 우리가 2억 7,000 내겠다 그러니까 도에서 2억 달라 해서 계산해 보니 우리가 42% 부담하는 거고 시ㆍ군이 58% 부담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간 것 같아요, 과정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시는 게 건전하지 않다 그런 면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역을 다 완료하고 실시설계도 다 완료가 되었는데 공사비가 갑자기 4억 7,000이 더 부족하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 측면은. 그렇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원래,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면(자료 펼쳐 보임) 칠성전망대가 2층까지밖에 없었는데 허술하고 오래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우리 중부전선이 면회객이나 관광객이 많다보니까 지난 2011년도에 군관협의회 때 얘기가 되어서 이게 처음에 관광 쪽으로 해서 문화관광국 쪽에서 다 준비를 해서 10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단순하게 이 건물만 생각하고 2층하고 3층 라운지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식으로 전망대라고 해서 증축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금년 12월 28일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주변에 진입로라든가 주변배경의 토목사업 소요가 빠져서 지금 사단장이 긴급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토목공사비 부족액이 4억 7,300만 원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미리 계획을 갖고 잘 잡아서 계획된 대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 지사가 더 내달라, 이렇다고 주머니 돈 빼주듯이 그렇게 공사비 지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어쨌든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우리가 세금으로 이 예산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7사단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화천군에서도 같이 지원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누락되어서 아마, 죄송합니다, 그렇게 긴급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셨지만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좀 전에 세정과장님이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관련해서 답변 주셨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마저 드려볼게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60억 정도 세수를 받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것 중에 60억 정도 차이가 난 거잖아요, 등록면허세가?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취득세 감면하는 것하고 연동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예산 관련해서 첨부서류로 나온 자료가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안 첨부서류? 이게 2013년 자료인데요 여기 49쪽에 보면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2010년부터 아마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우리한테도 자료가 제공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49쪽 참조하시면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1년은 어떻고 2012년은 추계치가 나오고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도 비과세나 감면으로 2011년에는 29억이 지출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29억 원 정도를 비과세했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2012년에는 30억 정도가 추계가 잡혀있어요. 그 위에 보면 취득세도 있지만 이 흐름으로 볼 때는 취득세 감면 50%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추계가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득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저희가 답변드린 건 아니고 다만 취득세의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라는 게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대출받을 때도 일부 등기 등록할 경우에 거기에 부과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영

김미영위원

경기 활성화, 토지거래 이런 것들하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추계하는 방식 설명해 주셨잖아요, 5년 동안 걷은 것의 평균치를 정해서 그다음에 줄어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 수치만큼을…….
미영

김미영위원

해서 곱해서 1점 몇 %든 이런 식으로 곱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추정한 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게 조금 저희가 당초에 이건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9월 10일자 경제활력화 대책에 따라서 취득세50% 감면이 9월 26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는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는 조금 20억 정도는 상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해서 결론은 어쨌든 세정과에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지금 자치행정국 예산뿐만 아니라 강원도 우리 전체 예산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건 한국은행에서도 두 달마다 경제발전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저희도 참 조바심이 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제 지역구 문제라서-자꾸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 동료 위원들한테 이해도 구할 겸, 아마 비상기획과장님도 그 내막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였냐면 접경지역이 내년도 60주년이 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한다고 그럴까, 지사님이 강원도 접경지역이 굉장히 어렵다, 그럼 그것을 체계적인 관광상품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계속 화천뿐만 아니라 인제, 양구, 철원까지 다니면서 각 사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DMZ의 특성상 사단장이 굉장히 그것을 오픈하기 꺼려합니다, 그리고 오픈 자체를 안 시키고. 사단장이 오픈을 안 시키면 결국은 거기를 아무리 도에서 관광상품화 하자고 애를 써도, 또 아무리 돈을 줘도 오픈을 못 시키는, 부대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침 7사단장이 원주고등학교 출신 원홍규 사단장이 왔어요. 같은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7사단이-그중에서도 7사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DMZ를 자꾸 개방시켜 주는 겁니다. 관광상품화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 지금 현 사단장이 굉장히 마인드가 뛰어나더라고요, 관광 쪽으로. 오히려 민간관광 파트에 있는 웬만한 공사 사장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 7월에 우리 지사님하고 MOU가 체결이 되었어요. 체결이 되어서 막 진척이 되고 그것도 505 GOP라고 최전방인데 그쪽을 개방하면서 나름대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면회객들에게 최전방을 오픈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추진되면서 하다 보니까 군부대 쪽에서는 국방부 쪽에서는 예산 받기가 힘드니까 화천군하고 도비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하다가 돈이 모자라고 또 사단장이 내년 4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은 급한 마음에 내가 있는 동안에 일을 마무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못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님하고의 관계를 같은 강원도 사람이니까 풀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혀 계획에 없던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서 일을 추진했던 거고 또 우리 예산서나 각종 정책을 봐도 접경지역 쪽에는 이런 거라도 개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단돈 2억 갖다가, 1억이든 2억이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접경지역을 또 다른 세계적인 관광상품화를 하는 하나의 선구자적인, 이게 7사단에서 이렇게 오픈을 시켜 놓으면 나머지 사단도 저절로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서만 오픈이 되면. 왜냐하면 선례가 되어 버리니까. 이건 7사단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또 다른 세계적인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 이 예산이 특정지역의 예산이라든가 관광상품화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심의하려면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졌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충분치가 않아, 자료도 충분치가 않고. 당초에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추경에서 갑자기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4억 7,000을 별안간 요구하니 그 소요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정확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관광상품화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특정지역 예산이라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느냐, 또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알아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 그거예요. 자료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자료가 오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예산심의 준비를 안 한 분들입니다. 도지사가 가서 약속을 하고 돈을 준다고 그랬으면 밑의 과장은 그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화천군에서 예산요구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봐서 그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지사가 시켰다는 둥 군수하고 MOU 체결해서 한다는 둥 근거가 없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주머니 돈 내주는 겁니까? 그런 자세로, 도지사가 아무리 자기가 약속을 했어도 밑의 직원들이 그 후속조치를 갖춰놔야 되는 거죠. 지금 자료를 화천군에서 받아서 제출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절차가 다 갖춰졌어야죠. 자세가 안 된 거죠, 예산심의 태도가 아니고. 지금 화천군이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아무리 도지사가 약속을 했어도 후속조치는 다 밟아놔야죠. 7사단에서 화천군에 요구한 사항 그다음에 화천군수가 도지사한테 이렇게 건의한 사항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 없이 무슨, 친목계 회의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세가 안 된 거죠, 이건. 위원장님, 이건 자료 올 때까지 좀…….

곽영승위원장

예, 잠시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161쪽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 보수사업비 1,900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조건하에 승인하고, 162쪽 안보체험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2억 원은 사업 계획이 불확실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접경지역발전 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며 금번 개선 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공식 사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나오셔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대로 제가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심사하시는 데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사업설명자료 151쪽, 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 업무추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 중간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6억 그리고 예산안에 16억 8,30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감시단속비가 13억 7,891만 2,000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2014년도 선거인데, 거기 나온 내용으로 봐서 2014년도인데 2013년도로 세워놓으면서 2014년에 국가에서 하는 선거인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선거입니다. 내후년에 하는…….
병길

윤병길위원

후년에 하는데 지방선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완전히 지방에서만 돈을 씁니까? 국가에서는 하나도 안 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부담금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법정부담금은 여기 써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런 법정부담금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을 미리 세웠느냐를 묻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드리면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 동시 지방선거일이 6월 5일이 되다 보니까 180일이면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부담경비를 세우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방교부세 80%를 보전해주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후년인데 180일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저는 1년 반 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ㆍ단속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그전부터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감시단속비를 2013년도 12월부터 쓰는 거예요, 내년부터 쓰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쓰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내년 1월부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ㆍ단속이 선거 전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할 때 하게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는 내년부터 그냥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6개월 전이 아니라?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준비에 관한 사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2014년도인데 왜 2013년에 세웠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설명자료 152페이지에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라고 해서 자치행정 주요업무 추진에 되어 있는데 도지사ㆍ시장ㆍ군수 회의할 때 참여하는 부분인데 2,600만 원을 세웠는데 액수를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돈을 세워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왜 도지사ㆍ시장ㆍ군수 회의를 하면 4명, 5명, 10명도 안 오는지 그것을 이렇게 돈까지 투자하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소통이 조금 덜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도, 시ㆍ군간, 하여튼 시장ㆍ군수들이 가급적이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제가 TV를 볼 때마다 도, 시ㆍ군 시장ㆍ군수 회의를 했다는데 세 명, 네 명 와서 앉아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책임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괄 전체 하는 수도 있고 지사님께서 권역별로 하는 수도 있고 성질별로 업무성격에 따라 접경지역만 하는 수도 있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을 저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여기 회의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서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이 도지사님이 주최를 하면 도지사님이 다 오라고 전화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꼭 와서 강원도 일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권고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볼 때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한테도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에 명세서 236페이지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질의에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이것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고충처리위원회에 사무국장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염려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 9명을 하면서 춘천사람을 한 명 놨어요, 춘천 주소지. 유재붕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한 명을 놨는데 그분들이 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사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서울 객지사람들이에요. 한 명을 춘천사람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급수를 얼마를 쳐서 월급을 책정한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계약직 가급으로…….
병길

윤병길위원

가급이면 무슨 급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5급 내지 4급.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을 뽑는데 있어서 은근히 담 넘어 가듯이 위원들 9명 해놓고 춘천사람 한 명 갖다 놓고, 가급적이면 공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T/O를 잘라먹는 그런 임용은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가 하시겠지만 제가 걱정하던 부분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의견이지만 분명히 제가 국장님한테 주의를 드렸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 전체를 해야 되니까 지역별로 전부 안배가 되어 있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하나씩 들여 놓아야죠. 다 서울사람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경력이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도…….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모든 일을 윗사람 욕 안 먹이고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돌아가시려면 눈에 보이게 계략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무국장 뽑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가는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죄송하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촉된 위원분들 중 춘천에 있는 분이 사무국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춘천에서 몇 명을 추천해야지 한 명을 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역별로 한 사람씩 중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명세서 214페이지 설명서 121페이지에 도정기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정기록을 봐주세요. 도정기록을 하는데 도정기록을 어디에다 하시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단 중요한 보존문서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록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상금이라든지 각종 중요문서…….
병길

윤병길위원

기록관이 어디에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별관에 가면 앞에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정의 기록관이라는 것은 강원도역사를 다루는 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은 아닌데 기록관 운영 해서 250만 원을 해놓았어요.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본 위원은 강원도 역사를 다루고 무슨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록관을 어디에다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250만 원이라고 형식적인 것을, 혹시 기록관이 의회사무실 입구에 있는 것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의회입구 옆에 있는 것. 그것은 관광 뭐예요, 의회 박물관인가요? 들어오는 왼쪽에 있는 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의회 말씀이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의회 것은 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서고하고 기록관은 저쪽 별관에 가면 있고요, 행정자료실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기록관을 하는데 250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한 달이 아니고 1년이에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이죠,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3,300, 전시관 운영 관리 및 시설유지 400, 이게 유지하는 데는 이렇고, 유지 보수를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여쭙고 싶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 2011년도에 구축했기 때문에 무상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게 만료가 되면 해년마다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무상보수 기간이 끝난 데 따른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내년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홍보전시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홍보전시관은 별관 경찰청 건물 들어가면…….
병길

윤병길위원

이게 도의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런 강원도 역사를 보는 곳도 있고 홍보전시관도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설 유지비도 수리할 때는 3,300이 들다 유지할 때는 400이 들어서 제대로 되는지 몰라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할게요.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실ㆍ국 자율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율예산편성이 도의 재정이 잘 돌아갈 때는 예년보다 어느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자율편성을 하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가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눈에 잘 보입니다, 그것은 장점입니다. 더 절약할 수 있는 것도 경험에 의해서 볼 때 나오고요, 또 장점은 새로운 사업 획기적인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불필요한 사업을 골라내서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형편으로 이것을 쪼개 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 실ㆍ국 예산이 점점 많아져서 예산 심의를 하면 흥이 나겠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 송구한 마음인데 일단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지나쳤는데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이 10억이고 다음에 일반재산매각이 36억인 것 같은데, 51쪽 상단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매각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은 18개 시ㆍ군에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국가소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쓰는 것은 행정재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못 파는데 일반재산 중에서 팔아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도보고 팔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팔아줬을 때, 매각했을 때 귀속요율이 국가가 70%만 가져가고 도가 10%를 갖고 시ㆍ군이 20%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새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따른 귀속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양수

김양수위원

몇 %가 줄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퍼센티지가 준 게 아니고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를 대대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유재산, 말하자면 팔거나 대부하는 것을 자산관리공사가 점점 맡아서 해 나가게 됩니다. 맡아서 하면 할수록 우리가 팔아주는 매각료가 줄어드니까, 건수가 줄어드니까 퍼센티지는 같은데 들어오는 양이 적어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10억 정도로 잡아놓았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전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난해 수준으로 매각대를 잡았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은 지난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난해 10억이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 그럼 일반재산 매각도 마찬가지로 36억은 어떻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거든요, 도유재산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는 2012년 대비해서 매각수입이 12건 다음에 토지 처분하는 게 23건 해서 23건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는데 이 세부 리스트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125쪽이고 다음에 명세서는 215쪽인데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신규로 진작 이런 예산이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참 좋은 일터 만들기에 1억 3,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820만 원, 국제화여비 3,000만 원 등등 되어 있는데 신규공무원 가족 초청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적은 거 보니까 다과회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다과회도 좋지만 오찬 간담회하고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들하고 가족들 같이 모아놓고 공직생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토의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소속감하고 자부심을 높여주는 그런…….
양수

김양수위원

신규예산이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우수공무원들 특별해외연수를 시키려고 계획되어 있던데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우수공무원 1명 내지 2명을…….
양수

김양수위원

어느 나라로 보내려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엄선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 30일을 어떤 과제도 주지 않고 보내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느낀 바를 가지고 와서 제안도 하고…….
양수

김양수위원

일정한 급수 미만 이런 게 있습니까? 사무관 미만이라든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제한은 없습니다만 주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삼성 같은 데는 10년 지나면 1년 동안 과정 없이 어디 가서 살게 했다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한 것을 많이 가지고 온답니다. 그런 식으로…….
양수

김양수위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를 선발해서…….
양수

김양수위원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내보내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적습니다만…….
양수

김양수위원

한 달에 3,000만 원이면 적은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멀리 가게 되면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가지고 가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양수

김양수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관심이 있는데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데 휴(休)힐링 캠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산이 2,000만 원 섰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 스트레스 감정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 휴 힐링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같이 가는 건데 이것은 주로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하여튼 가족이 같이 가서 즐기고 쉬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로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경을 많이 쓰는 직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을 포함해서 휴양촌 같은 데 원하는 데 가서 쉬고 오게 하는…….
양수

김양수위원

아침고요수목원은 우리 도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우리로 치면 평창에 있는 가리왕산 휴양림이라든지 하여튼 좋은 데를…….
양수

김양수위원

가능한 한 우리 도에 있는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힐링촌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수목원을 겸한 힐링촌, 앞으로 그런 시설이 다른 타 시도에서도 좀 문명화가 되면서 정신노동자들이 와서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한의원촌, 양방 쪽, 정신과 쪽 상담도 받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휴양촌을 건설하면 타 시도에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것은 단순한 수목원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데 가서 가족이 쉬는 그런 개념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오대산 자연휴양림을 국비를 받아서 힐링 숲으로 만든다고 해서 지금 오대산 쪽에 원래 오대산에서 상원사 올라가는 쪽을 포장해놨던 것을 다시 깨고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입니다. 주로 휴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쪽을 주로 가서 하도록……홍천에 이시형 박사가 운영하는 선마을도 있고 다음에 템플스테이를 보낸다든지.
양수

김양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개요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힐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대상은 어떻게 한정되느냐, 예산을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첫 사업인 만큼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설명자료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민간인 포상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떤 건지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몇 쪽인지요?
미영

김미영위원

118쪽.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민간인 포상 관리 시스템을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포상 사실을 확인하려면 60년대, 70년대 받은 포상기록을 찾아내려면 문서고에 가서 영구보존문서냐 아니냐를 따져서 찾고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수작업으로 찾아내던 것을 완전히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과거에 민간인이 포상 받은 전력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혼자서 추측하기를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투기하면 지자체에서 보상금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 그런 분들 솎아내려고 하는 건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포상 사실 확인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만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1년에도 주는 포상 인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 도지사 표창을 몇 년에 받았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국무총리고 뭐고 일괄적으로 전산관리 시스템을…….
미영

김미영위원

아직 안 되어 있었군요, 빨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2,000만 원이면 돼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이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26쪽 보시면 이게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도청 안에 있는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최문순 지사가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직장 어린이집도 벌써 있었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안 되어 왔었는데 그것도 바로 즉각적으로 설립하시고 전반적으로 직원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신경을 쓰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긴축 재정해야 되는 기조여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재정 상황이 좀 괜찮았으면 더 많은 투자를 하셨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 싶었던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드렸습니다만 맞춤형 복지 제도를 증액하는데 무기계약직 증액 200점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간제근로자들 이분들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는…….
미영

김미영위원

포함 안 된 거 같은데요, ‘무기계약직’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금년도에 11억을 늘린 이유가 금년도에 신규 적용할 사람이 현재 188명입니다만 기간제근로자 170명, 구급상황관리사 7명, 공중방역수의사 11명 해서 188명을 올해 대상에 포함하고요, 그리고 일반직은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2007년 이후에 동결해온 기본점수를 500점에서 700점으로 200점 늘려주는 그 두 가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포함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명서에 무기계약직만 있어서, 맞춤형 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렵기는 하시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더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일반직공무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잖아요, 실제 복지 혜택이라는 게 저번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가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하위직 쪽으로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적극 건의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관련한 예산은 자율편성에 안 들어가고 예산부서에서 직접 편성했죠? 줄일 수 없고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경상예산인데 예산부서에서 직접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업은 우리가 했지만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ㆍ국 자율예산편성에서 벗어난 직접편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늘려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하위직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줄었죠.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처음에 지침을 줄 때는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전부 다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침이 연말에 떨어질 때는 0세에서 2세까지, 다음에 5세 이렇게 주기로 하다 보니까 3 내지 4세가 빠져버렸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여쭤볼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남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육료를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 전액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중에 3월부터 정부에서 0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5세는 국비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에서 키우는 아이는 도에서 50%를 지급해 주지만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은 국비를 지원 받거든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장애아라든가 차상위들은 국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세워 놓은 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3~4세 중에 어린이집을 안 가는 자녀들한테도 50%를 지원한다는 거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사보육은 50%를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중복 지원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먼저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그런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나 봐요, 2014년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12년에도 확인한 바가 있으시죠, 중복 지원과 관련해서?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중복 지원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상 중복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실 전화로 문의를 해서 일전에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혼자 홑벌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소득 부분 70%는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정말 없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원 시스템이 아이사랑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사랑 카드를 읍면동에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그것을 보육시설에 결재하면 국비가 시ㆍ군에 내려가서 시ㆍ군 금고에 예탁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이사랑 카드로 체크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지급되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 해당 시ㆍ군에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줘서 발견되면 반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실제 중복 지원이 있는 사례가 발견된 적은 있어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도는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시ㆍ군은 있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시ㆍ군은 저희 보육시설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도청만…….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는 우리만 하니까, 도는 확실히 없는 거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다행인데 일부 시ㆍ군에서 그런 사례들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데 경험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전면으로 다주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0세부터 5세까지는 소득 구분 없이 100분의 7까지는 다 주거든요. 그런 게 미처 체크가 안 되면 그럴 가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월에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보육시설로 자녀를 보낼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50%를 시설에 주고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 보내는 사람들은 자부담 50%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하시나요, 어린이집으로 주기 때문에?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보내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일반보육 아동들도 도비 50%를 지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고 보육부모들은 자부담 50%만 하면 됩니다, 이미 50% 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 공무원가족 중에서 우리 반비어린이집에 맡긴 사람들은 도에서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본인들은 자부담 50% 하고, 도비를 일반보육 아동들처럼 100% 지원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100% 지원해 줘야 하는데 형평성도 있고 해서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게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저희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50% 이상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직장보육시설을 안 보내고 그냥 내가 우리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보육료 100% 지원을 받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보내니까 자부담 50%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에 다른 측면에서 복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 상쇄는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안 맞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3~4세 어린이를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시중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면 거기에 50%를 도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 50%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0~2세를 예를 들면…….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0~2세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죠, 다른 데를 보내면 100% 지원을 받는데 직장보육시설을 보내면 50%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똑같습니다. 0세를 반비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 받아서 그대로 100% 지원 받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50% 지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것은 나이에 따라서 0~2세.
미영

김미영위원

그 해당이 전면 무상보육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들의 경우에 50% 는 별도로…….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이별로 되어 있습니다. 0~2세하고 5세는 100%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3~4세는 지원이 안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3~4세도 50%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가정에 50%를 주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17쪽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본인 및 자녀들이 대학교에 갔을 경우에 학자금대여를 위해서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해주면 4년제 이상 대학은 무이자로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전문대학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무이자로 상환하게 됩니다.

김기홍위원

전년도 예산이 9억 7,700만 원이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집행액이…….

김기홍위원

보니까 4억 3,3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5억씩 남고 4억밖에 실제 사용을 안 했는데 6,000만 원을 또 증액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 남고 다 사용도 안 했는데 왜 증액을 하신 건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수요예측을 잘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전년도 대여실적, 당해연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차년도 예산액을 행정안전부에다 제출해 줍니다. 그럼 행전안전부에서 그것을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데 현재 통보된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담금을 9억 9,700만 원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실제 부담금이 4억 삼천 얼마가 나가다 보니까 5억 4,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가…….

김기홍위원

너무 높게 편성되었던 게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오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통보된 대로 세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학기 경우에는 1월 말, 2학기는 7월 말에 납부를 하게 되니까 1학기 진행상황을 봐서 예산이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를 판단해서 올해 같은 일이 계속 된다면 추경 때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상 무이자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자분들 중 필요하신 분은 은행에서 대출하지 않고 100% 이것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실제 수요를 보니까 5억 정도인데 이렇게 200% 잡으신 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전에 추세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여분만 남겨 두고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218쪽을 보시면 청사청소용역,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인건비입니다만 왜냐하면 청사용역 민간위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일반 잡역에 종사하는 단순위생관리원 보통인부로 책정했었는데 2011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에 따라서 보통인부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가가, 권고단가로 인상된 겁니다.

김기홍위원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제가 납득을 했는데 2010년 대비 2011년에도 인건비가 인상됐고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인상했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래서 2010, 2011, 2012년 그리고 내년은 아직 집행 안 되었지만 2013년도에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인건비 집행내역, 인건비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내역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상이 2년 치가 되었는데도 5,000만 원 인상되었는데 이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인건비 부분에서 인상된 거라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지만 만약 이게 어떤 업자한테 돌아가거나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지 궁금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인건비라든가 다른 경비내역, 집행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244쪽을 보시면 군ㆍ관 협력 증진에서 밑에 중간쯤 보시면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은 3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700만 원이나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3배 정도 높게 잡으신 건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민ㆍ관ㆍ군 교류 행사를 올해는 비상기획과 신설이 중반에 되다 보니까 민ㆍ관ㆍ군 교류 행사를 후반기에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의 도민화운동 차원에서 민ㆍ관ㆍ군 교류 행사를 정례화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 원에 8회 정도 2개월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두 번 정도는 양쪽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교류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하신다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작년에는 300만 원으로 되었던 건데 아무리 교류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3배 이상 늘리시는 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정책과 위기관리계에서 소극적으로 해 오다가 비상기획과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교류 체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ㆍ관 협의회를 자주 해서, 상반기에 자치정책과 위기관리팀에서 하니까 1개 계에 계장 하나 직원 둘이 있다가 과가 되다 보니까, 군 관련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조사하러 다녀야 되고 군ㆍ관협의회도 정례적으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연간 소요되는 걸로 그리고 또 국방협력관도 지금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출장여비도 우리가 대 줘야 되고 그런 게 총 합산된 겁니다.

김기홍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세한 데에서도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작년에 300만 원 집행내역이랑 1,000만 원 세우실 때의 계획서 있잖아요. 왜 1,000만 원이 섰는지, 어디어디에 집행할 예정이라든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책정할 때 비목별 산출기초 중에 여비산출기초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220쪽 보시면 2012년이랑 2013년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 변동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2013년에 50명이 증가가 되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은 50명이 증가가 되었고 현원은 소방직 결원 있던 부분을 한 80% 충원했고요.

김기홍위원

행정운영경비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략 전년도 대비 100억 증액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56억인가 57억인가 남았던데 증원된 인원은 50명 정도인데 아무리 정원 대비로 잡는다고 해도 이렇게 100억씩 증액하는 건 너무 많이 증액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초에 아마 개청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정원만큼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추경에는 100억 이렇게 되는 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작년에도 56억씩 남고 그러면 그 비슷한 추이로 증액을 하더라도 대충 50억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100억은 너무 크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동해자유구역청이 지금 개청준비단만 있는데 그게 개청이 내년도에 되면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우리는 105명을 달라고 그러고 행안부에서는 현재 85명까지는 인정을 해 놨는데 그걸 우리는 더 늘리는 거하고, 저쪽에서는 본 지정을 받기 전에는 조금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85명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결원 중에서 충원할 사람하고 따져보면 이건 세워놔야 되고요, 만약에 본 지정이 예상 밖으로 늦어져서 1회 추경 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가면 저희가 판단해서 삭감요인이 있다면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공직자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하셨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고,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강원도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4,800만 원인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관계관석에서) 책자로 발간 중입니다.

김기홍위원

그게 용역이 한참 된 건데 왜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관계관석에서)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기홍위원

예, 기획조정실인데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안 나왔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관계관석에서) 책자로 발간 중입니다.

김기홍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4,8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있잖아요. 용역계약 시에 거기에서 제출한 내역 같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나와 있는 수준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오늘 점심 뭐 잡수셨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시락 먹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배고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조금 참읍시다, 저도 자장면밖에 안 먹었으니까. 51쪽에 세입부분 좀 봅시다. 51페이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순세계잉여금의 종류를 좀 얘기해 주세요, 뭐뭐가 있나.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춘석

고춘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2012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면 맞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크게 보면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그게 많으면 비효율적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한 건 그 해에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늘었어요. 그걸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좀 잘못되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석

고춘석위원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지금 세출예산서 230쪽하고 231쪽 좀 봐주세요. 보시면 이ㆍ통장한마음대회하고 또 231쪽에 보면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이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강원도에 이ㆍ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4,112명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몇 분이나 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3만 7,000명.
춘석

고춘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올해 2,000만 원을 체육대회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내년도도 또 2,000만 원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은 최일선 행정의 말단기관에서 고생하시고 진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예산은 올해 1,800만 원을 세웠다가 3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될 게 한마음대회에서 강원도이장협의회장이 “강원도지사가 작년에는 1,8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올해 300만 원을 깎아서 세워주셨으니 지사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검토를 못한 불찰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춘석

고춘석위원

깎지는 말았어야죠. 이게 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도 그 자리에 같이 합니다, “이장님들 1년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건 면목이 없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 깎았다고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6쪽 좀 봐주세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자치단체보조 중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횡성 공근면입니다. 이건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조직으로 공근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하고 체력단련시설을 하는데 기존의 사무실이 컨테이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소가 있는 컨테이너를 놓은 자리에 횡성한우문화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줘야 되는데 주민 자원봉사조직으로 자율방범대를 하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제가 안 물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근면 학담리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왜 이런 걸 제가 여쭈냐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시ㆍ군 마을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 하나 시작하면 강원도 전체가 요구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요구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 이런 걸 어디서 겪었냐면 상여집을 전부 해 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를 해주면 전체를 해 달라고 해서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강원도에 자율방범대가 횡성군에 하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41개가 있는데요…….
춘석

고춘석위원

자생단체마다 다 이것 해 달라고 하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초소가 없는 데가 영월 하나, 횡성 하나…….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도 없어요, 컨테이너 놓고 있어요. 옆에 화천군도 컨테이너 쓴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걸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그렇게 해 놓으면 강원도 전체를 형평성에 맞게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가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16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민간이전,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하는데 종사원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면 식당을 위탁을 준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걸 직장금고에 위탁을 줘서 직장금고가 종사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이라면,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민간위탁을 주면 1년에 위탁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원을 다 들여와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강원도청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청은 민간음식업체에 주지 않고 도청직장금고에다 위탁을 줘서 도청직장금고가 현재 식비 받고 한 것을 가지고 종사원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은 직장금고에…….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들의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년에도 민간에 주기도 했고 해 봤는데요, 식재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도청직장금고에 줬냐 하면 2011년 작년 8월부터 직장금고에다 줬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작장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익이 갈 수 있는데 이건 검토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수탁수수료를 도에서 받아. 우리는 안 받죠? 안 받고 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든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직영을 하게 되면…….
춘석

고춘석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민간형태지만 민간에다 위탁을 주니까 민간은 속성이 수익을 창출해 내려고 급식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후생복지 증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후생복지 증진도 못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없겠다 해서 형식은 강원도청 직장금고인데 사실상 직영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직영체제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이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좋은 취지에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한테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민간한테 주면 시설물대여료를 받아요. 그렇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건 대여료도 없어. 대여료 없으면서 또 인건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야.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맞는데 재산관리나 이쪽 측면에서 볼 때는 여기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거예요. 받을 걸 못 받는 거죠, 수탁수수료. 그렇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위탁관리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용문제는 지금 있는 조리원들이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 와서, 숙련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반찬이라든가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질은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수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또 민간한테 줬을 때는 우리가 이 인건비를 안 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여기에 인원을 얼마나 수용을 합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지금 하루에 400식에서 500식 정도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충분히 민간한테 줘도 가능할 수 있어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민간한테 줘서 나오는 이익보다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민간한테 줘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급식의 질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차라리 직영을 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216쪽 좀 봐주시죠. 중간에 보면 도청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도청동호회를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23개 동호회가 있다고 나오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23개 동호회에 지금 현재 1,00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동호회가 과거 같지 않아서, 과거에는 모르긴 몰라도 도청공무원들도 보면 지역향우회가 있고 출신 향우회, 혈연관계, 학연관계 이렇게 해서 많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동호회는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비선라인들이 운영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비선으로-지연, 학연, 혈연으로-갔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동호회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동호회 쪽으로 가서 그 동호회가 나름대로 새로운 직장 활력화 노력도 하고 또 쉼으로 해서 창의성 또 부서간의 교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권장하고 동호회를 새롭게 발굴해서 조직화시키고 그것을 또 다른 강원도 도정 발전의 하나의 축으로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총액범위 내에서 실ㆍ국 자율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예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끝수는 조금 적습니다만…….

방승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동호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다 10% 정도를, 경상비는 대부분 다 10% 정도는 전부 감축을 해서 운영하니까요.

방승일위원

무조건 내년도 예산이 우리 강원도가 긴축예산을 하느라고 많은 것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가 점점 어려울수록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역할의 핵심이 도청 공무원들이고, 그 도청공무원들을 비선라인 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동호회인데 오히려 지금 23개면……동호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죠? 동호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동호회의 요건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동호회는 20인 이상이 같은 일을-어학, 봉사, 체육, 취미-이렇게 해서 취미도 7개 분야가 있고 체육은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3개 동호회가 됩니다만…….

방승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명 이상이 등록신청을 하면 예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 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취미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자기 회비로 다 합니다. 다만 이걸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건 동호회 회원 수나 활동실적 이런 걸 감안해서 인원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같이 줄 수 없으니까 인원수 비례 또 활동실적 비례해서 해 주는데 23개 동호회에 400이 줄어드니까 평균 17만 원 정도 없는 건데요, 그냥 현재 도가 어려우니까 당분간 긴축으로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작년 수준으로 치고 활동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방승일위원

물론 활동하는 데는 차질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는 오히려 더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거꾸로 역으로 예산 지원이 이런 데는 깎지 말고 증액을 할 필요도 있다는, 이게 조직을 다스리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방향으로 볼 때 계수를 잘못한 건 틀림없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다음에 235쪽요, 중간 하단에 보면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확립 해서 신규사업으로 7,300만 원이 새로 올라왔어요. 사업내역이 뭐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많습니다. 도에서 특사경팀을 올해 7월 20일자로 다섯 명을 구성해서 사무관 하나, 6급 넷, 6급 넷은 수의직, 농업직, 보건, 환경 이렇게 해서 도민의 건강하고 생활이 밀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불편을 해소한다 이런 얘긴데 민생 5개 분야를 중점 단속하는데 예를 들면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 원산지 위반행위, 식품가공첨가물 그다음에 유통상 위반행위 그다음에 폐기물 투기, 무단폐수방류 이런 환경오염행위하고 청소년유해식품, 고용출입 위반행위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 사안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속하거나 행정처분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연중 상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이나 검찰하고도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게 부서가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특사경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몇 분씩 차출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활동비를 책정한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돌아다니는 경비입니다. 워크숍도 시켜줘야 되고…….

방승일위원

이게 특별하게 필요한 경비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방승일위원

아니, 사업은 필요한데 부서가 다 있으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치정책과 안에다가 5명 팀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한 개의 담당입니다.

방승일위원

아, 별도 T/F팀을 만든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사복경찰관증도 주고 단속매뉴얼도 책자로 만들어줘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나갈 때는 경찰,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하고 개인이 계속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 권한이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복경찰관증을 줬습니다.

방승일위원

법적으로도 그게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244쪽 하단에 보면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그다음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또 38선 돌파 재연행사 이런 게 지원이 7,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접경지역 쪽에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추경 때도 그런 쪽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논란이 되었고요. 사실 제가 주장하는 건 접경지역 쪽이 군부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군부대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7,500만 원 예산은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의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한 관광상품화를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걸로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춘천지구란 말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전투 전승행사는 춘천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확대가 되면 다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그런 것도 확대가 됩니까, 아니면 춘천만 해주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접경지역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춘천은 6ㆍ25 때 춘천대첩 때문에…….

방승일위원

양구도 보면 도솔산전투라고 해서 군비로 하는 거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한 호국문화축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방 접경지역 시ㆍ군의 부대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방승일위원

이 문제는 지금 그나마 새롭게 군 상품을 하나의 관광상품화로, 꼭 호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하나의 강원도의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데 이게 춘천지역에,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빅3중에 하나인 춘천지역에만 편향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자율방범대를 지원한다는 게 지자체의 몫이지 도에서 해줄 몫은 아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시ㆍ군이 하고 도가 지원해 주는데…….

방승일위원

그것이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용의가 있으시면 이걸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 하나만 하고 말거면 나중에 뒷감당을 생각하셔야 하니까 그런 쪽에도 심사숙고하시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배도 고프고 하니까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네, 아니요만 답해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15쪽 세출 부분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가족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 사무관리비 여기에 직원자녀자연사랑캠프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여기에 직원자녀문화탐방캠프 운영이 있어요. 참 좋은 일터 만들기는 신규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신규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자녀사랑캠프는 도 직원자녀 중에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자녀가 갖췄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소양, 예절교육, 자연사랑 이런 걸 가르치는 거고요 이건 하계에 주로 아이들 방학 때 7~8월 중에 2박 3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연간 70명 정도를 해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이나 자연학습장 그다음에 도청을 방문해서 도청의 모습과 도청에서 하는 일 이런 걸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자녀문화탐방캠프는 직원자녀 중에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좋은 일터 만들기 차원에서 합니다만 이건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있고 금융, 경제, 과학교실도 있고 견학하는 것, 어학캠프, 일주일 동안 하계 또는 동계방학 때 어학캠프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건 문화유적지나 대학교나 어학원 이런 쪽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조직문화개선운동 차원에서 하고요 직원자녀자연사랑캠프는 옛날부터 해 온 것입니다만 공무원가족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 같이 묶어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나눠 놔서,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굳이 나눠 놓을 필요 있습니까? 한군데 묶어서 해도 이런 부분의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고, 알았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장단점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215쪽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부분에서 지금 예산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정리추경을 보니까 12억 7,000 정도를 정리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추경을 할 때 12억 7,000 정도에서 1억 3,700 정도면 몇 천만 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었는데, 정리추경 대비 약 1억 정도 더 편성된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여기 어린이집 말고 전 유아원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체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해당이 되고, 물론 기준은 다릅니다만 3~4세 다르고 0~2세하고 5세 다르고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내용인데 문제는 단가가 해마다 약간 인상된 단가로 해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건 금년에 조금 늘어난 이유는 단가인상 예상액을 받아서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내년단가가 확정되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정확한 금액을 정산해서, 극히 소액이 됩니다만 조금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건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215쪽에 직장동호회 소통과 나눔 한마음행사 이게 2,300만 원이 있고 또 216쪽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에 똑같이 포상금으로 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이게 또 1,800만 원이 있어요.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해서 한군데로 묶어서 예산을 해 놓으면 되지 똑같은 포상금을 동호회를 통해서 나가는 건 하나는 2,300, 하나는 1,800만 원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걸 한군데 묶어서, 예를 들어서 1,800, 2,300 하면 4,100만 원, 직장동호회 체계적 지원,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걸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포상금인데 굳이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나눠서 할 이유 없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합했을 때 장단점을 판단해서 앞으로는…….
종국

함종국위원

통합 운영을 해도 똑같은 포상금이고, 통합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겁니다. 굳이 나눠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를…….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이걸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통합운영해도 될 걸 굳이 나눠서, 똑같은 포상금을, 한군데 세워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내용상 가를 수가 있고……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17쪽에 공무원대여장학금 지원 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정리추경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9억 7,700만 원 정도 섰는데 삭감을 해서 예산액을 4억 3,300만 세웠단 말이에요, 금년 정리추경에. 그래서 5억 4,000만 원 정도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 정리추경에는 4억 3,300만 원 정도만 섰는데 내년도 예산액에 10억 3,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학생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리추경에는 이렇게 4억 3,300으로 세워서 5억 4,000만 원 정도를 확 정리를 했는데 그럼 추경에 이렇게까지 1년 만에 다시 배로 늘어서 10억이 가겠느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인원이 그렇게 대폭 늘어난 건 아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 보면 내년도 정리추경에, 또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 정리한 형태 이런 게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더 많이 깎일 수도 있지만 안 깎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남은 이유가 대여장학금 소요액을 판단해 놨는데 그 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받게 되면 못 받게 되거든요. 장학금 받은 사람은 대여학자금을 그 학기에 받은 만큼 못 주게 되는데 작년에 대여장학금을 받으려고 산정된 9억 7,700 중에 학내장학금이라든지 다른 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게 남아돌아서 깎은 거고요, 올해도 올해 들어간 아이들이 예년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더 많이 깎게 되고 덜 받게 되면 안 깎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몇 년 동안의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평균치는 있는데요 혹시 받는다는 장담을 못하니까, 이건1학기 지난 다음에…….
종국

함종국위원

2회 추경에 50% 이상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1학기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월 넘어가서 장학금 많이 받은 사람이 생기면 또 깎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천상 2회 추경에 또 깎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편성할 때 미리 깎을 수 있는 게 아니고-물론 깎아도 되죠.-원래 세우는 게 연금관리공단이 그걸 판단해서 행안부에다가 내면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내면 그 통보된 데로 우선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일단 상반기가 지나면 대여장학금 받은 숫자가 나오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 강원도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아우성이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예상치를 깎는 방법도…….
종국

함종국위원

금년도 2회 추경에 50% 이상을 지금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연도별 통계를 평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건 이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민운동 지원 부분에 이게 국장님,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연간 13억. 왜냐하면 문화도민운동을 올해는 틀만 만들어 놨으니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연간 운영비 등등 해서 13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문화도민운동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조례안, 속기록 등등 다 가지고 왔는데 1년에 8억, 조례를 만들 시 1년에 8억을 광특회계에서 국비를 5억 확보하고 지방비, 도비 3억 해서 8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일단 13억을 운영비를 한다 치더라도 여기 4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국비 확보를 3억을 달라고 계속…….
종국

함종국위원

5억.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 5억인데요 올해는 3억을 달라고 계속 하다가 연말에 가서 결국 못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걸 광특으로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도 우리 강원도에 오는 실링을 까먹는 거냐 아니면 실링 외에 더 확보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먼저 자치행정국장이 실링에서 까먹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광특의 부분들이 국비 확보가 거의 다 각 자치단체로 예산심의 하니까 다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 국비 확보는 요원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취지가 문화도민운동이니까 이건일단 강원도에서 하다가 강원도 차원에서 정착이 되었는데 강원도에 오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고, 화장실이고 식당이고 청결하다, 청결하지 못하다 하면 그것도 다 서울 쪽에서 온 사람들이 화장실 흐려놓고 하는 거니까 이걸 그때 가서, 이건 우리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국민운동으로 정착 확산해야 된다 하면 도부터 우선 어느 정도 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국비를 달라 해라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에 국비 따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때 조례안 제출하고 나서 답변하기를 반드시국비 확보해서 하겠다, 5억 그리고 도비는 3억. 그런데 국비 확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광특으로 받겠다고 했었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광특 국비 중에 도 분을 써라 그러니까 그건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종국

함종국위원

이 사업은 당초에 얘기했고 약속했던 국비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도 장시간 기다렸는데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벌써 자치행정국 3년째 예산을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 있는데 자치행정국 예산 기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경상경비, 지원사업비 그다음에 행사경비, 보조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지방에서는 행사를 간소화하고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하는데 사업명세서 213쪽을 열어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경축 및 기념행사 개최비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어요. 요즘 지역에서는 행사를 축소하고 간소화하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실제는 500이 깎인 겁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작년에는 홍보비 2,000만 원은 자치정책과에 따로 서 있고 나머지 지금 여기서 6,500 중에 4,500이 총무과에 서 있었습니다. 그걸 통폐합해서 하다 보니까 자치정책과 걸 합치게 되면 2,000이 늘어나야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거기에서 500을 깎아서 1억 3,500을 한 겁니다. 실제는 작년대로 하면 1억 4,000입니다.

임남규위원

사업명세대로 하면, 그건 내부에서 아는 거지 명세서 내용을 봤을 때는 1,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작년도 예산서를, 자치정책과하고 이것 복사해 드리기만 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한 홍보비용이 자치정책과에 2,000이 따로 서 있었거든요. 올해는 없애고 통폐합하면서 하니까 원래 2,000이 늘어나면 본전이 됩니다만 500을 줄인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인쇄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는 증액 계상이 되어서 강원도 재정도 어려운데 행사비에 이렇게 증액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쓰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명세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혹시 올해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신종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새로 발굴한 사업들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까 참 좋은 일터 만들기를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몇 번의 토의를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열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해서 3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를 연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총 전력사용량의 5%를 충당할 수 있는데요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운 사업까지 완료했을 때는 총 전기량의 7%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도청 사용하는 전체의 7%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연간 4,2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것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아이디어로 신종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를 2007년도까지는 70% 씩 줬고 현재는 50%를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저감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일단 50%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증대를 하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17쪽 보면 중단부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그다음에 국내 장기교육과정 해서 장기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4억 1,700이 문제가 없는데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재개발원이나 중앙교육원에 보내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인재개발원에 보내는 것도 있고 행안부연수원에 가는 것도 있고 4급 이상은 국방대학원, 세종연구소, 중앙의 통일교육원, 행안부연수원 이런 데를 가는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들이 충분히 가서 연수를 받거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희망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득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교육은 항상 필요로 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보 지식도 많이 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장려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16쪽에 민간이전 해서 연금 지급, 그 밑에 보면 사망조의금 해서 4억 2,20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비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망했을 때는 사망조의금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부모나 시부모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데, 그러니까 같이 거주를 해야 사망조의금을 인정했는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 늘어난 겁니다.

임남규위원

아, 그러니까 부모나 내 직계존속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임남규위원

사망조의금에 차등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차등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공직자 한 분 직계존속이 그랬다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위로금이 전달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65%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치면 직급별로 기준소득월액이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269만 7,000원, 270만 원 정도 장제비가 나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은 차등은 있네요, 자기 급여수준에 따라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급여수준의 65%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조의금이 많이 안 나가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5쪽 보면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지난해에 7,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흐름을 봤을 때 묻지마 폭력, 흉악사건들이 일어나고 특히나 여성, 아동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연찬도 있고 우범지역에 CC-TV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건 대폭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동이나 여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엄청난 범죄들이 많아서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당초에 7,000 확보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1억 2,000이 되었는데 한정된 재원형편상 1억 가지고 일단 운영해 보고 추경 때 부족하게 되면…….

임남규위원

아, 7,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이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7,000은 당초에 예산에 세웠고 그게 모자라서 1회 추경에 5,000을 더 세웠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까지 끌고 가 봐서 가능하면 더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데 오히려 1억 2,000이 되었다가 2,000 삭감하고 1억이 되었다, 지금 제가 명세서를 봤을 때는 7,000만 원이었다가 1억이 되었는데 그나마 성의를 가졌구나, 그래서 더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함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니 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실ㆍ국별 자율편성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 저 역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문화도민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해 필요한 가용예산을 13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혹시 도민문화운동협의회에 2013년도 예산편성계획안 받은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거기에는 얼마 정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에 13억을 해서 3억은 국비 받는 걸로 노력하다가 안 되었고요,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세요.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민문화운동,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할 때, 이게 지금 조례 뒷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에 국비 5억, 도비 3억, 8억 그래서 이게 2016년까지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매년 8억씩 해서. 그런데 또 국장님 바뀌고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당시 저희들이 조례를, 동의안을 해 줬을 때는 국비확보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저희들이 주석도 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지금 도민문화협의회에서 만든 자료인데 2013년도 15억, 2014년도 15억, 2015년도 15억, 2016년도 20억, 2017년 25억, 2018년도 30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를 도민문화협의회에서 만든 걸로 봤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시에 이것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나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러고 못 하셨다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국비확보 전제하에 예산편성을 하게끔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국비예산도 없이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에게 허위 거짓보고 하신 걸로 느껴집니다.

곽영승위원장

임 위원님, 이건 유재붕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임남규위원

그래도 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추계 때 소위 말해서 우리 조례심의 때 비용 추계된 것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의 경우 도비보조금 3억, 또 국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관광종합개발기금입니다. 5억을 해서 제가 금년 7~9월에 계속 문화부에 다니고 해서 지금 문화부 쪽에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기재부 쪽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현재 소위에서는 감액하는 게 있고 또 다음주 되면 증액하는 게 나오는데 그쪽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사업을 일단은 기재부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나 다다음주가 되면 정액 적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은 기재부 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과를 두고 봐야 되고, 다음에 금년도 7월 30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창립 총회할 때 이사회 회의록에 연도별 세외추계가 나온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국비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10억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화도민운동 이사나 이런 쪽에서 우리 도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좀 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계상한 것이지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도 2018동계올림픽하고 연계가 되다 보면 자체적으로 2018평창조직위하고 또 우리 사단법인 문화도민운동협의회하고 해서 앞으로…….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임남규위원

저희들한테 조례를 만들 때는 계획서에 4년치 8억, 8억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또 예산서를 만들어 준 것은 이렇게 황당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애초에 조례를 상정할 때 이런 사실을 현실성 있게 거짓말 없이 가줘야 하는데 급하니까 조례 통과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이 국장님은 13억이고 과장님은 10억 그러는데…….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당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국장님 말씀대로 13억입니다. 다만 조례 심의 시에 이게 추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도 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도로공사처럼 딱딱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인원의 과다에 따라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국민들의 지식 함양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강원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끝까지 전력하셔서 지경부에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순서를 양보해주신 윤병길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241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아까 마지막 추경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구 공무원교육원에 800만 원 세운 것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 부분은 아까 1,900만 원 세워놓은 것으로 우선 급한 데에 사용하시고 내년도 안전진단 후에 쓰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삭감해서 230쪽에 이장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거기에 300만 원 마이너스 해놓은 것을 거기에 세우면 2,300만 원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6쪽에 자율방범대초소 신축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정 지원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이게 만약 예산서에 예산이 성립되면 각 시ㆍ군에서 다 요구가 들어오면 도청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여기서는 삭감하고 재정 지원금에서 삭감이 가능한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런 게 단초가 된다면,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면 연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율방범초소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을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상단에 발간실 운영이 있어요. 발간실에서 실제 발간을 많이 하고 있나요, 도청 유인물에 대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실ㆍ국별로 자율적이다 보니까 경상비를 줄이는 게 일반화되어서 외부발주로 못 나가고 거의 발간실을 활용하는데 내년에는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발간실 운영비가 1억 1,000,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 인쇄용지 및 장비유지 관련 해서 1억 1,000을 세워 놓으셨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발간실 유지 관리, 인쇄물 그러니까 인쇄를 다 했다는 건지 유지라고 하니까, 이게 말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인쇄를 하려면 인쇄용지, 인쇄용 소모품 그러니까 토너, 현상액, 잉크, 접착제 이런 것하고 장비관리 유지비가 1년에 1억 1,000 정도…….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억 1,000 이 외에 유인물 나올 때마다 돈은 플러스알파잖아요? 도청 유인물을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건지 운영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운영이라는 것이 인쇄물 요청한 대로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시중 발간으로 본다면 연간 6억 정도가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6억 정도를 1억 1,000에 다 한다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게 운영이라고 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운영이라는 게 발간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긴축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230페이지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을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특강, 전문 강사들을 모시고 오는 건데 이 부분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강의를 듣는 게 우리 도의원들도 강의 들으러 오라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하면 강사를 불러올 때 재미있고 흥미롭게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3,000만 원씩 들여서 도청 공무원이나 도의원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창의적인 것보다도 강제로 끌려가서 듣는 것 같아서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조직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우리나라 최고 귄위자나 최고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단 워크숍을 해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그다음에 사무혁신을 스스로 시켜서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상금도 주고 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데 대한 경연대회도 하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팀 해서 시상금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런…….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우리 도의원들이 강의 듣는 것하고는 다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통 와서 강의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도청공무원만 따로 듣는 건가요, 별도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청공무원들의 사무혁신을 위해서 우수한 업체의 중견간부를 모셔놓고 공무원 사회의 문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태를 바꾸는 그런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희가 듣는 것하고 다른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도의회에 와서 몇 번 들어봤는데 국방부장관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런 거랑 프로그램이 다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별도로 들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만 별도로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들었던 형식이라면 좀 그렇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또 할게요.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마무리를 하라고 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설명자료 159쪽을 보시면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 사업 공모 받아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뉴새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이것 공모해서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별도 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관련한 비용, 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목이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액수가 초과되어서 그런 거예요, 3,000만 원이 넘어가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자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사업은 정해진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 7억이고 내년도도 7억 정도 되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100개가 넘으니까 한 사업에 많이 주지 못하니까 1개 사업에 3,000만 원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또 다음에 나오는 새마을과 관련된 뉴새마을은 금년도에 새마을 쪽에 마을을 세 가지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린마을, 스마트마을, 해피새마을로 했는데 이것이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우리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새마을지도자회와 MOU를 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을을 육성해서 자발적으로 동참 분위기를 유발해서 일괄적으로 시상금 쪽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새마을 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에 한도액이 매치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왜 거기만 많이 가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까봐…….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단체 공모사업은 3,000만 원이 한도인데 이것은 협약을 맺었든 어쨌든 한 해에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전에 새마을 쪽에서도 나름대로 사업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정한 단체에 지나치게 주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도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원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가 기 사회단체 사업 공모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신청했다가 많이들 받아 가는데 그 단체들 중에 누구라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우리 것 특화해서 해달라고 밖으로 들고 나오면 그것을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셨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예산 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도에 동일하게 가는데 지금 사회단체가 많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여러 가지 작년보다 적어질 소지도 있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아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다 풀어놓고 한도 없이 내용을 봐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힘은 들겠지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럼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미영

김미영위원

이미 형평성이 안 맞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는 게 도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회하고 전국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등록된 동호회는 관리가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럼 등록된 동호회하고 인원, 그다음에 연간 동호회별 지원액, 다음에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명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방승일위원

굳이 명단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름을 보려는 게 아니라 동호회원들 부서가 얼마나 다양한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부서는 어느 동호회든지 다 섞여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양한 부서가 속해 있는 동호회면 더욱 활력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보려고 하니까 이름은 굳이 안 밝혀도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부서는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신가요?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233쪽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 중에…….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해당 시ㆍ군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7개 단체를 뽑아서 시상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해서 그것을 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89개 읍면동이 아직 미전환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지 않은 삼척이나 평창 같은 그런 시ㆍ군도 같이 참여를 시키려니까 주민자치대상으로 바꿔서 7개 단체를 선정해서 주민자치대상을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시상을 하면, 시상이 아닌 것 같은데 시상하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지 왜 해당 시ㆍ군에 보조금 형태로 내려 보내요? 시상금이 아닌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평가를 해서 우수센터가 있는 시ㆍ군에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내년에 평가를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주겠다, 나는 이게 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있으니까 아까 뒤쪽에 자율방범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특정 자치센터만 주는 게 아닌가, 이것은 시상금 쪽으로 7개 단체에 내려 보내는 거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것을 다 평가해서 우수한 센터가 있는 데만…….
종국

함종국위원

시상금으로 준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난 뒤에 자율방범대 신축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어디 하나 들어와서 김미영 위원님이 집어넣었나 했지. 그것은 아니고 시상금으로 준다?

좌중 웃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6쪽을 열어주십시오. 춘천범죄지원센터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원도 전체 범죄피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춘천에 있지만 강원도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검찰청이 강원도에 운영하는 춘천범죄지원센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태영평정범죄지원센터 운영위원이거든요. 거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왜 춘천 것을 강원도에서 지원하느냐 이건데 이게 춘천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확실합니다. 이것은 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센터가 춘천범죄피해자센터입니다. 나머지는 도가 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다 이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여기에 범죄 피해자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태영평정에 국한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거나 보살펴주는데 이 단체는 강원도 전역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공무원교육 훈련 운영 중에서 전화외국어 1,80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5,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 공무원교육 훈련 중에서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화외국어는 3개 과정이 있는데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해서 위탁교육비의3분의 2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3분의 1은 자부담하고요. 그렇게 하고 주말영어는 100명 정도를 해서…….

임남규위원

아니, 전화외국어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전화로 외국인하고 스피치를 하는 건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니고요 전화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분씩 원어민하고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일본이면 일본사람이랑 영어면 영어권 사람이랑 전화로 대화를 한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요즘 인터넷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전화로 하는가 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와 있는 원어민교사들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화요금이 아니고 학습경비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135쪽에 유공공무원 및 기관단체 부상품인데 이 예산이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면 손목시계하고 원형 원목시계 등 해서 기념품을 만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사께서 표창할 때 시상하는 건데 이 부분이 선거법이라든가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충분히 알아보시고 계상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민간인에게 주면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자기 직속산하 소속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소속직원들한테는 부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선거를 하면서도 몰랐네요, 저는 유권자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하직원한테는 기념품을 줘도 무방하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33쪽에 사무보조 행정도우미가 있어요. 그런데 3명을 지원하는데 3,440여 만 원인데 우리 강원도에 출산하러 가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3명으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출산휴가를 3개월 받는 사람도 있고 육아휴직 1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3명으로 도청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가 가는 게 다 커버가 되느냐 이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요새는 출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또 많이 계상했다가 없으면 불용액이 되니까 이것은 일단 추경까지 봐서 혹시 모자라면…….

임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는 당연히 가야 하지만 남아 있는 사람이 행정업무 과중으로 피로도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직자 복지 차원에서도 증액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여성공무원이 출산할 때 육아휴직 1~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청 안 하고 보통 출산휴가 3개월만 받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보다 작년에 남아서 이렇게…….

임남규위원

큰일 났습니다. 출산이 장려되어야 할 텐데 자꾸 안 낳으려고 하니 국장님이 어떻게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독려 좀 하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최근에 도청 직원들은 꼭 아이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야간근무 시키지 말고 일찍 일찍 퇴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182페이지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0년도에 도의원 되면서 활성화되지 않고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콜센터 운영요. 기금 확보도 안 되었었는데 1년이 지나서 기금 확보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인데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한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KT 춘천 법인 지사가 관련된 장비를 희사해 가면서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대로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장비를 희사해 가면서 하는데 만약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면 장비임차료 만큼을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직원을 일자리 창출 해서 15명이나 20명 정도 놓고 하면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장비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낫지 왜 위탁을 해서 하청을 주느냐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장비 문제가 있어서 안 되나 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처음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것을 새로 장비 임차료를 엄청나게 줘 가면서 운영한다면…….
병길

윤병길위원

얼마 정도 주는데요, 임차료를?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임차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하청을 주는 바람에 안 주는 거죠,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2억 7,500만 원을 받아가니까 안 주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장비 임차료를 순수한 이익금 하나 없이 장비 유지비만 받고 그래서 콜센터를 KT를 통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콜센터를 위탁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하면 강원도에 대한 것을 더 PR도 할 수 있고 행정적인 문제 등 모든 것을 더 친절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전화교환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강원도 PR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병길

윤병길위원

우리가 일상적인 114에서 듣는 교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강원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강원도적인 교육을 시켜서 정말 누가 강원도에 대해 물어보면 진지하게 대답해줄 수 있는 그런 요원을 20명 정도 키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그리고 명세서 232페이지에 출향단체에 대해서인데 출향단체가 어쨌든 간에 글로벌시대가 되면서 많은 출향단체들이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강원도에 알펜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때문에. 그런데 버스도 대절해서 오고 여러 가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오는데 여기에다 유지비를 4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올려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계획 세울 때 국장님께서 강원도를 사랑한다면 출향단체들이 몰려올 때 대거 참석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과장님들도 신경 쓰셨다가 액수를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이것 깎아서 저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파이를 키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답 안 듣고 바로 할게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에 주차장 공사가 있어요, 주차장 공사가 있는데 도의회 앞도 주차장 공사에 해당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의회 앞요? 이 공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 공사는 도청주변 동원로 부서진 데 있지 않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도의회 앞은 도의회에서 고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의회 현관 원형이 차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완전히 꺾여서 돌아가서 후진하다 많은 사람들이-다섯 명 이상 얘기 들어 보니까-걸려서 다 부딪쳤어요. 차바퀴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지 않고 원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공사가 나와서, 그 주차장 공사를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난번에도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거기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랑 같은 곳인지 알고, 그리고 공무원가족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123페이지인데 공무원가족 네트워크 강화인데 공무원가족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복지 쪽으로 나가는 게 우리 강원도의 추세잖아요, 그런데 액수는 700만 원 정도밖에 안 정해 놓고 체육대회는 1,600만 원인데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나 하면 앞으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도 있으니까 강원도 공무원가족이라면 자녀들에게 알펜시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께서 활성화시켜서 공무원가족들이 한 번쯤은 알펜시아를 다녀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 7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우선 내 가족부터 다 가서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 직원이 거의 가기에는 예산 사정상 좀 그럴 겁니다. 순회해서 교대로 가면 되기는 될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는 전부 다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우리 가족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 쪽에 700만 원만 세우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유재붕 과장님.

곽영승위원장

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제가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명세서 232쪽이고 설명자료는 163쪽인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선행도민 찾아서 표창하는 것 같아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명세서 몇 쪽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명세서는 232쪽 설명자료 163쪽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선행도민대상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나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선행도민대상에 대해서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해서 공모된 사람들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그럼 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사업이 편성되는 거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산편성상 부기가 그렇게 된 것뿐이지 실제 내용은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5개 부문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도 상패하고 기타 운영비용,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이런 쪽으로 나간 것이고 상금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도민의 날 행사처럼 하는 거잖아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편성할 때 이 목으로 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상 이 사업이 몇 개 되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그런 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가르마를 이런 식으로 막 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냥 단체로 지원하는 게 아닌데 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튼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좀 전에 특사경 관련해서-설명자료는 185쪽이에요.-우리 도가 특사경 활성화를 여태까지 못 해온 측면이 커요.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보니까 특사경활동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특히 식품사범에 주력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많이 얻고, 본래 있는 권한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거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특사경활동 활성화 지원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특사경이 이때까지 무슨 활동을 했다고 범죄피해자를 알아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래서 업무 소관 기능이 우리 과의 업무 기능이 춘천검찰청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업무 기능을 당초에…….
미영

김미영위원

특사경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은 맞는데 특사경활동 활성화 지원에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맞지 않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특사경 쪽에서도 단속업무나 지도업무도 있지만 일반행정적인 업무로 법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도 하니까 같이 묶어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좀 전에 임남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틀리게 하셨어요. 춘천지검 산하에 있는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를 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강원도 전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나머지 3개 지청에서 4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것만큼 나눠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 4개 시ㆍ군에서 나눠서 부담해야지 강원도가 지원할 근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춘천시장한테 하라고 하고 일단 이 예산에서는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잠깐만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ㆍ강릉ㆍ속초ㆍ영월에 있는 것은 춘천지검 산하 각 지청에 설치된 단체이고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춘천지검에 설치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춘천지검이 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역을 관할하고…….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검찰조직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셔서 그래요. 춘천지검이 그 업무상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산하 지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려니까 검사장이 와있는 것이고 실제 수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춘천지검이라고 해도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에 국한해서 할 수 있어요. 거기에만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가 강원도 전역을 아우르는 센터가 전혀 아니에요, 춘천센터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 드리려고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의견 제출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04분 회의중지

2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236쪽,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비는 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500만 원은 230쪽, 이ㆍ통장한마음대회 사업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236쪽 자율방범대초소 신축비 2,500만 원은 사업비의 추진 주체가 시ㆍ군으로써 도비 지원 시 지역간 지원 형평성 등에 있어 논란이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또 주문사항으로 229쪽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비 4억 1,000만 원은 당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설립 관련 조례 심의 시 국비 확보 전제하에 승인하였음에도 국비 확보노력 없이 전액 도비만 계상한 것은 정상적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자치행정국에서는 국비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만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심의 시 재검토하겠습니다. 231쪽 뉴새마을가꾸기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과목의 부적정성으로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산편제가 잘못된 문제 등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옳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개선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