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우리 구에는 이 조례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인가라는 것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좀…, 안 그래도 그것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잘 들었고요. 조례안 중에서 몇 조에 몇 항이, “제가 꼭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 범위도 넓습니다. 저희가 다 보기도 그런데,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의원님이 우리 달서구와 아니면 우리 대구, 우리 국민으로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례를 발의할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조례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공무직과 기간제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달서구에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이 감정노동자의 기준이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활동의 직무가 50%를 넘는 경우를 감정노동자라고 규정을 합니까? 그 범위는 정할 때 감정노동자의 그 범위에 어느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감정노동자인지에 대한 이런…, 나중에 데이터도 나올 것이에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있습니까?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피해가 지금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런 조례도 올라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이런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준비하는 과정,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의원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혜택이 한두 개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혜택은 그런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현재 잘못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만족스럽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이지요?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예, 이 조례안 중에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지금 건설과나 도로담당 부서에서 다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에 접근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도 법령에 운영과 규칙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것이 우리가 없어서 이것 지금 만든다고 만든 부분이 있나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없는 조례안이 있나요? 과장님!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올라온 조례안 중에서 상위법에 없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조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