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고춘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131쪽 좀 봐주십시오. 예비비를 왜 증액을 시키셨죠, 마지막 추경에?
밑에서 여덟째 줄. 계수조정 때문에 그러신 거죠? 법정 예비비가 부족해서 세우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이게 못마땅하다는 얘깁니다. 남는 예산이라는 건 효율적으로 예산을 못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이번에 정리를 안 하면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불용 처리하기는 뭐하니까 예비비로 돌리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런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132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희망기금 있죠?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3억 1,000만 원이 섰다가 1회 추경에 또 8,000만 원을 줄였다가 또 이번에 6,000만 원을 줄인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죠? 또 이걸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올 당초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을 세워놨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중간쯤에 보면 여비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5,600만 원을 세웠다가 금회에 4,000만 원을 불용 처리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로비를 적게 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깁니다.
둘 중 하나겠죠? 조금 과다한 게 아니죠, 많이 과다하죠. 5,600만 원을 세웠다가 4,000만 원을 불용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를 배차를 받고 다니면 이런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다시 보세요. 2013년도 예산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예산 수요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정리추경에 가서 불용을 시키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를 총 정리해서 너무 많이 불용시키면 뭐하니까 예비비로 돌려놔서,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방법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또 폐광지역, 올림픽특구, 설악단오권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조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은 지도를 펴놓고 강원도에 대해서 그려보십시오, 그럼 18개 시ㆍ군 중에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몇 개 군이 있습니다.
지금 왜 특별법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낙후지역을 개발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자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재 전 지사님 계실 때 지역특화사업이다 해서 연간 60억 소득사업을 지원했죠?
그러다 올해 복지, 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일몰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지역에, 그런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안 되는 지역에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신발전지역개발 계획도 건설방재국에서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요구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살펴보셔서 지역균형 개발이 과연 이 예산서에 담겼는지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그런 지역이 아닌, 쉽게 말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컴퍼스로 딱 그려서 100㎞ 이내를 수도권 인접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은 아무 지원도 없습니다. 규제만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하나 이전해 와도 그 지역은 세제감면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이 앞으로 서야 되겠다, 기획관님은 명심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럼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91쪽을 봐주십시오. 191쪽 중간쯤 보면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디엠제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쉽게 말하면 군사 분계선에서 양쪽으로 남과 북으로 2㎞ 이내가 우리가 얘기하는 비무장지대죠? 그 안에는 GOP랑 GP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장애물 설치라고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디엠제트 안에다 평화마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명칭부터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민통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접경지역으로 하든지 말을 확실히 하나로 통일해 주십시오.
이 디엠제트 안에서 마라톤을 한대요, 지뢰밭에서. 접경지역이라는 말은 우리 국경을 경계로 해서 접해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디엠제트라는 것은 비무장지대라는 겁니다. 이게 막 혼선이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민통선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철원의 대마리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평화마을을 조성하는 거지 그 안에다 평화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확실히 정립하지 않으면 혼선이 옵니다. 그럼 사업설명서는 왜, 또 사업설명서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4쪽을 봐주세요.
거기 밑에서 표 위에 바로 보면 2014년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 사업 해서 추진개요를 보면 접경 시ㆍ군별 거점마을을 공모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하고 저것하고 말이 맞지 않아요, 디엠제트 평화마을이라는 게.
디엠제트 60년이 아니고 6ㆍ25 나고 휴전된 지 60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사는 디엠제트로 해도 되는데 디엠제트 마을은 아니죠, 접경지역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디엠제트 용어를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내년도에 6개소를 각 시ㆍ군에 하나씩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또 계획이 15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마을을 15억 가지고 6개를 만듭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쪽 접경지역에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마을이 잘 형성이 안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만들어보고 그게 성공했을 때 연차별로 만들지 아니하면 실패하기 딱 맞는 사업이다, 어디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6개를 만들지 마시고 1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봐서 효과가 있을 때 해야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다음에 191쪽에 민간이전사업 8억 7,000이 있습니다.
디엠제트에 민간이전, 이 부분도 디엠제트 국제평화학술회의, 디엠제트평화상 시상 1억, 국민평화 대합창 2억 이게 전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사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접경지역 쪽에 사업비가 전체 480억이 가고 그중에 국ㆍ도비 지원 사업 외에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5쪽을 봐주세요.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지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또 불용액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수준에서 세웠는데 당초예산 수준으로 세우셨지 마지막 추경예산 수준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깎고 정리추경에 깎아서 갖다놓은 사업비예요.
그래서 소요 판단을 지금 마지막에 예산 세워 놓은 게 1억 1,9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다 500만 원을 플러스 해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소요 판단을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세요.
이게 불용이 많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176쪽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5,600만 원 세웠다가, 2012년도 예산을 보면 4,000만 원을 삭감해서 1,6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도로 당초예산만큼 5,600만 원을 세워놨죠?
제가 볼 때는 총액으로 안 보이거든요, 원래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니까. 작년에 5,600만 원 세웠다 4,000만 원 깎았는데 도로 5,600만 원 또 세웠는데, 예산서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좀 씩씩하게 합시다. 172쪽 좀 봐주세요. 제가 공부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지원이 국고로 30억 5,000만 원이 오는 거죠? 그럼 지우세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징수한 건 교부금을 7,500만 원 내려주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은 교육청으로 주는 돈이죠? 교육청에도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예비비로 있다가 수요가 있어서 쓰면 다행인데 안 쓰면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렇죠? 글쎄, 넘어가는데 이게 시ㆍ군에서도 징수를 하잖아요. 그 돈하고 같이 해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 예비비가, 이건 항목이 여기 보면 예비비에 안 들어갑니다.
이 앞에 실ㆍ국별로 해서 기능별로 보면 예비비에 이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위의 건 전출금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예비비면 예비비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표시가 안 된다고. 여기에 예비비가 있고 또 보면 예비비가 두 군데에 있단 말이에요. 177쪽에는 이건 예비비 319억이 있고 또 여기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은 전출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 예비비로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비비로 같이 묶여 있다가 특별회계가 더 필요하면 특별회계에 주면 되는 건데 지금 예비비가 두 군데에 서 있는데 하나는 예비비가 제대로 앞에 가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건 그냥 예비비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특별회계면 일반 특별회계처럼, 뒤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따로 나눠져 있든지…….
지금 이 예비비가 떠있다고요.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전출금은 가고 예비비는, 그것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갑니까?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되면 교육청으로 다 따라 넘어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특별회계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일반회계 과목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특별회계가 따로 분리가 보통 다 되어 있는데 이건 겉에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비비가 이중으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지 못 하는 게 작년에 이중으로 내가 이런 걸 건드린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조기상환을 했어,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놨어.
그런 문제가 나오나 하고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조기상환 했으면 내년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잘못 계산이 되었나 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됐어요.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7쪽에 시ㆍ군 재정보전금 있죠, 1,442억.
이게 지금 시ㆍ군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까, 시ㆍ군별로? 그 가내시된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어떻게 추계를 하죠?
잠깐만요, 쉬는 시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재정보전금 시ㆍ군별 가내시 내역하고 디엠제트평화마을 조성사업 시ㆍ군별 가내시 내역 그다음에 세 번째 접경지역 지원 국고사업 시ㆍ군별 내시 내역 그다음에 네 번째 평화자전거누리길 시ㆍ군별 가내시 내역을 쉬는 시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춘석입니다. 실장님, 43쪽하고 172쪽을 같이 봐주세요.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3쪽에 보면 세입 분야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있죠? 그리고 172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해서 세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계를 해 보니까 맨 위에 기획조정실에 일반회계 예산서에 전체가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도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e호조에 지금 호환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가 본데 앞으로는 특별회계 분야는 세입과 세출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이해하기 좋게, 빠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해는 가는데 예비비가 두 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해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가 보기 좋게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좀 봐주십시오. 재정보전금 추계한 내역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2011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보니까 재정보전금이 배분이 많이 된 시ㆍ군은 도세나 소비세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 자료를 실장님께 드렸습니까? 그 자료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데가 춘천시, 그다음 세 번째 많이 가는 데가 강릉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홍천군입니다. 자료 보셨죠?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또 그 자료를 보면 접경지역에 대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 보면 춘천시가 33억,-내년도 접경지역입니다.-철원군이 74억, 화천군이 95억, 양구군이 124억 그다음에 인제가 128억, 고성이 52억 그다음에 자전거누리길이 철원이 30억, 양구가 3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으로 특별히 대우받는 데가 양구 같은 데는 154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철원군은 자전거하고 접경지역 해서 104억.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의도하는 건 이렇게 특별법이 많다 보니까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낙후화되었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 반면에 이런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시ㆍ군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예산을 좀 신경쓰셔야 된다, 또 특히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회적으로 강원도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몇 개 시ㆍ군은 혜택을 보지만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93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은 직원을 파견시켰습니다, 지사님 뜻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사의 말을 무시하고 안 한 동네가 9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 우리가 볼 때 공직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 그걸 기강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인사분야와 예산분야에서 손을 대줘야 되는데 인사분야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권이 옛날 관선시대처럼 우리 휘하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은 예산을 가지고, 당근을 가지고 시ㆍ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엄격히 판단하면 서울사무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지를 냉철히 판단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전 시ㆍ군이 다 동참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주 없애버리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 운영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컨대 기획조정실장님과 서울사무소장님은 지금 파견 안 한 9개 시ㆍ군에 한 번쯤은 나가서 시장ㆍ군수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그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사무소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새를 잡으러 가려면 빈총을 주면 안 됩니다. 새를 잡으려면 총알을 줘야 되고 총알이 지원되어야 새를 잡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실장님이 서울에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보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191쪽에 지금 평화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위험합니다. 1개 시ㆍ군에 하나씩 나눠서 추진하려고, 평화마을을 그러니까 6개를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1개 시ㆍ군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걸 평가해서 이게 성과가 나타났을 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에 6개 시ㆍ군을 하다 보면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을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독일 같은 데는 정주권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마을을 만드는데 거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정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시골에서 모여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습성도 있어요. 제가 문화마을을 조성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다 한다고 그랬다가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제목이 마을조성사업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디 1개 마을을 탁 털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문화시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