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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24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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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발전을 위하는 건가요, 타도를 위하는 건가요? 18개 시ㆍ군을 위하고 강원도의 재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위하는 거죠?

사람이나 책이나 물품이나 무조건 강원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 맞죠? 지금 본 위원이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연구자료비 간행물 해서 4,700만 원 있고 한데 이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개인이 합니까, 강원발전연구원 예산으로 합니까?

보세요, 보시라고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구원에서 경비를 지출했다면 강원도 대학에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설악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굳이 건국대 교수 두 명하고 김종민 원장님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책자가 나올 때는 개인 사비가 안 들어가면 분명하게 발행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책자 사사건건마다 도지사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발행인도 그렇고 이 책자를 건국대 교수를 여기다 돈을 들여가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책 몇 권 만들었습니까?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30억 강원도에서 출연해서 87억씩 나가는데 사소한 것들도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분들이, 강원도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강원도의 출판사 기업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소규모가 많은데 편집발행을 보니까 서울이에요, 왜 서울에다 해야 됩니까? 강원도는 기술이 없습니까? 제가 일부러 오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하나 소모품 하더라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다면 특출하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온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굳이 건국대 교수들하고 같이 했는지 이런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인건비니 뭐니 다 줬다고 생각하니 강원발전연구원에 기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안 써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요새 경기가 너무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강원도 출판사 서민들이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교수는 건국대 교수이고 뒤에 책자 발행한 편집국은 여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문당이라는 책자 편집국이에요. 7만 원에 팔아도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네요. 강원발전연구원이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강원도에서 책자를 발행해야 된다는,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강원도발전연구원의 취지가 아니냐고요.

우리 강원도민이 세금을 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돈을 주는 것이지 서울시민이 돈을 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도는 그런 것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가 잘하고 어떤 교수가 어떻다 이런 건 아니고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강원도 사람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다른 데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런 것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해도 30억을 주든 80억을 주든 이런 것을 다 점검하셔서 의논하셔서 강원도에다 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설악산이 강원도 건데 강원도 사람이 얼마든지 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많죠.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돈도 강원도에 다 와야 되는데…….

저는 이 책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순이익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려고요.

추가경정예산안 135페이지 하단에 회의실 영상방송 개선에 대해서 2억 8,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없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이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내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국비가 3,800만 원이 여기에서 되었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국비가 3,800만 원인데, 국비는 3,800만 원이고 도비는 2억 8,000이에요, 기정액이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난해 영상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3,800만 원짜리는 다른 거고…….

영상회의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영상회의나 이런 비슷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었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 8,000이 나왔겠죠.

저는 도청하고 사업소하고 회의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방송 나가는 거죠, 도의회 방송이 중계방송되는 것? 그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 아무 것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사업소에서는 이 TV를 하나도 못 봤다는 거죠?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이 강원도를 아주 곳곳이 알고 계셔서 좋네요. 26페이지인데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심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경영평가라고 해서 7,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명세서 171페이지는 경영평가 용역비 해놨어요, 13개 기관에 600만 원씩.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볼 게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생겼죠? 그럼 그것은 됐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어요, 올해 인천 송도에 GCF라고 생긴 것 아시죠? 그래서 1년에 내년부터 100조씩 해서 8년 동안 800조 3개 기구가 생기는 것 아시죠?

그래도 강원도가 다행히도 16개 시도에서 열 몇 번째로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기후변화센터가 1년에 100조씩 해서 800조를 모으면서 그 금액을 세계적으로 나누어 쓴대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실장님한테 꼭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작년까지 10억을 했었는데 올해 제가 듣기로는 예산담당관께서 2억을 잘라서 8억으로 올라 왔어요.

이 기후변화센터가 생기면 이 파이를 우리 강원도도 키워서, 지금 없던 데도 네 군데인가 만들고 있대요, 직원들 뽑아서, 그래서 이 파이를 키워서, 100조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1조가 오든지 2조가 오든지 온다고 해요. 그럼 이 2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골고루 인구비례로 나누어서 강원도에도 온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10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거기에다 10%를 또 줄였다고 해서 제가 예결심사 때 보려고 하는데 그럼 7억 2,000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 동안 8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 되면서도 강원도는 파이를 줄여서 적게 만들어서 이 준비를 위해서 내후년부터인가 돈이 돌아간다면 우리 강원도도 키워야지 자꾸 줄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강원도가 기후변화센터에 대응하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수해, 재난 피해도 나는데 우리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하시면서 늘려주셔야지 예산담당관이 잘랐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이런 세계적인 뉴스를 다 알고 이것에 동참하면서 강원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줄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여놓으면 너네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줄 수 없다고 나오죠. 남들은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구노력인데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데는 자꾸만 빚을 지고 들어가는데 세계적으로 세워서 크게 파이를 키워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거꾸로 가는 역행이라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에는 나오는 게 없는데 거기는 자꾸 늘여서 빚만 늘어 가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기구에 돈이 나와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은 반비례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키워서 만약 남으면 다시 돌리더라도 이것은 늘려야 될 것을 점점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담당관님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예결위에서 늘릴 생각을 하니까 실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명세서 42페이지하고 170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기획조정실 예산이 7,260억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170페이지에는 4,4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00억이 어디 가 있는 거죠? 42페이지에는 7,260억이고 170페이지 맨 위에는 4,46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2,800억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명세서 172페이지 예산을 잘 규모 있게 짜셔서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있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억도 아니고 300만 원을 왜 잡아놓으셨는지, 어떤 것을 땜빵하는 건지…….

저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라는데 너무 조그마한 액수여서 의원들한테 300만 원을 나누어 주려고 하나 해서, 그럼 이것은 알겠고요, 다음에 명세서 172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인데 여기 내용은 써있어요, 동계올림픽 계기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 등등 이렇게 써 있는데 1,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통합브랜드 무엇을 하려는 건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통합브랜드 팸플릿, 홍보 이러니까, 이게 통합브랜드 개발이라고 해놓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면 개발을 해서 강원도에 획기적인 사업을 벌이든가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밑에는 홍보, 팸플릿 이렇게 해 놓아서 구태의연한데다 너무 이름만 거창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것하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밑에는 목적하고 다르게 팸플릿,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잘 반영했으면 합니다. 명세서 1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법무통계담당관실이라고 있더라 고요, 맨 밑에. 그런데 이것은 나는 공무원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력 운영비가 나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뽑아서 하는 건지요.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을 뽑을 때 거기에 맞는 공무원을 갖다놓고 전문가를 갖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여기에 몇 분인지 몰라도 9,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더라고요.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모두 소요되는 게9,000만 원이에요, 두 사람 인건비든 뭐든 다 합해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봤어요, 작년에도 못 봤어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공채를 하든지 실장님이 강원도에서 그래도 심장부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 주고 다 주기 때문에 공채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다 알고 법무통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인건비를 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통계에 대한 것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뒷구멍으로 슬쩍 넣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채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뽑은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다 좋은데 전문가냐는 거죠, 법무통계에 대해서.

그럼 일자리 창출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떳떳하게 강원도청에서 할 때는 기간제로 있던 사람들을 할 때도 비슷하게 공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기계약직 슬쩍 담 넘어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정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몰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이고 명세서 172페이지인데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서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뭐하는 건지, 목적은 써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하는 건지.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는 많이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간부분 내용에 권역별 교육이라고 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여쭙고 싶더라고요. 20주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권역별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 18개 시ㆍ군이라고 써있지 않고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했으니까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럼 여기다 권역별 교육 장소라고 써야죠, 그냥 봤을 때는 편파적인 것을 느껴요, 그리고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청년지도자과정에 8,000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간은 20주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명수대로?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저는 관심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요, 간단하게 여쭐게요. 26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상이 아주 법적으로 받는 데인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13개 나와 있잖아요.

국가에서 받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누가 관리를 해요? 그럼 바이오메탄이 있는데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받나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약간 허술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기조실장님이 관리를 하고 기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피력을 했지만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강원도개발공사 시작할 때 2003년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반대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어요, 몇 년도 것을 다 봤는데 그때 당시도 2003년도 12월에 발상해서, 분명히 그때 김진선 지사가 발상해서 2004년도 4월에 4개월 만에 1조 6,000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 읽어서 알아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3,000억이라는 돈이 설계밖에 안 했는데 나갑니다, 강원도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조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에 대해서 스웨덴에 있는 회사를 실장님이 갔다 오시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 중 누군가가 갔다 오셔서 그 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것을 다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38억 원 나갔거든요. 처음에 국비가 75%, 도에서 75% 다음에 300%인데 150%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부분은 가보지 않고는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회사가 차려지는데 어떤 경로 이런 건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요식적인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그때 이 정도는 나왔어요. 차리게 된 동기도 누군가가 갔다 오지도 않고 환경부에서 한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 강원도 돈을 가지고 가서 환경부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자동차 가스를 만들어서 차가 간다면 이렇게 좋은 기술을 세계 사람이 안 가지고 하필 우리나라의 강원도입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자동차를 막 굴리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분명히 알아보셔야 해요.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돈이 되는데 원주에 가는데 원주에 가서 몇 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해야 버스나 차가 200대밖에 못 다니는데 원주시내 차가 200대가 넘어요.

그래서 가보겠다고 했더니 서울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다고 거기를 가보래요. 그런데 사장이 돈을 투자하는데 1,000원을 투자해도 그것을 확인하고 투자하지 이것은 70억씩 투자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은 데를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실장님은 역사적으로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더라도 왜 하필 세계에서, 그 회사가 자본은 7억이에요, 기술 인력은 20명이고, 그 기술 인력을 기술 제휴를 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가져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더니 가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돈하고 관계가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돈이 다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도 위원장님이 갔다 오든지 누가 갔다 와라,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가 받아야 되느냐, 환경부 사업으로 샘플로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한번 저는 건의드리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너무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