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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224회 제3본회의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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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예정하였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강원도의회를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제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관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올해 우리 강원도는 4%의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었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환동해권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였으며, 다수의 중대형 기업 유치와 함께 각종 SOC 사업을 완공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련과 난관도 있었습니다. 먼저 삼척에서의 가스폭발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춘천~속초 간 철도사업 등 일부 현안들은 진척이 없어 도민들께서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대책, 사회적 갈등 해소,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옛말에 무한부득(無汗不得)이라고 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땀 흘려 노력하고 업무에 매진해야만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강원도 건설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열 의원님 외 12명이 발의한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곽영승ㆍ김원오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강원도 치안인력 확충 건의한, 곽영승ㆍ김원오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강원도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권석주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효동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금석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방승일ㆍ정재웅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고진국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강원도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 강원도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등 6건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분야 출연 동의안, 환경분야 출연 동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예산안 5건, 동의안 9건, 건의ㆍ결의안 3건, 기타 안건 등 모두 32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ㆍ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국군복지단 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촉구 건의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전문은 이번 제224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40여 년 공직을 마감하는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선결 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결정ㆍ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258만 1,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하여 12만 3,000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2년 10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7일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자열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도입 이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자치의 정착 및 거시적 국가경쟁력 제고는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사무 및 국세 비중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는 등 제2의 지방분권운동 전개를 위하여 전국적 연대를 통한 활발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어 강원도의회가 정부 및 중앙 정치권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하여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운동의 재점화 움직임에 공동 연대하고 중앙의 분권 정책에 대한 강원도적 대응 논리를 개발함과 아울러 강력한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은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개정조례안과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 역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예술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예술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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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환경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농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환경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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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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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4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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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 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자열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구자열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2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결과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정의 견제와 감시가 주목적인 의회에서는 예산의 적정성, 균형성,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도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삭감 및 증액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예결위는 갈팡질팡하며 감정적으로 도 예산 200억 원을 싹둑 잘라내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엠제트 60주년 관련 예산, 서민복지에 쓰일 예산 등이 난도질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론이 빗발치자 예결위는 동계올림픽 시설 관련 예산 43억에다 복지예산 4,400만 원을 슬쩍 올려놓는 번안의결을 했습니다. 번안의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가 동계올림픽 시설 관련 43억 삭감 요구를 했지만 경기장의 사후관리용역 예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용역 결과 후 제대로 된 계획과 점검을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모았고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결위는 이 같은 논의 과정과 합의를 무시한 채 43억을 삭감키로 하였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마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 경기장 예산 삭감에 나선 것처럼 김금분 예결위원장이 여론을 호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진화가 되지 않자 예결위 부위원장인 저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소속 예결위원님들과 한마디 상의도 안 한 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번안의결을 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김금분 위원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 번안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처럼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저는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또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번안의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본인이 한 거짓말에 대해 속기록을 수정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금분 위원장이 거짓말로 회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도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듯 번안의결을 한 데에 대해 김금분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동계올림픽 경기장 예산이 번복되고, 접경지역 예산, 서민복지 예산 등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저를 포함 민주통합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우선 강원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금분 예결위원장 사퇴와 박상수 도의장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예결위에서 잘못 심사된 2013년 강원도 당초예산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수정의결을 위해 회기를 연장하든 회기 연장이 어렵다면 연내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든 바로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과…….
미영

김미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구자열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발언 있습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

박상수의장

정회 후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의석에서) 지금 해 주세요!

오세봉의원

(의석에서) 정회하세요, 정회.
미영

김미영의원

(의석에서) 동의발언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좌중 소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원주 김미영 의원입니다. 앞서서 구자열 의원이 지적했듯이 2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5개 의료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의원들끼리 임의적 간담회를 통해 신규 복지예산에 대한 무차별적 삭감을 요구했던 점, 이에 대해 예결위가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인 심의권을 포기한 채 삭감 요구를 수용하려 했던 점, 이 과정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요구하는 집행부의 요청을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200억 원의 예산 삭감을 단행한 점 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 중에 그 누구도 강원도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의회 운영상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오로지 강원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분히 감정적으로 삭감된 도정 현안 및 서민복지, 민생 예산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역시 의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것도,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 의회로부터 심의ㆍ의결을 받는 것도 모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선 저는 접경지역 활성화와 함께 강원도의 역사ㆍ문화ㆍ생태 미래자원인 디엠제트를 위해서 강원도가 수립한 예산 30억 원 가운데 삭감된 22억 원에 대한 복원을 주문드립니다. 일부 행사성ㆍ일회성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평화마을 조성 등 기반투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업비 전체가 삭감된 농어촌형 디지털영화관 건립 예산 6억 원은 이미 홍천ㆍ영월ㆍ화천군으로부터 각각 5억 원씩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도교육청도 이 3개 지역에 각 1억 원씩을 지원하는 만큼 도비분에 대한 전액 복원이 절실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문화도민운동 지원 예산 4억 1,000만 원도 관련 단체가 이사회를 연기하는 등 지금 현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즉각 복원이 시급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신규 복지 예산 가운데 독거노인 등의 지원을 위한 강원도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예산 1억 8,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장애인 관련 예산 1억 6,000만 원, 재활병원 신축ㆍ이전에 따라 사회복지단체들이 입주하게 되는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 7억 원,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 지원 2,500만 원, 보육원아의 대학 진학 시 지원되는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 1억 2,600만 원,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예산 1억 2,000여 만 원, 도립노인전문병원 개원을 위해 필요한 의료장비 등 구입 예산 12억 9,600만 원, 저소득층 환자 보호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2억 8,800만 원, 국제신인도와 관련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16억 원, 또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 예산 중 삭감된 17억 원, 올해로 10회째 접어들고 있는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 12억 원 등도 전액 삭감된 채로 버려둘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무차별적인 삭감을 단행한 만큼 내년 2월에라도 추경을 통해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예산심의가 감정적인 삭감에 불과했다는 점을 의회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2월에 무차별적으로 삭감해 놓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집행부에서 목적 추경을 통해 살리려면 살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바로잡을 것을 주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늦추고 수정의결을 하든 아니면 예결위를 다시 소집해서 또다시 번안의결을 하든 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 연장이 어렵다면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연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국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도 이런 저런 이유로 대통령선거 이후 임시회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피곤하더라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예결위원장 김금분 의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2013년도 강원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격앙되어 있지만 표현은 되도록이면 정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각 실ㆍ국별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계수조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단, 지방의료원 부실경영 대책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신규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로 돌리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위원들은 기행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된 디엠제트 관련 사업을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부활하고, 민주당 의원이 삭감을 주장했던 동계올림픽 시설 관련 예산도 원안 통과하는 조율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율을 몇 차례 마친 후 집행부와 조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액 또 삭감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그 안이 도 지도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예산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지만 시급한 민생예산, 그리고 또 야학 운영 등 두 건이 부활되어서 지도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도비 신규사업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방적 통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정당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였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의 정파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더 이상 집행부 어느 누구도 이를 조정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견 조율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도전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교육의원 모든 분들이 이 집행부 처사에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예결위원들은 처음부터 다시 삭감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로 협의하고 삭감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였고, 최종 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합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 협의된 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1차 정회를 가진 후 최종 의결할 때 야당 의원님께서는 불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의한 사항이니 들어가자고 여러 차례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황상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 안 할 테니 걱정 말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민주당 도당 성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횡포로 지사 발목을 잡는다며 얼토당토않게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입니다. 의원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무소속, 교육의원 다함께 합의해 놓고 사실을 왜곡ㆍ호도하는 양심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11일 예결위 번안동의 간담회 때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민주당 예결위원들도 모르게 발표되었던 것이고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뭐 존함은 거론하지 않겠지만-다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 성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조성 등 도정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일부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무소속 의원님께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28조를 적용하여 번안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간담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해당 예산 부활에 반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정 및 민생과 직결된 것이고, 특히 동계올림픽 시설 조성은 시기도 늦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지가 보상 문제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번안동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의 일부 파행 원인은 지방의료원 부실경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추경 때 5개 지방의료원에 50억 원을 지원할 당시 연말까지 지속적 적자가 발생할 경우 매각 등 특단의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지사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료원 경영개선 용역도 주지 않은 채 의회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료원에서는 경영적자는 물론이고 장비구입 비리 문제, 고액임금, 금품비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약속 이행 촉구와 향후 대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예비심사를 거부하였고, 예결위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의 조정 능력 부재입니다.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분개하신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최문순 지사님께서 동계올림픽의 시급함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번안동의 요청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집행부는 이런 원인 제공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정당 파벌로 물의가 빚어지고 이렇게 파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사안을 바라보지 않고 같이 협의해 놓고 이를 이용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간 일 역시 크나큰 오점을 남긴 일이라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라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다소 매끄럽지 않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아까 구자열 부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과 협의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자열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날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심사 때 이틀을 불참하셨습니다. 그때 저 위원장에게도 불참 통보를 하지 않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추경을 통하여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는 회의나 간담회, 계수조정이나 모든 회의 시 진실 보존 차원에서 협의 과정을 녹취를 하면서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의원

(의석에서) 협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과 안 하세요?
병길

윤병길의원

(의석에서) 전화를 하셨어야죠.
상수

박상수의장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의원

(의석에서) 불참 한 번 얘기하고…….

「그만해요.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김금분의원

(의석에서) 아니,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구자열의원

(의석에서) 아니, 전화를 했든 안 했든 협의를 안 해 놓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까?
상수

박상수의장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간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철야 회의를 하시면서 고생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예결위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재원으로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는 없는 지방재정 운용의 한계성을 언제나 안고 있는 것이 예산심의의 어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다수의 도민들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 만큼 저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심의ㆍ처리함으로써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조기에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우리 도의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거듭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의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서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이를 승인하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