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요즘 낮 기온이 많이 올라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더불어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및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심면섭 의정담당 심면섭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안건심사와 현지확인 및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의회를 출발, 원주로 이동하여 오후 4시부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원주에서 1박 하시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은 횡성으로 이동하여 오전 10시에 공근면 소재 하얀나라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풀뿌리기업 성공사례를 현지확인하시겠으며 이어서 홍천으로 이동, 화촌면에 소재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과 3월 19일 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3월 20일 수요일, 3월 21일 목요일에는 제2차ㆍ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2일 금요일에는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심면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도정발전의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이 검토하여 상정한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1년 7월 춘천 천전리 사태와 지난 8월의 삼척 남영동 가스폭발사고 등으로 귀중한 인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미흡하여 특별조례 제정 또는 도민의 성금에 기대야 하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삼척 가스폭발사고 수습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재난사각지대 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는 인식하에 조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해서, 제3조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고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도움이 필요한 재난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주거대책 수립 등 재난피해자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 재난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의 지원규정을 우선적용토록 하였으며 재난의 원인불분명 등의 사유로 재난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본 조례 지원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그밖에 사회적 지원체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과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 또는 재난의 책임규명 지연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지역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본 조례 적용 제외에 관한 조항으로 지원대상은 시ㆍ군별 재정력 격차를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재정력지수를 준용하여 피해지원금액 총액 기준으로 최소 1억 2,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까지 4단계로 차등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적용기준액 이하의 소규모 재난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치정신과 자기 책임주의에 부합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재난보호법 규정에 따라 인적ㆍ물적, 피해분야별 지원기준 및 한도를 정하였으며 제9조의 주관부서의 지정은 재난피해 접수, 조사 등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는 재난피해 발생 신고와 피해조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지역재난지원금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가 모든 재난에 대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재난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타법이나 보험 등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지원받은 피해자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조치하고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 피해자별 개별상황으로 인해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등에는 증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의 지역재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지원금 총액기준으로 도가 70%를 부담하고 시ㆍ군이 30%를 부담하되 재난의 규모와 시ㆍ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의 강원도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는 지역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6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제17조의 위원의 해촉은 심의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결정 및 통지, 수령권자, 청구 및 지급, 지급유보, 반환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23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의 종료 기한으로 심의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 하였습니다. 제24조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으로 조례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항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2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법령과 제도 밖의 재난사각지대와 재난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책임주체의 배상능력 부족 시에 적용하는 보조적이고 최후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국가지원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조례의 순기능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였습니다. 타 시도 등에서 특별한시조례로 제정 운영하던 6건의 조례를 검토하고 법제처와 소방방재청, 시ㆍ군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3월 5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피해 중 피해복구 및 지원대상이 포함되지 않거나 원인불분명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제2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인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법령과 제도적인 지원이 아닌 책임소재의 불명확 또는 배상능력 부족 시 보조적ㆍ시혜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기본성격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본 조례는 보조적, 대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본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제6조의 지원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피해금액이 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이는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무분별한 지원신청을 방지하고 시ㆍ군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12조에서는 제8조의 지원금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피해자 간 지원금액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서는 도와 시ㆍ군 간 재원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재난의 규모와 시ㆍ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시ㆍ군의 재원부담이 있는 만큼 시ㆍ군과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조 및 15조에서는 강원도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정하였습니다만 집행부 실ㆍ국장 위주의 당연직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위촉이 확대되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두어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임기 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원이 해촉되었을 경우 재위촉 규정이 없으면 재위촉 시 재위촉위원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1년 발생한 춘천시 천전리 산사태와 지난해 발생한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이 현재의 법령과 제도로 지원이 불가능한 재난발생 시 자치단체가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피해발생 시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적은 있으나 상시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처음 제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당연직 내부위원의 축소 또는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범위 확대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위원의 해촉에 따른 재위촉 규정과 재위촉 시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ㆍ군의 새로운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조례이므로 시ㆍ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동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밝혔듯이 이게 14조에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일을 할 텐데 대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보면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스무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두 분이 공직자들이고 거기에 도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열네 명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외부전문가들은 여섯 분밖에 참여를 못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런 것은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의 제척으로 인해서 재위촉되는 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처음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하나하고 해당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한 명, 그다음에 해당 실ㆍ국장이 열 명 해서 열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두 분, 전문위원 여섯 분 이런데 제15조의 위원회 운영 부분을 보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이 되면 의결이 되는 걸로 해서 사실 이게 이런 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 실ㆍ국장만 참석하는 거지 해당이 없는 실ㆍ국장은 참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촉은 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위촉은 다 하는 걸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여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없는데 대변인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듯이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구자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전반기 때 천전리 산사태 때문에 한시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시조례가 되니까 상시로 기구가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기구편성보다도 위원회가 상시위원회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위원회 운영이…….
용주
김용주위원
발생되면 그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발생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니까 그렇죠.
용주
김용주위원
발생이 안 되면?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냥 있는 거죠.
용주
김용주위원
조례만 있는 거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관리는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항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금액이라든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발생했을 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이라는 것으로 못을 박으면 안 되죠,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가 되어야 되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여기의 2년은 저희들 강원도 각종 위원회조례 거기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먼젓번 천전리 산사태 때 보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먼저 해 놓는 거죠.
용주
김용주위원
항상 해 놓는다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발생지 부군수ㆍ부시장은 어디로 정해 놓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건 재난발생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거든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상시라면 발생된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가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건 당연직으로 같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건 발생되었을 때 발생지역의 이 사람들이-부시장ㆍ부군수가-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상시로 운영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당연직으로 같이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분을 위촉을 하는 거죠, 그쪽 지역의?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니, 사람을 위촉하는 게 아니라…….
용주
김용주위원
평소에는 이 사람들은 다 빠지고 열서너 명만이 상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니죠, 외부위원도 다 위촉을 해 놔야죠.
용주
김용주위원
외부위원의 위촉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발생지역 부군수나 부단체장 임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건 위촉이 아니라 당연직으로서 임명하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스펙은 빼놓은 상태에서 위촉을 해 두는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당연직은 어떤 개인 그게 아니고 건설방재국장이면 건설방재국장이고 부시장ㆍ부군수도 재난발생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를 당연직으로…….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이걸 유권해석을 해 보면 이건 상시란 말이에요. 거기 20명 내외에 다 포함된 인원인데 상시로 임명을 해 둔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발생지역 부단체장은 대상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이 되면 그때 그 발생된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심의를 할 거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당연직이라는 건 직책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ㆍ군 부시장ㆍ부군수가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위촉할 수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재웅
정재웅위원장
당연직이라고 했으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 이게 위원회가 상시니까요. 그럼 20명이 아니잖아요, 20명 위촉할 수가 없잖아요. 발생이 되었을 때 들어와야 될 자리니까 그 자리는 비워둬야 될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 생각에는 재난발생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이러면 우리 건설방재국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같이 넣으면…….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상시니까 그냥 부단체장으로만 넣어놓으면 되는데 상시니까 회의를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우리 주무담당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총정원하고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위원
평소에는 구성만 해 놓고, 기구만 만들어놓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조실장님 외 각 국장님들 해서 열 분인가가 여기에 내정이 되어 있는데 대변인도 우리 행정기구에 있는 부서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행정기구에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행정기구에 대변인도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러 국장이 다 계신데 어떤 재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장이 자기 전문하는 부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가도 좋은데 환동해본부장이라든가 대변인 정도는 그거하고 좀 별개로 봐도 되지 않겠나,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의 숫자를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도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 농정국, 경제진흥국, 건설방재국에 나름대로 다 배속이 될 수 있는 중복된 업무를 관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환동해본부장도 수산시설, 항만시설 상당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그것도 둬야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둬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환동해본부장이나 대변인을 빼면 그래도 외부인사, 전문적인 인사를 더 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 생각에는 당연직 그건 놔두고 20명 그걸 숫자를 좀 늘리는 게…….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춘천 천전리 산사태 때문에 피해자들하고 지자체와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실제 체험한 사람의 하나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일단 예방도 필요합니다. 이런 재난이 있기 전에 사전 예방에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시ㆍ군에는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안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발생 시에 도의 재원부담이 70%이고 시ㆍ군이 30%인데 시ㆍ군에서 그 부담률을 수용을 하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ㆍ군에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해도 되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ㆍ군조례까지는 만들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30%가 나가는데 만들어야죠.

고진국위원
그걸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도에서 만들었다 해서…….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우리 지원조례 그 안에 이 항목을 넣어주면…….

고진국위원
관계없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우리 강원도의 보조율 조례에 이 항목을 집어넣어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도가 70%, 시ㆍ군 30%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건 그냥 시ㆍ군에서 안 해도 협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리고 아까 그 피해액을 네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미달하는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이하, 1억 5,000……. 그 부분도 그 시ㆍ군하고 다 협의가 되었겠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열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4조 제6항을 신설해서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3조의 괄호 안 제목에 중복된 조사 “의”를 삭제하여 “지역재난지원금 지급의 종료”로 수정하고 “2년이 되는 날 종료한다.”를 “지역재난지원금 지급을 종료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