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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2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3-03-14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3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역동적인 계절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 또한 모두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3월 14일 오늘은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다음 남경문 의원님과 김양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원태경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신 다음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3월 22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26회 의정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경문ㆍ김양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양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최근 가족 해체 및 사회 양극화 등으로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빈곤층 아동을 보호하고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주자는 위스타트(We Start)운동을 위해 설치된 위스타트마을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복지ㆍ교육ㆍ보건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빈곤층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지ㆍ교육ㆍ보건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정한 사회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택 사회문화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해체,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해 빈곤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사회 투자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들이 복지와 교육, 보건 혜택을 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도내 6개 시ㆍ군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강원도 위스타트마을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ㆍ교육ㆍ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위스타트마을 사업과 동일 성격의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을 시ㆍ군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13년도부터 연차별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 지역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변화, 사업의 중복, 타 시도의 사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위스타트마을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적과 대상, 주요 내용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양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본 목적의 취지는 다 공감하고요, 제가 홍건표 의원님하고 국어 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도 5분 자유발언을 홍건표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말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엄격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스타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굳이 영어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양호의원

이렇습니다. 위스타트의 ‘위(We)’는 웰페어(Welfare)-복지-와 에듀케이션(Education)-교육-의 머리 자를 딴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Start)’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이런 교육 그런 것을 ‘스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자 2개를 따서 위스타트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위스타트라는 게 그러면 국제 공용…….

김양호의원

그러니까 ‘스타트’라는 게, ‘위’는 틀리지만 ‘스타트’라는 게 아동 이런 지원 체계로서 하는 세계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스타트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면 우리말로 풀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김양호의원

글쎄요, 뭐 ‘출발’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빈곤 아동들이,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ㆍ고소득층 할 것 없이 출발선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서 ‘출발’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일단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위스타트를 굳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하고 Welfare Education Start를 머리글자만 땄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양호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위스타트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만 우리 드림스타트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곽도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처음으로 통과되었고 우리가 행정용어라든가 일상용어에서 외래어라든가 영어를 안 쓰면 뭔가 어쩔 때는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우리말에 대한 표현이 아름다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용어에 있어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양호의원

그래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이랬는데 ‘스타트’라는 말은 지금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전부 다 빈곤아동 지원사업의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We)’는 말은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할 때는 Welfare하고 Education의 머리 자를 따서 했는데, 하여튼 집행부하고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김양호 의원님 고생했고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의 중복성 문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부분은 없고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ㆍ군에 드림스타트를 다 세팅하고 나면 그 이후에 통합에 대한 논의는 해 보겠다는 정도이고, 그중에서 경기도가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아직 이런 통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다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위스타트를 확대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스타트들이 어떤 설립 근거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의 타당성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논의가 되고, 그리고 통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일방적인 통합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을 때, 그래서 조례가 어떤 역할을 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김양호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스타트마을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위스타트가 우리 강원도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속초에 위스타트가 있고 드림스타트가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는 위스타트가 전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모범 위스타트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부 다 현지답사를 오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많이 모델로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 잘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위스타트’ 하면 좀 어려운 가정,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6개소가 우리 강원도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개소 설치된 곳이 가장 취약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을 선정할 때 이것이 시ㆍ군비가 매칭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취약한 곳을 골라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매칭할 수 있는 곳들로 아마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선정한 바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하여간 전국에서 최우수 모범 위스타트입니다.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호동이라는, 함경도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구가 상당히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속초시민과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6개소 중에서 일부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이게 장소와 대상 선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운영이 원만치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과 도민들이 생각할 때 위스타트라고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어떤 편견된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목적에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장소라든가 대상을 잘못 선정하다 보면 위스타트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어려운 지역, 빈민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소외된 계층들이 모여 사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일부 지역아동센터와 위스타트의 방향과 위치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 단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빈곤 아동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특별히 좀 더 취약한 곳에 위스타트가 자리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러한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원ㆍ정선ㆍ삼척ㆍ속초ㆍ원주ㆍ춘천인데 춘천ㆍ원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선ㆍ철원ㆍ삼척ㆍ속초 모두 다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주나 춘천도 이게 대상이 빈곤아동 3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의원

김성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스타트마을이 2005년도에 김진선 지사가 그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이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 세 군데를 골랐어요. 철원 민통선 북쪽하고, 그다음에 속초 아바이마을 실향민들 그쪽하고, 그다음에 정선 폐광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군데를 먼저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흘러서도 잘 되고 있으니까 시 지역에 빈곤아동들도 많다, 실질적으로 빈곤아동들이 인원수는 시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삼척 세 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위스타트사업이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인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시책이구나, 벤치마킹을 해서 드림스타트로 출발을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춘천ㆍ원주 빼놓고 16개 지역에 드림스타트가 다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결론만 내겠습니다. 지금 위스타트마을 운영에 대해서 올해 횟수로 8년 정도 되었죠.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운영 실정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몇 년째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전폭적인 운영비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열악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양호의원

예산을 개소당 3억씩 저희들이 주잖아요? 김진선 지사님이 그 시책을 처음에 펼 때는 시ㆍ군비하고 도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소당 3억씩 가는데 그게 7 대 3이 되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죠,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의원

지금 3 대 7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보고서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로 거의 이동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도 결론은 어느 시점에 가서-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가 세팅이 되고 이럴 때에는 틀림없이 통합 논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어쩌면 한시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스타트마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양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태경ㆍ김금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에 강원도의 전통민속 복원과 공연은 물론 강원도 문화예술의 진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도립극단을 설립하고 강원도립극단의 운영과 공연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법인격ㆍ명칭ㆍ정관ㆍ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강원도립극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원활한 운영과 공연 활동을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공무원 파견 등 강원도의 행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강원도립극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확충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까지 강원 전통민속의 복원과 연극을 공연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역점사업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필요한 무대예술사업의 기능 보강을 위해 강원도립극단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강원도립극단의 설립ㆍ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있어 강원도립극단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강원도립극단의 설립과 지원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지에 대한 문제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행규칙에 유보할 것인지, 관련 법규에 정하는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봄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도립극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 임ㆍ직원의 임면 등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법인의 대표인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 조직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항은 조례안에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조례 제정의 적시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기존의 강원도립예술단에 있는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에 연극을 복원하여 강원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강원연극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경우에는 무용단, 국악단, 극단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ㆍ부산ㆍ광주ㆍ인천 등 광역시에서도 6~7개의 시립예술단을 통합하여 직접 또는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문화올림픽을 승화하려는 강원도의 의지는 충분한 도민적 공감이 있을 것이며, 경기도와 서울시가 유사 조례를 운영하는 등 타 시도의 사례도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5억이 들어요. 그런데 순수 도비로 투자하는데 지금 의원입법이에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의원 발의안보다는 집행부 발의안이 훨씬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집행부에서 발의를 안 하고 의원 발의가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랬을 때는, 이 사항이 사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립극단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강원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이 발의안에 사실 동의를 했어요. 조례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순수 도비가 매년 5억씩 해서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긴급하다고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을 입법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이거 제가 봐서는 집행부 발의로 해야지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입법으로 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다행히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행정에서는…….

김양호위원

다행이 아니지, 다행이. 이게 다행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2018이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강원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2018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킨다고 이럴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이 벌써 나와야지, 이게 의원 발의로 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예요,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함께 규정하는 조례입니까, 이 조례안 내용을 판단했을 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설립과 지원을 동시에…….

김양호위원

동시에 하겠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지원에 관한 규정과 설립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는…….

김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단순히 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면 보조금이나 출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충분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법인의 조직이나 법인 목적사업,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방법,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 법인장의 자격 등 여러 가지 재단법인 설립 조례가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만 어떤 운영 과정의 유연성 측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인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다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그다음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무작정 돈을 법인에 대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쉽게 얘기해서 법인에 우리가 출연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조례는 쉽게 얘기해서 다 그게 나와 있어.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것도 없어, 지금. 수익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2018 전에 2017년도까지 그냥 도비 출연하고 보조만 해 주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초기에 행정에서 도립극단이 자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지금 발의의원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법은 의원 발의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국에서 발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담당 국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발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 의원님들보다 일을 안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 출연금,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정확하게 민법 몇 조, 그다음에 법제처에 문의도 해 보고 제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집행부 입법으로 우리한테 내 줘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보다가 딱하니까 이제 만든 거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강원도립예술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용단이 있고 국악관현악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태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경의원

이 설립ㆍ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강원도립예술단 안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용단이라든지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김양호위원

함께 운영…….

원태경의원

예, 앞으로 이 조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함께 운영이 되면 보다 노하우라든지가 더 집약되기 때문에 보다 좋은 무대예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단 쪽에서 도립극단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앞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든가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조례안 발의 자체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제가 봐서는. 적절한데 이것을 조금 내용상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문화올림픽에 기여하고 그리고 또 도내 연극단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정 의견을 말씀하신 건가요? 보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김양호위원

수정보다는 조금 더 보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제대로 된 조례안을 우리가 한번 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원태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년차로 해서 25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까지만 운영하고 2018년도부터는 폐지한다는 건가요?

원태경의원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강원도립예술단 안에 이 극단하고 무용단, 관현악단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명시해야죠.

원태경의원

지금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정관에다 그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집어넣으면 다 보완이 될 것 같고, 설립ㆍ지원을 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은 사실 여기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김성근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강원도립예술단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립극단을 설립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립예술단에다 예산을 더욱 지원해서 거기에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경의원

그러나 운영하는 주체가 이미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용단이라든지 관현악단이라든지 이 극단이라든지 독립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직해 놓고 나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통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 또 내년에 이루어질 민속축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볼거리를, 보여줄 전문성을 가진 극단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강원도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태경의원

그 안에는 도립극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우리 강원도립예술단 지원 조례가 있죠, 국장님? 있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흥용입니다.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만약에 강원도립극단 설립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또 다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다 이렇게 설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하되 우리 강원도립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도 있고? 운영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검토를 안 해 봤죠? 아니 만약에, 답변 안 하셔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강원도립극단을 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전부 다 우리도 설립해 달라, 또 타 단체도 설립해 달라, 다 해 줄 것인가 과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큰 틀에서 강원도립예술단 안에서 극단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세부 규칙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은 지원해 주되 그렇게 나가자는 얘기예요. 또 타 단체에서 분명히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연구검토는 안 해 봤죠, 과장님? 과장님이 해 본 적 있냐고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제가…….

김성근위원

법률 검토는 안 해 봤죠,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김성근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조례는 계류 의견을 내신다는 얘기군요?

김성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다른 시도도 도립극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광역시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의 모든 예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어떻게 서울에다 비하겠습니까, 경기도에다 비하겠습니까, 부산에다 비하겠습니까? 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비할 바가 아니죠. 당연히 일반 광역시는 다 있어요. 있는데 예산도 열악하지만 해 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가 문화예술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깁니다.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오늘 집행부 과장님이라든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최소한 그래도 조례를 심의하러 왔을 때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습득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고 끊어지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답변하실 때는 실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내에 학과 중에 연극영화과라든가 이런 과가 있나요, 대학 중에?

원태경의원

도내에 연극영화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도내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연극단체라든가…….

원태경의원

도내에는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극단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 숫자나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원태경의원

단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예총, 민예총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각 시ㆍ군에 존재하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한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저도 한 연극단체를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들이 정말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열악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전국연극인축제가 원주에서 있어서 한번 제가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지원 조례안이 나온 것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 도립예술단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이런 안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성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나, 문화올림픽이. 그런데 일단 도립극단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은 다듬을 부분이 있고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원태경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립극단을 만들자는 취지는 보다 전문성 있는 극단이 만들어져야지만 운영될 수 있고 또 무대예술의 특성상 무용단 다르고 또 관현악단 다르고, 극단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스텝진들 또 연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게 되어야지 운영할 수 있지 이것을 도립예술단 안에 집어넣어서 그냥 막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극과 또 어떤 민속공연이라든지 이런 무대예술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해야지 이 부분들을 막연하게 설립 근거라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데다가 도립예술단에서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취지라든지 또 우리의 규모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를 봤을 때 좀 합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도립극단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자원이라든가 그런 극단의 질이라는 게 이 정도 지원만 하면 충분히 부실하지 않고 내용 있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자원이 강원도에 계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원태경의원

우리 강원도는 이미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극단도 있고, 또 연출력을 가진 최고의 연출가들도 있고, 또 무대예술을 하는 배우라든지 스텝진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좀 2018동계올림픽에도 대비해야 되고, 강원도를 방문하시는 모든 관광객들이나 그 밖의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해야지 막연하게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는 이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조금 여유를 갖고 하자고 계류 쪽으로 의견을 피력했는데 집행부에서 도립극단 설립추진 방침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죠? 뒤에 담당 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10월에 강원도립극단 설립추진 방침을…….

김양호위원

정한 바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 서류 저한테 한 부 줘보세요. (관계관, 김양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작년 10월에 지사 사인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윗선에서 이것을 하라고, 만들라고 그랬어. 그래서 추진 방침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었던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월에 추진 방침까지 해 놓고 있었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본 위원도 분명히 발의안에 동의를 했어요.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집행부 안으로 발의가 되어야지 이것을 의원님들이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금 검토도 안 해 보고 나왔어, 제가 봐서는. 지금 전혀 조례 내용이 형편없어. 뭐 민법, 좋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든가, 제대로 따르든가, 지금 그것도 없어요.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조례안 나온 것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검토했는데 검토의견이 어때요, 지금?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골격을 정하는 안으로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기본 골격만 정해놨잖아.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극단만 만들면 1년에 돈 5억씩 주겠다는 지금 이것만 있는 거야. 구체적인 법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예산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법인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가서 자생하겠다는 이런 수익 이런 방면도 다 나와 있어.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윗선에서 지시해서 이거 빨리 만들어라, 그러면 예산 2017년도까지 1년에 5억씩 주겠다 지금 이거야. 이래 가지고 문화올림픽으로 승화가 되겠느냐고, 이게. 뭘 검토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데 지금?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해서 이렇게, 골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좋아요. 좋은데 이거 지금 지사님 사인까지 다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극단을 우리가 설립해서 지원하기 위해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안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예산 지원해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연초에, 작년 12월이 예산의회고 해서 다소 연말에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만…….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발의를 해서 했어. 그러면 우리 담당 국에서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조금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보충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안의 골격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것은 이것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계획…….

김양호위원

아니,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허술한 게 많다니까. 민법이라 이거야. 그러면 극단 이런 법인 설립 기준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딱딱 맞게 해 줘야지.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조례상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양호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다니까. 이 조례상에 하자가 없어요. 말 그대로 지원만 해 주면 끝나는 거야, 이 조례상으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자체 내에 법인이 설립된 것은 전부 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우리 의원님이 만들기는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다 넣어줘야 된다니까. 이 안대로 하면 조례에 하자가 없어, 안대로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2017년까지 1년에 돈 5억씩 지원만 해 주면 돼, 25억. 지금 지원ㆍ설립 근거를 마련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립ㆍ지원에 관한 골격만 정한 겁니다.

김양호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조금 시간을 갖고-한 달이든-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와 같이 본 조례안이 설립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내용상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도 수반되는 조례로서 추후 설립과 운영을 포함한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가 마련하여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