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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22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3-04-17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인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21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4,253만 원보다 1억 9,016만 원이 감액된 8억 5,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기외국어교육과정 훈련비 소요경비로 당초 계획했던 교육인원 40명 대비 16명이 감소한 24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관계로 교육훈련부담금 1억 9,016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1억 1,423만 원 6,000원보다 1억 5,726만 원 6,000원이 증액된 42억 7,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919만 원이 증액된 22억 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억 1,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석탄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공건물 등은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 원도 석면조사를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청사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본관 현관 캐노피 보수 1,500만 원, 전기실 노후설비 교체 1,000만 원과 노후된 본관 화장실 개선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은 저희 원내 제설용 전동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0만 원이 증액된 9억 9,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반기 기능직 신규자 1개 과정 추가에 따라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증액한 것으로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1,150만 원,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375만 원, 과정안내서 및 교재인쇄비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31만 원이 감액된 4억 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외국어교육과정 운영예산으로서 당초계획한 교육인원 40명 대비 16명이 감소한 24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관계로 교육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1억 9,016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08쪽 상단입니다. 민원부서, 격무부서, 현장근무자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유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시범사업으로 힐링캠프과정 운영비 5,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환금 5,807만 6,000원은 2012년도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을 해당 시ㆍ군에 반환하는 것으로 핵심리더과정 반환금 3,153만 원과 글로벌리더과정 반환금 2,6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저희 인재개발원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왜 이 예산을 편성 안 했느냐고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보니까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먼저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화장실이 개선이 안 되어서 매우 어렵다는 설문결과가 있었는데 왜 그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걸 보고 1억 5,000이면 완전히 보수가 가능한지가 의심스러운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겁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화장실이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원생들이 기숙하면서 쓰는 화장실이 16개 정도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2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원생들 수요가 많은 본관 1~2층하고 생활관의 화장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다시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만큼이라도 교육생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준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석면조사 관계는 이걸 꼭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석면인지 합판인지 알 수가 있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은 석면조사도 역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석면안전법이 작년 4월 29일 시행이 되어서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이전까지 조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볼 때 전문기관에 의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외벽에는 석면이 없는 걸로, 지붕은 없는 걸로 보이고 실내에 있을 텐데 보면 가로세로 재면 면적 나올 거고, 그러면 교체예산 확보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석면조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시만 해도 2개 업체가 일단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석면조사를 해서 이것을 조사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지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설 개보수나 유지관리를 할 때 이것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저는 육안으로 판단하면 벌써 석면은 나타나는데 전문기관에 꼭 줘야 되는지가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은 승인이 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스러워도 조사가 가능하다면, 인정이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9,00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장기외국어교육과정 교육훈련비가 줄었네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훈련비가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입 편성을 할 때 1인당 글로벌과정 같은 경우에 1,280만 원 정도를 교육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글로벌과정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을 선별하다 보니까-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거든요.-총 45명이 응시해서 38명이 일단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각 시ㆍ군에서 현원 운영과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중에서 24명이 최종적으로 교육 입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4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세입 조치를 했다가…….
양수

김양수위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세입 조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학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테스트 못한 것도 있고 시ㆍ군에서 인력사정상 못 보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다면 이건 40명으로 예산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원을 한 20명 정도로 줄이는 건 어떨까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이런 문제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중급 클래스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분리를 해서 어학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받아주든가 아니면 어권을 다양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어든 불어든 독어든 우리가 올림픽을 어차피 치른다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어권의 인재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좀 전에 시ㆍ군하고 협조관계가 안 되었다는데 시ㆍ군에 업무조정이라든가 인원 결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ㆍ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ㆍ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첫째는 기본적으로 장기교육과정 1년짜리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교육정원 T/O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원이 충원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글로벌리더과정은 아직 정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행부로부터 내년에는 정원 T/O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40명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20명, 20명씩 어권을 다양화하든가 아니면 초급반, 중급반 따로 운영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석면하고 관련해서 공공건물에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99년도 이전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한 다음에 이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그럴 때 건물을 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 성분이 있다고 하면 개보수를 하도록 그것까지 법령에 되어 있나요? 법령 내용이 어때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그 조사한 지도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나 보수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을 헐거나 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석면이 분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이 1,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 당초예산에 반드시 집어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놓친 측면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세출규모를 보니까 1억 5,700 정도 당초예산 대비 늘었네요. 방금 김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기외국어교육 과정이 지금 원장님 설명으로는 당초 40명 계획을 했다가 24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6명 분에 대한 걸 감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장기외국어교육을 몇 명 했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28명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마 이 부분이 올림픽을 대비한다든가 또 공무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28명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문들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40명으로 늘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과정 선발과정에 대한 부분과 시ㆍ군의 부분 또 중국어, 영어, 일어로 한정하다 보니까 교육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2018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장기외국어교육 과정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40명 목표로 했다가 24명밖에 못하는, 나름대로 다 이유야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시ㆍ군에서 장기교육을 가다 보니까 시ㆍ군의 행정공백 때문에 시ㆍ군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가장 큰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어학실력입니다. 중급 이상 한 팀을 꾸려서 하다보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모아놔야 학습진도가 나가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중급 이상의 레벨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우선 선발 인원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아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교육 정원을 저희들이 T/O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보내주려고 애를 많이 쓰긴 쓰는데 인력운영상 조금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가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줘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이 장기외국어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하고 장기교육에 대한 교감 없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교육을 실시했던 거예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유치한 다음에 위원님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또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실적 사정에 의해서 이 과정을 다른 시도에 없는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행부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정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총액인건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원 T/O를 못 받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안행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서너 가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라도 교육의 수혜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수준에 있는 사람만 상대하다 보니까 의욕을 갖고 시도해 보려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어권을 다양화하면서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교육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 계획했던 40명을 못 채우니까 조금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들을 개선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서, 계획된 인원만이라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계획된 인원도 못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올림픽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힐링캠프 운영,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기수당 30명씩 90명 정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5회에 150명 정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5회에 150명 정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힐링캠프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참여시킬 계획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자체 선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힐링캠프를 하게 된…….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생들에 한해서?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도청과 시ㆍ군청에 근무하는,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직이 업무폭주로 인해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상 단속, 주차단속요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하고 접촉과정에서 많은 충돌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성과 측정을 해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 본 교육과정에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근무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힐링캠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의 63%가 우울증을 갖고 있고 80% 이상이 화병을 경험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공파트에서도 조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줘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종국

함종국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위원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 힐링캠프 이 사업이 언제쯤 제시된 겁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제가 인재개발원장 부임하고부터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기본교육과정, 연도별 사업계획 짠 것 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뭐가 있겠는지, 예를 들면 부서별로 많은 갈등요인도 있고 또 일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역할을 찾다가 힐링캠프에서 착안을 해서 그 과정을 한번 꾸며보도록 한 겁니다.

김기홍위원

부임하시고 안이 나온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사업내용이 두 개 반으로 나눴잖아요. 제가 ‘마음 치유’는 대충 어떤 내용일지 이해를 했는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교육의 취지가 어떤 겁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는 스트레스 과중의 상태를 경중을 가려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격무부서에서 심신이 피곤한 상태라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심신치유 과정으로 가볍게 휴식의 기회를 주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증에 있는, 아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것이 잘못하면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중증스트레스 직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내 마음의 치유라고 해서 병원의 심리치료사라든가 정신과 상담의를 붙여서 1 대 1 상담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를 상담을 통해서 또 치료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올해 그런 것들의 기간의 문제,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걸 운영해 보려고, 지금은 일종의 시도단계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두 개로 나눈 게 심신피로의 경중에 따라서…….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생각은 스트레스의 경중에 따라서 나누려고 하는 건데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때 나오면 그때는 그때대로 다시 연구를 해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보니까 내용이 전문가 상담 및 진단, 템플스테이인데 두 개가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꼭 심신피로를 느끼는 공직자분이 아니더라도 자기계발이나 그런 식으로도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수 있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지금 주로 격무부서에서 단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업무과정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가볍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과중의 정도가 심해서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까지 오신 분들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미리 알려주고 본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해볼까 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08쪽에 힐링캠프 관련해서 위탁교육비랑 강사의 여비보상금만 나와 있잖아요. 만약 템플스테이나 명상원 입교를 하면 차량 운행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거기에 기거해야 될 텐데 위탁교육비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비랑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여기에 있는 위탁교육비가 예를 들면 월정사에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도 외에도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2박 3일 위탁을 완전히 맡기는 거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차량까지 거기서…….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차량은 우리가 갖고 가야죠.

김기홍위원

그런 것에 대한 명기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207쪽에 장기외국어교육과정 그게 어학실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인원 감축이. 그런데 중급과정이 고급과정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초급과정이 중급과정이 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니까 테스트를 중급에만 맞추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초급이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정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한만수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인재개발원 1차 추경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억 5,700만 원 증액 계상이 되었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말씀에 필수경비만 계상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지난해부터 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 보수공사 때문에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1억 5,000 확보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에 의하면 올해는 1~2층만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교육생들이 계속 장기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시기를 어떻게 조절해서, 교육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어떻게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7~8월 두 달에 걸쳐서 약 4주간 교육비수기 방학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활용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1억 5,000 정도 되면 화장실 개선이 50% 정도 해소가 되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들이 1억 5,000을 계상한 기준은 도청화장실입니다. 도청화장실 시설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가능한 최대한 아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올해 1~2층과 생활관에 있는 화장실을 바꿔주고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3~4층 걸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더 하고 나머지 정 안 되는 부분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전체 할 때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가…….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 3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임남규위원

전체 화장실 개보수를 했을 때 3억 정도 들어간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자꾸 하게 되면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할 때 아주 한꺼번에 해버리면 공사비가 축소될 텐데 연차사업으로,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하게 되면 3억까지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견적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해 보신 건 없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총사업비 계상한 건 약 3억 정도 나온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교과운영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 쪽에서는 조금 계상을 못했던 측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도가 지금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조 안에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2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하여튼 좀 더 노력이 필요해서, 공사를 2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어학연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0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기정예산 때부터 수요조사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목표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명을 기본인원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목표치를 갖고 또 실질적으로 40명이 넘는 45명이 응시까지 했었는데 기본적인 어학테스트라든가 그걸 하다보니까 인원이 불가피하게 줄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권도 다양화하고 초급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정예산에 편성했을 때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중급자 이상이라야 이 테스트를 거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무지해서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서 어학습득능력을 키우는 것도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급자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초어학능력을 습득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양화, 다변화시킬 계획도 짜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의욕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집합교육은 아니더라도 사이버라든가 주말외국어과정에 다양한 어권에 공무원들이 지금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넓히든가 저희들이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중간에 보면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이 기정액 4,600만 원에서 1,150만 원 증액된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하셨어요. 이게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을 어떤 관계로 해서 증액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였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이건 저희들이 올린 이유가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신규자 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공무원과정을 저희들이 올해는 네 번 하려고 했었는데 시ㆍ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능직 신규채용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교육이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도 없었고 올해도 기능직으로 채용되는 분들이 계셔서 시ㆍ군에서 기능직 신규자 채용자분들에 대한 신규자교육 과정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 더 늘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이나 이런 비용들을 부과적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관계로 강사수당하고 여비가 증액되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생들 교육을 받고 나서 여론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 보면 인재개발원 강사 수준이 때로는 열악하다,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계상되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강사수당이라 든지 여비보상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강사 질을 높여서 교육생들한테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질 좋은 강사진이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길

윤병길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안 되어서 동료들이 다 질의드렸는데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의미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강원도 공무원이 4,2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어교육은, 그래도 동계올림픽을 치른다고 하는 우리나라예요. 인재개발원이 언어교육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언어교육을 지금 40명에서 24명으로 줄였어요. 저는 이것 처음부터 강조했던 위원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분의 0.6이에요, 24명이. 10분의 1이 400명이고 100분의 1이 40명이고 100분의 0.6이 24명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2018동계올림픽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30세도 있고 40세도 있고 50세도 있는데 앞으로 5년 후거든요. 여기에 누구나 해당돼요.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4년을 대비해서 100분의 0.6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씩,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책을 갖고 다들 시간 날 때 한 자라도 외울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인재개발원장님이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건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00분의 0.6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꼭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어권을 다양화하는 문제,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 그런데 1년 동안 장기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력수급 문제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이버교육도 확대하고 또 주말마다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데 집합장소에 모여서 주말외국어과정을 보완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길

윤병길위원

도청에서도 주말에…….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계속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게 좀 안 맞아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걸 좀 노력을 해주세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두 번째는 아까 힐링캠프가 지난 여름부터 TV에 나오면서 힐링캠프가 유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탁대상 선정은 원장님한테 들었고, 위탁대상 기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관도 구체적이지 않고 위탁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우리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말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관을 확실하게 다 꿰뚫고 계시는지…….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도내에서 운영, 이러한 유사한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 자체가 치유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데 나가는 것보다 도내에서 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힐링캠프 연관된 사업기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데 아니면 테크노그라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강시스타라는 시설에도 테크노그라피 치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것을 되도록 도내 기관 위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힐링과정과 관련된 전문적 식견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이나 내용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이 가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성교육도 되고 도청공무원의 자세도 좋아질 것 같은데 위탁대상과 기관과 이런 걸 일치시켜서 이걸 하고 좋았다는 사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걸 분명히 하셔야지 명분 없이 전문가한테도 아니고 그냥 대강 상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 강사들 약력도 나와 있을 거고 모든 걸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공무원 수준에 맞게 원장님이…….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련대상 기관이나 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을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봐서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바람직한 안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힐링캠프 기간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2박 3일 과정과 5일간 과정 두 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2박 3일이 만족도가 높은지 5일의 만족도가 높은지,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적정한지를, 가장 많은 성과가 난 기간을 적정히 산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를 아니면 장소를 섭외할 때 될 수 있으면 민간파트 쪽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 세심하게 체크해 보시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힐링이 보편화되고 확산되는 추세에는 있는데 강사라든가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서울 쪽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도내 쪽에는 전문 심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캠프를 운영할만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청태산자연휴양림부터 시작해서 도내 휴양림들을 숲 치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우리 도의회에 길연구회가 있습니다. 길연구회에서 단지 서너 시간 우리 도내에 있는 자연을 걷기만 하는데도 나름대로 치유를 한다는 얘기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도 하고 특별하게 강사가 필요없어도, 치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라는 게 치료하고 별개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유는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치료행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상처가 아무는 게 치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명강사도 좋지만 강원도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자연 아닙니까? 자연 쪽에 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타 시도의 손님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언어교육도 사실은 저희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언어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져야 됨이 마땅한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게 공무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꼭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다들 수준 있는 공직자들이시니까 각 시ㆍ군별로 아니면 도청의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인재개발원 쪽에서는 어떤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포상휴가를 준다든가 그렇게, 직접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러나야 되니까 그런 쪽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어권별로 동아리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 어학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없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봄을 도둑맞았다는 언론보도처럼 날씨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방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공유재산 취득의 완벽한 심의를 위해 먼 곳까지 다녀오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16일 우리 도와 춘천시 그리고 KT&G와 복합문화시설인 춘천 KT&G 상상마당을 유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7일 춘천시가 KT&G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강원도체육회관 부지와 건물을 KT&G가 매입함에 따라 강원도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건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과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과 아이스하키 Ⅰ경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쪽 및 3쪽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체육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은 현재 춘천시 삼천동에 위치한 도체육회관이 춘천 KT&G 상상마당 유치를 위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춘천 시유지를 중심으로 집중 물색하고 협의한 결과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지구 내 춘천 시유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이곳에 도체육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신축하려는 도체육회관은 부지 9,900㎡, 건축연면적 6,000㎡로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도체육회를 비롯하여 3개 체육단체 및 가맹 경기단체가 모두 입주하고 선수합숙소와 식당 등을 고루 갖출 계획입니다. 도체육단체는 스포츠타운 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어 해당 부지를 희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강원체육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항상과 체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조성 3건입니다. 올림픽 유치 시 제시한 비드파일에 따라 각 경기장의 적정규모와 국비 지원에 대해 2012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첫째,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부지 및 건물 취득은 활강 및 슈퍼대회전, 복합회전 경기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을 가리왕산 중봉에 건설하려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1,095억이면 국비지원율은 75%입니다만-4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2016년과 2017년에 계획되어 있는 테스트이벤트 대회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올해 10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건설을 위한 부지는 총 259만 4,013㎡로서 이 중 산림청 등 국유지 209만 2,398㎡는 무상사용하고, 그 외 사유지와 도교육청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13필지 50만 1,198㎡와 건물 25동은 매입할 계획이며, 신축하려는 건물은 대회 운영을 위한 스타트하우스, 대회운영본부, 장비관리고, 오수처리장 등 4동과 경기를 위한 슬로프 5개, 리프트 4개입니다. 다음 4쪽 중단부터 6쪽까지입니다.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부지 및 건물취득은 9개 세부종목의 경기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에 건설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1,228억 원이며 국비지원율은 75%입니다. 이 경기장은 국내 최초의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전용시설로서 턴키방식으로 시공할 계획이며 2017년 국제경기연맹에서 개최하는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월드컵대회 개최 이전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올해 3월까지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12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건설을 위한 부지는 사유지와 강원도개발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6필지 17만 7,000㎡와 건물 4동을 매입할 계획이며, 신축하려는 건물은 대회운영을 위한 스타트하우스, 피니시하우스, 대회운영본부 등 3동과 트렉 1개 동입니다. 다음 아이스하키 Ⅰ경기장은 남자 경기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을 강릉시 교동 체육시설단지 내 시유지에 건설하려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1,079억 원이며 국비지원율은 역시 75%입니다. 이 경기장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제시한 비드파일상 대회 이후 원주 이축을 제안함에 따라 설계 시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공법으로 설계 시공할 계획입니다. 신축하려는 건물 중 주경기장은 지상 4층, 연면적 2만 3,523㎡, 아이스링크 1면이고 보조경기장은 지상 1층, 연면적 3,970㎡, 아이스링크 1면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체육발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안건이 적시에 가결됨으로써 강원도민의 체육역량을 강화하고 동계올림픽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동계스포츠 선진국 진입 등 강원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구체적이어서 담당자하고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럼 어느 과장님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어제 아이스하키 경기강 등 시설을 보기는 했는데 먼저 중봉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중봉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면서 대체조림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체조림지와 관련해서는 국유림이든 도유림이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럼 대체조림의 의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강원도에 있는 건가요?
그럼 무상사용되는 부분이 국유지인 거죠?
경기가 끝나면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 취득도 해야 되나요?
나중에 경기 끝나고 강원도가 관리를 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의 여부가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취득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가 마무리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취득안에는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있는 건가요?
사후에는요?
그럼 무상사용을 하는데 관리 주체를 산림청이 하느냐 강원도가 하느냐 이런 게 문제라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소유가 산림청이면 나중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산림청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산림청 부지를 무상사용했다고 해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도가 비용을 들이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취득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 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기 후에도 강원도가 무상사용을 하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산림청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소유하고 있는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을 치를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무상사용으로 경기를 치르고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대체조림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조림지를 하는 거잖아요? 대체조림지를 국유지든 도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상관없이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도유지에다 대체조림을 하면 도 땅에다 대체조림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권이 아니라 아예 부지교환 방식으로 강원도가 취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국가하고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더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 같은 것도 고민을 해서 이 건 취득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바는 없지만 향후라도 그것을 마무리를 명쾌하게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 지역구인 태백 같은 경우도 오투리조트가 회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게 결국 소유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산림청 부지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방정부에서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방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하키 남자Ⅰ경기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강원도가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건물만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안이 올라온 거죠?
그 사유가 비드파일에 원주로 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아이스하키 경기장 이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원주시가 자체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온 거지만 경기장 신축에 1,079억 정도가 드는데 예를 들어 경기를 치르고 난 후에 그것을 뜯어서 원주로 이축하게 되었을 때-원주시 분석입니다만-6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1,000억 들여서 지어 놓고 나중에 다시 630억 들여서 이축해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다행히 이번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시면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드파일에 있는 그대로 이축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철거하는 방안이죠.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철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리스 형태로 경기장을 신축하고 빌려온 자재는 다시 외국기업으로 반납되는 이런 형태로 세 가지 안을 크게 놓고 어떤 방안이 비용도 줄이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가장 맞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발주시점은 언제죠?
6월 말쯤 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상황은 진행을 잘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스하키 경기장 부지와 관련해서 어제도 확인이 있었습니다만 도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죠, 이 아이스하키Ⅰ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국비 75%를 지원하고 25%를 지방비로 하는데 그 25% 분에 대해서 부지와 건축 다 포함해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강릉시 반 강원도 반?
전체 보면 12.5%씩 부담하는 건데 유독 아이스하키 Ⅰ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지방분담 비율이 깨져 있죠? 도가 전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단지 경기장 부지의 한 40% 정도가 시유지인 거죠?
그런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강릉시 요청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해당 시ㆍ군은 강릉시밖에 없고, 이축 문제가 걸려있는 것은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1~2개월 추진된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는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 않고 절반씩 부담하는 게 당초 원칙이지 않았습니까?
그 원칙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강릉시가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계속 이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아예 경기장을 재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런 상황에 휘말려가면서 이 예산의 원칙이 바뀐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축은 건물만 하는 것이지 땅을 떼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를 원주시로 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강릉에 있는 땅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얘기된 바가 없고요, 이축은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 건과 관련한 부지에 대한 분담을 강원도가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칙을 깨고 형평에 맞지 않게 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더 질 수 있겠죠, 그것은 이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찾을 거니까. 그런데 부지 부분에 대해서 왜 강원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지를 어디에다 이전하거나 떼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5%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12.5%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시간을 30분을 쓰셨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또 하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과장님, 잠깐 자리를 다시 하시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국유지 중에 산림청, 산림청 부분의 소유 면적을 무상사용하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산림청이면 산림청, 국토해양부면 국토해양부 행정의 목적에 이용되는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바뀌면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쪽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재산이 된 겁니다. 그럼 거기가 스키장이 되어 버리면 산림청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재산 그러니까 옛날 잡종재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해 달라고 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차라리 강원도에서 매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놓고 가는 게 쉽지 않겠느냐, 지금 산림청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쉽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도로가 있었어. 건설교통부 옛날 땅이야. 그런데 이쪽으로 신설도로가 났어. 그럼 폐지가 되잖아. 그럼 폐지가 되면 용도 폐기시켜서 재무부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일반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나무가 있어서 산림청의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도가 스키장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해서 그것을 바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환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어제 강원도체육회관 때문에 현지를 나가 봤는데 그 이후에 춘천시하고 다시 알아보신 것은 없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앞에 있는 시유지하고 도유지 말씀이신가요?
춘석

고춘석위원

예.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애초부터 수차 협의를 해서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같이 사려고 했었는데 춘천시가 거기에 있는 사유지를 춘천시가 매입해서 별도의 자기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그 별도의 용도가 뭐예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실한 실시설계까지는 안 했는데 거기를 공원화하겠다는 시의 별도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도에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빼놓고 춘천 시유지만 사들인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전부 춘천시의 체육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데예요, 그 지역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만 빼놓고 하면 아주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먼저 그쪽에 뭔가 집행이 되고 나서 우리가 체육회관을 지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남겨놓고 하면 꼭 뭔가 덜……미관에도 안 좋을 것 같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춘천시장한테 계속 끌려다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하면 꼭 강원도 춘천에 체육회관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시ㆍ군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서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어렵긴 뭐 어려워요, 춘천시 땅 9,000㎡가 없어서 그런데 유치하려고 하는 시ㆍ군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면서 도가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부지면 시유지, 사유지가 반을 자르고 있어서 양쪽 다 사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이고 또 시에서 공원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지도를 보이면서) 이 그림에 노란 표시한 부분이 춘천시 땅입니다. 그중에 까만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럼 이것만 다 주면 여기를 우리가 주차장도 맞게 하고 공원도 조성할 수 있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유지도 사려면 만만치 않고…….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 이것을 이번에 다시 계류시키고 춘천시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강원도체육회관 가지고 가겠다고 희망하는 시ㆍ군에 주자고요. 우리가 계속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어서…….
춘석

고춘석위원

툭 튀어나와도 쓸모가 있다니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미관을 도와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왜 면적이 9,000㎡ 가느냐를 따져보니까 체육공원구역법에 의하면 건폐율을 10%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의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9,000㎡라고 해봐야 평수로 치면 2,1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그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차장 이런 것을 따져보면 넓은 땅은 아니죠.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1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준 것도 산에 이쪽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우리가 돼도 건드리지 못할 부분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자투리로 되어 있는 사유지하고 시유지 해봐야 한…….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말미를 드릴 테니까 이번에 계류시키고 춘천시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셔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좀더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방승일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체육진흥과장 김철래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3,000평은 체육회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요구한 면적입니다. 현재 매각한 게 2,700평입니다. 그래서 3,000평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춘천시 요구도 그렇고 해서…….
춘석

고춘석위원

다시요, 대지 판 게 얼마라고요?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2,700평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는 게 3,000, 다음에 건축은?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5,500㎡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매입한 게 5,500이었는데…….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지금은 6,000㎡입니다. 그럼 규모면에서 너무 크면 건축비도 그렇고 나중에 운영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3,000평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느냐,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해 왔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만 해도 주차장과 건물면적, 쓰는 용도가 거의 충분하기 때문에 뒤에 산림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결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나는 계속 춘천시장이 안 준다, 협의가 몇 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꼭 강원도가 춘천시장한테 통사정을 하면서 가야 되느냐.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또 다른 데로 옮긴다면 옮겨가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기존의 춘천시와 그 인근의…….
춘석

고춘석위원

그보다 더한 행정도시도 있는데 뭘 그래요.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체육인들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지를 춘천시에서 제공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제값 받고 파는 겁니다.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거 인심 쓴 거 아니에요.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그것도 한 6개월 끌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잘못된 거예요. 안 주면 다른 데로 간다 하면 되지, 그런 극한 벼랑 끝 전술도 있어요. 꼭 사정해서 강원도가 끌려다녀야 되느냐는 겁니다.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그런데 마지막에는 춘천시에서 이런 부지를 줬고 체육회 공간으로 충분한 부지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면…….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예.

방승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곽영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현지도 잘 다녀왔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중봉 알파인을 보면 사유지하고 정선군하고, 강원도교육청 건 취득을 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무상 사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국유지하고 산림청 그 두 개는 무상 사용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09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지방비가 274억인데 그중에서 땅 사는 돈은 지방비로 하나요, 아니면 국비도 땅 살 수 있는 자금이 되나요? 땅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땅 매입비하고 건축비 다 포함이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 포함하는데 땅 매입비도 국비로 지원받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75%가…….
석주

권석주위원

건축이나 구입이나 다 75% 지원을 받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국유림하고 산림청 땅도 사죠, 75% 받아서. 그러면 강원도 재산 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니까요. 그것도 75% 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굉장히 시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을 짜서 중앙하고 협의할 때는 산림청 국유지는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사유지하고 정선군교육청 땅…….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가서는 또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유지나 산림청 땅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시설을 안 쓰게 되면 원상복구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국내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소유는 국유지이지만 관리를 도가 하는 걸로 해서 관리청 역할을 계속해서 끌고나가야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무상 사용은 2018년까지만 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해 놓고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조건입니다. 2018년까지 가고 쓰임새가 계속 있으면 갱신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때는 유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장담하세요? 그래서 이참에 강원도 재산을 만들어서 쓰게 되면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우리가 잘 쓰고 우리 재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면적이 너무 넓어서…….
석주

권석주위원

면적이 넓든 말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재원이 되면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재원은 국비 받을 때 해야지 다음에 살 때는 국비 안 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끝나고 나면 안 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안 주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비를 좀 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예산도 없는데 다음에 또 유상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계조직위 쪽하고 계속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계속 검토하면서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짓는 것도 좋지만 우선 순서를, 또 앞으로 강원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해 놓고 이다음에 또 강원도에 불이익이 온다면 그때 가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도체육회관 부지를 갔다 왔는데 그림상으로는 이게 시 땅이니까,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몽땅 시유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유지니까 이걸 좀 모양 좋게 또 쓰기 편하게 끊을 수는 없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약간 삐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실제 측량할 때 모양을 약간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건 가능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반듯하게 해서, 어차피 시 땅을 도에서 사니까 끊을 때 경계도 확실하게, 바르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그림과 같이 되지 않게, 모양도 좋고 면적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설명드려서 집행기관에서 바라는 대로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명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지…….
아이스하키Ⅰ경기장 사업비가 1,079억 원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이축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경기장…….
이축비 포함된 게 아니죠? 그냥 건축비만이죠?
그러면 지금 비드파일에도 제가 그때 봤을 때 김연아 선수도 분명히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원주로 이축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이축까지 완벽하게 되어서 639억을 더해서 1,738억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드파일상 완벽하게 완료하려면 이축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강릉에서 경기만 한번 치르고 이축은 아무런 계획이, 지금 재원 확보가 된 게 아니죠?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시기에 나중에 이축을 할 때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받는 걸 전제하에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획수립 단계부터 확실하게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치르고 나서 이축한다고 했을 때 진짜 정부에서 나몰라라 하면, 630몇 억을 도에서 부담을, 그걸 또 우리 원주시로 전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비 확보도 확실하게 하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가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철거비용부터 제반 이축비용까지 정부에서는 모르겠다, 강원도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3개 안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축 그리고 하나가 철거 후에 원주에 신축을 해 준다, 그것도 국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재원이 있어야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계획이라는 건 재원까지 들어간 게 계획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 안대로만 하고 나중에 실현 불가능한 건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설계하실 때도 이축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방안인 신축까지도 한다면-설계할 때-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 3번 렌탈방식 그것 하나밖에 가능한 게 없고 앞의 두 가지는 불가능한데 설계할 때도 이축을 고려해서 첫 번째 방안을 택한다는 건 좀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택하잖아요. 만약 1번 이축을 택했다 했을 때 재원확보도 안 되었는데 1번을 택하면 그건 경기를 치르는 거기까지만 실행 가능한 거고 나머지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1번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인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으로 우리는 이축하겠다 해서 설계부터 이축을 중심으로 해 버리는 건 모순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축이나 신축에 대한 재원마련이 안 되면 3번을 선택해야지 1, 2번을 고려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비에 대한 확보가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 경기만 치르자가 아니고 모든 계획 단계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하키경기장을 원주에 이축을 해서 원주에서 경기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그게 인기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에서 실익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설계 단계부터 다른 것, 예를 들면 저는 메카니즘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내수영장 이런 것들도 활용방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규격 같은 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관람석을 줄이면서 겉모양은 그대로 옮기더라도 아이스링크 그쪽에 물을 담고 관람석을 좀 줄여서 부지를 늘려서 수영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걸 좀 원주시랑 협의를 해서 설계단계부터 그 모양 그대로 이축하는 게 아니라 겉에는 모양이 똑같더라도 안의 내용은 바뀔 수 있도록, 관람석은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수영장에서. 그런 방안도 한번 원주시랑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는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과장님, 기왕이면 제가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실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아이스하키Ⅰ경기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축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언제고? 왜 이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원주시하고 사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단지 계획이니까 그런 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축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원주에서 맡고?
경사스러운 동계올림픽을 놓고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 같은 게 이축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국가적으로 상당히 낭비죠, 이축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보기에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드리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송암동, 더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김철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체육진흥과장 김철래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려줬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거기를 정해놓고, 송암동 산54-1번지를 정해놓고 갑자기 위원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참 아쉽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동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한 6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시ㆍ군으로 옮긴다는 그런 검토는 안 했으면 좋겠고, 기왕 6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현 위치에 승인해주는 걸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단지 앞에 사유지를-위원님들 생각은 그겁니다.-같이 매수해서 활용하면 산림훼손도 덜 하고 모양이 반듯하게 나올 텐데 사유지 매수 부분이 합의 안 된 게 아쉽다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지금 체육관부지는 기존 있는 2,700평보다 3,000평이 많기 때문에 체육회관으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시설에도 좋습니다. 관리하는 데도 좋고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는데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쪽으로 하면 훼손이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3,000평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림훼손 덜 하고 주차장부지만 나오면 건물 배치는 안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시유지를 추가로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유지가 한 250평 됩니다. 그걸 매입한다 하더라도, 매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역할이 어렵다, 시유지 같이 되면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해주시면 충분히 체육관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동계올림픽 유치한 외국의 스키장을 가 보니까 빙상경기장 말이에요, 김연아가 했던 빙상경기장 지을 때 건축비를 굉장히 줄였더라고요. 현지에서 나는 삼나무를 재료로 해서 지어서 건축비를 상당히 줄인 예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스키경기장을 가 보니까 거긴 여름에 산악자전코스를 개발해서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이 겨울에 스키장 인원만큼 오더라 이 말이죠. 겨울에 스키는 눈이 와야 또 추워야 활용이 되는데 그걸 여름에 산악경기장으로 활용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걸 검토해 보면, 동계올림픽 끝나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동계올림픽 끝나면 관리비 때문에 서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강원도하고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미리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윤병길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자분들의 서류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큰 부분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알펜시아 문제는 전혀 상관없지만 날짜를 계속 봤거든요. 2003년부터 시작한 건데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행사 하나하나든지 책자에, 서류에 남는 건.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아래쪽에서 일곱 번째, 큰 것은 다 동의를 하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장의 적정규모 및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건설을 위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중봉 알파인경기장 부지 건물 취득 해서 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중봉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냥 산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설명자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기간을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라고 해 놨어요, 중간 하단에. 이 책자를 좀 보세요. 설명자료에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12월 12일 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작년에 갔을 때 아무 것도 없는데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것 맞지 않죠. 이걸 우리 도의원들이 봐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일반 사람이 봐도 이것 이해 못 하니까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2월 12일 승인을 받는다면 그 전에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해서 하기 때문에 이 1월이라는 건 건축을 시공한, 착공한 날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타당성검토도 하고 예비타당성검토 용역 이런 걸 해서 기재부에 넣어서 거기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기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누구나 봐서 알 수 있게 용역 검토 이런 걸 넣어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는데, 땅도 파지도 않았는데. 이런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연수가 5년이고 이쪽으로 보면 4년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실제 공기가 얼마고 이렇게 세분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역기간은 얼마고 사업기간은 얼마라고 이렇게 해 놔야 우리가, 도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보는 건데 이런 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시행에 있어서도 불편하지 않고 잘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세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전체적으로는 원안 가결에 동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알아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야 되는데…….

곽영승위원장

그럼 시설과장님……양해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도 이제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시설 관계로 토지부분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게 중봉 알파인스키장이죠?
아이스하키경기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매입이 가능하고 중봉 알파인스키장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무상임대를 해서 시설을, 1,079억을 투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7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토지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2018년 경기 종료 후 국유림관리사업소 산림청에서 반환을 요구했을 때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추진하시는 게 진짜 하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토지 부분을 확실하게 유무관계를 매듭을 짓고 시설투자자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설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그런 예를 봤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 중에서 저희 지역 얘기를 거론하시면서 오투리조트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오투리조트는 국유림, 산림청 땅을 임대 받아서 10년간 계약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매년 2년마다 보증서를 끊어야 돼요, 원상복구 보증서를. 그것도 상당금액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똑같이 그러한 염려가 생긴단 말입니다. 2018년까지 무상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5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신다 이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토지 매입을 만약에 했을 때는 가용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럼 이게 지경부에 예타 올릴 때 이건 무상임대로 한 계획서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예타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8년 경기 종료 후 저희들은 1,07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럼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를 계속 유치를 해서 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들이 충족이 안 되어서 산림청에서 반환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 법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산림청에 반환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반대책이 충분히 강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약이라든지 서로 약정서라든지 해서 저희한테 피해가 안 오도록 사전준비는 해놔야 추후에 그걸 담당하는 공직자도 애를 안 먹을 거고 강원도도 그런 불합리한 피해를 안 볼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같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꼭 같이 해서 2018년 이후에도 강원도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따지고 약정서라든지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 아이스하키경기장 관련해서 혼돈이 자꾸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아이스하키경기장 전체 부지가 얼마예요?
그 중에서 아이스하키Ⅰ경기장 부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만 5,000㎡ 포함해서 건축비 해서 1,079억 원…….
부지는 별도다?
그럼 아이스하키경기장을 10만㎡ 부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100% 중에 25%를 부담해야 되죠?
그럼 이 땅의 25%는 강원도와 강릉시가 12.5%, 12.5% 투자되는 게 맞습니까?
강원도가 전체 부담하는 건 아니죠? 12.5%, 12.5%에 상당하는 배분율로 정해졌죠?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아까는 답변에 강원도가 부지를 모두 구입하는 걸로 착각이 되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틀림없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체육진흥과장 김철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어저께 저희 위원님들이 송암스포츠타운 내 강원도체육회관 신축부지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고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기존에 우리가 매각했던 땅이 2,700평이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3,000평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보다 보니까 체육회관 부지를 뭐에 쫓겨서 빨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육회관이 너무 커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규모도 관리하는 데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3,0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규모 정도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장님이나 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뭐에 쫓겨서, 그러니까 3,000평이 초과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느냐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부지를 봤을 때 임야도 일부 들어가 있고, 임야가 전체적인 면적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임야도 한 번지 내에서도 일부분만 잘라 들어오는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위원님들이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더 사서 하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까지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걸 사서 여기에 편입시켜버리면 행정절차에 또 시간적인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건 배제를 한 느낌이 들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을 더 하려면 일부 산지를 다 편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지를 늘려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3,000평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뭐에 쫓겨서 졸속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3,000평이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60억 정도에 매각을 했잖아요. 토지보상비나 용역비, 시설비 포함해서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 외에도 70억 정도가 더 투자되는 부분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춘천시유지 부지를 좀 더 확대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체육회관 사무실하고 선수 숙소를 이원화시켜서 따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강원도체육회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도 좀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좀 더 이 체육회관의 운영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은 1층, 2층에 있고 체육회관 숙소는 3층, 4층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활용을 한다든가 숙면을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제약이 있고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에 급하게 쫓겨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이 부분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체육회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을 피력하고요…….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시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한 시설이 있는데 강릉 쪽에 있는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을 빼놓고는 관동대에 짓는 경기장이라든가 여기 타운에 짓는 피겨나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이 부분이 있는데 피겨나 쇼트트랙은 전부 관리권이 강릉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강릉시로 이게 넘어가면,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그럼 이 부분들은 시설관리권이 강릉으로 넘어가고 중봉이나 그다음에 봅슬레이, 스켈레톤경기장은 평창 쪽에 짓는 거고, 그다음에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은 정선 쪽에 짓는 거잖아요. 다른 시설은 해당 자치단체로 관리권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 소유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죠?
그러면 강릉에 있는 제반 경기장은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모든 관리주체가 강릉으로 넘어가서 강릉시가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비드파일에 중봉이나 스켈레톤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주체가 되면서 향후에 용평, 알펜시아에 있는 우리 도의 소유시설과 해서 그걸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봉이나 스켈레톤 건설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비 75%에 이 경기장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25%를 주고 강릉 것만 25%에서 반반?
그러면 강릉에 건설되는 것 외에 나머지 강원도 소유의 경기시설들은 올림픽경기가 끝나고 나서 향후의 운영계획들은 올림픽공단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강릉Ⅰ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보고에 의하면 이전신축비가 600억 이상 이전신축비가 드는 걸로 나오는데 원주시가 자체로 용역을 줘서 의뢰한 것을 보면 이전하는 데 670억의 비용이 든다, 알고 계시죠?
그건 원주시 자체용역이겠죠?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전신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게 비드파일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전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전신축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만에 하나 이전신축에 따른 막대한, 이게 사실 원주시 보고에 의하면 630억의 이전신축비가 나온다면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 어디 한 군데에 세워놓으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강릉에 하는 걸로, 이전하지 말고 강릉에 하는 걸로 해 놓고 원주시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 후에 원주시가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를 제공할 수 있는, 어저께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이 이런 이런 각도를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써도 될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주시하고 잘 협의가 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럼 만약에 조직위하고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다, 그랬을 때 강릉시에서 문제 제기할 소지는 없습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원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는 부분을 이전하지 않고 원주시의 요구조건을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에서 들어줬을 때 원주시가 요구하는 타 사업을 해 줬을 때, 그러면 이걸 이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후에 강릉시가 문제제기할 소지는 없느냐는 거지.
추후에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강릉시에 뭔가 또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 검토할 부분이 아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어저께도 신만희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낭비예산을 줄이면서 경제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고 그에 따른 원주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원주시민들하고 약속이 전제되는 부분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알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승인을 해 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에 여기서 승인을 해 줘도 올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했던 회관부지 바로 앞에 있는 사유지와 춘천시 부지를 춘천시장과 추가로 협의를 계속 실시해라, 그래서 춘천시가 허락했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지향하는 조건으로, 두 번째 지금 잣나무가 식재된 부분, 한 30년 이상 된 겁니다.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훼손을 시키지 말고 원상보전을 하는 쪽으로 승인해주면, 제가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데 이것을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항이 여기서 승인이 나고 다시 한번 걸러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올림픽 경기장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오전에 헷갈렸던 부분들은 중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는 게 우리 도가-물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큽니다만-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치르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평창ㆍ강릉ㆍ정선에서 경기만 치르고 끝나는 올림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부로부터 SOC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도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정이 움직여지고 배전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중봉의 활강 경기장의 경우 200㎡인가 산림청의 엄청난 부지가 사실상 있는 거고요, 여기에 무상사용으로 2018년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유지도 조금 있어요. 건설부나 기재부도 조금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의 방식을 택하든 아니면 대체조림이라는 방식을 활용하든 해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국가로부터 받아 오는 게 강원도의 소유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장차 올림픽의 유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강원도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잠깐 제안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다각적인 검토와 방법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산림부서하고도 계속 많이 얘기도 해보셔야 되겠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행정에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그래서 가장 강원도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해소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측면이에요. 이것은 강릉시하고 강원도하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원주로 이축이 되든 아니면 경기를 치르고 철거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경기장은 지어져서 경기는 치르지만 경기가 끝나면 경기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장 건설비용의 지방비분 25%를 도가 다 대는 거잖아요. 만약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면 적어도 부지와 관련해서는 철거되고 나면 사실 그냥 바닥은 남은 것 아닙니까? 땅은 강릉시에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12.5%를 부담하는 것이 강원도의 이익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 25%의 경기장 건설비용을 다 강원도가 부담하는데 굳이 부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경기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와 그런 것들이 있었겠고 그렇게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본질적 측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저는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들이 우리 도의 이익에 잘 맞춰서 일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인드로 일을 따지고 재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체육회관 건하고 경기장하고 중봉 스키장하고 여러 건이 있긴 한데 위원장님, 여러 모로 토론하고 논의해온 결과 어쨌든 원안으로 의결하는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단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장차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체육회관 신설부지는 효율성과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춘천시 소유 주변부지를 가능하면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지하주차장 건립을 지향하며 부지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달아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고 좋은 개선안을 조건부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근거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를 2012년 9월 26일 설치하여 9명의 위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그중 개인 사정에 의한 위원 중 한 분이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원 위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갈등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ㆍ해결하는 등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동의 요청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의 결원 위원을 충원하고자 분쟁조정 및 갈등관리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고자 합니다만 위촉 대상자의 신원과 위촉 사유 및 경력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17일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스폭발로 인해 5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도 특정부동산 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면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8건 400만 원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은 복잡한 분쟁과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스폭발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인 사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1년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하셔서 결국 우리가 다시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는 건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위촉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변동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거나 염두에 있으신 분들은 배제하고 위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사전에 여쭤보고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이 흔들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

김미영 위원님이랑 동일한 요지의 질의인데 이분 사퇴하시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분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기홍위원

그게 어떤 일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속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언뜻 들었는데 내년 선거를 두고 하신 결정이신 것 같은데 이게 9월 26일에 설치되었지만 10월부터 하면 한 6개월 정도인데 그분한테는 이게 큰 타이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타이틀 하나 드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위원이 아니라 위원장 출신이신데 타이틀에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이건 사전에 위원 위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가 개인의 일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강원도민들의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 위촉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감안하셔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 위촉이 2012년 9월에 되었어요. 공교롭게 한 분, 특히 위원장님이 사퇴를 했는데 새로 위촉하는 위원님이 신철형님이시고 연세는 50년생이신데 강원도 분이 아니고 경기도 부천 분이시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분 추천을 누가 하셨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국가적인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을 모셔놓으면 잠시 하더라도 시도로 볼 때는, 시ㆍ군 말고 시도에서는 저희 도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 중앙의 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았다든지 중앙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분을 모시면 초창기에 기틀을 마련하고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상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사실상 위원장은 비상근입니다. 사무국장 위주로 하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데,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만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굉장히 성과가 아니냐 해서, 굉장히 바쁘고 명망 있는 분들 중 한 분 정도 모셔오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 고충처리위원회가 강원도민들의 민원, 행정 부문에서 해결 안 되는 부문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강원도의 현실을 잘 알고, 강원도의 현안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선임되거나 위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국가적 명망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주요 경력을 봤을 때는 어느 특정단체의 편견적인 경력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생겨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든지 고충처리 민원 일의 중재역할을 해야 될 텐데 주요경력이 편견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밑에 위원님들이 교수라든지 또 언론기관에 종사했든지 해서 강원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사무국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붕효과 같은 것을 제시해주는…….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은 모든 업무는 사무국장이 다 본다, 그러면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들러리, 형식적인 직함만 쥐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추천하는 데 집행부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분들보고 한번 명단을 가져와 보라고 하고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물색해보고 그래서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분을 위원으로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 그분한테 가서 의사를 물어보고 빨리 나가시지 않고 오랫동안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타진도 해보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약력을 봤을 때 우리 행정당국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요경력을 봤을 때 편견적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회는 사무국장 이하 위원들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야기가 안 되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 편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보충하면 된다고 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라 왜 사퇴를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은 명망이 있고 이런 분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위촉 동의를 받아서 정식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는 은연 중에 이미 이분을 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답변이 되었어요. “덕망 있고 중앙 무대에서 활동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분인데 모셔왔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분이 위원장이 되나 안 되나 두고 볼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들 중에서 호선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호선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호선이 안 되었잖아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분을 위원장으로 이미 다 내정해놓고 “덕망 있고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분인데 모셔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들리셨을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위원 한 분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할 때 결원된 위원을 뽑을 때는 좀 중명감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그런 동향을 가지고 위원을 선택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방금-좀 이따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위원장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국장님 답변 중에 “위원장은 사회에 덕망이 있고 중앙에서 활동하신 부분이 있어서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모셔왔다” 이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듣기에-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이미 이분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분명히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설령 이분이 위원장 감으로 왔더라도 의회 내에서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으로 모셔 왔다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덕망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미 위원장으로 이분을 다 생각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위원장 감으로 딱 찍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 부결시킵시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인데 보니까 주요경력이 나와 있는데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이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네요.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도 하신 경력이 있네요. 위원님들 중에는 편견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편견은 기우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그런 경험으로 봐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에 충분한 경력이 있고 그만한 경륜이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위촉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을 한다는게 아까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표현이 부적절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을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까, 사무처장까지 하셨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만…….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사무처장까지 하셨고 국민고충처리위원장까지 하신 분을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동의받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 자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야만 위촉이 되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식이 있는 분들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고 사무처장까지 하신 분인데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력을 보고 편견을 가지는 것 같아 염려스러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는지 어쨌는지 이런 발언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편견이 지나치다니 이런 발언은 위원장님이 그때그때 바로 시정을 시켜 주십시오. 제 의사를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후속질의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그때그때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재를 해주시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죠.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부결 말씀을 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시간에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국장님이 잘 헤아려 주시고요 다행히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감면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지침 내용과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금년에 목표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용적, 효과적인 사업들을 엄선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1쪽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35억 4,547만 원이 증액된 8,075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책과는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도금고 출연금 1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과는 819억 5,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2012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비상기획과는 1,0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12년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346만 원이 증액된 1,661억 5,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1억 6,9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도정역점시책 추진사업 중 특정업무경비는 보수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일괄 편성하게 됨에 따라 4월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5월 이후 예산액 7,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비 2억 원은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도청 정원과 이축 중인 소양정 일대에 조성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사업비 6억 5,0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세부 증감내역은 강원도립예술단 및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신규운영비 1억 1,145만 원을 증액하고 2013년도 생명ㆍ상해보험 추가소요액 2억 1,7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라 당초 도비로 연액을 계상한 직원자녀 보육료 중 5월 이후 소요분 10억 7,171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위탁 어린이가 늘어남에 따라 도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 지원비 9,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의 2012년도 부담금 결산결과 이월액 5억 2,208만 원이 이월되어서 세입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중 예산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사업비 8억 897만 원을 증액한 내역은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 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서울대학교 등 국내 장기교육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비 1억 3,232만 원, 직장교육비 1,080만 원, 전 직원에 대한 기업체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비 3억 9,600만 원과 국외 장기교육생 추가 선발에 따른 국제화여비 2,000만 원, 공무원 장기 및 기본ㆍ직무전문과정 교육여비 1억 9,98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비 1억 1,800만 원은 노후된 청내 CC-TV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관리 사업에서는 자가운전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직원 직접운전차량 2대 구입을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6쪽 하단부터 17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수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일괄 편성하도록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481억 1,1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회계과 예산에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자치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964만 원이 증액된 58억 2,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도민 문화운동협의회 사무관리비와 행사 및 홍보비 그리고 평가를 위한 최소 경비 1억 1,000만 원과 6ㆍ25참전국 적근산지구 전투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도정참여 지원경비 1억 2,000만 원은 도 새마을회관 주차장 시설보수비 4,000만 원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은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비 부족분 5,000만 원과-173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봉사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보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도, 시ㆍ군 관계관 워크숍 개최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업무추진 여비 1,000만 원과 수사장비 구입비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4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카지노레저세 신설 등 새로운 세원 발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정책토론회 운영 및 홍보에 3,000만 원,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책자 제작을 위한 인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1억 3,4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사업 중 특정업무경비는 보수 관리부서의 인건비 일괄 편성에 따라 4억 2,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 공무원교육원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경비는 향후 보수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 5월 이후분을 전액 감액하여 494억6,778만 원을 회계과 예산에 일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81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2억 2,8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예산안은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그 내역도 인건비를 회계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국방협력관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월 이후 소요분 240만 원과 28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 분야의 시책과 사업이 최소 기본수준 이상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부 경상적 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다른 위원회의 홍건표 위원장님 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분이 한글 사랑을 무지하게 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또 강원도 조례 제정한 것 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압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한글 사랑하자고, 어려운 외래어 쓰지 말자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사업명세서 165쪽 좀 봐주세요. 중간쯤 보면 참 좋은 일터 만들기가 있습니다. 일터 만들기입니까, 쉼터 만들기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춘석

고춘석위원

완전히 반대야, 쉬는 터하고 일터하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조양루를 복원하고 있고 위봉문을 제자리에, 그러니까 조선 국왕의 2궁이었던 도청 터에 제자리에 갖다놓고 있는데 그게 다 되고 나면 지금 동계올림픽 조형물이 있는 정원하고 그다음에 조양루하고 위봉문이 있는 공간을 방문객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따금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거기에 또 외래어가 들어가서 그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일터를 저희가…….
춘석

고춘석위원

Good 워크 포인트 이런 거예요? 글로벌 뭐야, 마음대로 상상하라는 얘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라고 해서 훌륭한 일터 만들기인데요 저희는 훌륭한 일터 만들기로 표현을 하는데…….
춘석

고춘석위원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알기 쉬운 용어 쓰자고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훌륭한 일터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훌륭한 일터 만들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훌륭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속에 하나로 방문객 휴식 공간…….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이걸 괄호 해 놓고 뭐라고 해 놨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지……이런 건 앞으로, 특히나 행정의 최중심축에 있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요새 젊은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좀 세련되어 보이는 것처럼…….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제안자가 이렇게 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건데요…….
춘석

고춘석위원

과학적으로 우리 한글이 제일 좋답니다. 스마트폰 써보세요, 조립 잘 돼요. 한문 한번 해 볼래요? 힘들어. 난 이게 뭔가……. GOP는 들어봤어도 이건 GWP야, 화장실이 붙어 있는 GOP인줄 알았어. 그런 건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도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어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175쪽요,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카지노레저세를 신설하려고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걸 건의를 했었고 올해도 건의했는데 주로 마사회 중심의 체육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도 좋다고 하고, 시도에서 외국인카지노가 있는 데는 다 좋다고 합니다. 국내형 카지노는 우리 도밖에 없는데 그 연대를 해서 서울에 가서, 서울상공회의소에 가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신세원 발굴이 중요한데 이걸 하게 되면 연간1,600억씩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서울에 가서 대규모 토론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116쪽에, 이건 국장님 칭찬하고 갈 일인데 제가 석사동에 있는 구 공무원교육원 작년 당초예산에 하라고 했더니 못 하시고 이번에 1,200만 원 진단비가 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적해 주셔서 세웠는데, 감사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건 의도가 뭐냐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4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그걸 앞으로 철거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더 써먹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콘크리트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 보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걸 헐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다 질의하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전 직원 특별연수가 3억 9,600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166쪽 공무원교육훈련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전 직원 특별연수 해서 3억 9,600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공무원의 특별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전 직원 특별연수 3억 9,600을 세운 원인이 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금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직원 역량강화나 소통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걸 기업의 혁신사례를 도입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변모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다 세우지 못한 이유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전부 세우면 참…….
종국

함종국위원

다른 부분 말고 전 직원 특별연수에 3억 9,600은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전 직원 특별연수를 상반기에는 5~6월에 9개 기로 나눠서 하고 하반기에는 또 9~10월 중에, 한꺼번에 못 가니까 10기부터 18기까지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는 시기가 5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아, 5월부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5~6월 사이에 9기가 가고 9~10월 사이에 9기가 가고요-한꺼번에 다 못 가니까-그때 시기를 봐서 당초예산에는 전체 예산 실링 봐서 이건 죄송하게도 추경에 요구를 드린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기업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기업체에 전부 교대로…….
종국

함종국위원

연수를 보내서 소양을 함양시키겠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기업마인드하고 마케팅마인드 올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왕 이런 부분이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172쪽에 문화도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4억 1,000만 원이 올라왔던 건데 지금 5억 3,700이 추경에, 당초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5억 3,7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반영을 시키려던 것보다 1억 2,700 정도가 늘었는데 당초에 올라왔던 부분에서 1억 2,7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세부 소요내역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리는 바람에 4억 1,000만 원이 일괄 삭감이 되었는데 1억 2,700이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일단 협의회운영비 1,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도민동참홍보비 700만 원, 전문가포럼 운영 1,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도민운동 추진평가 시ㆍ군별, 단체별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하는데 1억,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평가를 해서 보완해야 될 점을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1억 2,700을 늘렸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고요, 문화도민운동을 조례를 만들 때 아마 박용옥 전 국장님 계실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 도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광특이나 기금을 확보를 하겠다, 다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한 부분이 없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억 3,000을 받았습니다. 2억 3,000이 국고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라 국가기금 1억 7,000하고 그다음에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에서 6,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줬습니다. 현재는 2억 3,000이고 국비를 받으려고 한 건 국비보조금을 3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마지막 지경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또 요청을 했는데 한국방문의해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하는 만큼 올해 안에는 국고보조금도 분명히 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 1억 7,000하고 아까 한국 방문의 해에서 2억 3,000은 확보를 해서, 그럼 그 예산이 이번에 여기 5억 3,700만 원에 편성된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건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5억 3,700은 전부 도비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에서 할 사항 그다음에 본청에서 할 사항, 본청 중에도 관광 쪽에서 할 사항, 식품의약 쪽에서 할 사항, 도로교통과에서 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광이나 식품의약, 도로교통과는 도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협의회하고 자치정책과는 컨트롤타워 형태로 해서 도에서 관광, 철도, 도로교통, 식품처럼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걸 도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 컨트롤타워 형태로 하면서 직접 추진할 건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줄 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5억 3,700하고 2억 3,000 기금하고 하면 문화도민운동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7억 6,000 정도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실 제대로 하려면 당초예산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억이 소요되는데 4,100만 올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확산해서 제대로 하려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도비를 자꾸 더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확산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기금 이런 걸 최대 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결과를 중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제가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더 필요하지 않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조례안이 통과될 때 1년에 문화도민운동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에서 그때 계상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더 모자라지 않겠는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기금이라든가 국비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일단 국장님께서는 기금이라든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유재붕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자치정책과인가요, 그때 과장님, 예산이 거의 15억 정도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관계관석에서) 당초 2013년도에는 도비 10억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이 포함된 국비 3억 해서 13억이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금액을 올려서 15억, 17억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된 게 5억 3,700만 원인데 도의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방문의 해에서 협약식을 체결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5억 3,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 연차적으로 매년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의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하여간 향후에는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문화도민운동 관련해서 기금 1억 7,000만 원 있지 았습니까? 무슨 기금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관광진흥기금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후원금…….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후원금 6,000만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유재붕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곽영승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리고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관련되어서 되는 게 일단 재원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성격이 문화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관광객에 대해서 손님맞이 등등 사업을 하는데 지난 4월 8일 우리 강원도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신동균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광서비스라든가 또는 환대서비스 그다음에 각종 K-POP 페스티벌이라든가 문화도민운동 협의를 위한 제반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우리 강릉에 관광리조트 시설이라든가 식당에 기존에 6,000만 원을 기 투자했고 그 기금은 현재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앞으로도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 다 관광진흥기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소위 말해서 문화관광부가 관리하는 별도의 기금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금이든 국비든 확보를 추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뒤늦게나마 소기의 성과가 좀 있어서 앞으로도 기금이나 국비 확보에 지금과 같은 노력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고요, 이 건 예산이 참 진통을 여러 차례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진통을 겪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국비나 기금확보 문제였어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게. 그런데 어쨌든 작은 결과를 내오셨고 본 위원 기대에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뒤늦게나마 해소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잠깐 볼게요. 51쪽에서 52쪽 넘어가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집행잔액인가요, 1,00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출신부대 중에 22사단 방문의 날 행사인데요 이게 전번에 노크 귀순 때문에 그때 발생됨에 따라서 22사단 방문의 날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환금을 받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 직원 특별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간기업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 드렸는데 늦게나마 예산이 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보 정책토론회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포함이 안 되고 왜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상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보니까, 작년에도 건의했고 올해도 건의했는데 이게 중앙무대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박근혜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 거기에 힘써나가겠다 하는 기조를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무대에 가서, 서울 상공회의소 같은 데 가서 한번 이렇게 토론회를 해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신세원 발굴이 제일 중요한데 왜 마권세, 마사회 이런 데…….
미영

김미영위원

그건 아는데요 당초에 수립하지 않고 왜 추경에 수립하셨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중앙에 가서 토론회를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해 보다 보니 안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걸 우선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연말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해가 바뀌니까 생각이 들더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의만 했는데 건의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양동작전으로 가야 되고…….
미영

김미영위원

하여튼 이와 같은 예산은 어쨌든 힘들게 예산작업 하셔서 예산수립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성격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준비도 더 충분히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민간경상보조인데 추경에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166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총무과에서 하던 걸 회계과로 넘긴 거잖아요, 인건비 관련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481억 1,148만 2,000원이 넘어간 건데 보니까 49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거의 1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가 다를까 하고 쭉 살펴보니까 거의 동일금액이 넘어왔는데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보니까 거기에서 국장님들이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넘어왔고 과장님들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도 1억 7,200만 원이어서 14억 1,198만 7,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인건비 속에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 비목이 보수하고 기타직보수하고 직책급경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보수하고 기타직보수는 총무과에 서 있고 그다음에 직책급경비하고 직급보조비는 국 주무과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뽑아서 회계과로 들어가는데 다 합산해 보면 회계과 들어가는 것하고 꼭 맞고요 우리가 볼 때는 4개월 치를 쓰고 5개월 이후 남았으면 이게 12분의 8 하면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총무과에서 넘어가는 건 보수하고 기타직보수만 다 넘어가고요 직책급경비, 직급보조비는 각 국 주무과별로 있는 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얼핏 보기에는 12분의 8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김기홍위원

그게 아니라 인건비 관련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건데 15억 8,000이 더 있길래 그게 왜 증가가 된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15억이 8,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왜 나는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죄송합니다만. (담당직원이 김기홍 위원에게 직접 귓속말로 설명함)

김기홍위원

지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건 작은 거지만 166쪽 보시면 관용차량관리, 설명자료 48쪽에 있는 것, 여기에서 다목적승용차가 어떤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다목적승용차는 코란도형입니다.

김기홍위원

소형차랑 다목적승용차 두 대 구입인데 비용이 좀 높게 계상된 것 같아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옛날에 관용차량이 많던 걸 거의 다 없애고 필요한 차량만 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려다 보면 선착순으로 배차신청을 하면 그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자기 차로 가게 되니까, 교통비는 철도가 있는 데는 철도임으로 나오고 철도가 없는 데는 버스임으로 나옵니다. 그럼 직원들이 자기 차를 몰고 출장비를 받아서 가면 고속도로통행료하고 휘발유값을 감당을 못 합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가야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이게 연료비랑 통행료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자가운전차량을 여기에 두면 기름값은 자기가 내고 차는 이 차를 쓰는 거죠. 그 자가운전차량이 기존에 5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소형으로 두 대를 더 사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소형이랑 다목적 2대를 구입하는데 6,400만 원을 계상하신 건 좀 높게 계상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다목적차량이 코란도형이기 때문에 값이 좀 나갑니다, 하나는 승용차고요. 하나는 산타페 그러니까 공식용어로 짚형 승용차고 한 대는 소형 승용차인데요 짚형 승용차는 산타페고 그다음에 소형승용차는 아반떼입니다.

김기홍위원

그 두 대를 구입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높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산타페가 조금 비쌉니다, 그게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형이 시ㆍ군이나 그런 데 갈 때 쓰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에 보시면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법권이 있는 공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가 68명, 시ㆍ군이 379명 해서 총 447명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원산지 단속 분야, 식품 분야…….

임남규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도가 몇 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가 68명, 시ㆍ군이 379명 해서 총계가 447명입니다.

임남규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 실적이 경찰 송치가 7건, 과태료가 19건 이렇게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환경이나 먹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 인원수가 상당히 되어서 충분히 가동되겠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전정부를 추구한다면 특사경 활동은 앞으로 점점 강화해야 됩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인원수를 정확히 몰라서 자세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윗부분에 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무처장 1인이 모든 업무를 본다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홍보물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민 대다수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또 여기에서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갈등을 한다거나 이런 걸 다 조정해준다 하는 걸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우리 공직자분이 지원을 나가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7급 공무원 하나, 8급 공무원 하나를 사무국에 배치해서 사무국장하고 상근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그동안 고충처리 건수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총 27건 접수를 했는데요,-3월 말까지입니다.-그걸 받아서 시정권고한 것, 의견표명, 제도개선, 기각, 각하, 이첩, 취하 등 각종 조치를 했고요, 이걸 이용해 본 분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 감사의 말씀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그간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도민에게 계몽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역시 동료 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습니다만 도민문화운동 지난해 예상치 못하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예산이 전혀 없을 텐데 운영은 하고 계실 텐데 그 운영비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회를 잔뜩 구성해 놨는데 연초에 정기회도 해야 되고 금년도에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거냐 이런 것도 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치정책과의 운영비예산 일부를, 큰 사업은 어차피 못하고요.

임남규위원

지금 운영은 되고 있죠?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명맥만 유지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도민운동 활성화협의회 운영 실행사업비가 3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사업비는 18개 시ㆍ군에 지회가 결성이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비입니까, 3억 2,700만 원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ㆍ군을 직접 지원하는 건 없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과 관련된 사업은 도내 18개 시ㆍ군에 문화운동협의회 시ㆍ군지부 명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30~4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도 운동협의회에서 시ㆍ군에 순회도 해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총괄 묶여 있는데 그건 실행할 때마다 시ㆍ군에 배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보다 예산이 증액된 시ㆍ군 인센티브 평가사업이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독려도 하고 붐 조성도 해서 별도로 1억 원 사업도 예산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임남규위원

세부 산출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18개 시ㆍ군지회에도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예산이 계상되면 시ㆍ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 단위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시ㆍ군이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동행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시ㆍ군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지난 당초예산 때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이번 추경에 꼭 계상해 달라고 부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는 1,8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300이 삭감되어서 1,500인가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참석해 봤는데 이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사기진작 한마음체육대회라고 가 보니까-작년에 영월서 할 때예요.-티셔츠 2,000원, 3,000원 짜리 한 번 입으면 버려야 되는 그런 옷을 해 주고 또 18개 시ㆍ군 각지에서 먼 거리를 와서 딱 3시간, 4시간 점심 국밥 하나 주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데 너무 실망들을 하시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표현도 하셔서, 최소한이라도 추경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부분을 아마 국장님이 그때도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누락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신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남규위원

500만 원 정도 추경에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다 이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통장연합회에 지원을 계속 늘려주다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통장연합회 지원을 자꾸 늘려주다 보면 이통장연합회가 정치세력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고 저희들은…….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통장에 지원되는 돈이 아니에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날 하루 그나마 따뜻하게 해주라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공직자 참 좋은 쉼터 만들기 이런 데는 2억 그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3억 2,000 이렇게 하면서 이통장, 현장에서 수천 명이 고생하는데 500만 원 계상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중지원이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못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이 없어서 이 사업비 중에 어디 하나 삭감해서 이것 좀 신설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치행정국 예산이 뻔하네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국장님이 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이건 챙기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원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딱 1년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참석해 본 결과 너무 협소하고 안일하게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일 겁니다.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입ㆍ세출명세서 166페이지 하단에서 아홉 번째 줄에 관용차량관리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1억 7,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차를 2대를 사셨나 봐요? 거기 밑에 2대 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산취득비 1억 7,000은 총계고 이번에 늘어나는 건6,400이…….
병길

윤병길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그건 아니고 직원이 직접운전차량 보강이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길

윤병길위원

직접 운전해요? 2대가 누구 차, 누구 차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누구 차가 아니고요 도 차고에 운전기사가 모는 풀 차량이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비상차라고요, 2대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비상차가 아니고요,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숫자도 있고, 차량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순으로 배차를 받다 보면 나머지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직접 몰고 가는 차가 차고에 5대가 현재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차 몰고 갔다 오는 차를 차고 공용으로 2대를 증차시키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조차 1년에 4억 6,000이 들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6,400요.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그 위에 관용차량관리 4억 6,100에 직접 차량이 6,400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6,400은 직원이 직접 몰 차량 2대 구입비고 4억 6,000은 모든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 합한 계가 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173페이지에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거기에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6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입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6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계수조정이 틀려서 그래요.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중간에 추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사법경찰활동 추진 2,000만 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460만 원.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유인물 맨 윗줄에는 지원사업비가 1,4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늘어난 게 1,460이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늘어나는 걸…….
병길

윤병길위원

2,000만 원인데 1,460만 원을 늘렸다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46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여기에 증액시키고 2,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460만 원만 추경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이통장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한마음대회 있지 않습니까? 2,100만 원인가 그런데 본예산에서 300만 원 깎여서 1,800만 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하나같이 아주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도회지에 있는 통장님들은 그나마 조금 여력도 있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이장님들은 그야말로 자기 생업을 반은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준공무원으로서 일선에서 가교역할을 하거든요. 1년에 그나마 한 번 하는 것 예산을 깎아 버리고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얘기하셔놓고, 보니까 안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너무 이장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승일위원

계수조정 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 예결위에 계시니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조금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정치세력화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들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1년에 그분들한테 2,000만 원 쓴다는 건 돈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방송 나가면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치안협의회 운영하면서 고위직 몇 분이 운영하면서 1억 5,000만 원 쓰면서 수천 명의 이통장협의회에서 2,000만 원도 아까워서 정치세력화한다고 깎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국장님께서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173쪽에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수사장비 구입에 46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장비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카메라 2대하고 캠코더 3대하고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다른 장비가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쓰고 있는 게 녹음기, 노트북, 프린터, CC-TV 이렇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2대, 캠코더 1대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 2대, 캠코더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주되 이번에 카메라 2대하고 캠코더 3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만큼을 계상한 겁니다.

방승일위원

이것도 사람이 일을 하게 하려면 나름대로 장비도 보강시키면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 문제도 내년도 본예산 때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통상 4개 내지 5개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카메라도 4대, 캠코더도 4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앞으로 특사경 활동에 따른 성과가 자꾸 나타날수록 계속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방승일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 보름 전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미화원의 진정서가 저희 기행위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좀 아시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말고입니다.

방승일위원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삶을 구가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46년생이시더라고요, 김채영씨요.-힘없고 빽 없고 소외된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도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의 영향력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힌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고 보니까 1년 정도 더 된 아주 해묵은 거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안 받았지만 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 담당인 것 같아요. 무기직하고 일반계약직을 담당하고 인사를 총괄하고 징계라든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곳이 총무과 담당인 것 같은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이 분은 워낙 한이 맺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악선전을 다하고 다니는데 과연 누가 잘못인지, 또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징계위원회라도 열어서, 아니면 징계위원회까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조사위원회라도 열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잘 했든 잘 못했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강원도의 힘 있는 사람의 말 한 마디에 힘없는 사람이 짓밟힌 듯한 모습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하고 잘 못한 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건 오래 전부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사를 많이, 세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지휘부하고도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걸 제가 대략적으로 복무규정이라든가 계약서 내용을 조금 보니까 추상적인,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무단결석, 무단조퇴 이런 건 안 했다고 하면 직장의 품위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추상적인 조항들이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보니까 먼저 산림개발원구원에서도 그렇고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만 봐도 충분히 징계 내지는 어떤 중징계, 견책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고위직의 누구의 힘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한단 얘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것 하나로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도청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지사님이 대표로 욕을 먹는 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서민의 아픔을 보듬지 못한다고 의회는 의회대로 욕먹고, 하나의 사례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힘없는 한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를 보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안 심의안건을 놓고 하는데 지금 안건과 의제 외의 얘기가 장시간 진행되는 바에 대해서 무슨 얘긴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을 뿐더러 의제에 집중해서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방승일위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는데 요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근본적인,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도민들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장시간 서로 토론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해서, 당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온 진정서에 대한 처리과정을 묻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처리과정이 아니라 어느 힘없는 개인의 구구절절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넘어가면 5월 회기로 넘어가는데 그런 건 당장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안건 의제로 삼고 별도로 회의를 다시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한창 심의하다가 갑자기 의제 외의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지금 회의운영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해서 약간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계수조정 의견도 나누시고 방금 나누신 얘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