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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31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3-09-03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의정 연찬회에 적극 참여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인 우리 땅 독도를 밟으며 가슴 뭉클했던 느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동해의 맑고 푸른 정기를 받고 온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더욱 활기찬 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이제 무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이 반갑기는 하지만 환절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리면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3일 오늘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신 후 9월 4일은 강원도의회 입법지원전문위원실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발전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으며, 9월 5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9월 6일은 강원도의회 개원 제57주년 기념행사와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신 후 9월 10일에는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남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6일 인사발령으로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정경호 인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함께 강원관광, 투자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홍보대사와 뉴미디어 기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농수축산물 홍보,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에 대한 임무를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둘째, 홍보대사 등의 위촉 기준과 임기, 해촉 기준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뉴미디어 기자단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정행사에 위촉된 홍보대사 등은 그 임기를 따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홍보대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규정하여 대변인이 총괄하고 사업부서의 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홍보대사 등에 대한 품위 유지 및 보상에 대해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책자 등을 제공하여 임명된 홍보대사가 강원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회의 및 지역 탐방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해촉 사항 규정 중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에서 품위 손상의 범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검토한 결과 품위 손상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품위 손상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기에는 입법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의 위상을 국내외에 더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석남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등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및 투자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기본개념을, 제3조 내지 제6조까지는 홍보대사 등의 임무와 위ㆍ해촉 운영 등 실질적 운영 사항을, 제7조~8조는 예우 및 보상 등 홍보대사 등에 대한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의의와 필요성을 볼 때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제8조에서 도정을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홍보대사 또는 뉴미디어 기자단으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도정홍보를 위한 대가로 수당과 실비,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87조 내지 제89조와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 및 제230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례 운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칙 제2조에서 홍보대사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에서 홍보대사 등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홍보대사와 뉴미디어 기자단을 함께 지칭하는 것인지 조례시행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행상 주의할 부분이 일부 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행 과정에서 주의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2018평창동계올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강원도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석남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기존에 강원도 홍보대사가 임명되어 있었나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임명되어서 운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본인이 판단하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홍보대사는 지금 위촉이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특별하게 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기존의 홍보대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기존의 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뉴미디어 기자단 임기를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뉴미디어는 SNS 서포터즈하고 똑같은 역할인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런데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

지장은 없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 분들은 자주 바뀌고, SNS 활동을 수시로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관두시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으로 일단 정하고 운영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인원을 보니까 30명 내외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 같은데 홍보대사와 뉴미디어 기자단의 정해진 배분율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배분율은 없고요, 지금 조례상에서 인원의 제한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 관광 이미지에 맞게 여러 가지를 잘 선택해서 홍보대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강원도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는 그야말로 강원도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강원도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홍보대사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규모 있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4조에 3항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뉴미디어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런데 1쪽의 제안내용을 보면 “연임 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뉴미디어 기자단은 1년으로 한다, 연임제한이 없다고 앞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과 맞으려면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부연해놔야 앞의 조례안하고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쪽에는 “연임 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을 보면, 물론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활동이 활발한 분에 한한 것이고 3항은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임기를 두신 것 같은데 2년으로 하고 뉴미디어 기자단은 1년으로 하면…….
변인

대변인

이석남 연임 제한은 홍보대사도 마찬가지이고 뉴미디어 기자단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따로 구분을 했느냐 하면…….

김금분위원

아니, 따로 구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2년하고 1년 딱 하고 나면 더 연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주요내용에는 ‘연임 제한 없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례에는 연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아, 그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김금분위원

그렇게 해야 앞의 제안내용하고 맞을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앞에는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썼었는데,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안을 내고요, 다음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품위유지 손상에 대한 사회 통념이 상충되고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제5조의 해촉 조항 3항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이게 벌써 이미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해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7조 3항을 빼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것을 굳이 조례에다 넣어서, 이게 해석이 명확치 않은 거잖아요? 품위 손상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고성방가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이석남 사회 통념상 품위 손상이란 게 우리가 위촉한 홍보대사가 강원도 얼굴에 먹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사회 통념상 개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김금분위원

대변인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강원도가 필요해서 모시는 분인데 이렇게 너무 도덕군자로서의 규범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을 조절하고 조심하겠거니 하고 믿는 분한테 홍보대사 위촉을 해야 되겠죠. 지금 너무 모호하고 큰 것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3항을 보면 공인으로서,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인데 보수를 준다고 해봐야 출장가면 현장 뭐 이런 것뿐인데 이런 분한테 이렇게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도덕적인 관념을 요구한다는 게 무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해촉 요인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가 앞에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자격이 없어지는구나 하고 다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명확치 않은 조항을 굳이 넣어서, 이것을 보면 홍보대사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 같으면 기분이 썩 명쾌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제5조 3항에 “품위 손상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어야만 저희가 해촉을 하지 1~4항만 가지고 임기 내에 해촉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분위원

아니, 5조의 3항은 그냥 두시고요 지금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제7조 3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는 제7조 3항을 아예 없애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제5조 해촉 사유에 3항을 보시면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이럴 경우는 해촉이 당연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7조 3항도…….
변인

대변인

이석남 7조 부분은 홍보대사의 임무나 마음가짐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5조는 저희 내부적인 적용 규정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해드려야 할 게 “도지사는 도의 의전을 갖춰서 예우를 한다, 도정에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홍보활동에 필요한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고, 홍보대사 등 본인들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해야 될 입장하고 본인들이 대사로 위촉이 되었으니까 지켜야 될 하나의 규범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대변인님, 공인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제가 법률적으로…….

김금분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말고 이것도 사회 통념적으로 공인이라고 하는 거, 연예인 보고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한테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개인, 연예인한테 공인이라고 붙여진 이름의 해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인 공인이 그런 일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역할이기에 공인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공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사회적으로 공인이라고 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그냥 사회 통념상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김금분위원

그래서 저는 공인으로서의 그렇게 무거운 막중한 자리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럼 위원님 제안대로 “공인으로서”를 빼고 “홍보대사 등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김금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 없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해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의 위촉에 있어서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뉴미디어 기자단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것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7조 예우 및 품위 유지 3항에 “홍보대사 등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에서 “공인으로서”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남 대변인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만희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26일자 강원도 인사 발령에 따라 저희 국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환기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출연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강원도립예술단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강원도립극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강원도립극단의 예산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행정 능력을 고려해 지원부서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강원도립극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강원도립극단의 재정 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공무원을 파견해 극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 예산을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도립극단 설립과 운영에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법인의 기본재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관리운영비 2억 원과 작품 창작 및 공연비 등으로 3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립극단을 설립ㆍ운영하게 되면 강원도 연극 발전과 전문연극인을 육성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이를 바로잡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리며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거듭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이번에 제출된 강원도립극단 출연 동의안을 원만히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신만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으로 제출된 출연금 5억 원은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2013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서 보조금으로 편성ㆍ제출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이 성립된바 있어 예산의 총액은 변동이 없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등 보조금으로 계상된 현행 예산을 전액 출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2013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성립된 동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와 법인의 설립 진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만일 사업의 지연이나 법인 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조기 사업 정상화 주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신만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법인을 설립하려면 보조금으로는 자기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김양호위원

안 되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안을 할 때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했어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바뀌었어요,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다 바뀌었는데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이라도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5월 16일에 공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재단법인이 설립 안 되고 있어요. 설립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설립 안 된 것이 기본재산 출연을 해야 되는데…….

김양호위원

기본재산 출연 때문에 그렇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강제로 밀고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분명히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설립요건이라는 게 있다, 첫째가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된다, 두 번째가 정관 작성하고 세 번째가 주무관청의 허가야.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줘야 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기본재산 출연이 안 되는 데를 여기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한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출연금 전체적으로 다 주면 가능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것이오?

김양호위원

출연금 다 주면 법인 설립도 가능하고 다 되냐고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제대로 하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금 2억 주시고 보조금 3억 주세요. 지금 출연금 정산의무 없잖아요? 이거 돈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예산을 강원도립극단에다 막 주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양호위원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속된 얘기로 재단법인을 설립해도 이 사업자체가 빨리 가지 못해요. 이 돈이 출연금,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단 설립하고 우리가 보조금 주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주고 재단법인 설립하고 사업 진행하려고 하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꼬여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가 6월 17일인가 되었을 거예요. 시행일자가 2014년도 1월 1일자니까 그때 가서 하세요. 지금 법인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거나 지금 입법예고 되었으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못해 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고 조례 제정할 때의 위원님의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보조금을 계상해 주셨는데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보조금을 계상해 주셨으니까 행정에 대한 잘못은 질책을 해주시고 일이 좀 될 있도록…….

김양호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2억을 출연금으로 주고 3억을 보조금으로 주라고요. 우리가 돈만 주고 관리ㆍ감독 안 할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다음번 회기에 다시 올리세요, 2억 출연금, 3억 보조금으로 해서. 도에서 돈만 주고 관리ㆍ감독도 안 할 것을 왜 돈을 주느냐고, 최소한 기본요건을 갖추고 돈을 줘야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결정을 해 주시면 출자ㆍ출연 심사는 5억을 받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2억만 출연금으로 하고 지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은 그냥 보조금으로 놔두면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그렇게 급해요? 도립극단이 뭔데 이렇게 애타게 지원해 주려고 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돈도 이렇게 서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었잖아요? 조례가 5월에 공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재단설립도 안 되고 했으니까 이래저래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애타게 이러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기왕에 예산이 선 것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예산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금분위원

한 가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단법인 등록 절차를 해본 사람으로서 법인이 되려면 어떤 정관이라든가 거기 구성원이라든가 기본재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또 법원에 등록이 완료된 후에 다음에 보조금이든지 출연금이든지 사업이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맞는데요 등기를 하자면 정관에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5월 16일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을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럼 6월도 있고 7월도 있었는데 왜 여태 방치하고 계셨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지난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8월에 의회가 없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보조금을 계상해 주셨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처음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법인을 설립해본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전검토가 잘 안 되고 조례도 지연되고……뭐 지나간 것은 떠나서 무조건 잘못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보조금을 계상해 주셨으니까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ㆍ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출연금 2억이든 1억을 하든지 정관 작성하고, 법인을 설립하자면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1,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법인의 주체인 대표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구성된다는 기본 안도 안 되어 있지 않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이것을 하면서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 기본재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하라고 해도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만 출연금으로 하고 4억 9,000은 보조금으로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얼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폐셜올림픽조직위는 200만 원, 큰 동계올림픽조직위는 5,000만 원, 강릉시축전위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김금분위원

제 상식으로는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간에 법인 설립이 먼저 되고 그 절차가 갖춰진 다음에…….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고요 개인사업자가 할 때는 자기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김금분위원

그럼 행정이 오히려 더 투명하게 하고 절차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이 하면 예산으로 자기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도 매듭을 풀 수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했고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양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특히 우리가 이런 재단과 관련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인큐베이팅 시켜야 될 때는 나름대로 순서나 절차가 의회에서 봤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그 분야를 육성시키고자 할 때는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잘 설명하고, 이게 행정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 계통이 사실 그런 쪽에 굉장히 미숙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연극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잘 해서 당신들이 공익법인이라고 해도 최소 금액은 당신네들이 기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육성은 시키고 싶고 저쪽 주머니에는 아무 것도 없고 나름대로 끼는 있는 것 같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절차가 무시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도 절차상 매끄럽게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육성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느껴지는데 하여튼 우리 김양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절차가 바뀌었다 다시 올라와도 의회에 올라오면 다 통과된다는 그런 서운함이 녹아있는 것도 사실인데 나름대로 어떤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해서 극단이 제대로 설립되고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갔더니 보조금 받고 1~2년 있다 그냥 공중 분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만날 그런 거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돈 그냥 통과시켜줬느냐 하면, 비근한 얘기로 저도 연극 이런 것을 가서 자랑했더니 다른 데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 덜렁 통과시켜 놓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굉장히 골머리 아프다는 거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연찬도 잘하고, 착오보다는 행정 잘못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김양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주시면…….

곽도영위원

하여튼 문화예술파트나 체육파트 쪽이 이런 행정력이,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그거 하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이 법인설립 절차, 허가 과정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곽도영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태경위원

만약 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정관이라든가 사무처 구성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술감독도 선임하고 인사부서에다 운영비를 최소화시키려고 공무원도 2명 파견하고 예술감독 포함해서 3명 정도 해서 최소 인력 5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정관 작업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정관 작업은 이것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방 만듭니다.

원태경위원

하여튼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다 간단하게라도 보고해 주셔야,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도 자존심 상한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저희들하고 미팅을 자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셔야지 이 상태에서 또 늘어질지 걱정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과 어차피 의견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출연금이 자본금 자체가 2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도 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재산이오.
경문

남경문위원장

재단법인이죠? 지금 재단법인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재단법인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재단법인은 목적 수행을 위해서 출연금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 500만 원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 주무관청이 도가 된다면 만약 다른 데에서 그렇게 기본재산 출연해서 들어오면 해주실 거냐고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 구조가 도처럼 지원 조례로 해서 도비 지원도 있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하니까 우리의 편리를 봐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후원금을 처음부터 1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이자로 한다면…….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관청에서 고무줄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재단법인 설립하러 왔을 때 기본재산 검토해 보고 전부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목적수행을 할 수 없어서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된다고 반려시킬 것 아니에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 구조를 봐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본재산을 잘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단지 그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거기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얼마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그 기본재산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나가면 운영비로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데 단지 정산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출연금은 정산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지 아까 말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동의안을 보니까 출연 필요성에 “국악 플러스 한국무용 플러스 연극을 동계올림픽 기간에 상설공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립예술단에도 사무처가 있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처는 없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런데 비단 도립극단에는 왜 사무처를 두려고 하는 거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30억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지원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가면 자치단체는 후원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원금도 받고 수익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하는 것이고, 현재 예술단 운영하는 데는 30억 드는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러니까 사무처에 처장ㆍ국장까지 다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처장ㆍ국장은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뜻인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예술감독하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술감독은 밑에 있고 사무처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처 해서 처장ㆍ국장 다 있으니까 도대체 이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려고 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채용은 3명이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 이 극단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실 건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극단은 사람이 많으면 객원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하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극단이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극단이 목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극단이 목적이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나갈 텐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보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굳이 가져가야 할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을 한 바와 같이 출연금 기본재산 3억 원과 보조금 2억 원으로 하고 업무 지연이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담당 책임의 문책을 엄중히 주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신만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