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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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3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3-09-04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개최한 연찬회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 나아가 위원 상호간에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결정과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희주 의정담당 이희주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9월 3일 화요일 16시에는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오늘은 10시에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오후 2시에는 강원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도의회 주최 지방의정발전 세미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내일 9월 5일 목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다음 날인 9월 6일 금요일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개원 57주년 기념행사와 11시에는 춘천 라데나콘도에서 열리는 제1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에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마지막 날인 9월 1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희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구역 내 건축 인허가가 경자청장에게 위임되어 구역 내 건축물 심의를 위한 청 위원회의 신설과 구역 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심의 기능 규정하고 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구역 내 건축 심의를 위하여 청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심의기능을 각각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4-2호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 수, 중복 위촉 규정을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제8조의2에는 위원의 해촉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위원 임기, 위원명단 공개, 심의 처리기한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는 경자청장의 건축 인허가에 따른 허가수수료 및 건축사업 조사ㆍ검사 대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성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8월 23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 12월 12일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도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전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 연임규정, 재심의 제외대상 등을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 위원의 명단 공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동안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권고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회의록 공개 및 위원의 위촉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관할구역의 건축 인ㆍ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정하는 등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박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남동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본 조례는 규제를 개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동의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은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등기부에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회사의 임원 행세를 하면서도 법적으로 임원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여기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법적인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예컨대 내가 A라는 법인의 회장이다 이거예요. 회장이라는 명분은 갖고 있지만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고 등기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 회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배를 행사하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그런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것은 파악할 수 없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위원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할 때 제척을 시킵니다. 여기 제척ㆍ기피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건에 연관되는, 관련 있는 이런 위원들을 제척시키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으로 그게 가능한데 무엇을 근거로 나를 제척시키느냐 하면 법률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운영상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의 임원까지도 제척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어떨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치토록 이렇게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시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건축 조례 심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굳이 도에서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전반적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특구로서 지정된 구역, 다시 말해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 망상하고 북평, 강릉시 같은 경우에 옥계하고 구정, 그 구역에 대해서만 시ㆍ군에서 심의하던 부분만 조례로 그쪽에 위임하는…….
용주

김용주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이 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콘셉트랄까, 시에서 생각하고 시에서 구상하는, 또 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건축물로 되기를 희망할 수도 있는데 인허가권을 독자적으로 가졌다고 해서 산발적이고 도심과 연계성이 없는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안에는 사실 구역을 설정하면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맞는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허가…….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시도에 위임된 사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도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청 선정 지역 내는 건축 인허가권을 청장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도에 위임한다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하는 얘기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강원도사무조례로 위임해서 하는 부분으로서 한계가 있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거기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죠. 경자청장이 그것을…….
용주

김용주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특별법에도, 여기에 보면 시도에 위임된 사항 내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죠.
용주

김용주위원

시ㆍ군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닌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굳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건축 인허가권을 가지려는 것이 청 내에 선발적으로, 아니면 임의로 인허가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건축법에 대한 것이 4조, 기타 등등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및 건축 관리에 관한 사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어서 처리하면서…….
용주

김용주위원

규정에 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혹시 기초자치단체하고 그런 건축을 시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크게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가 협의를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고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조금 전에 김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강릉시나 동해시, 시로 보면 2개 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시에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법이 상위법이 되는 겁니까? 특별법이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특별법이 상위법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사업자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건축 심의가 들어왔을 때 청에서는 심의를 원활하게 해 주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우리 시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니까 사실 시ㆍ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시는 시 나름대로 건축물에 대한 시각디자인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 건축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강릉시 구정면에 경제자유구역청 복합단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외국인 전용. 그런데 강릉시는 강릉시 나름대로 그 지역에 건축물을 했을 때 어떠한 모양새와 어떠한 색채를 띤 건축물을 갖고 싶어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일괄적으로 심의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강릉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맞지 않아요. 이랬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없잖아요, 현재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해 놓고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서 개발계획 승인을 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기회를 갖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달라, 의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운영상 풀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그 해당 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는 게 우선시되어야 되겠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조금 있으면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지구별로 정리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괄되게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협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신설해 가지고 임원들 구성할 때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공무원들이 파견근무가 되어야지만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주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은 상존한다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정말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대로 따로, 또 해당 동해시나 강릉시는 따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조정자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회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강릉시나 동해시 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오세봉위원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역의 어떠한 것들을 반영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를 25명 내지 60명으로 했어요. 60명까지로 이렇게 상한선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60명 이내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소 규정을 삽입하라 이래서 25명 이상 60명으로 했는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 위원회 열릴 때 이 위원 중에서 15명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선정해 가지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60명 중에?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죠.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한데요, 60명 중에 15명을 차출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60명이라도 3년 동안에 한 번도 회의에 못 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순환식으로 선정해서, 위원회를 할 때마다 별도로 이 위원들 중에서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예쁜 사람만 데려다 할 수도 있겠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라든가…….
기남

김기남위원

말이 있는 김기남은 안 되겠다, 고분고분한 김용주는 불러라 그러면 안 되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운영의 묘인데…….
기남

김기남위원

뭐냐 하면 김용주 위원한테는 2~3일 전에 전화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데리고 올 사람은 아침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간 있느냐고. 그러면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노코멘트다 그러면 만날 예쁜 사람만 올 소지가 있네요, 순회로 차출해서 한다면.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분야별로…….
기남

김기남위원

운영의 묘를 역으로 이용하면 나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축계획, 구조, 조경 이런 분야별로 한 두세 명씩 위촉이 되거든요.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국장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인수인계 할 때 이것 꼭 얘기하세요. 운영의 묘를 나쁜 데로 하면 안 된다, 골고루 참여시켜라. 60명 중에 골라서 골고루 한다니까 골고루 하는 것 같은데 나쁘게 생각하면 예쁜 사람은 이틀 전에 연락하고 미운 사람, 말썽 있는 사람은 아침에 하고, 아침에 하면 거의 못 와요. 이게 좀 염려가 되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명심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업무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사업은 춘천 중도 일원에 외국인 투자자본 1억 불을 유치하여 세계에서 일곱 번째,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1일 영국 멀린사와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협약 당사자들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근 본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본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멀린사에서 투자금 1억 불에 대한 안전성과 본 사업에 대한 국내사들의 투자의지 확보 차원에서 강원도와의 양자협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도는 우리 도가 안게 될 위험부담을 국내외 참여사들이 배상하는 조건으로 멀린과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도의 의무부담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라 본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의 의무부담사항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도와 멀린사 간의 본협약에서 강원도는 국내 출자자들이 출자의무 불이행 시에는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본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자산회사가 부지개발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회사에 개발 부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강원도 또는 국내 출자자들이 본 사업에 대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원도가 치유기간 내에 그러한 사항을 치유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종료되면 멀린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와 국내사 간의 본협약에서 개발부진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자산회사 간 협의하에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협의 매수토록 하고 협의 매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춘천시와 공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본 협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1차 금융 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사업이 종료될 경우 강원도는 도가 매각한 부지 및 현물출자 부지를 환매하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영국 멀린사 투자금액 1억 불을 포함하여 총 5,214억 원이며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는 2014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사업구조를 말씀드리면 자산회사는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와 중도 상가 개발 등으로 담당하고 레고랜드테마파크 운영은 멀린사가 운영회사로 직접 맡게 됩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와 멀린사 간의 본협약 내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와 멀린사의 확약사항 중 강원도의 확약사항은 아홉 가지 항목입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2번, 4번, 5번, 7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지원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1번, 3번, 6번, 8번, 9번의 사항들은 앞서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멀린사의 확약사항 아홉 가지입니다. 핵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멀린사는 본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본 사업 완료 시까지 자산회사에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유지하되 출자지분에 대한 수익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회사의 출자금 900억 원에 대한 출자확약서 제출의무를 집니다. 또한 자산회사와 운영회사가 합의한 임대료 지급과 레고랜드 연간 수입의 일정 부분을 테마파크에 재투자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영인력으로 강원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도와 멀린은 2014년 4월 30일까지 개발협약을 체결하며 멀린이 자산회사에 지급하는 레고랜드코리아 시설물 임대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고랜드코리아 연간 매출액이 4,000만 불 초과 6,000만 불 이하인 경우 연간 매출액의 8%, 6,000만 불 초과 8,000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2%, 그리고 8,000만 불 초과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하 하단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강원도와 국내사 간의 본협약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사항입니다. 강원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진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자산회사와 함께 협의 매수하되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춘천시와 협조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며 근화동 부지는 준주거지와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강원도의 주도하에 자본금 조달을 진행하며 당사자들이 의무 및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당사자를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느 한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강원도가 멀린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춘천시는 개발부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또는 유상매각하고 근화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합니다. 6쪽입니다. 현대건설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공사 및 부지조성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인력 우선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사비의 재원조달을 전제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공사의 준공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하 엘티피코리아, 한국투자증권, 서브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과 7쪽 상단의 이사 및 이사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부지의 확보입니다. 강원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을 참작하여 자산회사의 개발부지를 매각하여 자산회사가 매매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할 경우 매각부지의 소유권을 자산회사에 이전하고 잔금 50%는 레고랜드 준공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레고랜드코리아 준공 전에 본협약이 해제ㆍ해지 또는 1차 금융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강원도는 매각부지를 조성원가로 환매합니다. 8쪽입니다. 자산회사는 레고랜드 준공 후 하중도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강원도에 기부채납하고 레고랜드코리아 준공 전에 본협약이 해제ㆍ해지 또는 1차 금융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강원도는 현물출자한 부지를 당초 현물출자 당시 금액으로 매입합니다. 하단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사업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세계적 브랜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에 종합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나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한국관광 실현에 부합되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8월 26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시행하려는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은 세계 2위의 테마파크 운영업체인 영국 멀린사와 국내 건설사, 금융사, 전략적 투자사 및 강원도가 합작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및 호텔, 상가, 워터파크를 건설하는 등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을 위하여 강원도와 멀린사, 강원도와 국내사 간의 본협약 체결에 앞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도가 소유한 토지 90억 원과 문화재 시굴ㆍ조사비용 1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 외자유치에 대한 현물출자로 지난 2011년 10월 17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협약은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역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협약 체결로 레고랜드코리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의 형식과 관련하여 당초에 강원도와 멀린사, 국내사 등이 합작으로 다자간 협약하기로 하였다가 멀린사의 요구에 의해 멀린사와 강원도, 강원도와 국내사 간에 각각 체결을 하는 양자 간 협약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강원도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그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원도와 멀린사 간 협약서 안의 내용 중 강원도는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직접 또는 국내 출자자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의무 불이행 또는 불충족 시 6개월 간의 치유기간 내에 치유하도록 노력하되 치유하지 못할 경우 사업종료로 인해 멀린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국내 출자자들의 출자 불이행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강원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원도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사와의 협약서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레고랜드 조성공사 완공 시까지는 자산회사의 자산으로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원도는 2014년까지 하천부지에 대한 제방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자산회사가 개발부지를 개발 및 재매각을 통해 1,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발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제방공사가 내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또 중도 상가개발 분양 및 호텔, 아웃렛 등 전문업체를 유치하여 부지매각 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전문업체 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원도와 국내사 간 협약서안에 의하면 출자계획표상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자본금 조달을 강원도의 주도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규모 자본유치에 대한 강원도의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유치가 불가할 경우 강원도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100억 원 이외에 추가 출자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박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욱재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딛고 계약이라는 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먼저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춘천역에서부터 중도까지의 교량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교량사업에 대한 것은 정부로부터 충분한 협의하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기재부 심의사항에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국회 예산으로 확보를 하기로 논의 중에 있고요, 그 이유는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량에 대한 예타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예타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게 나온 후에 국회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것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수처리 문제도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안이 나왔는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춘천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었고요, 관계 청에서는 중도 내에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의암호 오염 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을 제시해서, 우리가 중도에 일정 부분 저류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가 그것을 당초 안대로 춘천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부처 협조를 받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레고랜드로 인해서 오폐수가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춘천시에서 하수처리를 하는 시설이, 그 용량이 더 추가되어도 무리가 없는지도 춘천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 단장님 말씀은 자체에서 나온 오폐수를 어느 집수관에 모았다가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그런 얘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받아도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춘천시와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지금 말씀드린 교량문제, 하수처리문제,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문제,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충분하게 점검이 되지 않았다면 멀린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처리해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제1차적으로 책임소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되지 않을까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궁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량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오수처리 관계 이런 부분들은 다 협의되어서 그 안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멀린사하고 정식 협약을 맺었는데 공사가 딜레이되거나 문제가 되어서 책임불이행으로 인해서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전가받아야 되는 사항은 안 될 것이다 이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리가 전제조건인데 다리가 올해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멀린에서 투자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안 된다면 일단 순연이 되는 형태거나 사업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멀린에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이 크게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것은 안 됐을 때의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고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강원도와 멀린하고 종합적인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던, 그런데 그쪽에서 왜 그런 안을 내놓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국제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봤는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자간 협약으로 하려고 이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양자 간 협약으로 바뀐 것은 사실 그간에 멀린사가 레고랜드 6개를 만들면서 건설한 방법에 대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레고랜드는 지방정부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넘겨줬을 경우에 멀린은 그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만드는 저희 춘천 중도 레고랜드는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아닌 일반 참여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멀린사가 각 사들하고 하나하나 협의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 봤었고. 그래서 국내 참여사들의 문제는 강원도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멀린이 협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시를 해 왔고 각 대표사들, 그러니까 각 참여사들이 그렇게 강원도가 대표석으로 나와 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안게 될 부담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대표석으로 나와 주어도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 협약내용을 국내사하고 강원도가 체결하는 협약서 내용에 명기를 하고 그래서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와 멀린사와 협약을 맺고 또 강원도와 국내 투자자들하고 협약을 맺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자간 투자형식이라면 강원도가 나서서 국내 투자자들을 협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가는, 협의체제는 갖추되 실질적으로 본계약에는 다자간으로 계약을 맺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자간으로 가는데 멀린사에서 국내투자자들을 1 대 1, 맨투맨으로 협의하기 어려우면 그런 협의내용은 도에서 해 주고 결론을 맺을 때는 다자간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양자 간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편법같이도 보이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도 저희로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린사하고 강원도하고 맺은 것이 우선이고 나중에 강원도와 국내 투자자들과의 협약은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 똑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똑같습니다. 국제변호사와 저희 국내변호사 양측의 변호사들이 법령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어느 게 우선이다, 어느 것은 구속을 받는다 이런 구분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춘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지역구에 들어오는 레고랜드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춘천에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아마 최문순 지사 취임 이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규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면 제2의 알펜시아가 되는, 도가 큰 책임을 안고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단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또 일을 하심에 있어서 지연되어서 우리가 먼저 멀린사로부터 약속 불이행자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평소에도 염려를 주셨고 지금도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도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대안을 마련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레고랜드 사업 준비하고 또 현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 중도 레고랜드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중도 현물출자만 해 주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멀린사와 국내 SPC가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 그래서 강원도는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물출자와 시굴조사비 10억을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어요.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 사이에 교량, 당초는 교량공사가 아닌 레일 까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교량공사로 급격하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멀린사가 요구해서, 모노레일로는 수송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량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또 다시 멀린사의 요구대로 교량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어려운 우리 강원도 재정 여건에서도 교량 설계용역비 25억을 출연받았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멀린사와 국내 SPC가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을 갑자기 강원도가 멀린사와 다자간 협약으로 체결하려는 이유가, 조금 전에 김용주 위원님 얘기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하고 멀린사하고 다자간 협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은 일괄적으로 나중에 해 주세요, 궁금한 것 먼저 얘기할 테니까. 제일 처음에 멀린사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중도 레고랜드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국내 SPC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기업이라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어느 한 기업이 빠져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니까 6개월 안에 어떤 것이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강원도가 질 수밖에 없는, 강원도와 멀린사의 다자간 협약이 될 수밖에 없는 협약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자간 협약이 어떤, 지금 여기에서는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용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태백의 오투리조트, 속초의 대포항 개발사업, 이게 기업과 해당 자치단체가 다자간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는 현재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무리하게 강원도가 멀린사하고 다자간 본계약을 협약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잘못 해 주면 두고두고, 당장은 사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 강원도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내포될 수 있는, 아주 쓴 것으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고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일단 의심을 갖는 것은 강원도와 멀린사 간에 왜 다자간 협약을 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추궁하면 제방공사도 사실은 국토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해야 되는 것을 왜 서둘러서 강원도가 제방공사를 굳이 하려고 하는지, 당초에는 국토부가 제방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왜 이것을 합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제방공사를 한 이후에 거기의 땅을 가지고 분양한다는 것도 전혀 검토되지 않은 추상적인 생각인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공식에 매달려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의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염려사항을 주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그때 현물출자나 시굴조사비 외에 도가 어떤 부담을 갖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일이나 교량문제는 당초에 진입도로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언급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중에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는 관점에서 레일이다, 교량이다 이렇게 변경이 있었고 다자간 협약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현대와 관련해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손해배상 문제는 도가 다 뒤집어쓴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멀린하고의 계약서상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대가 잘못했든 한투가 잘못했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국내사 간 협약서 내용 3-1 11호에 보면 어느 누가 잘못했든 간에 도가 멀린에 배상금을 내야 될 경우에는 어느 누구를 SPC에서 묻지 않고 SPC 자본금 갖고 변상액을 일단 변상합니다. 그리고 SPC에서 그 귀책사유가 발생한 국내 참여사한테 재판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멀린에 배상하는 금액은 SPC에 저희가 재판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SPC에 있는 돈 갖고 재판 없이 그대로 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SPC하고 국내 참여사 간에 재판에 의한 피해변상 문제는 그때 논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알펜시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문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완설명을 드리면 강개공에서 분양이나 개발이나 모든 것을 다 주관했습니다, 자본투입이고 간에.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개발이나 분양이나 그런 책임을 어느 것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 부지를 제공하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사들을 독려하고 이런 문제에 도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저희 땅에 어떤 목적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이 이왕이면 제대로 번듯하고 멋있게 되려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오세봉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은 다 단장님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되는 좋은 사업이고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강원도의 세외수입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은 다 압니다, 사업이 잘되었을 때. 저희들은 사업이 잘되었을 때와 또 안 되었을 때 양비론을 보는 거예요. 양비론을 보고 잘 안 됐을 때의 문제를 저희들이 짚고 가는 것이고 잘됐을 때는 저희들이 칭찬하고 상장을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잘 안 됐을 때 강원도가 갖고 가는 부담, 이것을 덜어야 될 것 아니냐. 굳이 부담을 안고 출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사업이 잘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물출자를 했고 또 문화재 시굴조사비도 해 주었고 교량진입 설계용역비 25억도 또 해 주었고, 도와줄 게 있으면 다 도와줍니다. 단, 강원도가 나중에 이 협약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에 답변을 드린 사항처럼 오늘 동의를 받는 것도 앞으로 예상, 저희들이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차후에 부담될 것 때문에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출자한 금액 이상의 출자는 없을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명목상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서 더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1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잘못됐을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못됐을 경우에 강개공이 혼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자간이 공통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다자간이 공통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멀린하고의 협약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SPC에서 도의 책임을 다 떠안는 형태가 되는…….

오세봉위원

제가 우려되는 얘기를 다시 또 한다면 당초 태백시 오투리조트 시작할 때도 이와 유사하게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오투리조트 때문에 태백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까지 재정압박을 받는데, 또 최근에는 속초시 대포항 사업, 봤잖아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마디 더 한다면 제방사업 같은 것도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을 강원도가 맡아서 한다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궁금하신 다른 도민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방공사를 국토부가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갖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부지가 나중에 제공되는 것이고 1년 정도 딜레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했던 개장에 맞출 수가 없고 그게 결국은 관광객이 1년 뒤에, 200만이 1년 뒤부터 도에 오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자,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자는 게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 방안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하에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다자간에서 양자 간으로 바뀌었는데 만약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일단 의회의 승인이 나는,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가 확실해져야 된다는 게 협약서 내용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조금 전에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리 문제 있죠?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600억이 들어가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680억이 들어갑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비가 한 300억 되고 도비가 200억, 춘천시가 100억 이렇게 잡고 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지자체하고 국비가 50%씩, 340억씩 들어가게 되어 있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저의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레고랜드가 추진이 안 되었으면 이 도비와 시비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것들도 자본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든 관광시설을 유치하든 SOC 기반시설은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시성

김시성위원

금액이 너무 크니까 하는 얘기예요. 게다가 하천 공사하는 예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방공사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방공사는 저희 예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없기 때문에 SPC에서 사업을 하고요, 그것을 양여받을 때 그 공사비만큼 대물변제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자본금 있죠? 멀린 900억하고 SPC 쪽에 60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역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사업자 유치 해서 174억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전문사업자가 들어와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 땅을 저희가 SPC에 제공을 하면 SPC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일반 전문사업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아웃렛 부지라든지 콘도 부지라든지 빌리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양하게 됩니다. 개발한 비용과 분양수익금의 차액만큼을 수익금으로 잡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원도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협약서상에 보면?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강원도의 책임인데 강원도가 멀린하고의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책임을 지워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물어주게 된다면 이것은 SPC 거기에서 내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물론 맞는 얘기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알펜시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만 저희 위원들이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해요. 관광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여태껏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험부담을 줄이자, 이런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물론 SPC사가 몽땅 책임지고 있지만 혹시나 잘못되면 강원도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승인 안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조건 이런 것들을 강원도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에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문사업자를 유치하는 게 이 사업 승패의 걸림돌은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업이 선다면 레고랜드 착공 전에 그때 섭니다, 기반조성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 서면 저희들이 멀린한테 물어줘야 될 금액은 최고 50억 원이라고 봅니다. 물론 50억 원 쓸 기간이 안 됩니다만 멀린이 그때까지 투자한 것은 50억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최고 맥시멈 50억이고 그 50억 중에서도 다 사용이 안 됐을 경우가 되고요, 전문사업자 유치는 지금 여기에서 회사명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웃렛 부지나 예스몰 부지는 벌써 분양 MOU는 체결해 놓았습니다, SPC하고. 그것은 확실하게 한 것이고요, 그 업체 외에 다른 잘 아시는 유수 기업들이 지금 분양 의지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테마파크 자체만 쓸 수 있다는 게 보이면 전문사업자 유치하는 것이 염려는 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계기가 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그냥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6개의 멀린사가 해외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장님 말씀은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그것을 다 조성해 주어서 멀린에서 운영을 한다, 확실한가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이게 세계 최초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다자간 협약으로 시작한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 9월에 개장한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시설물 공사를 마쳤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 알펜시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성격이 다른 게 맞습니다. 뭐가 같으냐면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결과치를 보면,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50년 임대 계약되는 것 아니에요? 50년이면 누가 살아있습니까? 물론 강원도가 부존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버텨나가고 앞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제가 보기에 참 염려되는 게 많다.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란 얘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좀 들겠습니다. 민자유치를 도에서 해서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회기 때도 논란이 되었던 미시령터널,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리 도가 계속 부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문제될 것 전혀 없다고 장밋빛청사진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또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 말씀하신 오투리조트 그렇죠. 지금 치악산 입구에 보면 드림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도유지예요. 한 8만 평 됩니다. 거기에 드림랜드라는 게 조성되어 있는데 20년 기부채납으로 임대를 해 주었는데 거기가 지금 아주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도가, 물론 개발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향후 미래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변호사까지 검토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전문지식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상식적인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자유치라든지 알펜시아 이런 문제, 아주 상식선에서 보아도 우려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도가 지금 너무 깊이 개입하면 나중에 출구를 못 찾잖아요? 단적으로 제가 앞서 제시했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마지막 말씀에 답변부터 드리면 중단되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물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중단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단이 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착공하기 전에 중단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손을 떼고 나올 수 있는 시점은 가능합니다, 테마파크 착공 전에. 그때는 많이 투입한 것도 없고 땅은 환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펜시아처럼 우리가 발을 담갔기 때문에 돈을 더 들이대야 된다는 염려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강발연에서 보고한 게 이렇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도하고 다른 게 우리는 어떤 일정기준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너희 업체는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라면 강원도는 아무 데도 참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자유치, 잘 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런 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된 것도 사실 최근에 기억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성공한 게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의 이유로 답변드리고요, 기대치가 크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알펜시아 같은 것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고랜드는 지금 멀린사에서 6개가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기대치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멀린에서도 챙겨보고 캐시 플로(cash flow)도 따져보고 이래서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멀린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펜시아나 대포항이나 이런 것하고 기대치를 산정한 게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미 레고랜드가 전 세계에서 6개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기대치라는 것은 됐을 경우의 기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 때, 드롭(drop)이 될 때는 착공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도가 더 끌려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정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 시점은 내년 8월 이전이 됩니다.

구자열위원

내년 8월 이전이면 정치적으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문제점만 자꾸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더 저희도 조바심이 나고 그런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만 이 사업이 괜찮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7월 22일, 8월 8일, 8월 22일,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그러니까 부총리 산하에서 국무회의, 관계부처 장관 이런 것을 계속 열어서 레고랜드 지원대책을 모색했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추진방안에 대한 투자활성화대책도 했고 경기활성화 대책에서 이 안건이 제기되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부총리 주재로 이런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8월 8일은 산통부 장관의 명을 받고 투자국장이 환경부하고 문체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와서 저희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만의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부에서도 뭔가 외투사업 하나는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좀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하는데 책임은 정부가 안 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SPC에서 강원도가 문제되는 것을 배상하라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지만 결국 책임은 강원도가 지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정부는 나중에 강원도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다 손을 젓는 것이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그거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 사실 자본금 조달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대규모프로젝트는 정말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하든 투자를 받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보여지는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그렇지는 않겠지만-그런 노력보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상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괜찮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하려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멀린과 다자계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멀린과 다자계약이었는데 멀린이 스스로 다자를 다 통제하려니까 왠지 좀 귀찮고 이러니까 당사자를 하나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멀린과 다자계약을 승인한 것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구분을 지으신다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승인과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은 건 그런 기초 아래에 되는 거예요, 멀린과…….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 내용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가 다른 것을 가지고 …….
원오

김원오위원

단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해서 끌고 갈 일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가 적어도 이 사업을 해서 실패했을 때 얼마만한 대미지 내지는 리스크를 갖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했을 때 ‘그래 뭐, 이런 정도 기반을 했다가 최악의 경우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했을 때 우리는 요만한 정도로, 부지를 넘겨주는 정도로 끝나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만한 손실 이상은 없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자간계약에서 당사자계약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당사자계약이 되고 나머지 다자는 누가 관리하느냐? 강원도가 책임지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한 바는 없잖아요, 당사자계약으로 갈 수 있도록?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뿌리가 있다면 만약 여기에 앞으로 다자계약에서 당사자계약으로 바뀌면서 있게 되는 강원도의 리스크 내지는 앞으로 장래에 예상되는 대미지가 크다면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서 결의하면 중단해야 되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의결 안 해 주시면 중단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기본적으로 지금은 자본금 투자한 금액과,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나올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출자금액만,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서 지분비율대로 나눠서 쓴 게 없어질 뿐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물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체결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문제로는 지금 각자 개별적 의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설혹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당사자 책임일 뿐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바가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단한다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입어야 될 이만한 부담이 있다면 그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SPC 특수목적법인이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립되어 있어서 이미 법률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SPC가 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정도 되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 자체도 SPC 법인에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SPC가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몇 개나 했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두 군데 한 걸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SPC 스스로도 아마 분양계획이 미이행될 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네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MOU상에 그런 내용, 저런 내용은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어떤 조항까지 적느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사업자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개별 부지별로 MOU를 맺은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 전체 전문사업자를 유치하는 부지를 어떤 한 기업에서 몽땅 이걸 내가 다 맡아서 해 보겠다고 한다면, “너는 이 MOU 조건을 걸지 말고 양도를 해라” 이런 조건까지도 걸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되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자꾸 그런 소리는 마시고 예컨대 레고랜드가 공사 착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착공될 때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SPC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단장님이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웃렛 부지하고 ESM몰 이 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미 대금이 오갔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대금은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만한 기업에서 전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대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대금은 안 받고 있고, 그러면 현재 금전관계는 오고간 게 없네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전체 레고랜드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테마파크는 3,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테마파크가 3,000억이고 그 나머지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전체사업은 5,200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200억요? 현대건설 출자금액은 100억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110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현대건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서상에?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시공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아마 현대건설 도급금액이, 예컨대 총사업비는 5,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공사금액이 한 3,0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공사금액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리나 뭐나 다 준다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현재상태로 시공권을 준다고 볼 때 저희는 기반공사비하고 역사박물관 짓는 것하고 중도 내 상파건축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공사는 그 시점이 개시가 될 때 시공사를 현대로 할지 어디로 할지 다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로 한다면 금액을 다시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가 이 공사에 대해서 기반 조성하는 것은 금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대가 할 공사비가 1,000억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1,000억으로 본다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 내가 1,000억 사업을 따야겠다 이거예요, 현대건설에서? 100억 안 던지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단번에 아시겠죠? 100억은 어쩌면 리베이트 값도 안 돼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서 현대가 공사 참여하면서 자기가 받아낼 이익이 있는데 100억 선선하게 던지죠. 더구나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공사계약을 자기가 컨트롤하게 되는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대는 말이죠, 무책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도부지가 평가금액이 얼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250억 됩니다. 평당 33만 원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1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니 두 배로 올랐습니까? 90억하고 10억 시굴비 해서 우리가 출자하는 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건 출자금액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땅값을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출자금액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는 거고요. 지금 중도 나머지 땅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로 출자를 했죠, 땅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강원도 현물출자부지’ 해서 있는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게 땅입니다, 땅으로 90억 원만…….
원오

김원오위원

땅이 그게 230억짜리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 강원도가 땅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땅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땅을 SPC에 매각하는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현물로 출자하는 거예요.
원오

김원오위원

현물로 출자하는 건 90억 원 어치, 땅을 요렇게 끊어서 이건 90억 원어치 땅이니까 이건 우리가 현물로 출자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매각해야 될 건 우선은 SPC에 그냥 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각대금을 받는 게 아니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니죠, 50% 받고 넘겨야 되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50%를 받든 100%를 받든 그건 둘째 치고 SPC에 넘기고 그리고 SPC에서 금융을 하게 되면 그 금융비용으로 내가 받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SPC 자본금 가지고 출자된다면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모자라니까 그 금융비용 가지고 받겠지만, 어쨌든 소유권이 안 넘어가니까 금융비용으로 받든 안 받든 그건 저당설정해서 가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럼 200이라고 가정하고 그 부지를 가지고 금융을 하도록 되어 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금융비용이 1,000억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200억 땅을 가지고 금융을 1,000억을 한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우리가 땅을 200억 잡았으니까 1,000억 내겠습니다.” 한투에서 줍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한투에서 한투자금으로 하든 한투가 책임을 지고 한투 이름으로 다른 금융권에서 가지고 오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는 우리 강원도라든가 일반 다자 참여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참여 안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한투에서 전적으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금융조달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융조달은 한투에서, 결국은 담보로 제공될 건 중도 사업부지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1,000억을 한투에서 금융을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는 강원도라든지 춘천시, 아니면 현대에서 도장 하나도 안 찍는다 이 말씀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소유권만 저희가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 일으키는 것은 저희가 절차를 다 받아서 우리 재산상 손해가 안 나게 조치를 해 놓고 넘겨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억짜리를 가지고 1,000억 금융을 일으킨다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1,000억짜리라는 것은 나중에 개발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비용을 받는 것이 되겠고요. 1,000짜리 받는 게 한투가 이득을 본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땅으로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자본금 지분 비율대로 수익금이 생기는 건 그렇게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부분적으로 투자 내역은 서로 달라요. 우리도 100억, 현대 110억, 이렇게 있는데 멀린도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00억을 한투에서 공사비로 금융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공사비로 금융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한투에서 1,000억을 책임지고 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SPC에서도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한투에서만 한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별로 참여를 하는데 SPC에서 한투하고 금융계약을 맺겠죠, 그건. 그건 당연히 맺게 되어 있죠. 맺는 거는 맺는 것이고, 현대하고도 맺는 거겠지만 다만 도가 맺는 것이 아니고 SPC에서 맺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요, SPC라는 건 다른가요, 우리도 참여되어 있는 건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에서 관여를 한다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SPC가 한투와 계약을 통해서 1,000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1,000억에 관하여.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지분만큼은.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단장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현대는 준공을 한다.” 준공하죠, 그건 출자금도 있고 그리고 한투에서 금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기성률에 따라서 차곡차곡 공사비를 챙기는데 왜 준공을 안 합니까? 준공을 하죠. 준공을 하고 나면 단장님 생각은 “이게 레고랜드가 세계적 브랜드라서 구름같이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대박이 난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데 대해서도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재 그 부분에 관하여 성공과 아니면 실패, 너무 지나친 자학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안 된다면 결국 우리는 땅 내놓고 금융비용 한 책임에 대하여 함께 책임지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현대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부동산경기에서 한 건설업체가 그런 공사금액을 맡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현대에 시공권을 맡기는 것은, 물론 다른 회사에 맡길 수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중간단계에서 들어 왔지만 같이 파트너로서 참여했던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신뢰가 가는 기업이 이 공사를 맡는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공사중단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래도 현대라면 다른 데보다는 덜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단 저희 SPC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대하고 같이 파트너로 가는 겁니다. 물론 현대가 110억 내는 것 적습니다. 그렇지만 150억 내고 신뢰도가 없는 공사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런 게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하여 현대가 재는 게 아니에요. 현대는 오히려 다른 법인이 되든지 아니면 멀린사에 가서 로비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리베이트도 10~20% 주는데 그냥 100억 출자해 놓고 기성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곡차곡, 이거 뭐 절대 끊어질 리 없는 이런 사업을 현대가 왜 안 합니까? 오히려 로비를 해 대죠. 이걸 가지고 현대가 참여하는 걸 가지고 책임있게 해 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지극히…….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니죠, 돈을 받고서도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준공을 안 시키는 업체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기업도시고 어디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걸 가만 놔두니까, 돈이 기성률에 따라 착착 나가는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 줄테니 책임지고 하라는 거죠. 돈이 나가는데도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어쩌면 주장 내용이 조금 사실과 맞지 않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리고 분양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분양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게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을 할 뿐인데 다만 여타사업은…….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러한 사유들, 그리고 내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검토보고서 수없이 보고 있지만 이렇게 문제 있으면 “문제있음” 이런 검토보고서 처음 받아봐요. 물론 전문위원도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이 올린 이 사업이 되도록이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보고를 써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심고심해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안 된다고 쓰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런 검토보고서 역대 처음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런 단 건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쩌면 강원도의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어쩌면 우리 춘천시에 끼치는 영향, 내지는 강원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일반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사업자와 같이 뭉뚱그려서 앞으로 입을 대미지를 생각하면 부나비처럼 빠져 들어갈 것이 아니라 현재 발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는 춘천시가 되어야 됩니다. 강원도가 참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레고랜드 개발협약서 13쪽에 보면 “본 계약은 강원도가 지방의회로부터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한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가지고 당사자들에게 강제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여기 보니까 강제력까지 동원하면서, 보통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데 “강제력”이 나오는 건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로 그럴 것 없어요. 강원도에서 감독을 하고,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걸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강원도민의 대의기관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증을 서야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도가 세계적으로 살 길은 어쩌면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랑 난타전을 하셨는데 저는 좀 쉬운 걸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거기 하천제방이 2014년까지 완료가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 비관리청사업을 계획하면 동절기공사 빼놓고 늦어도 3, 4월이면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다음에 부지조성은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일단 테마파크 착공 전에 부지조성은 상하수도, 가스, 그다음에 중도 주변으로 도로, 이런 기반시설들을 만드는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게 내년 2015년 9월 말까지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내년 8월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되나요 그게? 부지 조성이?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교량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손에 잡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이지 다른 문제들은 계획대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의결이 되고 본계약을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체결을 한다면…….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교량가설하고는 별개로 그 사업은 추진되는 거잖아요? 교량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교량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교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테마파크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못 가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교량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구분을 지으신다면 문화재발굴조사 같은 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어차피 개발해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기남

김기남위원

이야기가 알쏭달쏭해요. 교량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안 되고 되면 된다 이랬는데 내년에 다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러니까 교량은 어차피 올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결정이 되는 건데 교량 결정 되면 당연히 그건 기반조성공사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주시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부지조성까지 다 된다 이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테마파크 착공까지 들어갑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왜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면, 한 가지만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펜시아를 지을 때 엄청 꿈이 넘쳤습니다. 왜 꿈이 넘쳤느냐면 부지조성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 이거예요. 30억짜리, 40억짜리, 40억짜리 두 개면 80억이요, 30억짜리 세 개면 120억이요,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만 하면 넉넉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건물을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안 팔려……환장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부지조성을 해서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지조성만 해 놓으면 100%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일부에서 지금 나가는 것도 있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건 MOU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두 개는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도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끝나면 유치설명회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전문사업자 유치설명회는 갖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갑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꿈과 포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본 위원이 조금이라도 딴죽을 걸거나 순을 자르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만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알펜시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갚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져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본질이 좀 나가지만 우리가 어차피 올림픽을 하게 된 건 사실은 알펜시아가 있어서 한 것도 있어요. 허허벌판에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공론은 있지만 어쨌든 빚을 지고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단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땅을 변상을 해 주고 매각을 해서 문제없다? 지금 그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 시행착오가 되거나 잘못되면 제2의 알펜시아로 남는다,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한 말씀만 조금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있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주 조심조심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알펜시아하고 자꾸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알펜시아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보는 게 테마파크가 안 선다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테마파크가 생긴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분양하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의 분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다 못 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곁들여서 확인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체결동의안 5페이지 보면 강원도하고 국내 당사자 권리 및 의무사항의 9하고 11에 보면, 9에 보면 출자계획표상 신규출자에 해당하는 자본금 조달은 강원도가 주도 하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항에 보면 강원도가 멀린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레고랜드와 조성공사 완공 시까지는 자산회사 SPC자산으로 우선 배상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SPC 자본금이 현대가 110억인가 출자하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그 범위가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체 배상금액은 SPC에서 자사에서 더 포함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금액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멀린하고의 배상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세봉위원

예.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멀린이 50억 이상은 그때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을 투자하는 흐름이 멀린은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시작이 되는 이후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전에는 50억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9항에 보면 이걸 왜 자금조달을 강원도가 주도하에 해야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건 지금 자본금이 모자란 것을 말씀하셔서 염려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근화동부지, 물론 다른 전문사업자를 유치해서 아니면 신규참여자 유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병행을 하지만 도하고 SPC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근화동 상가부지 개발업체에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를 하고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개발 본협약서안에 보면, 안 5페이지를 좀 봐 보세요. 5페이지 상단에 1차 금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담보가 강원도 현물출자한 부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 이 두 개를 가지고 1차 PF를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한 1,000억 정도 나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90억 정도 봅니다. 강원도 것 그대로, 그리고 팔은 것 가지고 170억 정도 보고요.

오세봉위원

그럼 이걸 우리 강원도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우리가 내놓는 땅을 가지고 한투에서 이렇게 돈을 내놓는 거죠.

오세봉위원

그럼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어디서 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건 SPC에서 합니다.

오세봉위원

SPC가 공동으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건 SPC 자본금에서 금융비용은 다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봉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걸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사실 잘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세계적인 레고랜드 회사가 우리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을 믿지 못하고 강원도하고 직접 협약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다자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원도하고 우리 멀린사하고 직접협약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뒤따라서 맞지 않아요. 당초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다자간으로 해서 멀린사하고 SPC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게 해야지 여기에 강원도가 같이 끼면 결국은 나중에, 잘 되었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되었을 때도 생각해서 이건 강원도는 다자간 협약에서는 빠지는 게 좋겠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양자 간 협약 했을 때 강원도가 다자간하고 다르게 지금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십니까? 다자간을 하나 양자 간을 하나 강원도가 책임질 부분은 저희는 같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되시는 부분 때문에 국내참여사들한테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하는 걸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임에 대한 내용은 다자간에서 책임을 지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지만 강원도가 책임질 부분은 양자 간이 되든 다자간이 되든 강원도가 질 부분은 그 부분만 지고 가는 겁니다. 다자간 할 때의 책임 정도로 저희들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자간 해서 우리 강원도가 책임질 부분이 30%나, 양자 간에 협약을 했을 때 책임질 30%나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다자간을 하지 양자 간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하면 되겠지만.

오세봉위원

그건 멀린사가 국내의 SPC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걸 우리 강원도가 왜 굳이 리스크 나는 부분을…….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 설득도 제가 잘 못 시키고 있는데 국내참여사들이 멀린을 하나하나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린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하나하나 협약을 맺어가는 게 너무도 힘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국내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대표적으로 누가 앞에 나와서 얘기 좀 해 봐라, 이런 형태로 봐 주셔야 돼요.

오세봉위원

그건 저희들도 지금 멀린사하고 강원도가 협약하는 본안에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도의원들이 국회의원하고 달라서 보좌관이 있거나 이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하고 나와야 하는데 솔직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활동 하랴, 이거 공부하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다 지금 못 보는 건 자책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다자간에 하는 부분이나 양자 간에 하는 부분이 비슷하다면 다자간에 하는 게 낫지 뭐하러 강원도하고 양자 간 체결로 굳이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대로 오투나 설악, 대포항 개발사업 또 동료 위원들이 염려했던 알펜시아 문제 이걸 함께 보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자간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양자 간에 책임이, 또 뒤에는 맹점이 있다고 염려를 하거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결론적으로 알펜시아 같은 건 1인 책임이고요. 지금 레고랜드는 양자 간 계약을 하더라도 공동책임이라는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려는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어쨌든 간에 도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그게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걸 하나 만들어 어서 지역발전이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강원도의 직접적인 이익을 그걸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금액보다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번 성공시켜 보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을 잘 차근차근 다듬어서 성공시켜 나가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뭐든지 잘 풀리려면 슬기롭게 매끄럽게 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레고랜드 기공식,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1년 이상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도 쫓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 강원도가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 조금 전의 제방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을 강원도가 맡아서 하면서까지, 또 양자 간에 해야 될 일을 다자간으로 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출자금을 강원도가 주도하에 사업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이게 멀린사가 사실 갑이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로 보면 멀린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들어주고 있는데도 또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이건 정말 멀린사의,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다 안 해 주면 우리는 안 간다. 여기에 계속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다 들어주다 보니까 양자 간까지 요구하는데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의회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냥 간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막을 겁니까? 지역에 있는 언론이 막겠습니까? 춘천시민이 막겠습니까, 강릉시민이 올라와서 막겠습니까?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바른 소리를 해 줘야 되겠죠. 저도 이런 이야기 하면 사실 마음이 한 쪽으로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8대 의회 와서 정말 직전의 7대 의원님들 도대체 뭐 했느냐고 우리 초선의원들이 막 덤벼들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7대 의원들이 알펜시아 문제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8대 초선의원들한테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만 나오면? 8대 와서 초선의원들이 재선, 삼선 의원들 알펜시아 문제 나오면 실실 웃어요, 뭐 했느냐고. 저는 적어도 그런 누를……잘 되면 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잡고 갔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오로지 레고랜드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본계약 협의를 앞두고 양자 간 문제가,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걸 자꾸 반대에 서있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저를 도로 보내줬을 때는 이러한 것도 하나하나 따져서 잘 보라고 그래서 보내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단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인정해요. 또 주무과장님도 열심히 고생하시고 휴가철에 휴가도 못 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단장님이 너무 계약에 쪼들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자간 계약하고 당사자간 계약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책임에 관하여 차이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사업을 선두에서 지휘하시는 단장님으로서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아셔서 이걸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 속에서 있다면 단장님이 의지가 있더라도 접어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만 적어도 올바르게 다음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0일에 서울에서 멀린사와 만났죠? 6월 10일입니까, 3일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날짜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멀린사와 만나 가지고 다자계약에서 당사자계약으로 바뀌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때 저는 아마 GTI 때문에 강릉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계약내용이 변경될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네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때 국내사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날 나왔지 거기서 당사자간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시발이 된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때 멀린사에서 서울에 와서 그날 이야기를 한 이후로 우리가 다자간협약을 당사자간 협약으로 바꾸기로 언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죠. 그게 결정된 시점은 딱히 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때 이게 어려우니까 “도가 대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거기서 답변은 안 하고-제가 알기로는-국내사들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충을 토로한다, “너네가, 당신 참여사들이 그런 걸 도의 입장을 책임을 져주고 그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그런 협의과정을 며칠에 걸쳐서, 아니면 몇 주일에 걸쳐서 논의하고 했겠죠.
원오

김원오위원

협의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당초에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간 협약으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멀린 측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게 올라온 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자간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섰을 경우에는 우리 지분만큼의 배상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하는? 그 채무부담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설혹 오늘 당사자간 협약은 안 된다고 결정하고 다자간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해 왔던 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멀린사에서도 스스로 다자간협약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뭔가 책임소재를 확고하게 추궁할 데가 없고 이러니까 기왕이면 정부를 딱 잡는 게 최고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강원도를 찍은 거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 이유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할 것 같으면 멀린의 뜻대로 우리는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올려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자간이나 당사자간이나 책임을 지는 건 똑같으니까 “당신네들 손해 보는 건 1원도 없다. 그러니까 다자간협약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자.”라고 제시할 용의는 없으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개별로 하다가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거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안 돼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오세봉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게 이게 가다가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원오

김원오위원

다 아니까 설명은 안 해도 돼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런 이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제가 위원님들 설득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게 어려운데 외국사가 국내사들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하는 건, 그건 좀 어렵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단장님이 외국회사를 진짜 너무 모르는 소리세요. 불과 기껏 해 봐야 회사 네다섯 개인데 지사장 하나 선임해 놓고 “협의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뚫고 나가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진짜 짜증나네, 그 얘기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계약내용을 봐 보세요. 이건 너무 상황적인 이야기인데 본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상황도 아니고 뭔가 조그만 어떤 행위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부정적인……이건 주관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을 왜 저렇게 만들어 놓느냐? 그거 부정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까지 계약서에 담고 있다고요. 좋다, 이거예요. 교량공사비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융을 통해서 1,000억을 마련한다,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 출자금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니까. 그리고 전기, 수도, 폐기물처리 전체 기반시설 우리가 한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SOC시설 해 줘야 된다, 좋다, 이겁니다. 다 해 줘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강원도가, 단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묻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최악의 경우 출자금만 날아갈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그렇게 써야지, ‘강원도는 출자금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멀린사는 책임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강원도의 확약’ 이래서 온통 부담을 강원도가 다 뒤집어쓰고 있어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강원도는 본건 사업 및 또는 본건 사업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직접 또는 국내출자자로 하여금 투자 또는 기타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본 계약에 따른 확약을 충족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더 많은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 있다면 멀린에서 “6개월 이내로 문제되는 것을 치유하시오.”라고 강원도한테 요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치유를 6개월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멀린은 사업을 중단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전체로 책임을 져야 된다, 전체로 책임을 지는 게 어느 한도까지냐? ‘멀린은 강원도에게 본건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멀린이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고 강원도는 멀린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멀린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이 괄호 안에 ‘멀린이 출자한 출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출자금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강원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다 이 사업에 기여했던 비용들은 다 포함을, 저희들이 받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단장님께서 이 문구만 뜯어주세요, 이 문구만. ‘강원도는 출자금 범위 안에서 책임진다.’라는 문구만 여기에다 넣어 주세요. 그럼 내가 승인할게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쭉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가 전부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을 국내사와의 협약서에 국내사들이 강원도 걸 대신 책임진다는 걸 그래서 명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멀린하고의 확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돈을 도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SPC라고 하는 데서 책임지라는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멀린은 SPC에 이야기합니까? 강원도에 이야기하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 이야기하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SPC는 그 상황이 되면, 멀린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이 되고나면 SPC는 파산하고 없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설 때가 레고랜드 착공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는 자본금이 다 확실히 되어 있는 거고요.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테마파크가 착공되기 전에 내년 8월 이전에 그때는…….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단장님은 레고랜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구름떼같이 밀려와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니죠, 구름떼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금이 확보 안 되었을 경우가 테마파크 개시 전이고요. 그때 자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다면 그때 설 확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구름떼처럼 몰린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미 자금이 확보되어서 현대는 책임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미 자금은, 분양이 다 되어야 테마파크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그게 왜 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강원도는 출자금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진다.”이걸 할 수 없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이 출자금이지만 저희가 출자금 외에 다자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손해배상이 나올 경우에 지분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적인 것, 강원도의 잘못이 아닌 것,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 예상치 못한 어떤 피해보상 내역이 나온다면 지분만큼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이라는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의 내용은 “거기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은 이쪽 확약서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멀린은 적어도 외국에 와서, 내가 예컨대 사업장이 있어서 미국에 투자를 하든지 영국에 투자를 하든지 하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를 하잖아요. 멀린은 여기에서 전혀 위험성이 없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1억 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억 불을 다른 외투하고 다르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국내나 다른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금액은 어떤 물건, 땅이든 건물이든 자기 소유가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만큼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투는 멀린에서 1억 불을 투자하고 자기네들은 권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1억 불을 투자해서 만든 테마파크 시설은 SPC 것이에요. 국내사들 겁니다. 멀린은 말 그대로 1억 불 투자해서 건물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투하고도 또 성격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말씀 잠깐 끊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협약서안, 법률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받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양자 간 협약내용에서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조항에 대해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온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조정을 해서 제출된 안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사이에 계속 논의했던 것들을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그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최초의 논의시점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다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여쭙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점은 지난 거거든요.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으면……법률에서의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단장님! 이 레고랜드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의지가 있으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해야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안 하면 안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만큼 도움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단장님 답변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하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게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가 들어서면 강릉이나 삼척에 계신 주민들도 찾아와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설득력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위험성, 저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다 열어놓고, 그럼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개연성이 있는 것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해 왔고 그 최종안이 이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문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과거의 선례에 있어서 강원도 전임지사 시절에 있었던 대표적인 알펜시아 부실문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적으로 지금 레고랜드사업은 강원도가 전체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가 받을 이익이라고는 기대하는 이익은 출자금에 대한 영업이익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컨대 어느 사업자가 A라는 부지를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만약 그 사업자가 “용도를 변경해 주시오.” 하면 용도변경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내지는 사업부지로 용도를 변경시켜 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근화동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근화동 것은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이건 종상향을 해서 SPC에서 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어쨌건 간에…….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건 우리가 사서 개발해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고 하니 강원도에서 진짜 전적으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의무부담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멀린사는 1,000억요? 1,000억 그걸 거저 내버리지 않아요. 적어도 공사가 진전되어 가는 걸 보면서, 결국은 SPC에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만약 그 돈 안 들어오면 투자 안 합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성공 예측하고 하는 겁니다. 멀린이 투자를 한다고 보면 사업이 성공한다고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00억을 그냥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성공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갖고……위험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단지 위험을 전체 다 강원도가 짊어지고 가는 건데 강원도가 일반사업자라면 좋아요, 까짓거 주식회사니까 유한책임을 진다고 하고 달려들어서 하는데 강원도는 그럴 수 없잖아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건 다자간협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강원도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부지와 출자지분에 한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 없이 이 사업에 동의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과 문제점, 지적, 또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견조정시간에 또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이런 내용들을 정말 긴장하시고 한 조항 한 조항, 한 대목 한 대목, 꼼꼼하고 책임성 있게 이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알펜시아라든가 오투리조트라든가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도 대형사업 중에서 부실화되어서 정말 전 도민이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사업들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의 전철이 되지 않도록 이 레고랜드 사업을 정말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것은 전 강원도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맞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맙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