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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숙자 의원 발언

23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3-10-07

이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요즘 큰 일교차로 인해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희주 의정담당 이희주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으며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14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고 지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시겠으며 이어서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3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고 15시 30분에는 도의회 인문학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내일 10월 8일 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10월 10일 목요일은 춘천 한강수력본부 운동장에서 도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11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10월 15일 화요일, 10월 16일 수요일에는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희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 목록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초안에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11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오세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세봉 의원입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강원도에서는 2005년부터 60년대, 70년대에 이민을 떠난 해외 강원도민을 국내로 초청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도정설명회 및 주요 산업시찰 등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된 모습을 체험시킴으로써 해외 강원도민회에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들이 강원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적네트워크 형성에도 크게 성과를 거두었는데 2012년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해외도민 초청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중단되었는바 독일도민회에서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민회에 건의하여 해외도민 지원 가능 여부를 선관위에 재차 질의한바 지원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할 경우 적법하다는 회신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해외도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해외도민회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해외도민회의 책무를 도정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해외도민회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대상과 범위를 정하였는데 대상사업은 고향방문 사업, 도민자녀 교육진흥 사업, 도정시책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개별적 법령에서 별도의 임의규정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해외도민회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도민회의 권익신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이들이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먼저 해외 강원도민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오세봉 의위원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외 7개 국 18개 지역에 19개의 강원도민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민회원의 화합과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도내 청소년 해외연수, 장학금 후원, 농ㆍ특산품 판매지원, 도 방문단 현지안내 등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도민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민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출시장 개척, 외자유치 등의 효과도 함께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해외도민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니만큼 오세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욱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고향방문 사업, 해외도민자녀 교육진흥 사업, 도정시책 홍보사업,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합당한가요?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면 사업성을 띠는 어떤 목적사업 이런 것으로 뜻이 좀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까?

오세봉의원

일단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해외도민회에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도민신문이라든가 소식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해 오다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사업의 일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으로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뜻은 잘 알겠는데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익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발의하신 오세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저는 동감을 하고요, 어떤 역량강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글로벌사업단 업무 중에 이런 단위사업으로 예산지원 항목이나 그 해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사업이라고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상위법은 없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했죠?

오세봉의원

유사한 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해 오다가 선거법 때문에 중단된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해외도민 지원 조례안을 했는데 이 안은 거의 제주도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상위법은 아니고……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학생들 초청하는 것도 초청사업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써 왔거든요. 그냥 사업이라는 말을 뺄 수도 있는데, 제안이유에서도 보셨겠지만 해외도민회 역량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이렇게 하는 게 사업지원의 의미가, 명확한 의미 부여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단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7대 때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도민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해외 강원도민들 고향방문을 추진했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죠, 도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강원도민들 자체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분란이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향방문을 오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이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의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조례를 못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라 이거죠. 이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나아요. 괜히 돈 천만 원, 얼마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서로가, 재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서독 등 많은 교포들이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야지 한두 명 이렇게 해서 고향방문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이거죠. 그 지역에 있는 강원도민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세봉 의원님하고 방승일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을 하지만 이왕 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을 계기로 삼아서,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포들의 이런 불만이 없어야 되겠다.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점도 단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못 하면 통과 못 시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 사실 저희들도 매년 그런 초청사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맞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문제가 미국에 한해서 일어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미국 말고는 독일도민회가 600명으로 제일 큰데 거기는 시스템이 순번이 정해져 있다시피 자체적으로 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미국은 이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임원을 뽑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거기는 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문제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시성

김시성위원

그때 가서 느낀 점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것을 느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