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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노승재 의원 발언

226회 제재정복지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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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 기금의 재원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구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융자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이나 기타 수입금을 여기에 명시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시장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그분들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받는 부분인데, 현금으로 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방이시장을 위해서 61억원인가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구청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기금으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30억원이 들어왔다면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정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금액의 집행만 구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와 달라진 부분은 구가 받아서 그 부분을 집행해 주는데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의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적용해서 만약 위법이 저질러졌을 경우에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6조2항에 ‘성별을 고려야 한다’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것인가요? 6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없는 거죠?

그리고 4항에 보면 위원은 ‘민간위원’ 괄호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조 4항 민간위원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명시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괄호 안의 것을 빼고 그냥 ‘민간위원’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기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칙에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문구 자체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의사 없는 사람이 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위탁을 한다면 구청에서 이 사람을 다음에 위탁을 취소 시켜야 되겠다 라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규제를 철폐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