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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정열 의원 발언

226회 제재정복지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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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안성화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반복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303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313쪽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액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는 설·추석에는 2만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내역에는 1만 5,0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4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요.

복지정책과 318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320쪽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보험료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보니까 2015년 4월 중에 보험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험계약이 완료되면 보험사 선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340쪽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증가요인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라고 돼 있는데, 220점을 인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398쪽을 보시면 똑같은 질의인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과 관련해서 갑자기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노인청소년과 433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54쪽을 보시면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47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삭감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은 누가 주최하는지, 교육비는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항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영·유아 간식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더라고요. 왜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482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의 증가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라고요. 484쪽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488쪽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547쪽을 보시면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관련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562쪽을 보시면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591쪽을 보시면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관련해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는 또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84쪽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에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제가 아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빠뜨리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건비나 취사부나 영·유아 간식비 같은 것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잘 먹고 잘 커야 우리나라 미래가 잘 발전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이 삭감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저희 유공자가 7,500명 중에서 반복되는 사람 빼고 5,000명이라고 그러셨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5,000명을 다 위문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모자란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주나요? 일괄적으로 5,000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주나요?

그런데 제 주위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긴데요. 우리가 단체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그 명단을 보고 구에서는 지급하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데 이유가 뭔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공자인데도 단체에서 안 올린 거네요? 민원사항이 있어요. 있으니까 2015년부터는 단체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400만원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늘었나요? 예.

그러면 여기 운영 관리에 대해서 프로그램 등등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