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문윤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복지문화국)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송파구의 2015년 총예산 5,429억 4,600만원의 48.2%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의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 복지문화국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죽 보면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예산서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추경예산 때 그만큼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수가 추경예산을 편성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다 끝나는데 우리 복지문화국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5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문화국 관할에는 시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에 인건비를 책정할 때 또 예산을 그 시설에 줄 때 종사자, 특히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맞는 사람이 채용돼 있는지?
특히 일반공무원 5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마 시설에서는 1급으로 할 것입니다. 1급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이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관장을 채용하시고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건비 지출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시설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3·4분기 것만 상세한 자료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최세열 과장님 답변순서인데 최세열 과장이 자원봉사 행사 관계로 제일 마지막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과장님! 금년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대상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100명 줄어든 예산이 2억 7,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여하튼 이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고 했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출되어야 할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에서 넘어온 사업까지 이렇게 일반회계로 지출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송파체육문화회관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열 과장님, 지금 복지관 중에 한 업체가 제일 오랫동안 운영한 데가 어딥니까? 잘만 운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스러워서… 너무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물론 노하우도 생기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만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최세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과의 예산에 관련된 질의·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현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 현황 20개소에 140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각 과에 기간제 근로자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 기간제 쓰고 있죠? 그러면 기간제를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를 문화체육과에서는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용인부의 명칭을 바꿨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무직을 쓰는 곳이 또 어느 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노조 때문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서로 협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옛날부터 쭉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연봉이 6,7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 연봉을 깎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연봉을 주면 그만한 일을 시키자… 청소원들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지원담당관·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