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2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방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남규위원장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을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해의 도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의정사를 통하여 참으로 의미 있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통분모를 찾는 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운영예결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양섭 운영예결의정담당 이양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과 6일은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양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9일부터 4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성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교부금 증액 등에 따라 전체 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1.7% 인상, 계약제 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누리과정 및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복지 수요 증가,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재정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 강원교육 핵심ㆍ역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주민참여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책임성ㆍ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1,140억 원보다 950억 원 증액된 2조 2,09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9억 3,800만 원 증액된 2조 412억 5,900만 원으로 보통교부금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8억 5,000만 원 증액된 1조 8,799억 1,700만 원,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8,800만 원 증액된 1,61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및 자산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441억 7,800만 원, 지방교육채는 교육부 차원의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와 학교 신ㆍ증설 예산으로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차입금 63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 증액한 600억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모두 2조 2,0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6.2%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인건비 1.7% 인상 등 인적자원운용에 41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498억 4,900만 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직업교육 강화 등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25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05억 9,7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17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555억 3,4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35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08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ㆍ사립학교 재정운용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3%, 학생당 10%를 인상하는 등 1,7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은 2010년 5.9%에서 2013년 8.1%로 지속 상향되었습니다.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 복지 완성을 위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는 680억 2,600만 원 증액된 1,957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43억 원이 증액된 2조 1,2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예산의 0.3%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에 54억 6,400만 원,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에 3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5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예산의 3.5%인 교육일반 부문에는 재무관리, 행정개선활동 지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363억 5,0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개선 등 기관운영관리에 198억 7,5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57억 7,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5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살림이라는 점을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정리해서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사업과 교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666억 원보다 921억 원이 증액된 2조 3,58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283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50억 4,100만 원 등 모두 33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9억 6,700만 원, 비법정전입금 488억 4,1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모두 508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비 6억 7,700만 원 등 모두 1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수입 10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26억 3,200만 원 등 70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6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921억 원이 증액된 2조 3,5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교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123억 8,600만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잔액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12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교수ㆍ학습활동지원 365억 1,7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84억 2,700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198억 2,200만 원, 다목적실 신ㆍ증축, 실험실습실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3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74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도서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한 51억 원, 일반예비비 126억 원 등 모두 16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24건, 157억 8,100만 원을 포함, 모두 57건에 469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장기 공사에 따른 절대 공사기간 부족 37건, 359억 7,000만 원, 자치단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 확보 지연에 10건으로 62억 3,500만 원, 사업계획 재설계 등 기타 사유 10건으로 47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의 희망찬 미래와 도민들이 꿈꾸는 교육의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희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존경하는 임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5억 원이 증가된 2조 2,209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799억 1,676만 4,000원, 85.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13억 4,252만 8,000원, 7.3%이며 자체수입은 441억 7,770억 8,000원, 2.0%, 차입 지방교육채는 635억 6,300만 원, 2.9%,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600억 원, 2.7% 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2,090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2조 1,257억 1,126만 8,000원, 96.2%, 평생ㆍ직업교육비 57억 9,186만 원, 0.3%, 교육일반 774억 9,687만 2,000원, 3.5%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차입금이 가장 많은 512억 9,600만 원으로 418.2%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년도이월금은 100억 원으로 20%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전수입은 349억 3,839만 9,000원으로 1.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자체수입은 12억 3,439만 9,000원이 감소한 2.7%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규모는 교육일반사업이 가장 많은 111억 3,749만 4,000원으로 16.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사업은 843억 98만 4,000원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은 오히려 4억 3,847만 8,000원, 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일반계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예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홍보 관련 예산, 민간이전 관련 예산 등 10개 항목 예산 120억 716만 3,000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와 셋째이상 자녀 중식비 지원비 57억 9,843만 7,000원은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감액분 62억 872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체육대회지원사업과 특수교육운영 사업은 동사업의 특수성과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2013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토록 요구하고, 또한 탈의실 설치 사업비도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창호교체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1억 원이 증가된 2조 3,587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9,120억 517만 6,000원, 81.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61억 3,351만 원, 10.8%, 기타이전수입 29억 8,403만 9,000원, 0.1%이며, 자체수입은 561억 4,546만 4,000원, 2.4%, 차입 지방교육채는 122억 6,700만 원, 0.5%,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1,191억 6,481만 1,000원, 5.1%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3,587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2조 2,618억 5,478만 3,000원, 95.9%, 평생ㆍ직업교육비 76억 7,325만 8,000원, 0.3%, 교육일반 891억 7,195만 9,000원원, 3.8%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이전수입이 가장 많은 860억 6,749만 3,000원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였고 자체수입은 60억 3,250만 7,000원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749억 2,646만 3,000원으로 3.4%의 증가율을,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은 5억 6,901만 2,000원으로 8%의 증가율을, 교육일반 사업은 166억 452만 5,000원으로 22.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분야의 경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종구 운영예결전문위원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의 규모와 특징입니다. 2014년 강원도교육비특별계회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2조 2,090억 원으로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5대 핵심사업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예산안을 균형ㆍ배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된 2조 2,090억 원으로서 세액 예산의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799억 1,676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13억 4,253만 원, 자체수입 441억 7,701만 원, 지방교육채 635억 6,300만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6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7%가 증액된 1조 8,799억 1,676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100%로 국고보조금이 미계상된 것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내년 하반기에 교부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가 증액된 1,613억 4,253만 원으로서 이 중 법정 이전수입은 97.5%, 비법정 이전수입은 2.5%를 차지하는 등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쪽 지방교육채 차입은 418.2%가 대폭 증액된 635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ㆍ증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20%가 증액된 6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액된 2조 2,090억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96.2%, 2조 1,257억 1,127만 원, 평생직업교육비 0.3%, 57억 9,186만 원, 교육일반 3.5%, 774억 9,687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부문별 증감 규모를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4.1%, 교육일반 부문은 16.8% 증가율을 보인 반면 평생직업교육은 7%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41쪽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학교 교육비와 급여관리비를 합친 일선 교육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4.1%가 증액된 2조 1,257억 1,127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0쪽 교원 역량강화 사업은 1%가 감액된 112억 9,38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원연수의 그동안의 성과, 연수인원 증가 사유, 참여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학력신장 사업은 27.4%가 증액된 34억 2,00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과 능력의 바탕 위에 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는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이 중요하므로 기초학력 미달비율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0쪽 유아교육진흥 예산은 7.2%가 증액된 161억 1,892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대한 그간의 지원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특수교육진흥사업은 5.3%가 감소한 191억 8,68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과 취업실적, 강원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 외국어 교육은 6.4%가 감액된 177억 7,868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그간에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실적과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 학교 수 감소 사유,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종료에 따른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30.3%가 감액된 63억 6,05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특교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과 각종 운영비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스포츠 강사 운영 등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쪽 학교체육시설 역점 개선 사업은 240.5%가 증액된 36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잔디운동장 조성계획 등 관리방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와 체조전용경기장 기구설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은 27%가 증액된 30억 573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학교폭력 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특별지원학교 선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확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6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사업은 74.9%가 감액된 64억 5,5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강사 및 학습보조교사 수급 계획,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5쪽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52.5%가 증액된 943억 4,136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그간의 운영상황과 소득 하위 70%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 상황, 향후 지원대책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 학교 급식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관리 사업은 3.8%가 감액된 1,002억 393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그간의 학교 급식 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은 9.1%가 감액된 1,773억 5,961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학교운영비 지원단가, 그간의 지원실적과 총액배분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4쪽 사학재정 지원사업비는 4.1%가 증액된 980억 7,74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법인수익금 증대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7쪽 학교 신ㆍ증설 사업은 84.7%가 증액된 1,209억 71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이전 및 신설사업 등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추진 상황 등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3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비는 세출예산안의 총규모에서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가 감액된 57억 9,1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비는 45.9%가 감액된 3억 6,16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그간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6쪽 직업교육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8%가 감액된 3억 2,805만 원으로서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8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2014년 세출예산 총규모에서 3.5%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8%가 증액된 774억 9,6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은 38.8%가 감액된 38억 2,40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현재 활용 중인 폐교재산은 223개 교이며 향후 29개 교에 대한 활용 및 처분계획이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2쪽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23.8%가 증액된 58억 9,596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교 통폐합 지원금 지원실적,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7쪽 기관운영 관리비는 29.5%가 증액된 198억 7,4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2%가 증액된 157억 7,218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차입선, 차입 방법, 상환 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1쪽 예비비는 전년 대비 14.6%가 감액된 5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13년도 예비비 편성비율이 0.3%에서 0.25%로 조정됨에 따라 축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칭 학생진로교육원 신설을 비롯한 9건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에서 보듯이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므로 그간의 추진실적과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사유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 예산이 중기 강원교육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핵심ㆍ역점사업과의 우선순위 및 성과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의존수입이 96%임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중앙재원의 확보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교육환경 시설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 증액된 2조 3,587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등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의 예산을 계상하여 최종 정리하려는 것으로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5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된 것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333억 8,587만 원, 지방자치이전수입 508억 789만 원, 기타 이전수입 18억 7,373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60억 3,251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총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1조 9,120억 518만 원으로서 학교 급식 환경개선사업 등 49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283억 4,535만 원, 특성화고 교육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0억 4,052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7%가 증액된 2,561억 3,351만 원으로서 점유율을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63.8%, 비법정이전수입이 36.2%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법정이전수입에 의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회 추경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22.9%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쪽입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띤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561억 4,5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2조 3,587억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749억 2,646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5억 6,901만 원, 교육일반 부문 166억 45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의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2조 2,618억 5,4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쪽 순회교사제 운영사업은 14.9%가 감액된 4억 6,69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순회교사 운영실태와 수당지급 상황,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4%가 감액된 54억 6,83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간의 직장보육 운영실태와 금년도 신규사업인 힐링타운 프로젝트 운영실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유아교유진흥사업은 3.3%가 증액된 185억 5,285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유아학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사업은 26.6%가 증액된 227억 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감축계획에 따른 대책, 시ㆍ군 비법정전입금 사업의 징수실적, 그간의 운영실태 및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6.5%가 증액된 718억 8,21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누리과정의 예산운영 실태, 시설의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학교 급식 환경개선사업은 32.1%가 증액된 326억 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식소 신ㆍ개축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연차별 계획,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 학교 시설 증ㆍ개축 사업은 76.2%가 증액된 333억 1,61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8%가 증액된 76억 7,3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교육일반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22.9%가 증액된 891만 7,1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쪽 교육행정일반비 중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가 증액된 8억 56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국제 교육ㆍ교류 추진성과와 교류지역 다각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총 규모는 9개 사업에 2,293억 176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간의 투자실적과 연도별 투자금액 세부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5쪽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58개 사업에 618억 8,615만 원으로 이월 건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서 명시이월 규정에 근거하여 그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정면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시고 행정국장께서는 그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김춘광 정책기획관 또는 심만섭 감사관께서 측면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로 너무 양보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감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를 6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임기 11년 반 동안 거의 반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했는데 오늘 제가 행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예결위원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첫 시작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게 처음이죠?

조성호교육국장

1차 추경 때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인사는 나누었다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713페이지의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영재는 천재와 달리 자기의 재능을 계발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거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영재라고 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영재의 기준은 뭡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대개 Renzulli의 3대 법칙에 의해서 영재를 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지적수준이 상위 3% 내에 들어가는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영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영재로 선발되어서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인원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대충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면 대충은 안다는 얘기인데요. 모르면 다 모른다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모르는 것이지 뭐 그렇게 어렵게 대충 아는 것처럼, 좋습니다. 영재교육이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집착력이 있고 지적수준이 상위 3% 안에 드는 자만 영재교육의 기준이 된다 이랬는데 강원도의 교육목표가 모두를 위한 교육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반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성호교육국장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을, 동시에 똑같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맞게 아이들한테, 영재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2002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이것은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과 달리 자기의 능력을 계발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부분도 모두를 위한 교육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골고루 관리만 해 주고 교육시키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 뜻이지 그런 게 아니면 또 무슨, 별로 특별하게 대답할 것도 없으세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말이라는 게 다 비슷하죠,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은 잘하신다고 치고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설명서 62페이지에 보니까 영재교육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구성을 하고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도교육청에 영재교육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조직되어서 그분들이 영재교육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영재교육 관련된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영재교육에 관련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만약 강원대학에 있다면 강원대학에서 영재교육 담당하는 교수님이라든지 또 지역의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
기남

김기남위원

몇 사람이나 돼요?

조성호교육국장

12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영재였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옛날에 영재는커녕 문제라고 그러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 사람이 지금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영재교육운영협의회고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영재교육 운영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옛날에 자기가 클 때 형편없이 컸는데 뭔 영재교육을 알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이분들이 영재교육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고 또 심의를 해 주고 운영해 주는 데에 기여하는…….
기남

김기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재교육운영위원이면 최소한 괜찮은 사람, 그래도 옛날부터 글줄이나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좀 어폐가 있고 모순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영재교육운영위원들을 그냥 보통사람이 하는 것은 제도에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성된 분들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글쎄, 그것은 맞는데, 영재교육운영위원들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정회시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쭉 보고 존경하실 분이 없으면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보다 영재교육은 내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재’, ‘영재’ 하면서 유아시절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영어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언어연수를 보내고 영재교육을 하고 이러는 것에 강원도교육이 2002년부터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방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한 3년 전부터는 영재교육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선발될 수 없도록 관찰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창의력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학원을 통과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교육국장님의 말씀은 다 주옥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교육이라든지 교육열에 기름을 붓는 영재교육을 2002년도부터 만들어서, 물론 그 효과도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병폐도 조성을 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모두를 어렵고 학업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더 투자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여러 소외계층을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재교육은 강원도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꼭 하셔야 되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겠죠, 영재교육을?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잘하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염려하시는 것 세세히 살피면서 잘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남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박상호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서 법정부담금 과ㆍ오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도 교원인건비를 보니까 9,31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전년 대비 89억 정도 감소되었죠. 그런데 그중에 법정부담금이 1,395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이 나가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원인건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인건비적 성격에서 123억을 감액했고요, 순수하게 인적자원 운영 쪽에서 104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103억 8,000만 원요.

김양호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알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실 때 연금 과ㆍ오납은 환급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를 해 왔어요? 몇 년간 과ㆍ오납을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먼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짚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짚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때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1,395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ㆍ오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하여튼 최종 정리추경에서라도 먼저…….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그것을 계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한 해 잘못되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 그때 얼마 물었죠? 한 24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 24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24억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1차 질의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이것부터 보았어요, 사실은. 보니까 지금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잡혀있고 다행히, 그런데 2013년도보다 교원인건비가 조금 줄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면, 일반 공무원들은 정산해서 환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공무원들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납부하면 환급이 안 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기관부담금은 환급이 안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냥 낭비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104억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김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조성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방승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인데요, 1차 추경 때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하셨지 않습니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이월금이 너무 많고 불용액이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었는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500억이었는데 올해 600억을 세웠어요. 지난해 500억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191억이었고, 그러면 올해는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에 연도별로 한 500억 안팎으로 잡던 것을 전체적으로 집행내역과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이월금을 다 계상하면 사업을 좀 더 조기에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측컨대 2013년도 결산 결과는 전년도처럼 1,000억이 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잡기 위해서 600억으로 잡았습니다.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4쪽하고 172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단위사업으로는 교원역량 강화이고 세부사업 쪽으로 교원연수 지원, 또 다음 쪽은 교원연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교원연수 지원에 45명 감해서 6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교원연수 운영도 200명이 감이 되어서 1억 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인원은 잡습니다. 그런데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연수희망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감연수라든지 교장연수, 자격연수 날짜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오는 차액이라고 보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 이유가 없고, 선생님들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단지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계획적이고 잘 저거를 하십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또 달라서.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산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데요, 올해는 국가에서 하는 자격연수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아마 내년에는 훨씬 근접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방승일위원

예산을 보면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 자체수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되고 또 지방세에서 몇 % 나가는 지원되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벌면 예산을 잘 씁니다. 일반 가계도 힘들게 버는 사람은 아주 치밀하고 세세한 데까지 예산을 잘 쓰는데 맨 국비이고 지방세 보조가 되니까 예산에 대한 관념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아주 치밀하게 잘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아주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쓸 때도 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18쪽요. 대안학교가 두 군데 있다는데 이게 어디어디죠?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가정중학교하고 현천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518쪽에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우수 프로그램으로 특교로 받아서 하나 지원해 준 것은 춘천에 전인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홍천군 지자체에서 한 팔렬중학교, 이렇게 2개의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승일위원

거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팔렬중은 홍천군 지자체에서 전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전인고의 경우는 특교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대안학교가 나름대로 소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공립형 대안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리고 567쪽의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예산이 241억으로 추경에 1억 4,1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지금 교과교실제를 기 운영하는 교가 96교, 신규운영이 46교, 전환교가 6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6학급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학급 이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방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6학급 이상 되는데 안 되어 있는 데요.

조성호교육국장

6학급 이상 안 되어 있는 데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잉여교실이 없거나,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잉여교실이 없거나 이럴 때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방승일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한 3~4년 사업을 하면서 희망 학교는 거의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공모를 받았을 때 학교 수가 급격히 줄어서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공모를 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데를 오후시간 전까지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은 정부 지원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더라도 안 한 학교가 있으면 내년도에 적극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몇 개 있는지?

조성호교육국장

그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여건만 되면 됩니다.

방승일위원

나머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방승일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25쪽 하단에 보면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사업이 폐기되었어요.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동호회, 연구회를 조직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우리 정책에 활용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업은 유보시켰다가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는 여부를 검토하고자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방승일위원

동호회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를 보면 학연, 지연, 그다음에 혈연 이런 식으로 뭉쳐져서 사회가 많이 끈끈해졌었는데 지금 그런 게 희소되면서 동호회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동호회 쪽으로 움직이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를 동호회에서 풀고 또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직원들 간에 소통도 생기고 이러는데,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체나 조직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데 오히려 사회의 흐름에 역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년

이학년위원

교육청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우선 2014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2012년도에 초등학교, 2013년도에 초ㆍ중, 그다음에 2014년도에 초ㆍ중ㆍ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위에서 일부 삭감된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외적으로는 일반 시ㆍ군과 참여관계 이런 것도 묻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중학교까지는 실시하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고등학교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고등학교가 5만 6,679명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교육만 나오면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교육예산이든 강원도예산이든 직접적으로 강원도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상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도 지나고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무상급식 아닌가? 제 나름대로 고교학부모들 한 100명 정도를 만나보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무상급식을 꼭 실시해 주면 강원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어떻게 계획을 더 세우시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나 이런 것은 별도가 아니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는 교육환경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 옴으로 인해서 대부분 도민들은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ㆍ군에 대해서는, 한 12개 시ㆍ군은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고요, 또 3개 시ㆍ군은 도의회의 의견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2개 시ㆍ군이 시ㆍ군협의회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시ㆍ군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오는 대부분의 의견이 2013년도도 반대로 왔습니다만 춘천시만 빼놓고는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농수산위에서 통과된 것은 아마 결국 친환경식자재를 구입해서 하면 그것이 다시 강원도로 환원될 것이고 인건비도 다시 환원되는, 피드백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또 금년 초에 민원인한테 직접 민원도 제가 세 건이나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이 어렵고 고등학생이 두 명이나 되는데, 1학년 1명, 3학년 1명인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도 직접 받았습니다. 지금 강원도인재육성재단, 서울에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거기는 총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거기는 몇 명 안 되는데도 수십 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5만 6,0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무상급식 이야기만 나오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연평도 포격한 이북 놈들 점심 주는 것처럼 반대를 해요.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원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꼭 실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시ㆍ군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히는 것은 시나 군의 학부모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으로 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데에서 시장ㆍ군수님들께서도 참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급식 대상자에게, 요즘 학부모들이 일본산 생선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본산 생선은 가급적 학생들에게 주지 않도록, 진짜 친환경으로 급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2013년 올해도 일본산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분위기가 횟집이 잘 안 되고 이러는 게 내수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본산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행정국장님은 2013년도 당초 예산심의 할 때는 작년에는 안 계셨고 교육국장님은 3년 계속해서 계셨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과장이었습니다.

신철수위원

하여튼 예산심의를 위해 본회의장에 계속 오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 본 위원은 3기 때 예결위원을 하고 이번에도 예결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15명 중 몇 분의 위원들은 3기 때와 4기 때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은 여기에 참석하시기 전에 지난 연도의 예결위 속기록을 혹시나 보시고 오시는지?

조성호교육국장

송구스럽습니다만 보지 못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중요한 세부내용이라든가 예산삭감, 증액부분 관련된 것들 중에 지난 회기 예결위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전혀 모르시고 작년에 참석했던 그 내용을 참고하시겠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작년 3기 때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인가 하면 속기록에 보면 2013년도에 우리가 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에 관한 설명을 할 때 협의사항이라든가, 2012년도에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협약식을 가졌어요, 8월에. 그 내용도 작년에 들으셨죠?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오고갔던 내용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면 계속해서 질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 대 50을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이 2012년도 협약식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ㆍ군 협의회에서 이 얘기를 다 듣지를,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중간에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그때 50 대 50으로 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60 대 40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 60 대 40으로 한 이유는 2018동계올림픽 관계라든가 알펜시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60 대 40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율을 봐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63 대 37로 분담비율이 정해졌어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이 무상급식 질의를 하실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2013년도까지 전국 최초로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전국 최초가 우리 강원도인데 일반계고등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어려움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았다는데 혹시 교육국장님은 일반계고등학교 저소득층 아이들 몇 %가 혜택을 받는지 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는 9,109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 전체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아이들, 갑자기 물으니까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2012년도까지는 15%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은 26%에 가깝습니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일반계고등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이 26%예요. 우리 강원도 일반계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의 어려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형들이 계시겠지만 극소수가 아닌가, 아까 일반계고 아이들 중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 비율이 높다, 그러나 우리 도의 사정 때문에 일반계도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반계고등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상급식 혜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질의사항이 점점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해 2013년도에 무상급식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했는데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가 상위에 해당되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들을 나중에 계속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겠지만 12가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사항내용에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실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고 간단하게 피력하신 뒤에 답해 주시면 예결 위원들이나 동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양 국장님께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을, 저를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들 세 분이 예결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나 동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신 것을 우리 세 사람이 들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미흡하게 답변하시는 것에 마음이 엄청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참고해 주셔서 세심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꼭 짚고 그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미흡할 때는 저를 포함한 세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도록 당위성이라든가 부당성이라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참고로 조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불성실하게 대답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많은 꼭지를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불성실하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래도 저를 제외한 14명의 위원들이 빨리 그 부분의 내용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시간관계상 질의내용들이 점점 알차고 핵심 내용을 질의할 것 같다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더 성실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고맙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성호 국장님,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그대로,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507쪽 봐 주실래요, 학력신장 관련해서?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 평가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강원도에서는 30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발표 결과 우리 도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전국 도 단위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더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강원도가 0.몇 %까지 올라가서 상회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학업성취도가 아주 낮은 도가 질책을 받는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붙들고 열심히 한다면 되겠습니다만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라든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과도기가 아닌가.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학교가 0.4%, 고등학교가 0.8%가 상승했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강원도교육청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평준화 하셨죠, 작년에?

조성호교육국장

올해 실시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평준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도 좋습니다만 평준화는 고1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에 대한 결과는 2년 후에 정확히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정확히 표현하지 않아도 올해 벌써 12월이에요. 올해 이미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계상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17개 교육청에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진아이들을 집중관리하고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서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라고 해서 학습부진아가 많은 학교에 인턴교사도 보조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향상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시스템 서버 구축 외에는 오히려 학력에 관한 부분의 금액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강원도 인턴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조성호교육국장

인턴교사는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대강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계상하셨나요?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내년에 또 한 번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는 조금 더 강원도교육청이…….

조성호교육국장

2014년 학력향상 예산 부분에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73쪽을 봐주세요. 유아교육진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어떤 면에서 과열…….
숙자

이숙자위원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에 국비가 몇 % 지급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누리과정에 국비가 지원되는 퍼센티지를 모르십니까?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나오셔서…….

조성호교육국장

100%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14년도에도 100%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직접 다…….
숙자

이숙자위원

100% 지원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가 봐요. 여기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원아 대상은 3ㆍ4ㆍ5세가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에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와서 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하고 일부 어린이집도 3세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 이 학생들 중에서 몇 %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유아 중에서요.

조성호교육국장

어린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00% 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신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2014년까지 9개 단설유치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신ㆍ개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도내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14개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 정도 신설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9개 정도 신설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반발은 없습니까? 언제 한번 반발이 있어서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의 2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유아협의회에서 반발이 있고 인근 사립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곳 이런 곳들은 제외해서 우선 9개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반발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조성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문희위원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1,187쪽 교과교실제 운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봐도 됩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선진국도 그렇고 OECD 중에서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라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인제육성밖에 없다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나라마다 인재육성, 영재육성 해서 모든 시민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 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인재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 변형된 내용 중의 하나가 교과교실제 N+1학급운영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2009년도부터 실시돼서 2010년도에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와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고부터 조금 뜸했다가 201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교과교실제가 확산돼서 각 시도마다 90~100%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감사 시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강원도민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교과교실제와 수준별수업 N+1학급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교실을 찾아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학생이 교실을 찾아갑니다. 교실을 찾아가는데 두 학급에 만약에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35명씩 두 학급이면 35명 두 학급에 N+1학급을 더해서, 그러니까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늘려서 잘하는 학생, 보통인 학생, 부족한 학생, 두 학교를 70명이라고 하면 두 학급을 그냥 지도하는 것보다는 N+1학급으로 해서 70명 중에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명은 A반, C반 중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C반 20명, 그러면 나머지 30명은 보통으로, 능력에 따라서 수업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N+1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고 전국에 많은 시도에서는 90~100% 교과교실을 확보하고 교과교실을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해줬고 선진형이냐 과목중점이냐에 따라서 또 다시 교실수업개선비를 1억~1억 5,000씩 지원해 준 거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조성호교육국장

운영 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문희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동의하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저희 강원도는 운영을…….

이문희위원

강원도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 행감 시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 때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라고 해서 강원도는 교과교실제 수준별 학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그때 답변하시기를 “우리 교육감님 교육철학이 수준별 수업이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 수준별 수업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이건 전국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기억납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교육부 교과교실제, 수준별 학습 N+1 학급운영, 또 선진형이든 교과형이든 교과교실 운영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거기에 혜택을 덜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님 철학이 수준별 수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 아래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교과교실제 운영 방안의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고 원래 교과교실제의 목적은 그게 전문교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교실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교실에 모든 자료를 놓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를…….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시간이 자꾸 가요. 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성호교육국장

회피는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정확한 답을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합니다.

이문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매년 갈수록 학력이 자꾸만 더 늘어날 수가 없고 여전히 꼴찌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강원도교육청의 학습방향을 교실수업의 질 개선 방향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건의해서 보다 더 교실수업이 향상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학급당 정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이거와 연관되기 때문에-안 찾으셔도 돼요.-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30명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맥시멈은 35명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 시…….

이문희위원

단답형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평균을 35명 정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강릉지역에는 고등학교 경우 학급당 정원은 30명입니다, 원주는 학급당 정원이 40명 정도이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38~39명.

이문희위원

39명, 39.6, 춘천은 39.4 그러니까 40명 선으로 봅시다. 강릉에 30명, 춘천ㆍ원주가 40명 선이에요. 본 위원이 “원주의 학생 수가 늘고 춘천도 마찬가지니까 학교신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당시에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원주와 춘천에 학교증설 계획이 없죠, 인문계고등학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주는 추진되다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문희위원

유보된 건 문막고등학교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후진성 복지보다는 선진형 복지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지역에서 고등학교 40명의 3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교과 선생님들하고 30명 학급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하고 교육의 질이 30명을 데리고 수업하는 학생들이 더 생활지도도 그렇고 수업의 질도 그렇고 훨씬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급당 정원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2011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금년도 수능 점수에서 3년 동안 40명을 데리고 수업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수입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만점 맞을 것을 만점 못 맞고, 자기가 더 취득할 수능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어려운 입장을 당하면서도 교실환경이 이렇게 나쁜데도 강원도교육청이 선진형 복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먹고 입히는데 후진성 복지에 목메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판단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지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민에게 국장님 말씀이 맞을지 제 말씀이 맞을지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추가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고요,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늘 예산심사장인데 정책토론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604쪽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이번에 단설유치원 아홉 곳 신설 예산이 통과됐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맞습니다. 정책 방향성은 맞아요. 보육과 교육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할은 아니지만 유아원이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유치원들이 그동안에 공적영역들을 다 어떻게 보면 맡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설되는 공립형 유치원들의 역할에 의해서 사립유치원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삭감됐어요, 운영비가. 42%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특교가 나오고 하면 1차 추경에 다 보전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나머지 58%를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총액예산제 때문에 우선 예산을 짜다보니까 1차 추경에 한다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도 함께 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지으면서 공립을 지으면서도 하여튼 사립에 거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학부모들은 어디가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서비스의 질이 높고 또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것을 따라서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일단 공립유치원들을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선호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립유치원들은 대책이 부실해지면서 자연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렇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해야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유치원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처럼 정부에서 유아학교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사립유치원도 사립중ㆍ고등학교처럼 초ㆍ중ㆍ고처럼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그런 쪽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정책 방향성의 옳음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ㆍ도에 앞서는 그런 선도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시키고 지역사회의 소모적인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 예산서 838쪽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사실은 점점 국제화시대에 부흥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성들이 외국어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왜 절대 예산이 축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가장 큰 것이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 하던 영어, 제2외국어 체험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게 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영어뮤지컬캠프를 했는데 이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됐지 다른 부분은 원어민이라든지…….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교육청 주도 사업이 아니라 응모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항목이라서 이러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교육청 주도의 외국어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책 방향으로?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변방소리를 듣는 강원도에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외국어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정책들을 공세적으로 제시해서 예산도 넉넉하게 배정해 가지고 참여의 폭도 확대시키고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검토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꼭 한 번 그런 것을 언론 지면에서 자랑 홍보 기사거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충분히, 그래서 예산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예산서 1,209쪽, 기타 교육비지원 관련인데요, 여기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대상인 것 같아요.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교복 관련인데 사실 이런 항목들을 기타교육비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 배정을 해 놓고 너무 이건 소극적인 어떤 대응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조성호교육국장

목은 그렇게 사업명으로 잡았는데 위원님, 교복비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무상교복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교육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서 정부가 4개 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준모델을 제시해 주어라, 그다음에 디자인에서 일괄 공동으로 구매해 주어라 이런 것을 제시한 게 있어서 조례와는 관계없이 부형님들의 교복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표준모델도 제시해 주고 또 교복은행도 실시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삭감됐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학부형들에게 전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일선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다 선호하는, 더 확대해서 요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 같은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것은 중ㆍ고등학교 중에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좀 안타깝네요. 꼭 중식지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세 자녀 이상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업일 텐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부형님들에게 표준교복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아이들이 어느 한 곳에서 교복을 마음대로 착용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학부모들의 교복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상임위에서 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기도 식히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아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제가 국고 1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은 저희들이 출원율을 98%로 잡아서 국고 100%가 맞고요, 2013년은 출원율을 낮게 90%로 잡는 바람에 초과상승분은 일부 자체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67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상에 보면 각급 학교 자구노력 지원 매칭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28억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옆 쪽에 보니까 지급수요 미발생으로 감액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당초 지자체로부터 받기로 했던 교육경비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입금이 안 돼서 기재가 되었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몇 쪽입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675쪽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인데요, 예산의 반영이 가능한 것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환경개선사업으로 재투자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8억 원이 지자체로부터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세워 놨던 부분을 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삭감해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로 재투자했습니다. 돌려서 투자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674쪽 설명에 지급수요 미발생으로 감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지자체가 지원한 것은 다 계상했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가용재원이 발생한 것은 교단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큼은 삭감해서 재투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지자체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서 28억 원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왔으니까 우선 도교육청 예산으로 당겨서 쓰고 나중에 전출이 되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다 들어왔는데 기 확보했던 돈을 삭감해서 교단환경사업비에 재투자 해 주고 그 지자체에서 들어온 돈은 그대로 투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28억 원 감액분이 어디 다른 항목에는 증액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추가재정 수요로 특별 및 일반교실 환경개선사업비,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등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명세가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특별실 교육환경개선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674쪽 추경사유에 보시면 내용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는데 기관별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추가재정 수요에 반영했다는 게, 각 18개 시ㆍ군에서 교육경비를 보낼 때 어디에 사용해 달라고 지정해서 보낼 것 아니겠어요, 도교육청에 보낼 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지정한 사업이 이미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하셨다는 취지의 설명이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추경에 다 확보했고 필요한 사업비는 전부 대응투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명이나 내역이 필요하시면 내역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전입금 들어오는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액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지자체가 원하는 교육경비 사업에 다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도교육청이 받는 비법정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이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높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높은 것 같아요. 500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로부터 받는 교육경비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급식에 대한 지원이 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원주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원주시가 교육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한 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10억 안팎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중에 24억 정도 급식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이나 시설투자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원주시 사례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자체 예산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은 편인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높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지자체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의 예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자구노력을 많이 하면 교육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인센티브 받는 돈이 30억 조금 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구노력지원비, 외부재원 유치 포상금 해서 내년 예산에 31억 원이 되어 있고요. 2013년 올해는 18억 원을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급식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도교육청에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비용이 44억 원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급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았고 이런 형태로 재정을 운영하는 게 교육부 입장에서는 잘 된 운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받을 인센티브가 31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자체 경비를 일부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급식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44억 원은 정말 적은 예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비 인센티브 받는 31억 원으로 이 44억 원을 거의 상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0억 원 안팎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적으로 보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정확하게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해서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질에 대한 투자가 없다거나 소홀하다거나 적다거나 축소된다거나 하는 분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는 데에 따라서 학력관리라든가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 투자가 소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도별로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단순한 논리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자되어야 할 비용을 급식에 몽창 넣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하는 데 추가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44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서 지자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도교육청이 받는 부분 때문에 교육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31억 원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차액은 13억 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결과에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분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계수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치 아이들 학력향상에 들여야될 비용을 급식에 전용하는 것인양 비쳐지고 있는 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못다한 말씀은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예산서 2권 1,409쪽, 세부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238억이던 것이 57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여타 사유가 있겠지만 급식소 개축 지원 학교가 9개가 감소되었고, 급식소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학교 4개가 감소되었고,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지원 학교 28개교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노후 급식기구 교체 지원학교 28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아직 급식 안 하는 곳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환경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노후 급식기구 교체가 되었으면 급식은 될 것 아니겠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 미책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책정 이유가 환경개선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도청에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비로 6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매칭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올해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서 지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도청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에 현대화사업 실적이 90.5%가 되었다는데 이제는 전부 교체 내지 리모델링, 신ㆍ개축이 90% 이상 되어서 더 이상 지원이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564개교 중에서 510개교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설을 리모델링했거나 개축했거나 신축한 곳에서 문제가 된 곳을 계속 순환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상당히 높게, 전국에서 상위로 개선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물론 사치도 필요하고 여유로운 삶도 필요한데 먹고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상 현대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있고 두 내외가 직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도시락 하나 싸는 것도 힘듭니다. 또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급식 문제가 중요시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적극 동의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경제가 여유로운 사람은 맞벌이 때문에 아침에는 간식 정도해서 때우고 넘어가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려면 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나가서 많이 벌어야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18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인 게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춘천, 강릉, 철원, 화천, 양구, 인제는 고려 내지는 어렵게 생각하고 또 도의회 예산통과 후 반영을 고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한 후에 결정이 되었다면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위원님들이 계시더라도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의견 합의도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 좋게 느끼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합의 도출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013년을 돌아보더라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20%만 내겠다는 것을 고수했는데 실제적으로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ㆍ군수님들께서는 저희들 안에 전부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부터 실무진이 협의하다가 2013년 10월 24일 시장ㆍ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20%만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과 다시 협의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2014년도도 결국 안타깝게 개별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참여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시장ㆍ군수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하는데, 현재는 시장ㆍ군수협의회 대표의 의견이 주로 실제 가서 알아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2013년도 그렇게 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앞으로 6개 자치단체장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거의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결국 우리 강원도산 100%를 구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환원되는 것이 있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농수위 위원인데 도 급식비 68억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었어요. 거기 통과하는 데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거부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68억이라는 것을 관철시켰는데 44억을 교육청에서 통과를 못 시킨다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한 곳에서는 통과를 못 시키면 반쪽짜리도 안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의회 자체 내에서도 주민들에게 볼썽사나운 꼴이 사실상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진지하게 자치단체장들과 협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되고 안 되고는 결과를 봐야 알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나와서 위원들 간에 또는 상임위 간에 또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광역과 기초가 주는 돈이 154억이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약 18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44억 때문에 184억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아쉬운 면이 있고요, 또 강원도와 시ㆍ군에서는 적극 나서는데 정작 매칭펀드를 하는 저희 교육위에서 삭감되었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혹여 도민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은 무상급식 추진관련 평가실시 자료를 도민들한테 먼저 알려드릴게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조영기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에 따른 학교 구성원 만족도 향상,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2011년도에 66.3%, 2012년도에 74.2%, 2013년도에 76%, 이렇게 무상으로 급식을 해도 학교구성원들은 100%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국장님께서 외부재원 유치가 32억 원의 특별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조영기위원

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항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무상급식만 인센티브 받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 사업을 공모해서 전국 9개 교육청의 20개 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연간 5억 원씩 3년간 15억 원 지원한 사업인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신청공문도 발송하지 않았고 당연히 선정이 안 되었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학교당 15억 원씩. 둘째, 무상급식을 하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는 광역단체는 강원도 하나, 타 시도는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서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기숙형 중학교의 문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조영기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에 타 광역시도는 강원도처럼 무상급식을 해서 지자체로부터 그 인센티브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다는 걸 몰라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내년도에 고교 확대하는 것은 강원도뿐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답변 못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부로부터 시도 종합평가를 합니다. 우리 도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아서 최근 3년간 대충 어림잡아서 200억 원 이상이 최우수를 받은 충청북도와 차이가 납니다. 매우미흡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고 교육재정도 이런 쪽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도내 일간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도내 중고생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미달 비율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해서 도내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고교생은 전국 14위로 매년 반복적으로 매우미흡의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떤 일간지는 기초학력 수준 여전히 전국 최하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무상급식 중요합니다. 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해 주고 물론 부모님들한테 도움도 드려야되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들 또 도시락을 싸기 힘든 학생들한테는 이미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ㆍ군에서는 100% 하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등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미 차상위계층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나은가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서 32억 원을 받는 게 나을까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 기관 평가에서 저희가 매우미흡을 받은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와 맞지 않은 시책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정부로 들어오면서 저희들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평가나 교육청 평가는 훨씬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무상으로 대주자, 이것이 교육환경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발표했더라도 다른 데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따랐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국장님 생각에 적극 동조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21.7%인 강원도가 앞서서 할 일은 아니다, 또 최근 5년간 종합평가순위를 우리 강원도가 2010년에는 5위를 해서 교부금 61억 원을 받았어요. 2011년에는 7위를 하면서 45억 원, 2012년에는 최하위를 하면서 37억 원,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지는데 한 8억 원씩 정부로부터 평가에 따른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시도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3년간 충북과의 차이는 2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은 미흡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를 잘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은 아니고 이쪽에 투입할 예산을 줄여서 방금 말씀드린 급식으로 교부금을 32억 원 정도 받겠다는 이런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쪽에서 특별교부금, 충북이 2012년도에 127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수해서. 최하위인 강원도는 37억 원, 그러니까 90억 원 정도가 충청북도보다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금액을 받아서도 충분히, 방금 말씀하시는 무상급식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계되는 금액은 더 많은 금액을 교육부로부터 다른 쪽에,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력평가를 높여주고 이럼으로써 평가해서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해가 있을까봐 도민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되는 것에 있어서 교육재정 여건은 타 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투자 할 돈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중에서 교육복지로 내려오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원이라든지 교과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른 데 쓸 돈을 쓰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너무 책이 크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93쪽에 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올림픽 꿈나무 선수 지원 5,200만 원이 삭감됩니다. 그다음에 1,419쪽에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전국체육대회 2,092만 8,000원 감액, 전국단위 체육대회 1,246만 7,000원 감액, 전국소년체육대회 소요경비 1억 7,200만 원 감액,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소요경비 7,100만 원 감액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 감액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특히 학교운영비, 가장 학교에서 필요한 학교운영비는 178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진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감액되고, 특히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예산이 감액되고 다른 쪽 예산이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하여간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온당케 해야 된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제고 또 올림픽 꿈나무들의 선수력 향상을 위한, 기량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각종 대회, 전국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5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창의 동아리 운영 지원, 창의 공감 교과교육과정 워크숍,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내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 부분은 금년도에 10개교를 했는데 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창의인성모델학교와 그 밑에 창의인성 수업 연구에 30팀에서 10팀 감하고 2013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 두 개는 교육부 특교로 운영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다시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20팀인데 아직 금년에 사업비를 전액 예산에 편성 못 한 부분은 추후에 교육부에서…….

조성호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범교육 교육청 운영 부분이 금년에 1개청을 했고 3,300만 원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도 같이 운영하면서 시범교육청을 하나 지정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7쪽에 사업내용은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교육의 전문성 신장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죄송스럽지만 몇 쪽인지요.
금석

한금석위원

37쪽이요.

조성호교육국장

37쪽에 특색교육과정 운영.
금석

한금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민간보조기관 수 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민간보조는 저희들이 MBC에다가 저희들 홍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보비로 계상하신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의 사업내용을 MBC에다가 홍보비로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이 가득한 학교, 학교혁신을 말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원365인가 여기에 저희들이 몇 회를 부탁드리면서 나온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핵심과제로 5개 중점 과제 중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작은 학교 희망 살리기도 다른 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복더하기학교를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97쪽에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2,6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가족상담 지원은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별로 상담 인력도 없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가족상담지원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그리고 시ㆍ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중복되지 않게 활용하도록 해서 이번에 사업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고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사업을 다시…….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사업비 2,600만 원은 어느 정도나 지출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2,600만 원 지출 전체적인 내용은 송구스럽지만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설명서 99쪽에 학생 수련활동 지원 부분인데 금년도에 100명인데 내년도에 25명을 더 증감을 했어요. 증감사유가 뭐죠?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이 위원님 고등학교 회장단들이 가는 리더십 캠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 117명인데 이것이 대부분 빠지는 아이도 있고 해서 1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17명하고 인솔하는 분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인원을 가상해서 125명으로 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100명의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5명이 늘면서 예산은 1억이 더 증액됐어요. 예산비율이 상당히, 25명에 1억이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증액 금액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이 2012년에 중국 백두산 일대에 안중근 얼 기리기 사업으로 해서 동북 3성 이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저희 교육위에서 왜 국외로 가느냐 국내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전환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웠다가 다시 국외로 가는 것이 괜찮겠다고 해서 1차 추경에 1억이 다시 가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국외로 간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에는 국내로 갔던 것인데?

조성호교육국장

국내로 잡았던 것을, 금년에도 국외로 갔습니다. 추경에 1억을 더 추산해서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국내로 가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국외로 갔다 왔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 금액이라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산출기초에만 활용한 인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36쪽, 여기도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인데 국외체험연수 34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2014년 신규사업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가 저희들의 아주 핵심 육성 사업이라서 외국에 작은 학교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어떻게 해서 그 학교가 활성화가 되는가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내년도 처음 세운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작은 학교 희망에 해당하는 선도 모델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우수운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밑에 민간보조 이것이 같은 내용은 아니죠? 3개 기관을 금년도에 했다가 2014년도에 4개 기관으로 해서 1개 기관이 늘었고 지금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 부분이 이렇게 대폭 늘은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것도 아까 제가 MBC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도 홍보가 있는데 이번에 작은 학교 만들기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KBS가 들어가서 4개 기관으로 늘어난 증액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가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 두 분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과 관련 세출예산 편성 기본지침, 이것은 박상호 국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세입예산 31쪽이요. 보셨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편성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강원도교육청과 관련된 것인데 이 세입재원에 대해 정확히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합하도록 그 수요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가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당초예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국에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2013년도부터 쭉 내용들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 2회 추경에 계상되는 부분들이 최고 300%에서 최하 138%까지 증감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순수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특 특성상 우리는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우리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에 따라서 학교운영비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한계성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는데 지난 2012년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에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이번 2013년도는 2회 추경예산안에서 많이 조정했고 또 예년도보다 2014년도 에 순세계잉여금을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높게 잡아서 6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은 가장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흐름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이 2010년부터 쭉 보니까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수를 맞추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간 비법정전입금 받는 것이 한 600억, 그다음에 우리 도청으로부터 받는 것이 한 300억 되어서 한 920억 정도 연간 들어오는데 자치단체에서도 비법정전입금을 상반기나 3/4분기 정도에 주시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자치단체 사정도 있으니까 이것이 12월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법정전입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서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벌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침에 의한 것을 갖다가 사전에 준비해서 단체장들한테 화답을 받든 노력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왔으면 큰 문제가 없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여튼 어떤 한계성이라고 할까 각 자치단체도 예산편성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운영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다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지자체, 또 기초자치단체하고 적극 협력해서 조기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냐 하면 중앙에서, 도 광역단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그런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는 끌려가고 있고 시ㆍ군 자치단체장들은 고민에 빠져 있고 이것을 왜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41억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41억만 문제가 아니에요. 매칭하고, 또 친환경 얘기도 아까 말씀들 나오셨는데 친환경, 말만 좋은 허울입니다. 실제 보면, 말이 다른 데로 흐르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친환경 식자재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농민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생산하는데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도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단체장들하고 정확히 협의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원 확보 노력 강화, 수업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매년 보면 기정에 세운 예산하고 최종예산서를 보면 보통 이번에 감소율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기본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된 내용도 2013년도 토지매각 기정예산이 89억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마무리 추경이죠. 거기는 117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31.2%가 늘어났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내용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어떻게 국장님, 이런 큰 액수가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집계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매각에 따라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원활하게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 예산 부분은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입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세우는 기본지침에 의해서만 따라줬어도 위원님들의 큰 질의가 없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올 12월에 그만두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참 큰일이네요. 하여튼 잘 좀 지켜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 18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또 도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서 타 시도보다는 비법정전입금 부분은 한 920~930억씩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네 분 위원님이 1차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오전 내내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의 가장 쟁점은 무상급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돈이 넉넉할 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급한 데, 쓸 데가 많은데 무상급식을 먼저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조영기 위원님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다른 예산이, 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승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증액이 950억이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맞습니다.

방승일위원

4.5% 증액되어서.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전에 보면 201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950억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에 반드시 해야 될 돈이 누리과정지원 324억, 선거관리 내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60억,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학교 신설 554억, 환경개선 50억 이것은 꼭 증액되어야 하는데 988억이에요. 증액이 950억이 되었다고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돈을 합하면 오히려 38억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내년도 무상급식이 총 얼마죠,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삭감된 내용 말고 올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초ㆍ중ㆍ고 합해서 교육청분이 813억입니다.

방승일위원

813억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강원도가 262억, 시ㆍ군이 262억 그래서 1,338억입니다.

방승일위원

우리 조성호 국장님께서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예산은 피해를 안 봤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그냥 대충만 들어주세요. 순회교사제 운영 1억 7,000 감액, 교직원 복지지원 13억 6,000 감액, 창의인성교육 1억 1,900 감액, 연구시범학교 운영 1억 6,000 감액, 특수교육 18억 4,000 감액, 다음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11억 8,000 감액, 다음에 과학교육운영 내실화 12억 8,000 감액, 특성화교육 운영지원 35억 3,000 감액, 특성화교육 내실화지원 25억 6,000 감액 등 쭉 감액 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큰 덩어리만, 작은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것만 대략 계산해 보니까 830억 8,0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들어가야 될 돈이 840억 말씀하셨는데 얼추 맞아요, 이게 830억이에요. 물론 여기가 다는 아니겠죠, 꼭 감액되어야 될 게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감액시킨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살아 왔는데 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누군가가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 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은 교육의원들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정책상 교육위원회를 따로 둬서 그분들 다섯 분들은 꼭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배려를 한 것도 이런 교육행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별히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다른 데는 못 가게끔 교육위원회만 들어가는 조건으로 의원들을 뽑은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전문인이십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봐도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보통 30~40년 다 교직을 거치시고 인품도 다 훌륭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분들이 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정책도 많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몇날며칠을 고심하면서 삭감하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이게 설명이 잘못되었다, 설명을 미처 잘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교육위원님들이 근 1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최근에는 행감부터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는 동안 교육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설명을 잘 못해서 가 아니라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40년 동안 교육에 몸담고 계셨고 인품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논리가 맞는다면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부족하게 해도 이분들이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도 자꾸 그런 쪽으로 쟁점이 가는데 내일은 더 심하게 무상급식이 쟁점화가 될 거 같은데 우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성호 국장님께서 교육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하고 이런 게 다른데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다,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이것이 타당하고 옳다면 많은 교육경력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은 아니고 또 그 일부분 중에서 어느 분들은 타당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좀 더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게 아니냐 하고 반성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부 확실하다면, 위원님 아홉 분이 다 찬성을 하셨거나 반대를 하시거나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그것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보통교부금의 복지기금 중에서 학생 수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한다, 또 학력 향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이상 학력 향상 기여 부분은 줄지 않았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방승일위원

잠깐만요, 복지기금 말씀하셨는데 복지기금 총 실링이 얼마입니까,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조성호교육국장

…….

방승일위원

아니 실링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충분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얼마인지 알면서 실링이 충분하다고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명년도에 1,174억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복지기금 1,174억 중에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을 빼면 얼마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사업별로 쭉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방승일위원

지금 복지기금이 밥 먹는 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조성호교육국장

충분하다기보다는…….

방승일위원

지금 충분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지원이라든지 교과서 구입비라든지…….

방승일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척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럼 충분하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중에 얼마를 쓰고 얼마는 다른 데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하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줘야지 “충분합니다.” 하면 800억 다 여기서 갖다 쓰고 다른 복지는 안 할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이 깎이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967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관련입니다. 예산 내역별로 보니까 대부분 다문화가족 부분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를 했던 장본인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회의비 회의 한 번, 심의한 것 한 번밖에 없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와서 취직을 하거나 할 때 학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심의해주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강원도 초ㆍ중ㆍ고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송구스럽지만 초ㆍ중ㆍ고에 다니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같은 민족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강원도내에 정착해서 대한국민으로서, 강원도민으로서 각 시ㆍ군의 시ㆍ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 나가도록 잘 보살피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심의위원회 하나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왕 이렇게 예산 항목을 세우면 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차원에서 프로그램들, 상담 프로그램부터 해서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009쪽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지도담당 교원 국외연수비 7,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7쪽에 교원연수지원 이쪽으로 이동이 되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연수를 한군데로 목 변경하는 바람에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교원들 연수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연수비는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것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수를 갔던 사업이 연수운영 지원으로 가서 그 항목에 붙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자리에서 시인하시는 거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그쪽으로 가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도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열어보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습니다. 다음에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3쪽입니다. 지금 시ㆍ군의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몇 개 시ㆍ군에서 고등학교까지 급식예산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곳이 12개 기초자치단체고요, 다음에 도의회 사항을 보겠다, 통과 후에 반영하겠다 는 곳이 세 곳, 다음에 시ㆍ군 협의회 의견에 따르겠다는 데가 두 곳이 이렇게…….
재웅

정재웅위원

열두 곳이 추경에 반영하겠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자료가 확실한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시장ㆍ군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으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재정도 열악한데 재원을 더 많은 데 사용해도 모자랄 판인데 급식예산에 투입해도 되는가, 이런 우려의 시각들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한번 반박 내지는 설득 논리를 펴보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특별교부금 4억이 아직 교부되지 않아서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수요가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3년까지 투자되었던 탄광지역환경개선 지원비가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명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과목 이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비 쪽에서 177억이 감액된 것은 우리 학교에 계약직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인건비 쪽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업무경감 등등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 할 겁니다. 학교에는 순수한 학생당 경비는 10%, 교당 경비 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과목 간 이동이 있다 보니까 감되어서 나타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ㆍ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교육청 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못 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지원예산이 삭감이 되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시ㆍ군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다수 일반적으로 확산시키려면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어야 기초자치단체와 도가 협의를 거쳐서 확보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왜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진작 하지 못했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늘 7월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기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체가 아니면 all or nothing 이런 방식만이 아니라, 하겠다는 데만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12개는 숫자상 기초자치단체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하든 안 하든 저희는 도내 전체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들었는데 무상급식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임) 반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찬성이 12개라고 나오고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반대라고 하는 데가 정확하게 반대가 11개, 추이에 따라서 관망하고 따르겠다는 데가 두 군데, 그럼 지금 한 군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선 2013년 올해를 보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계속 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만 빼고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이 내용이 맞다, 이분들이 틀림없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올해를 견주어서 미루어 짐작한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자료가 어제 온 건데 그럼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건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 35쪽 보시면 창의인성교육 운영, 국장님 창의인성모델학교와 창의인성수업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이 두 개는 교육부에서 하는 특교사업입니다. 현재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이 2013년도에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이 지금 두 개 다 완전히 100%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게 요즘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의공감,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그쪽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모델학교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회는 말씀 그대로 동아리모임 같이 선생님들이 동아리 형태로 모여서 연구회를 신청하면 선정된 연구회는…….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저는 뭐가 묻고 싶냐면 이게 만약 거기 선정되어서 하면 기간이 끝나는 거냐,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거 보니까 이게 진행되는 과정 아닌가요?

조성호교육국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예산이 서있지 않아야지, 교육부에서 안 내려오면 이게 서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서있지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여기 삭감이라고 나와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사업 자체가 일몰 아닌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1년 단위니까 올해도 또 예산이 나오면 이것은 하겠다고 해서, 사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세워서 삭감된 걸…….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나중에 자료를 주고 설명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이 서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2013년도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요, 그 옆에 2014년은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삭감되었잖아요, 100%?

조성호교육국장

아니, 삭감이 아니고……그렇죠, 그건 특교가 오면…….
숙자

이숙자위원

특교가 오면 되는 거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운영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이분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창의력이나 인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해서 피드백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성과를 모르신다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성과는 학교에서 발표되었는데,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것이 아마 학교별로 좋은 점은 그 학교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2013년도에는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이 10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한 학교도 없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내려와도, 예산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다면서요?

조성호교육국장

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오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0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이건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신청이 아니고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보내주면서 만약에 몇 개 교를 하라…….
숙자

이숙자위원

교육부에서 돈이 오면 그걸 가지고 몇 개 학교를 한다는 이야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공모해서 심사를…….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창의인성수업연구회 운영은 2013년에도 30개 팀이었고 2014년에 20개 팀이 있네요, 이건?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30개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건 미리 돈이 안 옵니까? 이것도 돈이 나중에 같이 안 옵니까, 이거하고?

조성호교육국장

나중에 같이 옵니다. 30개 팀을 운영했는데 팀당 교육부에서 나온 금액을 줘 보니까 연구학교 수준에서 동아리 팀당 금액이 적다, 운영해 보고 한 20팀 정도를 운영하면 되겠다 해서 우선은…….
숙자

이숙자위원

이건 20팀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럼 인성모델학교 운영은 어떻게 한 푼도 안 세워놨느냐고요, 똑같이 예산이 온다면서요. 그 예산에 따라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몇 개 학교를 줄 것인가를…….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2013년에 세운 예산은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2014년은 특교가 오면…….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다 아는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그 사업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숙자

이숙자위원

예,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사업량은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면 우리가 이 정도 선정을 하겠다는 뜻인데 여기 기재가 되면 안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밑의 것은 되어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게 기재가 차라리 안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숙자

이숙자위원

밑의 것은 되어 있고 위의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밑의 것도 원래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교육국장님은 예산액 가지고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는 물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서로 초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20개는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30개보다 20개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표현이 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먼 장래에 우리 한국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물론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0% 삭감된 내용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고 이건 차후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문희위원

이것만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의 질 향상이나 수업의 밀도나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만일 두 반이 있다면, A반, B반이 있다면 A반은 A반대로, B반은 B반대로 하는 것이 학습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두 반을 N+1제도로 해서 상중하로 해서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 것이 더 학습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글쎄,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문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교육국장님이 지금까지 교직에 있어 보셨을 때 두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두 반을 통합형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N+1제도로 해서 만약에 70명이면 70명을 상중하로 나눠서 그 학생의 능력에 맞게 수업을 운영하는 게 학습의 질이나 수업의 밀도에 있어서 높아지겠습니까? 어느 쪽이냐고 할 것 같으면, 대답을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겠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학급을 A, B, C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교실 안에서…….

이문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단답형으로 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설명 다 들으면 제가 질의드릴 걸 못 하잖아요, 시간 뺏기고. 그러면 그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주 국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린 바대로 아무리 교육감님 철학이 수준별 수업을 지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쟁을 시키지 않기 위해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교육국장님은 교육감님을 설득하시든지 어떻게든지 했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도 교직경력이 거의 40년이 되어 가거든요. 저 나름대로의 교육철학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 철학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모로서, 또 간부로서 옳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보필해 드리는 것이…….

이문희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도 교육감님의 그 철학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문희위원

아, 그래요. 누누이 2012학년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강원도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교육청 측에 부탁한 내용의 이야기가 되도록 교과부에서 지향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확보를 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수업의 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수준별로 수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특히 영어, 수학-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학력이 낙후된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관계는 국장님이 꼭 생각하셔서 강원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외부자금을 유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특별지원이 있는데 특히 급식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30억을 더 받고, 들어가는 건 44억인데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음 질의 드리기 위해서 이걸 여쭙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북, 충남이나 다른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교과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을 줄 몰라서 급식을 더 이상 초ㆍ중ㆍ고로 확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고 타 시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문희위원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하죠? 그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님들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무상급식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강원도를 보십시오. 초ㆍ중ㆍ고가 아니라 유ㆍ초ㆍ중 전체 실시를 하고 거기다가 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특수학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타 시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도 실시하지 않고 저소득층만 실시하는 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어느 도라고……어느 도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구하고 울산은 아직 하지 않아요. 저소득층 자녀만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다 실시하지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1학년~5학년까지만 실시합니다. 특히 그것이 부산하고 대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도 실시하는데 중학교 다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서울이나 충남이나, 경남 같은 데는, 지방 조그만 데는 고등학교까지도 지원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유일한 도 중의 하나예요. 제일 먼저 무상급식을 확대했고 최고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산,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강원도의 급식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 먹고 입고 하는 후진성복지에서 이제는 선진형복지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맞춤형으로 교실수업의 질 향상이라든지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스포츠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생활지도, 비만지도, 이런 학생의 질 향상을 위한 다른 방향으로 복지의 방향을 바꿔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금액이 많고 적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물론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시도 중에서 중간쯤에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가지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문희위원

국장님,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 토론이나 논란은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고, 저는 우리 강원도는 어쨌든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은 무상급식을 확대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왜 특히 그랬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릴게요.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런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이 합의를 이루어서 해야만 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2013년에도 춘천시의 아픔도 있었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전에 교육청이 조사하니까 어떻다,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조사하니까 어떻다고 하는, 이와 같이 나온 것도 정확한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예산을 상임위원회에 올렸다는 자체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좀 무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예산편성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글쎄 꼭.

이문희위원

답변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분담률 관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분담률은 도교육청하고 시ㆍ군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분담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은 강원도의 아이들을 먹이는 건 지자체와 우리가 50 대 50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50 대 50이고 타 시도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50 대 50으로 분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에서 25%, 도청에서 25% 그래서 100% 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분담률이 60 대 40이었어요. 그런데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60 대 40으로 분담률을 정하고 실시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빨리 실천하기 위한, 강원도민에게 약속한 무상급식을 빨리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2013년도에는 63 대 37의 비율로 했어요, 분담률을. 우리 강원도교육청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또 더 나쁘게 했어요. 거기에 더한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인건비까지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돈 40 몇 억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상급식의 인건비만 해도 본 위원은 530 몇 억인가 540억 정도로 추상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인건비를 강원도교육청이 다 끌어안으면서 분담비율도 63 대 37로 무리하게 끌어안으면서 강행하는 이유 자체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질의를 내일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한 네 분 정도 하셨는데 오늘 세 분 정도 질의를 받고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 정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 조성호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14년도 예산서 2권 1,251쪽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모델학교 담당자 국외체험연수비에서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 예산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우수교사들이 해외에 있는 작은 학교에 가서 둘러보는,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레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소규모 협동체제는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안착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모델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모델학교를 통해서 강원도내의 작은 학교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지금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우수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하면 학교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 외에 작은 학교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자체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를 다녀 보면 60명 이하가 거의 다인데 지금 적정기준이 30~40명 되는 학교가 다수더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학교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물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각 학교별로 차량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역에 다니면서 들으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오겠다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현재 6개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저희들도 매칭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어느 목을 달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인데 결국은 작은 학교에 희망을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달아서라도 차량 지원 문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의 작은 학교에 관련된 차량 문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기사인건비, 운영비 등등해서 상당히 교육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25인승이 1억짜리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을 대고 교육청에서 5,000을 대고 해서 차량을 사 줄 수 있는 부분을 피력을 해주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게 가능한지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 뒤따르는 기사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 문제도 저희들이 보니까 농촌사회는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 좀 하다가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페이를 적정수준의 규모로 예산을 세워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셔서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 1회 추경에는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셔서 현재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시 단위도 도농복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데도 소상히 보셔서 이 기회에 그런 어려움을 국장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작은 학교가 살아야만 결국에는 강원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작은 학교가 하나 없어져서 폐교가 된다고 치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작은 학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2-2쪽에 1,209쪽 세부사업 기타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거기 목 중에 학생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4,043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교복 관련된 조례가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교복 지원으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했죠?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올릴 때도,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는 학생 교복비 지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거든요. 결국 교육비 지원은 무상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목 자체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이 자체 사업명은 학부모에게 학생 교복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어쨌든 부결되었다고 해도 그거 외에 저희들이 그냥 있으면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교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언뜻 보기에는 학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2014년도 물량을 보면 전부 기관ㆍ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기관ㆍ청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를 공동구매나 교복비를 낮추는 쪽으로 개념을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목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교복비 안정화라든가 이런 표현을 해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텐데 교복비 지원이라는 명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상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목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동일

김동일위원

처음에 딱 봤을 때 무상교복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학생 교복비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목을 따로 지정해서라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우선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현재 2013년도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자녀, 특수학교학생, 셋째 이상 자녀 해서 1만 1,501명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소규모학교, 횡성ㆍ정선에 있는 고등학교 해서 2만 4,514명의 고등학생이 199억 9,400만 원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입급,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45쪽에 학교급식 운영이 있는데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전체 시ㆍ군이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45쪽부터 46쪽까지 13개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다음에 53쪽에 홍천, 60쪽에 속초ㆍ양양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6개 시ㆍ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세입에. 왜 그런가요?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지자체만 자치단체부담금을 전액은 아니고 일부를 부담 안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인 2회 추경 자료에 빠져 있는 시ㆍ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1회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예측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회 추경 예산서입니다. 1회 추경에 안 잡혀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53쪽에 거기 13개가 되어 있고 나이스 입력하는 과정에서 33번 홍천교육지원청이 거기에…….

조영기위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60쪽에도 또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에 속초ㆍ양양 교육지원청을 포함해도 2개 시ㆍ군이 현재 예산 전입금이 안 잡혀져 있는데 정리추경 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이 왜 계상이 안 되었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계상이 안 잡힌 시ㆍ군은 참여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현재 저희 예산 편성에는 교부 통지되어 온 곳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내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안 들어온 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서 전입금 세입을 무상급식 기초자치단체 전입금하고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다른 데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일부 2개 시ㆍ군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이 12월 4일인데 이게 정리추경 예산인데 예산을 안 잡아 놓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비법정전입금과 특별교부금은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예산이 와야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죠. 제가 성립 전 사용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왜 전입금으로 안 잡혀 있느냐 그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강릉하고 삼척이 이 예산안이 제출되고 교부가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 그럼 예산이 승인 안 나고 의회를 통과 안 했는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지금 제2회 추경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럼 심의를 안 받고 쓰시겠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성립 전 사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이 왔을 때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1월 말에 왔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히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궁금한 사항을 갖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조영기위원

11월 말에 왔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11월 말에 왔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문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예산 심의를 뭣 하러 받습니까, 받지 말고 연말에 그냥 하시죠. 예산 심의를 왜 받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1월 18일, 저희가 예산서 제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치단체 교부 통지 공문을 함께 참고자료로 넣어 드렸으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신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내려왔던 51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잘 안 될 때 사용하라고 내려온 51억 원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다행히 원만히 다 잘 해결이 되었고 본의 아니게 협의가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학부모들은 자부담을 하셨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9억 5,300은 자부담을 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

51억 원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될 때 이 돈을 사용하라고 학부모들한테 완전한 무상급식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한테 자부담을 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51억 특별히 내려준 예산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보는데 왜 그러셨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63%, 지자체가 37% 그리고 서로 가정해서, 이게 타 시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국회예결위에서 조정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실 테고요, 타 시도가 50 대 50으로 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한 군데가 안 되었는데 설령 우리가 지자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돌려드린다 해도 이 중에 50%는 도청 쪽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담금에 대비하면 지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급식 지원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환경 개선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급식환경 개선비는 위원님들께…….

조영기위원

국장님, 급식환경 개선비로 별도로 34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회 정리추경 예산 세입을 잡고 있는데 예산서를 낸 후에 교부 통지가 온 시ㆍ군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51억 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9억 5,000만 원 당연히 학부모들한테 받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자부담금은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질의는 마지막 한 분만 받고 내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양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딱 떨어지게 해 놨어요. 2010년도 300억, 2011년도 400억, 2012년도 400억, 2013년도 올해는 600을 계상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당초예산에는 추정금액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인 천 원 단위까지는 잡지 않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작은 건 다 떼놓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를 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모아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추경 때 그렇게 잡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 때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요, 도교육청이 전년 대비 138%가 늘었는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이 늘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먼젓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교부시기가 늦는 경우도 있고 특교도 늦는 경우가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사업을 책정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맞는데 예산서 제출되는 법정기일하고 연말까지의 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저희는 고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다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인 경우에. 그리고 사업목적은 달성했지만 최대한도로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 때도 70% 이상 불용액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데서는 최대한 아끼다 보니까 그런…….

김양호위원

70% 이상 불용액이 나온 사업이 몇 개 정도 돼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이번에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금액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잠깐 제 이야기 들으세요. 우리 도청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먼저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이유인데, 이렇게 그냥 추계를 해서 잡아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과다계상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냥 예산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추계하는데 100억 단위까지만 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재원이 되어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김양호위원

흩어져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흩어져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어느 곳에 정확하게 쓰였느냐, 그걸 찾을 수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찾기가…….

김양호위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재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자체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무슨무슨 사업을 했고 이렇게 딱히 분류를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김양호위원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담당자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아침 본심사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받은, 예를 들어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이 127억,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하위를 받아서 37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치단체로 받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이런 걸 많이 유치한 효과로 받는 인센티브 이런 것 받는 것 있죠? 항목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항목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받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인센티브 그 목록을 저한테 내일아침까지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건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36쪽의 교육국 소관인데요.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분 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6억 2,700이 삭감이 되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김양호위원

삭감 이유가 뭐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가장 크게 삭감된 게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에서 4억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서 우선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양호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교육환경 개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셔야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랜드에서 도교육청하고 같이 6년간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서 해야 할 사업을 강원도하고 강원랜드가 지금 돈을 투자해 줬으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럼 강원도 예산이, 우리 지금 탄개기금이죠? 폐광기금하고 비축탄관리기금에서 예산이 갔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매칭을 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매칭을 했었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매칭을 해서 다시 섞어서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비가 4억이 삭감이 되니까 사업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완전히 삭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고유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서가 도교육청이에요. 강원도도 아니고 강원랜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감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죠. 이런 것만 매달리지 마시라니까요.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 전에 교육부의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학교 공모 관련해서 신청도 못 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농산어촌을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학생들이 떠나가고 인구가 줄어서 공동화현상이 나는데 농어촌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로는 하고 전체적인 틀은 하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 기숙형중학교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 경기, 강원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했는데 이게 만약에 어느 중학교 두 군데 중에 한 쪽이 기숙형이 되면 급격히…….

김양호위원

도교육청 혼자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아니면 지역교육청하고 전부 협의를 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같이 함께 판단했고…….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했느냐?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역교육청하고 기관교류를 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5억씩 3년간 15억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타이틀은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하나만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공동화현상이 한 쪽으로 밀릴까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자, 이게 왜냐하면 2018년부터는 교육부특교사업이 지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미래로 봐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도 우리 강원도나 강원랜드로부터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지금 사업계획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끊지 마시고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니까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도 하고 도하고도…….

김양호위원

계속 협의도 하시고 하시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호 국장님, 박상호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