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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남규 의원 발언

233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임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강원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새 살림살이의 기틀을 설정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사전에 안내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한금석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이숙자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영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려 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예산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관련 삭감예산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FTA대응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및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88억 4,949만 원으로서 예산감액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실행사업 2억 원, 도 점유사용 등 토지 매입비 5억 원, 원주 한지문화제 지원 3,00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1억 6,300만 원,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 3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에 12억 9,9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9억 6,749만 원,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에 1억 2,000만 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에 5,000만 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추진 1억 5,000만 원, 지역통화 유통사업 추진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의정역량강화 토론회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의정역량강화 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 원, 관광지 개발 5,000만 원, 강릉단오제 보존회 지원 2,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3억 원, 올림픽팀 구성 집중 육성 5,0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3억 원, 노후ㆍ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에 1억 2,000만 원, 다문화가족 문집 발간 1,000만 원, 여성지도자리더십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3,000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치유형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 5,000만 원,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 농산물 판매장 설치 1억 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5,400만 원,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2,000만 원,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6,000만 원, 연해주 무역업무 추진 300만 원,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원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 1억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6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1억 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1억 원, 예비비 62억 2,349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못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의석에서) 저 이의 발언 있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도교육청 및 도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심신이 지쳐 계실 줄로 압니다만 부득이 회의장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명의 예결위원들은 지난주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반계 고교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 추진의지가 있는 11개 시ㆍ군에 대한 예산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삭감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많은 진통과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예결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히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도의회 예결위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고교 급식지원 예산안에 대한 도청분의 예산 67억 8,000만 원의 삭감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미 농업ㆍ농촌을 위해 여야 합의로 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예결특위의 존재가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파적 입장을 떠나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예산에 대해 도교육청 분은 살리고 도청 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스로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득하였으나 7명의 소위 위원 중 새누리당 소속 4명의 위원들은 도청 분 삭감의 뜻을 굽히지 않아 계수조정소위가 파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공천권을 무기로 압박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금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새누리당 소속 예결특위 도의원들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의 압력에 하수인으로 전락하려 하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께 제발 지방자치의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드립니다. 도내 일반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안을 삭감한 수정안에 명백하게 부동의한다는 것을…….

조영기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반대의견에 반하는 정치적 발언을 제지해 주셔야죠.

김미영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영기위원

(의석에서) 반대 발언만 하십시오,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마시고.

김미영위원

도내 일반계 고교 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에 대해 명백히 부동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에 계수조정된 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안에 대해 반대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반대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의 반대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표결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와 기립표결 중에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럼 표결방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위원 14명 중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1표, 기립표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8표, 기권 5표로서 본 안건은 기립표결로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미영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투표하는 안건이 계수조정안의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반대안에 대해서 투표하시는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대한 반대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한 찬반…….

임남규위원장

반대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반대안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라고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 유무를 물으시는 거죠?

임남규위원장

예, 반대안에 대해서 찬성 유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결과가 원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된 그 안에 대해서 찬반유무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장내 소란) 계수조정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이 반대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 반대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저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를 묻는 거죠?

임남규위원장

예, 이해되셨습니까?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조영기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임남규위원장

아니, 조금 이따가 이것 끝나고 그 후에 원안에 대해서 찬반유무를 물을 것입니다. (장내 소란)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해 반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안에 대해서 유무를 묻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의석에서) 그게 의제가 성립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다는 거죠?

임남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조영기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고, 직원들은 안 세고 뭐하는 거예요?

임남규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김미영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표가 잘못되었는데요. 표가 잘못됐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의석에서) 지금 직원들 앞에서 뭐 하나?
동일

김동일위원

(의석에서) 기권이 없어.
학년

이학년위원

(의석에서) 잘못 세었어, 기권이 없어.
금석

한금석위원

(의석에서) 직원들 앞에서 앉아서 뭐해, 그것도 안 세고. 아니, 직원들 앞에 앉아서 뭐하냐고!
숙자

이숙자위원

(의석에서) 아니, 한 사람이 늦게 일어나서 그랬어.

임남규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한 분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난 것 같기도 해서 직원들이 기권 처리를 했습니다. 표시 의사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의석에서) 아니야, 아니야, 확실히 일어났어. TV로 봐.
금석

한금석위원

(의석에서) 아니, 분명히 표를 제대로 세어서 제대로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조영기위원

(의석에서) 일어나셨다니까 그러면 반대에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되지.

임남규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 기권 처리된 부분을 반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협의하신 지출예산의 각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임남규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기권이 잘못돼서 찬성하는 것으로 됐으면 다시 발표하시고 의결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정 뭐하시면 모니터 판독을 하시고 의결을 하시든지. 조금 전에 다른 사실로 의결하시면서 방망이를 치셨잖아요.

임남규위원장

찬성자가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과반이 넘었더라도 정확하게 발표해 주세요.

조영기위원

(의석에서) 발표하시고 속기록에 다시…….

김미영위원

재적위원이 몇 명이고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인지…….

조영기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표가 어차피 결정권은 없는데 요구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 수정하도록 발언해 주시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발언해 주세요.

임남규위원장

잠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재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동의여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성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복구비 등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도가 중심이 되는 중심지 전략의 성과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4일간 이번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향토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