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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34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4-02-18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의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9년 3월 이후 동결해온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 중 수련시설 숙박비, 식비 등을 우선 6% 인상하고 지난 4년간의 물가상승률 12%를 감안하여 입법예고한 대로 향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보건복지여성국이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은 안 제2조를 2014년 1월 24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2조 정의에서 인용된 부분을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맞도록 개정했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사용료를 2009년 이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하려는 것과 그 외에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2조의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운영상 적자 확대 등 문제점이 있는 바 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도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 사용료 인상임에도 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수련비만 인상하는 것으로서 시설사용료 인상이 수입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고 해도 어려운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사용료 인상을 추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별표의 별지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중 4쪽 중간 부분 설악권의 가족 및 소규모 인원 이용 시와 다목적 강당ㆍ세미나실 이용료 신설의 표기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각 조의 용어정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참고자료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위원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에 제정된 사용료가 이제 인상 요인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실 12% 이상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6%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참에 12% 인상하는 것이 물가인상억제 요인에 위배된다면 한 8~9% 선 정도 인상해 주고 앞으로 2~3년 동안은 인상하는 조례 개정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8~9%의 적정한 선에서 인상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입법예고한 대로 2~3년 차에 두 자리 숫자 인상이 좀 부담스러워서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8~9% 정도 해주시면 향후에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인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만약 9% 정도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6% 인상할 때 1년에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9% 정도 인상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일반적으로 수련원 적자가 1년에 1억 2,000 정도 나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1억 이하로 떨어지니까 재정에 도움이 되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께서는 현행 제출된 안이 아닌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9%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원태경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혹시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태경 위원님께서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설악권의 가족 및 소규모 인원 이용 시와 다목적 강당ㆍ세미나실 이용료 다음에 각각 신설을 추가하고, 별표의 별지 중 초등학생 수련회와 중학생 이하 수련회 및 고등학생 수련회 부분을 9%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수련안이 안건으로 성립하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한 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저희가 두 자리 숫자를 올리기 어려워서 2년차에 올리는 계획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련관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9%까지 인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향후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는 의견으로 알고 조례안 중 별표의 별지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복지투자 1조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성장을 기반으로 한 복지 투자를 늘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초석을 놓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와 생활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 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을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만희 인사) 박세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세식 인사)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원욱 인사) 양금란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양금란 인사) 양민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인사) 이근희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 인사) 참고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최명서 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비전과 목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1명에 현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분야의 총예산은 1조 1,63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사업 79%, 도비사업 2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22개 주요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의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 계획 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17쪽의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제3기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략계획인 제3기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 내 합의 과정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초기단계에서 발굴하여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과 복지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금까지 31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4개 분야에 8억 8,9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출연금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개인운영 시설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40개소의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도내 5,0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수당 지급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실태 조사ㆍ연구 용역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1쪽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구 재활병원 건물을 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12월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 10개 단체에서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입주 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과 9개소의 법정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한 호국 보훈의 달 운영과 6ㆍ25전몰군경 미망인 위안행사, 제64주년 6ㆍ25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상이군경 복지회관 급식 지원, 의료재활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쌀 지원 사업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과 생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입니다. 24쪽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3만 7,000가구에 대해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으로 1,7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및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및 정부양곡할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0%에서 200%로 완화하여 틈새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노숙인 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노숙인들의 자립과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노숙인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6만 3,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2개 권역에 대한 3개소의 지역적응센터와 4개소의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북한이탈여성 힐링프로그램 운영, 자녀 능력개발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의 신규시책 추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자녀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수요자중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에는 122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187명의 복지도우미를 읍ㆍ면ㆍ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와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0쪽의 지역복지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장 시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9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ㆍ간병 방문관리사를 지원하겠으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자활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및 자활장려금 지원,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시범운영, 희망리본사업 추진, 희망ㆍ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ㆍ탈수급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의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 구축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고 증개축, 개ㆍ보수 등 36개소의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90개소에서 110개로 확충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어린이집 난방비, 특별수당 등 9개의 도 자체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과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은 물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양육시설 9개소, 공동생활가정 2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수수료,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를 위해 16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 교사 183명을 배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6,400명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연중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호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스타트 6개소, 드림스타트 17개소 운영을 통해 보호아동의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43쪽 노인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 소득 창출 및 생활안정 급여 지원을 위해 중앙사업과 연계한 일자리와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등 총 1만 6,000여 자리를 제공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개인기준 월 87만 원 이하의 노인에게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며,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5,600분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44쪽 노인돌봄 종합ㆍ가사 간병서비스 지원입니다. 2,274명의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에게 식사ㆍ세면 도움,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금년부터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240명의 어르신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45쪽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및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요보호 독거노인 9,050명에게 돌보미 340명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및 생활여건 점검 등의 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9,300가구에 설치 운영 중인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1,900가구를 신규 설치하여 1만 1,2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어르신 이동편의를 위하여 효도차량과 효도택시 지원서비스를 9개 시ㆍ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6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경로당 2,988개소에 운영비, 냉반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26개소를 신축 및 개ㆍ보수할 계획이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을 통해 노인 여가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 노인지도자 해외 연수 실시,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독거노인초청 어버이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 보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노인보호기관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11개소를 신축ㆍ개보수하여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과 시설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하고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지원과 피해노인 일시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8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0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화장로 보수공사 및 봉안당 신축과 함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정ㆍ관리로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맟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건강검진 지원,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 운영 등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및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농어촌장애인 주택 85가구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장애인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입니다. 강원도 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IT 경진 대회 개최,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별 역할 제고를 위한 문예활동 및 특화사업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사업 및 특성화 사업입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 등 5개 단체 4,520명에 대하여 상담사업, 특성화사업, 문화생활비 지원 등 진폐재해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증시설 운영비 지원 및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주간보호소 13개소, 장애특성 및 유형별 시설 3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5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35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5개소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장애아동ㆍ가족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치료 지원, 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의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총 1,460명의 장애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가사간병지원센터를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활동보조인의 역할기능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228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312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28명 등 총 568명에게 전년보다 근무시간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및 위크숍 개최, 장애인복지 국제교류 등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강원도재활병원 의료재활 서비스기반 확립입니다. 2012년 이전ㆍ신축하여 강원대학교 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강원도 재활병원에 대하여 양질의 공공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여 자립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흑자운영이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은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 및 분석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강화 등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에 직업상담사 2명과 취업설계사 5명을 배치하여 구직과 취ㆍ창업,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기금지원사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출연금 7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지원하였고, 교육 및 문화사업 등 26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 및 자립경영 체제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15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중에 태백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가족사랑 걷기대회, 문화도민운동, 녹색실천 운동 등 여성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은 도내 역사적인 여성인물의 발굴ㆍ계승으로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40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강원여성 문예경연 대회와 임윤지당, 윤희순의사 추모제를 일정별로 추진하겠으며, 인물별 얼 선양사업을 구체화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6월에는 도내 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강원여성 역사 인물 문화유산 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위기아동ㆍ여성 긴급구조와 공동대응 협력체제 구축,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강원여성사랑방 운영, 여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 및 시설 운영입니다.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25개소에 운영비 지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폭력피해여성 자립 자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여 가족상담과 교육, 가족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위기가족 지원 등을 통한 가족의 기능 회복과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학습지원비 수업료, 교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미혼모ㆍ부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7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17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ㆍ지원을 위해 2016년까지 미래인재육성기금 150억 원을 조성하겠으며, 올해 5개 분야 20여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도내 산업현장 시찰 등 강원사랑 체험을 실시하고, 서울과 춘천에 강원학사 2개소 운영과 제15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할 계획입니다. 79쪽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입니다. 19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32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여건 개선을 위해 '16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1시ㆍ군 2문화의 집 건립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올해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건립과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및 세계잼버리수련장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 제15회 전국청소년 그룹댄싱가요 경연대회, 사이버 문학마당 및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2쪽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158명의 저소득가정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비 지원을 위해 청소년희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수급권자 자녀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비정규학교 6개 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ㆍ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5개소 운영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직 더 남아 있는 거 같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의 함께 누리고 만드는 건강 강원도 실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16개 시ㆍ군 244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개 시ㆍ군 12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과 14개 시ㆍ군 99개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88쪽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입니다. 거주지, 경제적 수준에 차별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16개 시ㆍ군, 72개 기관에서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으로 81개소를 확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치매환자관리 뿐만 아니라 운동과 영양지도 등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9쪽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136개소에 33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 4월 복무 만료자는 122명으로 복무만료 대비 신규배치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건기관 및 의료취약 지역부터 우선 배치하여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250여 문항의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위탁대학을 선정하여 오는 8월부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도내 5개 군지역에 대한 임신부 산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전 진찰, 뇨ㆍ혈액검사, 태아기형아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임산부의 원정 진료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도내 3개 군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부인과 진료실 시설ㆍ장비를 구축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순회방문 진료를 통해 여성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2쪽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3고ㆍ5저정책 추진입니다. 보건소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함께 광역단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3쪽의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계층에게 의치, 보철 시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치보철대상자 지속 발굴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노인들의 치아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진비를 지원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저소득층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암 관리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무료 암 조기검진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질환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 진폐환자 뿐만 아니라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입원비 지원을 통해 재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8쪽의 건강 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에 대한 사업을 선택, 수행하여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광역정신건강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19개소의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 자살시도자 등의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ㆍ군에 중독관리 통합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중독 예방, 홍보,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0쪽 노인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조기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경증치매환자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비용감소를 도모하겠습니다. 101쪽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 관리입니다. 장기 기증희망자 등록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기증 인식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민간단체 지원과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의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 편성과 재해대비 방역약품을 상시 비축하고,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7개 시ㆍ군에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3쪽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가정의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 접종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별 접종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접종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5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군부대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밀도조사로 유행지역 사전 예측을 통한 방역활동과 및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05쪽 추수기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증 등 3대 발열성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추수기 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와 신고독려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06쪽 국가결핵관리 사업 및 환자 발견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순회 이동진료, 결핵균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검사비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결핵 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여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안전한 먹을거리,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 유도를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연리 2%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확대 및 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위생업소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으뜸음식점 65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고, 상반기 중 추가로 지정 후 상수도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불량업소는 과감히 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위생 등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2쪽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외식 및 숙박업소 환경 개선과 글로벌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어병기 옥외가격표 제작 지원, 문화도민운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친절서비스 생활화,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기법 함양을 위한 특화된 외식업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일류 도 실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단속 및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은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ㆍ군별로 다소비 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76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힘쓰겠으며,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82개 지역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도록 지도하겠으며, 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로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3,655개소에 대해 시ㆍ군 특별합동 점검 및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기획점검과 화장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7쪽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 및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대마 재배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강원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건교사, 교통경찰, 사업용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기본인명 구조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 이송요금 징수체계의 투명화를 위해 요금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등 취약지 해소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취약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응급환자 항공헬기 이송체계 구축입니다. 산간 등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항공헬기에 의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인계점을 79개소에서 100개소 이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입원진료 및 외래수술비, 산전진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또는 산부인과 외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에 따라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의 의료원에 10병실을 지정하여 전일형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의 성과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의료원장 책임경영 체계 및 원무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등 불합리한 제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등 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에 종료되는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ㆍ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원 경영혁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여성가족 복지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27쪽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먼저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을 비롯한 여성ㆍ가족분야 연구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한 복지 분야 연구 등 1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의 효율적 지역 정착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정책의 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사업, 성인지예산서 등 약 1,500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행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사례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3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단 평가회를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30쪽 뉴스레터 여성ⓔ 행복한 강원 발행입니다. 웹전문지 여성ⓔ 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 통계를 여성계, 도 및 시ㆍ군의원, 공무원 등 1만 9,5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제공하여 성인지적 여성가족 복지정보 제공 및 성 주류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평창올림픽과 여성일자리 개발, 강원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개발 등 2013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연구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는 물론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성과를 활성화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하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이 꽤 여러 개 있어요. 한 18개 사업인데 혹시 예전에 계속했던 사업들 중에서 폐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중단된 시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큰 것으로서 중단은 아니고 기초생활 보장체계가 통합체계에서 올해 7월부터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나 기초생활급여나 이런 부분이 각 부처별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가고 주거급여는 건설 쪽으로 가고 그래서 7월부터 이 부분이 개편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67명이 신규채용되고 읍면에는 도우미가 187명이 새로…….
만진

남만진위원

개별체계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보건복지 쪽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개별부서로 이관된 것을 개별체계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급여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급여체계로 가면서 주거급여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교육급여는 해당이 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급여체계가 전반적으로 다 다르게 가기 때문에 어떤 한계 때문에 그 기준에서 미달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교육급여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는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런 체계로 바뀜에 따라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많은 혼돈이 오고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여기에 따라서 확충이 되고 행정도우미도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이것이 더 좋은 시책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더 발전적인 시책이 되는 거죠.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예전 같은 경우 분산되어 있던 부분들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복지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이 효율적이다, 개인한테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급여체계는 예를 들어서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데 자녀를 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체계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통 급여가 주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타가 해산이나 장제 이런 급여가 있는데 지금의 통합급여체계는 탈수급 시 모든 급여혜택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가 되거나 이러면 모든 급여체계를 다 혜택을 못 받는데…….
만진

남만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를 받던 사람이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다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양쪽에서 또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던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총괄을 했는데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가고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가고 나머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이렇게 많은 중앙부처에서 1개 부처에서 하던 걸 3개 부처에서 하게 되니까 시ㆍ군에, 쉽게 말하면 복지 깔때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복지업무가 과중하게 됨에 따라서 복지직 공무원들을 신규로 올해 3월에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직 공무원들도 더 뽑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하위단위에 가서는 더 많은 공무원이 세분화되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를 하려고 사회복지사를 더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처리가…….
만진

남만진위원

이번에 시행 첫 해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었지만 급여를 받는 주민들에게는 수혜가 더 많이 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런 부분이 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일단 정책들이 수혜자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는 부분은 좋은 데 그것이 1년이나 2년 후에 정책적 효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알 수 없겠네요, 그렇죠? 통합이 좋으냐, 개별적인 급여체계가 좋으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수 없겠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혜 범위가 넓어지니까 일단은 수혜를 받는 계층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급여체계를 올려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져 봐서는 아직까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다만 지금 외형적으로는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책을 펴야 하겠다는 부분은 참 좋은데 그 효과는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효과나 수혜의 폭은 넓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고 봐야 되겠네요. 2, 3년 시행을 한 이후에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총급여체계에서 수혜자 중심의 개별급여체계로 개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에 12쪽을 보게 되면 장애아동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차량 지원 이게 18개 시ㆍ군에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이 지금 4개소밖에 없는데 어디어디에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에 있고 강릉에 있고 춘천, 삼척에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나머지 없는 데는 수혜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아하고 일반아동하고 같이 하는 어린이집은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게 너무 어렵고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 네 군데의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비와 시ㆍ군비를 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춘천, 원주, 강릉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고 교통시설이 발달되어서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농어촌 같은 데는 더 어려운 조건에 있잖아요. 시책을 펼 때는, 특히 복지부분은 어려운 데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을 18개 시ㆍ군부터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18개 시ㆍ군에 장애아동 차량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련 때문에 어렵겠지만 혹여 이후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을 할 때는 어려운 곳, 저쪽 양구나 이런 쪽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시ㆍ군의 장애아동 숫자들을 감안하고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장애아와 정상적인 어린이들을 같이 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문제점도 있지만 장애아하고 일반아동하고 같이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아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장애아 전문으로 했을 때는 장애아전문 특수학교를 나온 보육교사가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같이 섞어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오히려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고 장애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덜 혜택이 갈 거라는 단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세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에 민간응급환자이송업, 이것도 신규시책이에요. 이건 어떤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응급차량이송업은 119구급차가 있고요, 그 차를 다 못 댈 때에는 도내에는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송을 했을 때 그 가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응급환자이송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19가 다 커버를 못 하니까 민간이송업체들을 확대시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전체적으로 복지라는 부분을 지금 촘촘한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은 복지전달체계가 허술한 것이죠, 매년 지적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2014년에 한 1조 1,600억 정도 되네요. 우리 도 전체 살림 중에서 29.1%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를 위해서 이 예산이 충분하실 것 같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예산은 제 생각에는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국 예산은 크게 5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올해 예산이 1조 1,639억 원인데 우선은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아까 말씀드린 주거가 교육급여, 생계급여 이쪽을 말할 수가 있고요. 0부터 5세까지 보육예산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한 파트를 차지하고, 의료급여가 2,239억으로서 한 파트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여성가족정책, 식품의약, 보건정책 또 기타 못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전체예산의 79%가 국비에 따른 예산이고 도비도 21%라고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077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국비사업에 따른 예산이나 국비에 따른 보조비율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국장으로서 이 예산이 흡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도영위원

정부 올해 예산이 370조 가까이 되죠? 그중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를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고, 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적재적소 내지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직사회에 어떤 주문을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산이 없다.” 또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요구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는 있어서 인력부족 문제는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직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일반행정을 보는 공무원들도 복지 쪽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자살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보는데 자살의 주요대상은 노인입니다.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인자살 중에서도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어서 서로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으면 촘촘한 복지는 꾸리기 어렵다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지난해 7월부터 화천과 태백시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복지부 모델로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난해 말에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강원도형이 되었든 일부 시ㆍ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었든 올 한 해는 그 부분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곽도영위원

저희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합리한 점, 폭력이라든가 반인륜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 여러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 쪽에서는 워낙 시설과 기관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촘촘히 보려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편입니다.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신문에 종종 나는 그런 불상사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지난해 장애인 부분도 그래도 도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ㆍ군과 장애인시설 165개소를 11월, 12월에 걸쳐서 전 시설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요즘 많이 나오는 장애인 인권이나 학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에도 들어가 있지만 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신규로 이렇게 해서 민간인력을 양성해서 그런 쪽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서 저출산 문제하고 자살예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명예스럽지 못하게 높지 않습니까? 자살층을 분석을 해 보면 노인층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문제를 효과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일반단체에 지원해서 경상비로 지출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자살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금액만 많아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실질적인 자살예방대책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 출산율은 지난해 말 현재 1.374명입니다. 전국평균인 1.297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요새 양구라든지 화천, 인제 이런 군사지역 쪽에서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가 세종시를 제외하면 16개 시도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게 지난해 통계에 노인자살률이 1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자살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 우리가 강원도와 의사협회, 약사협회, 경찰청 이렇게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을 분석해 볼 때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또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약국이나 병원 쪽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자살 실태가 전부 경찰청에 자료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남녀구분이라든지 모든 통계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받아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자살위험군이라든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살위험군 조사를 통해서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살률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2018년까지는 전국 최하위권의 목표를 갖고 올해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층을 나름대로 타깃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사전에, 대개 자살할 때 보면 우울증을 동반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걸 주위에서도 신고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살을 감행하고 나서 대처하고 이러면 늦으니까 사전에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위험군에 있는 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일단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김금분 위원입니다. 68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능 강화에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고 할까 처우개선 등을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그 새로운 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특별히 새롭게 넣은 시책은 없고 기존에 하던 여성새일센터를 올해 1개소 정도 신규지정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금분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처우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발빠르게 정하셔서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기 여성청소년 업무를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지 여기에 생략을 하신 건지, 지금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라고 할까요? 몇 명이며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학교밖 청소년 업무는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거기서 공부를 시켜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 주고 두드림존이라고 해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바리스타나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 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겠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강원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까요, 대안학교의 입학이나 여러 가지 사회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을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도 마련되어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학교 안의 청소년은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학교밖이라는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에는 현안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복지에서 82쪽을 보면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6개 교, 그래서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83쪽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도와 시ㆍ군센터를 통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학업지원이나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는 대개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들이 한 90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긴밀하게 선도하고 하시는데요, 지표에도 안 나와 있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되거든요. 도에서는 도교육청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죠. 그런데 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찾아내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표에도 잡히지 않는 떠도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개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단초가 되기도 하니까 이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얼 선양사업에 있어서 먼젓번에 본예산에서 임윤지당, 추경에 지금 400만 원을…….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희순 여사와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나머지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여성에 대해서는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보호쉼터가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특별한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쉼터가 공간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등등, 그런 것도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여성을 위하는 복지시설인 여성장애인보호쉼터를 저는 강원도에서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복안이 있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은 원주에 있는 베다니쉼터가 여성장애인들을 함께 수용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중증부터 지적까지 있기 때문에 전용쉼터가 마련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운영을 해서 국비지원을 따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교육받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교육도 갔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도 알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금분위원

하고자 하는 분이 있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갖춰지지 못해서 어떤 공간이라든가 그 시설을 하고 싶은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 의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깥상황에서는 보시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학대, 성폭력 등등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집단폭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일어나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더 가세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조건을 갖춘 자가 찾아오는 걸 이렇게 앉아서 찾을 것이 아니고 도에서 먼저 제도를 갖춰서 도에 맞게 과감하게 먼저 치고나가시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강원도에서 학대받고 방치되어 있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인권이라고 할까요. 신체적인 보호 이런 것을 강원도에서 먼저 치고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이런 데서 조금씩 절약을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 의사표현도 제대로 안 되고 신체적인 저항도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강원도가 정말 필요한 복지쉼터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올해, 위원님의 뜻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도비 100%로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그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김금분위원

교육을 다 받아야 되죠.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변죽을 울리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육은 이미 피해당사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육대상자들이? 그런데 피해당사자들은 지금도 계속 그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과 병행해서 실질적인 피해여성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우선 방지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도 하셔야 되겠지만 쉼터 이런 것도 빨리빨리 만드셔서, 제도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강원도 자체의 제도라도 만들어서 장애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 신체보호기관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금분위원

그건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애국선열추모탑 이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먼저 말씀드렸듯이 레고랜드사업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 사업도 함께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전은 전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가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전도 정해진 건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레고랜드 그쪽에서는 이전을 전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광복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이전을 해서-거기에 좀 안 어울리니까-본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아서 얼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셔서 레고랜드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법인 지원시설 있죠, 어린이집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한 4년째 어린이집 영아보육료가 동결이 되어 있죠? 인건비 인상률이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근위원

예, 인건비가 동결이 되고 있죠? 한 4년 동안?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요? 올해부터 인상을 시켜 준다고 그랬죠?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2014년부터 인상을 시켜 주겠다고 강원도에서 약속을 했다는데 4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교사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정하는데 매년 3%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영아반에 누리과정이라고 있죠? 누리과정이 만 3세부터 5세까지죠? 그다음에 영아반이 0세부터 만 2세까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영아반은 지금 18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누리과정은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보육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누리과정은 국가기준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영아반 지원금액도 지난해는 월 15만 원이었는데 이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18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18만 원과 30만 원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었고…….

김성근위원

그렇죠, 30만 원이 되었고 18만 원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리반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3세에서 5세까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0세에서 2세까지는 15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한다, 이거죠? 지침에 의해서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0세에서 2세까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올해도 3만 원을 인상해서 18만 원까지 맞춰주는 걸로 했는데 예산형편상 누리과정까지 맞추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우선 3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선생님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누구는 30만 원 받는데 자기는 18만 원 받는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형평성 때문에 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해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영아보육료 인상분을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영아보육료는 시설로…….

김성근위원

아니 인건비 말이에요. 4년째 동결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동결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근위원

보육료는 인상이 되었나요? 보육료가 동결이 되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보육료가 4년간 동결이 되었다가 올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좀 인상을 했습니다.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되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단가를 받아야 되고 민간이나 개인어린이집은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보육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인상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이 되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에서 받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정하면 민간이나 개인어린이집에서 그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요. 어린이집 종류가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해서 인상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느냐 그것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승인만 해 준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국립법인도 그렇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립은 국가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건 그대로 받고요.

김성근위원

올해 인상이 없이 민간만 인상을 시킨다는 뜻인가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뒤에 과장님이 계시면 정확하게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김성근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만희입니다. 말씀하신 보육료는 4년간 동결했던 게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령별로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어린이집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희망부분 만큼 수용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보육료 부분은 지금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어린이집에 비해서는 단가는 좀 낮습니다만 다른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상이 되고요. 다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상된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들 있죠. 시설들에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지도단속도 강력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업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주업무인 어린이들, 유아ㆍ영아들을 보육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행정서류 구비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행정절차는 어떻게 보면 요식사무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서 보조금 문제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반면에 지도점검은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좀 완화를 시켜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불필요한 것은 서류를 줄이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만한 그런 서류들은 완벽하게 지도단속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부분의 어린이집 때문에 전체의 어린이집이 욕을 먹고 대표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어린이집공시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세입ㆍ세출은 어떻게 되는지, 교과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올려놔서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상당히 좋더라고요. 평가가 좋은데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직접 감시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회계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인터넷에 다 공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학부모들이 직접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보고 이분들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면 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부터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지만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제가 5분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아직 시간 안 되었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이번에 삼척의료원하고 속초의료원에 노무사 배정을 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뽑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의료원 원장이 결정하는 문제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원장이.

김성근위원

10명 뽑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경영개선 쪽을 보고 원장이…….

김성근위원

여하튼 간에 원장이 2명 뽑고 싶다고 하면 2명 뽑으면 되고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을 뽑으면 되나요? 예스, 노로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부분은 의료원경영개선팀장이 답변을…….

김성근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김성근위원

양민석 팀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를 지금 두 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 직권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채용한 거죠? 인건비는 연봉이 얼마나 되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속초가 1명을 채용하고 삼척이 1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그분들 경력에 따라서 4,000만 원에서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필요성은 지금 새로 부임한 원장님들이, 기존 의료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외부충격도 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원장들이 경력직을 의료원별로 한 명씩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노사 간에 마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원장들이 책임회피로 본인들이 노측 관리가 안 되니까 편법 운영으로 해서 노무사를 채용해서 편하게 운영하려고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위 파악한 적이 있나요? 지금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니까, 원장들이 피곤하니까 자기 편하게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의료원에 또 인건비를 연봉 4,000에서 4,500씩 투자하면서……. 그러면 원장들은 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벌써 채용이 되었는데 국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왜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업무를 지금 모르고 계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료원 경영개선 한다고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노사문제 때문에 연봉 4,500만 원씩 주고 인건비 들여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줄이라고 계속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율 74%, 원장 경고까지 하겠다고 하면서……사실 원장들이 크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노사중재를 하겠다고 한 명씩 채용해서……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속초 같은 경우 노사가 원장하고 얼마나 갈등이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그 정도예요. 원장이 왕따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지난번에 GS마트 문제 때문에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죠. 의료원에 매점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선후배 지간에 전국프랜차이즈까지 끌어들여와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실태를 우리 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개선하겠다고 그때 답변해 주셨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데는 그렇게 검토하기로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사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우리 5개 의료원 중에서 몇 분인가요, 의사 출신이?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속초, 원주 두 군데만 그렇고…….

김성근위원

원주는 공개채용이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공채인데 우리 속초만 지금 강원대에서 보내주는 거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6개월 이상을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속초에 내려오는, 꼭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진이 이쪽에서는 수준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하는데 강원대 의과대학 쪽으로도 알아봤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강원대에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의료원으로 내보낸다고 그렇게까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더 깊이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 신상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는데 그야말로 의료수준이 높고 고평가받는, 능력 있는 의사들이 오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의사 출신을 원장으로 앉힌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받고 그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조사를 해 보시고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고 결국은 강원대학교에서 온 의사들, 원장도 거기 출신 의사이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한 통 속에서 같이 함께 인건비를 인상하고 주고 받고 서로 그네들을 위한 의료원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반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하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노조 완전히 따로 놀고 의사 따로 놀고 원장 따로 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경영개선이에요?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재임용이 아니고 재심사를 해서 도지사께 건의해서 이 심각성을 오픈시키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심각성은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노조의 거의 80~90%가 원장 물러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심각성이에요. 그리고 툭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가면 그만이다, 나는 강원대 가면 그만인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소리 밤낮 하고 다닌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노조 위에, 직원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원장은 필요없습니다. 노사가 화합이 되어서 합심해서 가도 지금 모자란 이 판에 이렇게 경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월 안에 조사를 해서 의회에 다시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개선책과 약품구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의료장비는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확정이 되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는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구매해서 공급하는 걸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건 기존에 의료원들끼리 의료원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의료장비는 전국 일괄 공동구매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의료원 원장 임용을 12월에 했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작년 5월에 해서 새로 임기가 시작된 분들은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5월에 재임용을 했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5월에 심사를 해서요.

김성근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그때 명단이 미리 나왔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지역에도 있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그 심사위원을 임용하는 원장이 추천하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강원도의료원 의료원장선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위원도 있더라고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누가 추천합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은 의료원에서도 추천을 하고 도의회 또 우리 강원도 그렇게 해서 의료원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속초의료원 원장을 추천하는데 속초에서 두 명이 위원으로 추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명의 면접관이라고 하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심사위원이라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심사를 보러 오는데, 그 심사위원하고 추천이 된 원장하고 아침에 같이 모여서 한 승용차 타고 같이 식사해 가면서 같이 와서 심사하는데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되겠어요? 다 짜고 고스톱 치면서 미리 사전에 다 만나서 식사하고 아침에 올라올 때 같은 차 타고, 의료원장 승용차 타고 같이 와서 심사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 봤나요? 그래놓고 그 심사에 의해서 임용되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강원도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그렇게 일 처리를 하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증거 대드릴까요? 여기 문자메시지 5월에 온 것 다 보여드릴까요? 같은 날 몇 시에 여기에 차 같이 타고 와서 어느 식당에서 밥 먹은 것까지 이야기해 줄까요?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전부 다 짜고 고스톱 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임용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국에서 철저하게 심사위원들을 공개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지역위원을 추천하지 말고 타 지역에서 추천해서 관계자들은 배제시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여기에 기록이 다 있어서 지금 기록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제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 관계자들이 전부 다 제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심사위원들 포섭해서 술 먹고, 밥 먹고 같이 다니면서 심사하러 오는 아침에 같이 차 타고 올라오고 그게 무슨 심사입니까? 그런 식으로 몇 사람을 끌어안고 임명이 되어서 무슨 기관단체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90% 이상이 전부 반대하고 나가라고 탄핵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데모하고. 그 심각성을 알겠습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모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자료 다 제공할게요. 제가 참고, 참고 이야기를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칠 거니까요, 더 깊이 있게 하면 신상발언도 되고 하니까……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 보시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중간에서 다시 재심사를 하세요,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 동안 계속 놔둘 겁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화시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셨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아니면 이번에 3월 도정질문 때 생방송으로 내보낼까요? 전부 다 조사해서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이 2월 중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2월 말까지 조사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도정질문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적나라하게 파헤칠 테니까 철저하게 파헤쳐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석 팀장님! 우리 김성근 위원님하고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각 의료원별로 파견된 공무원들 계시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의료원에 가서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하고 실무자들하고 조정관계라든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분들이 의료원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고 속초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도에서는 매일 보고서 형태로 보고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례미팅도 하고 추진상황을 계속 주간 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주간 단위로 체크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별도보고서를 올리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미팅으로 끝나는 건가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그 사항을 기록에 남기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기록을 남긴 보고서들이 올라온 게 있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않고 의료원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5개 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업무일지가 되었든 보고서가 되었든, 그럼 결국은 도에서도 지금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닙니다. 주간 단위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고서든 뭐든 지금까지 파견된 분들의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어떤지,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부는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기존에 의료원의 잘못된 관행 그런 것들을 조정관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하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사실 기존에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조정관들이 하는 역할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새로운 과업을 주고 뭘 자꾸 시키니까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노조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당초 우리 도의 방침과 목적대로 잘 수행을 한다면 참 다행인데 그쪽에서 그런 역할도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그분들 입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만 가서 차지하고 있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겠다는 거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석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입니다.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설 등 쭉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지도사 해외역사탐방이 있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장애인 복지에 관련되어서도 있는데 이것이 다른 복지시설도 많이 있을 텐데 세 군데로 국한되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년도에는 다른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게끔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한테만 계속해서 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해외연수를 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이라 하더라도 인원수가 적고 워낙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 추진하는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크지 않더라도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국제교류 추진 관련해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7명 가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6명이 가는 겁니다. 공직에 계신 분 6명에 대해서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공무원 6명이면 한 3명당 1명씩 공무원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공무원 6명이 가더라도 시설단체에서 계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가셔서 좀 확대시키는 것이……다른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노무사 채용 부분들, 저는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를 전임으로 채용을 하려면 대부분 민간 인원이 1,000명 이상 된다든가 이런 민간업체라든가 공공단체에서 채용을 해요. 상시적으로 자문변호사나 고문노무사를 둬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자문을 구하죠.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노무사를 채용했다, 전임을 채용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한번 채용해 보세요. 간호사가 연봉이 2,000만 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이야기하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초임 2,0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빨리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활용하되 고문이라든가 자문노무사로 해서 노사분규에 대해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조정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마침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야 다시 복귀시켜서 도정업무를 봐야 된다, 집행부 업무를 봐야 된다. 이분들이 내려감으로써 직원들도 굉장히 애매해지고 이분도 조정관으로서 굉장히 애매해지고 또 경영진도 애매해집니다. 서로가 굉장히 애매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분들을 내려보냈다면 이분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 직원과 같은 권한을 주셔야만이 경영 개선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지 자체를 의료원에 둔다고 했는데 그래서야 경영 개선이 안 되죠. 의료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 일지를 제출해야죠. 그래서 의료원이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만 의료원 경영 개선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역할이 없을 바에야 이분들이 다시 도 집행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무용론을 제기하니까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신문에 났지만 똑같은 내용들이 위험수당을 전 직원한테 다 줬다든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이나 의료원의 경영진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조정관이 내려가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이런 사소한 문제도 바로잡지 못하니 결국은 의료원 매각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관의 문제, 노무사의 문제, 사소한 그런 수당의 문제, 어차피 지급할 걸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지급받을 이유는 없죠,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조정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주기적으로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전반적으로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이런 쪽으로 역할도 주고 지역사회 연계나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일전에 고성에 유치하려고 하는-2017년인가요?-세계청소년잼버리대회인가 그걸 유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라북도 새만금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때 추진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실사를 강원도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북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카우트본부를 방문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실사가 강원도로 나오지 못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실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세계대회인데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우선 국내 후보지를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개최하기 때문에.

곽도영위원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국내에서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는 우리하고 새만금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게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따로 별도로 보고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용폐기물 내지는 쓰레기 이런 건 도내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외지로 가지고 가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폐기물관리업체에서 처리하는데 그 업체가 도내 업체인지 외지업체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마약류라든가 일반 유효기간 지난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 점검 나가고 그러는데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병원도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마약류 같은 경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간이 지나고 이런 건 다 회수가 되고 거기에서 관리가 됩니다.

곽도영위원

일부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쓰레기 이런 걸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왕왕 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건 지금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과에서 쓰레기 처리는…….

곽도영위원

도내에는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없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의 처리가 정상루트를 통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금분위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대학교하고 의료원 연계진료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좀 대두시켰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공개된 자리라서 말씀 더 이상은 안 드리고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원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의사분들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체를 폄하발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왕왕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문제점은 심각하고……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생활기반이 있는 의사분들이 만약에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좋아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춘천에 사시는데 저기 강원도에서 제일 벽지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업무를 본다고 그러면 좋아하실 분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랬을 때 의사분들도 같다는 생각이에요. 춘천하고 속초까지 거의 두 시간 거리니까 거기서 따로 홀로 근무한다는 것은 좋은 근무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느냐, 큰 틀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더 깊이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신상발언이 되고 개인적으로 폄하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그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속초의료원도 이제는 특채를 하자, 그런 안입니다. 계속 주장해 오는 바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단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요즘 우리 의료원을 경영개선을 하자 해서 용역도 주고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분명히 뜻을 이루고자, 의료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런 원장님들이 지난번에 계셨잖아요. 본인이 여기에 한 분 한 분 나와서 어떤 식으로 의료원을 개선해 나가겠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 원장으로 추천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강원대학에서 그냥 내려보내서 “당신 여기 가서 잠깐 3년 동안 갔다 와.” 그렇게 책임감 없이 오는 분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툭하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난 강원대학교로 가면 돼, 나는 여기 그만두면 왜, 내 일자리 있어.”, “그까짓 안 하면 말지, 뭐.” 항상 입버릇처럼 내뱉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을 원장으로 앉혀놓고 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몇 번째인지 알죠? 전체 노조모임에서 그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나요? 투표할 때, 신임투표했다고, 그때 국장님 안 계셨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본인이 신임투표 해서 50% 이상 안 나오면 여기 속초의료원 떠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거의 70%가 반대했어요, 떠나라고. 그런데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겠느냐고요. 본인이 내뱉은 말을 투표까지 해 놓고 3일 동안 투표를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그런 분을 거기다가 추천을 또 해서 다시 3년 연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명의 위원 중에 아까 선임위원회라고 했죠? 7명 중에서 두 명을 본인 차에 같이 동승해서 여기 와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연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느냐고요.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더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속초의료원 망가집니다. 갈 데까지 지금 갔습니다. 벼랑 끝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고요. 빨리 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노무사를 고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편하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노무사 채용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본인은 빠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회피예요. 이거 문제 삼아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점검을 상세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남만진 위원님이 전문가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3,000에서 수천 명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노무사를 채용한다고요. 전부 다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자문을 얻거든요. 그런데 120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서 노무사를 채용해요? 내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고 보자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인건비 절약하라고, 페널티 준다고 방침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왜 채용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본인들이 정말 한번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속초의료원은 특별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떤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속초 이야기를,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공인노무사가 되었든 어떤 경영혁신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지금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의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장기간 공인노무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일을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가셔야 될 일이지 120명, 150명 있는 기관에 공인노무사까지 둔다면 다른 직원들은,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면 그럼 누군가는 거기에 상응하는 노무관리하시는 분 한 분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안 되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다못해 총무과장이 그 능력이 안 돼서 공인노무사를 받아들였다면 총무과장이 나가야죠. 그래서 대체해서 그 전문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있는데 또 사람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