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벅찬 희망 속에 맞이한 갑오년도 벌써 2월의 끝자락으로 치달으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금년도 첫 임시회 역시 오늘로서 10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금년도 추진시책들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받았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동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피해복구 및 고립지역 제설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 군,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도 피해주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피해시설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께서는 2014소치동계올림픽 폐막식 관련 해외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의사관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미영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안,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1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등 총 18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에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곽영승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김동자 의원님, 이관형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 김 현 의원님 등 7명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5회 도의회 임시회를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정과 사회 공헌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공로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서 동 조례를 통해 도민 치안 생활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점과 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주둔 군인들이 국토방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가 많은 것에 대하여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은 시상부문, 수상대상자의 자격, 후보자의 추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주둔 군인들이 각종 대민지원 활동과 산불예방 활동 등 도정에 협력하고 있다는 측면과 특히 도내 6개 시ㆍ군이 접경지역인 점에서 동 조례를 통해 군과의 상생 협력이 기대되고 도내 주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중 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으로 규정할 경우 타 시도 군부대 포함 여부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내 군부대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에 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관련법인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의원 지역 선거구역이 변경된 춘천, 원주, 동해, 영월 4개 시ㆍ군에 대한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점적으로 심사된 사항은 동 개정안이 관련법에 위배사항은 없는지와 해당 지역구 면적, 인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거구역이 획정되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강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법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시ㆍ군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한다는 규정으로 볼 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주시 가 선거구는 타 선거구에 비해서 선거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할 때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주시 가 선거구를 2개로 분구하여 의원 정수는 각각 2명씩으로 조정하고 춘천, 동해, 영월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원안대로 확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과 도정 현안 증가에 따라 일반직 정원 21명을 증원하여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4,233명에서 4,254명으로 조정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기구에 대한 인력보강 12명 증원, 신규 행정사무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부서의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9명으로 심사결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증원 조치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동위원장이 상위법령 조문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밖에는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 등 관련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요트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등으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상 위배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개발 특수 효과를 강원도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종합계획과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책무와 발전전략의 가시적인 성과창출 및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협의회 운영 시 민간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필요성이 논의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예산운영에 따라서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에 대한 공개대상 및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제안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의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9월 구성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위촉 대상자에 대한 주요경력과 위촉사유를 심사한 결과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판단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시설에 대한 신규 취득계획 4건과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과의 교환계획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개최 준비를 위한 것으로 강릉체육시설단지 부지취득,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취득, 피겨/쇼트트랙경기장 취득,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취득 및 지상권 설정에 대한 것으로 이는 동계올림픽 대회의 기반시설을 위한 취득계획이며 교환은 국방부와의 국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으로 상호 미활용재산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 변경계획안 중 신규취득 4건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직속시설로 취득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대회개최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산취득의 추진경위 및 타당성 등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어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삭제하고 국공유 상호 교환은 원안대로 의결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6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계약제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약제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폐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건 관련 업무 및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학교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본청에서의 공무원증 통합 발급으로 행정업무 경감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조영기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청춘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디엠제트 정책, 특히 디엠제트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디엠제트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민의 주민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경제ㆍ사회적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낙후되었고 사회발전의 기회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각종 디엠제트 접경지역 정책들은 주민생활 향상과는 거리가 먼 환경의 보전 등에 맞추어져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강원도의 디엠제트 접경지역의 정책은 이제 주민생활 향상에 가치를 둔 정책이 나와야 하고 이를 적극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디엠제트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바이오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과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디엠제트 자원 산업화 연구소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강원도 디엠제트 접경지역에는 금강초롱, 각시붓꽃, 매화말발도리, 민들레, 곰취 등 1,400여 종의 바이오자원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단지 몇 종에 불과한 실태입니다. 접경지역 바이오자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내 대학교수 몇 분이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을 뿐 상용화는 아주 전무한 형편입니다. 디엠제트 자원 산업화 연구소에서는 디엠제트 식물 연구개발을 통해 종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상나무가 외국으로 반출된 후에 크리스마스 나무로 개량되고 또 털개회나무가 미스킴라일락으로 개량되어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디엠제트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취약한 강원도의 1차 산업의 구조를 확 바꾸어야 합니다. 디엠제트 식물을 이용하여 특수용도 식품이나 건강지향식품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과 화장품소재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통해서 접경지역을 지식기반의 산업체계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엠제트 식물을 이용한 지역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여 강원도의 3차 산업 육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디엠제트 자원 산업화 연구소는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식물자원의 개발과 산업화로 디엠제트 관련 국가사업을 선점할 수 가 있습니다. 둘째, 접경지역 식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혁신을 주도할 수 있고 셋째, 접경지역 관련 산업체의 연구개발, 제품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서 기업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또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도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디엠제트 자원 산업화 연구소는 정부의 다부처 사업처럼 강원도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엠제트 정책을 담당하는 디엠제트 정책담당관실, 1차 산업을 육성하는 농축산식품국, 2차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경제진흥국, 3차 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범부처적으로 디엠제트 자원 산업화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지방비 재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디엠제트 자원 산업화 연구소는 접경지역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낙후된 영서 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이라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밤새 안녕하십니까?’와 ‘대기만성 시대’,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반듯한 도정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위해 강원도 인사의 난맥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강원도 인사가 지나치게 잦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간부급 인사가 이뤄지면 실무자들이 업무보고서만 몇 번을 준비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한 해 강원도정은 인사의 인사인해였습니다. 수많은 국ㆍ과장들이 2~3개월, 길어야 6개월에 한 번씩 가방 싸는 풍경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둘째, 그로 인해 핵심부서 국ㆍ과장들이 줄서기에 여념이 없고 업무는커녕 ‘밤새 안녕하십니까?’를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중심지 전략과 추진조직 경쟁력 강화는 어느 조직의 어떤 중심전략가들과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원칙 없는 납땜인사로 피해를 입는 공직자는 물론 부서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최문순 지사 고교동기생 승진 시 녹지와 환경 전문성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발탁해야 한다던 인사는 1년 만에 행정직을 발령을 내 녹지직과 환경직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엔 강원도비만 100억 이상, 총예산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유엔생물다양성총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중심지 전략은 어디 있는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순환보직이 없이 수년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지 몇 개월 만에 핵심간부를 발령 내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대기만성(待機晩成)시대라고 합니다. 큰 그릇의 대기가 아닌 대기발령자들이 워낙에 많아서 생겨난 신조어라고 합니다. 파견복귀 우대원칙이라더니 2개월 만에 또다시 전출시키거나 교육복귀자 상황을 예측하고도 특정직을 소멸시켜 발령 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민들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강원도정의 중심지는 어디이고 경쟁력 강화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중심지 전략과 조직경쟁력이 없다보니 경제자유구역, 국제비엔날레,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등 좋은 정책들이 오히려 예산을 좀먹는 낭비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권력이 온전히 자신의 것인지, 도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원칙을 시ㆍ군 인사교류에는 원칙이라 강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함양과 제찰로 반문해볼 일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밤새 안녕하십니까?’, ‘대기만성’ 문자들이 떠도는 조직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서민경제에 관한 경쟁력이 생겨나는 신뢰받는 강원도정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보름 가까이 동해안 일대에 쏟아져 내린 사상 유례 없는 폭설로 기상청 계측 이래 역대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주민불편과 피해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본 의원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월 20일 현재 농업시설, 수산시설, 임업시설, 주택 등 8개 시ㆍ군 844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폭설로 인한 피해액이 12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택파손 등으로 1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폭설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복구를 위해 도 차원에서 강원도 건설방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강원도재해대책본부 비상지원본부를 강릉시청에 즉시 설치하는 등 기민하게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새벽에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보면서 경주보다 몇 배나 많은 눈이 내린 강원도에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설작업을 위하여 50만 명의 인력과 2만 4,000여 대의 각종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만 문제는 복구비용보다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에 있으며 또한 전국 여러 지자체의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버텨오고 있는 제설인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12일 특별교부세 147억 원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였고 300만 도민들에게도 설해 조기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설대책 비용으로 예비비 30억, 특별교부세 60억 등 총 90억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만 신속한 복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폭설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액 이외에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생활 장애와 함께 복구비용에 맞먹는 막대한 제설비용 등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며 공식적으로 피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피해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동해안 폭설을 계기로 폭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폭설에도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안전행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대표가 폭설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지난 18일에 박근혜 대통령도 영동폭설과 관련하여 응급복구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 동해ㆍ삼척지역까지 연장해야’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 최근 동해안에 쏟아진 최악의 폭설은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을 파괴하고 급기야는 꽃다운 대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인명 피해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폭설 중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해 올립니다. 아울러 각종 피해를 무릅쓰고 재난 상황을 잘 극복해 주신 영동지역 도민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준 각 지역의 기관ㆍ단체, 제설작업에 솔선 임해 주신 공직자 분들과 군ㆍ장병 여러분의 헌신에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동해안 지역의 폭설은 사상 최악의 재난상황이지만 매년 연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상 이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들이 폭설, 폭우등 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하고 재난상황을 일상화된 매뉴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은 반드시 동해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차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계올림픽의 핵심 SOC사업인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은 그동안 침체 일로에서 허덕이던 영동지역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수도권과 영동지역을 한 시간대 생활권이 되게 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물류망을 개선시켜 각종 사업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망에 가장 목말라 있는 곳이 개항 35년이 되도록 시멘트, 석탄, 광물 물류에 머물고 있는 동해항과 준공 20년이 되도록 변변한 기업 하나 입주하지 않은 북평국가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해까지 복선 전철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동해항과 북평산단은 또 그렇게 희망을 잃고 공해산업에 찢겨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수도권과 직접 연결되는 고속철로망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만큼 유치는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결국 동해안의 핵심 어젠다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복선 전철의 동해 연장이라는 전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영동 남부의 동반성장과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고 북방물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선전철의 연장을 관계요로에 건의했고 동해시의회는 이미 2년 전부터 강력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동해상공회의소에서도 “한ㆍ러 비자면제협정 발효에 따라 동해항을 이용한 러시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복선전철을 동해시까지 연장해 기존의 동해 차량기지와 수리창을 활용한다면 국민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릉역이 시내 중심에서 지하화로 변경된 만큼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 3년 후면 인천~강릉 간 고속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포항~삼척 간 철도도 개통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강릉~동해 간 복선전철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동해안시대니, 북방물류의 거점이니 하는 현란한 구호는 도민을 속이려는 임시방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북방 물류, 환동해권에서의 역할 모두 주변 물류 인프라의 완비 여부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악한 철로망, 고속도로망,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의 동해연장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제가 풀려야 환동해권에서의 강원도의 역할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해안 명태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환동해본부에서는 종묘생산 기술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미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과거 국민의 생선으로 서민의 밥상을 풍요롭게 해주고 동해안 어업인들의 주력어종이었던 명태자원이 조속히 회복되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명태는 단일 어종으로는 세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품종으로 198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600만t을 넘었으나 근래에는 400만t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에 5만t 정도 잡혔던 것이 1980년대 초반에는 15만t까지 어획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1만여t으로 급감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어획량이 “0”으로 보고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제는 명태를 현상 수배할 지경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해안에 명태자원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는 과거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것이 주요 원인인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명태는 전 세계적으로 북미 서해안에서 베링해, 오호츠크해, 북해도 및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분포하며 특히 우리지역 동해안 명태가 크기가 작고 맛이 좋아 수입산보다 더 많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이용되어왔습니다. 동해안 원산만 근해가 주 산란장이던 명태는 최근 북한과 입어계약을 체결한 중국의 쌍끌이어선 등이 명태가 회유하는 길목을 차단하여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있어 가뜩이나 자원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어민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명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명태는 북태평양에서 비싼 입어료를 주고 조업하는 원양어선과 러시아 등 외국 어선들에 의해 수급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정에 따라 명태의 가격은 수시로 폭등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최근 방사능 물질 유출에 의한 수산물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구입 기피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강원도의 국민생선 명태가 외국의 유통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계속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명태 어업의 전진기지였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명태로 인해 번성했던 거진읍의 인구는 3만여 명을 넘었으나 명태 어획량 감소로 인해 7,000여 명 수준으로 급감한지 오래이며 지금은 고성군 전체의 인구가 3만여 명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명태 자원이 회복되어 과거 70~80년대 동해안 어항주변이 언제나 어업인, 관련 종사자,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태의 종묘생산 개발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도내 수산자원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명태의 암수 어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러시아 등 관련 수입국에서 생물 반입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여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어미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연구에 대한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종묘생산이 성공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에 명태에 대한 종묘생산이 성공했다고 들었으나 북해도의 명태자원이 많아 종묘방류는 수시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 및 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명태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생선입니다. 자원회복과 함께 명태를 이용한 산업화가 가능한 품종으로 냉동 명태, 냉동 연육, 냉동 필렛 등으로 국내 수요량이 연간 50~60만t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태를 이용한 2차 가공품 등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우리 강원도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명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자원조사와 더불어 국익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강원도 동해안이 명태의 고장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특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봅시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수
박상수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기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의원
강원도 교육의원 제2 선거구 원주ㆍ횡성ㆍ홍천지역 출신 이문희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폭설로 고생하시는 영동지역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인ㆍ경찰 및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위해 고생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문을 연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본 의원에게는 가장 소중한 제8대 강원도의회 교육의원직을 사임하면서 마무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1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출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의된 점으로 교육의원 정원 중에서 50% 정도는 직접 선출하고 50% 정도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선출직 교육의원이 1명이 많도록 했습니다. 교육의원 선출방식이 넓은지역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원 선출제는 일몰제로 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제6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도 합의점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면 직전 합의된 내용이 곧 합의된 결정사항입니다. 전국의 교육단체와 교육위원회 건의와 삭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출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제9대 강원도의회에서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에서 원주시 제3선거구 도의원으로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당에도 가입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올곧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루속히 영동지역이 폭설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과 존경하는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과 행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병길 의원님과 이관형 의원님을 이번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환절기가 다가오고 해빙기가 도래하는 만큼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3월 임시회 중에는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