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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3-12

이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요즘 낮기온이 많이 올라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일교차가 심해 감기환자가 늘고 있는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임시회 개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건의안과 조례안 심사 및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235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

의정담당 의정담당 이희주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상반기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16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지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곽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3월 13일 목요일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9시 의회를 출발하여 춘천시 신북읍으로 이동해서 오전 9시 30분부터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공장을 시찰하신 후에 10시 30분에 원주로 이동해 오찬을 하시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과 3월 17일 월요일, 3월 18일 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3월 19일 수요일과 3월 20일 목요일에는 금년도 상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수요일 제2차 본회의와 목요일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희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곽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곽도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원주는 2015년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이 추진되는 등 수도권에 인접한 신흥 제조업 중심도시로서 국내 의료기기 생산의 14.9%, 수출의 21.3%를 차지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클러스터 모델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2002년부터 1, 2단계 지역전략기능사업으로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및 첨단의료기기 벤처센터,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지속 지원ㆍ구축해 온 결과 원주가 산ㆍ학ㆍ연ㆍ관이 하나되어 경쟁력을 갖춘 전국 최대의 의료기기산업 특화지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원주 의료기기산업 내 R&D 차원의 첨복단지로서의 이탈 및 이에 따른 기업 이전이 예상되고 각종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됨에 따라 강원도와 원주시의 노력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한계가 예상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원주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정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기에 정부가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주 의료기기 특화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주실 것을 350만 도내외 강원인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ㆍ건의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먼저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곽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은 대학, 기업, 연구소가 주체가 되고 정부와 도, 시ㆍ군이 행정ㆍ재정 지원을 통해서 전국 수출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가 명실상부의 세계적인 의료기기산업의 생산과 수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직접화를 위한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이런 여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주의료기기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국가산단 지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LH공사에서 사업성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 사업대상지는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될 것 같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국가산업단지 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곽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강원도 중심 전략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강원도 중심 전략에도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이 답변해야 되니까, 당신은 청와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중심 전략의 대표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어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현재 중심지 5대 전략에 보면 지역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첨단화 쪽에 의료기기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주에, 하나의 산업단지를 직접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계획은 단단히 세워졌네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다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김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시성 의원입니다.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의 통행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단체 또는 법인 차량과 영업용을 포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따라 해당지역 생업 종사자 등이 수혜를 받도록 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침체된 영북지역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의 통행료 지원 제외대상에서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과 영업용을 포함하는 사업용 차량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 지원기준을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하되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각 조항별 중복 및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개정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으로 장기간의 지역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생업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나아가서 금강산관광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북지역 4개 시ㆍ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중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상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0년도 1월1일부터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 이후에 그간 많은 여건 변화로 교통량의 소폭 증가, 금강산관광 중단 등 침체된 영북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인근 4개 시ㆍ군의 긍정적인 의견 등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시성 의원님과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2건으로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교부대행자 독점 특혜시비 등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부패영향평가 반영 등에 따른 관련 사항과 2013년도 9월 6일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까지 종합하여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0년 1월 6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종전의 강원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행자 지정은 특정업체의 독점 방지를 위해 둘 이상을 공개모집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산정토록 하며 대행기간은 5년으로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대행자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수수료를 정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7조, 제8조에서는 대행자는 상호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토록 하고 대행업무를 양도 또는 양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자동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과 시설장비 등의 기준과 정비인력 보유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과 제12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지켜야 할 작업기준에 대해 정하였으며, 제13조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하였고, 부칙 제3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강원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법정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방재담당관실 소관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를 위한 점용료 등 산정기준은 강원도 조례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나 하천법 시행령이 정한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별표1에서는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징수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뿐만 아니라 해체작업도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폐차사업도 같이 변경되는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이라는 게 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해체업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통합적으로 조례를…….

오세봉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하나만 등록하면 세 가지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폐차사업도 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업무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고 각자…….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각자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이 제9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 자동차정비업, 10페이지에는 자동차해체, 이것이 옛날에는 폐차업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 폐차업을 자동차 해체업으로…….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1페이지에는 작업기준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관련법에서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오세봉위원

이게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칙으로 해서…….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현재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해야겠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7페이지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경과규정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에는 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기간부터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보완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알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부터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