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원일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4-04-17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 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7일 오늘은 대변인실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두 건의 문화관광체육국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4월 18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조례안 및 출자ㆍ출연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다만 당초 4월 18일 위원회 개의시간이 오전 10시였으나 오전 9시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후 4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사전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남석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대변인 허남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과 강원도 발전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결같으신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적한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각별하신 관심으로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373만 원입니다. 이는 법인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만 원과 2013년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및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운영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한 그 외 수입 1,37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3쪽과 사업설명자료 103쪽부터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256만 2,000원입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사업으로 국내 및 해외홍보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동계올림픽 연계관광 및 양양공항 활성화 등을 위한 해외홍보와 도정의 주요시책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홍보 확대를 위해 해외홍보단 초청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및 동남아 등 해외 언론매체 기자단을 초청하여 도내 관광문화자원과 올림픽 개최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을 홍보하고 강원도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민간경상보조금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 지연 등에 따라 국비가 감액 편성되어 도 부담금도 함께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소치동계올림픽이 종료되면서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집중됨에 따라 강원도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집중 부각시켜 강원도라는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킴은 물론 강원도에 대한 홍보성과가 관광객 증가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글로벌 해외홍보가 절실히 필요하여 지난 2월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이익, 도민행복과 직결되는 저비용 고효율 도정홍보정신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두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허남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년

이학년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해외홍보단 초청을 위해서 4,800만 원을 편성해 놨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주로 외국은 어디 어디가 대상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대만하고 동남아 일원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보면 양양공항에 전부 중국 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 태국이나 필리핀 이쪽으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를 다 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몇 명 정도 계상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이번 기자단초청사업은 대만 및 동남아 일원의 15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기자단초청사업 이외에 강원도 홍보물이 있습니다. e-book이라고 해서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한 관광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강원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들어와서 강원도 관광상품과 코스와 안내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e-book이 있는데 그 e-book을 읽어보고 감상문을 제출해서 당선된 사람을 초청하는 계획이, 한 25명 정도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동남아는 좀 폭넓게 해서 사업을 펼치세요. 지금 보면 전부 중국, 러시아 그쪽만 하는데 폭넓게 해서 동남아에서 전부 올 수 있는 PR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이번 대변인실 추경에 올라온 7억 사무관리비, 이게 각종 매체라고 했는데 매체의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송, 신문, 잡지, 아니면 LED전광판, 이런 비율이 나와 있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이건 전부 해외홍보를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중에 한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동특집 그래서 강원도를 다섯 개 정도 권역으로 묶어서 유사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묶어서 도가 50%, 시ㆍ군이 50% 부담을 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강원도를 돌면서 촬영해서 특집을 만들어서 그걸 해외TV에 방영해 주는 공동특집 프로그램과 NTD-TV라고 해서 전 세계 195개국에 시청자가 한 3억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미지광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인민망이나 NTD배너광고라든가 중국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북경과 상해TV 거기에서 그 두 방송사를 초청하는 특집방송 프로그램, 그다음에 단체결혼식, 저희 대변인실에서 최근에 새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중국에 한류바람이 불면서 신혼부부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매년 500쌍씩 강원도에 와서 결혼식을 하겠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결혼식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금년도 5월 경에는 첫 선발로 50쌍 정도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전체 장면을 찍어서 영상물을 해외-우리나라로 말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인터넷망에 홍보하는 그런 단체결혼식 특집제작 등 해서 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도영위원

약간 제 질의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게 홍보활동을 하는데 방송홍보활동 아니면 신문, 잡지, 아니면 옥외광고 이거의 비율이 나와 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이번 추경에 올라온 7억은 그런 식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외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만 요청을 드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희 홍보예산 세워 주신,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과 각종 매체별로의 비율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미지 제고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매체별로 그게 나와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강릉시청 미디어센터 운영비 부분은 삭감되었어요. 삭감이 운영비 부분에서 1억 6,60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경우인가 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이게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신 예산이 5억 300인데 이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1, 2월에 개관이 되어서 1년 내내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달청 계약 지연이라든가 개관 일정이 연기되어서 아마 5월 14일경에 개관이 될 걸로,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도 공석이었다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런 저런 일 때문에 미디어센터 개관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4~5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되겠다, 그런 뜻이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이유에서 그랬다, 잘 알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104쪽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해서 해외홍보단 초청을 하시잖아요?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2년째 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초청대상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이건 저희가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계획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작년도에 초청받아서 오셨다 가신 분들이, 그 기자분들이 돌아가셔서 강원도에 대한 홍보 이런 실적은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전부 받습니다.

김금분위원

어떤 점들이 많은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95개국에 방영되는 NTD-TV에 특집방송한 게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영상물들이. 그리고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라고 해서 NTD-TV 자회사인데 동남아 5개국에 한 18만 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광고들을 다 싣고 특집기사가 실립니다. 실어놓고 그걸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를 하면 모든 광고에 대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광고성과를 반드시 추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방송국에서 특집을 방송하기로 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분 분량으로 방송을 했는지 이걸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게 없으면 다시 채근을 한다든가 방송용량을 늘린다든가 그렇게까지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로 요구를 하기에는 그냥 며칠 체재비하고 항공비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것뿐인데 그렇게 과하게 요청을 해도 수용을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수용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그 초청대상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초청되어서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기자단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기자단을 초청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말하자면 여기에 3박 4일 이렇게 체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 언론사 기자단하고의 간담회 이런 접촉 부분도 있으십니까, 계획에?
변인

대변인

허남석 기자단하고의 간담회는 없습니다. 저희 도하고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만 하고요. 도내 기자단하고는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금분위원

해외 언론사인데도 경쟁관계로 들어갑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홍보비 부분 배분 문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김금분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정보교류라든가 보도방식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편성 방향하고 해외에서 보시는 강원도를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서로 교류를 하신다면 보완도 될 수 있겠고요. 확장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관념상으로 경쟁관계라서 안 되겠다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하는 상대를 알면 도에서는 얻을 게 더 많고 경쟁을 통해서 강원도 걸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으면, 어차피 예산을 들이시는 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국내 언론사와도 회합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초청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지역 언론사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의 기자분들에게 해외를 방문하게 하셔서 해외 분들한테도 강원도를 우리가 찾아가서 알릴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증이라든가 감의 내용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4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려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7일 13시로 변경하고, 4월 18일 14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려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4월 18일 09시로 변경하며, 4월 18일 의사일정 중 제2항을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삽입하고 현재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보고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중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평창군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으로 오신 박태영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영 인사) 나머지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맡고 계신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택수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설명서를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택수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제안설명서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혹시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류 인플루엔자는 가축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은 감시하고 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봄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도 있고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춘천ㆍ원주 등 5개 시에 7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편성 중에 기기측정망마다 UPS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올해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84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PM10으로 미세먼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5년부터는 PM2.5 초 미세먼지 쪽으로 더 정밀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측정장비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면 더 쓸 수도 있는데 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쪽 분야에는 집행부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 같은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첨단장비를 구입하셔서, 구입하고 나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예산이 들더라도 첨단 사양으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측정을 해서 각종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제때에 공급하는 노력도 같이 예산과 수반되어서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유해물질 안전관리 항목이 있죠? 이게 1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10만 원이 감액되어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 가내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다시 내려온 게 계수조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국고보조금이 10만 원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이런 경우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314쪽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지금 봄철에 단계적으로 피어야 할 꽃들이 한꺼번에 핀 것도 기후이상의 현상일 수 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금분위원

꽃이 많이 피어서 꽃구경하기에는 좋았다고 하는데 이후의 기후변화가 정말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진드기 매개체가 벌써 출현되어서 발병되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0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여름철도 있고 이런 미생물이 막 창궐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드는데 지금 1,000만 원만 증액되었거든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검사로만 그치는 건지 그 후에 후속으로 뭘 하셔야 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앞으로 예상되는 이쪽 방면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권역별 기후변화는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확정된 겁니다.

김금분위원

용역사업만 하시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기는 주로 진드기하고 모기 밀도조사라든가 관련병원체,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범위를 넓힐, 지금 저희가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 춘천하고 평창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을 더 넓혀서 한다면 예산도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집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함’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도민들한테 많이 심어줬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용역을 넘어서 실제 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본연구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광역사업 이런 것도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질병들이 창궐하기 전에 연구원 측에서 예방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개체 질환이 전에는 남쪽인 호남이라든가 경남 이쪽에서 유행했는데 최근에는 저희 강원도 쪽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같이 이런 매개체 조사도 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조사를 넘어서 직접적인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질의 종료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강원도도 먼지에 대한, 오늘도 날씨가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한 추적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신가요? 대기 중에 떠 있는 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유해물질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적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미세먼지와 매달 대기 중에서 포집한 먼지 중에서 중금속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올 때는 대기 중에 산성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연구원 옥상에 산성우 측정망도 하나 가동하고 있고요, 그게 미세먼지 그 안에 중금속, 산성우 이런 쪽으로 세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매일 그 부분을 분석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는 5분 단위로 측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예보제로 하는 것은 1시간의 평균농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금속은 매달 5일씩만 하고 있습니다. 산성우 측정은 비가 왔을 때 특히 3월부터 12월까지 빗물을 받아서 그 안의 중금속이라든가 PH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혹시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가 심해지거나 할 때 그 성분을 분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은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제가 걱정되는 것은 TV에서는 먼지가 예상되니 마스크라든가 집안에서 가능하면 이동을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바깥의 먼지 농도가 짙다면 집안도 출입문 열고 하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 먼지 농도는 짙다고 해도 인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추적해서 보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써 주셨는데 오늘 검토보고서를 읽지 않았는데 검토보고서상에 몇 가지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짚고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 1억 2,480만 원 중 당초 리모델링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2,300만 원을 감액하고 700만 원만 계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3,000만 원은 잘못 계상한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저희 연구원 가운데 공간 1~3층을 다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1층만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3,000만 원 세웠는데 700만 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층만 하는데 1억 5,000을 세웠는데 나머지는 그쪽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당초 3층까지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게 1억 2,48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1층만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건축비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3,000만 원은 설계비만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해서 그랬는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지적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에 특별한 증감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해주신 이택수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세봉ㆍ정재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1,3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각급학교, 청소년, 일반도민 등이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막을 내린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두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강원도민의 의지를 담은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올림픽 붐 조성과 이를 위한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동계올림픽에 대한 도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정재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정안의 주요 검토내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계스포츠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동계스포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자 기존의 조례안에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입법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강원도 동계스포츠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붐 조성으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동계종목 중심으로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 도민이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동계 종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와 붐을 조성하고 일반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계스포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재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정재웅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원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해 출신 오원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문화진흥시책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문화원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전부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의 지역문화진흥의무화연합회 지원을 위한 도지사 및 연합회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설의 무상대여, 지역문화진흥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연합회의 운영과 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연합회의 사무 및 보조금 정산사항을 검사, 감독하고 필요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문화원연합회는 법정단체로 도내 각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 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고 지방문화원과 함께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 구심체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는바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 강원도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 아래 지역의 민속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연합회의 역할과 임무에 걸맞은 지원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오원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정안의 주요 검토내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문화진흥시책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문화원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등 기본사항을,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사무의 감독 및 시행규칙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의의와 필요성 등을 볼 때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다수가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강원도문화원연합회에 매년 일정수준의 사회단체보조금과 지방문화발전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바 사업비 등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외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기금 지원, 재산의 출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지원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 인하여 차후 조례 시행으로 도의 재정부담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살펴본 결과 비용추계서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문화원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관련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도 단위의 문화행사 주관 등 도내 지방문화원 간의 교류와 역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역량과 이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오원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강원도문화원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해 오원일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에 동의하시고 조례가 제정되면 1989년에 설립된 강원도문화원연합회의 역점사업인 2014강원민속문화회 사업과 향토문화사 연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발굴 육성과 지방문화원 간 협력사업의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재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오원일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원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문화원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금에서 재원이 되어서 사업비로 나가는 총액이 각각 어떻게 되죠? 2013년도에 지원한 것하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법정단체인 강원도문화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금년에 3,200만 원, 작년에 3,0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위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연합회가 추진한 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경연대회에 도비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연말 워크숍 소위 말해서 보고대회에 도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1억 200만 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문화원연합회의 예산편성은 세입부분들은 각 지역문화원에서도 회비를 받아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두 분 중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문화원도 시ㆍ군에서 일정사업에 대해서는-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일정부분은 시ㆍ군에서도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향토문화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런 받은 것을 시ㆍ군문화원연합회에 보조도 해 주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연합회 성격이라는 그 자체가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이 지역문화원에서 전체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운영보조금, 사업보조금,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문화원연합회의 전체 예산 자체를 도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이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1억 정도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내용상 보게 되면 향후에 강원도문화원연합회의 모든 예산을 도가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원일

오원일의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남만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의원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회원들이 회비로 내서 각 단체별, 팀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회비 내는 사람들이 시ㆍ군에는 있는데 강원도에는 아마 이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도 강원도에서 행사비로 지원을 합니다. 행사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강원도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평소에 운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원도에서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이것도 지원해 줬으면 좋은 방향이겠고요. 그래서 강원도 문화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는 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이 되게 되면 도 자체에 연합회의 회원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강릉시문화원의 회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에 해당되는 비율대로, 일정한 비율을 연합회로 올려보낸다는 이야기죠.
원일

오원일의원

그건 추후에…….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연합회가 그렇게 운영이 된단 말이죠, 문화원연합회뿐만 아니라.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이 문화원연합회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고요, 시ㆍ군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운영보조금, 사업보조금,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처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에 그칠 거예요, 아마. 최소한으로 그치지만 이것이 연도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 사업비는 사업대로 공모를 해서 하고, 그 예산이 다 가게 된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연합회가 하는 일이 시ㆍ군연합회가 하는 일보다 더 적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은 임대를 쓰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스무숲 앞 쪽에.
만진

남만진위원

있죠? 임대로 갖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도가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남만진 위원님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남만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ㆍ통장연합회나 새마을지도자연합회 보면 다 시ㆍ군지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의 재정여건, 그 연합회의 사업수요에 대한 목적, 전년도 사업성과 이런 걸 다 비교분석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일률적으로 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적어도 전년도의 실적성과라든가 그다음 해 익년도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석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적어도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ㆍ통장연합회 부분은 조례 제정할 때 운영비 부분은 뺐었어요. 모 의원께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자꾸 이렇게 확대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비를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염려하고 있으니 하여튼 통과가 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십사,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내년부터 매년 200만 원씩 증액해서 지원해 나가는 게 계획에 잡혀 있네요. 그리고 이 문화원 같은 경우는 법적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씩 매년 줄 수 있는 금액들이 정해져 내려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또는 그것보다도 예산이 좀 늘었으면 조금 더 올려서, 그래서 많을 때는 5%까지 가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예총, 민예총 이런 사회단체에는 나가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매년 200만 원씩 증액되어서 나가는 비용추계 계획이 있으면 여타 예총이나 민예총도 이 기준에 준해서 같이 예산이 증액되어 나갈 계획이 있는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다만 이게 추계인데 그간에 보면 작년에 3,000만 원, 금년에 3,200만 원이니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연 200만 원씩은 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추계를 한 겁니다.

원태경위원

전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건 좋은데 문화원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처럼 예총, 민예총도 함께 같은 맥락으로 국장님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심하게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금분위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사실 지방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적인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와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과거부터 지켜온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거리를 잘 발굴하고 찾고 복원시키고 하는 문제들이 문화원에서 늘 같이 공유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집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국장님께서 정책반영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일반단체와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동의안은 2014년도 강원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인데 강원도의회로부터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2014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에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시 IOC에 제출한 신청파일에서 약속한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강원의 정체성 확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도시 등 도내 축제분위기 조성, 강원의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창립한 재단법인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조직위원회의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은 2014년도 당초예산으로 기 10억 원, 광특 4억 원과 도비 6억 원을 출연동의 받았으나 올해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성공 개최와 2015년도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준비를 위해 추가 사업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부응하기 위해 도비 부담금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해 주실 출자ㆍ출연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주신 고견과 도내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실현을 통한 강원문화예술 진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재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으로 제출된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개최사업비 8억 원은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조례에 따라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과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출연동의 받은 10억 원 외에 추가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과 함께 2015강원국제미술전람회를 사전 홍보하고 강원도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예술행사 기획 등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2014년 2월에 조직된 조직위원회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의거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향후 2018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행사비 13억 원, 사무처 운영 5억 원으로 규제되어 있는바 대규모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2013년도에 개최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유재붕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유재붕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연동의안에 앞서서 여기 재단법인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 조직위원회 재단이니까 수익사업이 가능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수익사업이 가능하니까 금년도에 혹시 스폰서나 대회 협찬금 규모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우리 재단법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나 이런 것들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스폰서나 이런 것도요.

원태경위원

초기단계에서 어려움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도나 의회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가치, 대회 협찬금이라든지 스폰서를 받으려는 노력이나 의지도 함께 반영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나름대로 금년도에 어떤 의지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비엔날레 조직위나 이런 것이 안 되었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재단법인도 만들고 해서 탄탄한 조직도 갖추고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엔날레나 민속축전에 대해서 수익금이 될 수 있도록 각방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보면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알려지고 하니까 그때는 스폰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금년에는 멋들어지게 해서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하고, 금년에도 각방으로 노력해서 수익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스폰을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하여튼 스폰서 협찬금 받는데도 함께 재단 측에도 요구를 하셔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조직에 대해서 반면교사라는 말씀,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직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었고 운영위원회도 다 구성이 되었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은 조직위원회를 해서 이사들과 몇 번에 걸쳐서 소통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비엔날레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마지막에 6개월 동안 급조가 되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의견수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흘렀다는 이야기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12월 30일자로 법인을 구성해서, 이사회에도 제가 참석을 서너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도 한 열다섯 분 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콘셉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굴러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굴러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금분위원

예, 잘 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처음에 그런 시행착오라든가 충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점차 안정이 되어서 정말 국제음악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지속적으로, 어느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고쳐 가면서 고쳐 가면서 할 수 있는 기한적인 여유가 있는 대회이지만 지금 이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하고 미술전람회는 2018년까지가 끝이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다시 수정하고 이러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각오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한 해 한 해의 사업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치러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굴리시지 마시고 잘 협조하시고 그래서 지원도 좀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서 작년에 했던 부분도 좋은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어느 부분에 묻혀서 그것이 칭찬을 못 받은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이 금액에 상응되는,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지도 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입니다. 조례의 명칭은 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조례잖아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예전에 언론에도 좀 비쳐졌지만 출연대상을 보면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적으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의 조례에는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거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만든 거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두 개의 사이가 스무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의 명칭 자체는 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의 명칭은 두 개를 플러스시켜서 해 놓은 것들이다. 이것이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명칭상은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특성상 대개 국제미술전람회, 가칭 비엔날레로 하는 건 그 자체가 행사 주기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면 되겠는데 조례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법령상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닌데 조례상에 무슨 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명칭도 거기에 서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어느 한 쪽으로 가든 간에. 당초에는 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로 했다가 이사회에서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언론상으로 보도된 바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들을 이왕이면 맞춰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람회 조직위원회 조례를 봤을 때 의심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법령에 따라서 운영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운영하는 데에 문제는 없겠죠? 다른 시도에 봤을 때 이게 좀 허술하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뭐하죠. 그걸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걸 문화올림픽으로 승화를 시키 기 위해서 각종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총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대관령국제음악제, 미술전람회 이런 것 관련해서 대략적인 게 이 정도 예산이면 문화올림픽으로 가는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승화될 것이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문화부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하고 해서 과연 우리가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 의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안에서 문체부하고 공동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문체부하고 1억 원, 도 5,000만 원, 그다음에 시ㆍ군 합해서 5,000만 원 해서 하려고 했는데 먼저 대통령님께서 올림픽에 대해서 문화올림픽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하라고 해서 문체부에 용역비를 키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문화가 나옵니다. 그 정도가 나왔을 때 우리 도비 플러스 국비, 시ㆍ군비 하면 적어도, 지금 계량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관령음악제만 해도 18억, 민속예술축전도 18억, 여러 가지 행사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60, 7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문체부에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고 행사 실행이 된다면 이것보다도 몇 배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대략 추상하건대 제가 봤을 때도 도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가 미술전람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금액상으로는 제가 봐도 한 300억이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국제행사이고, 우리 도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국가행사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는 방안, 정부의 프로그램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치르는 데 있어서 선수도 육성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선수 중심의 올림픽도 치러야 되겠지만 경기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문화올림픽,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려고 하다보면 사실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각종 교통인프라에는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예술올림픽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상으로 보면 각종 교통인프라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의 살림살이도 어렵다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부에 가서 이런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얻어내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금년 4월 되면 착수됩니다. 내일 관계 문체부하고 강원도하고 관계 실무자 회의도 문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담아서 이게 도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니까 적어도 문체부에서 정부의 많은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국제행사에 한국의 문화가 녹아서 같이 승화될 수 있도록,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화융성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마당에 구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행사에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셔서 많이 좀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관련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시 제가 짚어드리는 건데요.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해하시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주이고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은 그 사이에 국제미술전람회를 하기 위한 연속성을 이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의 일환입니다. 주는 강원국제미술전람회가 큰 행사이고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이사이 연도에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별도의 기구가 아닌 큰 행사의 틀은 강원국제미술전람회이고 그 행사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이라는 점을 명쾌하게 해 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별도의 기구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저도 아까 남만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주체가 좀 다르고 민예총, 예총 두 기구에서 서로 주관처가 다른데 저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국제미술전람회 및 국제민속예술축전조례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구로 준용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어떤 행사로서의 민속예술축전은 분명히 아니신 거죠? 그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원국제미술전람회에 대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원래 주 메인행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니까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되니까 사이에 우리가 민속예술축전도 늘리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미술전람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가 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우리가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원태경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이것이 주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분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시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발족이 된 취지라고 할까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예총과 민예총이 격년제로 하나씩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조례가 그 근거로 만들어졌고 서로의 주체나 위상은 같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하나는 주사업이고 하나는 부속사업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사업은 전람회의 부속사업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술전람회 열리고 내용이 2년마다 미술전람회를 해서 메인행사로 가고 부대행사로 민속예술축전이 열리는데 이걸 주, 객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적어도 행사의 질적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조례가 또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김금분위원

주체가 어떤 주, 객이 아니라 주, 부가 아니라 각각의 주체가 자기의 사업을 지금 주메뉴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이 주체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조례의 명칭도 사업의 어떤 그것으로 하려면 아까 남만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도 동의하는 바가 그것이었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의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 자체의 명칭이 지금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동등한 위상으로 이걸, 그리고 격년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민속예술축전도 지금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사이에 있고 이것도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사이에 있는 사업이고 어떤 게 주사업이고 이걸 국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민예총이나 예총의 의견도 수렴해서 조례에 일부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를, 입안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예총에서도 받아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체에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도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또 다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듣는다면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지원조례의 명칭과 지원해 주는 조직위는 다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도 지금 깜짝 놀라는 건 이 조직위 구성하면서 어느 한 쪽 단체가 양보를 안 하니까 두 개를 같이 아우르려고 조직위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바로 조례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출연을 하려면 이 조례를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명칭을 수정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원 조례 통과되었던 대로 설득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조직위가 구성되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지원조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를 갖추죠. 엄밀히 따지면 틀린 데에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산 넘어 산이네요, 하나 푸니까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그 문제하고요. 예, 말씀해 보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직위원회에 대한 사업은 강원국제미술전람회와 강원국제민속축전의 사업을 각기 한다고 명시는 해 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초 조직위를 구성할 때 재단법인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로 구성했어야죠. 그걸 이쪽 단체에서 반발하니까 그걸 아우르려고 거기에 문구를 삽입시켰던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조직위원회 명칭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재단법인이니까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출연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안의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결산하고 다 끝나는데 강원도는 그 안의 이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는 여기에 대해서 출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사업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올바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도 있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출연금을 해 주고 나면 그 출연에 대한 것들은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안의 이사회에서 모든 걸 다 의결 받아서 끝내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강원도가 이 많은 돈을 출연해 주고 나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조례에도 보면 실시사업 정산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게 도지사에게 책무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니까요, 이 조례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제 이야기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님이든 직원이든 거기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그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참여되어 있느냐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 사업계획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 거기 이사진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진은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도 우리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사와 감사를 가지고 계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앞으로 사업계획과 결산 부분과 모든 부분들은 어쨌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도 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같이 짚고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을 저희 민의의 대변인인 의회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위가 2018년 12월 31일이면 끝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후에 상근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민속예술축전, 미술전람회에 따라서 직원들이 대개 계약직으로 가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10개월 계약직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고 해마다 바뀌고, 또 일부는 계속 가겠지만 매년마다 계약이 가니까 그건 계약에 의해서 끝나고 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계약직도 2년 연속 하면 저걸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데 그 책임의 주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재단법인 해산하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법인이 끝날 때는 청산이 되니까 직원들도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런 고지를 해서 직원들 채용합니까? 정확하게 고지를?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몇 개월이라고 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율한 결과 조례에 대한 문안은 제목을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 주문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좀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생략하고 제안 시나리오는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세입예산 65쪽입니다. 맨 끝에 문화예술과 2012년도 예맥아트센터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년 계속사업이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2년 계속사업인 거죠? 확실한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쓰고 남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관령 야외공연장 조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친 계속사업이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작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까지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반환된 거죠, 도비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죠.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2013년도에 도비 정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행잔액에 대해 정산결과가 되어서 2014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금 늑장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반납이나 이런 게 늦게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 맨 위에 관광정책과에 2013년도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라고 있는데 선형의 유휴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폐선철도 레일바이크 그런 사업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경춘선 그거란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부 감액이 되었죠, 이번에?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환경부가 부동의했다, 그럼 2013년도 말에 도하고 정부 측하고 계속 논의 과정에서 도는 사업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던 겁니까? 그래서 2013년 예산에 반영된 거죠?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선형개선사업이 나왔는데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강연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강수계 유역 500m 인근에 들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자연적으로 연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도 보전가치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더 얹어서 연못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훼손 우려가 있다 해서 환경부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체육부와 환경부 사이에 각기 다른 법 조항을 가지고 한 것을 강원도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협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관계된 사업일 경우에는 좀 더 도가 정밀하게 바라보고 서로 협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준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보니 다른 환경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관계에서 제동을 걸다보니 삭감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전에 산출할 때 이런 쪽의 환경부나 문체부나 정밀하게…….
만진

남만진위원

도에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각 부처와 예산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튜브도 영상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로 튜브도에 지원을 하시게 되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7월에 환동해권 지방정부 회의 때 몽골 튜브도를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몽골 튜브도에서 당초에는 영화관 건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있으니까 우리가 영상장비하고 대형화면 스크린, 음향시스템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영화관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차라리 일부 장비를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몽골 튜브도에 영상장비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자매도시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건가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등등의 근거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서로 협의를 해서 협력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금분위원

협의도 근거 있이 협의가 되어야 되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건데 또 우리 도비가 외국으로 나가는 건데 영상장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우리 국내도 지원해줄 데가 많고 국내에도 열악한 영화인들도 많고 지원해줄 예술인들이 많은데 튜브도에다 영상장비를 2억씩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국제교류에서 교류와 지원에 있어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대개 보면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과거를 보면 농업기술원도 몽골 튜브도에다 농업기술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김금분위원

혹시 튜브도에서 우리 강원도에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까, 교류 차원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지원해주고 지원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몽골 튜브도나 우리 강원도를 봤을 때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몽골에서 우리한테 와서, 지금 농업기술원에 공무원도 와서 여러 가지 기술도 전수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몽골에 대한 여러 가지 강원도가 잠재적 투자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서로 소위 발판을 닦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지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류 드라마가 나가는 데가 동남아 쪽도 가고 중국 쪽도 가는데 몽골 튜브도도 다양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문화콘텐츠 보급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우리 강원도에서 촬영했던 춘천 소재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의 DVD라든가 영상장비를 통해서 하면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이나 한류가 전파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금분위원

취지는 좋은데 영상 자료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영상장비를 구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분야에서도 해 왔다면 이런 근거는 만들어 놓으셔서,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튜브도에서도 우리가 받아올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류이지 이것은 그냥 지원사업일 뿐인 거 같아요. 교류의 제대로 된 목적이라면 서로 물질적이든 아니면 그쪽의 전통문화의 분야이든 간에 뭔가가 교류가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국제교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명확한 근거 없이 “이거 우리한테 없으니 좀 주시오.” 하니까 “참 부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라면, 그리고 또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문화예술인들 한 단체에 200~300만 원만 줘도 여러 사람이 1년 사업을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명확한 근거를 만드셔서 국제교류의 위상과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주면서도 위상을 갖추면서 줘야지 그냥 누군가가 인심 쓰듯이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대중음악 콘텐츠는 어떤 사업인가요? 162쪽인데 어디 언론매체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제안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장르를 다양하게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대중음악 관련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셀렙마케팅이라든가 K-POP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에는 대중음악이 안 나옵니까? 그럼 어떤 음악을 가지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강원도하고 KBS하고, 일부 KBS 같은 경우 금요일 밤에 올 댓 뮤직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소위 말해서 인디밴드 서바이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콘텐츠 강화를 해서 우리 강원도를 많이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올 댓 뮤직이 주일마다 나오는 건데 여기는 1식에 1억 5,000인데 한 번 현장공연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고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밤에…….

김금분위원

그것은 방송사 자체의 고정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먼저도 경춘선 전철 내에 뒤에 백그라운드로 폐광지역 그림 나오게 하면서 같이 음악도 하고 또 우리 춘천 낭만의 도시 그런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무대장치나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는데 횟수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적어도…….

김금분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대중음악 공연 이것이 이미 K-POP이라든가 셀렙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과하다고 도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중음악을 또 덧붙여서 하는 예산을 만드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건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도 이런 음악이 되어야, 정부가 주관하는 음악 창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서 당선되면 20~30억 되는데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야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데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춘천에서 락 페스티벌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나 강원도나 춘천시가 공동으로 계획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금분위원

공영방송이고 물론 동계올림픽에 뭔가 도움이 되고 춘천지역에, 그렇지만 이 매체는 강원도 전역에 방송되는 거죠? 전역으로 방송된다 해도 대중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횟수도 많고, 이 공연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강릉에서도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연유로 공연이 취소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크게 변별력이 없는 공연을 또 1억 5,000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물론 효과는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있는 것도 지금 많다고 질타를 받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더 해야 되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기 전에는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시거나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폐광지역이면 폐광지역, 접경지역이면 접경지역, 해안지역이면 해안지역…….

김금분위원

그런 목적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예요. 도에서 왜 대중음악 콘텐츠를 강화해야 합니까? 어떤 목적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 없이 대중음악 콘텐츠화를 한다는 것은 도에서 할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뭔가 폐광지역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소외지역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동계올림픽 개최지뿐만 아니라 비개최지, 접경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음악에 소외되는 그런 쪽에 가서…….

김금분위원

지금 매체가 얼마나 많은데 음악에 소외당하는 지역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메산골까지도 음악의 혜택은 다, 본인이 관심만 있다면 다 혜택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강원도는 현장공연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 마당에 정말 불가피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예요. 앞에 뭔가 예산을 세울만한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대중음악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제목은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인데 실제 우리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탄광지역, 폐광지역, 동계올림픽 비개최 지역의 젊은 사람들에 대해 재즈나 락 페스티벌도 하고 또 신인 대중음악가도 발굴하고 특히 이런 문제는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정부가 문화 융성의 해를 맞이해서 자꾸 문화 쪽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을…….

김금분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 앞에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라는 제목만 가지고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듯 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죠. 일단 감 의견을 내주시고 다음에 조정하면서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감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까…….

김금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사업설명서 155페이지를 보면 바르고 고운 우리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추경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도영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공무원 실전 공문서 쓰기 강좌 5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5월부터, 한글날 큰잔치 행사 10월 9일 있는데 공무원 실전 공문서 쓰기는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공문서 작성 때 보면 오탈자 자주 나오고 띄어쓰기 잘 안 되고 또 문법적으로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공문서 작성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강좌를 공무원 상대로 한다는 거죠,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한글날 행사도…….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 1,000만 원 안에 우리 청소년 문화 학교도 하고 한글날 잔치 행사하는 것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하는 행사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어사용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우리 강원도가 우수로 되어서 1,0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곽도영위원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면 이런 계획들이 들어 가야 유리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음에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국어사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후속조치로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체부 공모사업에 우리 강원도가 한 게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장기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선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꾸 진흥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국회에서도 배지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회도 우리말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도 한문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하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지방의회도, 그래서 우리말을 잘 쓸 수 있도록 예산도 수반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원주 구룡사 주변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의회에도 지역주민들의 탄원서가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곽도영위원

저도 주민들을 만났고 구룡사 스님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서로 주장하는 사실들이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구룡사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관광객이 왔다가 회차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구룡사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것 같고,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 자기네 영업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금강송 소나무를 벌목한다는 주장인데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나무를 무작위로 벌채를 해서 길을 닦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님도 지사님한테 요구한 것 같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해소시켜서, 예산은 통과 시켜 드리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시킨 다음에 진행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선 민원해결부터 한 다음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잘 민원인들을 설득시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120쪽을 봐주세요.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 선 지 불과 2~3개월 만에 갑자기 10억 2,000만 원까지 추경 요인이 발생한 큰 이유가 뭡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4월 6일부터 중국 72시간 무비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비행기로 7~8대 나오다가 72시간 무비자가 된다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 노선이 확대되다 보니까 금액을 올렸습니다.

원태경위원

그것은 이미 당초예산 세우실 때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진행되고 나서 급해진 게 아니라 이미 당초예산 때 72시간 동안 무비자 입국되었을 경우에 그만큼 수요가 된다는 것을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이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무비자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반반이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부가 여러 군데 제주도도 풀고, 청주도 풀고, 무안 풀고, 서울 풀고, 강원도 풀고 전체를 풀다 보니까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10억 이상이나 되는 큰돈이 추경에 들어오니까 당초계획 세울 때부터 집행부에서 시행착오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1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인터넷 광고 내고 수도권 지하철 광고하고 그러는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광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대변인실에서 하는 광고는 강원도 전체를, 예를 들어서 감자팔아주기 운동 등 전체를 하지만 우리 관광 쪽에서는 특히 특화된 관광 부분,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라든가 겨울축제라든가 특화된 소재로 해서 광고를 하고 그런 사업을…….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봤을 때 특별하게 남다르다 이런 것을 못 봤거든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게 중복되거나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닌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저쪽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보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요.

원태경위원

광고라는 것은 시기를 제대로 찾아서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차별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129쪽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남이섬~춘천시내 연계 셔틀버스와 관련된 건데 이게 매일 운행하는 걸로 잡혔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일 4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것 계획을 조금 수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평일에는 횟수를 줄이고 주말에는 횟수를 늘려서, 남이섬에도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평일에는 덜 오니까 주말에는 운행 횟수를 늘리고 평일에는 횟수를 줄이면 더 많은 관광객이 춘천으로 오시지 않겠느냐.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초기에 한 달 정도 운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많을 때는 운행 횟수를 늘리고 주중은…….

원태경위원

똑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주문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우처 관련 사업이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번에도 강원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사업 주관인 재단법인 문화재단에다 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태경위원

이게 업무 성격상 불용액이 발생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95.7% 정도…….

원태경위원

2012년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 규모는 큰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다음은 18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주 요지는 당초에 134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었는데 109명으로 2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주요원인이 뭡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고령화 인구 증대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당초 우리 도에서 요구한 일반인 대상 체육지도자 인원을 어르신 대상 지도자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3명에서 109명으로 감이 25명이 되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일자리를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생활체육지도자 일자리가 25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 25명이 다 준 것이 아니고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지도자로 돌려놓은 겁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이분들 25명은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고 이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부분만 감소가 된 것이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어르신으로 돌려놓은 거죠.

원태경위원

그럼 전체 25명에 대한 고용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되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극단을 포함해서 도립예술단이니 등등 강원도 내에 순회공연 계획들이 상당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거 순회공연 100% 다 소화가 가능할까요? 현재의 규모나 역할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염려스럽거든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지금 도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순회공연, 도립극단 순회공연, 의병아리랑 순회공연, 3대 아리랑 순회공연, 대관령 국제음악제 순회공연 등 쭉 많은 순회공연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만큼 도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이것을 다 수용하기에 벅차거나 또는 계획 대비 상당수 못 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운영주체나 행사주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중복되어서 가고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전에 전체를 놓고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원태경위원

한 시기에 공연이 몰리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지역별로든 체크해 주시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들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금분 위원님이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알펜시아하고 춘천 KT&G 상상마당 해서 사업 위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설명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잘못 만드신 건지, 당연히 우리 김금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소외된 곳을 아우르기 위한 문화행사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사님이 좋아하시는 문화행사를 자꾸 치르려고 하는 예산 반영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따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내공항 활성화 부분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어야 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오해를 안 사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차피 전 노선이 다 되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남이섬하고 춘천시내 연계셔틀버스 운행 문제, 제가 잠깐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자료 129페이지를 보시면 위에는 지원조건이 도비 50%에 시비 50%인데 밑에는 셔틀버스 운임을 30일 2대 해서 25%만 반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25% 지원 비율이 달라졌다면 예산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나머지 50%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여기 지원조건도 잘못 되었죠.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0% 도비, 시비로 한 거지 여기에 개인이 어디에 있어요? 게다가 1회 운영하는데 25만 원이면 그 버스 한 대가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50만 원이에요. 그것도 비용이 타당한지도 검토해 보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번에 25만 원이 아니고 1일 25만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계산이, 뒤에 봐요. 1일 2회를 한다고 하고 30일 두 대가 2회씩 8개월 운영하면 한 번에 25만 원이죠. 하루에 두 번 운행하는데 1일 횟수가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횟수가 2회를 하면서 한 번에 25만 원씩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회에 25만 원 맞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잘못 계산된 거예요? 하루에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1회에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회에 25만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하루에 50만 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이 과연 춘천에서 남이섬까지 왕복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1일 2회 왕복 50만 원 주는 게 타당한지도 검토해 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문제는 지금 가평군이…….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제가 문제점만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도 있고 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에서 지원근거가 되는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조례를 국제민속축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사업추진에 근거를 완벽히 마련할 것과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 사업은 대중음악 콘텐츠 활용 지역문화 명소화 사업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전 도민이 음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그리고 치악산 구룡사 진입로 개설 사업 3억 원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민원 등을 감안하여 선 민원 해결 후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유재붕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