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3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04-17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이번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혁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행부에서는 2013년 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360%에서 매년 4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7년까지 200%이하로 축소하는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공사채 발행 미승인 및 금액 축소,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관리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재무현황, 부채관리 계획 및 세부 추진방안, 부채관리시스템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공사채 1,500억 원 발행 시 도에서 강개공에 대한 1,390억 원 상당의 특별지원대책 이행을 조건으로 안행부에서 승인하였고 금년도 900억 원 공사채 승인 시에도 현물출자 500억 원을 조건으로 안행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맞추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부채관리계획을 요구함에 따라 도 주관으로 부채관리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현황입니다. 총 차입금은 1조 1,517억 원에서 1,427억 원을 상환하여 1조 90억 원이며 내역별로는 알펜시아 9,076억 원, 산업단지 775억 원, 임대아파트 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및 재무상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적자는 1,738억 원입니다. 2013년도는 적자가 230억 원으로 2012년보다 74억 원이 개선되었으나 지속되는 적자로 자본 또한 감소하여 부채비율은 '12년 338%에서 354%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알펜시아 분양은 2012년까지 계획 대비 25.8%인 2,954억 원에서 에스테이트의 분양실적 개선에 힘입어 2013년도에는 529억 원이 분양되었으며 누적실적은 30.4%인 3,483억 원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동계올림픽의 준비가 시작되고 여름철 고원휴양지로 각광받으면서 분양률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의 경영수지는 2009년 부분개장 이후 누적 적자 984억 원이며 2013년은 160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63억 원이 개선되었고 금융비용은 누적 2,267억 원을 지불하였으며 2013년은 356억 원으로 전년 403억 원 대비 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채관리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부채비율 192%를 맞출 수 있도록 부채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알펜시아 분양을 2013년 30.4%에서 '17년까지 58.4%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기 투입 비용 546억 원을 회수해 나가겠으며 알펜시아 분양 및 매각 상황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현금 및 현물출자 1,048억 원 상당의 특별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우선 알펜시아 분양을 활성화하여 2013년 말 30.4%에서 분양률을 '17년까지 58.4%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용상품 출시는 물론 대형공제회 및 연기금,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판매하고 주중 및 비수기 객실가동률을 올리면서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15년까지 546억 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부론산업단지는 금년도 상반기 중 14억 원을 회수하고 동해송정산업단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분양을 완료하고 삼척소방방재산업단지 매각을 통해 532억 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와 약속한 특별지원대책 잔여분 790억 원을 연차적으로 이행하고 금년도 상반기 차환의 승인조건인 도유지 현물출자는 도의회의 승인 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 안행부 차환발행 승인을 위해 추가적인 현물출자도 필요시 검토할 계획으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부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수익 확보, 알펜시아 매각 및 부채감축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는 한편, 추진결과를 도의회 보고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심사해야 될 게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질의응답한 다음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죠. 지금 부채관리계획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차원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채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이 안행부의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원도안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92%로 낮추겠다고 하면서 현금출자 또 주식 매입, 현물출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그 이전에 현금출자 690억 원과 강원랜드 주식 매입비 700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 알았던 내용인데 2013년 상반기 900억 원을 또 차환 승인받으면서 현물출자를 약속했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13년 상반기 900억 차환 승인 시 도유지 500억 상당의 현물출자를 약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행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금년도에 부채비율을 320%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하고 각 공기업이 거기에 따르도록 요구하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다시 안행부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말씀하신 900억 원을 차환 승인하면서 그때 안행부가 요구한 것이 부채비율을 320%로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물출자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안행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정부의 부채감축 계획 그리고 금년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물출자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이 부분이 2014년도에 현물출자 500억 상당의 부분을 약속함으로 인해서 또 500억 현물출자를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이 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알펜시아 경영을 한 이 부분에서 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3,251억이라는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펜시아 분양실적이 요 근래에 와서 조금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알펜시아에 1년 동안 기채로 인한 이자부담액이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펜시아를 분양이나 운영을 해서 이 기채를 갚는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현금출자 내지 현물출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계획에 2017년도까지 지금 현재 안행부하고 약속한 부분이 1,390억하고 또 500억하고 해서 한 1,890억 정도가 현금ㆍ현물, 주식매입 자금으로 부채를 갚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1,890억인데 2017년까지 이렇게 투여를 하면 부채비율이 실장님, 1,890억을 하면 200% 이하로 낮추어집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세부추진 방안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분양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도 같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에 투자된 비용도 원주부론산업단지, 동해송정산업단지 삼척소방방재산업단지에 투입된 비용 546억 원도 회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1,890억 외에 또 산업단지에 회수되는 비용까지 다 포함?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 포함하고 분양도 지금 '17년까지 저희가 58.4%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종국

함종국위원

분양도 58.4%까지 목표로 했을 때 200% 이하로 줄어든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제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현금출자나 현물출자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물출자가 추가되어야 될 그런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분양도 활성화하고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투자비용도 목표대로 회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도가 주식매입을 강원랜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주식 700억 정도를 우리 도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폐광지 시ㆍ군과 도가 협의를 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매입해서 차라리 매입한 자금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를 갚는 이런 구조로 가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판단할 때 분양이나 영업수익을 가지고 이 부채를 갚기는 상당히 요원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땜빵 식으로 찔끔찔끔 계속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원도, 시ㆍ군 합동으로 해서 강원랜드 주식을 전량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기채를 갚아버리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방승일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알펜시아에다가 현물출자를 한 부분이 사업시점에 약 1,600억에서 1,7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 가격으로 이것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어떤 토지의 지가상승 부분을 인정해서 이 부분을 잡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출자 당시 가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상당히 많이 토지 지가상승도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안행부의 방침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국

함종국위원

금지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안행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분명히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알펜시아 부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지가산정을 하잖아요. 일반 농가들이 갖고 있는 대지나 전 이런 부분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가산정을 해서 세금을 부여하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가산정된 부분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추측컨대 안행부에서는 공기업의 부실 문제, 경영부실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부채비율 감축하기를 유도해 나가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적극적인 출자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산은 자산대로 가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자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서 공기업을 건강하게 하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계획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운영수익이나 분양수익을 가지고 부채규모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셔서 공기업에서 매입하든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든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 길이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안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가상승분을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려운 부분에 실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맡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태우는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방금 얘기했던 주식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펜시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강원랜드 주식을 잘 활용해서 부채를 줄임으로써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공지분을 유지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에서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에서 그전에 한 150억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으면서 광해관리공단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저희 도나 시ㆍ군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시ㆍ군도 재정여건상 여의치가 않고 해서 저희 도하고 시ㆍ군에서 좀 더 노력해서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안행부에서 부채감축목표제를 구체적으로 연도마다 몇 %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20%이고요, 매년 40%씩 낮추어서 '17년에 200%로 맞추는 것으로요.

김기홍위원

매년 40%씩요? 정부에서 스포츠파크지구 매입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굉장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계올림픽 시설에 선투자를 한 부분이라서 어차피 지금도 경기장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선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고 우리 도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아시안게임 때문에 약간 형평성 문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스포츠파크지구를 정부에서 매입해 주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줄잖아요. 그 이후에도 만약에 스포츠파크지구 매입이 늦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현물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 될 텐데, 그것이 어차피 매입을 해 주면 부채비율이 줄잖아요. 지금 그냥 해 주는 것보다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부채감축목표는 금년도에 320%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스포츠파크지구가 매입을 해 준다고 하면 40% 이하로 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기홍위원

그럴 경우에는 조건부로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우리가 출자해 준 것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스포츠파크지구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해 나갈 텐데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자세히 고려를 해서, 부채비율을 맞추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스포츠파크지구 매입이라든지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에 맞춰서 우리 도가 너무 지금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환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부채관리계획을 보고드리고 출자 동의를 드리는 것은 단계별로, 저희는 사실 금년도에 320%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준에서 부채관리계획도 보고드리고 출자 동의안도 뒤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것을 상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 단계마다 부채목표를 맞춰나갈 때 그때 스포츠파크지구 매입이라든지 강원랜드 주식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수가 생기면 그때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서 출자하는 부분도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본래 강개공 소유의 토지재산이 있었잖아요. 콘도 이런 것 일부 매각을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매각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유찰되거나 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있죠? 원주에 강개공 소유 토지 매각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매각하기로 했던 것이 한 4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은 다 매각이 된 건가요?
매각 완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이 결국은 강개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빚 갚는 데 쓰느라고, 빚하고 이자 가리느라고 그동안 우리가 쭉 매각을 해 왔던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매각을 추진하고 성사된 것이 본사 사옥 100억, 기숙사 부지 40억, 원주 무실아파트 272억 원, 그다음에 저희 도가 설립한 강원랜드 주식 300억 이런 등등 매각실적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빚이랑 이자를 가리려고 강개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저희가 대폭 처분을 해 왔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765억.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금 토지를 매입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도유지를 취득하는 것이니까.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상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 변동이 있기는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 시행하니까 다시 자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빚 갚고 이자 가리느라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일부를. 그런데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자산을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향하고는 되게 상반되는 방향이 갑자기 온 거죠, 거꾸로 가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전에 매각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자본을 늘려서 부채비율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알펜시아의 경영 자체가 좀 더 탄탄해 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가 알펜시아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침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부채비율을 줄여가는 것이 살리는 길인지 여부는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전히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 저희가 떠안아야 될 과제가 될 수 도 있고 숙제가 될 수도 있고 결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열매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면이 조금 답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기조를 정부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다시 자산을 늘리고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7필지를 평으로 치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50만㎡ 이상, 258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해당 부지에 성사가 되면, 이 현물출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성사가 되면 이 알펜시아 인근에 있는 도유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활용할 계획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부 방향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향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가령 알펜시아 주변 토지들이기 때문에 알펜시아의 관광객 패키지와 연계시켜서 코스를 개발해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해서 연계해서 키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대관령 출자대상 토지 중에 옛날 대관령휴게소 그 주변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변의 관광지하고 잘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같은 영농체험장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개공이 직접 개발해서 활용할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지도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알펜시아 자체도 지금 운영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더 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 여부도 불투명하고 지금 알펜시아 운영에 관한 것도 허덕허덕한데 알펜시아 이외에 일종의 신규투자를 더 부지가 확보되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믿기 어려운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지금 출자의 방점이 부채를 낮추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활용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현물로 출자하게 되는 부지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 될 수도 있는, 개발의 여지가 있는 되게 소중한 도유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알펜시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일단 출자가 들어갔다가 부득이한 경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부채비율을 낮춰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사채 차환할 때 약속했던 바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은 저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부채감축을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까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차환할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안행부가 차환승인을 한다면 진짜 계속 끌려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알펜시아 문제가 도민의 삶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됩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 차환승인 시 현금 690억, 그다음에 강원랜드 주식 매각 700억 이렇게 승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1,390억 정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부가적으로 수입이 잡혔는데 부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조 90억 상당으로 거의 줄어들지도 않고 또 이런 수입이 생겼으면 부채를 갚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순수운영비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4년까지 1,390억이라는 지원을 했으면 그만큼 부채가 감액이 되어야 될 텐데 감액도 안 되고 운영적자에만 계속 메워나가는 그런 형태를, 이것은 순수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900억 승인을 하면서 현물출자 500억 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 그간의 태동, 태생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결해 주었을 때 지금 현재 의원들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약속을 안행부에서 그냥 약속하고 이행해야 된다는 이런 지시만 오면 강원도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사채 발행 승인에 대해서 안행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알펜시아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 공통사항이고 저희 도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임남규위원

아니, 그것은 또 그다음에 있어요. 900억 차환 승인할 때 도유지 현물출자를 500억 상당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그다음에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매년 부채비율을 40%씩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0년도까지 도 혈세가 1,048억이 투입돼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안행부가 이번에 900억 차환 승인을 하면서 500억 출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금년도 부채감축 비율에 맞추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더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도민들의 혈세가 진짜 복지나 SOC 사업, 기타 사업들에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결국은 2017년까지 또 1,050억 가량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진짜 밑 빠진 독에 불 붓는 형태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심히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시간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특히 알펜시아 매각 부분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알펜시아 매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이렇게 밝힐 단계는 아니다? 조심스럽게 매각은 준비하고 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타진해 오는 데도 있고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릴 결정적인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 조건을 충족 못 시키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페널티가 뭡니까? 어떠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채 발행을 하면서 공사채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기관에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데 3년마다 승인을 안 해 주면, 공사채 발행을 안 해 주면 부채 차환이 안 되게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펜시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임남규위원

결국 알펜시아가 우리 강원도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태동되었는데 무조건 안행부에서는 강원도에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형태가 강원도에서 너무 끌려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페널티 줘서 알펜시아를 부도나 파산하게 만들면 우리 국가적인 올림픽 행사가 치러집니까? 그런 요구를 우리 강원도에서도 안행부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요구도 하시겠죠. 너무 지금 강원도민들에게만 전가하는 느낌이 들고 많은 예산들이 강원도민 모두에게 쓰여져야 되는데 진짜 파산 직전에 있는 알펜시아에만 너무 편중되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한 1,050억, 이번에 현물출자 258억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물론 기 약속했던 부분들, 현금출자 690억, 강원랜드 주식 매각 700억 이런 정도는 전에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도 갑니다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었으면 부채가 감액이 되어야 되었을 텐데 감액이 안 되는 그런 경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행부 약속으로 1,390억 약속한 부분은 그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중에 600억 원은 기 투자를 했고 앞으로 금년까지 포함해서 790억 원을 저희가 더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부채와 관련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동안 1,113억 원을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곽영승위원

이것이 대통령께서 역점 사업으로 공기업 개혁 차원의 연장선이죠?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우리 관료들께서는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 면이 있어요.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올 3월에 1,390억 원 승인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390억이라는 것이 안행부 차환 승인 심사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영승위원

예, 이때 현물출자 한다 이런 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차환 승인 때에 안행부에서는 도 차원의 자구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감축목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계획서를, 저희 자구이행계획서죠. 그것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때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승인이 있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지 못하고 저희 집행부 차원의 자구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저희가 출자 동의도 보고드리고 부채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우선 스포츠파크지구 2,700억을 정부매입을 하면 부채가 뚝 떨어지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동안에 신만희 사장 가시고 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개선되는 점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노력을 하기에는 임기가 짧았고 그전에 이런 노력들이 지지부진하지 않았었는가, 스포츠파크 정부매입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스포츠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청와대 갈 때마다 가지고 갔었고, 문체부, 총리, 국무조정실 갈 때마다 사실은 가지고 가서 건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은 우리 실장님 선이나 실무자 선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지사님과 국회의원들의 협조, 정치권의 결단에 따른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이 청와대 가실 때마다 현안에 포함시켜서 건의하고 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우리의 대충 느낌은 인천 아시안게임 끝나면 진전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확히 출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이대로 안행부 지침대로 이 부채를 낮추지 못할 경우,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부채를 가지고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방채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곽영승위원

그렇게 되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한테는 대충 되었고 송상익 실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실장님, 신만희 사장님하고 손발 맞춰서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중국, 여기 알펜시아가 외국인투자 촉진이죠? 그것이 뭐죠? 외국인투자 이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5억 달러 이상?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투자이민제, 한화 5억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5억 원 이상 하면 하는 그게 명칭이 뭐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투자이민제입니다.

곽영승위원

외국인투자이민제?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곽영승위원

그것 한 건 하셨잖아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곽영승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아마 조만간 한 건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곽영승위원

들어오는 주문이나 접촉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많습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곽영승위원

중국 측에서?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다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지난달에 지사님이나 신만희 사장님이 싱가포르 쪽하고도 만나신 적이 있고 매각 내지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좀 진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아직 매각과 관련해서 실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협상단계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추가 개발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더 문의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의 느낌으로 볼 때 매각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아시다시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의 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올림픽 이슈라든가 관광지로서의 차별화된 특성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부터 상당 부분 관심이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적정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를 테면 분할해서 판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올림픽 개최 이전에 매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지금 현재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 회사의 총 자산은 약 1조.

곽영승위원

알펜시아.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알펜시아만 보면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대응하는 부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회원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파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추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지구나 회원권을 배제한다고 그러면 저는 장부상으로 약 8,000억대라고 판단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괄 매각한다고 할 때 얼마 정도로 매각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간혹 가다가 LOI라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7,000억 원대 정도의 타진 같은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받아 봤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협상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회원권보증금이 약 2,000억 정도 된다고 볼 때 그런 부분을 누가 어떻게 인수하느냐, 떠안느냐, 아니면 우리가 떠안느냐, 상대방이 떠안느냐 그런 조건에 따라서 딜 가격은 상당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00억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7,000억 정도 받으면 잘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제가 보기에 회원권보증금을 인수자 측에서 인수한다는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딜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충분하죠. 7,000억이라고 하면 잘 파는 거예요. 올림픽파크지구 2,700억 하면 빚 갚고도 남잖아요, 빚이 지금 9,000억이니까. 그러니까 7,000억 주겠다고 하면 얼른 파세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서로가 조건 같은 부분도 있고 절차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진전이 상당 부분 가시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초기단계입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볼 때는 7,000억이 아니라 5,000억에 팔아도 잘 파는 거예요. 얼른 파시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5,000억 팔고 스포츠파크 2,700억 플러스 하면 대충 빚 갚고 모자란 것은 어떻게 꾸려나가고 하면.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조금 더 구체적인 딜 제의 내지는 진전 단계에서 위원님들과 도 관계자님들, 주변 도민들의 이해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시켜서 빨리 방향을 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자리에 돌아가세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사실 사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알펜시아 매입에 관심이 있는 해외 여러 투자자나 투자회사들하고 접촉을 쭉 해 왔었잖아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알펜시아 개발은 사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사실은 인수를 희망하는 측에서 봐서는 지금 저희 알펜시아는 완성된 리조트는 아니라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현재 부지는 추가로 일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이미 건물들은 다 들어차 있으니까-좀 적은 대신에 제가 현물투자 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알펜시아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하면 그것까지를 뭉쳐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투자할 여력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생기는 거잖아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곽영승위원

혹시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미들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현물투자까지 이번에 추진하시는 건가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계속 해외투자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적한 부분들이 자기들이 지금의 우리 시설만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료관광이 되었든 면세점이 되었든 외국인 학교가 되었든 다른 추가사업, 뭐 인근에 타운이 되었든 추가사업을 할 만한 부지가 있겠느냐는 것 때문에 사실 기존에 강원도 산하에 알펜시아투자유치팀에서도 그 자료를 계속 투자희망자들한테 제공해 왔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부채감축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진행되었던 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실장님이세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실장님께서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의 알펜시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만 출자를 하시겠다, 투자를 하겠다는, 참 어떻게 보면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우리 강원도나 알펜시아에다가 전달한 업체가 있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여러 차례 타진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일 먼저 오면 둘러보는 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 도유지를 그동안 둘러봐 왔었었고 최근에 지사님이 지난달에 만났던 캐나다나 싱가포르 쪽 같은 데서도 지금 주변지역 활용, 접근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분을 가지고는 파운드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현물출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매입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네들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현물출자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자구노력을 하라, 부채비율을 줄이라는 측면에서 선뜻 돈을 내놓으려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 알펜시아 인근 주변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실장님 말처럼 부지가 협소해서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꺼리고 있다 그것은…….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행부의 노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현물출자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 왜 지양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부채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그냥 부채비율만 낮추는 현물출자 부분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채를 줄여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물로 가 있어봤자 그것을 또, 부채비율은 줄이는지는 모르지만 현물이 간다고 해서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기채에 대한 이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서 차라리 진짜 여기다가 출자를 하겠다고 하면, 주식 가지고도 안 되겠다고 하면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지 부채를 갚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개공 경영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도의 방침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은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채비율을 맞춰서 하기 위한 불가피한 차원에서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강개공의 투자 가치를 높인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강개공 입장에서야 사이드 임팩트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도의 방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곽영승위원

송 실장님 나오세요.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송 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곽영승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알펜시아 부지하고 붙어 있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직접 연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얼마나 들어서 있어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제일 가까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한 2~3분 거리 정도에 있어요.

곽영승위원

걸어서 한 10분 되겠군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 땅을 도가 갖고 있는 것하고 알펜시아 강개공이 갖고 있는 것하고 활용도나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포지라든가 활용하고 있고요.

곽영승위원

감자 채종시험장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아마 강개공의 가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부수적인 관광패키지를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송 실장님, 도유지로 놔둘 때 하고 현 상태보다 강개공이 소유권을 가질 때 가치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제가 보기에 토지의 가치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강개공이 개발에 착수하거나 아니면 알펜시아와 연계해서 딜에 포함시켜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그저께인가 신만희 사장을 만났더니 강개공 소유가 되면 오히려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현 토지 그대로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큰 차이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개발에 착수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저희 사장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자산 재평가 문제인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2005년 7월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 감정평가를 해서 150만 평을 평당 10만 원에 해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2005년도. 정확히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 되었고 그러면서 평창이나 강릉 쪽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까지도 묶였고 이렇게 되었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땅이 53만 2,864㎡, 16만 1,000평 정도 됩니다. 258억인데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전혀 지금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평당 한 16만 원꼴이 돼요, 감정가가. 그래서 258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각종 시설이 들어와 있고 많은 개발행위가 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알펜시아 얘기를 많이 할 때, 투자된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평창지역의 부동산 지가를 많이 올려놓고 개발의 여지를 많이 높여준 것도 하나의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 재산 전체 부의 가치를 상승시켜 준 효과가 아니냐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의원들이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굳이 공시지가 16만 원 돈을 매겨놨는데 왜 알펜시아 같은 경우 각종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옛날에 현물출자를 할 때 10만 원을 그대로 갖고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안행부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물출자 하자고 해서 덜렁 “예, 하겠습니다.”할 게 아니고 조목조목 논리를 얘기해서 이것이 돈이 지금 얼마가 올라갔는데 왜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현물출자를 하라고 그러느냐, 다른 공기업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다른 공기업은 행위만 하는 공기업일 것이고 여기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해야지 거기에서 현물출자 하란다고 덜렁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유치 전하고 유치 후의 효과하고 또 10년이 지난 이후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혀 개발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의뢰했을 때 감정가고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면, 지금 당장 보세요. 지금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 부지가 258억이 나오는데 16만 1,000평입니다. 그러면 16만 원인데 먼저 처음에 현물출자를 했던 150만 평을 16만 원으로 계산만 해도 2,400억이에요. 900억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258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공직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자산평가 다 잘 아실 텐데 당장 눈에 보이는 공시지가만 가지고도 그런데 실제거래가격은 더할 텐데, 그런 것도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과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건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거 도의회에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출자 동의안은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사채 추가발행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약속한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의 이행과 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총 출자규모는 648억 원으로 현금 390억 원과 현물 258억 원이며 이는 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자를 통해 공사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시설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공사의 경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을 통한 분양활성화, 스포츠 파크지구 국가매입, 경영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성 시의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채비율을 '14년 320%에서 매년 40%씩 감축하여 '17년도에는 200%까지 낮추는 부채감축 목표제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차환발행 미승인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는 '13년 말 부채비율 354%, 차입금 잔액은 1조 90억 원이며 금년도에 차환 2,1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자배경과 목적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출자 동의안은 도가 안전행정부와 약속한 개발공사 특별지원 대책의 이행과 함께 공사의 경영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648억 원 중 현금 150억 원과 현물 258억 원으로 현금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현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후 출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출자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자본금 관련 규정을 2004년 5월 일부 개정하였으나 알펜시아 조성 이후 안전행정부의 부채감축계획 이행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2,48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2,520억 원을 증액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의 개정 시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자본금의 증액에 따른 발행주식의 총수를 ‘4,960만 주’에서 ‘1억 주’로 5,040만 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과 조례 규정상 부합하지 않는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과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앞서 부채관리계획 논의 과정에서 출자 동의안 관련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졌고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현금출자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약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 크게 이견이 없으셨으나 새롭게 도유지를 현물출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현물출자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서 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곽영승위원

현물출자를 안 할 경우 부채감축비율을 못 맞춘다, 그럼 채권을 안행부에서 차환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1,250억 원을 승인받아야 공사채 발행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승인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도유지를 출자하는 부분이 도민들과도 연계될 수 있는 재산인데 그것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출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좀 더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곽영승위원

도유지도 도민의 땅이고 도의 예산도 도민의 혈세죠, 똑같은 것인데 채권발행을 안행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부도 난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250억 원을 확보해서 주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어야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채권 차환을 못 하게 되면, 이 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은행이 갖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은행이나 증권사나…….

곽영승위원

은행이나 증권사에게 우리 강원도가 갚아야 되는 채권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곽영승위원

그럼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 채권을 일반시민들에게 판매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상품에 포함시켜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모집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곽영승위원

그런데 증권사나 은행이 돈을 갚으라는 걸 못 갚는 것이죠. 그래서 부도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중에 현물출자는 이번 회에 한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오늘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현물출자 부분까지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의견조율 하시긴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행부의 차환승인 받는 것이 정가의 보도도 아니고 늘 차환승인이 문제가 되어서 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급급하게 조건을 이행해 오고 있는데요. 당초 2010년에도 차환승인하면서 이행하라고 조건을 붙였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 로드맵상으로는 안행부가 요구한 대로 딱 맞춰서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는 3월에 집행부에서 안행부와 협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1개월만에 의회에 제출하시고 현물출자까지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체 강원도민의 이익으로 봐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돌려막기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정리가 된 바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부대조건을 다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도 우리가 2010년에 차환하면서 받았던 조건들을 우리 8대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이것 이외에는 어떠한 더 이상의 출자는 없다.” 이런 조건을 붙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또 다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의회 책임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 동의안 중에 도유지에 대한 현물출자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백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정회 중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에 소수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성호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뜻을 잘 살펴서 강개공의 부채관리대책을 잘 추진해서 현물출자 이외에 경영활성화 그리고 산업단지 투자비용 회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그런 대책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현물출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물출자 부분이 가급적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어서 걱정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면서 “다음부터는 현물출자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출자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수권자본금을 2,480억에서 5,0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이잖아요. 약 2,520억을 증액하는 것인데 당초 2,480억 중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도 수권자본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990억을 지금…….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는 5,000억으로 수권자본금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2,520억을 향후 도에서 이 부분을 출자ㆍ출연해서 메꾸겠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5,000억까지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향후 오늘 보고드린 부채관리대책을 운영하면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자본금 증액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이쪽 조례안과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관리대책 부분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금액으로 봐서 5,000억까지 딱 맞춰서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유 있게 해 두면 다음에 출자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운영상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5,000억을 잡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부채관리대책과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새로 오신 황병일 법무통계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황병일 인사)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과 보통교부세 확정분,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7,697억 7,2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4억 5,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444만 원보다 21억 8,633만 원이 증액된 43억 9,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감액분 2,800만 원과 '12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의 도교육청 반납금 5,133만 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6,692억 4,953만 원보다 470억 2,183만 원이 증액된 7,162억 7,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 수입 3억 1,312만 원, '14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247억 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205억 원과 금년도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42억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이익 정산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2억 631만 원보다 2억 4,439만 원이 증액된 14억 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년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및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1,712만 원과 인터넷 중독예방ㆍ해소사업 금년도 예산확정에 따른 사업비 1억 2,262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45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에 따른 저장공간 구축사업비 1억 1,585만 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비 국비지원 금액 감액분 1,13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1,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결산결과 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총액은 4,620억 9,8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억 8,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820억 7,9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억 4,976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 기능입니다. 도정 시책 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 400만 원 증액분과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47억 1,59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정산분과 금년 세입 조정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으로 증액된 4,000만 원은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포럼 2,000만 원과 강원 청소년의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토론대회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입니다. 중부내륙권 발전포럼비 2,000만 원은 금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것을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작년 충북 개최가 금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금년 우리 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지원 21억 6,300만 원은 '13년부터 추진 중인 6개 시ㆍ군의 계속사업비에 대한 광특보조금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먼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금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57명의 지원대상자 중 8명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으며 2012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ㆍ군 반환금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2억 4,726만 원이 증액된 2,203억 5,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 예산으로 재정보전금 증액분 88억 9,916만 원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시ㆍ군 재정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 150억 원은 안행부 약속사항 이행 및 공사 경영안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46억 6,48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 세출수요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담당관실의 노후화된 복사기의 교체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8,674만 원이 증액된 71억 7,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으로 직원의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와 신규보급을 위해 3억 6,00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637만 원, MS社의 윈도우 XP의 보안지원 중단으로 행정용 컴퓨터를 윈도우 7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택배박스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예산 1억 2,262만 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3월에 예산 확정되어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예방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768만 원, 인터넷중독예방 협력기관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141쪽입니다. 인터넷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비 보상금 7,702만 원, 인터넷 중독예방 해소사업 협력기관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기반구축을 위해 시도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SW 도입을 위하여 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는 국비지원 감소로 1,2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행정 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위한 저장공간 확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974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506억 1,209만 원으로 기정예산 504억 8,209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제고 예산입니다. 디엠제트세계평화공원의 강원도 유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평화통일 대비 강원도 가치제고 심포지엄’ 개최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를 위해 평화누리길 활성화 및 대외적 홍보 강화를 위한 디엠제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의 걷기ㆍ자전거행사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 8,4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1,088만 원보다 7,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종연락사무소의 인력 증가로 대민활동비 5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금년 1월 3일 개정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원 관사 운영비 지원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증액 계상된 6,514만 원은 세종연락사무소 인원 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4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5억 8,700만 원보다 12억 1,24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 수입증가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을 3,0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매입비는 원주 혁신도시 개발지구내 중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8억 7,8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29억 3,566만 원은 징수교부금 및 학교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0억 5,215만 원이 증가한 2,721억 1,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먼저 투자자산수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24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3억 7,838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연말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금년도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수입분 9억 9,6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납부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익정산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향후 매출수입 감소로 인한 상환자금 부족,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융자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280억 5,2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도와 시ㆍ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과 지역개발채권 상환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57쪽부터 158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도정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조정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그리고 교육지원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김성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비가 한 5,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지원대상자로 57명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8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이 감소함에 따라서 5명이 감소되었고요, 재학생 3명의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총 8명을 예산에 감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추천대상이 57명인데 8명은 대상 선정이 안 되어서 감액되었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선정 안 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신입생이 5명인데요, 저희가 시ㆍ군을 거쳐서 대학에 추천을 하면 대학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5명이 불합격 된 것입니다. 성적미달로 불합격 되면서 그 부분이 대상자에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학생은 휴학이 있고 해서…….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기정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원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8명이 성적미달로 인해서 선정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그럼 추가모집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임남규위원

추가모집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도내 학생들의 어려운 환경에 도에서도 교육목적에 맞게 지원해 주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추가 모집을 하든 조건완화를 하든 가급적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학과 계속 협조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급적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학업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 측에 긍정적으로 입학사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실장님 답변에 제가 원하는 생각이 다 들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번은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번부터는 가급적이면, 종전 답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고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다음 140쪽 하단부에 보면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이 있어요. 전자상거래 택배박스를 제작해서 지원을 기정대비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계상 하셨어요. 기정에는 3,000인데 이번 추경에는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정보화마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8개 시ㆍ군 특화농산물 모든 농민들한테 신청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보화마을이 57개 마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정보화마을 57개에 한해서만 택배박스를 지원해 준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정보화마을은 혜택을 받은 마을인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농가도 있고 또 강원도 18개 시ㆍ군 농민들이 많이 택배로 발송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보화마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소관으로 지원하는 게 정보화마을 관련된 부분이고 정보화마을을 지정하고 정보화마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그 노력의 일부분을, 사실 추가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지정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마을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농가, 농촌, 농업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정국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정보화마을 57개 마을에 지원하는 게 거의 골고루 이 예산 가지 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마을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다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체 다 합니다. 네 종류의 박스를 제작합니다. 종이박스와 비닐류 해서 전자상거래 할 때 주문받아서 상품 배송할 때 박스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정보화마을 견학도 가봤고 현지시찰도 가봤습니다만 어려움은 아는데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골고루 해야 되는데, 또 기정예산은 3,000밖에 안 되는데 활성화가 잘 되어서 그러는지 추경에 기정보다 더 많은 5,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 했었고요. 추경에 처음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느 단체 어느 마을만 국한적으로 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실장님한테 마지막 질의 같은데,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140페이지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이 있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도의원 처음 될 때 7월 1일에 여기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어느 사람은 중고를 주고 어느 사람은 새 거로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 잘 못 하는데도 중고가 왔어요. 정말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이번에 도의원 바뀌시면 47명에 대해서 새로 다 사주시라고 건의드리는데 저한테 인터넷 번호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재산신고를 하는데 그 번호로 계속 올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서 보름 이상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방 인터넷 번호를 저한테 찍어놨어요. 그리고 제 인터넷은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한 달, 두 달 내에 한 열 번을 더 불렀어요, 사람을. 그러한 영향으로 제가 재산신고 해서 과태료 무지 많이 물었어요. 아직 안 물었고 항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것은 그 인터넷이 직원이 했는데도 안 들어갔어요, 중앙부처에. 재산신고를 안 한 게 됐어요. 다 빼먹었어요. 27개 중에서 7개만 연결이 되고 20개가 안 들어갔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중앙부처까지 찾아갔다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니까 앞으로 새로 오시는 도의원님들한테는 4년 동안 썼기 때문에 새 걸로 하나씩 보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실장님한테 건의하면서 떠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는 것 아니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새로 오시는 분들 잘 준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새 거로 다 주세요. 잘 된다고 저처럼 헌 것 주면 안 돼요. 건의드리면서 열심히 일 해 주신 것, 실장님 잘 하시는 것 알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은 초보자한테는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노트북을 새로 해 달라는 것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예, 인터넷이 아니고 노트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중부내륙권 발전 포럼에서 2,000만 원이 원래 기정액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왜 삭감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중부내륙권 하면 저희 강원도와 충북, 경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시도가 순회하면서 1년에 한 차례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개최할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충북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충북은 작년에 개최했어야 했는데 못 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가 이번에 금년 개최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했고요. 내년도에 개최 준비를 합니다.

김기홍위원

매년마다 열리는데 내년에 하는 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140쪽 중간에 보면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설치, 사업설명자료는 페이지 34쪽인데 이것은 재춘지역만 말씀하시죠, 1,340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재춘 외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1,294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업그레이드가 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재춘사업소까지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재춘 이외에 떨어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이나 강릉지역은 사업소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굳이 왜 윈도우 7으로 하시는 것인지, 8도 있고 최신 업그레이드로 기왕 하실 것이면 뒤에 나오는 소프트웨어로 하시지 7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정부 보안 패치가 윈도우 7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설치가 1만 1,200원인데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는데 소프트웨어 비용입니까?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박종열입니다. 한 대 XP OS를 7 OS로 교체해 주는 것을 1만 1,200원에 입찰을 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쪽이랑 한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정보화담당관

저희는 기존에 컴퓨터를 구입할 때 7으로 OS가 포함되어서 구입될 당시에 7에 적용 안 되는 행정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XP로 설치를 해서 사용했고 7 OS는 라이센서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기홍위원

라이센서가 확보되어 있는데 왜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죠?
종열

박종열정보화담당관

현재 컴퓨터에 있는 XP 작업하는 비용이 1만 1,200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작업해 주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그게 공직자들이 하실 업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데 왜 돈을 내고 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정보화담당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다 옮겨주고, 본청 할 때 보면 하루에 두 사람이 다니면서 70~80대 밖에 작업을 못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비용은 아니고 작업비용입니까?
종열

박종열정보화담당관

예, 작업비용입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기금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시ㆍ군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9억 9,000이 감액되었어요. 융자해 주었는데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줄어든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융자상환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추어서 당초 이자수입을 계산했는데 조기상환하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기조실 예산이 추경에 내용이 크게 없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예비비가 146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목적이 재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1% 이상을 당초에 잡아놓습니다만 연도가 시작되고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예비비를 활용해서 자체재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국고사업에 도비부담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간ㆍ오지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때문에 돌발사고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폭우라든가 폭설, 기타 재난 재해가 있는데 이 146억 정도 감액 해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지난해 예비비를 얼마나 썼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균 100억 내외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구제역 같은 게 발생하면 보통 100억이 들어가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구제역은 안행부의, 우리 자체의 예비비도 10억 정도 사용했습니다만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활용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평균 100억 정도 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연초에 400억씩이나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갑작스럽게 140억을 감액시킨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수

김한수기획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당초예산에서는 일반회계의 1%를 예산지침상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300억대 규모로 편성하다가 작년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액 예비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400억 넘게 예비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줄인 것은 전년 대비 적게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횡성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재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도정시책의 홍보,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일선에서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4,200명의 이ㆍ통장님들의 연합조직인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민자치 활동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3조 지원 부분에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ㆍ통장님들의 연합조직인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가 조직 구성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합회 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이ㆍ통장연합회는 다른 타 단체처럼 어떤 특정의 목적을 두고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는 도내 4,200명의 이ㆍ통장님들의 자존심이고 자랑입니다. 주민과 행정과의 교량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이ㆍ통장연합회는 그 어떤 사회단체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비롯한 도내 주요 당면 현안 해결, 그리고 강원도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 지역의 리더인 이ㆍ통장님들의 연합조직인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가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이ㆍ통장님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ㆍ통장 강원도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개정안이 제출된 거죠?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타 시도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는 강원도만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이ㆍ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 활동비는 지원한 사례들이 있는 도가 인천시, 충청북도, 경상남도ㆍ경상북도, 전라남도ㆍ전라북도, 제주도는 조례는 없지만 활동사항에 대해서 활동비는 행사성 위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조례에 지원하는 사례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이ㆍ통장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금번 조례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이ㆍ통장, 현재 지원 조례에 보면 안 제3조에 도 연합회 활동이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에서 강원도에 예산 지원 사례를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 위주의 운영 활동비를 지원한 것이고 운영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ㆍ통장연합회라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 자치단체는 없으면서 우리 강원도만 갖고 있는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비만 지원하는 부분이 될지 운영비에 대해서 빠지다보니까 상당히 이ㆍ통장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ㆍ통장연합회가 원만하게, 활기차게 도 연합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잠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보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보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다른 시도는 보조금 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 우리 도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런 행사 관련된 비용 이외에 별도로 활동비를 타 시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지금 인천시를 보니까 우수 이ㆍ통장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해서 1억 1,900정도 되고요, 충청북도가 1억, 경상남도가 3억 3,400, 경상북도가 8,200, 전라남도가 2,500, 전라북도가 2억 3,500 이런 수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실상 그것이 회의비 같은 것이니까 운영비에 다름없는 성격의 비용이고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는 있지 않지만 보조금 관련 조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신 거군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예, 보니까 예산 지원은 실제로 우리 강원도보다 훨씬 더많이 주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숫자가 더 많을 테니까, 이ㆍ통장 숫자 자체도 더 많을 테니까. 이것이 공교롭게 관련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있는 권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홍건표 의원님이 하셨나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에 제정할 때는 운영비 조항을 왜 안 넣으신 거죠? 그때도 얘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그 당시에 넣었는데 안행부가 재검토,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운영비를 뺐습니다. 활동비로만 넣어놨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행부 입장이 변경되어 있나요? 그때하고 다른가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지금도 안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소지는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안행부 자체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행부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컨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안행부에서 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소지는 조금 있는데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가서 설명을 잘 드려야죠.
미영

김미영위원

소지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근거가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최초로 운영비를 주면 타 시도도 다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의견을 낼 소지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니까 가서 인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시행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예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예, 재심의를 하라고 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재심의 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영비 예산 3,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늦게 발의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도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통과된 바가 있는데 다 기억하시죠?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사실은 똑같은 분위기가 다시 온 거예요. 몇 개월 안 지나서 온 것인데 이것이 타이밍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것은 함종국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종국

함종국의원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서에는 이미 그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전국 최초로 우리 강원도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따른 활동비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까지 논의를 해 봤었는데 운영비하고 활동비는 판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도 해 보고 그랬지만 이것이 전국 최초로 우리가 만든 조례이고 이ㆍ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셔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예산과 같이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합회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ㆍ통장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워낙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도 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동네 마을 일을 다 하시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연합회를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는 다들 참가해서 어울리니까 개별로도 지원이 다 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연합회 자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연합회와 관련된 임원들, 그분들한테만 지원이 국한되는 것 아니냐, 전체 이ㆍ통장님들한테 지원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이ㆍ통장연합회 현 운영하는 것이 이ㆍ통장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연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회비만 가지고 해서는 모자라거든요, 강원랜드나 이런 데서 협찬도 받는 실정인데. 그 운영비를 도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사무국 운영비가 확충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ㆍ통장 개인한테 드리는 것은 지금 월 27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자녀 장학금을 드리는데 개인별로 주는 것은 시ㆍ군에서 지금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가 일일이 다 드릴 수가 없고 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그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는 한마당 잔치 같이 전부 다 오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합회의 임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것에 예산 지원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이ㆍ통장님들이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합회 운영이 비영리 민간기구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이ㆍ통장님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한마음대회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는데, 요청해 놨는데 그것을 도 연합회에서 일괄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다가 100만 원씩이라도 다 나누어드려서 시ㆍ군 연합회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과장님 들어가시죠.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ㆍ통장 근거 규정에 보면 예산은 연간 1억 미만, 한시적 경비로서 3억 미만인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ㆍ통장연합회 강원도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별도의 건물을 아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구 공무원교육원에? 그러면 상근직원이 지금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나요?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남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013년에 이ㆍ통장연합회 운영비가 약 6,300만 원 정도, 2012년에 한 6,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1년에는 6,500 정도, 2010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평균 한 6,5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시ㆍ군에서 시ㆍ군 이장님들을 통해서 돈을 거출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사무관리비가 평균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공공운영비가 한 25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체육대회 이런 활동 부분 사항은 지원했지만 운영비 지원 부분은 이만한 액수들을 시ㆍ군에서 거의 다 회비로 충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ㆍ통장님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시ㆍ군에서 거출하는 회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행정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이ㆍ통장님 각자 개인 회비로 이ㆍ통장연합회가 운영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기본적으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이번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한 3,0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종국

함종국의원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에 보면 1억 미만, 한시적 경비로 3억 미만일 경우에는 도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면 강원도 연합회 운영이 한 6,500만 원 선이면 적극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타 시도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운영이고 우리 강원도는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연합회가 활성화되어서 이ㆍ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종국

함종국의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ㆍ통장님들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1억 미만일 때는 미첨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ㆍ통장님들 다 회원으로 있는 회원 돈으로 충당이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이ㆍ통장님들의 그런 부분에서도 절약할 수 있고 회비 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 주시면 나머지 그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남규위원

시기는 늦어서 아쉽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행정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게나마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전에 이ㆍ통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고맙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및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기획조정실 및 안전자치행정국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행정부지침에 따라 경제부지사 소관의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분장사무를 추가하며 현재 기획조정실의 사무인 규제개혁 및 분권이양에 관한 사무를 규제개혁추진단과 안전자치행정국으로 각각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정선 사북119안전센터 신설로 정원을 10명 증원하고 근속 승진제도에 따른 소방위의 정원 대비 과원에 대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신속한 구조ㆍ구급 등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으로 상향하여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직제신설로 인한 정원 조정을 포함한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명 증원된 4,264명으로 조정하고 정원 증원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840명에서 1,843명으로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2,290명에서 2,29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증원과 조정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면서 현장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신설이라는 점과 나날이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신속한 구조ㆍ구급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조정하려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업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있던 기능을 규제 분야만 따로 떼어 가지고 경제부지사의 직속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규제개혁추진 이러면 거기 부서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단장입니다. 과장급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국은 아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주무 국장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직속으로 경제부지사가 직접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직접 지휘,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직속으로 만들어도 그래도 주무 국장급으로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다른 분들은 다 주무 국장을 하는데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그러면 과장급으로 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과장급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주무 국장으로 불러주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단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규제추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상해서, 문구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개정안 보면 경제진흥, 녹색지원, 글로벌사업 및 규제개혁추진 이래 놓으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부의 추진의지에 따라서 전국 통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전부 바꿔주는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이 몇 명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7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47명이 이번에 다 승진을 하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승진을 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지났지만 정원에 T/O가 없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정원에 T/O가 없어서 그냥 소방위로 머물러 있던 사람이, 좀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선에 가면 119안전센터가 군 단위로 보면 119안전센터장이 3개 면을 관장해요. 관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119안전센터장의 위상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직급을 보면 소방위, 어디 면사무소의 계장보다도 못 한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 소방경으로 119안전센터장을 전부 승진시켜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조치를 취해 주신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역대 일한 것 중에서 오늘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일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 사안도 전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님인 권석주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질타해 주신 부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받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의용소방대 남녀 표가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다 당선되시겠네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고, 개정조례안 5쪽을 봐주세요. 5쪽을 보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사무관급 이상은 27%로 되어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6급이 33%, 7급이 30%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을 이번에 이렇게 해 준 것이 고마운데 소방경, 소방위 6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6급인지 저도 잘 몰라요. 소방경이 6급이라고 했는데 소방경, 소방위를 어떤 자리를 보면 6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6급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6급으로 치니까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더해도 몇% 안 돼요. 여기 보니까 20%가 안 되는데요. 18%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밑에 아직도 소방사나 소방교 이런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은 8ㆍ9급이 9%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6%, 34%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소방직들도 승진의 문을 조금 열어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단계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일반직공무원은 8ㆍ9급이 9%인데 소방교, 소방사가 60%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직에 따라서,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중상위권 정도 분포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소방장이나 소방위로 올려 가지고, 소방사하고 소방교가 전체적으로 직원이 60%가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승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소방경을 확대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래서 행정직 봐요. 행정직은 7급, 8급, 9급 세 개를 합하면 39%밖에 안 되는데 소방교, 소방사를 합하면 60%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교, 소방사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60%가 그 직에 그 인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너무 승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업무특성상…….
석주

권석주위원

소방위가 나가서 불 끄면 안 되고 소방사가 꼭 나가서 불을 꺼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업무특성상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방사나 소방교가 적고 소방장이나 소방위가 많은 방법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단계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단계별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및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기획행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원안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릉 체육시설단지 부지와 대회 관련 직접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아이스하키Ⅱ 경기장을 취득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목표제 이행 촉구에 따라 분양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도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건과 영월군이 무상 대부승인을 받아 정상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 체육시설단지 부지 취득은 동계올림픽 대회의 필수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등 3개 빙상경기장을 집중 건설하기 위해 강릉시 교동과 포남동 일원의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전체부지 면적은 226필지 40만 6,472㎡로서 이 중 사유지 189필지 29만 1,421㎡와 국유지 6필지 1만 9,903㎡를 취득하고 나머지 강릉시 소유의 71필지 9만 5,148㎡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취득은 12개 스피드스케이팅 세부종목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으로 강릉 체육시설단지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기장은 연면적 3만 9,876㎡로서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아이스링크 1면과 관람석 8,000석으로 건축되며 올해 1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7년 2월 국제빙상경기장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인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취득은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2개 종목의 13개 세부종목을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으로 강릉 체육시설단지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기장은 연면적 3만 2,424㎡로서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아이스링크 2면과 관람석 1,200석으로 건축되며 올해 1월에 설계완료하였고 2017년 2월 프레대회 개최 이전인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취득 및 지상권 설정은 아이스하키 여자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으로 관동대학교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은 연면적 1만 9,343㎡로서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보조경기장은 연면적 3,818㎡로서 지상 2층으로 건축되며 올해 1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림픽 대회 이후 대학 체육관과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으로 무상 사용토지 중 건물이 지어지는 2만 5,120㎡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강원도개발공사 현물 출자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 이행촉구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도유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 2010년 9월 공사채 1,500억 원을 신규발행하고 2012년 8월 1,250억 원의 차환발행 승인조건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현금출자 690억 원,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700억 원 등 1,390억 원의 특별지원대책 이행을 요구받고 현재까지 현금 300억 원 출자와 주식 150억 원을 매입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를 올해 320%를 잡고 내년에 40% 감축을 이행하여 2017년까지 200%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 320% 미달시 공사채 차환발생 2,150억 원 미승인 및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분양과 분양수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유지를 현물 출자하여 부채비율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출자하고자 하는 재산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83번지 등 27필지 53만 2,864㎡로서 대부분이 동계올림픽 특구 내 지역으로 올림픽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알펜시아 활성화와도 연계되며 경영적자의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금년도 부채비율 감축목표의 달성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영월정수장 부지 처분은 영월군이 2013년 9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도유지에 주민식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을 설치하고 무상 대부받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도에서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번지 등 3필지 1만 1,832㎡는 도에서 활용가치가 없어 영월군과 무상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기간 만료 전에 동 재산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영월군이 필요로 하는 도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 건립과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비롯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도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부분은 공시지가로 출자합니까, 아니면 감정가를 감정 받아서 감정가에 의해서 출자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시지가로 봤을 때 평당 약 15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면적 대비 전체금액을 보니까. 감정가는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현물 출자란 말입니다. 비율을 축소시키기 위한 현물 출자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안행부에서 기채부분 문제를 가지고 도한테 현물 출자나 현금 출자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가로 출자한다고 하니까 감정가 부분을, 그쪽 인근 지역에 거래되는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강릉 쪽의 경기장 취득 부분에서 먼젓번에 사후관리 문제가 반드시 이 문제의 주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강릉시가 받아들이겠는지 강릉시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사후관리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어차피 비드파일 속에는 강릉시가 이 사후관리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확답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사후관리의 많은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잠시 계류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분 실무 단장님과 국장님께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강릉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음으로 해서 먼젓번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계 본부장님과 단장님과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강릉시의 비드파일대로 사후관리 문제를 명확히 안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체육시설 공단에서 하겠다는 문서가 내려온 것을 저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문서에는 문체부에서 향후 이것은 국가시설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안을 보긴 봤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문서를 보긴 봤는데 정부도 나름대로 올림픽파크 매입 부분도 문체부에 알펜시아 스포츠지구 부분도 매입 부분은 수차례 논의하고 거론했는데도 그 부분에서도 이렇다한 어떤 얘기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라면 또 어차피 그렇다면 용평 알펜시아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시설이라든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강릉에 있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시설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지구를 매입해 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4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물론 나름대로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두 분 단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잘 될 것이다, 정부의 이런 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런 안전장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누어서 1차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인 강릉체육시설단지 부지 취득 등 4건의 취득 건에 대해서는 대회 개최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강원도개발공사 현물 출자 처분권 등 2건의 처분권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수용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금년에 목표한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용위주의 사업들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06억 6,621만 원이 증액된 8,435억 8,128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정책과는 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13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는 3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가액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는 245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먼저 지방세 변동사항은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로 45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623억을 증액 계상, 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감소에 따라 45억 원을 감액 계상,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전체 규모 감소로 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면 보전금 151억 원과 도 금고 출연금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5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201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억 1,682만 원이 증액된 1,952억 5,0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9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8ㆍ15 광복절 경축식 행사의 ‘나라 사랑 UCC공모전’을 위해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공무원 생명ㆍ상해보험 계약금액 단가변동에 따른 인상분 5,460만 원,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의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 및 보육교사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에 62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4,000만 원, 인사교류자 확대 운영을 위해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지원에 4,3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지원을 위한 위탁교육비에 2,200만 원, 국외장기교육 연수자 동반가족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의 기정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제화여비로 과목경정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785만 원이 증액된 185억 5,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 명칭 사용홍보와 지역주권운동 추진에 4,500만 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및 실행사업 추진에 2억 4,000만 원, 강원도 이ㆍ통장 연합회 활동 지원 및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 5,000만 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6,000만 원, 강원도 새마을 국제교류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청소년 적십자 전국캠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수복강원도민회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향도민 전통시장, 축제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워크숍에 1,0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에 1억 원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콜센터 운영에 사무실 이전확장을 위해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콜센터 업무 기능 확대를 위한 상담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811만 원이 증액된 12억 4,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장구 지원에 1,800만 원,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등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을 위해 3,000만 원, 동계올림픽 대비 재난구조 민간단체 지원에 2,000만 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TV공익광고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년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723만 원이 증액된 16억 2,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4억 9,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민ㆍ관ㆍ군 친선축구대회 지원에 800만 원을 '12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95만 원이 증액된 123억 5,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내 지방소득세팀의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1,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억 9,271만 원이 증액된 797억 6,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내 업체에 대한 계약 및 발주실적을 평가 우수 시ㆍ군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2급 관사 임차료 인상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 춘천여고 부지와 건물 매입을 위해 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인건비 2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 분야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부 경상적 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70쪽을 보시면 당초예산이 5억 원인데 1회 추경에 28억 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아주 비약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의결한 구 춘천여고 부지를 도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공기관끼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매입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비슷한 사례로 원주여고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20억 원 1차분으로 올리시고 건물 리모델링비 5억, 건물 안전진단비 및 철거비로 3억 이렇게 조정하신 것 같은데 그럼 5년에 걸쳐서 분할매입할 계획이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계획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2018년까지.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까지 분할매입할 수 있고,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 이내의 기간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0년 동안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이자는 강원도교육청 관련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교육청 조례에 왜 그게 있느냐면 공공기관끼리 사고 팔고 하는 관계도 있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폐교가 많이 있잖아요. 폐교 임대나 매각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자율도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정확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자율은 4%입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도교육청 관련조례로. 우리 도도 조례가 있어요. 우리도 4%입니까, 공공기관끼리 할 때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좀 낮추지 않았나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관계관석에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4%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2.몇 %부터…….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관계관석에서) 2%에서 6%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4%면 사실 일반금리보다도 비싼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비싸죠.
미영

김미영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조례도 검토를…….
미영

김미영위원

도 조례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교육청과,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으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확보해 놓은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고견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계약하기 전에 그 부분을, 민간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것은 좀 잘 맞지 않으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지만 도교육청도 조례를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해야 되지만 교육청과도 다시 검토를 협의해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교육청은 일전에 폐교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관련부서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인식은 가지고 계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약간의 우려사항은 폐교 문제와 춘여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춘여고는 새로 신설해서 기채발행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더 빨리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장기분할상환에 조건은 10년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더라도 5년 정도를 계획해서 하더라도 이자부분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협의해서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개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 필요하면 의원발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규정을 살펴서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2억 1,000만 원 예산세워서 선정한 마을이 몇 개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29개 마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억 원 더 세워서, 1억 정도는 그럼 20개 마을을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에 1차 때 그렇게 많이 지원할 줄 몰랐는데 83개 공동체가 지원했는데 29개인 35%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 요청이 많아서 1억만 더해서 20개소를 추가로 5월에 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5월에 추가 2차 공모하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2차 공모를 1차에 했던 분들과 같이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하고 나서 인센티브 계획도 있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우수 시ㆍ군에…….
미영

김미영위원

연말에 잘한 시ㆍ군을 찾아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야만 붐업 조성이 되어서…….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올해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산 조금 더 확보하고 공동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일단 시ㆍ군 참여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범사업을 금년도 잘 해서 내년도 예산은 더 확보하고 시ㆍ군도 참여시키고 할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1쪽 하단부에 보면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지원, 기정예산 대비 4,320여 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의 인사교류자들 숙소 임차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60만 원씩. 중앙교류에 15명에서 21명으로 6명을 증원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15명을 파견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6명이 더 올라가서 부족분을 계상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인사교류를 하고 나면 향후 중앙부처로 임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 대 1 교류가 있고요, 파견 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중앙부처에 전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가급적이면 전입해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임남규위원

6명 정도가 더 파견된 요인이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요구해서 보낸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와 시도 교류정책으로 인해서 중앙과 시도가 윈윈으로 서로 원하는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어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2쪽에, 이게 목이 바뀐 것입니까, 국외 장기교육 연수자 동반가족 지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서 여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문화도민운동이 기정에 6억 7,000에서 2억 4,000 해서 9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순수도비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순수도비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2억 4,000 정도 더해서 9억 1,000만 원이면 문화도민운동을 2014년도에 꾸려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계획된 대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 국비도 조금 확보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1억 5,000을 처음으로 받았고요, 2억을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문체부에서 2억을 받아서 그것 포함해서 9억 1,000만 원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잡지는 못 하고 아직 계상은 안 했습니다만 지원 확정 문서만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문서만 받고 현재 계상은 안 되어 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사용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방문의 해 기금도 받았고 중앙부처의 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 예산을 잡지 않고 문교협으로 바로 갑니다. 그 사업은 지역협의회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ㆍ군협의회에도 약간 지원하고…….

임남규위원

기금사업이면 문화도민운동에 지원 안 해 주고 다른 쪽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올해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풍족하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쪽에 보면 발주실적평가 우수 시ㆍ군 시상 해서 기정에는 없던 게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대체 1,000만 원으로 무슨 포상금을 어떻게 우수 시ㆍ군에 준다는 것입니까? 발주실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떤 평가에 의해서 우수 시ㆍ군을 1,000만 원 가지고 포상을 시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수차 고견을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업체의 산품을 얼마나 구매를 많이 하는지, 이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ㆍ군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근본적인 목표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ㆍ군마다 지역업체 제품을 많이 구매한 데를 평가해서 시상금을 4개 시ㆍ군에 하는 것으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1개 시ㆍ군당 250만 원씩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래서 충분히…….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남규위원

뜻과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목은 발주실적 우수마을 시상하는 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왕 독려하고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에 안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는 검토해 봤습니다만 긴급한 예산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장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야간이나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가로등이 있고 넓은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2차선 좁은 골목 같은 데에서는 어르신들이 폐지수집을 밤늦게까지 하시다가 가까이 가야 보이고 멀리서는 안 보여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보면 추진상황에서 1월에 어르신 대상자 파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 600분이 이 장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전체 폐지수집 어르신들 숫자가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월, 2월에 전수조사해서 600명이 안 되고 419명이 됐습니다, 폐지수집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요.

김기홍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수조사를 1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개를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19명이 총 집계되었습니다만, 그래서 600명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중에 47.3%가 노인입니다.

김기홍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파악 안 된 부분까지 하게 되면 더 많지 않을까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파악하셨다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ㆍ군마다 파악할 때 계수만 받는 게 아니라 내역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일단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시ㆍ군에 주어서 너희가 주어라 할 수도 없고 일괄 구입해서 시ㆍ군에 나누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차후 지급 후에라도 다시 조사했는데 어르신들이 더 많으시다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땐 더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는 164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로는 58페이지인데 이게 2013년 대비 증가율이 62.86%잖아요. 2013년에는 3,500만 원인데 지금 전체 5,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목이 뭐죠?

김기홍위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미수복강원도민회, 이게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미수복강원도민이 7개 시ㆍ군에 15만 6,000명이 있습니다. 다 80대 이상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회원들이 고령화에 축소가 됩니다. 축소되고 2, 3, 4세대가 있는데 응집력도 약하고 강원도민이라는 개념도 약간 희박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간곡하게 건의해서 차세대 육성차원에서 2, 3, 4세대에 대한 체육대회도 만들어주고 미래청년단도 창설하고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작년 대비 62.86% 증가했는데 작년 예산도 똑같은 취지로 집행하신 것이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13년도 최종예산은 무슨 의미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3,500은 작년에 미래청년단 창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합동망향제를 지원한다든가 연례행사를 지원했다든가 하는 데 3,500을 지원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성격인데 더 확대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