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아직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수색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승객들이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도민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만 도민들께서 희망하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고심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원님들과 관계관들의 노력 끝에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중앙부처별로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시작됩니다. 내년 우리 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하여 민생복지와 밀접한 많은 조례안이 의결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정책들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이수홍 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두식
김두식의사관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과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예산안 2건, 동의안 5건 등 모두 22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7회 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개최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의장직무대리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금 390억 원과 현물로 도유지 258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출자 필요성 및 규모 타당성,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감축 효과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소수 의견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유지 현물출자는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유지 현물출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강원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현물출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문 의견으로 붙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도개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를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증액과 발행주식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18개 시ㆍ군 이ㆍ통장협의회 연합체인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배사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지시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추진단 및 정선 사북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4,254명에서 4,26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일반직 3명과 사북119안전센터에 소방직 7명을 증원하고 도내 지역 119안전센터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 조치로 판단하였고, 특히 119안전센터장 직급 상향 조정은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신규 취득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 4건과 처분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도유지 현물출자와 영월군에 대한 영월정수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신규 취득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대회 개최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을 보다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좀 더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처분 건인 강원도개발공사 도유지 현물출자와 영월정수장 부지 매각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의장직무대리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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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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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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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걸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졍 제13항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현행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민간위원으로 호선토록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6년부터 교류를 지속해 온 중국 안후이성과 강원도 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양 지방 정부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양 지방 정부 간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강원도의 세계화 전략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유치ㆍ협의 중에 있는 캐나다 던디그룹의 국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던디그룹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과 사업의 지속성ㆍ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내법인 설립자본금 30억 원 중 일부인 6억 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 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어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등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조직개편 시 직위명칭 변경 및 소관업무 이전사항 미반영분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달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행정재산 및 일반예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과ㆍ오납금ㆍ반환가산금 이자율을 현행 6%에서 연 4%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심사 결과 안전행정부가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상위법령 등을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강원도민들의 슬픔과 애도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아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올립니다. 특히 자녀들을 잃은 스무 분의 우리 강원도 출신 안산 시민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올립니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재난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각종 재난, 사건ㆍ사고에 대비해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지휘체계, 통합훈련, 통합자원 활용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방편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건설과 인프라 사업에 도내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도 참여방안을 마련해서 온 강원도민이 함께하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한 양양공항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기노선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국~러시아 간 노선 확장 노력을 보다 치열하게 추진해서 연내 목표인 34개 노선 개설을 달성하겠습니다. 개항공항 지정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도 잘 마무리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경영을 개선해 가면서 차분히 해결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36억 원의 영업흑자가 난 만큼 흑자액을 늘려가면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춘천의 레고랜드,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5조 7,000억 원의 국비 확보를 비롯한 많은 현안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농촌과 어촌, 사회적기업, 어르신들의 복지와 일자리, 장애인ㆍ청소년 관련 예산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과 예산들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지극한 정성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3년간 도정을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도 머리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학년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학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년 의원입니다. 우선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발언 내용으로는 강원도 경로당 운영실태 및 노인회 행사지원과 경로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1조 목적에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와 제6조에는 예산의 지원 등과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제5조와 제6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냉ㆍ난방비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액은 회원 수에 따라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운영 물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ㆍ면 단위 지역에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비과세 영세상인들이 많고 또한 적은 액수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습성상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 냉ㆍ난방비를 절약하여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로 충당하여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반환조치 명령을 하는 것은 유연하지 못한 집행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로당 급식비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대안을 모색하여 노인회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해 줄 것을 최문순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님들에 대하여 현재 횡성군과 인제군에서만 거마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춰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의 조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진흥재단에서는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대회 및 체육대회 시 운동장 사용료로 100여 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연히 법에서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 행사에 100여 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명시한 무상 대여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시ㆍ군에 전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7월부터 20만 원씩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통보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이학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허망함과 아픔을 생각하면 차마 안녕하셨느냐는 인사를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여러분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2014년 봄 폭풍우가 몰아치는 태평양도 아닌 봄볕 따뜻한 아침에 우리나라 근해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질문을 해 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나라의 어른이라는 게, 정치인이라는 게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부실투성이 대한민국 자화상의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뒤집어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안행부를 총괄ㆍ조정 사령탑으로 삼아 정부 전체가 통합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행부 고위간부 중에는 안전 전문가나 재난대응 경험자가 없었고 국민들께 보여준 것은 안전도 행정도 없는 무대책, 무능력이 전부였습니다. 안전의식과 위기대응 능력은 우리가 조롱하는 후진국가 수준 그 이하였습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위기대응체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허둥댔던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바꾸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위기관리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동시에 법률ㆍ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허망한 안전사고의 후폭풍도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정치와 지역경제가 멈춰 섰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고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마다 반복되는 산불과 수해는 물론 2011년에는 춘천 천전리에서 산사태로 인해 자원봉사자, 대학생 10명과 일반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치단체들은 자연재해로 원인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대안마련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험한 산악지형과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사고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안전관리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모든 안전관리대상 분야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점검과 정비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아래 초등ㆍ중등 교과목에 안전교육은 전무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강원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정규 교과목 또는 정규 특별활동으로 만들어 안전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역시 상부의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강원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과 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울분이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지방선거 분위기에 희석될까 두렵습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브라질 월드컵 축제 분위기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싸늘히 식어간 우리 자식들의 마지막 외침이 잊혀질까 걱정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울되 결코 이번 사건을 절대 잊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떠난 생명을 위해 눈물 흘리고 남은 이들 곁에 있어주기, 그리고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절대 잊지 않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강원도부터 실천합시다. 우리 강원도의회부터 시작합시다. 6ㆍ4지방선거를 떠나 지금부터라도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문순 도지사님과 우리 강원도의회,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성의장직무대리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남규 의원님과 최돈국 의원님을 이번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일 후면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어린이날과 연휴를 맞아 도내 유원지와 각종 놀이시설에는 안전사고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재난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소외계층 주민들에게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