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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3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06-11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호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일반재정보전금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시ㆍ군 배분기준을 조정하여 주민등록 인구수는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고 도세 징수실적은 현행 40%에서 30%로 낮추고 재정력 역지수는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서 재정여건이 높은 시ㆍ군에 재원을 더 보전하여 시ㆍ군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강원도 홈페이지의 도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 참여행사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 등의 제공방법을 확대하고 세분화하는 것으로 기존 누적점수와 함께 추첨이나 심사결과를 제공방법에 추가하고 아울러 일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을 조정하여 시ㆍ군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도 홈페이지 도민참여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방승일위원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거 치르느라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재정보전금 도 규모가 얼마였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5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난해에는 대체적으로 기존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었나요? 행감 때 보면 자료를 주셔도 완결된 자료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최종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행부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개정조례를 하는데 그 기준에 항상 맞추어서 하느냐,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령 조례상 기준이기 때문에 딱 맞추어야 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시ㆍ군도 있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반재정보전금은 기준에 맞춰서 배분해서 시ㆍ군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럼 재정보전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럼 전반기 끝나고 사퇴하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번 기회에-방송을 타도 되는지 모르겠네-의원님들께 재정보전금 1억씩 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시ㆍ군의 재정수요, 현안이 있는 곳에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력 역지수를 20%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억에서 약 3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재정력 역지수로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재정이 약한 시ㆍ군을 좀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 10%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늘리면 안 되나요, 30%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군에 더 지원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은 시ㆍ군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사실 강원도의 시는 괜찮지만 군은 공무원 보수도 안 되는 시ㆍ군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재정력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높여서 시ㆍ군의 공무원 보수도 안 되는 시ㆍ군에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기타 포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 500만 원 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홈페이지 참여 활성화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연중 포상 규모가 500만 원으로 참여자에게 시상을 한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정 관련해서 제안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해서 도정에 반영된 건수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실ㆍ국별 필요할 때마다 홈페이지 안에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수립 시기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분야를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예산 수립시기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기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번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 관련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어긋나서 관련근거를 마련해서 정당하게 포상이나 도정발전에 기여했던 부분에 시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위배되지는 않았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그런 공직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은 5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집행 못 하고 있었다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정이 명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앞으로 포상제도를 누적점수로 기타 추첨을 해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데 올해는 규모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예산을 500만 원 세워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법적 검토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보고요,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어떤 방법으로 상품권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내용이 주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집행하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예를 들면 강원도지사님이 포상을 줄 때 일체 금품이나 선물을 증정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많이 제약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렇게 법적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보통 포상할 때 규모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1인당 기준도 세부계획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떤 행사를 해서 상품권을 줄 때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씩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가장 문제점이 선거법상 위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게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의회에서도 망신스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 참여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포상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역 전통주의 정의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된 조례안입니다. 당시 조례안 심의 시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지역 전통주는 관련법에 규정한 전통주에만 국한되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고 이에 조례안 제2조 제2호 지역전통주의 정의 부분을 관련법의 제2조 제2호와 제3호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 이낙종 안전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중 ‘지역전통주’ 정의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낙종 안전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종 안전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낙종 안전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상위법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네 가지 주요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그럼 부지사의 자격요건을 강화 및 명확하게 한다는데 네 번째 보면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게 명확한 규정이에요?
상위법인 안전행정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4항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부지사 대상이 경제부지사이고 행정부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아웃소싱으로 들어온 경제부지사 분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항도 안행부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대국민 담화 때 앞으로 행시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 현장실무형 분들을 적극 채용한다는 담화문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앞으로 대통령 담화 지침에 의해서 또 바뀔 우려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부지사 부분은 지침대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4항 부분은 밖의 더 넓은 인재를 찾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에 보면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례로 만드는데 같은 선출직인 도의원이 부지사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는 밑에 4항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같은 선출직인데 같이 넣을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4항에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4년 이상 재적한 사람으로 딱 못을 박았는데 우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예를 들어서 임기 중에 사건 사고에 연루된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4년 이상으로 딱 못을 박으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1회 임기가 4년이니까요.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하다가 중도에 국회의원으로 갈 수 있고 도지사로도 출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고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중도사퇴를 한다면 이 부분은 1회 임기를 못 채우고 나오니까 4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굳이 딱 4년 이상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4년 이상으로 딱 못을 박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도 밑에 4항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자가 일곱 분이네요?
지금까지 강원도 명예도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번에 하면 212분 정도 되시네요?
이분들까지 212분이 선정되면 평생 강원도 명예도민입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럼 명예도민들과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연중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연찬회를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관리를 연찬회나 회의를 하는 게 있느냐는 것이죠. 현재는 없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그간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명예증서만 주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럼 명예도민들에게 혜택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명예도민을 선정해서 증서를 수여하고 관리하면서 이분들한테 음이나 양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도움이 요청되었을 때는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입장료라든지 특별히 공무원교육을 할 때 강사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연간 큰 명절인 추석도 있고 설날 같은 때 강원도 특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루묵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차원에서 일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도움만 받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관리를 해서 강원도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의 우리 도내 분들이 아니고 객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법상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낙종 안전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종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1박 2일간 소방안전시설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