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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23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9-18

이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뵈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개최한 연찬회에서는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 나아가 위원 상호 간에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을 줄 모르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건의안 채택,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39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이번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16시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고, 9월 17일 수요일에는 제16회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이기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 9월 19일 금요일까지는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하여 춘천시 상중도로 이동,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부지를 현지 확인 후 동해로 이동하여 동해에서 1박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9일 금요일에는 9시 30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의 망상지구 및 옥계지구,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계의 밤재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현지 확인 후 강릉으로 이동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조성부지를 현지 확인하신 후 춘천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9월 22일 월요일에는 인재개발원에서 도의원 정보화교육이 있고, 17시에는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간담회가 있겠으며, 9월 23일 화요일과 24일 수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5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한기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해외 강원도민회 업무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를 근거로 해외 강원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해외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미약해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 강원도민회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실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의 적용례 규정에 따라서 2014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행사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해외 강원도민회는 도민회원의 화합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7개 국 18개 지역에 19개 도민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청소년의 해외연수, 장학금 후원, 농ㆍ특산품 현지판매 지원, 도 방문단 현지안내 등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외 도민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민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외부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시장 개척, 외자유치 등의 효과도 함께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ㆍ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외 강원도민회와 관련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단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8대 때 만들어졌죠. 글로벌 강원을 추구하는 방향성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재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중간에 소급적용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항이고요, 시행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초청행사가 연초에 계획돼서 진행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소급적용이라 함은 9월에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29일 개최되니까 9월 29일부터 적용해 주십사 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적용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조례 자체는 지난 8대 때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의결해 주신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근거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되는데, 이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에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내용이 있어야 좋겠다, 선거법 시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제시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하고자 지원근거를 요청드리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조례를 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어요. 그냥 사업비…….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웅

정재웅위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사업비는 아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것도 도민회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냐 실비변상사업이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도민들을 초청해서 초청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실비지원 근거고요, 위탁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보조사업 집행근거를 만들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너무 강화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도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못 하도록 중앙 안전행정부로부터 명확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초에 확보된 사업의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일단 선거법 시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법 시비가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주무부서에서 강원도민회 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한 검토하에 대처ㆍ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일단 포괄적으로 사업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물론 9대 의회가 출범하는 시점과 맞지 않아 가지고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편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직 사업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된다고 봐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적용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보통 입법을 할 때 9월에 행사를 하는데 9월 29일 한다고 그래서 29일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통과한 이후에 공포절차를 거치고 이래서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이 아니고 통과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9월에 하는 행사니까 9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소급적용의 예를 넣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는 사례가 되는데 입법의결을 해 주셔서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집행부에 넘어와서 안행부와 협의절차에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기일이 있습니다. 협의를 빨리 끝내면 바로 공포가 될 수도 있고 협의가 늦어지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 저희 사업이 지나간 후에 공포가 되면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일실하고 사업을 추가하면 나중에 또 적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해 주실 때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을 해 주시면 안행부하고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언제 공포되더라도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단 저는 의견을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그럼 한 번도 숙박비나 여비를 집행해 본 적이 없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난해 마지막에 의결을 해 주셔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전에는 관례상 사업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 때문에 지난해 8대 의회 때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적용과정에서 선거법 시비에 구체적인 게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느라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다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2,000만 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과목은 무엇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민간인 보조사업이 아니고 실비보상…….
현창

박현창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해 주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참여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소급적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집행부에서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9월 27일 행사하는 것을 그냥 집행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의 문제가 되는데 소급적용이라는 말이 적용되어 버리면 의회 차원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을 한 40년 했습니다만 소급적용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드문 예이기는 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29일이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26일에 집행부로 이송만 해 주시면 26일 저희가 공포절차를 거치거나 늦어도 29일 공포를 하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사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저희는 29일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특별히…….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동의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상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부위원장 안상훈입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약 1.75배에 달하는 면적이 군사, 환경, 산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특히 춘천시는 미군부대 주둔지역의 고도제한과 시내 외곽지역 약 3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타 도시에 비하여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이로 인해 춘천 시민들이 받아온 소외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지역발전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강원도에서는 춘천의 중도 일원에 1,0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자본을 어렵게 유치하여 세계에서는 일곱 번째, 동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은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됐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연간 1만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향후 10년간 5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본 사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춘천시와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레고랜드 조성부지에서 선사유적 출토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하중도 문화재에 대한 처리 등 문화재위원회의 조속한 결정과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문화재의 중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보존과 개발의 병행을 통해 win-win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레고랜드 성공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서경원입니다. 오늘 채택하여 주실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추진을 위한 건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매장분과위원회 제2차 심의를 앞두고 강원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잘 반영하였고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을 염원하는 강원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잘 표명한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강원도민의 뜻을 담아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추진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건은 1건으로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2014년도 5월 2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문 및 법령 내용과 부합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조의 본문은 상위법령 전면개정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의 본문, 제4조 제1항의 본문, 제5조 제1항의 본문 및 제8조 제1항의 본문은 상위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법 조문에 품질 시험ㆍ검사를 상위법에 따라 품질검사로 약칭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본문 중 상위법령의 전면개정으로 당초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을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의 본문은 품질검사성적서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본문은 강원도 국어진흥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40년간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은 하셨지만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점 없이,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직생활인데 무사히 정년까지 명예스럽게 퇴직하시는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품질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ㆍ군에 교육도 많이 시켜서 품질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신청하는 게 한 5년 정도를 본다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2013년도를 보면 건수가 2,630건인데 금년도 8월 31일까지 신청한 게 2,600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도 2억 원에서 조금 빠지든지 아니면 2억 2,000만 원 정도의 시험수수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들이 예년에 비해서, 복지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설 쪽에서 공사가 많이 줄게 되는데 도로공사 같은 것은 많이 줄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시험건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전체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체 통계를 보면 이게 사실 1980년도 초에 양여금법에 의해서 IBRD 차관으로 사업을 들여올 적에, 그때는 도로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어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품질시험을 하게끔 기구를 설치했다가 그 이후로 건설관리법이 변경되면서 민간단체에서도 하게 돼서 품질시험기관이 우리 강원도만 해도 13개 기관입니다. 국공립 공공기관이 5개 기관이고 민간도 8개 기관인데 제일 신빙성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 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교육도 시키고 인재개발원 실무자 교육에서도 하루를 잡아 가지고 실습까지 교육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아시겠지만 정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복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SOC에서, 특히 도로에서 삭감을 해서 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퇴직을 하시더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퇴직을 하시면 지사나 이런 분들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특히 도로 부분들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선거 관련해서, 먼저 김진선 전 지사님께서도 ‘2시간대 강원도’ 이런 공약을 가지고 도로공사 발주를 많이 해 놨는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