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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3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09-18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28일자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과 도내 대학과 공동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 관련 인사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초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1월 28일자로 공포되고 7월 29일자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들을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조례안 제11조를 보면 소요경비의 분담이 있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측 가능한 금액이 담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재정부담을 하고 관련해서 관련 시ㆍ군에서도 시ㆍ군비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거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어차피 우리 도가 예산을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ㆍ군에다가 부담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대략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도가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가는지, 시ㆍ군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이 빠져 있어서 차후에 이런 것들이,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했겠지만 소요경비 금액이 빠진 부분은 앞으로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재정 분담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조례 제정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소요경비 분담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조례가 아닌가, 재정 분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지방대학 육성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지원사업 그리고 대학생 지원 인재 육성사업 그 부분도 자치단체 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물론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와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계획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대학 지원사업을 하도록 의무로 규정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만약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해서 시ㆍ군 재정 분담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

장세국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에 담다보면 무한정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시ㆍ군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다 여기다 또 재정부담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를 지방에다가 자꾸 부담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서만이라도 어디까지 우리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를 확정해야, 나중에 대학에 무한정 지원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조례안 제11조가, 법상 근거가 법 1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1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의 2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그런 제한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시ㆍ군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도 시ㆍ군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하고 최소한 시ㆍ군비 부담이 필요할 때 시장ㆍ군수하고 지원 분담을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은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적극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여기 16조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역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조항 같습니다만, 어쨌든 조례의 본래 목적인 시ㆍ군에 부담이 안 되고 이것이 국가사무인데 지방에다 자꾸 떠넘기는 것 같아서, 지방에서도 모든 업무가 예산이 자꾸 줄기만 하고 또 업무는 자꾸 이관시키는 이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묘를 기해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있거든요.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경제진흥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경제진흥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학과의 여러 가지 협력분야를 생각할 때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산학협력 분야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술, 연구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해서 대학과 연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진흥국 쪽이 소관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글쎄, 저는 대학 지역균형발전에서 경제진흥국이, 대학하고 산학협력하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우리 도의 실ㆍ국 중에서는 아마 대학과 가장 연계해서 일을 많이 하는 데가 경제진흥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무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재원인데 혹시 도지사님이 이번 6ㆍ4 지방선거 때 대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도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이 도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공약을 하셨고 그것은 저희가 시ㆍ군 부담을 주지 않고 도 자체로.

임남규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사항이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강원도청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인센티브가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반경쟁 채용할 때는 특별 인센티브는 없고 이번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생끼리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인데 그것은 저희가 도립대학생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제한된 숫자의 규모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립대학에서 기능직, 뭐 토목직이라든지 기타 직에 대해서, 해양직이라든지 해서 1년에 한 8명에서 9명 특별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 도내 출신 대학생들도 같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내 대학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방대학육성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립대학처럼 앞으로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방대학생들이 진짜 우리 강원도에서 인재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도 협의회에다가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영월 출신 최명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협의회하고 사무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협의회는 지방대학육성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고 사무국은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협의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다만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강원도하고 지역대학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 도지사님하고 지역대학 총장 열 분이 모여서 앞으로 산학협력이라든지 지방기업에서 채용하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런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도내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 사무국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총장님들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무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사무국 운영 경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5인 이내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 발령은 났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난 것은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무국장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협의회추진단장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 경비를 3,000만 원 잡으면 인력은 전부 다 각 대학에서 파견 받을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학에서도 파견 받고 저희 도에서도 일부 파견할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견 나가게 되면 파견 나가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비용에 잡히지 않는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인건비니까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정원 자체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고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비용추계에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비용추계할 때는 공무원들이 파견 가고 하는 것은 별도 비용으로는 추계하지 않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별도 정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총 정원 내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총액인건비 안에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결국 그러면 이번에 낸 이 조례안을 보면 사무국 운영 경비 3,00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전혀 안 잡힌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순수하게 사무국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지 인건비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그러면 결국 인건비는 전부 다 파견형식으로 받겠다는 그런 얘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을 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대학 측에서 의견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가 대학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문제로 대학 간에 또 지역 간에 이런 갈등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16조 국가 등의 지원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쭉 했는데 결국 이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재 지역이 훨씬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강원도 안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서 앞으로 논의될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법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인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채용실태 분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김기홍위원

지난 8월 4일에 강원도 대학발전협의회가 발족했잖아요. 대학발전협의회랑 지금 이 조례상 협의회랑의 차이점이 있는지와 그리고 서로 같이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하는 협의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육성지원협의회는 법상 근거가 명확한 협의회가 되고 기능도 어쨌든 법에 여러 가지 규정상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정해져 있는 협의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도내 대학과 협의회를 만든 것은 사실 법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도의 현안, 대학의 현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해서 서로 매치가 되는 부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 대학이라든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서로 앞으로 협력하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임남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도내 출신 고등학생들을 20만 원씩 지원해서 연 3만 2,000명이면 64억 정도 예산, 지금 이런 사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거나 결정할 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일단 이 지원협의회 안에는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육성지원협의회 소관 범위 내에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약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정책 자체가.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에 대학발전협의회와 서로가 상충하는 의견이 있을 때 아무래도 집행부 쪽에 위원회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결정을 할 때, 앞으로 지역대학발전을 위해서. 그런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공약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이 어차피 지금까지도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3만 2,000명이 도내 대학에 진학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똑같이 그냥 20만 원씩 지원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 지역대학 발전에 도움이 실제적으로 될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를 적게 느끼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용을 높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효용에 대한 판단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효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학생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역대학발전 육성을 위해서 64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차라리 특성화된, 지금 보면 대학발전협의회는 전문대도 빠져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여건이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앞으로 협의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각기 하는 방안도 있는데 앞으로 잘 진행이 되면 같이 추가로 다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예산 64억을, 우리 지역대학발전 육성이 된다면 64억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당연히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기존에 있던 똑같은 비율의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전문대에서, 예를 들어서 안경학과 이런 것을 하면 딱 안경만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의 어느 대학 이런 식으로 특성화과를 육성하든지 아니면 지금 대학이 발전을 하려면 지역에 어차피 우수한 인재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64억 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대학발전협의회랑 유기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은 것이 아무래도 대학발전협의회는 총장님들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들이 저는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이 협의회도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담길 것 같고 저는 대학발전협의회가 어차피 지금 발족이 되었으니까 유기적으로 더 가깝게 협의해 가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대학발전협의회도 지금 전문대들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4년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학이 다 발전할 수 있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공약이행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좋은 공약이라고 봐요, 지역대학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대학발전협의회랑 저는 유기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강원도 관계 부서에서 직접 만든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상위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만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표준조례안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미 제정했거나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월 18일자로 공포해서 시행한 것이니까 조례로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관계법령 제2조 정의에 보면 지방대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정의에 근거한 우리 강원 도내에 해당되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0개요.

신영재위원

저희가 지금 지방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관련된 예산까지 투입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 조례안에 근거한 비용추계서는 이 정도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이 지방대학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예산은 상당 부분 크다고 보거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염려하시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20만 원의 장학금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실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논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6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16조에도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의 사항을 논의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단순하게 13조와 부칙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상당히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반 시ㆍ군에서도 해당 지역 내에 있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때도 예산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향후에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개가 넘는 지방대학의 현안사업에 있어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저희 강원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서 자치단체 대학 지원의 근거가 만들어진 것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도나 자치단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지는 사실 현 단계에서 볼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의 제정으로 대학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기존에도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은 많이 진행되었거든요.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 매칭으로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해 왔는데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진다든지 그것을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법에 근거가 있고 해서, 또 도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도에 필요가 있을 때, 시ㆍ군에서 필요가 있을 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근거라는 것은 명확하게 남겨놓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논의하는 시점에는 혼선과 혼돈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우려할 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전한 재정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의 한계 범위도 가능한, 물론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규칙도 이에 따라서 제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이 규칙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규칙에도 분명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례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향후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시행착오가 그만큼 덜 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조례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금 제정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 제정되고 운영되는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실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된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법에도 보면 제3조에 ‘국가와 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 총장님들과 우리 지사님께서 협의체를 8월에 만들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것에 근거를 두었고 또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총장님과 협의할 때 사무국의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총장협의체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조례안과도 관계가 없는 것은아니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업무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공동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산학협동 사업, 이런 전반적인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대학과의 산학협동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도 다 이쪽 부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대학총장협의체는 4년제 대학의 총장과 지사가 협의체를 만들었고 우리 도내에 2년제 대학도 상당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운영될 경우에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총장협의체와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공동협력 사업이나 대학 지원사업 중에서 2년제 대학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학총장협의체 그 부분에서 제가 기획관님을 통해서 간략하게 전화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같이 했을 때에 나름대로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2년제 대학이 손해 받지 않도록 향후에는 대학총장협의체에 2년제 대학 부분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4년제 총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처음 전체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과 협의회 형태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험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 4년제 총장들하고 먼저 공감도 형성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2년제 대학도 포함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및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로 일몰되어 존속근거가 실효되었으나 지난 6월 제23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전문위원실을 도 기구로 편제해야 함에 따른 4급부터 8급까지 직급별 각 1명씩 5명과 의사관실 속기직 2명을 증원하는 등 의회사무처 7명 증원과 경제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5명을 증원하는 등 필수행정인력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명 증원하여 4,276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 5명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7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에서 일반직 정원은 12명 증원하여 1,730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과정에 대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재 교육부에서 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에 교육청 직원 배치 등 법령개정을 통하여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개정 시까지 조례개정을 유보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조례에서 정한 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안전행정부 지침이 지난 6월 18일 확정ㆍ시달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전문위원실을 우선 적법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교육청 직원 배치는 파견, 인사교류 등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하여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한 특례조항의 실효로서 더 이상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처리 등 전문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거나 인사교류를 통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지원하고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계류된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근거 규정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는 것과 필수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7월 임시회 때 정원 조례안을 올려서 저희들이 계류를 시켰잖아요. 계류를 시키면서 이 부분을 양 집행부에서 의견을 잘 나누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드렸는데 그동안 양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심도 있게 한 것은 지난 9월 10일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방문해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때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자기네 법령 개정 시까지 유보해 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 왔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듣기로는 현재 교육 쪽의 얘기는 금년도 정기국회 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다시 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차피 안행부 지침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안 하면 안행부 지침을 어기고 한시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왔어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를 시켜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런데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하기로는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조례안을 신청했는지, 그런 것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교육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부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회 쪽에는 제출된 안건이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결국 그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9월 10일에 한 번 교감이 있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 교감한 것은 그날 처음입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걸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위원회 쪽 위원들은 계속해서 교육 전문성 때문에 존속시켜 달라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제 교육위원회 긴급 의원간담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한을 연장해 달라거나 부칙을 달아 달라, 이렇게 까지도 부탁이 들어오는데 사실 법령을 개정하고 정원 조례를 심의하는 데에서 부칙을 넣거나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들은 안행부 지침에 따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부칙이 들어간다면 정원 조례안이 훼손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칙으로 넣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타 시도의 조례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인사상 푸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강원도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교육청 정원 조례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을 달거나 조례안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완전히 상충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와 문구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부분이고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넣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조직과 인사가 별개입니다. 일단 조직은 만들어놓고 푸는 것은 인사에서 인사교류를 한다거나 파견을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풀어나가야지 조직 자체도 안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영한다, 안 한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조금 질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원칙에 입각해서 조례를 요구했어야지, 인사로 풀어야 될 부분과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원만하게 풀려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타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인사로 푸는 문제는 인사로 풀어야 되고, 원칙에 입각해서 법령으로 가는 부분은 법령대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어서 넘어가야지만 우리 위원들도 심적으로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왔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분명히 어떠한 그러한 게 있어주어야만 그 차후에 저희들이 여기에 부칙으로 뭘 단다거나, 하든가 안 하든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그게 국장님이 지난번처럼 어정쩡하게 되면 저희들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국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인사로 풀 부분은 분명히 인사로 풀겠다고 했으니까 저에게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74명에서 81명으로 증원을 하는 것인데 그간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교육청에서 관장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는 도 집행부로 안전자치행정국 도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실 교육위원회가 안전행정부의 지침대로 법상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특이성, 전문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원도 정원이 개정되어서 통과된다면 인사를 바로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어차피 조례가 공포되어서 효력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0월 10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작업하고 교육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금방은 이루어지기어렵고요. 어차피 교육청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도 불법, 편법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현재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안 따르고 있으니까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즉,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있던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뽑아서 특별위원회였던 게 일반 상임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을 따로 과로 내리고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기구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현재 일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을 안 만들어 놓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임남규위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늘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25일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서 협의절차를 밟는 기간을 보면 올해 안에 완벽하게 안전행정부 지침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럼 속전속결로 바로바로 처리하실 의사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올해 안까지 기웃거리면 안 되고요.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 주신다면 어차피 정상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협의가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교육위원회가 정식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교육청 담당자 생각, 교육부 생각은 조만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위배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의 전문성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다시 정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모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법이 다시 개정되었을 때 그때는 또다시 정원을 줄여야 되는, 조례안 심의를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없이,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또 25일에 본회의장에서 처리되었을 때 추후 이 부분을 또 다루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정보라든지 견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회에 제출된 안건은 없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개정이 되어서 한다면 당연히 법의 체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정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도 불법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행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행 안 하고 계속 유지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은 지금 이번에 9월 회기 때 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국장님 답변으로는 10월 초, 10일쯤 인사를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 교육전문위원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안은 안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크게 염려가 덜할 텐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본회의까지 법안이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제출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회가 10월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례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 안 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 정례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구를 안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국장님, 안행부 지침대로 기구는 만드는데 인사 부분에서 좋게 풀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구는 지금 불법이니까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도 의회업무를 볼 텐데 그럴 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있는, 한시적인 기간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의원님들 보좌하기에 원활할 수 있는 인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인사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저희를 믿고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렇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모양새도 그럴 것 같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원만히 처리할 테니까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지난 7월 14일 우리가 이 안을 상정했을 때 전체 위원님 의견이 양 집행기관에 잘 협의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해서 계류된 바 있는데 앞으로도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으니까 개정되더라도 인사 부분에 국장님 이하 도 관계관과 잘 협의해서 도민들이나 교육이나, 의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이 된 것 같고, 예상되는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그런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장 10월에 있는 정말 중요한 예산결산 승인, 그리고 11월, 12월로 이어지는 행감이나 기금이나 예산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 전문위원 검토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사태를 의회에서 그냥 지켜본다면 우리 스스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을 만드는 일이라는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인사로 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그분들의 파견의 성격이라든지 그분들의 거취가 불분명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인사권을 행사해 버리면 이분들은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우려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확실히 약속해 주시면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행부에서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교육청에 4급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도에서 파견 받는 방안을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도 내려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4급 문제는 서로 교류 파견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행부에서는 그렇게 방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방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기사 부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분들이 다시 교육청에 가서는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정원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를 믿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당연히 믿어야 될 일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 아니라 44명 의원 대부분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나오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은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사문제인데 그것을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인 의회로 인사가 교류될 때는, 집행부와 교류가 될 때는 어차피 의장과 서로 의견 교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회와 집행부의 대결구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지휘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런 약속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 주신다면 저는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의회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파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상임위와 충분히 약속을 해 주신다면 이 조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합리적인 방안을 충분히 찾겠습니다.

구자열위원

향후 이 자리가 아니라도 조율시간이 있겠지만 그 시간에도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설명 많이 들었고요. 어찌되었든 교육청의 일몰제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 안건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교육청에 대한 입장도 들었고 도청에 대한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칫 잘못 비춰지면 양 기관 간 서로 법령을 가지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을 들여다보면 안행부 지침이 아니라-법제처인가요?- 그 기관에서의 지침을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기구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에는, 지금 6월 30일자로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대한 법령은 일몰이 되었습니다,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까지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요.

최성현위원

지금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사실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인사문제도 자기들이 어떤 권한도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 이 조례안에 관해서도 양 기관에서 서로 얘기를 나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과 인사는 별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했더니 만나주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조례안을 발표하고 나서 인사를 별개로 하겠다는 부분도 사실 그렇게 되면 편법 운영이 아닌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대 기관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분명히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9월 10일 정책관이 왔다 간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법이 아니고요, 어차피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고, 교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이 아니고요, 정식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교육위원회 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문희 교육위원장님 빼고는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텐데,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하려면 사실 교육청 재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약속을 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인사교류에 있어서 얼마만큼 배려를 해 주실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배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처리 전문성 제고를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차피 교육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 주시면 그 부분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본 위원도 사실 교육 쪽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민병희 교육감 이후 체제에 있어서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다른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17개 시도에서 상당 부분이 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라든지 여러 평가에서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법으로 안행부의 지침을 따른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번에는 찬성하지만 모두가 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배려로, 또 법을 따지기 이전에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좀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사유와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부활이 되어서 선출이 됐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조건부로 일몰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는 이미 4~5년 전부터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나 교육청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은 없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요, 또 금년 들어서도 사실은 새롭게 선출되는,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9대 의회 이전에 사실 이런 문제가 준비가 되어서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이 되었다면 이런 논란과 혼돈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제도가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난 7월 10일 상임위 때, 그때는 정원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저희가 사과를 드렸는데, 어쨌든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준비는 일몰제가 오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는 했는데 단지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자칫하면 이 조례는 어떤 자리를 가지고 논하는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전반에 대한 교육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챙기신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공포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약 20일 정도-제가 날짜를 추산해 보니까-되는 것 같은 데 그 20일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일소되고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포하는 기간이 1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본회의만 통과되면 저희가 협의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의견이 맞으면 하루이틀에도 끝날 수 있고요, 의견이 안 맞으면 1주일도 갈 수 있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상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직 신뢰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심사를 마친 이후에라도 교육청과 교육청 관계자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또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교육의원님들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 관련법들이 다 일몰이 되니까, 정원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님 관련된 법이 다 없어지니까 지금 도로 증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안행부 지침이잖아요. 저는 이 조례가 당연히 정원을 잡는 데 있어서는 통과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위 자체 활동이나 교육위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위 전문위원으로 있는 것과 도청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있을 시 그 두 가지 경우에서 교육위 자체 활동이 지금이랑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방법론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저희가, 타 시도도 파악해 보면 혼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다수가 혼합형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혼합형이라는 것은 직급은 모르겠습니다만-직급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일부는 도청 공무원이 들어와 있고 일부는 교육청 공무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게 혼합형인데,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쓸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그때 가서 협의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혼합형이나 이런 것 말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랑 도청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인사됐을 시 활동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차이가 없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으로 봐야지, 혼합형으로 갔을 때 전문성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게 낫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교육청 쪽 걱정은 이런 조례안들이 다 통과가 되었을 때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조례 자체가 도청 입장으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원이 도청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교육청에서 전혀 반박할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정원이 우리 도청 정원이거든요. 강원도청 정원이기 때문에 물론 인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파견을 받든 우리 직원을 내보내든 인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교육청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교육청 정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사를 내면 되는데 지금은 이번 조례가 끝나면 어차피 도청 정원이 됩니다. 도청 정원은 인사를 도지사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걸 우려하겠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섯 명에 대한 인사를 포괄적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혼합형으로 갈지 전부 파견 받아서 갈지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들이고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법제처 의견 받은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를 근거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서 뒤에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기홍위원

정원 조례는 당연히 도로 잡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교육청 입장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제처 해석은 초창기에는 교육청 쪽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현재는-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자기들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가니까 그때까지 유보시켜 달라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온 것이고 법제처 의견은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 법령이 있어야지만 교육청 조례도 개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이 지금 없는데 교육청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홍위원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 정원은 도로 잡는 게 맞고 다음 조례안이긴 하지만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개정해 오신 것에서 5조 “강원도 지방공무원 조례로 정하되” 이렇게 뒤에 붙이는 게 위법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5조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기홍위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되 교육 관련된 아까 여기 나왔던 부분은 파견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 더 첨부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례의 형식상 상충되기 때문에 파견을 받든지 교류를 받는 부분은 하위법에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는 그런 것을…….

김기홍위원

다른 모든 조례에 그런 것을 붙인 적이 없습니까, 파견에 대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 조례에 교육청에서 파견받는다는 이런 걸 집어넣으면 상충이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 조례이지 교육청 조례가 아니거든요.

김기홍위원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기홍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과 협의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금번 조례안 심사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 조례안으로 시행이 되는데 교육전문위원실 정원이 강원도청 정원에 책정됨에 따라 교육분야 전문성 확보 차원 등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향후 인력배치 시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되는 인력은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는 1박 2일간 소방시설 현지점검과 관련하여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