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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봉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11-26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수요일 기획조정실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휴식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모쪼록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안건이 추가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가 지난 2010년 6월 25일에 제정되어 강원도 내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총 187명의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강원도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사관이라는 명칭은 단순 명예직으로 인식되어 감사 및 제보 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도민감사관 또는 옴부즈맨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도 도민감사관으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여 도민감사관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임무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추가하여 개인 간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동시에 시장ㆍ군수가 동일인을 시ㆍ군민감사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5호에서는 도민감사관 간의 선의의 경쟁과 활발한 제보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한 최우수 도민감사관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민감사관으로서의 긍지와 감사활동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와 시ㆍ군 단위에 도민감사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도민감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감사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영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꾸는 것, 또 고충민원의 조정 및 중재에 참여하는 것, 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격 및 위촉에 보면 ‘도지사가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때-3조 1항입니다.-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 3조 2항에 보면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장ㆍ군수가 동시에 위촉한 것으로 규정한다.’, 위촉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어떤 시ㆍ군과의 관계 속에서 적정한지의 여부가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원도 조례인데 시장ㆍ군수들이 같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귀속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도민감사관을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협의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동시에 위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라는 안이 잡힌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도 위촉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대해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보다는 도 조례니까 도지사가 강원도 도민감사관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고 시장ㆍ군수가 같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의원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제3조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하여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제안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항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동시에 위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검토한 결과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또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칙과 신뢰, 또 상식이 통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감사관제 이런 운영이 상당히 효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손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어찌 생각하면 명예감사관이라고 했을 때는 감사관들을 보조하는 이런 입장, 그런 이미지인데 도민감사관이라면 감사 주체라는 인식이 든단 말이죠. 도민감사관이라는 단어 선택은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인지?

신영재의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감사관, 또는 도민감사관, 또는 옴부즈맨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인 감사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 청에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했는데, 위촉 당시에 인적사항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탓도 있지만 위촉받고 나서는 정말 감사관 행세를 하면서, 완장을 차면 날뛴다는 식으로 과분한 행동을 막 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 때문에 해촉을 했는데 해촉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반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권한까지 부여하는-100%는 아니더라도-그런 의미입니까?

신영재의원

그 역할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단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이제까지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성적인 그런 폐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8조 5항을 삽입했는데 최우수 제보 도민감사관에게는 시상금, 부상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도민감사관의 순기능보다는 건수 위주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장하고 이런 것을 촉발해서 오히려 도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영재의원

제가 회의결과를 좀 살펴보았더니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까지 명예감사관에 대한 시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50만 원까지 가능했던 금액을 이제는 1명당 100만 원까지…….

장세국위원

그런 시상금이나 부상 이게 좀 커지면 건수 위주의 적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활동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도민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명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어디까지나 법인격이 대등하고 동등한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를 하부기관으로 인식해서 내가 위촉하면 시장ㆍ군수도 위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되어서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장ㆍ군수들도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해야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빼고요, 9조를 보면 도민감사관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민감사관 전체를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각각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것은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저희가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위촉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87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 단위에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통일이라든지 자체적인 어떤 활동계획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한 분씩 대표를 자체적으로 선출해서 도 단위에서는 열여덟 분이 모여서 자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활동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시ㆍ군별로는 춘천하고 정선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에서 먼저 이런 안을 제시하고 운영을 하면서 시ㆍ군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방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자열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ㆍ통장연합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본질이 좀 훼손되고, 이런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 권력투쟁이 말도 못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보다 더 효율적인 일을 생산해 내는 게 우선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지금 신영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의 주된 방향은, 저희가 1년에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비교견학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에 대한 의견이 너무 분분한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한번 조율하고,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논의해서 그것을 시ㆍ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좋습니다. 취지가 그렇다는데 제가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단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텐데 차후에 이런 협의회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사사로운 감정까지 일으켜가면서 도민감사관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런 분야는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조와 관련된 사항은 발의하신 신영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6쪽에 5조 2항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감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감사관이 도민감사관이 되면 감사와 관련된 사항만은 아닐 것이고, 고충민원 중재 이런 것도 참여하다 보면 감사관실에서 활동하는 범위에서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조 2항도 ‘감사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을 ‘감사 및 조사 내용’, 이렇게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재의원

도민감사관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저는 개정안 제3조 제1항에서 ‘도지사가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때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을 받아서’로 이렇게 수정하고, 제3조 제2항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장ㆍ군수가 동시에 위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대로 ‘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만 바꾸고, 또 제5조 제2항의 ‘감사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을 ‘감사 및 조사 내용’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금 최명서 위원으로부터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명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명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명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3조 제1항에서 ‘도지사가 도민감사관을 위촉 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는 것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로 수정하고, 개정안제3조 제2항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장ㆍ군수가 동시에 위촉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한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명예’ 조문만 ‘도민’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 제5조 제2항은 ‘도민감사관의 감사에 관한 비밀 준수사항’을 감사 및 조사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세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세봉 의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부대시설 공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최근에 개최되었던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 시설 및 국내외 주요 경기장의 일부 시설물에서 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과 부대 시설물의 부실시공 예방과 대회 이후 시설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ㆍ근원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시설물 점검, 시공업체의 부정당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와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방법 및 신고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인 경기장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ㆍ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민간전문가와 현업을 통한 점검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부실시공 예방으로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초가 됨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건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동계올림픽에 대한, 결국은 이 경기장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만약 제보자라든지 신고하는 분들이 주로 공사에 관계된 분들이 아니라 어떤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세봉의원

일단은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이고 또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위원님 염려대로 만약에 포상금제가 된다면 정말 전문가적 입장, 여기에는 건축전문가라든가 다른 엔지니어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겠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부실공사를 시공업체나 감리단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공기에 쫓기다 보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포상을 주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결국은 잘못하면 지금 제안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또 이게 발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를 하다가 다시 그것을 발견해서 중지를 하고 재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세봉의원

제4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법관이나 검사, 또 토목ㆍ건축구조 전공하는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또 우리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기능을 해 가면 그런 것들이 좀, 일단은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잘 협의를 해서 운영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했는데 건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법에 대한 부분은 결국 부실공사가 발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실공사가 기초부터 이루어지는지, 어떤 재료를 속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그룹이 많이 편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입장에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간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좀 더 참여를, 한두 분이라도 더 참여를 시켜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된 부분이 훗날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의원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오세봉 의원님, 조례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지라면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성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15명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는 인원을 대략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세봉의원

20명 이내.

구자열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처리하는 이런 기능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려면 정말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밖에 보이는 구조물 같은 것이야 눈에 표가 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건축물 같은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확실한 제보가 없으면, 철근을 한 가닥 뺐는지 두 가닥 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면 이 실무위원회를 상당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규정으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도의 전문가 집단을 여기 실무위원회에 포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조례가 어떤 조례로 끝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는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시공업체들에게도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전에 가서,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제보가 없더라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구자열위원

다시 한번 이 조례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면서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설물들이 오래 보전될 수 있고 문화적 가치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오세봉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오세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는 부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유효기간에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세봉의원

2018년 2월 17일부터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니까, 개막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시공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그때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아마 공사를 하는 측에서도, 현장에 놔두는 경기장들도 있을 것이고 완전 철거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부실공사에 대해서만 감시ㆍ감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2018년 2월까지로 한시적인 그런 것을 두었죠.

신영재위원

공사가 끝나고 또 올림픽이 끝난 시점에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 공사가 끝나고 운영 중에라도 이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은 적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하자이행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도 이러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좀 연장이 될 필요에 대해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뜻은 차후에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려를 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기간을 연장한다면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간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제 판단에는 올림픽 끝나자마자 이것에 대한 조례가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연장이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세봉의원

감사관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면…….
종국

함종국위원장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어쨌든 2017년까지는 시설물이 다 완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세봉 의원님께 질의하신 것은 올림픽 전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정비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완공된 뒤에는 어쨌든 하자보수를 하게끔, 그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이후 단계부터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보면 주 타깃을 동계올림픽 시설로 딱 국한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영재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되어서 다른 조례나 이런 게 없나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경기장 시설을 하면서 선언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명서

최명서위원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언제까지 운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광역지자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가, 어떤 특정목적 말고 전체적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끝나면, 시효가 되어서 끝나면 전체적인 어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그런 쪽으로 계속 이 조례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좋은 기회로 삼고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도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이런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당연한데 그러면 올림픽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면 안 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반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하는 것이고 여기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조례안에 의하자면 국내 유수의 어떤 감리전문가라든지 또 토목이라든지 건축 계통의 유명한, 저명한 교수님, 또 체육계 인사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되 또 모자란 것은 저희 도내의 건설기술자분들을 초빙해서 구조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것은 항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게 ’18년 2월 28일부로 일몰이 되는데 일몰되기 전에 이 조례안을 좀 수정ㆍ보완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는 이런 조례에 의해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 줄 것을 주문하는데 가능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정례회 개회 이후 3주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도정현안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열정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8,304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9억 3,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으로 반부패 시책인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비 1,700만 원을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시험평가 대상으로 우리 도가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본청 실ㆍ국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부패 시책평가로 대체하였으므로 관련 예산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보상금 신고 건수가 없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4,66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인 9억 3,804만 원보다 4억 9,14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2억 3,827만 원과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5,04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5,523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2,81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7,243만 원이 감액된 2억 3,8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98만 원, 동계올림픽 부실공사 방지 현장점검반 수당 3,200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공직감찰 정책기획감사 수행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5,507만 7,000원과 감사분야의 선진사례 및 감사기법 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800만 원, 감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감사수행 시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보상금 110만 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도입한 청백-e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지원에 1,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예감사관 연찬회 운영경비 482만 원, 감사 참석수당 및 여비 3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42만 원-170쪽이 되겠습니다.-명예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8만 원과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2,080만 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금 150만 원, 우수활동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1,650만 원, 제보활동 최우수 명예감사관 시상 1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입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5,523만 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448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148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산등록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425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무원포상금 1,000만 원,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50만 원 등 포상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960만 원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2,81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서-171쪽이 되겠습니다.-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 관련 책자 구입과 사례집 발간 400만 원, 계약심사ㆍ일선감사 업무 워크숍 운영 157만 원 등 사무관리비 557만 원과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수행 국내여비 2,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9만 원이 감액된 7,462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056만 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34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ㆍ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기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181쪽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의 기정예산이 1,700만 원이에요. 2013년도에는 얼마였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2013년도에는…….

임남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13년도에 2,400만 원이었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임남규위원

2013년도에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비로 2,400만 원이 사용이 됐는데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국가권익위원회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당초에는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렴도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쯤에 국민권익위 자체예산으로 전국의 시도 중에 3개~4개 시도를 선정해서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평가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중으로 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또 평가를 받아볼 의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응하는 것으로 해서 평가결과를 국민권익위의 평가자료로 대체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한 예산은 더 이상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도록 그렇게…….

임남규위원

아니,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국장급 이상만 청렴도 조사를 해서 그 조사표를 우리 강원도에 참고사항으로 준다 이런 내용인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러니까 전국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시책평가를 합니다. 그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하게 되는 청렴도평가 결과도 권익위에 이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결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할 때는 국장급 이상 합니까, 아니면 과장급 이상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과장급 이상.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서는 국장급 이상만 하는데 자체에서는 이 예산으로 과장급 이상 청렴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급은 방치를 해 두고 청렴도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거는 안 맞죠. 그전에는 과장급 이상 하다가, 권익위에서는 국장급 이상 반부패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면 이 예산으로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과장급 이상은 청렴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줘야 되지 않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청렴도평가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 단위의 주요 실ㆍ국, 거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전에 과장급 이상 청렴도평가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국장급 이상은 자체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안 한다 치더라도 과장급 이상은 자체에서 청렴도평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근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예산을 편성하고. 과장급 이상을 그전에 안 했으면 관계없는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야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봐서는 가급적이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청렴도평가 용역들을 안 하니까 자꾸 우리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생기고 부패가 생깁니다. 안 하던 것이면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 하던 것을, 과장급ㆍ국장급 다 권익위에서 한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일부분만 권익위에서 가져가고 일부분은 우리 도에서 하던 것인데 실행을 안 했을 때는 좀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15년도에 예산이 또 잡혔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내년도에는 권익위에서 더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과장급 이상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게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님 설명도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다 권익위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공직자들 청렴도를 늘 평가해서 순위를 좀 매겨서 이런 부조리나 부패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결산이 됐으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가급적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위원장님, 이게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같이…….
종국

함종국위원장

아니, 추경 먼저요.

구자열위원

지금 4,700만 원을 전체 감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내년도 예산과 지금 연계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이따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 좀 축소되어서 계상이 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으로 얼마가 나간 거예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올해 나간 금액이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보가, 물론 제보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급액수는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다각도로 검토해 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지난 14일 행감에서도 제가, 올해 공금 횡ㆍ유용한 공직자들이 2명이잖아요, 올해 발생한 인원이. 감사 때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또 발생이 됐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곧 나올 것 같아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감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3월에.

구자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조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적발 못 했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 발생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올해 초부터 했다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던데 올해 초부터 가능한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 감사요원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1차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달금액, 아마 이쪽에 주로 많이…….

구자열위원

관급자재 비용이라든지 또 수로원들 수당이나…….
낙종

이낙종감사관

수당은 아니고요.

구자열위원

수당은 아니에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대부분 관급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지금 감사관께서는 올해부터 비위가 시작이 됐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올해 초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들었는데, 뭐가 정확한 것인지는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다 알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전과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이 공금 횡ㆍ유용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지난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재무감사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감사관실 시스템으로는 적발을 못 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관리자도 일정 부분 확인을 못 한, 체크를 하지 않은 그런 혐의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대금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지로용지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대금이 납부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통장 거기에 먼저 입금을 시키고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도록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조달고지서 같은 경우에 가상계좌로 바로 입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이 된 것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감사관실에서 소수의 인원 가지고 18개 시ㆍ군과 우리 도 본청 산하기관을 다 하시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런 감사기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무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언론에 곧 나옵니다. 원주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강원도 공직자들이 공금횡령을 했다고 한방 또 터질 것 아니에요. 얼마나 망신이냐 이거에요, 도대체.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 지적에 감사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사안은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이 들어가서…….

구자열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백을 했으니까 지금 나왔지 안 그랬으면 한참 갔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터질지 후년에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자백을 하게 된 동기는 아마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도 본청, 산하기관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부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전면적으로 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 사항은 어제부터 저희 도 전 직할 사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일제 감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작년 9명, 재작년 9명씩 발생했고 올해 2명 했고 지금 3명째 아닙니까?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이것을 못 파헤칠까요? 아니면 인원을 보강하든 예산을 더 확보하든 해서 이런 일이 없게 좀 하십시오.
낙종

이낙종감사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구자열위원

내년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1,500만 원이 감액되고 신고 건수가 있었지만 포상금 지급내용은 1건도 없었다 하는 데에서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면 조사하십시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나오는 대로 별도로 정리해서…….

구자열위원

2월에도 업무보고가 있고 하니까 그때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적극…….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만약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이 적절하다 해서 결정이 나면 한 얼마 정도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건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배 이내, 부당 이득이라든지 위법한 사실에 의해 재정손실이 왔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 이내, 알선ㆍ청탁 같은 경우에는 제공된 금액의 20배 이내, 저희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에는 1건도 지급 결정할 만한-신고가 들어오긴 했지만-사례가 없었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2013년도에도 제보는 43건이 들어 왔었는데 그때도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2013년도에도 지급된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땠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2012년도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이게 예산은 계속 서고 제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3년 동안에 전혀 되지가 않았네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 사항은 저희도 좀 답답스러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처음 이게 시작된 것은 2010년도에 국민권위위원회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라고 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공무원의 부당 업무 처리, 불친절, 인허가 관련한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그러면 2010년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해서 시작을 한 것이라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지금 타 17개 시도도 예산을 이 정도씩 운영을 하고 있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타 시도도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시도별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김기홍위원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거기는…….
낙종

이낙종감사관

거기는 최고 지급한도가 2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지급된 금액은 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김기홍위원

20억 원이 서 있는데 700만 원…….
낙종

이낙종감사관

실제 지급된 액수는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만 7,000원 정도, 실제 시도에서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해서 타 시도도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계속 하나도 안 쓰이는 이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당초예산 할 때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지만 제도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자세하게 어떤 일로 적발이 된 것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조달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전액 실토를 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어떤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런 거예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조달수수료를 은행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입금된 계좌를 담당자가 현금으로 인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거래하던 은행이라면 당연히 알 텐데 다른 데에, 먼 다른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계좌에 금액이 있고 이러니까 바로 인출이…….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입금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청백e-시스템인가 그게 사용이 되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그것도 면밀하게 봤는데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류라든지 이런 게 다 조달청으로 되어 있고 납부방법도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다 들어가 있는…….

김기홍위원

청백-e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번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e-호조였나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스템을 다 바꾸신 거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5억 2,600만 원 정도…….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그래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바꾸고 보완책을 마련을 해도?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 중입니다.

김기홍위원

5억 이상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책임감을 갖고 어디에 그게 되는지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까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갖고 미비한 부분이 어딘지 이번에 다 일제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사람이 똑똑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어떤 제도를 개선ㆍ보완을 해도 그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방법을 찾아내서. 지금 시스템을 작년에 바꿨는데 다시 바꾸기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대신에 이런 적발된 사례 같은 경우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악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분석된 부분까지도 나중에 똑같이 악용이 안 되도록,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자체 감사기능도 작동이 안 되고 시간이 흐르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입건이 됐다’ 이렇게 돼야만 처리가 되는데 보면 전부 자기 동료나 친ㆍ인척이나 친지 이러니까 고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기대하고 보상금이나 포상금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꼭 해야 된다면 항목만 남겨놓는 의미로 100만 원씩 걸어 놓고 없애버리고, 이것은 재원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여기에다, 큰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행도 안 되는 것을 매년, 10년 내에 집행된 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201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아직 집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차라리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게 어때요? 그러면 사전 예방효과가 더 커질 뿐더러 또 신고하는 사람들도 신고한 건에 걸맞은 보상도 되도록.
낙종

이낙종감사관

지금 저희가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적용에서는 잘 안 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장세국위원

내부고발을 기대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부고발 안 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된 이후로는 끈끈한 저걸로 뭉쳐있기 때문에 내부고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항목만 남겨놓고 차라리 내년 예산부터라도 과감히 떼어 버려서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때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좀 줄여서 최소한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예산 아무리 많이 세워도 고발할 사람이 절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말고 일반 감사기능을 좀 더 확대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데도 힘 있는 사람하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부조리가 일어나는데 주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조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어느 시기나 다 똑같겠지만-그렇게 주변에서 냄새나는 얘기가 흘러나올 때 사전에 차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더 확대되고 정화도 안 되는 이런 실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새로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주신 제도적으로 명예감사 의결해 주신 것에 의하면 도민감사관제라든지 시스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예기치 않은 분야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세국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건설업이다 하면 건설업계 상대방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도민감사관을 활용하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도민감사관은 지역에서 명망 있고 하지만 그런 데 접근을 못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발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업종별로 여러 가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업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보를 다 흘리고 하지, 일반사람들은 아무리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고요. 도민감사관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든가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5,040만 원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최성현위원

5,0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려고 세운 것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최성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나, 지금 우리 도에 고충처리 위원회가 또 있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두고 있고,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최성현위원

이것은 감사관실에 두고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인데, 활성화를 추진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딱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모자라다고 생각하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 수준보다 조금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고 실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안을 구성했습니다.

최성현위원

내용 면을 보면 강사수당이라든지 또는 시설임차에 대한 비용, 표창패 제작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표창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줘야 되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명예감사관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면 자질이나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사안도 있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킨다든지 아니면 강사수당 내지는 명예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감사관으로 발령이 난 뒤에 워크숍 운영하고 이런 것을 처음 봤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 예산안에는 아직 안 잡혔는데 앞으로는 도민감사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민원을 조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실비 차원에서 출장여비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실 고충처리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 보면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는데, 특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아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바뀌어 가는 부분이 고충에 대한 부분을 이 명예감사관들이 하도록 역할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최성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타 시도 의 옴부즈맨제도라든지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앞으로 도민감사관제로 바뀌는데-이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활성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질을 높인다든지, 아까 우려 했던 대로 본인이 명예감사관이라는 소임을 맡게 되면 흔히 각 시도나 시ㆍ군에서 완장 찬 스타일의 행동을 안 하게끔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분들에 대한 포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좀 중점을 둬서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더라도, 지금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명예감사관 제도가 유사성이 있는 사업부분이 많아요.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일부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실질적 활동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의 전문 강사분을 초빙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고충처리에 대한, 민원해결 부분에 역할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명예감사관이라는 게 감사관실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을 적발하는 위주로 하다 보면 행정이 행정을 감시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같은 행정부서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로 하여금 명예감사관 제도를 둬 가지고, 지금 187명이나 되는 분들이 시ㆍ군에 있는데 상당히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뽑는 근거는 어디에, 시ㆍ군의 기초단체장들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추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오늘 예산을 보니까 5,040만 원, 작년이나 올해나 금액이 같은 거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정말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끌어올려서라도 확실하게 해 준다면, 성과가 높다면,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보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키워서라도 부족한 인력을 이쪽에 채워서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과 고충에 대한, 사실 고충이라는 게 고질적인 민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예산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문제도 현재 1년에 한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한 번 할 것이냐 아니면 권역별로 실제 짜임새 있게 특성에 맞게끔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제2의 옴부즈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도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70쪽,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전 추경예산안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던 사안인데 이 보상금 관계가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상금을 크게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최소한으로만 지금 저희가…….

신영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인에게 보상되는 사례도 없었고 또 공무원들에게 보상되는 사례도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청렴도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매년 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저희 본청 실ㆍ과를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행동강령ㆍ준칙 이행 여부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결국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세워둔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이 청렴도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650만 원, 전년도와 같은 것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같은 금액입니다.

신영재위원

이 금액밖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2010년도 연말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실적이 전무하다면 이 시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신고하기 위해 과연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조리 신고의 방법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의 3조에도 신고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나머지는 그 밖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전자우편을 보낸다고 하면 누구한테 어떤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개설되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시책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게, 구상 중인 것은 그냥 이러한 시책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인허가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부서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계약을 했다든지 인허가받은 민원인들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서 반송용 우편을 통해 무기명으로, 예를 들어 인허가를 받는 절차에서 어떤 사항이 불편했느냐,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를 기재해서 반송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에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사후에 A/S에 대해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잘 받았는지 좀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좀 지난하다면 방법을 바꿔서 지금 감사관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가급적이면 이런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정한 행정을 통해서 불편ㆍ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방안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 부조리에 대한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부조리 예방과 관련해서는, 감사의 초점도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가 취약부서에 집중적으로 감사활동을 나간다든지 또 감사기간 중이라도 모호한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하는, 무게 중심을 그쪽에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특별하게 어떤 예방사업, 특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지금 교육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인재개발원에 청렴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번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는 내년도의 모든 과정에 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공감대는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세부적으로 시간 배정이라든지 교육운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저는 보상금 관련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직자 부조리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의 방법이라든가 여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부조리에 대해 공무원들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물론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강원도 행정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쪽에 무게를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오전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 확인 좀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한 내용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사유가 몇 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하게 됐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게 다른 분야에 활용되도록 감을 시키면 어떠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제가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국민권익위 평가항목에 예산 계상 여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상치보다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1,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요구를 낸 것 아니에요? 100만 원씩만 해서 항목을 살려 놓고 사안이 발생하면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조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도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작년 예산에 이것을 다른 데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3분의 1을 저희 자체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년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예년 수준에 비해서 과감하게 조금 더 정리하고 수준을 낮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장세국위원

예년 수준이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과감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500만 원 남겨놓고 이렇게 과목만…….
낙종

이낙종감사관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 자체도 의욕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언제 정리합니까, 추경에?
낙종

이낙종감사관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씩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예산을 활용하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안 되겠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혹시나 여건이 되면, 최소한…….

장세국위원

500만 원이면 한두 번 지출할 정도야 되겠죠, 대형사건을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몇 년간, 수년간에 걸쳐서, 한두 번의 지급사례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도 그것은 공감…….

장세국위원

일절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예산만 이렇게 괜히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 자율편성예산으로 10%씩 감하고 이렇게 하는 판에 이런 예산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정운영에도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평가에서 10위에서 2위인가 이렇게 등위를 상승시켜 놨는데 또 이게…….

장세국위원

평가항목이라는 것이 그 항목이 설정이 됐고 예산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많고 적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산 규모도 아무래도, 일정 규모 이상은 있어야 되지…….

장세국위원

그러면 평가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말이죠, 감사관님, 예산이 그 속에 많이 담겨 있으면 점수가 높고 조금 담겨 있으면 점수가 낮다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다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서를 좀 봐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오전에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오전에 가결되었는데 보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3,700만 원 계상됐네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의원님 발의에 딱 맞춰서 바로 저희가 요청을 냈습니다.

임남규위원

기행위에서 이 조례는 통과될 테니까 이 예산은 편성해도 되겠구나, 부결됐으면 어떻게 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도 어쨌든 간에 동계올림픽 시설이 제대로 준비돼야 되겠다는 뜻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조례를 하고 예산이 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전에 통과하고, 이 예산서는 아마 미리 준비된 것 같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현장점검반 수당 해서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오전에 조례를 심사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세부 산출 내역서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운영하실 것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 예산은 보충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최고권위자 정도, 예를 들어서 감리 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전문회사의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현장에 같이 가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빙하는 초빙료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오전에 조례에서 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그 전문가들의 현장점검반 수당을 3,200만 원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위원회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회의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회는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그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임남규위원

산출내역서를 보면 보상금도 있고 현장점검반 수당도 있는데 조례상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간 2회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 예산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실 그런 우려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단부에 내려오면 신고보상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신고 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부실공사 보상금 한도액이 20점 이상이면 4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에요. 15점에서 20점 미만이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하에요. 그러면 20점짜리 1건만 들어와도 500만 원을 다 소진할 텐데 추가로 2건, 3건 들어왔을 때는 외상 포상을 줍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고…….

임남규위원

일단 이렇게 500만 원만 잡아놓고 신고건수가 많으면 포괄사업비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주겠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처 못 하고 그것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혹여 제도만 만들어 놓고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예산편성 같아서 그러는데…….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건수가 많아졌을 때는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예산부서에 받으셨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사례가 많다면 저희가 내년 첫 번째 추경에라도 충분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할 수 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미리미리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고맙습니다.

임남규위원

다음은 170쪽에, 제가 아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고위공직자 청렴도 용역, 지난해는 1,700만 원을 계상했다가 권익위원회 위탁 관련해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2015년도부터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예산판단을 할 때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로 소요액을 추정하느냐고 대충 협의를 해 봤는데 요새는 용역 수행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1,000만 원 정도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용역을 주면 주로 어느 업체에 줍니까? 기관명이 나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아직은 어느 업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거기에 문의를 해서 가장 공정성 있는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평가항목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용역업체에 줘서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도 2,4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700만 원을 잡았다가 권익위원회의 위탁사유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2015년도에는 다시 감사관실에서 평가용역을 하실 텐데 1,000만 원으로 과연 될까, 부실용역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만, 꼭 필요한 액수만큼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연구용역은 그냥 예년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장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타 시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어차피 권익위원회에 용역업체를 천거받아서 할 텐데 비용이 너무 적으면 부실용역이 되고 청렴도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내실 있고, 기왕 할 것이면 진짜 청렴도 조사를 제대로 해서 부정부패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수박 겉 핥기식의 형식적인 용역은 안 된다, 진짜 하려면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청렴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 2013년도에 2,400만 원이 계상됐었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실제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거의 다 용역비로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2012년도 혹시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연도별로는, 저희가 작년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2013년에 2,400만 원 계상됐다가 그게-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용역비로 다 들어갔고 작년만 해도 1,7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000만 원으로 답변을 주시긴 했었지만…….
낙종

이낙종감사관

모든 시책이 그렇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추후에 그것을 써먹을 때는 아무래도 상당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없던 상태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서…….

김기홍위원

몇 년도에 시작하셨는데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아마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2012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2012년 개발할 때 많이 들어가서 개발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2013년도에는 적게 들어가서 2,4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러니까 이게…….

김기홍위원

그게 아니라 1,000만 원이 혹시 부족할까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분이 계속 전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가다가 곤란을 겪는 것보다 집행이 몇 년 동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감액을 해서 이쪽에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용역비는 저희가 내년 6월에서 8월경에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만약 금액에 부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계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로서는 매년 1,500만 원 내지는 이렇게 했다가 제보실적이 없어서 계속 감액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거나 또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제보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방면으로-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운영하여 제대로 좀 활용을 시켜 볼까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김기홍위원

감사관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만약 2015년도에도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면, 이게 예산상 바른 편성이나 바른 집행이 아니니까, 지금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여러 군데에서 오히려 그 금액이 모자라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꼭 필요한데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연례적으로 너무 불용 처리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아까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이 만약 부족하다 느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하실…….
낙종

이낙종감사관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라든지, 실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다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김기홍위원

이것이 6월에서 8월에 시행이 된다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요인이 생긴다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김기홍위원

금액 집행은 몇 월 정도에 하시는데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아무래도 용역시행과 동시에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전에 추경이 있으니까 가능은 하겠네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그냥 1,000만 원만 편성을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들도 몇 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을 갖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셔서 지금, 저는 이것을 좀 더 증액을 시켜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고 추경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아까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협의할 시간을 좀 주시죠.
종국

함종국위원장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하여 제출된 예산액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감사관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3,061만 원이 증액된 154억 7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59억 7,000만 원보다 15억 8,176만 원이 증액된 74억 8,87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소방청사 신축부지 교환 및 매각대금 198만 원, 도계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분 1억 원, 소방장비 불용품 매각대 1,568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162만 원이 증가한 47억 9,162만 원입니다. 또한 소방차량 보강 특별교부세 14억 2,000만 원, 2013년도 소방보조인력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20억 22만 원보다 11억 7,024만 원이 증액된 31억 7,046만 원으로 개인 안전장비 보강 특별교부세 11억 7,000만 원, 구조견 상해보험 환급금 21만 원, 2013년도 119구급장비 및 대테러 특수구조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2억 6,286만 원보다 1,995만 원이 증액된 2억 8,282만 원으로 ’13년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특수구조단은 소방헬기 사고보험금 23억 626만 원, 제2항공대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319만 원, 소방헬기 임차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계상되어 총 43억 946만 원이며, 소방학교는 학교시설 사용료 1,962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21만 원, 구내식당ㆍ매점 공과금 863만 원 등 총 2,958만 원입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내역이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총 1억 1,960만 원으로 민원업무 처리 증지대금 1,670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이자수입 742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7,707만 원, 공사납품 지연ㆍ지체상금 18만 원, 그 외 잡수입 1,140만 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6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10억 4,464만 원보다 55억 3,814만 원이 증액된 1,765억 8,279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384억 9,644만 원보다 19억 4,936만 원이 증액된 1,404억 4,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기린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비 증액 자본보조금 1억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및 월동장비 구입 부족분 3억 5,000만 원, 소방차량 보강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 전 사용분 14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장기교육 및 휴직 발생으로 인한 방호활동비 잔액분 1억 2,661만 원과 의무소방원 여비 예상 잔액 84만 원을 감액하여 소방공무원 및 소방보조인력 인건비 부족분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71억 2,306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8,876만 원보다 12억 3,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소화약제 구입 4,000만 원, 구급 소모품 재료비 1,000만 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 전 사용분 11억 7,000만 원, ’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21억 5,664만 원보다 2,132만 원이 증액된 21억 7,7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20억 4,952만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0억 4,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분은 소방헬기 임차를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232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9억 205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705만 원이며 이는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 입교 시 필요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교육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청사시설 보수비와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등 시급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소방서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명과 예산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춘천소방서는 노천 관리 중인 수난구조장비 보관 공간 및 교육훈련장 증축, 양구 해안지역대 대기실 바닥 보수공사 및 신북안전센터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에 8,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원주소방서는 원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경사지 보강공사를 인근 혁신도시 개발지구 잔토를 무상 활용하여 부지 성토를 완료함에 따라 예산절감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 동해소방서는 현장활동용 발전기 및 북평안전센터 난방기구 구입을 위해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6쪽 태백소방서는 문서고 리모델링 사업에 990만 원을, 237쪽, 속초소방서는 현장활동장비 보관창고 설치비 2,580만 원을, 238쪽 삼척소방서는 도계안전센터 청사 신축 공사비 증액분 2억 원을, 239쪽 홍천소방서는 본서 청사 내부 리모델링 및 체력단련실 환풍시설 설치비 1억 3,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40쪽 인제소방서는 관사보증금 및 집기류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31억 3,563만 원으로 고성소방서 신축청사 집기ㆍ비품 5억 원은 고성소방서 신축공사 준공 지연으로, 다기능 항법장비 구입 설치비 8,000만 원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항공기와의 항법장치 안전성 재검토로 인한 구입 시기 지연으로, 다목적 특수 구조차 구입비 11억 8,718만 원은 외자구매에 따른 구입 시기 장기소요로, 도계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15억 4,345만 원은 2014년 2회 추경 공사비 부족분 확보 시까지 공사 미추진으로, 기린안전센터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2,500만 원은 청사준공 지연으로 구입 시기가 미도래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방헬기 임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 중 2014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 16억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179억 7,295만 원으로 전년 78억 1,517만 원 대비 101억 5,7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사 신축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1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소방차량 29억 5,000만 원, 개인 안전장비 15억 3,770만 원, 첨단구조장비 15억 1,650만 원, 소방헬기 구입 27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100억 2,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2,1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강릉소방서, 양양소방서, 춘천 석사안전센터, 원주 흥업안전센터 청사 신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2억 9,864만 원과 노후 소방차량 보강 29억 5,000만 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49억 7,7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2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억 35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3,776만 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에 15억 3,770만 원, 첨단구조장비 보강 15억 1,6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응급의료기금 사업으로 119구급장비 확충 등에 8억 7,65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에 9억 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상황실 세입예산은 2억 6,655만 원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기금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 세입예산은 27억 원으로 소방헬기 구입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1,933억 6,814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48억 2,982만 원으로 33.5%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1,285억 3,832만 원으로 66.5%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71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57억 8,118만 원보다 139억 6,269만 원 증액된 1,497억 4,388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은 16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강릉소방서 신축사업비 49억 5,000만 원, 양양소방서 신축사업비 45억 원, 국비 50% 지원사업인 노후 소방차량 보강 59억 원을 포함한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67억 800만 원입니다. 272쪽 상단 긴급대응체제기반 조성 단위사업 예산은 73억 9,1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4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고성소방서 관사 임차료 및 구조ㆍ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3쪽 하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예산은 4억 8,0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도 국외업무 여비를 국제화여비로 전환한 증액분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 소요경비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2,545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국제화여비 9,000만 원, 교육여비 3억 1,911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경비 3,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단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비 건립 사업 예산 6억 원은 지난 7월 17일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지원 중 헬기사고로 순직한 5명의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27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51억 1,3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1,245억 8,865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77쪽 중단 소방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2억 3,477만 원은 의무소방원 봉급입니다. 277쪽 하단 기본경비 예산은 2억 8,9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279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6,076만 원보다 63억 7,820만 원이 증액된 109억 3,896만 원으로 이는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기금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 한시적 국고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68억 1,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7,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단입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 단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3,511만 원이 증액된 39억 4,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37억 6,724만 원으로 전문구급대원 응급처치 위탁교육 등 일반운영비 1억 440만 원과 현장활동 국내여비 8,778만 원, 화재 재현 실험재료 및 포소화약제 구입비 2,450만 원, 긴급구조훈련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하트세이버 배지 제작비 등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7,635만 원, 개인 안전장비 한시적 국고 지원 30억 7,540만 원 및 차량용 사인보드 구입비 4,700만 원 등 현장활동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34억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 1억 7,898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와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운영비 4,057만 원과 동절기 야간 대기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3,840만 원입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단위사업 예산은 1억 1,8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방동요경연대회, 안전교육 운영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3,030만 원을, 강원소방 홍보물 제작, 유관기관ㆍ단체 협의회 운영 보상금 및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등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예산으로 3,410만 원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으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급식비 5,3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83쪽 하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4,251만 원보다 1억 2,433만 원이 증액된 18억 6,68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예산은 3,4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편성되었으며,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11억 8,46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6쪽 상단 상황분석 운영체계 구축 예산 3,770만 원은 상황분석 업무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86쪽 중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은 8,1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48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119구급상황관리사 신분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로 전환됨으로써 119구급상황관리사 휴직 대체인력 및 주말, 공휴일 접보대 증원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88쪽 중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5억 2,900만 원은 119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4억 5,208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691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291쪽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1,252만 원보다 69억 2,733만 원이 증액된 89억 3,98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 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78억 7,570만 원, 특수재난 구조능력 강화 예산으로 인명구조견 관리 운영, 소방헬기 보험 등 일반운영비 및 응급의료 구급약품 구입비 등 9억 9,826만 원, 292쪽 상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6,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3,405만 원보다 3,911만 원이 감액된 7억 9,494만 원으로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피복비 지급품목 최소화 등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293쪽 상단 교육환경 구축 예산 중 교육환경 조성 예산에 8,620만 원은 국내여비 및 교육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 원, 생활관 옥외세탁물 건조시설 설치 등 시설비 6,421만 원, 빔 프로젝터 교육기자재 구입 599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운영,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억 3,710만 원, 교육과정 운영 국내여비에 1,637만 원, 교육소모품 및 폐승용차 구입 등 재료비에 840만 원, 성적우수자 포상금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쪽 중단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3억 3,476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및 조경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200만 원과 청사 유지ㆍ보수 및 난방연료 등 일반운영비 2억 3,290만 원, 차량 및 소방장비 운영경비 3,781만 원, 피복비 및 소방공무원 의료비 2,204만 원이며, 29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810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00만 원과 일숙직 수당 등 당직실 운영비 4,81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에 전체 예산의 10.9%인 210억 8,36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2,9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과 소방청사, 소방장비 보유 수 및 의용소방대원 수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 주요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년도 노후 소방청사 및 시설 개ㆍ보수비를 소방본부 일괄 편성하던 것을 소방서별로 편성하여 시설비가 증액되었으며, 피복 지급품목 최소화 및 당직인원 축소에 따른 감액분을 관서 유지비 및 차량장비 유지보수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6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4,061만 원이 증액된 38억 8,360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35억 7,4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9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1,562만 원이 증액된 32억 7,785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30억 3,70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690만 원이 증액된 13억 7,044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5,19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852만 원을 편성하였고, 308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5,056만 원이 증액된 8억 4,632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6억 8,98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442만 원이 감액된 8억 4,728만 원으로 이는 태백 화전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분이며,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6억 9,18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456만 원이 증액된 16억 7,578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4억 1,52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658만 원이 감액된 13억 7,276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삼척 도계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14억 원이 제외된 감액분이며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8,30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9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4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637만 원이 증액된 12억 4,936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0억 8,03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 횡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774만 원이 감액된 10억 8,603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청일119지역대 청사 신축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분이며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9억 2,23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369만 원을 편성하였고, 332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141만 원이 감액된 10억 9,057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9억 3,88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336쪽 평창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41만 원이 감액된 10억 5,576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분이며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8억 7,452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629만 원이 증액된 13억 5,699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 태양광 설치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증액분이며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7,64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4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523만 원이 증액된 10억 3,597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8억 9,23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8쪽, 인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626만 원이 감액된 9억 3,488만 원으로 이는 태양광 발전설비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분이며 재난예방 및 대응 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7억 8,90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70억 원에서 부지조성비 20억 원 및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9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2014년에 실시설계비 5억 원, 2015년에 54억 5,000만 원, 2016년에 40억 원을 투자하는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6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13년도에 20억 원, 2014년에 60억 원을 투자하되 2015년까지 3개년 사업 계속비로 추진하여 2015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양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50억 원에서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60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2014년 15억 원, 2015년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2014년 2회 추경 특별교부세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계속비로 분류되었으며 2014년 20억, 2016년 8억 8,000만 원, 2017년 7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2015년 69억 원, 2016년 69억 원, 2017년 9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차량 유지ㆍ관리 부족분, 노후청사 보수비를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예상 집행 잔액 및 인건비를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2015년 당초예산안은 소방서 신축 사업비, 소방장비 및 구조ㆍ구급장비와 개인 안전장비 보강 등 현장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한편,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소방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이렇게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예산 중에도 나옵니다만 소방헬기 임차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신규 소방헬기를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추락한 헬기 대용으로.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임차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만약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국비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억을 여기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구입하는 데 적어도 2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헬기를 한 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임차헬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임차헬기가 전체 36억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연 20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면 약 3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2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헬기를 구입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다 내려오면,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로 해 가지고 36억 원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헬기가 도입될 때까지 약 36개월 정도…….

오세봉위원

그러면 소멸…….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소멸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36억을 비치해 놓고 헬기를 임대해 와서 그 기간만 끝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예산이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넘게, 12억 정도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로 20억이 왔기 때문에 이번 2014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임대료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이렇게 세우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오세봉위원

제가 여쭙는 것을 본부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일 국가가 국비로 다 해 준다면,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한다면 이 예산을 굳이 지금 세우지 않고 없애야지만 전체 230인가를 다 받는 것인가, 그런데 별개다 이런 얘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헬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고, 헬기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 사듯이 바로 올 수 없다 보니까, 약 2017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헬기를 한 대 임차해서 쓰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봉위원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에 보면, 2015년도는 제로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현재는 2016년 이후에 16억이 잡혀 있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임차하는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연 200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36억 정도면 도입될 때까지는 임차료로 충분하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오세봉위원

통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임대금액을 받는 계약이 아닌 소멸되는 계약이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러니까 1년 헬기를 빌려 쓰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별다른 계약방법이네요,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산불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헬기를 임차하면, 몇 달이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몇 달 빌리는 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가지 궁금했는데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소방청사 신ㆍ증축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액들이 몇 억 원대들도 있는데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증액을 시켜서?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기린119안전센터라든지 도계119안전센터를 건립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도저히 건립이 불가하다, 그리고 기린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좀 복토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ㆍ군과 같이 50 대 50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 반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헬기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20억을 교부세로 받았고 16억은 2016년 이후에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임차비는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국비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저희가 임차한 쪽으로 해서 20억은 내려왔습니다만, 어떻게 뒤에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은 못 되겠지만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딱 20억으로 끝이다 이것은 아니고 앞으로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는 거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특별교부세라는 게 딱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수요에 따라서 지방에 교부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요청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특별교부세로서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홍위원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쉽지는 않고 ’16년도 이후의 16억은 도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특별교부세로 지속적으로 해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왜 소방헬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27억을 반영했다가, 정부에서도 27억인데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 두 배로 54억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든지, 사고현장이 저희 도도 아니고 파견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이 부분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후에?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특히 특교세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특교세를 배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올해는 그런 공감대나 국민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줄 수 있는 돈인데 2016년 되면 그렇게 쉽게 특교세를 다시 배부해 주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데 1,000억씩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어떤 그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에도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도 앞으로 시간이 2년 정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 도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여기에 찬성을 하셨던 의원님 위주로 본부장님이 가셔서 말씀을 좀 잘 드려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장관님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희 소방헬기 구입도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대여하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00% 국가가 해 주지 왜 도에 부담을 지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임차료하고 헬기구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거하고, 지금 기획위라든지 이쪽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임대료ㆍ임차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인제소방서에 임차료가 지금 있는데 그게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자체에 저희가 유사한 아파트를 구하려고 보니까 임차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기존 임차료, 임대료가 5,000만 원이었잖아요? 전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전세보증금.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1억 정도…….

김기홍위원

전세금이 5,000만 원 오른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 한 60㎡ 이런데도 매매가나 전세가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김기홍위원

저희가 관사를 임대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전세가라든지, 특히 금리가 상당히 낮다보니까 이제는 전세로 물량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 경우는 없고 전세로 다 있는데 앞으로는 좀…….

김기홍위원

관사를 매입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입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게 소방본부의 자산이 되는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강원도의 자산이 됩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소방본부에서 가능한지, 차라리 매입을 하셔서, 시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산부서와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의논하고 미리 저희가 그런 사항을 설득을 한 이후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하여튼 1억으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보기도 하고 질의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3쪽을 보시면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1,700만 원 있죠. 그게 올해 사고를 당한 사람들 자제분이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 지금 저희가 순직 소방공무원이 29가족이 있습니다. 그 전체 가족의 자녀에 대한…….
명서

최명서위원

보면 2014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2014년 예산에 없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2014년에는 없었고,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서 ’14년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임남규 위원님께서…….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700만 원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전체 자녀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3명이 있고, 대학생 자녀가 올해는 3명이었는데 내년에 복학하기 때문에 7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체 해 가지고…….
명서

최명서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에서 당초에 계상되어야 할 예산 중에서 빠진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산안 받아보시고 당초에 꼭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다 하는 예산이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강원도 전체가…….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소방본부에서 당초에 꼭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운 예산이…….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조금씩 감액된 것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감액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이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순수하게 도비만 100% 들여서 하는 게 뭐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각각 50%씩 하고 그 이외에 8억은 순수 도비로, 전체 노후 소방장비 보강을 국비 매칭사업으로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노후 소방차량이 상당히,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국비보다는 도비를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한 도비를 적게 세운 게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펌프차를 보강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도비, 다른 것은 소방차량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비매칭사업으로 다 하고 펌프차 한 대만 보강하는 데 8억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펌프차 두 대와 버스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펌프차 두 대와 버스를 순수 도비로 보강한다 이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도 아직 보강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한 27% 정도, 다 보강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남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2015년도에 보강하지 못하는 차량들 현황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12쪽,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급차량 구입이 있는데 11대에 1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 1인지역대에 배치할 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것은 교체할 사항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배치하실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신규가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1대 전부 다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전부 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11대가 다 구급 노후차 교체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1인 지역대에 배치할 만한 구급차를 확보 못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사실 구급차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조금 노후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역대에 차량은 둘 수 있습니다만 구급차는, 지금 실질적으로 구급차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력 증원 없이는 지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인 지역대 해소계획이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전에 소방방재청하고 계속했던 게 부족 소방인력 확충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만 2,000명 정도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가 국민안전처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게 또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국민안전처로 바뀌고 중앙소방본부가 생겼는데 1인 지역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32쪽 소방헬기 구입에 도비 42억 해서 61%, 정부로부터 내시가 이렇게 된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그 사항은 기재부에서…….
명서

최명서위원

국회에서 심의는 별도로 가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단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내시받은 것은 이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국회에서 국비로 조정 중에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챙겨서 전액 다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5년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성과계획하고 성과예산제로 바뀌면서 성과목표하고 예산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164쪽 보십시오. 방호구조과 성과목표가 화재 취약시설 급수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그래서 2014년도 38%에서 2015년도에 42%로 4%를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전혀 없어요. 각 소방서마다 들어있는 소방용수시설 보강 이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
명서

최명서위원

방호구조과에는 예산이 없고 소방서별로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는 사용을 하고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의 설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급수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소방용수시설 사업은 시ㆍ군에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시ㆍ군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공단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단지가 들어설 때는 저희가 지속 협의해서 소화전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목표를 100%로 잡으면 42%는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늘려봐야 3%~4% 이런데 어떤 기초가 너무 미달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시 지역이나 읍 지역 정도는 소화전이 설치되지만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같은 것인데요,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설치, 5,000가구에서 5,642가구로 방호구조과에서 성과목표를 잡았는데 예산은 400가구밖에 안 됐어요. 400가구에 대한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을 해 주는 것, 2,000만 원 되는 것으로 400가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늘려서 목표치를 많이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올해도 재난안전기금을 거의 2억 정도 사용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명서

최명서위원

별도의 예산이 있고 계속 할 겁니까? 올해 당초에는 2,0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재난안전기금 예산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명서

최명서위원

목표 자체도 너무 낮게 잡은 거예요. 5,000가구에서 5,642가구 해 놓고 예산은 400가구만 편성되었는데 2,000만 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너무 낮게 잡은 것이라 좀 많이 잡고 기금을 확보해서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66쪽 종합상황실에 보면 소방무선통신 난청지역 해소가 있는데 28.3%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관련 예산이 있나요? 종합상황실의 난청지역 해소와 관련되어서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없다 이거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노후 위성통신 전화기라든지 이런 쪽을 교체 보강하는 예산은 일부 잡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위에서 끝나도 예결위에 가서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난청지역이 28.3%인데 30%면 1.7% 올리는 겁니다.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고 관련 예산도 너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속초, 횡성 이쪽에 중계국을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강원도는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알아요. 자료만 주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에 보면 강릉소방서-계속비 조서입니다.-5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일반 당초예산에는 49억 5,000만 원만 섰거든요. 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강릉소방서 계속비 조서 2015년 예산은 수정된 게 5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49억 5,000만 원밖에 없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추경에…….
명서

최명서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5억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을 열어보시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비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억을 계상하실 때 설계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지금 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설계도는 아직, 공모를 해서 조형물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모비라든지 그것을 만드는, 중앙소방학교라든지 경기소방학교의 만든 데를 저희가, 그 예상 금액을 다 수집한 결과 한 6억 정도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는 샘플들, 모형들을 봤는데 적당한 선이 6억이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모가가,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현재까지 설계나 조감도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고 예산이 가결되어야지만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 방침이라든지 사전 계획 수립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조형물 공모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는 사람이, 우리 위원님들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충 착공시기를, 올해 예산만 통과되면 설계하고 바로 착공하실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일주년 추모식은 추모비를 건립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촉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보다 조형물은 교수님들이나 조각가들이 저희에게,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어떤게 좋을지, 그리고 유가족과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우리 5명의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너무 조잡하지 않고 진짜 그 뜻을 길이길이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공모할 때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래서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나 하시다가 이 예산이, 현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추모비와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데 할 때 제대로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제안도 좀 드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도 철저히…….

임남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설치장소가 어딘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유가족께서도 그쪽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임남규위원

그러면 또 사고현장에 대한, 순직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거기에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추모비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당초에는 광주시라든지 광산구의회라든지 이쪽에서 비라도 하나 하겠다고 지사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일부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광산구의회라든지 광산구에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크게는 안 하더라도 정말 후세에 누구라도 ‘이 자리였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순직한 소방공직자분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해서 중간쯤에 보면 공공소방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3,627만 2,000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봤을 때 이번에 예산을 1억 확보하셨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올해 2014년도는 1억 3,385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

임남규위원

아니, 2회 추가경정예산안 227쪽 하단부에 보면 지금 그렇게 보여요, 2014년도에.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3,627만 2,000원, 전년 대비 채 30%도 안 되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소방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소방차량 운영비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1억 3,385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전년 대비해서 30%로 안 되게 잡았을 때 과연, 소요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또 추경에 1억 확보하려는 계획이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 추경 1억은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차량 운영 관련되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임남규위원

아니, 똑같은데요? 소방차량 운영비, 여기도 소방차량 운영비.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는 합쳐 가지고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본부에서 사용하는 게 분리가 된 예산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 계상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과연 이것으로 사업이 가능한가, 30%도 안 되게 잡혀 있기에 이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는 지방 소방서에서 이런 운영비를 했던 것이고 지금 2015년도 3,627만 2,000원은 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표지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소방학교 부분인데 이분들이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소방청사 관리ㆍ운영해서, 이게 태백에 있는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태백도 사실 강원도 산간지방의 고지대입니다. 해발 700m, 소방학교는 한 800m 이상에 있을 것이에요. 또 겨울도 4개월~5개월 이렇게 긴데 그쪽에서 제설기를 하나 구입해 달라고 본부에 제안을 했는데 올해도 제설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학교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고지대에 있고 겨울도 긴데, 사실 제가 제설기를 알아봤는데 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청사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살펴보면서 감액할 데 있으면 감액해서 제설기를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소방본부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 하겠고, 어떻게 좀 한번 검토하셔서, 그쪽은 눈도 많이 오고 따뜻한 내륙지방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청사 관리하고 겨울에 제설을 해서 공직자분들이 차량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계를 하나 구입할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한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설기차량 한 대 추경에 얻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더 피곤하실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소방헬기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보시면 소방헬기에 도비 42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여기서 27억을 빼고 15억은 저희가 보험금으로 23억 946만 원 받는 데서 들어간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가 27억에서 54억으로 확정이 됐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결위에서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기홍위원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됐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도, 물론 많은 위원님들은 공감하십니다만 다른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끝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김기홍위원

만약에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42억이 아니라 15억만 계상하면 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추후에 확정이 되면 27억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추경 때 처리를 한다든지…….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수구조단 여비 부분에서, 제가 추경 때 보면 여비가 항상 불용 처리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거의 두 배 늘리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868만 원인데 올해 계상하신 것은 1,600만 원, 이렇게 두 배로 증액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이 여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의 특수소방장비 보강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4,053% 증가인가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 이렇게 된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283쪽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작년보다 41.2%가 지금 감액되어서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낮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는 국비 70%에 지방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내시를 할 때, 올해는 급식비를 7,700원으로 계상했는데 가내시 때 2,600원으로 계상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이유로 급식비를 그렇게 내려 보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급식비가 많이 줄어…….

김기홍위원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2,600원으로는 사실 급식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좀 더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김기홍위원

추경에 반영할 때도 저희가 국비 70%를 요구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도비로…….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도 국비를 좀 반영을 좀 시켜서 내려 보내 달라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만일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 도비로 지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꼭 국비가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수상구조대는 시민들 여름철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크지는 않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된다면 도비만이라도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계속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만일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이 정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김기홍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 119수상안전구조대 급식비가 당초에 7,700원인데 2,600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으로 내렸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이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다른 얘기는 더 없으셨어요? 추후에 추경 때 요청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가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자열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급식비 나가던 부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사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식비를 최소한 7,700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의…….

구자열위원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해결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당초 소방방재청에서 시민수상구조대 가내시를 해 줄 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어떤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기대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아무리 절감을 하고 편성하는 과정에 이유가 있다 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본청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600원짜리가 먹을 게 뭐 있어요?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상안전구조대의 시간대가 9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하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일몰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 생각은,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는 저녁시간이라고 해도 6시, 7시면 훤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고가 나는 유형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몰시간 전에, 한 8시까지라도 연장근무를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되겠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사실 시민수상구조대의 지원이 시ㆍ군의 안전요원에 비해서 좀 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거의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에 그런 사항을 요청하고 추후라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 가내시가 이렇게 너무 빈약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쪽은 계속 요청하도록 해서 내년에 급식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 좀 차질 없이 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관련해서,-사업명세서 282쪽입니다.-보니까 전체예산도 지금, 사업설명자료 35쪽, 사업명세서 282쪽을 참조하시면 이것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출동수당이 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출동수당이 줄어든 이유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4년 7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이 출동시간당 출동수당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소방이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4시간 단위로 하면, ’14년도에는 4만 4,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3만 8,890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8,890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또 업무범위는 사실 좀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화재예방이라든지 생활안전이나 이런 쪽도 출동하거나 지원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됐는데 그런 쪽에서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구자열위원

본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계산에 의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대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해마다 상승분이 있을 텐데 수당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또 이해가 안 가네요.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청에 있는 분들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은 분들이네요. 밥값, 수당, 그분들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한마음경진대회 같은 것 있잖아요. 도에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거기 보니까 급식비가 꽤 잡혀있네요. 급식비를 보니까 3,100만 원이 잡혀 있고 전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체육대회 급식비 6,260만 원이 잡혀있고, 본부장님께서는 한마음전진대회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사실…….

구자열위원

사기진작 이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사실 강원도 전체 의용소방대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연합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는 각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만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열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각각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만나서 반가워하는 일도 못 봤고, 자기네 지역에서 오신 분들끼리 끝나고 소주 한잔 드시고 그거에요. 행사하는 분들은 하는 대로 하시고, 이쪽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것을 봐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또 시ㆍ군별로도 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시ㆍ군별로는 또 각 시ㆍ군…….

구자열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전체적인 행사라고 보시고…….

구자열위원

제가 의용소방대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다 아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보여 주기식 전시성 행사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당장 올해를 보고하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부터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고라든지 산불이 발생이 되면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더란 말이죠. 전체 집합교육은 아니지만, 도내에 있는 분들은 어렵게 모아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교육훈련이든 전담 의소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위원님 염려처럼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의용소방대 쪽은,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불이라든지 지역안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열심히 교육훈련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구자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짚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82페이지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여기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보여 주기식 어떤 행사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다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에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남자의용소방대, 또 지역별로 체육대회 이렇게 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다음에 도 소방본부 경연대회도 있잖아요. 이 행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늘 해 오던 식으로, 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고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개선할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한마음전진대회는 전체 의용소방대를 하고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여성의용소방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각 시ㆍ군의…….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남자의용소방대장ㆍ여자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식이 또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그것보다 그쪽에서…….

오세봉위원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남자ㆍ여자 소방대장님들이 임기를 마치면 후임자하고 이ㆍ취임식을 해야 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ㆍ취임식을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사란 말이에요. 행사의 비용은 소방본부에서 대줍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오세봉위원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모여서 커피 한잔 먹고 이ㆍ취임식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 초대 손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실비가 또 나가야 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행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강릉시 의용소방인의 날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이때 각 지역 대장님들 이ㆍ취임식이 있으면 조금 늦추더라도 그날에 다 모여서 이ㆍ취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가보면, 더 잘 아시잖아요. 도지사 표창, 우리 의회 의장님 표창, 국회의원 표창, 시장 표창, 서장님 표창, 본부장님 표창,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서 예산 절감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항공특수구조단, 아령 몇 개 갖다 놓고 체력단련장, 제가 사진 찍은 것 보여드렸죠? 그 이후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현장은 못 갔습니다.

오세봉위원

지날 때 꼭 들러서 한번 가보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새로운 장비 구입하고 환경 개선 이런 데에 신경써야지, 너무 이런 데 매달리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행사라는 것이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그런 행사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오세봉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도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연합회 임원들 초대하면 되잖아요. 연합회 별도로 체육대회를 할 이유 없이 초대해 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여간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는 한 곳에 해 놓고 사업명세서는 나누어져 있어요. 페이지가 10페이지 이상 되는데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을 왜 이렇게 전부 나누어 놨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가 각 시ㆍ군 서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세봉위원

아, 시ㆍ군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명세서에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혹시 예산을 감추어 놓고 계신가 이래 가지고, 그것은 아니시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본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오세봉위원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나 했는데 제가 공부를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4개 소방서에, 이 인원 8,950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정원이 8,950명입니다.

오세봉위원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많이 차지를 하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정원의 7%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연장선상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개혁을 주문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나와 있고요, 세출예산서 281쪽의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국고사업 관련해서, 그중에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사업의 규모가 절반 정도 이상 줄었거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이것도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재위원

281쪽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국고 해서 그 밑에 국비가 지금 15억 정도 세워져 있지 않나요? 이것도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2,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했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하려고 지금 건설방재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8,914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8,000가구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 8,914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올해 한 것만 8,914가구이고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8,845가구를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주신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834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금년에는 400가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예산만 볼 때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재난관리기금까지 해도 약간은 줄었습니다만,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수혜가구는 줄지 않는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 포함해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혜가구가 생기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는 예산이 많아서 그랬는데 내년도도 그렇게 많이는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소화기하고 감지기 두 가지를 주로 보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보급을 하면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켜드립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말씀은 드리지만 연로하신 분들이라 이런 쪽은 잘, 감지기 같은 경우는 연기라든지 이런 게 감지가 되면 바로 소리가 울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감지기가 울려가지고 화재 시에 대피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나오고, 아마 전국 주택에 보급이 되면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감지기 같은 경우에 건전지를 넣어줘야 작동이 되는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건전지의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제품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년 간다고 행정승인을 받을 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영재위원

최초 사용할 때 건전지를 넣어주면 그 감지기가 10년 동안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감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0년까지는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작동이나 만일 이렇게 되어서 울린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보급된 물품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소화기나 이러한 물품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급할 당시에는 물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오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워놓을 수도 있고 망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보급이 되고 아직까지 몇 년이 안 흘렀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도 일부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1쪽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 위에 보면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양성교육 위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1쪽입니다. 지금 예산이 554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554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것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일반인 대상으로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소방서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의료하는 그쪽에 위탁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위탁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재위원

몇 분 정도의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36명을 양성하는 예산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36명은 강원도 지역에서 골고루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각 서에서 받아서, 주로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저희 소방서에서도 소소심 교육장이라든지 운영하고 있고 행사장에 직접 가서 심폐소생술교육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을 양성해서 일반인들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각 소방서별로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양성하는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방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와 유사하게 내년도도 보면 소방차량이라든지 진압용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동기에 한해서 지금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용소방대로서는 버거운 일이거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일부 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각 소방서별로 일숙직수당 전체 1,200여 만 원씩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까지는 소방서에 당직을 2명씩 서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능하면, 지금 저희는 24시간 대기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직 인원은 좀 줄이고 대신 취약시기 때 특별경계근무를 할 때는 당직을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당직수당은 좀 줄고 특별경계근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2개를 같이 합치면 당직 관련비는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숙직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당직은 소방서의 행정인력이 당직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서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이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감액된 예산은 1명분의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당직을 혼자 선다는 얘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요, 1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당직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현장출동인력은 24시간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행정부서에서 당직을 서는 그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당직인원이 줄어서 꼭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특별경계근무 시라든지 이럴 때는 인원을 보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더 당직을 보강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요. 이것을 예산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성금을 걷어서 추모비를 건립하면 더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물론 그런 쪽도 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는데 모든 도민이 한뜻으로 잘 합치가 되면 되는데, 사실 관에서 앞장서서 모금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지만 시기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금이 1,285억인가 걷혔고 1인당 20억씩 보상이 돌아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의용소방대도 지금 지역별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을 통해서 건립비 모금운동을 한번 전개해서, 일정기간 정해 놓고 모금을 해서 부족한 부분만 예산을 보태서 건립하면 더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공공기관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승인을 받으면 되죠.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모금 자체도 관에서는 하지 못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일부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방방재청이나, 저희 강원도에서 직접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소방공제회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기부를 받고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장세국위원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2,600원을 계상하였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인원을 줄이든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둘 중 하나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런 단가를 내놓는다는 게, 사후 복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인원을 축소하든지 예산을 늘리든지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당초 소방방재청에서 가내시할 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 금액으로 내려왔다 보니까 저희도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장세국위원

내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도비를 보태서라도 해야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전국 시도의 동일 사항이다 보니까…….

장세국위원

강원도만이라도 하십시오. 전국 따질 것 없이 도비를 더 투자해서 이것을 해야지, 아마 내시한 것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보태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의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받고 30%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12쪽하고 13쪽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하고 280쪽인데요, 119구급장비 확충에 관한 건데 전년 대비해서 12쪽에 있는 것은 구급차라든지 지도의사 해서 계상된 금액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게 구급지도의사라든지 의료지도의사 이런 분은 아예 뽑아서 상주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체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구급지도의사는 각 소방서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잘못한다든지 개선해야 되는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고, 의료지도의사는 올해까지는 대구, 경북, 강원이 한 권역으로 묶여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강원도는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매일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도를 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최성현위원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당초에는 저희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구ㆍ경북권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해 달라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의료지도의사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바로 우측 설명서에 있는 것을 보면 이쪽은 예산 세우신 것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800만 원 정도 깎였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깎인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에서 구매하는 특수구조차량 구매액 12억이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줄어들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성현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산악구조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수의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6억 넘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올해 특수구조차 구입비 12억이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6쪽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시ㆍ군에 8,950명의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ㆍ군에 보면 출동횟수와 관계없이 출동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런 게 서로 좀 달라요. 인원 비율로 나와서 이런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인원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예들 들어서 춘천과 원주를 봤을 때 춘천이 원주보다 더 많다는 것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춘천은 지금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을 같이 춘천 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홍천 같은 경우는요? 홍천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읍ㆍ면 수에 따라서, 읍ㆍ면 지역대가 있다 보니까 읍ㆍ면 수가 적은, 동해시 같은 경우는 동만 있다 보니까 가장 인원이 적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서로 다르구나. 출동수당은 그만큼 출동횟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잡히는 거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인력을 계산할 때는 매년 기본출동을 평균내서 하다 보니까 인력 비율로 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현위원

앞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39페이지에 보면, 제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석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년 5월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사업위치가 동내면 고은리인데 부지가 확정이 된 것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땅은 도유지인가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도유지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동내면인데 석사119안전센터로 이름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관할은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최성현위원

보니까 도비 8억하고 춘천시에서 8억 해서 16억인데 차질 없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갔던 현장이 어디죠? 고성 현장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고성입니다.

최성현위원

고성 현장에 갔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준공 예정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발주시기를 앞당긴다든지 빨리 해서 추후에 그런 쓸데없는 비용이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발주시기를 최소한 단축시켜서 기일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어찌 됐든 우리 강원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인데, 또 최문순 지사님께서 경제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 자가 붙은 안전자치행정국조차도 축소가 될 수 있는 판이고 그다음에 소방본부도 자칫하면 경제에 밀려 지사께서 관심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과 전 직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의 화두가 안전이고 세월호로 인한 교훈이 골든타임입니다. 소방본부는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도민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소방본부에 관한 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필히 전 직원들을 보살피셔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전 소방가족이 합심해서 안전한강원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내년에는 하여간 무사한 강원도, 안전한 강원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전체 산출근거를 보면 230억인데, 230억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당초에 내시된 부분이 현재까지는 도비 50%, 국비 50%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230억에 보험료 48억을…….
종국

함종국위원장

보험금 48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질의 드리려고 하느냐면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이 세입에 23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헬기 추락과 관련한 보험금을 잠정적으로 48억을 잡고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14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23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아직 보상이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차적으로 지금 23억이 들어온 것이고 차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정산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1차 부분을 23억만, 저는 소방본부에서 먼저 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48억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보험금이 세입에 23억 9,000만 원 정도만 잡히고 나머지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향후에 잔액이…….
종국

함종국위원장

나머지 관련된 보험금은 언제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사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하니까, 2015년 상반기에는 사고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발표가 되면 보험금 잔액은 그때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저는 48억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험금이 지금 23억만 세입에 잡혀 있어서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곤 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241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