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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241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4-11-27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자원국 소관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기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진기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진기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주입식 교육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숲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늘려 심리적인 안정감 제공 및 전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는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 숲 체험장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숲 교육의 연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를 숲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이 숲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숲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공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숲 교육 지원 신청 결과 통보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정받은 단체 등은 사업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강원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운영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련 민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유아숲체험장 시설 기준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각박한 현대 아동들에게 숲 체험과 숲 교육 기회를 늘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ㆍ활성화시킴으로써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태를 안정화시킴과 함께 사회성을 증진시키며, 이와 더불어 창의성 발달과 체력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부칙의 비용 추계 부분은 복사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기엽 의원님 대표발의로 2014년 10월 31일 제안ㆍ접수되어 2014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제출된 조례안의 목적에 규정하였듯 숲 교육을 통해 강원도에 있는 유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함양하여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아들의 전인 교육 확대를 위해 유아 숲 교육 활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조례안 제2조 제7호에서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곳’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산림교육의 활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유아숲지도사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 경우 법률에 의한 단체가 아니므로 지정하는데 일정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호는 유아숲지도사를 활용한 숲 교육 시행을 위해 구성된 5인 이상의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는데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의 개념과 자격기준이 모호하여 삭제하거나 정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내의 유아들이 전문가에 의해 안전하게 산림교육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강원도는 유아 숲 교육 활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체험활동이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 의한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의 시설 기준과 숲 교육 연구기관 지정 기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유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함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기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2조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유아 숲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시설을 봤을 때, 산림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아숲체험장과 7호에 보면 유아숲체험장이란 용어를 쓰고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유아의 숲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유아숲체험장 설치ㆍ운영 시설기준에 “도지사는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아숲체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숲 교육 시설의 명칭은 강원도 유아숲체험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도내에 유치원만 해도 385개, 현재 숲체험원이 6개, 숲 교육시설 해서 7개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18개 시ㆍ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숲체험원이라든가 숲 교육시설 대부분 산림휴양시설 같은 데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냐고 해서 제2조 7호에 있는 유아숲체험장을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유아의 숲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된 곳’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숲체험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2조 7호를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곳’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등록된 곳을 말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제5조에 유아숲체험장 설치ㆍ운영 시설기준에 보면 “도지사가 직접 설치를 하고 이때 명칭을 강원도 유아숲체험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등록시설기준 등으로 해서 ‘도지사가 숲 교육 활성을 위해서 유아숲체험장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시설기준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별도로 유아숲체험만큼의 규모는 안 되더라도 규모가 작은데-아까 우리 제안설명에 있었습니다만-대피소가 있고 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 도지사가 등록을 해서, 국가기관도 있고 사설기관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들을 도지사가 등록을 해서 이 시설에서도 유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그 두 조항 2조와 5조를 조금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하고,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덕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위원장님!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진기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김덕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의한 본 의원도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험원과 체험장을 구분한 것은 정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것은 체험원이라고 산림교육법에 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체험원과 다르지만 체험장은 강원도지사가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을 체험장이라고 규정을 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유아들이 산림을 이용한, 숲을 이용한 교육 방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숲 체험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기존 시설을 통해서 유아숲지도사가 있는 곳에서 설명을 듣고 오는 정도의 교육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극복하고 단일 교육으로써, 자체 교육으로써의 활성화를 저는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십사 한 말씀 올렸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이 아니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진기엽 의원님,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산림 계획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진기엽의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법인 또는 개인이 하면 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서 이 체험원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숲체험장은 그보다는 조금 규모는 작더라도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기엽의원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진기엽의원

실질적인 숲 교육 활성화를 이루자는 거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진기엽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진기엽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4쪽을 보면 제7조 3호에 ‘유아숲지도사를 활용한 숲 교육 시행을 위해 구성된 5인 이상의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인 이상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를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게 그냥 공동체를 조직을 해 가지고 해도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요, 현재 유아 숲과 관련된 강원도의 연구기관이나 관계 법인이나 그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유아 부모 공동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차제에 이런 유아 숲 활성화와 관련돼서 이것에 목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아니면 관련 단체나, 그래서 향후 차제에 이런 부분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두고자 이렇게 항을 넣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의원

위원장님!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진기엽의원

그럼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면 수정과 관련된 집행부의 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의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의원님께서 김덕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2조와 5조 관련하여 수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안 제2조 제7호의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을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으로, 안 제5조의 ‘유아숲체험장 설치ㆍ운영 시설기준’은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으로, 제5조 본문 내용 중 ‘설치ㆍ운영’은 ‘등록ㆍ관리’로 변경하고, 안 제5조 후단의 ‘이 경우 숲 교육 시설의 명칭은 강원도 유아숲체험장으로 한다.’는 ‘등록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기엽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의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기엽 의원님, 그리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 김성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김성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혁열, 장석삼 의원이 발의하고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고유가로 도민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 예산 범위의 재정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지역 주민 부담 경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시가스 공급 계획 수립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하였고 매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을 바라는 시장ㆍ군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보조사업으로 개설된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은 보조금을 제외하여 산정하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점검 및 보조금 반환, 사업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정의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2014년 10월 31일 제안ㆍ접수되어 2014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적법성에 있어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 내용 등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2014년 4월 11일 사회문화위원회 김성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류되었는데, 당시 주요 쟁점은 본 조례안이 2012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계류가 된 안으로, 이유는 삼척 LNG 기지가 완공되면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LNG보다 월등히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에너지뿐 아니라 물값의 경우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에서는 서울시에 비해 2배가 넘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내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까지 포함시키면 강원도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지사 발의로 본건과 유사한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철회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동안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는 도내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또는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 투자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수혜를 확대함은 물론, 시설 투자비 지원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어서 요금 안정화를 가져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 도모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연료비 부담 격차를 줄여나가 형평성을 유지해서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먼저 우리 김성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한 27만 가구가 쓰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7만 가구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27만 가구가 쓰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들은 거의 다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봐야 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9개 시ㆍ군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집단시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춘천ㆍ원주ㆍ강릉 도시에는 단독주택도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거의 다 집단, 아파트나 이런 쪽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지만 단독주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나머지 5개 군이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태백,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지역도 주로 시가지 중심으로 이게 들어갈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독립가구들은 어차피 그게 전부 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시ㆍ군은 계획조차도 없죠, 철원, 화천, 양구, 인제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현재 정부의 계획상에 4개 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예 계획 자체도 없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시ㆍ군의 도시가스비를 좀 낮춰주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가구들은 더 어려운 가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가구는 그래도 아파트나 연립에서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위층이라고 보고 이런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가구들이 사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곤층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빈곤층에서는 연탄이나 등유나 경유를 쓴단 말이죠. 이건 도시가스의 몇 배의 연료비를 투자하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구 쪽의 지원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대책은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우리 강원도 4개 군을 비롯한, 강릉시ㆍ춘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시도 샘밭 쪽은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지역이면서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부가 LPG 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70가구 미만 동네에 LPG 탱크로 공급하는 그런 시책을 시작해서 도내 우리 세 군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공급 지역, 지금 에너지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부 시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가 27만 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시ㆍ군에 지금 도시가스를 안 쓰고 있는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춘천ㆍ원주는 현재 도시지역에 춘천이 한 83%, 원주가 81% 정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릉은 현재 한 30%, 동해 23%, 속초가 한 57% 정도밖에, 지금 9개 시ㆍ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시ㆍ군이라고 해서 다 공급된 건 아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간 9개 시ㆍ군을 평균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50% 조금 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0% 정도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9개 시ㆍ군의 50% 정도가 도시가스를 쓰고 그렇지 않은 가구들은 등유나 경유 그렇지 않으면…….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LPG를 쓰고 있는…….
금석

한금석위원

LPG, 연탄 내지 심야 전기보일러 이렇게 쓰고 있다고 봐야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김성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미공급 지역하고 경제성 없는 지역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위원님 말씀하신-같은 시ㆍ군 지역에 있으면서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채산성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끔, 말하자면 올라가는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복지를 많이 보게 하도록…….
금석

한금석위원

더 확대를 하겠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뜻이지,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인상되는 효과를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서 나머지 기존에 들어가 있는 9개 시ㆍ군도 더 확대를 할 거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죠. 어차피 기존 9개 시ㆍ군 중에 강릉 같은 데는 30%밖에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외곽지역, 예를 들면 강릉 주문진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옥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스회사에서 그만큼 투자하면 자꾸 도시가스 요금에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안 하는 만큼 일정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하자 이게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9개 시ㆍ군이 50% 정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비용 추계 나온 걸 보니까 5년 동안에 65억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현재 그렇게…….
금석

한금석위원

65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65억을 지원하게 될 경우 지금 50%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얼마 정도 더 늘릴 수 있어요, 기존의 9개 시ㆍ군 중에?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한다면 보급률이 한 5.5%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확대되는 가구 수가 5.5% 더 확대될 거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3만 6,000 정도의 가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소수 쪽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머지 45%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 나머지 가구 45%는 이게 엄청난, 등유나 경유를 사용했을 경우는 몇 배의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저히 저희들이 지원을 무한정 해 줄 수 없고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집단부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LPG 소형 저장탱크를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공급하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70가구 이상…….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하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가구에 한다고 하는데 70가구가 집단부락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이 강원도…….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70가구 미만이요.
금석

한금석위원

미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한 30가구부터…….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집단부락이라야지 집단부락이 아니면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급적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을 하도록 지금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몇 배 비싼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이런 가구들은 이러한 부분이 같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부분이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충분하면 다 지원을 하면서 100% 확대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잠깐 보충 답변 괜찮겠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김성근의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촌지역에 지금 LPG 탱크로리 지급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촌지역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우선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LPG를 같이 포함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외된, 특히 소외된 농촌지역에 우선 공급, 탱크로리 시설비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일단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LPG가스 탱크로리 지원 그 사업을 조례개정안으로 해서 사실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삽입해도 좋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김성근 의원님, 그 부분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또 개정을 하고 이런 것보다 이 조례안에 한 개의 항을 넣어서 LPG 부분도 같이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가능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문을 합니다.

김성근의원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PG와 관련해서 첨부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김성근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금석 위원님과 김성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에 빠져 있지만 LPG를 사용하는, LNG를 사용하는 것과 차별되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은 저도 아주 동감이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LPG는 LN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가이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원도 도시가스가 지금 전국에서-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어느 정도 가격인지, 예를 들어서 비싼지 저렴한지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김성근의원

여러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공급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급에서 소비자 비용이 또 있고요. 일단 가정용 가스비만 해도 대도시 대비 거의 2배에서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원인 분석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과연 지금 두 개의 업체에서 담합을 하는 건지, 정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캐들어갈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국의 17개 광역시 중에서 벌써 10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가 지금 11번째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37개 시ㆍ군이 있는데 거기를 통합요금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촌지역이 오히려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6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강원도도 통합요금제로 바꾸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비싸게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한금석 위원께서 수정 제안하신 이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국장님, 지금 강원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말고 또 어떤 지역이 있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시ㆍ군을 따지면 4개 군만 해당 되고요, 현재 안 들어간 데가 태백ㆍ양양ㆍ고성ㆍ정선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향후에 들어가는 계획이 아주 없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없는 지역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네 군데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렇게 되면 4개 시ㆍ군에 대한, 예를 들어서 LPG 관련 그런 것을 수정해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강원도는 거의 도시가스가 18개 시ㆍ군 중에서 14개 시ㆍ군에 들어가서, 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발의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고 나머지 계획이 없는 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의 주민들도 이것에 상응하는-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도움을 받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의원

위원장님, 그럼 잠깐 정회를 통해서 LPG 도시가스와 LNG 공급사업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한금석 위원님과 남평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PG가스 또 소외지역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과 남평우 위원님께서 소외지역과 4개 시ㆍ군의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LPG를 함께 이번 조례안에 첨부시키자 했는데 에너지관리법과 관련해서 도시가스법 관계상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 결과 나중에 4개 지역은 다시 한번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금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환경 분야 출연금으로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의 국제적 감축 강화 추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 중추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재정 지원금 10억 원을 출연 지원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전국 최초로 2008년 12월 11일 설립하였으며 사무국, 기후변화연구국, 탄소배출권사업단, 녹색사업부 등 센터장을 포함해서 20명의 정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센터의 2015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25억 400만 원이며 수입에서는 경상적 수입이 15억 400만 원, 지출은 경상운영비 12억 8,800만 원으로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10억 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정책 관련 조사 및 연구ㆍ개발 사업은 센터의 비중 있는 분야로써 2010년도에 11건에서 2014년도에 46건으로 크게 신장하는 등 강원도 기후변화 정책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15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장 선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 컨설팅 대상기관 확대, 중소관리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에 따라 우리 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강원도기후변화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2012년도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이는 그동안 축적된 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연구 및 차별화된 전문 영역 개척의 결과물이며 기후변화 핵심 산업의 발굴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조직 활성화 및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제안ㆍ접수되어 2014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도비 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내용에 비춰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단 세출예산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2015년도 총 세출예산 25억 415만 6,000원 중 도비 지원 요구액은 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는 15억 4,415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0%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사업별 예산 비중은 연구사업비 32%, 일반사업비 16%, 경상운영비51%, 예비비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사업비 수입 비중을 높여서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연도별 과제연구 실적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강원도 출연기금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2015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자체 자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본 사업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국가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센터 운영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이게 직책이 연구소장님이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센터장이라고 그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센터장님이 누구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센터장은 지금 안 오셨고요, 사무국장이…….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 출연 동의안 받으러, 예산 쓰겠다고 하는데 센터장이 안 와요? 누구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사무국장이 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무국장이 현재 와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청룡

강청룡위원

사무처장이요? 그러면 예산 심의 때도 사무처장이 와요? 아니 센터장이……. 일단 질의부터 하고 하자고요. 출연 동의안을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농축산식품국 얘기할 때 그랬어요,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출연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하셨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예산에 7억을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7억 편성했잖아요. 10억 달라고 하고 7억 편성해 놨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이거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간곡히 좀 동의를…….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간곡히 동의가 아니라, 행정행위를 어떻게 예산서와 같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동의안이 올라오고 이러시냐고요. 사전에 이미 예산 편성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련 법규가 필요하면 관련 법규를 제ㆍ개정하고 동의안이 필요하면 동의안 하시고 출연 심사 다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어제 제가 하나 살리긴 살렸어요. 뭐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서 같이 해놔서, 조례안 이거 만약에 부결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여기 녹색자원국도 또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절차를 왜 이런 식으로 밟으시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가시는 김에 화끈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례예요? 우리 녹색자원국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에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관례예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좀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먼저 심사를 받고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법령 여러 가지를 봐도 사전에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거 만에 하나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동의 안 하시면 예산 불성립이에요. 성립이 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의회에서 동의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유보하자 그러면 예산서상의, 661쪽의 7억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예산이라고요, 불성립이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의례 위원들이 해 주겠지 하고 올라왔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관례입니다. 어제 농축산식품국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확답을 받았는데, 잘못된 관행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저희…….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의원이 되면서 7월부터 조례, 규칙, 지침, 운영을 계속 문제를 삼았던 이유가 모든 행정행위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도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 8억 5,000인가 받으셨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이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중ㆍ장기계획으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받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원의 동의를 얻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심의 언제 받으셨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0월에 강원도 전체 출자ㆍ출연동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청룡

강청룡위원

11월에 회의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것에 대해 누구와 토론해도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관례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 계획서, 여기 보세요, ’15년도 계획 수립, 지방자치법, 재정법 다 사전심의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법대로 옳은 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은 심사의 의미가 없어요. 동의 안 해 주면 예산서가 불성립인데. 위원들 발목 잡고 들어오는 거죠, 위원들 발목 잡고. 그리고 심사를 받는데 센터장이란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질의 하나 하시자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에 8억 5,000이었는데 올해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굳이 10억 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주머니 좀 넉넉히 해놓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상 내년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일단 10억을 동의안을 해놓고…….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가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계올림픽 기채 1,200합니다. FTA 대비 해서 우리 애들 밥값도 지금 전부 삭감되고 있는 판이에요. 그렇게 예산이 넉넉해요? 3억씩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지사님이랑 가까우셔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출연 동의안에 10억을 요구해 놓고 예산서상에 7억을 갖다 해놓느냐고요. 이거 3억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 요청도 10억을, 동의안도 10억 요청을 심의위원회에 했었고 또 예산 요청도 10억 원을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강원도 재정심의위원회 할 때도 10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됐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보니 7억만 반영한,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하실 때 거기서 7억으로 잘라버리셨어야죠. 이거 예산담당 부서에서 잘린 거예요? 10억을 냈는데 예산 부서 거기서 3억이 잘린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속 시원하게 하시자고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10억을 당초에 기획조정실 예산 부서에다가 올렸는데 거기서 3억을 칼질 당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게 꼭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 센터장이 있어야 물어보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일정한…….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이에요, 소위원회 위원. 그럼 필요하면 3억 올려야죠. 기획조정실 예산과장이 남의 국ㆍ과의 업무를 얼마나 잘 안다고 그렇게 칼질을 자꾸 하냐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7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한번 센터하고 이거밖에 안 섰다,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 실무적 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수탁사업이 많이 이월되는 게 있어서 현 단계로 더 이상 사업이 확대만 안 된다면 이 정도 갖고는 금년 한 해 7억 정도로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7억 갖다가 운영비에다가 쓰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딱 자르시라고요. 7억 갖다가 어디다 써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운영비도 있고요, 대부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 뒷장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예요. 예산서상에 그 뒷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 갖고 사무관리비 쫙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모자라서 7억을 세우는 거예요?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일반운영비는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이게 무슨 운영비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경상운영비에 인건비, 운영관리비 여기에 예산이 한 12억 들어가는데 이 중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7억 사용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7억 사용처요?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에 7억을 쓰려고 하는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출연 동의안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가지 마시고. 뒤에 처장님 오셨어요?
7억 사용내역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리 센터장이 사전에 와서 인사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강원도 최문순 도정을 보면 의회가 예산과 심의ㆍ의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만 아니라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상급식 24억 5,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심의도 안 거치고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 되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농어업 예산이 정말로 열악하고 전국의 최하위이고, 또한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되다보니까 강원도 농축산식품이 최고의 피해를 보는데 농정 예산, 어업 예산을 좀 더 확보 해달라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실망감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선조치해 놓고 후 그거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서두 하기 전에, 강청룡 위원님하고 저하고 옆에 앉았는데 궁합이 비슷해요,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짚으려고 했더니 먼저 선수를 치시니까 바로 또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용복

김용복위원

저는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자원국에 제가 편안하게,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고 또 인상이 좋으셔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본이 안 됐잖아요. 센터장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여기 사진도 없어. 몇 급이세요? 센터장님이 공채입니까, 아니면 지사님 특채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공모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공모 절차를 밟아서 특채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몇 급 수준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몇 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센터장으로 해서 자체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수혜를 입으신 분이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정식 공모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용복

김용복위원

언젠가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5인방에 들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이 정말 필요합니까, 필요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절차도 안 밟고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들 무상급식처럼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라고 위원장님에게 해서 의결 받으면 이거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뭐 사실…….
용복

김용복위원

(페이지 표시를 해놓은 녹색자원국 사업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오늘 짚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보이시죠? 모두 6개인데 이것만 줄여도, 필요 없는 거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만 줄여도 몇십억 줄일 수 있겠어요. 오후에 이것을 어떻게 되든 간에 줄여보겠습니다만 이런 하나하나의 절차가 좀 잘못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농수위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각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서부터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밤 10시 넘도록 했었습니다. 오늘도 급한 상황 아니면 또 12시 넘어가 볼까요? 이런 부분이 섭섭한 거예요. 어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교묘하게 한 학급만이라고 해서 명시를 해놓더니, 차라리 고3이면 고3이라고 하면 되지. 어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버젓이 집어넣어 놓고 바로 코앞에 떨어져서 지금 와서 승인해 달라?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대답해 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까지 관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10월에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서 심의 통과한 것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하루에 받다보니 위원님들께 좀 오해 아닌 오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떠나지만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시정하도록 예산 부서와 또 심의하는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출연금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누구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환경정책과 문남수 과장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위원장님에게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할 말 없죠? 답을 좀 해보세요. 시곗바늘 안 돌아가니까 얼마든지 답할 시간 있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를 요청한 만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 행정의 현시점이라고요. 녹색자원국에도 산림을, 임업을 하는 우리 가구도 있고 여러 군데 많아요. 농가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원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만 하는 거니까, 출연금.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급박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쪽에서도 일을 또 그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거기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현재 1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재 15명이 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인원이 많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거기에 전문 박사급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지금까지 한 5년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지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출연했던 출연금은 총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출연금이 적립이라기보다는 저희 도비를 매년 8억 정도는 출연을 해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출연 금액이 자료에 나왔네요. 2014년에 8억 5,000이고 2013년 7억 2,000, 2012년 8억. 지금 이 출연 금액이 전체 다 소모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기 때문에?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연구를 하고 인건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의 소모가 됩니다. 이건 또 특별히 투자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적립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홍성태 센터장님께서 저희한테 왔었는데-우리 위원님들은 다 함께 못했지만-설명을 대충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소통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다.”, “언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기후변화가 한국에서 최초로 하면서 많은 역할과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선두주자로서 우리 강원도 관련된 기후변화연구센터에서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해서-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변화연구센터에 현지를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도 듣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자고 한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아쉬워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센터장이 오셔가지고 사전에 여기 위원님들 다 오셨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번 시간에 끝을 내는 거예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 주면 정회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기후변화센터 중ㆍ장기계획이 50억짜리죠? 이거 비용추계서도 없어요. 난 이게 뭐가 50억씩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이 이번에는 10억이지만 중ㆍ장기계획이 무려 50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비용추계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무것도 없냐고. 50억을 집행부에서, 지휘부에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 이해가 가시나요, 국장님?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중기계획상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계획상에 50억이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50억 비용추계가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꾸무럭 꾸무럭 넘어가려고 그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꾸무럭 꾸무럭 넘어가려는 건 아닌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갑니다. 매년 10억씩이에요. 내년에 예산할 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미 작년에 8억 5,000은 썼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모르는데 매년2015년부터 시작해 갖고 2019년까지 50억이 들어가고, 작년에 예산 편성해 갖고 올해 썼던 게 8억 5,000이면 벌써 58억 5,000,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출연이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09년부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도대체 사업이 얼마짜리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5년 계획을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또 반영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었어요, 최초가 언제부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여 년간 매년 10억씩 나가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다 보니까 그때…….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저도 알고,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가는 거냐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매년 출연을 7억, 8억 정도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출연이 아니라 출자를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100억 주고 이자라도 발생을 해서 이자수익금을 갖고 하는 게 낫지, 이거 지금 출연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해서 출연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출자를 해서 100억을 주면 100억의 이자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수익금 갖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출연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도 재정이 없어서 100억 안 준다, 이런 취지인가요? 센터장님 2009년부터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작년까지는 담당국장인 제가 겸직을 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센터장 겸직을 하고 작년도에 처음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센터장이 처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담당국장인 제가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막대하게 지출하겠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부분은…….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센터장님에 대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시자고요. 다 아시면서 서로 아는 선수끼리 왜 그래요? 귀찮게 말 자꾸 연결시키지 마시고, 센터장 1년에 연봉 얼마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국장님이 겸직 했으니까 7,000이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겸직을 했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2012년도에 정부 종합감사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쉽게 얘기해서 겸직을 할 때는 연봉이 안 나갔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지사님께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봉이 얼마 나간다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한 7,500 나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7,500 나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런데 이 센터장은…….
청룡

강청룡위원

중장기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거 왜 혼자만 갖고 계세요? 우리도 줘야죠. 아니 이거 말고 자체 사업계획서 있냐고요, 뭐가 100억씩 들어가는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연간 사업계획은 아까…….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하면 100억이 들어가는 센터예요. 그러면 100억이 어디를, 운영비만 들어가는 건지 기계를 사는 건지 최소한 뭘 알고 동의해 주고 출연을 하든 출자를 하든, 제 생각 같아서 이 정도 금액이라 그러면 출연이 아니라 출자를 시켜 갖고 거기서 100억의 이자가 나오면 이자도 갖고 운영을 또 할 수 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데 이게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법인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비영리 법인이라서 출자가…….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중앙 감사를 받으실 때 비영리 단체의 법인세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서 출자는 어렵고요, 아까 센터장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정관을 좀 바꾸려고,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라서 저희들이 겸직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려고 했더니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부득이 센터장을 새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죽했으면 중앙에서 동의를 안 해줬겠어요? 동의 안 할 사항이니까 동의 안 했겠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정관상에 센터장은 상근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조항을 좀 바꾸려고 저희들이 협의했더니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센터장을…….
청룡

강청룡위원

이렇게 해보자고요, 중기계획서 좀 한번 줘보세요. 어차피 12시라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중기계획서 주시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7억 사용처 내역하고 중기계획서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왜 100억이 들어가는지 100억 계획서를 줘보시고 그다음에 당장 시급한 대로 내년에 왜 7억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사용내역서를 주셔야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청룡

강청룡위원

의원이 그냥 거수기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가신다고 해서 내가 그냥 손 들어줘 갖고, 7억, 거수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식사 전에, 우리 14시부터 속개할 거 같으니까 14시 전에 계획서 하고 내년 7억 내역서, 가능하면 센터장님 얼굴도 좀 뵙고, 14시 전에 전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진기엽위원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답답한 게 진짜 많아요. 강청룡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실 부분도 답변을 안 하시고, 여기 예산 내용 있네요, 내용이. 출연금에 관한 지출, 지출 예산과 인건비, 연구사업비, 일반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관리비, 예비비, 25억, 출연금 포함 25억. 여기서 출연금 10억이 없으면 여기 운영 자체를 못 하네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께서는 이 안에 7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7억의 내역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수탁사업, 일반사업, 계속사업 해서 수입이 자치단체 출연금 빼면 15억이에요.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15억 중에서 6억 6,200이 수탁 연구사업인데 수탁 연구사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등등의 위ㆍ수탁 받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수입이 잡혔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에서 그래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수탁 과제 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거나 온실가스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이미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발전연구원, 강발원에서 같은 내용의 연구수탁 과제를 한 내용들이 서너 건 있어요, 이러한 것은 문제다. 그리고 강원도 출연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자생력을 갖추고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로서도 언제까지 출연을 하고 받을 것이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위ㆍ수탁 일반사업 하는 것 외에…….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만 갖고는 자생력을…….

진기엽위원

외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자생력 키운다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ㆍ수탁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수익사업의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한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자원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수익, 자생력을 갖추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센터에서 만든 계획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중ㆍ장기계획을 변경, 수정을 시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장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에 더 이상 출연금이 나가지 않고 자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본 위원들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그런 노력의 의지가, 일단은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내역만 가지고는 쉽게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한 이후에 본 위원들 테이블에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셨네요? 모처럼 뵈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정회 시간에 밖에서 센터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행위의 절차는 제대로 밟고 가자는 취지였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구인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업무를 할 때 지휘ㆍ감독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앞으로 협력을 잘 하셔서 센터가 활성화되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한 센터의 업무에 관해서는, 저는 내년에도 의원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센터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녹색자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61만 원이 감액된 4,324억 8,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6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경기침체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부과되는 생태계보전 협력금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12년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4,141만 원과 2013년도 호흡기계 질환 환경보전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한 기타 반환금 및 체납액 수입 5,986만 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2억 8,6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7,07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274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31억 4,7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62억 6,3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7,0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고, 2013년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 등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3억 9,303만 원과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8억 300만 원, 2013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7,18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수입 3,267만 원, 공유재산 교환차액, 산림사업 타 용도 전환 변상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3억 7,280만 원, 생활권 주변 산림재해예방 지방교부세 20억 원, 2013년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1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등 2개 사업에 3억 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76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산림병해충방제 변상금 5만 원, 2012년 자연휴양림 조성 등 19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2,611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08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60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기공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수수료 수입 41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력판매 등 사업장 생산수입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3억 6,429만 원과 과태료 및 과징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4,183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에 1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불용품 매각대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유림 임대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 수입 등 7,730만 원과 수목원 위약금 및 도유재산 변상금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억 6,716만 원이 감액된 5,133억 8,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 수도 건설을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에 13억 원,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를 위한 군부대 음식물처리기 설치 시범사업에 2,1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비 8,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비 6,0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 부담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 비용 4,400만 원과 해외업무수행 통역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2013년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48억 8,0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31억 4,700만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66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 1억 3,300만 원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2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24억 8,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비점오염저감 지원 사업은 1억 2,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산림자원과는 8,540만 원을 기정예산액보다 증액하였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을 위한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은 산림청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사방댐 조성 및 관리 사업은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비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3,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산림소득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6,400만 원, 산림자원 소득화를 위한 전문 임업인 경영지원에 5,400만 원, 긴급 벌채비 지원 1,233만 원, 산불방지 전략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인력 지원 450만 원-361쪽입니다.-2013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10만 원과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풍력발전단지 시설관리비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과 대관령 소형풍력발전 보급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비 33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5,100만 원과-364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 전시관 행정도우미 인건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4,1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현 근무 인원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감소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1억 3,501만 원과 당직실 운영이 일반 숙직에서 재택 숙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6억 1,4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숲가꾸기 사업비 4억 5,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및 공공요금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육아휴직ㆍ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현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8,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3,7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8,356만 원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현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32억 5,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송형 축열시스템 이용산업 폐열활용화 연구용역,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의 시행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이 1억 6,151만 원이며,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 및 보수,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 조성, 대관령 소형풍력발전 설치공사,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 등 사업기간 장기 소요 및 행정절차 이행,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등으로 30억 9,195만 원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연일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색자원국 추경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증감 내역을 보면 유독 맑은물보전과가 48억 8,000의 큰 액수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국가보조 사업이에요.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홍천ㆍ횡성ㆍ철원, 홍천이 지금 4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고 횡성ㆍ철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3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국고보조를 못 받은 이유가 뭐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맑은물보전과 예산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생태하천 복원사업들은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사업 진도를 확인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변경하면서 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진기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중ㆍ장기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차질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31억 4,700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26억 4,700이 홍천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하는 가축시설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당초에 우리 도에 주겠다고 국비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년 10월 되어서 바로 홍천군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 편성이 안 되고 바로 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고, 나머지 평창군 같은 데는 5억 원을 자기들이 원예조합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추진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에도 국고보조사업, 국가 응모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녹색자원국에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연도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해가 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하수처리장 확충 관련해서 총예산 대비가 있지만 66억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대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춘천시에 간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춘천시에서 처리장 시설을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국비 37억 원으로 계획되었다가 계획변경이 되는 바람에 현재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66억으로 되었는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해 연도에 집행할 것,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서 현재 유보가 되어 있다든가 해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삭감한…….

진기엽위원

계획이 변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에 어떤 사업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로 든다면 춘천 간이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처리시설 앞에 간이 공공처리시설을 했는데 춘천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5만 t 정도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7억 국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용역 중에 있다가 이 사업비가 이번에 삭감되었다든가, 또 강릉 사천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 같은 게 지역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진기엽위원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차질이 빚어져서 예산이 이월되었거나 아니면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사안이 생긴 거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66억 원은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환경부로부터 돈도 안 오고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면서 예산을 감액시킨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되었을 때 국고 지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끝나서 그 사업을 또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다음은 설명서 273쪽, 사업명세서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기엽위원

비교 증감된 내용이 사업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진기엽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한강수계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해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기엽위원

설명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액 편성된 내용하고 설명서하고 달라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총액 24억 8,38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를 봐 주시면 됩니다.

진기엽위원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국고보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연도별 중ㆍ장기계획에 따라 시ㆍ군별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진기엽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그건 됐고, 사업설명서 276쪽을 보시면 사방댐 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주신 대로 도에서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아서 도비를 삭감한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20억을 받는 바람에 이번에 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278쪽에 보면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국비 추가 지원 건의를 3월 17일에 해서 사업비가 3월 25일에 확정되어서 추경에 5,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추경에 하면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아서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동안 여기에 따른 기종도 늦게 사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을, 사업비 확정이 3월 25일에 됐으면 1회 추경을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회 추경 자료를 낼 때 아마 그때 날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365쪽에 자연환경연구공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인건비가 6억 5,000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게 1억 3,000이거든요.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직원이 많지도 않은데 6억 5,000 중에서 1억 3,000을 삭감한다는 것은 삭감액이 너무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2회 추경쯤에 예측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오전에 조례안에서 얘기가 나왔던, 이게 금년에 첫 사업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LPG로 해서 연료비를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예산을 4억 5,000 요구하셨는데 보니까 3개 마을에 180세대 정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ㆍ군비 40%, 자부담 10%?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가정에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총 3개 마을인데 1개 마을당 3억이 지원되고, 일단 LPG 소형 저장탱크를 만들고 관로를 설치해 주는 것까지…….
금석

한금석위원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관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작할 건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업의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지역, 30세대 이상 69세대 이하, 공급배관 100m당 15세대 내외 공급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기본 규정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세 군데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에너지 제로화도 있어서 저희 도비를 확대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도비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내년에 강원도는 3개 마을이 되었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정부 자체도 금년도 첫 사업인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도 첫 사업…….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정부에서도 금년도 첫 사업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국LPG산업협회하고 체결도 끝났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시공 중인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3개 마을 선정된 데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다 하고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공자 선정도 됐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착공을 할 건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기초설계는 다 해 놨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배관을 지하화해야 될 거니까, 땅이 얼면 저게 되니까 예산이 이번에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되는 외곽 지역이나 앞으로 할 지역, 또 도시가스 계획이 전혀 없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지역이나 이런 쪽에 정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3~4개씩 해 가지고는 우리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몇십 년, 몇백 년을 해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비 투자도 더 해서 이 사업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저렴하게 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음 290쪽에 산림개발연구원 관리운영과 도유림 경영 부분인데 국비가 줄어서 도비도 같이 줄어든 건가요, 4억 5,300만 원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순수하게 숲가꾸기 사업비인데 국비가 줄은 거예요? 내시를 받았다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앞에도 있습니다만 산림개발연구원의 숲가꾸기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숲가꾸기도 좀 줄었습니다. 전체가 줄다 보니 같이 줄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쉽게 얘기하면 2015년도 사업이 작년 지금 정도쯤에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산림청 내시가 와서 반영했는데 산림청에서 사실 세입에 안 잡히고 오다 보니까, 중간에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2015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녹색자원국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은 각종 법정 필수경비에 대한 실소요액 반영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녹색자원국 당초예산의 90%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법정 필수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0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자원국의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액 대비 238억 5,953만 원이 증액된 4,534억 6,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263억 3,985만 원으로 이는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2,8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6억 6,500만 원, 도립공원 중ㆍ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06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등 34개 사업에 225억 6,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3,125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5,200만 원, 105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60만 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2,288억 6,22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사업 834억 2,670만 원, 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1억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입예산 813억 7,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방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억 1,342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 산림통계 등 9개 사업 646억 9,661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숲 조성 등 2개 사업 140억 2,500만 원과 기금으로 복지시설 나눔 숲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 209억 3,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486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 13개 사업 152억 1,012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 3개 사업 5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 112억 293만 원은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력판매 등 사업장 생산수입 18억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수입 4,000만 원, 붕어섬 태양광 발전소 출연금 수입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사업 교육홍보 등 5개 사업에 35억 9,793만 원, 108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등 2개 사업 39억 3,500만 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 9억 7,060만 원은 도유림 및 도유지 임대료 수입 등으로 4,110만 원, 화목원ㆍ휴양림 등 입장료 수입으로 1억 1,40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객실사용료 등으로 5억 1,300만 원,-109쪽입니다.-부산물 매각, 묘목 판매 등 사업수입으로 3억 원, 인쇄 체험지 등 기타수입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 7,020만 원은 도유림 임대료,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저희 녹색자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98억 6,560만 원이 증액된 5,133억 1,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253억 9,535만 원이 감액된 351억 8,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강원환경대상 사업비 4,200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되겠으며, NGO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지방의제21 실천사업 1억 6,000만 원과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비 1,0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사업을 위해 동북아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1,160만 원과 환경 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인증 유지 사후관리 심사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400만 원과 정부 합동평가 대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 강원녹색 환경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환경 교육강화를 위한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5,4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1억 16만 원과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억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환경보건기반구축 사업비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 11억 7,000만 원과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비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위원회 운영비 2,376만 원과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비로 3억 4,000만 원,-654쪽입니다.-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비로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 1,157만 원과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폐수 시료 채취병 구입 등에 1,300만 원,-655쪽입니다.-민간기술지원팀 행사실비보상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 등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외 오염 우심지역 대기 개선 사업으로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비 2억 1,168만 원,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을 위한 민간합동점검 민간인 실비보상비 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5억 1,350만 원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및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경비 3억 2,550만 원,-656쪽입니다.-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8,257만 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6억 24만 원,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 사업비 4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인제군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8억 5,000만 원과 화천군의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27억 5,400만 원, 춘천ㆍ정선ㆍ양양군의 비위생매립지 정비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 5,000만 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선군의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비 10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사업비 5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비는 강원도 자연학습원 시설확충 및 보수, 횡성 태기ㆍ청태산 생태자원 보전ㆍ복원 등 4개 사업에 5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4억 원은 디엠제트 생태자원 관련 교육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비 3억 850만 원은 자연학습원 운영비, 대덕산ㆍ금대봉 생태자원관리, 국내 유일의 민물김 자생지인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는 삼척 소한계곡 생태탐방로 등 4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엠제트 일원 교육홍보지원 3억 2,500만 원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2억 8,571만 원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로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7억 800만 원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의 설치비용이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비 9,533만 원은 철새 도래지에 먹이제공 등을 위한 계약 참여 농가 인센티브 제공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경비 3억 원과-661쪽입니다.-생물자원보전 종합 대책을 위한 우제류 복원사업 지원경비 6억 5,00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2억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으로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지원경비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사업비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연구과제 수행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사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사업비 31억 3,980만 원은 녹색생활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상금 2,000만 원과 그린스타트 운동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사업비 300만 원, 기후변화교육 허브 운영비 7,000만 원, 기초지자체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실천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 원,-663쪽입니다.-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비 12억 2,880만 원,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자연학습장 조성비 1억 9,500만 원,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횡성군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5,000만 원은 가정과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립공원 위원회 운영비 및 국내여비 4,600만 원과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비 1억 7,300만 원,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정책과 행정운영비 7,228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90억 5,650만 원이 증액된 3,272억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지도점검 국내여비 850만 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환경영향평가비 5,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4억 6,8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8억 5,2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8억 5,000만 원,-666쪽입니다.-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481억 2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금 92억 1,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04억 5,2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222억 4,4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경비 239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78억 2,97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42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 사업비로-668쪽입니다.-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광고료 및 심사위원 수당 350만 원과 춘천 국제물포럼 행사 지원비 9,0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비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관리를 위해 국내여비 및 선진지 해외연수비 615만 원과 한강ㆍ낙동강 유역 관리를 위한 운영비 400만 원,-669쪽입니다.-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행사운영비 등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 추진을 위한 한강유역 정화활동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한강 역사 생태문화 사진 공모전 개최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자원 가치 제고 추진을 위해 수질환경보전 회의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410만 원과 국내여비 및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2,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를 위해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2,600만 원,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한 강원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855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1억 1,6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1,870만 원,-671쪽입니다.-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108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78억 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에 66억 9,300만 원,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 39억 8,6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20억 3,100만 원,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에 26억 원,-672쪽입니다.-한파 제로화 추진을 위한 동파방지용 보온팩 보급 및 대체수원 개발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점검 여비 350만 원과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66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18억 4,916만 원이 증액된 928억 8,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산림 통계를 위한 산림 통계 인건비 5,441만 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해서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500만 원과 도시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행사 지원비 600만 원, 조림사업비 126억 3,309만 원,-675쪽입니다.-숲가꾸기 사업비 324억 4,708만 원, 묘목생산 지원비 3,7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비 35억 4,300만 원과-676쪽입니다.-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0만 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 1억 5,752만 원, 무궁화 조성 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600만 원과 산지전용업무 추진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비 3억 3,184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15억 9,1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생태복원사업비 7억 4,176만 원과-679쪽입니다.-임도사업비 99억 5,613만 원, 백두대간 보호 활동비 2,668만 원, 치산복원 분야 사업추진 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680쪽입니다.-산림자원과 행정운영 경비 4,12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59억 1,364만 원이 감액된 294억 9,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으로 1억 1,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 40억 7,601만 원과-682쪽입니다.-보호수ㆍ지정 관리비 1억 4,50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비 15억 800만 원, 산림보호구역 관리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을 위해서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조성비 1,1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비 14억 3,000만 원,-683쪽입니다.-숲길조성 관리비 7억 9,41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2억 6,0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 4억 7,257만 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사업비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산림자원 소득화를 위해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 연찬회, 임업후계자 육성, 산채종묘 생산 및 재배시험단지 관리비 등에 2억 4,16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26억 832만 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비 4억 5,571만 원,-685쪽입니다.-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 16억 5,294만 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비 2억 239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비 1,599만 원, 임목 수확 설계감리비 8억 3,915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686쪽입니다.-임업 기계장비 보급 2억 9,835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7억 2,000만 원, 나무은행 조성 4억 7,30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해서 산불예방 홍보활동 일반운영비 및 여비 2억 2,83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등 4개 사업에 30억 5,289만 원, 산불진화 초동 진화태세 확립 사업비 76억 925만 원,-688쪽입니다.-사회서비스 인력지원 사업비 1,170만 원, 산불 지상 진화 경영대회 보상금 500만 원과 제6회 세계 산불총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 4,30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과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22억 3,030만 원이 증액된 117억 8,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 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추진 사업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및 담당 공무원 연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여비 2,000만 원,-691쪽입니다.-우수 시ㆍ군 포상금 2,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민간행사 보조금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운영비 3억 7,897만 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운영비 9,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692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 12억 5,100만 원은 공공청사, 국민체육센터 등에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 보조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9억 4,4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 등에 19억 3,700만 원,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마을단위 녹색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7억 5,300만 원,-693쪽입니다.-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사업비 1억 2,000만 원,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 그린에너지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 사업비 2억 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6억 4,000만 원, 지열시스템 설치사업비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4,822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4억 7,563만 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에 7,065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추진 연구용역비 2,300만 원과 하계저탄자금 융자 추진 15억 원,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사업비 4,875만 원,-695쪽입니다.-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7억 8,262만 원,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여비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자원과 행정운영경비 9,218만 원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298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국 소관 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도보다 14만 원이 감액된 1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86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720만 원, 자연관찰학습지도자 교육 및 견학 등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을 위해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연구업무 수행 700만 원,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운영 재료비 200만 원, 다음 698쪽입니다. 연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200만 원, 연구 및 교육용 도서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자원 조사를 위해서 자연자원조사 전문가 및 보조원 인건비 1,670만 원과 식물ㆍ식생ㆍ곤충 등 조사용 재료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으로 연구보조원 및 증식보조연구원 인건비 9,95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서식지 외 보전기관 협회비 등 일반운영비 1,780만 원, 699쪽입니다. 멸종위기식물 서식환경 조사 및 종자 채취 여비 750만 원, 시험연구비로 시약ㆍ배지 초자류 등 구입 900만 원, 유아 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형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50만 원과 시설물 운영관리 및 시설보수 등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공원 홍보 활성화 사업비 800만 원은 자연환경연구공원 홍보팸플릿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 관리를 위해서 제설 및 관찰지 보수장비 임차 490만 원, 청사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8억 5,1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은 금년도보다 4억 4,938만 원이 감액된 122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비 1억 7,995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19억 1,341만 원,-704쪽입니다.-임도사업비 28억 6,399만 원, 산불방지대책 추진비 1,321만 원,-705쪽입니다.-산림경영계획 용역비 3,880만 원, 도유재산 보호관리비 7,987만 원, 바이오 수집단 운용비 1억 3,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등 1억 9,958만 원,-707쪽입니다.-산림휴양시설 운영활성화 운영비 4억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비 1억 6,990만 원,-708쪽입니다.-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비 3억 1,810만 원, 709쪽의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비 3억 원, 등산로 정비비 6,150만 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시험ㆍ연구 활동을 위해서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연구 운영비 2억 8,829만 원,-711쪽입니다.-임산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연구 운영비 2억 원, 712쪽의 임업생산 기반기술 개발연구비 1억 8,071만 원, 713쪽의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비 8,929만 원,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비 12억 737만 원과 714쪽, 우산고로쇠 대량생산기술 개발ㆍ연구비 1,930만 원, 고품질 특용품종육성 개발 및 복령 인공재배 실현시험 연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3억 5,95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 행정운영 경비 28억 8,085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은 금년도보다 15억 1,184만 원이 감액된 30억 1,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 운영비 1,152만 원, 조림사업비 1억 7,500만 원, 723쪽 숲가꾸기 4억 2,227만 원, 724쪽의 산림병해충 방제비 1,912만 원, 숲길 조성관리비 6,150만 원, 임도 보수ㆍ관리비 6억 8,261만 원, 725쪽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 3,131만 원,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726쪽입니다.-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을 위해 수목원 운영관리비 1억 3,36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운영비 5,702만 원,-727쪽입니다.-증식배양실 운영 관리비 1,470만 원, 산림문화 체험학교 운영비 2,410만 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 2억 원,-728쪽입니다.-백두대간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운영비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7,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6억 7,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명칭으로 시공 및 준공 처리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100억 원 중 98억 5,000만 원은 조성 공사비로 집행하였고, 우리 도의 경우 아직 특정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예산 중 안내판, 방향 표지판, 조형물 등 시설물 설치비 약 1억 5,000만 원을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은 도내 청정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15년 수입계획은 116억 7,655만 원이며,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7,153만 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448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103억 9,054만 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116억 7,655만 원이며, 위원회 관리운영비 5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3억 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비 융자지원 11억 원과 금고예치금 102억 7,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김용복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74페이지, 사업명세서 666쪽하고 그다음에 76페이지, 77페이지를 복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국한해서 저희 지역을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사업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고성 같은 데는 간성읍에 소재해 있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태를 가공하는 농공단지가 있는데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제가 몇 번을 물어봤었는데, 하수종말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건 들어가 있는 업주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분들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기에 몇억씩 개인이 투자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켜서 1차ㆍ2차 걸러서 마을 쪽으로 내려보내면 마을 하수도 쪽으로 해서 간성서부터 동호리,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동호리 수로를 타고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봇물처럼, 냄새가 나서, 그런데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나다가 비가 오려고 하든가 바람이 불면 악취가 풍기니까 이것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고성군 지자체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투자하지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걸 뭔가 근본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입장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 장소가 항목리입니다. 거기로 해서 남천으로 내려가는 물길 따라 내려가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공단지 내의 각종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말씀하시 것 같은데 이것은 하수처리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수처리는 분뇨처리를 하는 것이고 농공단지 안에서 처리하는 것은 폐수처리장이라고 해서 농공단지를 설치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이라든가 그 양을 따져서 원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한번 직원들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설계할 때 입주업체가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폐수가 나오는지 양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폐수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 업체 자체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이렇게 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성농공단지는 지금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현황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현황을 확실히 제가 잘 몰라서…….
용복

김용복위원

현지에 나오실 때 본 위원도 지역구에 있으면 꼭 불러서 현지에 가서 현장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간성 지역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 이전에 생겼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한참 후인 근간에 생겼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 즉, “하수관거를 그쪽으로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작아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본인 부담으로 해야만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업주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입장인데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그 악취로 인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남천을 따라 농로 사이로 흐르는 물에 그 물이 유입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천정비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규정을 떠나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당초에 입주업체들이 개별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는데요, 개별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되어서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기준에 안 맞고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것은 실무자들을 보내서 현장을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고성과 가까운 인근 속초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많은, 속초는 더 많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많은데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다만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부탁을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환경 차원에서라도, 건강 차원에서라도 이걸 편재시킬 수 있으면…….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본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관계인데 지금 전체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어느 지역으로. 몇 페이지냐 하면 사업명세서 675쪽, 설명자료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역명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예산이 홍천과 삼척 두 군데로 국한되어 있어요. 국한되어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은…….
용복

김용복위원

숲가꾸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숲가꾸기 앞에 있는 부분은 전체 18개 시ㆍ군에 다 나가는 것이고 밑에 있는 선도산림 경영단지라는 것은 입목 축적 등 산림경영 여건이 우수한 1,000㏊ 이상의 규모화된 단지에 숲가꾸기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홍천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전국에 5개소를 지정했는데 그중에 삼척이 응모해서 그 두 군데는 특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특별히 나오는 것이고 그것 말고 나머지는 18개 시ㆍ군에 다 나가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보통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숲가꾸기? 금년도 예산 대비 2015년도에는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깎였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감액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얼마를 감액시켰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공공산림가꾸기는 금년도에 562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50명으로 줄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줄었는데 더 받을 수는 없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국비로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비 지원이 50% 되고 지방비 50%인데 도비 30%, 시ㆍ군비 70%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거든요. 국비는 국가재정상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해 주신다면,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해서 적어도 금년 수준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매스는 고용창출도 되고 노령인구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더 증액시키는 데 열정을 가져주시고 확보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산불총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왜 전액 도비로만 돼요? 국비보조가 왜 안 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총 20억 행사이고 국비가 15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는 비용은 산림청에서 15억을 세워서 하고 우리는 홍보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사업설명서 146쪽, 6억이…….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 예산상 표현은 6억만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은 21억입니다. 그것은 산림청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명세서 688쪽에 대행업체 위탁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CBD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21억이 드는데 21억 중에 산림청이 15억, 강원도가 6억을 부담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계약은 산림청에서 일괄 기획사를 선정해서 그 기획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서 688쪽을 봐보세요. 총회 관련 국제행사 전문 대행업체 위탁이 4억 정도 되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6억 중에 4억은 대행사업비로 기획사에 주고 나머지는 홍보를 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산불총회 6억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산림청에서 15억인가 얼마 대고 우리는 6억이 들어간다면서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총액이 6억이 다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4억이 대행사업비로 업체한테 가고 나머지…….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 총회를 하는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서 21억 중에 산림청은 얼마, 우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렇게 표시해 놓아도 산림청 돈이 우리 세입에 안 잡히거든요.
청룡

강청룡위원

산림청 돈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건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세계 산불총회를 하는데 어떻게 6억인가밖에 안 들어가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거기 6억 중에 4억은 대행업체에 주고, 그리고 장ㆍ관ㆍ항을 쭉 풀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산불총회가 21억짜리라는 것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21억짜리라는 것은 국장님만 아시는 거지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청룡

강청룡위원

사업설명서에 예산편성상 법적 장ㆍ관ㆍ항ㆍ목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디에라도 해 놓으셨어야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총회가 뭐예요? 우리는 6억 중에 4억을 대행업체에 주고 산림청은 15억, 그 사람들은 15억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행업체에 4억을 다 줬는데 그 15억 원은 뭘 하는 돈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5억 플러스 4억 해서 20억을 대행업체에 주면 대행업체가…….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서를 그렇게 편성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예산서 한 10년 넘게 본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물럭주물럭 산림청에서 대행업체에 20여 억을 주는데, 대행업체에 얼마를 준다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당초에 산불총회를 유치하고 공모할 때 ‘자치단체 부담액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거든요.
청룡

강청룡위원

‘자치단체 얼마’면 산림청이 되었든 중앙정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다 근거가 와야죠. 남들이 예산서를 보면 강원도는 6억 갖고 세계 산불총회를 한다고밖에 안 볼 거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여기에 그런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뭐 물어보면 죄송하다고 하니 물어볼 수가 있나. 재정법 36조를 보면 국제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산림청 예산은 뭐 통보해 줄 수 없다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행사를 하는데 총 2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산림청 부담액이 있고 우리 강원도 부담액이 있습니다. 계약은 일괄로 산림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 부담액은 우리 강원도에서 4억을 부담하고 산림청에서는 15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건 산림청 예산에 들어가 있지 우리 강원도 예산에 편성되기 어렵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다 편성이 되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국제행사에 공모를 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있을 때는 강원도에서 특정 홍보만 맡아서 계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통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70%, 강원도가 30%에 관한 비율을 부담해야 돼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쉽게 얘기하면 편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편법으로 한다고 자인하는 꼴밖에 더 돼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편법이라기보다는…….
청룡

강청룡위원

산림청이 편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산림청이 편법이 되었든 우리가 편법이 되었든 누군가 하나는 편법 아니에요? 우리는 산림청에서 14억 받는다고 왜 떳떳하게 표기를 못 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돈이 실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업체에다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입에 14억을 잡고 세출에 14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자, 이만큼은 산림청 행사이고 이만큼은 우리 행사고 그런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부담만 서로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식으로 이만큼…….
청룡

강청룡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그렇게 분리계약이 돼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분리계약을 안 하고 일괄계약을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누구에게 줘요? 산림청에 줘요, 아니면 대행업체에 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대행업체에 집행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대행업체에 4억 주고 그러면 그 대행업체는 산림청에서 15억 받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거 이상하네. 그러면 대행업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그렇게 이중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조달청과 일괄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계약서에 똑같이 연서를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건 예결위 가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CBD 행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CBD인지 뭔지 저는 그거에 관해서 잘 모르고 지금 당장 있는 예산서만 하니까,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녹색자원국은 명칭도 바뀌고 제가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우리 과가 하나 없어지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에너지자원과가 경제국으로 가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저희한테 하고 이체나 전용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에너지자원과가 다른 국으로 갔을 경우, 혹시 우리 국 예산에 일반적인 경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걸 계상해 놓은 게 있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계상, 그러니까 갔을 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갔을 때는 계상 안 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청룡

강청룡위원

만약 조직개편이 되어서 간다고 하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건 아마 1회 추경에…….
청룡

강청룡위원

속된 표현으로 우리 국에서 나누어줄 돈 다 해 놓았느냐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여기에는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고…….
청룡

강청룡위원

여기에는 안 되어 있고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자료는 해 놓으셨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놨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조직개편은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산편성상 이체ㆍ전용ㆍ이월의 추계는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에서 기관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과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따른…….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과 하나가 없어져도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가 과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과가 그냥 가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참에 에너지자원과 다 깎아서 이쪽으로 편성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속된 표현으로 내 식구도 아닌데, 지금 남의 식구가 될 판인데 왜 서자를 갖다 여기다 놓고 있어요. 다 깎아서 이쪽으로 갖다 놔야지. 그래서 제가 혹시 계상해 놓은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에너지자원과장님이 누구세요?

일동 웃음

성택

유성택에너지자원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 뵙네. 잘 가시고, 뭐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혹시 국장님께서 예산 계상한 것이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쪽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인데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도에 8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내에 얼마 정도를 해야 그래도 원만하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집하장은 적어도 마을 단위 정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금석

한금석위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걸 하나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 잡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시겠지만 농촌폐비닐을 수거하면 자꾸 날아가는 게 있어서 집하장을 하는 기준이 가로 6m, 세로 5m, 높이 1.5m,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컨테이너 박스로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모양을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둘레는 무엇으로 하고요? 패널로 하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패널로 합니다. 일단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폐비닐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사방으로 날아가서 지역도 상당히 오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패널로 옆은 돌린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152개소가 설치되는데 도내에 몇 개 리가 되죠? 농어촌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내는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 농어촌 쪽 리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대상은 안 나와 있는데 리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고 리도 나누어져 있는 데는 2개 정도 설치가 가능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2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보편적으로 동네에 차광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광망? 그런 것을 가지고 동네에 폐비닐 수집 장소가 거의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관리부분, 이게 차광망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찢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패널로 해서 하면 견고성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도 농어촌 쪽에 전체적으로 동네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까지는 기본원칙을 보내놓고 시ㆍ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 신청만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정밀하게 대상까지 조사해 보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곳이 몇 개 리가 되는지, 또 자연부락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부분인데 멧돼지나 고라니는 천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목책기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원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감당이 잘 안 되고 서울 시내에도 멧돼지ㆍ고라니가 내려오는 상황인데, 8대 의원을 하던 방승일 의원한테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금년 봄에 모 신문을 보고 기피제를 사용했었는데 자기는 100% 효과를 봤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화천군에서 7농가 정도가 그걸 썼다고 해요. 그러면 와 봐라,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있는 데 와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갔는데 투네이쳐라고 해서 제오라이트가 주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약제입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약제인데 그것을 밭 가운데로 쭉 가면서 1m 50에 하나씩 조금씩 놓아두면 그 부분에 의해서 돼지나 고라니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한 약제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시범적으로 해서 1,000만 원~2,0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인데 이건 제가 예산심사 때나 행감 때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접경지역 단풍잎 돼지풀 문제인데 접경지역을 뺀 나머지 13개 시ㆍ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 나머지 시ㆍ군은 추경 때…….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13개 시ㆍ군은 추경 때 올라왔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다 추경 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건 추경 때 올라와도 충분히 사업을 하는 데 문제는 안 생기니까, 그때 해도 문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들어와서 나머지 시ㆍ군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그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민ㆍ관ㆍ군이 합동작전으로 해서 최대한, 강원도 접경지역 쪽은 1개 시ㆍ군에 몇 개 사단씩 있으니까 군인들하고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퇴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사방사업인데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내용상 따져 보면 금년과 비슷한데 사방댐 사업이 2014년도까지 별도로 목이 분리되어 있다가 사방댐 사업이 사방사업 안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비슷한데 전체가 합쳐지는 바람에 늘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엄청난 사업비를 확보하셨다고 칭찬을 하려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방댐 조성사업비가 별도 항목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포함되어서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사방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것도 늘 강원도 산지가 82%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산지에서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강원도 농업 여건상 농경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보다 상당히 예산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산채종묘 생산이나 재배단지 관리, 종묘생산 공급 이렇게 하는 게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전체 금액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 앞으로 산림농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예산이 너무 적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늘은 것은 펠릿 보관하는 게 없어서 내년에 그걸 설치하려고 늘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억 4,000인데 목재 펠릿 연료 유통시설 확충에 1억 3,000 되니까 전체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그래서 산채종묘 생산이나 재배단지 관리, 종묘공급 이런 쪽에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하여튼 추경에라도 이러한 예산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인데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산림이나 녹색자원국에서 하는 어떠한 사업에 관해서 지역에 있는 각 업체나 이러한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꼭 목재 체험장만이 아닌 사방사업 이런 것은 지역 업체로 한정할 수 없지만 조그만 사업이 있을 때는 가능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방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산림과 관련된 사방협회라든가 산림조합…….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녹색자원국에서 하는 사업에 의해서 큰 사업은 큰 덩어리에서 입찰이 되어서 하겠지만 거기에서 조그마한 분야의 일거리가 있다면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앞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금석

한금석위원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디엠제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디엠제트는 우리 강원도에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디엠제트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국가에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같이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심영곤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세계평화공원 관계는 디엠제트담당관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잘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네 가지의 디엠제트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에 대한 것이 11억 7,000만 원, 철원디엠제트 생태탐방 시설이 6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25억 정도의 금액이 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디엠제트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 이건 사실 개발도 개발이지만 잘 보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게 중ㆍ장기적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엠제트는 잘 아시다시피 6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잘 보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발하기보다는 이것을 잘 보전하면서 디엠제트를 활용한 관광 생태문화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한다든가 지역주민 소득화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물권 보전지역도 지정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코스도, 탐방코스가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끝난 십자탑 코스라든가 용양보 코스 같은 데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관광지화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만들어 놓은 종합적인 로드맵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을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영곤위원

디엠제트는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인데 로드맵을 만들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금강산과 같이, 또 양양국제공항과 같이 잘 연계해서 하면 강원도에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로드맵이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2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데 계획성 없게 정책을 한다면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는 녹색자원국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현재 업무는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해서 디엠제트를 발전시킬 수 있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세계적인 중요한 곳이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좋으신 의견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장기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예산 대비 티도 안 나고 2015년도 36억 예산을 가지고,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한창 우리나라가 건축비용, 그리고 시공의 편리성 때문에 슬레이트로 엄청나게 집을 짓고, 축사를 짓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 국비, 시ㆍ군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도에서는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집이, 건축동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고 철거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국비ㆍ지방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존해 있는 주택 말고도 철거를 해서 주변에 쌓여 있는 그런 슬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상이 안 돼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빗물에 흘러서 아니면 수면으로, 땅으로, 밭으로 흘러서 우리가 노출된 공기를 계속 마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일수록 더 하죠? 시골일수록 더한데 그런 부분, 주택에 개량되어 있는 그 부분만 말고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쌓여져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비용의 반 정도, 반 이하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사방에 산재되어 있는 슬레이트-지붕뿐만 아니라-철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주택 말고 부속사라든가 축사가 포함이 안 돼서 일부 불만들이 사실 있거든요?

진기엽위원

예, 그 부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거기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철거해서 쌓여있는 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현황을 조사해 보고, 현재 국비사업으로 이 지붕 처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택 외의 부속사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돼서 일부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한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재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기술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방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방사업은 사방댐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재해복구나 사업에 연결해 볼 때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하든지 거기에 제약을 받지는 않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현재 사방,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도 그런 류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사방댐 건설은 그 자격이 있는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기엽위원

민간사업자?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사방사업 관련해서는 시ㆍ군 지자체 위임사무죠? 수년 전까지는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다가 지금은 사방사업 개소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주를 하는 위임사무로 진행하고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발주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7 대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7 대 3이면 산림조합이 7…….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산림조합이 7이고…….

진기엽위원

혹시 산림청에서 민간사업자 비율 높이라는 지침은 없었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진기엽위원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사업 수행능력은 어디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직까지 현재로 봐서 산림조합이 그래도 경험도 있고 자원도 많다고 보지만 지금 산림청의 그런 지침도 있었고, 저희들에게 직접 산림법인 대표들이 높여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도별로 법률에 의한 특별한 제재조건이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100% 발주하는, 수의계약 하는 시도도 있고 저희 강원도처럼 분리발주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간혹 100% 수의계약을 줬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 때문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79억, 대부분 이게 연차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한 200, 320억 정도 규모로 매년 수립이 돼서 사방댐 건설을 했었거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진기엽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79억에서 갑자기 300억 단위로 증액된 이유는 뭐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방댐이 2014년도까지는 별개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방사업 안에다 사방댐을 같이 포함시키는 바람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평균적으로 결국은 한 300억 규모로 매년 사방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산림조합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한 점의 의혹이 없게끔 각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에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004년도부터 여러 가지 상황도 겪고 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적자 운영에서 흑자 운영으로 돌아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진기엽위원

흑자 운영으로 돌아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흑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관령Ⅰ풍력발전단지가 2004년도부터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제이고 오래 되어서 한번 개량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외국산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고장을 수리하는 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큰 예산이 계상 안 된 걸로 봐서는 그래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앞으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자생력을 갖추고 그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대안으로써 점심식사 이후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풍력발전단지 운영과 관련한 위탁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자구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냐 질의를 드렸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풍력발전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오전 질의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생력은 탄소거래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되지만, 풍력발전단지는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간 수입이 저희가 한 12억,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한 18억을 세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을 그냥 거기서 갖고 가서 수입해서 자생력을 키운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본적인 자생력 방안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넘길 의향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른 자생력 방안도 강구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잘하고 있고 수입이 잘 되는 것을 무조건 가서 세입이 많이 잡히니까 자생력이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진기엽위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내용에 ‘풍력단지 운영과 관련된 위탁 업무를 수행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그때 말씀하신 자구책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갖고 와서 자생력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위원님 아시지만-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재생에너지 설치할 것들이 많거든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 앞으로 그런 사업적인 성격을 새로 설치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갖고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탄소 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컨설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또 등록도 하고 수입을 잡는 그런 쪽에 더 연구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가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검토해 봐야 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의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풍력발전단지라는 그 파이를 계속 꿈꾸고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께 용역사업이라든지 탄소배출권이라든지 등등 해서 본연의 업무에서 자구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괜히 허울인 풍력단지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자구책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 출연금이 조기에 빨리 마무리 돼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8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 지원 ’15년 예산은 상당한 예산인데요, 지금 ’13년도 실적, ’14년 실적, ’15년 계획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로 예산에 맞춰서 ’13년에서 ’14년, ’15년으로 바뀌거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15년 예산 중에 대형 침사조 저감시설 그게 주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거하고, 보니까 야생화밭 하나 하는 그런 계획, 혹시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팸이라는 물질 혹시 아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맑은물보전과장님, 팸이라는 물질 혹시 아세요, 팸? 비가 오면 토양이 유실되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처음 들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 내용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러한 연구를 농업기술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질이 팸이라는 물질이래요. 예를 들어서 토양에다가 유포를 하게 되면 흙을 붙들고 있는 유지력으로 비가 왔을 때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팸이라는 물질이고 이 팸이라는 물질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50년대 후반부터 해왔는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한 1억 정도인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의 박사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용이 어떠냐 했더니 자기들 연구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섰으니까 이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대형 침사조 그리고 야생화밭 조성,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팸이라는 물질이, 흙탕물 되는 원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산에서 유출되는 것 그다음에 농지에서, 그런데 대부분 경사도가 높은 농지에서 토양이 소나기나 집중호우 내릴 때 유실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제 쪽 상류에 가 보니까 벌써 농사 끝나고 객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문제는 객토에 의해서, 객토가 빗물에 내려오기 때문에 흙탕물이 생기는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팸 물질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팸을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만일 연구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한번 맑은물보전과장님께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갖다가 유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 지금 흙탕물이 홍보를 안 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까지 해서 흙탕물 방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흙탕물을 갖다가 틀어놓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설명서 11쪽, 보셨나요? 거기 보면 아토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토피 환경성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치유시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왔고 지금까지 투자된 게 이미 82억 5,000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15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내년도 사업예산 세운 것 중에 보면 줄어드는데도 그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줄어드는 게 금년도 2014년도 저번 추경에 더 해 와서 내년 2015년도에 올 것이 2014년도에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토피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 많으신 거 아시죠?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아토피 환자가 있는 집안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동해시에 이런 전문센터가 됐을 때, 거기에 보니까 체험ㆍ치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전문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사실 동해시에 설립하게 된 게 공모사업으로 동해시에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문업체에 대행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치료는 의료행위까지 들어가는 건…….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다고 완전히 외과적인 수술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의사가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몇 년 동안 도비도 꽤 들어가니까 이거 준공이 된 다음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이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공모로 해서 동해시에서…….
평우

남평우위원

실제로 강원도 어린이들 중에 이게 워낙 환자들이 많아서 이 사업에도 한번 관심을, 준공 돼서 끝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직접적으로 관심 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의외로 효과가 있어서 고통 받는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에게 정말로 이게 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좀 중점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하고 77쪽이 되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환경보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현위원

예, 환경보전기금이요. 76쪽에 수입 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015만 4,000원, 그다음 77쪽에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 지원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기금…….

신도현위원

77페이지, 지출 계획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기금…….

신도현위원

기금이요. 여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기본운용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도현위원

76쪽하고 77쪽.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신도현위원

거기 76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015만 4,000원 그다음에 77쪽에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 지원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원 이렇게 지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운영범위 및 지원조건을 보면 1항에 “기금의 운영범위 및 지원은 다음과 같다.” 해서 ‘융자금 지원은 기금 총액의 10% 이내, 보조금 지원은 이자 발생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기금 운용을 전년도 결산금액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융자금 지원은 11억 원을 지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015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융자금 주는 것은 조례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조금은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면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통상 한 3% 이상 이러다 보니까 3% 정도에서……위원님 말씀이 우리 기준에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상 한 3% 해서 3억을 지금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집행은 이자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조례하고 좀 기금운용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22쪽입니다. 거기 보면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이 있는데 저희 홍천하고 원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16년까지 6년 계획으로 해서 지특보조금하고 도비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여기 군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도에 15억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하면 2016년도 지출 계획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 완전히 다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홍천은 2016년도에 11억 8,000 정도 투자가 되면 되거든요?

신도현위원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먼저 이게 당초 계획대로 안 내려와 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고 그랬었는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늦어졌습니다.

신도현위원

’16년도에는 마무리되는 거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4쪽에-본 위원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하고, 155쪽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그다음에 157쪽에 그린에너지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먼저도 제가 심야 전기보일러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특별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 중에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들은 한번 호응도를 보면서, 하여튼 절대적으로 국비가 필요한 곳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사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았죠?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늘 날짜를 체크합니다만 1,170일이 남았습니다, 1,170일. 그런데 이번에 우리 녹색자원국 김덕래 국장님께서 생물다양성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또 마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고 또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약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녹색자원국의 예산 편성을 보면 지난해보다 액수만 조금 증가했지, 액수도 국비만 오다보니 그런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전국의 80%가 산림이자 대한민국 제일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강원도로서 환경올림픽을 보는 세계의 눈이 있는데, 녹색자원국 사업내용에 이러한 올림픽에 관련된, 산림에 관련된 정책 사업이 이 예산서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단지 녹색자원국 예산서 보면 95쪽의 급수체계 구축사업하고 157페이지 그린에너지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 사업,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원도가 산림을 자랑하고 또 아름다운 청정, 태백산맥 백두대간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활용해서 탐방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녹색자원국에서 우리 올림픽을 대비한 그런 사업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책을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올림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조금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수개선이라든가 용수로 시스템 개량, 그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제, 숙박시설 문제, 몇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좀 안 된 게 올림픽 숲 조성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림을 이용한 탐방 관광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우리 강원도 산림자원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버섯이라든가 산채 그런 약초가 어우러진 그런 걸 같이 곁들여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올림픽과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소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좋으신 의견으로 보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것 한번 참고로 해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바, 김용복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일자리 창출 및 바이오매스 수거에 따른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예산 10억 원과 현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현안사업인 제설장비 구입 예산 3억 8,000만 원, 수목원 및 체험단지 사후관리 예산 지원 6,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확대 지원 1,500만 원 등 총 4억 5,5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