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241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14-12-01

이정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맡고 계신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연구원은 도민 보건 증진과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확보와 연구 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의 확대보다는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상유지보다 국고보조 확보를 통한 첨단장비 확보 등 도 재정 여건에 부담을 최소화시켜 필수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역량의 강화를 위해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8억 7,964만 4,000원에서 8,271만 원을 감한 17억 9,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8,027만 1,000원은 증지수수료 수입 부분으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수수료 수입을 추계한 결과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3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8,861만 1,000원에서 930만 원이 감액된 80억 7,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액 사유는 직원 육아휴직 및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환경안전 분야의 석면제품과 석면시설 위해성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초 실험장비 구입 잔액 800만 원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2015년 세입 예산규모는 17억 2,0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8억 7,145만 6,000원과 대비하여 1억 5,0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부분으로 민원의뢰 수질검사 분야와 식품분석 의뢰 감소에 기인하며, 특히 식품자가품질검사 기준 완화, 또는 민간검사기관 확대 등의 요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수수료 수입을 10억 9,206만 원으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9,6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은 6억 2,864만 5,000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9,6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도의 당초예산 편성 체계가 2013년 10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 및 분할된 부서에 맞추어 예산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설명드릴 사업 중 국비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80억 9,1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연구비와 관련된 각종 시약 기자재의 단가 상승, 법령 개정으로 법정사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첫째,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18억 3,1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7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는 효율적인 보건환경 시험검사 조사연구 업무 지원으로 3억 6,3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관리에 3억 1,6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544쪽입니다.-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은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위생청)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국제적 연구기능 강화 사업으로 3,1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1,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 안전성 조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4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생물 확인 진단 및 규격 기준 검사는 유통식품의 미생물항목 규격기준 검사를 중심으로 9,453만 2,000원, 다음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심자의 혈청학적 확진검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잠복 결핵환자를 조기에 확인하는 결핵예방관리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질병조사 및 연구입니다. 첫째,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은 감염병 발생 원인진단과 유행 예측사업으로 7,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표본감시망 구축에 4,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예산은 국비보조로 지자체 감염병 진단검사장비 확충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대응 관리는 탄저균 등 생물테러 대비 국비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강원권의 감염병 발생 대비 및 생물안전실험동 운영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예산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험연구비 1,420만 원이며, 이어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예산은 감기 등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규명 및 유행 예방 사업으로 3,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하단부 첫째,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는 급성설사 등 장내 질환 발생 시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사업으로 2,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사업은 요양원 등 집단시설의 식품용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사전 조사하는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식약처의 국고보조사업 3,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유통 조리식품 및 식중독 발생 시 병원체 원인 규명을 통한 국가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1억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입니다. 급성 장내질환 발생에 대한 실험실적 병원체 감시체계 확립, 확산방지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은 주요 설사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 규명 사업으로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품 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 식품의 규격기준과 첨가물, 영양성분 등 품질검사로 도민의 안전먹거리 제공사업으로 7,5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예산입니다. 지자체의 식품유해물질 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첨단분석장비 확충을 위해 식약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하단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첫째, 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품질검사 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8,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수특산물 품질보증검사는 내년도 강원도 우수 농수특산물 인증제를 대비하여 우리 지역 농수산물의 품질검사 지원사업으로 9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유해물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식약처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 보조사업으로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조사에 4,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소재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식품, 수질 안전성 확보 예산으로–554쪽 하단입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동부지원 청사 운영ㆍ관리는 청사 운영과 직원 복리 증진에 1억 3,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은 영동 6개 시ㆍ군, 민원의뢰 자가품질검사로 8,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는 영동권역 의뢰 먹는 물 수질검사에 3,4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5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 보존 관련 예산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연구업무 추진 세출예산은 13억 6,8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2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 사업으로 하천 및 호소수 수질관리의 예산은 도내 주요 하천과 호소수의 수질측정망 운영 등 2억 6,1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은 지자체 환경 분야 검사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특히 국제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부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관리는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으로 우리 지역 안전급수 관리를 위한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으로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대기보전 강화사업은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로 도내 환경업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등의 조사로 6,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질 평가관리 사업으로 첫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은 도내 7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상시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부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는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호흡기질환 발생 대비 실내공기질 검사로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측정장비 확충 예산은 내년도 전국적인 초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대비하여 PM-2.5 분석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생태환경 개선사업으로 첫째, 환경미생물 검사는 먹는 물, 하천수 등의 환경미생물 항목 검사사업으로 3,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독성 검사는 오ㆍ폐수에 대한 지표생물인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사업으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수생태 건강성 평가 예산은 도내 주요 하천의 어류 등 수생태 생물을 채집ㆍ평가하는 사업으로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중간부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예산은 도내 산업폐기물, 골프장, 오염우려지역 토양 등의 오염도를 분석ㆍ평가하는 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 및 하수오염도 관리사업으로 폐수 및 하수오염도 검사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배출 수질을 분석, 환경오염 방지 사업으로 3,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위해인자 관리사업은 첫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성 평가인 본 사업은 놀이터, 보육시설, 학교 등의 환경안전성 평가와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사업으로 1억 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예산은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분포 등 석면 실태에 관한 신규 사업으로 3,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2쪽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은 동부지원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연구원의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 47억 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원 총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2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계상에서 직원의 호봉 승급과 관련 부대 급여 인상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5,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서 공공운영비의 물가상승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 예산입니다. 당직근무 보수로 2,8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숙직비가 내년에 1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늘 그러해 오셨지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연구원 업무 수행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금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용어도 많고 해서 사실상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선 세출예산서 546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쯤에 질병조사 및 연구에 3억 2,148만 9,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4,610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질병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이건, 국비가 3억 9,222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장비 쪽이 조금 더…….
정동

이정동위원

국비가 3,922만 2,000원이에요, 3억이 아니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마 지난해보다 장비 확보 예산이 조금, 올해 예산을 보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데 아마 장비 쪽이 조금 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장비 쪽으로 배정 부분이 빠진 거라는 얘기인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업무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질병 쪽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 이건 자체 연구를 하는 쪽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게 2억 2,969만 8,000원, 자체 연구하는데 이 금액으로 괜찮을까요? 549쪽이에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감염성질환의 원인조사 내지 유행예측조사거든요. 집단환자 발생 때 가검물검사 또는 병원균주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그 부분에 한 3개~4개 사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554쪽 중간에 보면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연구소인가요? 각 시ㆍ군에 보면 농어촌연구소인가, 제가 지금 확실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소라고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의 중복성은 어떤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강원도지사님이 인증해 주는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인데, 전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50% 정도를 받다가 농민들이 실제 검사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아마 지금 도정 마크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마크를 하고 인증을 해 주면서 검사수수료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금 농약 1건 당 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건 정도 예상을 해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 도에 반영된 것이 이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혹시나 부족하다면 내년 1차 추경에 또 확보를, 이건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완전 무료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무료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시ㆍ군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게 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생산단계 전,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기 전의 농산물, 재배과정의 그것은 아마 시ㆍ군에서 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재배한 이후 출하 때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출하하기 전에는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오히려 출하하기 전보다도 출하 후에 하는 게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식품분석과나 이런 데서 1년에 6,000건~7,000건 하는 것이 다 유통되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을 벗어나서 일단 마트에 상품화 된, 팔리는 그런…….
정동

이정동위원

표본검사로?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에서 그런 검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랜덤으로 추출해서 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ㆍ군 위생계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런 건 차별화가 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루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가 있고요, 557쪽에 먹는 물 안전성 관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도 팀별로 경쟁하나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이 지금,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한 이름의 몇 개 사업이 있단 말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도 팀별로 구분되는 사업인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년도에 8개 과에서 13개 과로 되면서 이번에 사업 예산 자체가 과별로 다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5쪽의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동부지원에서의 먹는 물 검사 예산입니다. 그리고 557쪽은 춘천에 있는 본원의 먹는 물 검사 부분의 예산인데…….
정동

이정동위원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지원에서는 동해안 6개 시ㆍ군, 그러니까 고성에서부터 삼척, 넓게 태백이라든가 평창 같은 데서도 이쪽으로 민원인 검사,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수질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555쪽.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본원에서 하는 것은 영서 쪽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은 영서 쪽에서의 민원 수질도 있고 또 관원, 특히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먹는 물 쪽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민원성에만 집중관리를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두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라 동부지원의 먹는 물 검사는 업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나 하려면 춘천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여비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1997년에 동부지원을 설립해서 동부에서 먹는 물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민원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물 검사.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측정분석장비 현황보고를 받았어요. 내구연한 지난 것을 여쭤봤더니 아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도 지금까지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세출 예산에 보면 장비구입비는 별로 책정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 10억 5,78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장비 중에서 일부, 우선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건 어떤 장비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총유기탄소 수질검사 장비하고 총질소 장비는 작년에 렌트를 할 정도로 고장이 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2개 종목이요? 2종이?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미 구입 장비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GC,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는 것도 식의약품 쪽에서 수리를 하는 예산보다 구입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게 24종, 35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후장비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올해가 9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난해가 12억 정도해서, 저희가 지금 장비를 연간 10억 정도 해서 4년~5년 정도 계속 보강을 시키면…….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면, 노후장비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매처분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폐기처분한다고 보시면 되죠.
정동

이정동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공매처분한 수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차량만 보더라도 6년인가 이런 차량 같은 것을 공매처분하면 관에서 쓰던 차는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후장비도 이왕이면 공매처분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절감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더 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니까, 공매처분을 한 적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공매처분 되면 당연히 세입이 들어왔겠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 2차 추경 세입에 보시면 관용차량 매각…….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관용차량이 아니라 장비요, 장비.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그런 게 발생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입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것은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기보다는 내구연한 지난 것,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원가를 많이 뺄 수 있는 것이라면 확보를 해서 도비를 좀 적게 들이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 현대화를 하는 데 그것도 한몫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1쪽에 보시면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가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증가율이 100%입니다. 여기 중간에 세부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직원 통근버스라고 해서 2대가 12개월 동안 550만 원씩 1억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오던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에는…….

심영섭위원

거기 중간에도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가 2,2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 통근버스 2대가 1억 3,2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청사운영 관리비로 신규 사업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다 보니 2015년도가 가장 어렵고 힘든데 그런 예산을 지금, 기채도 많이 발행하고 이런 상태에서 신규 사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기존의 예산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잡혀 있던 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규로 된 것이지, 실제 지난해에도 다 이런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계속 통근버스가 운영이 되던 그런 예산이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그전에 원래 하던 사업들 중에서 이게 변경돼서 나오면서 신규 사업으로 바뀐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1개 과에서 만약 2개 과로 갈렸으면 이쪽에 새로운 업무가 편입이 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해 새로운 과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ㆍ세출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은 세출에 비하면 거의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그 정도 예산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보건환경에 관련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우리 도비로만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국비…….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50%입니다.

심영섭위원

국비 50%, 도비 50%, 이 사업 자체를 한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험실 진단에 대한, 특히나 오늘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죠? 12월 1일.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지금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1차 혈액검사를 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네다섯 가지 실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판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심영섭위원

이게 보건소라든가 병ㆍ의원 교육 및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교육을 보통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매년 3월에 직원들을 저희 사무실로 소집해서 1회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현지에 가서 실제 실험실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 에이즈검사는 특히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실의 기술 수준을 평준화하고…….

심영섭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20명 이상으로 18개 시ㆍ군의 보건소라든가 병ㆍ의원의 관계자 분들 교육을 시키기가 원만하지는 않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8개 시ㆍ군의 담당자들 1명씩 하고요, 사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소집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7쪽을 한번 보시고요,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이게 순수 우리 도비 7,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건소 원인진단 1,000건, 그다음에 진드기매개질환 검사 100건, 보건소 질병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2회, 지역별 진드기류 분포 및 병원체 감염 조사 6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질병관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도 받고,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전에 저희 질병조사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과가 분리되면서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상에, 기존에 해 오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건소 의뢰 원인진단 시험, 이것은 설사라든가 아니면 감기라든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집단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 사무실에 분변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0건 정도 매년…….

심영섭위원

이 교육을 어디서 받죠?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교육장이 따로…….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보건원에서 전국 시도 보건소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영섭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병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ㆍ군 보건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저희는 세부적인 진단기술, 실무와 관련된 것.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런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협력업체로 해서 교육의 문제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즘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에볼라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우리 강원도는 강릉의료원이 격리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생소한 것이고, 병원체도 독성 등급이 있습니다. 워낙 치명적인 것이라서 아직 보건환경연구원 단위, 지방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중앙에서 강릉 같은 데를 지정해서 있는 상태이고, 병ㆍ의원에서 조금 의심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피 뽑아서 다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로 보냅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아직 에볼라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일전에 강릉의 두 사람이 인근 나라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항에서 추적조사를 해서 거의 한 20일 동안 별도 관리를 해온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분들이 1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직 61명에 행정 해서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76명 정도?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아마 연구실마다 과별로 급여가 지출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문적인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기간제근로자를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년에 8만 건 정도를 실험해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실제 연구사들이,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장에 가야 되는 게 많습니다. 출장도 많고 뒤에서 실험준비를 해 준다든가 해서 기간제는 실험보조원 역할로 없어서는 안 될…….

심영섭위원

실험보조 정도,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수당이라든가 일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년 계속 쓰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3월이나 4월부터 해서 5개월~6개월 쓰는 데도 있고 1년을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한 20개 사업에 기간제들을 다 편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자료 36쪽을 봐주세요. 이번에 수생태 건강성 평가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 1,700만 원 정도를 올리신 거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생태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된 것이지 실제는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했던 사업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1,700만 원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수생식물이 오염이 심할 때는 없어질 경우도 있고 또 오염이 심하면 오염이 심한 데에서도 살아가는 수생식물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 관찰해도 지금 오염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고, 특히 ’14년도에도 보니까 어류 폐사 사건도 11회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여기 시험연구비로 올리신 것 같아요, 시약하고 어류 채집 도구 등의 구입비로. 그래서 1,700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평창의 오대천, 홍천 자운천, 인제 만대천이 흙탕물 발생 지역이라서 주변 하천의 어류, 특히 어류 쪽을 연 2회~3회 정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한의 출장비하고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세부사업으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하천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하천을 여러 군데 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지역만 주로 하고, 특히 어류 폐사 사건은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갈수기 때에 고기가 죽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데는 현장을 가 가지고 수질조사도 하고 어류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볼 때는 수생태 그쪽 부분에도 하천을 여러 군데 더 확대해서 하셔야지 이것이 어떤 자료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서너 군데만 한다고 해서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가져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강원도 전체에 대한, 수생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적게 올린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됐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561쪽,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겠어요?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라고 했는데 토양 오염도를 검사하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토양하고 도에 220군데 정도 토양오염 우려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공장, 탄광지역 이렇게 해서 주로 중금속이라든가 유해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64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보내오나요, 다니셔야 되나요? 현장을 가셔야 되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가는 것도 있고 일부 시ㆍ군에서 검사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김기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폐경석, 폐석 이것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쪽이 아니라 수계조사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김기철위원

그것은 폐수고 이것은 폐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갱내 침출수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토양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탄광이 아닌 비철금속 광산에. 그래서 그 폐석에 대해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를 보면 이 업무인데 이 예산 속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차 추경 때라든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을 꼭 좀 만드셔야 돼요. 이것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법으로 2차가 끝나고 지금 3차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2015년도, 내년도가 끝이라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의 시한이 별로 없거든요. 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그 부분을 촉구하려면 기본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탄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비철금속광산이 오히려 오염도가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당장 우리 정선에도 비소광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폐수 및 하수 오염도 조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금은 이미 자료 다 만들었으니까 안 된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이 문제를 내년 2015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그것은 국가사무니까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우리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나와 있는 자료 이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이미 연도가 다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같이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폐석, 폐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같은 데는 어차피 딱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산 같은 경우는 원체 여러 군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폐기된 곳이 많다보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일정 규모화 이상인 것은 꼭 좀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책사업 같거든요. 저희들이 시험검사기관인데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그런 쪽의 정책사업이라서 도 환경정책부서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너무, 일부 한다고 그래봐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못 쫓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 환경정책과의 광산이나 이런 담당하는 쪽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진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폐광지역의 정책 제안 같은데 시험검사만 가지고는 그런 쪽 하기가…….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므로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원에서 저쪽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쪽이거든요.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경예산을 할 때 이 문제를 담기 전에 먼저 저쪽 환경정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1쪽에, 이것은 꼭 31쪽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기기 정도 검사를 와서 검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오나요, 아니면 자체검사를 하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에 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기라든가 수질, 법적인 규격기준 검사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저희가 1억 7,000만 원~8,000만 원, 모든 장비의 정확도를 다 가서 확인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다 정확도 인증이 되어 있단 얘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다못해 저울까지도, 모든 장비가 기본장비는 아닌데 가서 가스를 측정한다든가 현장에 나가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항목, 그런 경우는 이런 검ㆍ교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19쪽,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 원에 있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 10월 말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실험실도 방사능 측정 실험실을 따로 준비했고, 지금 검사 준비는 다 완료가 되어서, 요전에 한 30건~40건 정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특별한, 세슘하고 아이오다인이 검출된 것은 없고 내년에는 도민들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아마 200건~300건 정도 더 방사능 측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것이나, 또 14쪽에 있는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를 하고 나서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 조금 아까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는 없던 사업들이잖아요. 도에 이런 시스템이 없던 것을 신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염병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요즘 감기라든가 설사의 유행이 확인될 때는 그때그때 언론에 자료를 줍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방사능은 사실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검출된 것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서, 그래도 만약에 안전하다고 하면 저희가 즉시 홍보자료를, 특히 동해안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것은 내년 연초에 특별히 조사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화시스템, 주신 자료 사업설명자료 3쪽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철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냥 운영밖에 없어요.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가 전부잖아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통신망일 테고 홈페이지가 전부인데, 우리 원도 앱 같은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는 사실 큰일에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슈화되지 않으면 도가 홍보를 잘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원은 우리 원대로 이런 중요한 큰일들을 할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원은 원대로 일하는 가치를 도민들에게, 또 결국 도민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강원도가 세계 속에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할 만한 큰 도가 되었으니까 우리 원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또 강원도에 이런 선제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또 강원도가 적어도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각종 예산 중에서 도비, 국비 이렇게 있는데 감염성 질환 종류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전액 다 도비인데요. 이것뿐이 아니라 몇 개가, 감염성 질환 이런 종류는 그래도 전체 국민들 건강관리인데 국비를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의 감염병 중에서, 100% 다 국비는 좀 그렇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이것은 왜 도비가 100%냐 그것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 자체검사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전국 감염병 예방 표본감시라든가 그런 차원의 업무이고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검사하고 조사ㆍ연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이래 계속되어 오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도비가 100%가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30 대 70, 어떤 것은 40 대 60, 이것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원장님이 로비해서 더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0%, 40%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약해서 한 50 대 50 해 주고 서울은 30 대 70 이런 식으로도 요즘 일부…….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도 보니까 50 대 50 별로 없고 전부 다 30 대 70, 아니면 40 대 60이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비슷비슷한 검사나 이런 것을 따로 하지 말고 조금 더 금액을, 지금 15쪽하고 18쪽 보니까 하나는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이고 또 하나는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원인조사하고 워크숍 참석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장비구입이 있고 비슷비슷하게 거의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렇게 검사가 되어 주었으면, 조사도 마찬가지이고 말입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원장님이 사인만 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래서 되겠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주는 데가 식약청도 있고 질병관리본부도 있고…….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 100% 도비사업이에요. 그리고 39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성 평가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100% 도비사업으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 활동 공간에 놀이터, 보육실, 초등학교 등인데, 물론 초등학교 업무를 하니까 초등학교에 달린 유치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강원도 내 2,950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파트는 아마 놀이터…….
정동

이정동위원

아파트 놀이터 포함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아파트 놀이터까지 하면 강원도 내에 2,950개소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도 포함이 되겠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보육원도 포함이 되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사립도 똑같이 공히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까지 들어가고 유치원, 보육원 다 하면 2,950개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안 들어가면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2,950개 중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장님이 조사를 해 주세요. 2,950개소에 과연 어느 영역까지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설단체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면, 거기도 우리 강원도란 말입니다, 또 우리 강원도민이고. 강원도 내 어린이가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안 된다면 국가에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따르는 것인지, 만약에 거기 아파트 자체적으로 나라에서나 아니면 법령에 어린이 환경 안전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는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겠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 또 치외법권 지역이 있듯이 여기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린이 유해시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뒤에 뭐 주시는 것 같은데 받아 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파트 등 어린이시설은 환경안전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2,950개라는 것은, 이 자료가 도 환경정책과에서 시ㆍ군에다 다 조사를 한 숫자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관련 시설이 강원도 전체 아파트를 빼고라도 이 숫자는 더 되지 않겠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린이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도비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이 있단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내 조례를 통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그러면 우리 도비 안 써도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국립환경부 회의를 가면 국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인력이라든가 장비, 고가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은 그래서 계속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원에서 하는 안전성 평가는 순수하게 그 시설이 유해물질이냐 아니냐 그것만 평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중에 각이 졌다고 하면 그 각진 부분에 애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면으로 하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사하는 것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직원들하고 저희랑 같이 가서, 그 친구들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 시설이 안전한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는 바닥재라든가 그런 것을 채취해서 중금속, 페인트 성분 이런 것들이 유해하지 않나 하는 것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유해물질 부분 이런 쪽만 조사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우리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 부분, 또 관리를 안 하고 조례를 통하거나 뭘 통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면 2,950개소 중에서 150건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하고, 150개소를 선정해서 중요한 데부터 먼저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우선 선정기준을 잘 잡으셔서 계속사업으로 유해물질이 없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금분위원장

5%를 일단 잘 선정하셔서 어린이 활동 공간에 유해물질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원장님,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37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폐기물하고 토양하고 골프장을 검사하시는데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예전에 구제역 때문에 소하고 돼지가 많이 매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사는 시ㆍ군에서 하시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혹시 중금속이라든가 특히 병원성균, 요즘 탄저균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죠.
윤미

박윤미위원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로 다 시ㆍ군에서 시료를 갖다 주시면?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서에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1년에 저희가 한 2,100여 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간 2,100건이면 양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 한 200건, 폐기물 지금 말하시는 그런 것 400건, 골프장도 토양하고 유출수가 한 1,500건, 토양오염도 조사도 400건 해서 사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4,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것이 다 가능하신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여튼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골프장은 바꾸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한 군데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 내 61개소가 있거든요.
윤미

박윤미위원

61개소를 다 하시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하는 거죠. 다 하는데 시ㆍ군에서 떠오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일부 그중에서 1차 검사를 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저희하고 시ㆍ군 환경부서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전체는 다 못 하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해서 뭐가 안 좋은 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그런데 지금까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혹시 검출되면 아마 시ㆍ군에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쪽을 봐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천 및 호소수라고 있는데 호소수라는 것은 호소나 댐을 얘기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6,000여 건이거든요.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의암호 녹조류 발생했던 사건이 그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 녹조류가 발생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녹조류가 완전히 경보 수준을 넘으면 아마 수질부서에서 소양댐물을 방류한다든가 아니면 진흙을 뿌린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들어가는데 금년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기였는데 올해는 그렇게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천 호소수 수계관리 문제도 순수한 우리 도비로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하천수계나 댐을 관리하다 보면 수도권으로, 수도권 상수원 관리 지역도 우리 하천이라든가 댐 수질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는 원장님께서 국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호소라든가 댐이라든가 하천의 수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여기로 인해서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진짜 국비 지원이 필수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1억 9,000 정도로 국비 9,500, 도비 9,500 해서 국비 지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되는 거거든요.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 페이지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에서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국비보조 50% 사업인데요.

심영섭위원

아, 여기 수질검사 분야가 또 있네요, 1만 8,000건이.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조금 부족분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국비 지원을 가지고 하천, 댐이라든가 호소라든가 같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신규사업이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개편 때문에, 전에는 다 하던 예산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 분야라든가 이것은 대기 및 오ㆍ폐수 분야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앞장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수질검사 자체가?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국비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14년도 환경분야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쪽에 하천, 호소수 수계관리하고 별도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조류를 검사할 수 있는 현미경을 사라고 5,000만 원을 저희 도에 배정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억 9,000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첨단 장비, 현미경 쪽에 한 5,000만 원이 들어 있던 것이 올해 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천 수계관리도 중요하겠지만 호소라든가 댐 같은 경우는 수질조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측정정비 확충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사업은 3,000만 원이고 2015년도 예산은 1억 2,000이에요. 300%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가 7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춘천에 두 개이고 원주에 두 개이고 강릉에 하나이고 동해ㆍ삼척에 하나씩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어디에 확충될 계획이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저희가 측정망에서 약간 입자가 큰 PM 10이라는 그런 입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초미세먼지, 기존에 하던 것의 한 4분의 1 정도 작은, 폐까지 들어가는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경보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온다고 하면 방송으로 하듯이 내년에는 더 초미세먼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비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심영섭위원

장비구입비입니까? 장비를 새로 구입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장비를 몇 대 구입하는 거죠? 7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PM 2.5 장비가 5대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정도관리 장비가 있는데 그것 6대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이 다 신규장비입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원장님, 여기 주요사업 중에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5개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식품 안전성 검사,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그다음에 농수특산물 품질보증검사, 유해물질 안전 관리,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이 사업 중에 혹시 도내 유통 유기물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과 관련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약품화학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화장품이라든가 약품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농산물의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의약품 안전성 검사, 그다음에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유해물질 안전 관리 세 가지를 한 부서에서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넣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자고 해서 당초사업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되게 바쁘신데 이런 도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직접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먹거리는 지금 도민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사업목표나 이런 것보다 단순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또 혹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도내 원주만 해도 마트, 백화점 해서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중ㆍ소규모의 유통점도 하나같이 그렇게 무농약 농산물 이런 것을 다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볼 때, 그냥 보통 농산물보다 가격도 비싸니까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 증액을 더 요구하셔도 의회에서, 그 정도 주민의 먹거리와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예산편성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친환경농산물 그쪽은 사실 신뢰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내년도에 일단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평가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여기 연관성을 찾자면 22쪽에 나와 있는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검사라고 해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아마 도지사 품질보증마크 이런 것을 제품에 부착하는 것 같은데 검사를 제대로 했을 때에, 실제 원주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ㆍ저농약 이런 농산물과 야채 같은 것을 보면 강원도산이 아니고 거의 충북과 인접해 있으니까 충북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유해물질이 만약에 발견된다고 이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강원도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농민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엄정하게 하셔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검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점이 나오면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삭감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감을 하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택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