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241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14-12-02

이정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대변인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 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2015년도 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만 2,000원입니다. 법인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000원과 2013년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및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한 그 외 수입이 3만9,000원으로 정확한 세입계상을 위하여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기에 별도 편성된 항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주신 사항들을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홍보가 보다 알차고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대변인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8억 4,58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로 37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0억에 대비하여 3.9%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액 편성된 사유는 도정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대변인실에 배분된 재원이 감액되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사업비를 국가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인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단위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홍보 기획ㆍ지원 정책사업의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의 주요 시책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지상파TV 및 케이블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LED 전광판 등 기타 매체를 통한 시책홍보 및 해외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도정 관련 홍보물의 각종 디자인 제작을 위해 사용 중인 홍보디자인 제작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500만 원, 도정홍보 관련 업무추진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지도 점검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도정 동향 파악을 위한 일간지 구독료 2,470만 원,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언론사 관계자 업무 협의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홍보간행물 발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73쪽 하단부터 374쪽의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세부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관광, 경제, 문화를 두루 홍보하는 감성매거진 동트는 강원 제작비 2억 9,000만 원과 정책이슈, 도의회 소식, 지역축제와 월간 캘린더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도정소식지인 반비레터 제작비 7,000만 원, 직원 상호 간의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작되는 청내 매거진 제작비 2,000만 원, 홍보브로슈어 국문판 추가 인쇄에 소요되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트는 강원 제작 관련 현장 취재 국내여비 600만 원과 동트는 강원 제작에 따른 취재요원인 사진작가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공포, 훈령 및 예규 발령, 각종 고시ㆍ공고 등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해 매주 1회 발행되는 강원도보 발간 인쇄료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74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0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의 사무관리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주 1회 도정 주요 이슈, 시책,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웹진 행복한 강원도의 기자 원고료 400만 원과 도민들과 소통 및 공감 확대를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비 1억 원입니다. 또한 웹진 행복한 강원도 기사 취재 및 도 SNS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685만 원과 도 홈페이지의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세부사업으로 안정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도정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홈페이지 이용자 본인인증서비스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80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체계 확립 추진 세부사업에는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리와 백신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800만 원과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련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정홍보 활동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75쪽부터 376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6쪽부터 24쪽까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디지털카메라 유지관리와 VTR 촬영 및 편집용 블루디스크, DVD 구입비 등으로 1,200만 원, 음향장비 VTR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도정홍보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5만 원, 청내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시설비 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으로 도정홍보 사진 제작, 출입기자 사진명부 및 상패 제작,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이용, 언론보도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 모니터 등 사무관리비에 9,200만 원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보도자료 전송을 위한 인터넷 회선 및 웹하드 서비스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취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500만 원, 해외 주요행사 취재 지원 국내업무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 추진 세부사업으로 인터넷방송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 다양한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콘텐츠 제작과 도의회 임시회ㆍ정례회 등의 생중계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으로 도정홍보 추진에 3,000만 원, 대외협력 추진에 2,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 추진에 2,000만 원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 및 도정발전 세부사업으로 지역언론 역량을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76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편성내역입니다. 도정홍보자료편집 세부사업으로 신문ㆍ방송 모니터와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집요원 한 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76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기기의 기능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과 각종 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대변인실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하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여 건전하게 예산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우리 강원도를 홍보해 주시고 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개최시기를 6월~7월 중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올해는 중국의 푸젠성을 다녀왔고 내년에는 사천성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의 사정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에 복건성 쪽 한 군데만 했는데 작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금년에는 방문국가가 동남아 등 경제부흥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 더 올린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들어간 비용은 9,000만 원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금년이네요. 그러면 추경에 더 올려서 9,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는데, 그러면 중국 한 도시만 하는데 9,000여 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도 2015년 사업추진에 동남아 등 경제부흥도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방문국가는 현재 중국과 동남아 두 군데를 다 간다는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9,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같은 규모 정도의 기획홍보전을 한다고 하면 한 곳밖에는 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방문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조정한다고 하면 동남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당초예산 9,000만 원을 가지고는 한 군데 방문하는 것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내홍보 활용하는 데도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해외홍보에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도 9,000여 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았다, 그렇다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 이렇게 중국 및 동남아 등 경제부흥도시 중 택일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9,000만 원 그냥 그대로 예산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바르게 강원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잡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현실적으로는 사실 한 군데 정도의 비용밖에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돈을 쓸 필요가 없죠. 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비슷비슷한 홍보 꼭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라리 금액을 통합해서 바른 홍보가, 어차피 하는 것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강원도가 홍보 쪽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도도 그냥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필요한 홍보, 꼭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홍보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개최시기도 6월~7월 중으로 일정을 대충 잡았다고 하는데 홍보라는 것이 관광철을 맞춘다거나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잘 설정해야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고해 보세요. 왜냐하면 9,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막연하게 그냥 도비만 없애는 이런 홍보보다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차라리 다른 쪽에 좀 더 좋은 사업 쪽으로 예산을 합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같은 책자 6쪽 여기도 보면 내년도 2억 9,700이라고 해서 2014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도내 각 기관이라든가 출향 도민, 주한 대사관, 여행사, 관광안내소, 호텔 해서 배부처는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발행부수는 3만 7,300부예요. 그것도 시각장애인용 점자 300부를 빼면 3만 7,000부인데 과연 이 3만 7,000부 가지고 제대로 배부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다음에 세부 산출내역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취재 여비보상 7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발행하는 것에 2억 9,000, 그다음에 민간인 취재여비 700이 있는데 민간인 취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주로 전문적인 사진작가분들이나 글을 쓰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이 표지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이런 쪽의 굉장히 고품격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는데 동트는 강원이 상당 기간 동안에 잘 발행이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많이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문가가 한 번에 25만 원 받고 여비를 써 가면서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촬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전역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동트는 강원’이 경포습지를 촬영했었습니다. 저희가 메인테마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사진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진은 지금 대변인실에 있는 사진 찍으시는 분이 나가셔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분들 위촉은 매년 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새롭게 위촉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좋은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은 관계를 비교적 오래 지속해 오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몇 년 되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10여 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최근에 위촉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최근에는 이번 호에 나갔던, 사진작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용평리조트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항공에서 찍은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진작가라기보다는 본인이 취미활동으로 해서 하신 분인데 그분께도 저희가 부탁을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최근에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호에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동트는 강원’ 홍보지 발간하는 것도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배포하는 데 대한 충분한, 3만 7,000부면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은 위원님, ‘동트는 강원’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 대기 순번은 지금도 훨씬 더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사정상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출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에 맞게끔 출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아까 9,000만 원 이런 어중간한 예산을 여기다 보태서 더 발행하면 되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기획홍보전 부분에 대한 9,000만 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푸젠성에 나갔다가 왔을 때 중국 언론사를 통해서 대략 한 56회 정도 기획홍보전에 대한 기사가 나갈 정도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갔다 왔던 푸젠성에서 강원도에 와 가지고 푸젠의 날을 하고 싶다고 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우호교류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내에 강원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민간인 취재 일곱 분 명단을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정확하게 숫자하고 지금 취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위촉은 공모를 받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별도의 공모 절차는 밟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냥 도에서 이 사람이 괜찮겠다 싶으면 우리 동트는 강원 제작에 취재도 해 주고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변인

대변인

김용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런 것이 주는 돈이 적으니까 공모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담당부서에서 아시는 분, 누구 주변에 계시는 분…….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정동

이정동위원

이분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유지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관령의 초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대관령 지역 날씨라고 하는 것이 매번 찾아갈 때마다 맑은 날씨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사진작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저희가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여기에 수록되는 모든 사진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분들께 받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동트는 강원’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두 명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조은노 씨하고 사진을 찍는 박상운 씨 두 분.
정동

이정동위원

이분들 작품이 오면 선정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을 대변인실의 직원이…….
변인

대변인

김용철 선정 작업뿐만 아니라 실제 글을 쓰기도 하고 취재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위촉은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는 분한테 한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 명단을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홍보강화를 하는데, 홍보하는 데 대한 돈이 지금 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400만 원도 보면 참가자 보상금이에요. 여기에 보면 매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월 400만 원씩 나가는데 1년 예산 400만 원 세워 가지고 되나요? 세부 산출내역이나 도 홈페이지 및 웹진 이벤트 참가자 보상금이 매월 400만 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지급시기 주기를 매월로 하는 것일 뿐이지 액수는 400만 원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매월 40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세부 산출내역의 매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주기를 가지고 한 부분인데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행복한 강원도」“QUIZ! QUIZ!”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매달 주는데 1년 주는 돈이 400이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매달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을, 여기 보니까 회원 모집을 하는 데 문화상품권 2만 원 지급인데 몇 명까지 준다는 그런 것도 없네요? 추첨을 몇 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매번 퀴즈를 낼 때마다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성의 천년생수라고 하는 생수 마케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행복한 강원도 웹진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 퀴즈를 풀면서 천년생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통해서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하는 숫자와 그것에 대비해서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동트는 강원’ 이번 호를 보니까 그전에는 앞에 권두시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편집과정에서 그 시를 빼신 건가요? 편집의 다양성이랄까, 독자들의 취향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관련된 시를 청탁을 해서 앞면에 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번에 기획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거나 혹은 그 부분이 잘 안 어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어떻게 보면 동트는 강원의 기본 편집 정체성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기획 때문에 빠지고 더 보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의 틀은 가지고 가시면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동트는 강원’을 발행한 지가 몇 년 되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발행한 지가 16년, 1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 ‘동트는 강원’을, 물론 다른 잡지, 전라도에서 만든 잡지도 보고 쭉 봤는데 ‘동트는 강원’은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잡지로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이라든가 그밖에 편집도 나날이 갈수록 좋아져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웹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아날로그 방식의 ‘동트는 강원’이 지금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제가 웹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잡지의 질감이나 이런 사진이 보기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쪽은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되지만, ‘동트는 강원’이라는 것이 벌써 16년째 강원도의 대표 잡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서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부를 3만 7,300부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윤미

박윤미위원

한 4만 부 정도,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해서 공격적으로 ‘동트는 강원’을 보내드림으로써 강원도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 예산을 좀 더 반영하세요, 과감하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도 더 반영을 하고 싶기는 한데 예산 사정상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동트는 강원’을 통해서 해외에 교차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베이시하고 하기도 하고 이번에 갔다 온 푸젠성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차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판하고 중문판에 대한 것도 발행을 하기로 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온라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포털 쪽하고 동트는 강원에서 나오는 사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작가분들의 것들은 저희가 저작권을 다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찍은 사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찍은 사진들도. 그래서 그 사진들의 저작권은 정부저작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정부3.0이라고 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저작물들을 널리 시민들과 같이 유포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직접 직원분들이 가서 찍은 것들은 저희 저작권이 있으니까, 또 워낙 사진이 좋아서 아마 다른 데서 사진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우리가 돈으로 팔 수 있는 부분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동트는 강원’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데 충족을 시켜주셔야죠. 과감하게 발행 부수를 좀 늘리고 예산도 확보해서 잘되는 쪽은 계속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도에서 나오는 잡지도 계속 봤는데 ‘동트는 강원’은 우리 강원도의 그 어떤 다른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독특한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청내 매거진 나오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앞표지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가슴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앞에 부분 표지가, 물론 청내에 계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얘기들만 꾸며져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너무 만화적인 요소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가볍고 명랑하고 유머러스한 밝은 부분도 있지만 왠지 그것을 보면서 앞표지부터 너무 젊은 부분에서 너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청내 동아리 부서탐방이라고 하면 도청 부서별로 예쁜 공간들을 차라리 배치를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표지 부분만큼은 회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줘보시면 좋겠다는, 예산이 그래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에 표지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7쪽의 설명자료를 보면 이번에 지원장비를 대폭 교체를 하시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보니까 18년 전에 구입한, 이렇게 오래된 것이 제대로 뭔가가 나오기나 했을까, 오디오가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되는데 이렇게 노후된 것을 어떻게 그동안 사용해 오셨죠? 남한테서 빌리기도 했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한 십여 차례에 한두 번씩은 꼭 끊김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외빈 분들과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무선마이크가 없는 채 라인을 그대로 깔아놓고 유선마이크를 사용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순위가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이 장비는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폐기해야 되겠네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데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시기를 놓쳐서 이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점검하셔서 방송장비를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명세서 373쪽, 동트는 강원, 반비레터, 청내 매거진, 홍보 브로슈어 이것 샘플을 주세요. 지금 샘플을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반비레터하고 동트는 강원 두 가지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것이 홍보 브로슈어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샘플이 다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 네 가지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간행물 발간 사업에서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동트는 강원, 반비레터, 청내 매거진, 홍보 브로슈어 여기서, 2,000만 원이 지금 늘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방금 제가 들어서 보여드렸던 강원이야기라고 하는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용으로 500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5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강수

원강수위원

나머지 1,500만 원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리고 반비레터 제작 부분 중에 ’14년도에는 당초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가 올해 당초예산액에 7,000만 원을 현재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김금분위원장

여기 반비레터 2,000만 원 아니에요? 인쇄비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반비레터 2,000만 원.

김금분위원장

500만 원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강수

원강수위원

홍보 브로슈어 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반비레터 부분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홍보 브로슈어 500만 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영문판을 제작하는 것에 5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문판이 다 소진이 되다보니까 국문판 제작하는 데에 500만 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샘플 있으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다음 장 374쪽에 강원도 SNS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지금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세항에 강원도 SNS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도 SNS 서포터즈 운영이요. 찾았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이 1억을 지금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SNS 서포터즈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포스팅을 하는 비용으로 대략 한 달에 7만 원에서 나중에 연말이나 월말에 우수 서포터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해서 한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외에 팸투어라든가 혹은 SNS 서포터즈가 만들어졌을 때에 발대식하는 비용, 기타 부수비용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블로그하고 SNS 그런 쪽에 많이 올리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9월 말 현재 블로그에는 대략 2,100건 이상을 올리셨고 SNS 같은 경우는 2만 1,000여 건 정도를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주로 어떤 것을 올리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주로 강원도의 관광, 혹은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 최근의 경우는 저희가 동해안에서 나는 도루묵이나 양미리 같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릉이나 속초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감자원정대로 해서 서울 쪽에 나가서 감자원정대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그런 쪽에 가서 감자전이라든지 총떡이든 이런 부분들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홍보도 하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팸투어 비용하고 포스팅 비용 지급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7,2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팸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의 별이라고 하는 곳에 강원도에의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삼척 해양레일바이크가 선정되었고 하나는 정강원이라고 해서 평창에 한국 음식체험하는 장소인데, 사실은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쪽은 팸투어 쪽을 진행했는데 정강원 쪽은 별도로 진행을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팸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팸투어 비용으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1억 중에서 나머지 돈을 포스팅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명을 한 달 평균 10만 원으로 잡으면 대략 한 7,20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1억 원 중에서 2,800만 원이 남고, 팸투어를 두 번 진행하는 것에 대략 1,8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운영에 따르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서포터즈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이분들이 어떤 포스팅을 하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살펴봐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강수

원강수위원

1년 단위로 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지금도 내년도 서포터즈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모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 필히 그분들이 SNS 등 블로그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증빙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정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홈페이지 등 이벤트 보상금이라고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에 홈페이지 등 이벤트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항으로.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것이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4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혹은 웹진 ‘행복한 강원도’를 통해서 이벤트로 지출되는 비용 400만 원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샘플링 지금 없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한 두 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챙겨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375쪽, 언론홍보 극대화 거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이 뭐죠? 375쪽에 언론홍보 극대화 올해 사무관리비로 해서 9,200만 원이고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부분에서 언론보도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 모니터 2,640만 원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행정사무감사 때 원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정소식에 대한 모니터는 모니터요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분이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내고 있는 사안인데 그것이 방송으로 나온 부분도 사실은 그것을 텍스트화해서 지금 모니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방송내용대로 봐야 언론보도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실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모니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설명자료 몇 쪽입니까? 21쪽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강수

원강수위원

방송 모니터하고 신문스크랩으로, 스크랩 결과물을 제공한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은 여기 직원분들이 하시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직원분들이 하시면서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런 페이퍼로 해서 매일 아침 복사를 해서 그것을 각 실ㆍ국별로 현재 돌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웹상이나 혹은 앱을 통해서도 모니터 결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모니터를 하면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디지털 모니터를 하다보면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여과 없이 모니터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취합해서 도정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감 있게 모니터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스크랩 업무가 서비스 업체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서비스 업체로 이관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당연히, 아웃소싱 개념이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컴퓨터상에, 수단이 두 가지예요. 실ㆍ국장님들이나 도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종이에 되어 있는 스크랩하고 컴퓨터상에 모니터로 자기가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스크랩에 대해서 접근성이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일일이 자기가 들어가서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도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연령대 구성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스크랩에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도청에 그런 다양한 연령대, 20대부터 높게는 60대까지 분포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런 스크랩을 그런 식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크랩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그날 있었던 언론자료를 여기저기 오려내서 한 군데 모아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실ㆍ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 자체를 전부 외부업체에 맡긴다는 것, 만약에 맡기게 되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여기 대변인실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스크랩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업무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발췌해서 전달하는 기능밖에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 수단, 스크랩을 직원들도 보고 간부님들도 보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사나 도청 지휘부가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 꼭 디지털이나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하셔야 돼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한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모니터를 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주로 지휘부하고 실ㆍ국장 정도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방송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당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방송에 대한 것은 방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전하려고 하는 메세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텍스트로 전달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 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하려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던 대로 기획된, 예를 들면 양양공항이 되었건 혹은 도의 다른 중요한 예산의 부분이 되었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으로 모니터한 결과들을 취합하거나 약간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디지털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도보 발간 인쇄료가 6,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보, 관보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대변인실에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다가 홍보물 제작비처럼 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보, 도보 인쇄물인데 이것은 오히려 기획행정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예산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참 봤습니다. 홍보지인지 공보지인지 혼동이 와서, 보니까 이것이 공보지인데요, 관보.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ㆍ군에서는 거의 대변인실이나 홍보 쪽 파트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획행정 쪽이나 자치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강원도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홍보 부분하고 이 도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관례적으로 저희 쪽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어서요.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 도보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자료보관도 대변인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통합인터넷방송 사업비 지원 1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도의회 본회의 인터넷 중계라고 해서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회는 현재 광고 인터넷방송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2,800만 원 예산이 또 나갑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도 2015년도에 의회가 자체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저희 비용에서 아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이 2015년도 예산편성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의회도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발주를 하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갖추는 것은 가을쯤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과정에, 봄에 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차질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별도로 장비를 구축하고 준비를 하다보면 사전에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된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칭 시점 홍보 영상물 제작비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9초짜리 영화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상물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CF 중에서 박카스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식의 광고였는데 29초 영화제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누구나, 저희가 지금 기획으로 갖고 있는 것은 ‘강원도 어디까지 가봤니?’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고 서울시가 ‘서울, 36.5℃’라고 하는 기획으로 해서 이런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어디까지 가봤니?’라고 해서 강원도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강원도의 영상을 만드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거기에서 나온 아주 좋은 아이템을 홍보영상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계획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좋은 아이템인데 본 위원이 다른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식장을 근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요즘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졸업식장에 가보면 강원도교육감님인 민병희 교육감님의 동영상, 신년도라든가 축하메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3분 정도 내지 몇 분 정도 동영상이 같이 담겨 있어요, 꿈나무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이. 마찬가지로 우리 18개 시ㆍ군에서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통반장대회라든가 동영상을 담아서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든가 또 알펜시아,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그다음에 2018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그런 동영상을 3분이고 5분 정도 담아서 시ㆍ군에다가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내년도에 전국체전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오랜 만에, 17년 만인가 몇 년 만에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유치를 하는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2018동계올림픽도 도민의 열기를 조성해 나가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각 시ㆍ군, 그다음에 통ㆍ반 해서 같이 그런 동영상 홍보물 제작도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광고로 나갈 것들에 대한 것은 짧게 하고 그 부분을 각 타깃별로 홍보영상의 길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21쪽을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언론홍보 극대화라고 해서 디지털방송 모니터를 하는데 여기에 2,6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맨 뒷장 24쪽에 보시면 이것도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도 다 지역언론 도정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통합 운영을 하는 방법도, 예산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이 사업예산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것도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겠어요? 사업설명자료 3쪽이요. 이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강원 기획홍보전이라고 그랬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중에서 해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의 복건성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지역이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만의 바다 건너편, 바로 접경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주로 조금 잘 사는 성들이 위치한 곳이 바다 쪽에 접해 있는 쪽인데 그쪽에서 상당히 남쪽으로 대만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을 그때도 외주를 주었던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갔습니다.

김기철위원

직접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기철위원

직접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외주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가고 그 부분에 대한 중국에서의 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민망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협업형태로?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그쪽에서 시청률이 몇 %였다든지 또 그 영상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도 했다든지, 국내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효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실제 언론을 통해서 강원도가 복건성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략 56회 정도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전이 이루어졌던 푸젠성의 삼방칠항 거리라고 하는 그곳이 서울로 하면 명동이나 혹은 인사동, 전주 한옥마을 같은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장소여서 조금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평창군에서는 홍보물을 준비해서 16박스를 가져갔는데 그 16박스를 다 소진하고도 모자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으로도 홍보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저희 스스로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다변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 4,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한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해도 사실 비용이 들어간 것은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부분은 작년에 세웠을 때 당초예산에는 사실 5,000만 원을 세웠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9,000만 원, 내년에도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 4,000만 원은 어떻게 채우셨죠, 예산 5,000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4,000만 원 모자랐던 것.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것이 홍보비에서 지출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홍보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으면, 이런 것을 시정 좀 하셔야 돼요. 이 자료를 만들 때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셔야 돼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조금 아까 했던 추가경정에는 없었단 말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추경할 때에 4,000만 원을 세워서 9,000만 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9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심사된 부분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이 아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기철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추경을 했더라도 실제 이것이 예산이잖아요. 2014년도 소요예산이란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14년도 소요예산하고 ’15년도 소요예산하고 증감이 없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밝혀주셔야 돼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보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마치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는 만들어 놓으시고 또 설명을 할 때는 다른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언론사하고 협업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설명자료 2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5,000만 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지역 언론 도정활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고 밑에 얘기는 뭐죠?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한다는 것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역 언론 도정 활용 부분이, 예산과목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별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라기보다 예산과목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언론사하고 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1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언론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바로 이전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위탁을 통해서 지역 언론의 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강원도에 있는 언론 및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연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수십 년에 걸쳐서 언론인 상대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들을 쭉 진행해 왔던 노하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에 있는 언론만을 위해서, 혹은 강원도에 있는 언론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과정과 교육연수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혀 얘기가 안 맞잖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후대책 등 도정현안 선진 사례 기획 취재 이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사의 어떤 사람에 관한 지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세우고 그쪽으로 예산이 세워져야지 자료설명에는 이렇게 하셔 가지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해 놓고 돈은 5,0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설명 내용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쪽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언론사하고 협업하고 언론사 인재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정이 도움 을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설명을 하실 때에 여기 자료에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우리한테는 가장 이슈되는 일련의 사건들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어쩌면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축제잔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한테 계륵 같은, 앞으로 강원도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선진 사례를 우리가 기획 취재하고 또 그것을 홍보하신다고 해 놓고 이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료하고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돈 5,0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해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에 적어도 위원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스크린을 친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구별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당초에 설명하셨던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동해안권자유구역 사후대책 도정현안 선진 사례 기획 취재 분석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야 될 문제인데 감춰진 이면의 본질은 언론사 협업형태의 지원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건 다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현실성 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자료 보완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삭감 의견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죠?

김기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요?

김성근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 지원장비 있잖아요? 자료 안 봐도 됩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할게요. 3억 3,4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신관 대ㆍ소회의실에 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본관 소회의실하고. 그런데 여기 견적서를 보게 되면 신관 대회의실이 9,000만 원, 신관 소회의실에 8,200만 원, 본관 소회의실에 7,3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맞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견적서 받은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장비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게 맞습니까? 자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구입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것이 당초 2012년도, ’13년도…….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마 장비업체 쪽에다가 문의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의라는 게 견적서를 받은 것이지 그냥 구두상으로 얼마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적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견적서 들어온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정식 견적서는 아니겠지만…….

김성근위원

정식 견적서가 있고 가짜 견적서가 따로 있나요? 그냥 견적서잖아요, 회사에서 들어온 것은?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견적서를 낼 때 인건비, 그다음에 모든 이윤까지, 부대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견적서를 넣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마진까지.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보통 보면 발주업체에서는 네고까지 하잖아요. 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중에서 20% 네고해 달라고 딜을 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다 올렸단 말이에요, 견적서대로. 그것도 보면 기타로 해서 7,250만 원을 또 올렸어요. 인건비, 보험료, 관리비, 부가세, 이윤 포함해서,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또 용역비까지 올렸어요, 1,600만 원을.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이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시겠지만 저번에 저희 예산결산 심사를 하실 때 이 금액이 불용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고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내용이.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때는 사실 물품구매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짰었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은 사항으로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법적 심의가 많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정당한 이윤이 보장되지 못한 채 덤핑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민원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관 대회의실, 신관 소회의실, 본관 소회의실 지금 9,000, 8,200, 7,350 나왔는데 그러면 충분한 이윤보장이 여기에 안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 부분까지는…….

김성근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추정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은 사업가가 충분한 자기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다 포함시켜서 견적을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고 가격, 네고를 20%냐, 30%냐, 40%냐 이 차이지 네고를 안 한 이것이 견적 가격이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이윤과 부과세, 관리비, 보험료, 인건비를 또 넣어 가지고 7,250만 원하고 약 1억 정도를 설계용역비까지 넣어서 포함시켰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아까 조금 설명드리다가 마저 다 못 드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물품구매비용 부분 외에 용역비를 시설 부분의 예산항목에서는 용역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넣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험료, 이윤, 부가세는 뭐예요, 7,250만 원?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견적서를 준비해서, 복수 견적을 받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김성근위원

그냥 업체에다가 견적을 내달라고 해서, 그냥 아는 업체 견적만 받아 본 거죠? 확정된 것이 아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이 가격의 반값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성근위원

견적도 최소한 3개 회사 이상 견적을 받아 보고, 복수 견적은 기본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한번 내봐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특정업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입찰과정을 통해서…….

김성근위원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서 할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것은…….

김성근위원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조달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조달청 통해봤자 이 회사하고, 보통 보면 한 개 회사 더 집어넣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한두 개 사업체 만들어서 들어와서 다 짜고 조달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잘 알잖아요. 솔직히 선수들끼리 그것 몰라서 얘기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위원님, 여기에 있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을 한 부분이지 어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거나 이런 사항들은 전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NS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내, 자료 볼 필요 없습니다.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50%~6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한 80%~90%로 끌어올려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하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재계약할 때 꼭 선발 인원 60명 중에 거의 90% 정도 이상이 우리 강원도 도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반비레터가 지금 거의 다 이ㆍ통장님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4만 5,000부 중에서 3만 8,000부가 통장, 이장님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효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효과 분석을 따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안 나왔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지금 이것 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죠? 그냥 공짜로 주니까 보고, 보기 싫은 사람은 쓰레기통에 넣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반응이 어떤지 18개 시ㆍ군의 데이터 좀 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이 내용보다 다른 내용, 그분들이 게 강원도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이장ㆍ통장님들이에요, 거의 80% 이상이. 그러면 정말 콘텐츠를 그분들에게 맞춰야 돼요,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을. 이런 것은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도에서 홍보물이라고 해서 받거나 말거나 계속 보내왔잖아요. 여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전면 수정해 주시고 일단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이 부분은 일전에 이정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장 분들, 통장 분들께 한꺼번에 보내드렸던 부분을 개인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개선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복건성 말씀하셨는데 복건성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3,700만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왜 복건성만 하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산 사정상 올해는 복건성밖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김성근위원

딱히 중국의 복건성하고 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복건성의 성장이 TV에서 강원도 광고가 나가는 것을 보고 직원들께 그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콘텍트가 왔고 그러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9,000만 원 들여서 복건성에서 몇 명이나 한국에 왔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온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집계가 그렇지만 아까 외교부로부터 저희가 들은 사항은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푸젠의 날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와서 복건성에서 오는 인원은 75명에서 80명 정도로, 강원도를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김성근위원

복건성하고 강원도하고 정기노선이 있나요? 전세기 노선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전세기가 올 9월까지 운항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차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정확한 운행횟수는…….

김성근위원

복건성하고 지금 인천하고 정기노선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마 샤먼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3,700만 인구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면서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기본이에요. 자녀들한테 돈 줄 때 “아빠 나 1만 원만 줘요.”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주는 부모 안 계시잖아요. “뭐에다 쓸 것이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담당부서의 대변인님은 복건성에서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인천으로 해서 전세기 노선이 있는지, 아니면 정기노선이 있는지, 얼마 정도가 한국으로 오고 가는지 이것은 전화 한 통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메일로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기본지식을 알고 의회에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건성, 복건성 답변은 하시면서 최소한의 기본지식도 모르시고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대변인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기본입니다. 보고할 때는 최소한의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알고 들어와야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9초짜리 광고한다고 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공모에 의해서요.

김성근위원

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랬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김성근위원

지금 복건성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홍보매체를 통해서 아리랑이라든가 NTD, 인민망 나가는 것 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초짜리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분량은 대략 30초짜리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긴 것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30초짜리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30초, 20초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물어보세요. 전부 다 30초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30초짜리입니다.

김성근위원

다음 업무보고를 할 때 30초짜리 갖고 와서 여기다 틀어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한번 보고 최소한 위원님에게 “이런 자료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도 해 가고, 잘되었으면 잘되었다고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한 번도 우리 의회에 갖고 와 본 적이 없잖아요? CD를 갖고 와서 틀어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29초짜리 이번에 전국 공모를 해서 공모작이 확정되면 최소한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갖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30초짜리 3개래 봤자 한 1분 3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장비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 항목에 대해서 전액이요?

김성근위원

예, 전액,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그런데 다만 이 사업비가 사실 2년 전에도 추경에 세워지면서 불용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추경이면 4월인데, 4월 추경에 확보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개월 동안,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두세 달이면 다 해요. 8개월이 짧아서 뭐가 불용 처리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예산 확보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나요? 예산 확보하려고요? 그 부분도 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예산이 정확하게 서서 집행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방송장비나 이 부분이 지금 워낙에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루빨리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던 혹시 업체 간에 했던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당초예산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관 대회의실, 소회의실, 본관 소회의실 연도 수가 나왔는데, 최대 18년까지 되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것은 사실상 땜질식의 부분밖에는 안 되고 별관 회의실만 2007년도에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한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중간 중간 지금 확인하고 왔어요. 장비 수리비, 보강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지금 나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별관 회의실은 2007년도…….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1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박윤미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아, 그럼 다 썩었겠구나, 빨리 갈아야지.”, 18년 동안 어떻게 장비를 수리 안 하고 쓰느냐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예산들이 지금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수리비로.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별관 회의실이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5년도, ’96년도 것이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을 주장하나, 대변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조건부로 가결을 시켜주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휴식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신 거죠?

김성근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1년간 스크랩 자료가, 심지어 중앙지까지 방송 모니터링이 아주 다 잘되고 있었어요. 단지 거기에서 지적을 당한 게 왜 좋은 점만 다 스크랩하고 나쁜 점은 스크랩 안 했느냐 그 지적이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왜 외주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2,640만 원이라는 금액을 꼭 집행하는지, 또 여기 보면 언론홍보 극대화 사업이 여러 꼭지가 있어요. 민간회사에서는 같은 유형의 꼭지를 이렇게 여러 꼭지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삼가해 주시고 민간업체에 외주 주는 언론보도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 모니터 사업 2,640만 원 이것도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SNS에 대해서는 진짜 교통비도 못 주고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만 원씩 60명 12개월 해서 7,2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안 주었는데 내년부터 준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닙니다. 올해도 지급해 왔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난번 설명에서는 교통비도 지급 못 한다고 제가 들은 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SNS 활동 부분이 강원도 홈페이지 어디 한 부분에 꼭지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 각자의 SNS계정…….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각자 일부러 그쪽 SNS 주소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못 보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것은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있고 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홈페이지 강화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청홈페이지 어느 한 코너에 이 SNS 활동 코너를 하나 연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도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쪽 SNS로 연동되어서 어차피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활동을 시키고 월별로도 포상금을 주고 연으로도 주는데 그런 활동상황이 도청홈페이지에 코너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셜허브라고 해서 허브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SNS 활동하는 것도 보면 고쳐야 될 사항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 아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을 주장하시거나 조건부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청내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보강사업 3억 3,400만 원 중 인건비, 보험료, 관리비, 부가세, 이윤 등 7,25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6,150만 원으로 수정하고,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9,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1억 6,250만 원을 삭감하여 어려운 강원도의 재정 여건 하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의 부족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5년 대변인실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실 소관 강원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4년도 9월에 심사가 됐던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처리가 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을 주셨던 강원도 전체 상징물에 대한 관리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상징물의 관련사업,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규정,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을 두었고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통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제2조에서 정의, 제3조에서 상징물의 종류, 제4조에서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에서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도기와 문장, 철인, 휘장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상징물의 관련사업과 사용승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에서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 통합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통합브랜드에 대한 근거 규정과 기존 상징물인 캐릭터, 도화, 도목, 도조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강원도기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강원도 상징물인 슬로건, 농수산물 브랜드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 브랜드 인지도 및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통합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도정에 대한 신뢰 구축, 효과적 관광마케팅 전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등 지역브랜드 홍보를 통한 강원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통합브랜드 부분은 강원도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의 심사 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제기하였던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보이나 이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강원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상징물 조례안 내용에 보면 우선 상징물 조례안 첫 번째, 3쪽에 보시면 상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도기, 문장 및 철인, 휘장, 그다음이 도 통합브랜드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종류는 있는데 그 상징물의 제정, 개정, 관리, 또 사용하는 대상 이런 게 휘장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에 있는 통합브랜드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기, 문장, 철인, 휘장까지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6조, 7조, 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당초에 통합브랜드 조례와 도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통합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통합브랜드 및 캐릭터 활용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통합브랜드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없어서 이 브랜드는 부결됐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꺼내봐야 안 될 줄 알고 미리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9조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문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본 위원이 이해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이 9조를 봐서는 크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쪽을 다시 보시면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전문가의 자문은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도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G1 방송에서도 도민들 여론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상당 부분 거부반응이었대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제4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통합브랜드에 대해서는 지난번 브랜드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분명히 대변인님께서는 그때 틀림없이 그것을 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저희 조례안 12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에 따라서 여기에서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관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전문가 위원분들을 위촉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12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 안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이게 1명이 될지 44명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원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뿐이지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는 내용은 눈을 닦고 봐도 없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현재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건 왜 그렇죠? 일부러 본 위원이 그런 부탁을 그날 했고, 또 대변인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셨는데 그게 왜 빠졌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정동

이정동위원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죠, 뺀 거죠. 그때 내가 얘기를 했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고, 적극 검토한다고도 안 하셨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빠지면 뺀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과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저희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반영하는 것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하고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참고하겠다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달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회의 의원들은 도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건 도민들이 승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동이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승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다만 저희가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때 다른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 조례에 담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제가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한 것이 당분간은 사용을 좀 자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달라는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사하러 속초의료원을 갔어요. 속초의료원에 영안실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안실의 명칭을 정했습니까?” 하니까 속초의료원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안실, 장례식장은 가시는 분을 정말 뜻깊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속초시민들을 상대로 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강원도의 통합브랜드는 도민들에게 안 물어보고 특정업체에 돈 주고 만드는데 어떻게 속초의료원 원장님은-더군다나 강원도가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듯이 돈 8,000만 원, 그동안 부가경비까지 포함해서 2억이라는 예산에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 도민들을 사랑하고 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공모를 한번 해 주십사, 그런 계획을 세워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려면 어떠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까지는 힘들다든가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은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여기 4조에도 나와 있다시피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가 나왔는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데 대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모든 매체에 다 사용이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농업인 대상 시상식에도 다 나왔지, 심지어 나한테 오는 우편물, 심지어 어떤 직원들 명함에도 이 ‘ㄱ, ㅇ’이 기재되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제가 공문을 하나 보낸 것을 봤어요. 사용을 당분간 중단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제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제해 달라는 것은 쓰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되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이 정도라는 얘기죠. 너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브랜드가 정말 뜨거운 감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위원들에게 적당히 해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 강원도 광고운영 매체, 이걸 보면 여기에는 완전히 1 플러스 1이에요. 마트에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 슬쩍 브랜드 하나 끼워 넣는 이런 내용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미

박윤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눈에 띄어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윤미

박윤미위원

대변인실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 같은 것은 안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까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청 전 직원이 보는 내부망에 사용 자제에 대한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공문으로도 그 내용을 시달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다소 좀 늦었던 이유는 사실 기획관실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쪽으로 다, 현재 조례안이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 이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서도-물론 외부의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잘 모르겠지만-브랜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를 들어서 이 통합브랜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강원도 통합브랜드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통합브랜드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통과가 안 되면 통합브랜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은 없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지금 새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혼돈 상황인데 전에 통합브랜드 심사를 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브랜드 자체 부분이 사실은 관리를 위주로 하는 내용의 조례였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사용을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다시 세워줄 테니까 도기를 포함해서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그것이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우리가 계속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부결이 된다면 그냥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답변으로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 관계없고, 사실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박윤미 위원님이 주신 질의 부분에 답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걸 관리하고 응용을 해서 활용해야 될 주관 부서인 저희가 대변인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관리도 일단은 제정이 되어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 그 절차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11조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통합 관리는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 강원도 상징물 가지고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악 쪽에 단풍빵을 만드는 데서 반비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저희한테 보내왔었고, 저희는 그게 지역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보고 사용료에 대해 별도로 결정해서 징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게 앞으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민간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영리 목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적절한 사용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이 관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게 될 사항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면제할 수 있다는 항을 여기에 표시를 해 놨는데,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해 놨습니다. 강원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강원도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저는 이게 브랜드를, 상징물을 만들면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가 하는 사업, 강원도가 하는 행사에만 사용료를 면제하고 도민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산 복숭아에 이걸 붙이겠다는데 그걸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을 도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혹시 도기나 혹은 도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활용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이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러브 뉴욕’ 같은 식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것 자체가 민간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면서, 물론 뉴욕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하는 부분에 아주 큰 효과나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또 그것을 통해서 민간 쪽에서 영리 목적의 그런 부분을 상당히 취해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다보고 이런 사용료 규정을 둔 것이지, 현재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 조례안만 보면 1항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원도에서 이 브랜드를 도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강원도 재산으로 쓰라고 만드는 건 아닐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민들이 항상 중심이지 강원도청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에만 쓰라고 한다면 이건, 도민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변인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면제 조항에 도민들 면제 부분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 브랜드 사용하는 대가로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상태로 통과하면 반드시 도민들은 사용료를 내야 하고, 그다음에 면제 조항이 아예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강원도 브랜드가 나중에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커져서 이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해서라도 서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걱정하시는, 말하자면 도용을 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면 근거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사용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넣고, 또 도민들 경제생활 하는 데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 조례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민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브랜드에 대한 것을 도용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수익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크게 확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규칙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나중에 부수 규칙을 여기에 집어넣을 때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용료 부분, 도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명시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한다는 건 앞뒤가 좀 바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다만 여기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11조에 있고 2항에 면제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 체계인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강원도기의 제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제정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각규 지사가 계셨을 때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략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안설명에서 강원도기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정하면 20년, 30년, 40년 쭉 가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의 상징, 심벌이 되니까, 강원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마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떠한 것이라도 강원도에 한 번 정해놓으면, 강원도의 상징동물이 반달곰이라고 하면 계속 반달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정하면?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또 잣나무라고 하면 계속 가는 것이고요. 강원도의 상징을 나무로 한다면 소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잣나무로 이렇게 정한 것을 보면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많은 것을 고려하고 또 충분히 제반사항들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있는 상징물들이 아마 제정 당시나 이런 과정에서는 강원도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아주 좋은 해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틀림없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의와 여러 논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상징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그냥 질의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뜻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다시 만들 그런 계획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것도 한번 방안으로 강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강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내용에 의회의 승인사항을 꼭 넣어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넣은 이유가 어차피 바로 승인 안 해 줘도 우리는 쓰기 때문에 그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이 통합브랜드가 부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대변인실에서 사용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지금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민을 상대로 진정한 강원도 통합브랜드, 브랜드 가치라는 건 도민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브랜드가 필요한 것이지 브랜드를 그냥 장식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어디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약을 할 때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제가 성은 강가이고, 이름은 원도입니다.” 이렇게 예약을 해요. 왜 그러느냐? 강원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강원도를 그만큼 많이 알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항상 강원도라고 예약을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를 나타내는, 이게 정말 강원도를 뽐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것이지 대변인님과 내가 무슨 원수지간이라고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대변인님 얼굴 보면 너무 순박하고, 우리가 좋아해요.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변인님 상급으로 올라가셔야지 왜 그러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서로 조금 더 의견을 확산해서 전향적으로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안의 제목 자체가 강원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대변인님께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규정하고’라는 단서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서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물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제목 자체가 ‘강원도 상징물 규정 및 관리 조례안’이거나 아니면 그냥 도기 조례안처럼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이거나 이렇게 돼야지, 도기도 언젠가는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규정이잖아요.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정한 다음에 관리해야 되겠고, 이 조례가 계속 그렇게 그 기준을 잡아가는 초안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금분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전혀 염두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딘가 관리라는 측면에 너무 매몰되고 갇혀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토의하고,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다들 아니라고 할 때는 뭔가 한번 뒤돌아보고, 열어놔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제목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관리만 하면 된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는데, 규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장님, 다만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여기 4조에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조항도 있고, 11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제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과 이정동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상징물을 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담겨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행정 입장에서 자꾸 관리,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 및’ 이것을 더 삽입하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빼고 그냥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규정도 담고 관리도 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규정이 분명히 이 안에 있는데 제목은 관리만 있기 때문에 자꾸 관리 쪽으로 논의를 가지고 가시지 않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제대로 보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금분위원장

그럼 더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란 행정의 목적상 필요에 따라 제정할 수도 있겠으나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데 이견이 없도록 지정하고 사용함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소 충족의 미흡으로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를 보완하여 완벽한 상징물 지정이 되도록 브랜드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우리 위원회가 부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없이 브랜드 부분이 상징물의 일부로 표시되는 당초 조례안에서 다소 후진적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도기, 문장 및 철인, 휘장까지의 규정은 조례안에 포함한 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통합브랜드와 도 캐릭터, 도 꽃, 도 나무, 도 새, 도 동물 등은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의 요구사항이었던 도민 공모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통합브랜드안을 완성하여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안을 부결함과 아울러 조례의 제정 없이 강원도의 통합브랜드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부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