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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41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새해에 우리 강원도정 살림살이의 기본 틀을 설정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한 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김기홍 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이정동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강청룡 부위원장님, 장석삼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용래 위원님을 각각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2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 구현, SOC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164억 5,873만 1,000원으로 예산 감액은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500만 원,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30억 원, 태백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5,000만 원, 강릉시 방범대 시설보수공사 2,000만 원, 춘천 북산면 조교2리 선착장 진입로 정비 5,000만 원,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9,000만 원,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금 5억 원,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3억 원, 유명인사 활용 SNS마케팅 추진 3,000만 원, 동계올림픽 홍보연계 K-POP 한류콘서트 1억 5,000만 원, MOU 체결업체 관광상품개발 지원 4,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도내 확산 특별상품 운영 7,000만 원, 겨울올림픽 성공기원 강원도민 대합창 2억 원, 문화예술 관학협력 지원 4,00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3억 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 5억 원, 제12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2억 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960만 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2억 원,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융자 상환금 지원 30억 원, 지방의료원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11억 1,9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 24억 5,813만 1,000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확대 800만 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2,000만 원, 지역통화 유통 1억 원, 사회적경제 육성기반구축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취업촉진사업 추진 7억 원,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전출금 5억 원,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1,4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5억 원,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20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DMZ 평화상시상 지원 1,000만 원,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1,700만 원, 민주 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 2,0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3,000만 원,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기타 교육과정 운영 1,000만 원,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 2,000만 원,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 1,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 4,000만 원,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지원 1억 5,000만 원, 노후 협소경로당 기능보강지원 2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5,000만 원, 대형 농기계 임대 지원 3,0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억 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1억 원, 유압식 양망기시설 지원 6,000만 원,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1,000만 원,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 1,000만 원,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 1,5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지원 6,000만 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3억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 2억 5,0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건설 건축자재박람회 개최 1,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2억 6,000만 원,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포장도 보수 5억 원,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위험도로 개량 2억 원,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포장도 보수 1억 5,000만 원,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도로변 절개 2억 원, 접경지역 시ㆍ군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1,000만 원, 슬로시티 홍보물 설치 5,000만 원, 박건호 기념사업회 지원 5,0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5,000만 원, 전통시장 방송시설 설치 5,000만 원, 수변 휴식공간 조성 1억 원,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3,000만 원, 의암호 수생태계 보호시설 설치 800만 원,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500만 원, 내부유보금 81억 2,273만 1,000원, 일반예비비 51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중국관광객 특별유치 홍보 1억 6,00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하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49억 1,1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은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지원에, 그리고 내부유보금 중 50억 원은 추경 시 FTA 대응사업에 사용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계획과 효과성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 삭감된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고 투입 대비 효과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오원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계수조정하느라고 조정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계속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신문구독료 이것은 장애인 1,000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ㆍ군비가 계속 함께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원안에는 동의하면서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960만 원은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원안을 말씀하시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안을 다시 한번 발표하시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김기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아까 1항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김기홍위원장

다음은…….
원일

오원일위원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1항 의안을 두 번씩 진행하셨어요. 1안을 두 번 진행하셨는데, 이건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 것을 폐기하고 다시 1항을 세워서 해주셔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번 해놨기 때문에 속기록에 두 번 남기면 회의 진행법상 문제가 꼭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김기홍위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마이크 넣어 봐요. 이거 왜 안 돼.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차수변경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김기홍위원장

회의 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4년 12월 12일 0시 5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잠깐만요. 차수변경을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하십시오. 그거 통과시키지도 않고 12시 5분에 회의하면 회의 무효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옆에 시나리오를 잘 써주세요. 차수변경하기 전에 이의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요.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부터 먼저 통과시켜 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김기홍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4년 12월 12일 0시 5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