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41회 제6사회문화위원회2014-12-15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보건과 의료,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경과 목표 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을 계획기간으로「건강강원 365」‘모든 도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강원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불평등 해소, 건강취약지역 지원사업 확대, 건강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시ㆍ군, 지역주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침으로써 행정기관 위주의 일방적 계획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수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려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계획서 책자와 요약본 두 가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계획서 책자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담았습니다. 강원도 일반현황은 총 면적 1만 6,874㎢로 전국의 16.8%를 차지하고 임야는 82%로 대부분이 산지이며,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 산간 벽ㆍ오지 및 낮은 시가화율 등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낙후성 및 보건의료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까지는 인구 개황도, 권역별 의료기관 분포, 지리적 위치 및 지형ㆍ지세, 기후, 경제규모를 분석하였습니다. 6쪽은 지역의 건강수준으로 인구현황입니다. 2013년 말 현재 강원도 인구는 154만 2,263명으로 전국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4만 9,539명으로 강원도 인구의 16.2%를 차지하며,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 3위의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도내 인구의 3.6%인 5만 4,936명으로 전국 평균 2.6%보다 높으며, 등록 장애인 수는 10만 579명으로 전국 평균 4.9%보다 높은 6.5%로 나타났습니다. 12쪽까지는 인구분포, 성별ㆍ연령별 인구 구조, 생애주기별 인구분포 및 노령화 현황, 의료보장 인구현황, 의료취약계층 현황을 담았습니다. 13쪽은 사망 현황입니다. 2013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02.2명으로 전국 평균 372.2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사망원인은 1위 신생물, 2위 심장질환, 3위 자살, 4위 뇌혈관질환, 5위 폐렴 등이며, 자살과 폐렴, 간질환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쪽의 주요질환 의료이용 현황입니다. 보험종류별 의료이용 현황은 건강보험 95.6%, 의료급여 1종 3.2%, 의료급여 2종 1.2%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원 다빈도 상병은 폐렴, 안질환, 치과질환 등의 순서이며 보건기관 다빈도 상병은 급성상기도감염, 고혈압, 피부질환, 위염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9쪽까지는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이용현황을 담았습니다. 20쪽, 건강행태입니다.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에 의하면 강원도민의 건강행태는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나쁜 편입니다. 전국 평균 대비 흡연율은 1.4%P, 월간 음주율은 2.7%P, 비만율은 2.7%P 높으며 신체 활동률은 2.4%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쪽까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준을 담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및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쪽,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감소추세이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쪽, 치매입니다. 2013년도 65세 이상 인구 치매 유병률은 9.39%로, 우리 도는 약 2만 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질병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수는 20년마다 2배, 치매관리 직간접비용은 10년마다 2배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쪽, 암입니다.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의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사망률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쪽, 정신건강입니다.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9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대비 낮은 편이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출현과 해외관광 증가로 인한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및 수두 등 일부 감염병의 재유행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쪽, 건강 형평성입니다. 건강행태 및 건강행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강원남부내륙권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쪽,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입니다. 암 관리, 감염병 관리, 정신건강 관리사업의 전략 개발을 위하여 시ㆍ군 담당자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연계방안에 대하여 42쪽까지 기술하였습니다. 43쪽,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보건기관 조직은 18개 시ㆍ군에 총 249개소로 보건소 1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도시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보건지소 100개소, 보건진료소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인력은 총 1,795명이며 정규직 1,008명, 비정규직 519명, 공중보건의사 268명입니다. 48쪽의 지역보건체계 역량분석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0.94개소로 전국 평균보다 0.2개소 적고 병상 수는 11.4개소로 전국 평균보다 1.7개소가 많으며, 의사 수는 2.0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4명이 적습니다. 52쪽, 응급의료 분야입니다. 우리 도의 응급환자 중 사망률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응급실 내원수단 및 소요 현황은 전국 평균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급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가 많음에 따라 질적 수준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54쪽, 지역보건체계 협력 현황입니다. 각 사업별로 내부협력, 외부협력 기관으로 구분하여 활용분야 및 방안을 60쪽까지 담았습니다. 61쪽, 지역사회 현황 분석 종합입니다. 낮은 의료기관 접근성,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취약한 인구 구조, 심각한 건강행태, 고혈압ㆍ당뇨병의 높은 유병률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추진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62쪽, 암ㆍ심뇌혈관질환ㆍ자살의 높은 사망률과 치매환자 증가 등에 따라 노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3쪽, 지역 간ㆍ계층 간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신종 감염병 대비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64쪽, 보건기관의 기능 및 인력구조, 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기관 간 연계체계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65쪽, 제2장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성과와 개선과제를 담았습니다. 67쪽, 제5기 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68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입니다. 지난 5기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제6기 계획에 반영할 성과와 고려해야 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5기 계획 및 22개 사업에 대한 평가사항을 87쪽까지 수록하였습니다. 89쪽, 제3장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로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중장기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91쪽,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건강강원 365」‘모든 도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강원도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로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 건강취약지역 지원사업 확대, 건강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설정하였으며, 작성 지침에서 제시된 세 가지 추진분야에 대한 여섯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92쪽, 주요 성과목표는 2018년까지 연도별로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사업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5장의 사업별 세부사업 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는 제3장에서 기술한 추진분야 및 과제와 제5장 세부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나타내고 요약 성격이 있는 장으로 3개의 추진분야와 6개의 추진과제, 18개 세부사업을 연계하였습니다. 97쪽,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입니다. 사업별로 추진배경과 주요 성과목표, 주요 사업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금연사업을 다루었습니다. 98쪽, 건강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건강증진 환경조성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암 관리 사업, 건강검진 사업, 100쪽의 원격건강관리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ㆍ생명존중 보건서비스 제공은 정신건강 사업, 101쪽의 자살예방관리 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102쪽, 사전예방적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는 생활양식 및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103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입니다. 보건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한 건강형평성 강화내용으로, 의료취약지역 의료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 사업, 104쪽에 지역응급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는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하여 보건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07쪽, 제5장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된 사업과 우리 도 자체 중점사업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형식은 추진배경, 사업목표, 주요내용, 예산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9쪽,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시ㆍ군에서 2018년까지 10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걷기 실천율은 34.4%까지 향상, 비만율은 26.6%까지 감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112쪽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지도 감독 및 성과 관리를, 115쪽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9쪽까지 되겠습니다. 120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등록률 및 금연성공률을 향상시키고 금연 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현재 흡연율은 25.6%에서 24%로 감소시키고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 계획률은 4.7%에서 5%로, 금연 시도율은 25.6%에서 26%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22쪽, 건강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건강증진 환경조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의 심뇌혈관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시범보건지소 운영 및 사업 전략개발 등을 통하여 고혈압 약물치료율은 89.5%에서 92%로, 당뇨병 치료율은 89%에서 91%로 향상시키며 나트륨 섭취율은 13%P 감소시키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24쪽까지입니다. 125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사업과 지역암센터 운영, 저소득 암환자 지원 강화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35.6%에서 43%로 향상시키고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은 110.5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27쪽까지 되겠습니다. 128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형평성 제고 및 질병의 사전예방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모니터링 및 건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일반건강검진 1차 수검률은 44.4%에서 46.5%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은 68.2%에서 70.5%로 향상시키고 영ㆍ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68.9%에서 70.5%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30쪽, 원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농어촌 취약지역 노인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 수를 153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비약물관리 서비스는 매년 5,000명을 증가시키고 80% 이상 처방 지속군 비율 및 고혈압 조절률에 대한 목표와 활동시간 증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33쪽, 정신건강 사업 및 자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질환 통합지원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스트레스 인지율을 26.1%에서 22%로 감소시키고 우울감 경험률은 5.8%에서 4.6%로 감소시키며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32명에서 14명으로 감소시키고 노인자살률은 85.3명에서 73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37쪽에서 교육ㆍ홍보, 생명지킴이 양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138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조기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 보급,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등록관리 강화 및 가족지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율을 37.1%에서 80%로, 치매등록률을 43.8%에서 7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42쪽, 사전예방적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분야의 생활양식 및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관리와 결핵환자 관리, 매개체 전파 감염병 관리,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 운영, 일일감시체계, 취약계층 검진 강화, 방역활동 등을 통하여 감염병 원인병원체 규명률을 87.5%에서 90%로,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을 83%에서 87%로 향상시키며 결핵신환자율을 89.7명에서 82.5명으로, 말라리아 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2명에서 1.8명으로의 감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146쪽,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입니다.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및 예방접종 전산관리 철저,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을 통하여 영ㆍ유아 예방접종률을 88.8%에서 92%로 향상시키고 당해연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을 82%에서 85%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48쪽,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국내 유입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과 의료자원 확보에 관한 계획과 목표를 담았습니다. 150쪽, 취약계층 결핵예방 퇴치사업 강화입니다.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약계층 결핵 및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진료 및 학교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사업, 결핵환자 원격화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52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보건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향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권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나타난 지역 간 병상수급 불균형 조절을 위하여 과잉지역은 유형별 부족병상 전환을 유도하고 부족지역은 의료법인 분사무소 유치,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코자 합니다.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과 순회진료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의료취약인구 의료 지원을 10개소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56쪽까지 되겠습니다. 157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 288개소로 보건기관 249개소, 지방의료원 및 재활병원 6개소, 국립병원 3개소,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과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 추진전략 등을 담고 있으며, 163쪽,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 평가계획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공익적 서비스, 공공적 관리 4개 영역에 대한 운영평가에서 현재 평균 C등급에서 B등급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64쪽, 응급의료 재난대응 체계 개선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2,2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자동제세동기는 558식에서 779식으로 확대 설치하며 응급환자 항공헬기 인계점은 74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68쪽까지 되겠습니다. 169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2018년까지 응급의료기금 9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70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입니다.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한 보건사업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비정규직 인력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173쪽까지 수록하였습니다. 174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33억 2,000여 만 원을 투입, 52개소의 보건기관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6쪽,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총 49억 5,243만 7,000원을 투입하여 387개소에 의료장비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7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29개 기관에 39대의 구급차 및 방문보건차량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7쪽, 제6장 2015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국민영양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합본으로 작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79쪽, 지역현황 및 목표설정입니다. 우리 도의 영양관리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 식생활 실천 미흡, 영양 불균형,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비만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4쪽까지 되겠습니다. 185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건강 식생활 실천율 제고, 인구 특성에 따른 영양격차 최소화, 생애주기별 연속적 영양관리, 만성질환 증가속도 관리를 통하여 저염 선호율을 43%까지 증가시키고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을 0.5%P 증가시키며 성인 비만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9쪽까지는 시ㆍ군 지원계획과 인력의 역량강화 및 예산지원계획, 평가방안을 기술하였습니다. 191쪽, 제7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입니다. 193쪽,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정별 주요내용입니다. 금년 9월 기획팀 구성부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과정까지를 기술하였습니다. 194쪽, 기획팀 구성 및 세부 수립과정입니다. 과정별 세부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의견수렴 및 심의결과와 조치, 반영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 20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분량제한과 내용의 간략화 등을 준수함에 따라 일부 작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계획상의 문제점 및 부족한 부분과 목표달성 여부를 수시평가, 점검 등을 통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에 수정ㆍ보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의과대학 교수, 유관기관ㆍ단체,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등 총 54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에서 4개월에 걸쳐 작성하였고 도민과 시ㆍ군, 관련협회ㆍ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과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200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도 발표해 주신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강원도 내의 의료체계를 각 시ㆍ군과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이 12월 중순인데 사전에 언제부터 이 계획이 준비가 되었던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한 6월 말까지 도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시ㆍ군 계획서를 갖고 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받는 시간이 6월 말까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월 말까지 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늦게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이 늦어진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좀 일찍 서두르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쪽의 관계법령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수렴 절차를 밞아야 되는데, 그러면 늦게까지 받으셔도 일단 다 받으시기는 받으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8개 시ㆍ군 다 받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내용의 수정ㆍ보완도 다 되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도 역시, 저희 도에서 도의회의 심사를 받듯이 시ㆍ군별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시ㆍ군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되는 내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에도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조례가 따로 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요?
정동

이정동위원

자문도 다 받으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심사결과 이상이 없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 반영은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안 책자 67쪽에 보시면 지난 5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에 보면 잘한 점, 부족한 점, 개선과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은 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6기 과정에서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일부 덜 된 것도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하셨다는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나 덜 된 부분도 있다는 내용이시거든요.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중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미비한 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안 204쪽에 보시게 되면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답변상 대부분 개선했다는 얘기는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하도 광범위해서 그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개선이 안 된 게 더 많군요, 광범위하다는 것은.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매년, 2016년도부터 1년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5기의 수립과정의 평가란 말입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6기에 가서 다시 개선해야 될 점이, 6기에 가서 또 다시 지적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것을,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을 때 대다수 다 개선이 되었는데 미비한 게 많다고 하면 또 미비한 점이 6기에 나온다는 거죠.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답변이 “완벽하게 다 개선되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는데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다면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6기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매년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12월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4년 단위의 계획이거든요.
정동

이정동위원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4년 단위로만 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서는 4년 단위이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전자에도 이렇게 4년, 12월에 이렇게 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년 단위로.
정동

이정동위원

12월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심장제세동기 설치조례가 따로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국회, 그것이 2,000명인가, 인구 몇 명 이상 밀집지역에 설치되고 아니면 어떤 시설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기관의 설치는 우리 도내에 거의 법에 준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500명 이상 아파트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촉구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미비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 촉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죠.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저도 과거에는 인구 몇 명 이상 다중시설에 설치하는 그것만 알았는데 자세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다양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면 촉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 법으로 빨리 시행을 시키도록 해야죠. 하여튼 우리 강원도 보건의료계획이 철저히, 이 많은 책자를 지금 당장 검토를 못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책임하에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발생 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15년부터 ’18년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 6기는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20쪽에 건강행태라고 해서 강원도의 건강행태가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표시해 놨어요. 흡연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음주율도 그렇고 비만율도 올라가고 반면에 신체활동률은 떨어지고 있고 구강관리율도 떨어지고 있고, 지난 4년 동안의 건강행태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2015년도 예산에 특별히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반영이요? 특별히 반영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강수

원강수위원

추세는 지금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런 건강행태의 부정적인 추세를 완화시키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다든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지금 강원도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화천에서 e빛 연계사업이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13년 자살률이 15명이었던 것이 금년 현재까지 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18개 시ㆍ군 전체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스템 연계사업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자살률이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살률을 그렇게 했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건강행태의 부정적인 현상을 완화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20쪽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금연사업, 저희가 예산 투자계획은, 책자를 한번 봐주시면 109쪽하고 124쪽에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라고 해서 주요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전부 들어가 있고 예산투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내년에는 489억…….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이 올해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증액이 되었습니까? 관련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매년 1억 정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요.
강수

원강수위원

28쪽을 봐주십시오. 암 관련해서 28쪽 위에요. 전국 대비 강원도 암 발생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사망률은 높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쪽이라고 그러셨죠?
강수

원강수위원

28쪽이요. 그러니까 발생률은 낮은데 사망률은 높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치유가 제대로 안 된,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 진료의 정확한 것이 부족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치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암 발생률은 낮은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발생이 되면 모든 분이 사망하는 쪽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석이 맞다고 하면 조기검진률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한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기검진하고 관련된 예산을 2015년도에 투입하는 게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검진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유형별로 저희가 검진비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상자를 다 검진해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검진을 하고 있고, 제 판단에 발생률은 낮은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환자들한테 치료의 질을 높이면 더 생존율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거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조기치료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늦게 발견한다거나 그래서 사망한 사례가 많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27쪽을 봐주시겠어요? 암 사업비와 관련된 예산 투자라고 해서 질환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연계, 그다음에 질환관리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그런 내용이 127쪽에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내년에는 11억 6,3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을 보면서)금년에 얼마였지?

김금분위원장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매년 2016년도, 2017년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보십시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금 4년 단위로 하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는 11억 6,300만 원이 조기검진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얼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기검진비를 얘기하시는데 11억 6,300만 원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그것은 2015년도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4년도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11억 6,300만 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14년이 그렇고 ’15년도도 비슷한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도민들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고 건강이 나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민들 목숨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직접적으로 도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 연도에 적용될 이 보건의료계획이 당장 2015년도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분석을 이렇게 해 놓고, 벌써 내년도 예산 지금 다 되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적용되느냐 이거죠. 지금 암 발생률이, 도민들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올해 책정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비중 있게 보신다고 하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다수의 사업비가 국비기금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기 암 검진사업도 역시 국고사업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별도의 예산은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도민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정책이란 게 예산이잖아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계획이 당장 2015년도부터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에 이 정책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예산수립을 할 때. 그런데 지금 예산 다 끝났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들어가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일선 시ㆍ군에서 6월 말에 받기로 한 것을 정확하게 기한을 지켜서 빨리 제출하라고 독려를 하고, 여기 지금 보면 11월 말도 사실 늦죠. 도에서 11월 말이면 벌써 예산이 다 끝나니까 그전에 저희 의회와 이런 것을 충분히 상의하면 예산 승인할 때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반영이 좀 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건강형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지금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보면 원주가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두 가지 분야에서 취약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다른 군 단위 지역하고 시 단위 지역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건강행태조사 결과 원주시와 삼척시ㆍ태백시가 영월군ㆍ정선군하고 같이 취약하다고 분석한 근거가 뭡니까? 건강행태조사 결과와 보건의료자원과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중근입니다. 건강형평성에 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시ㆍ군별로 샘플을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시 단위 지역하고 군 단위 지역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지역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샘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건강형평성이 나쁘다고 제가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샘플 표본조사에 나타난 건강행태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조사가 맞느냐,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태백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특이한 것이 지금 보면 원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시 단위 지역하고 군 단위 지역, 그리고 특정지역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시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조사니까 맞겠죠. 맞는데, 이것을 도에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이것을 도 나름대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태백시나 정선이나 광산지역이다 보니까 건강이 취약한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정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종합병원 15개소가 시 단위에 편중되어 있고 종합병원이 전무한 시ㆍ군도 7개에 달해 향후 의료기관 유치나 신규 개설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의료기관 유치활동을 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의 유치활동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활동은 하지 않고요, 의료기관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료인에 대해서 의료법인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기관을 유치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의료기관 유치를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신규 개설한다고 하는 것도 지역별로 자치단체에서 안배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급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료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와 같이 지금 종합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있는 기관이 승격될 수 있는 쪽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18개 시ㆍ군 중에 산부인과는 10개 지역, 소아 청소년과는 7개 지역, 안과는 6개의 군 지역에 전문과목 개설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료원이나, 의료원이 워낙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의료원의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산부인과와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안과 질환도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지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군 단위 지역에 별도 개인적인 개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나 이런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죠, 인구가 안 되는 이런 데다 의료기관 유치나 신규로 개설할 때, “어느 지역에 무슨 의원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주세요.” 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결국은 공공의료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또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빨리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 그런 원칙을 세워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봄에 한번 해 보세요. 상반기에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당장 확정이 되었으니까 빠르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그런데 사업을 조정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저희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이 되게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금방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예산투입이 되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는 해 보겠는데 다 예산문제입니다. 사실 전문의 한 분 모셔 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산문제죠. 이따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9쪽을 참고해 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하고 읍ㆍ면ㆍ동 권역별 건강행태 분석률을 보면, 음주율이라든가 흡연율, 비만율을 보면 전국에 비해서 40% 이상 높은 지역이 확인되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동안 이런 사업목표 계획을 세웠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ㆍ군에서 이미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시ㆍ군의회 심의를 거쳐 저희한테 온, 1차적으로 목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건강가이드라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다 저희가 감안해서 도의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상단에 핵심인력교육에서 사업담당 인력이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면사무소 담당자, 사업추진위원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을 보면 이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보통 어떤 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의 보건직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보건소 보건직이 담당한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면사무소라든가 읍ㆍ면 단위 같은 데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사업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면 단위에 운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건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런데 거기 추진일정 자료를 보시면 건강위원회 발족 및 운영위원회 구성이 6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전략 수립이라든가 보건소 사업계획서라든가, 계획서는 7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핵심인력교육이라든가 홍보물 제작ㆍ배포, 설문지 조사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강위원회 발족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차라리 2월이나 이때 발족을 시켜서 이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의 발족 및 구성은 6월로 거의 중반인데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건강위원회가 사실은 이장님들, 부녀회 등…….

심영섭위원

어차피 그분들 추대라든가 임명되는 것이 1월이나 12월 말로, 보통 1월에 마을 총회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2월 정도에 읍ㆍ면의 추천을 받아서 2월에 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어떤 추진일정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6월에 추대를 받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려고 이분들이 구성체에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계획이 조금 늦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일정 프로그램도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특히 여기에 보시면 보건소라든가, 건강위원회는 각 지소에서 읍ㆍ면에다가 추천을 해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이 건강위원회가 매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연례 반복 시행에 대한 추진일정은 1년차, 그러니까 처음 위원회 구성된 때에만 추진일정이 나오고 기존에 면사무소나…….

심영섭위원

이분들도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새로 바뀌면 위원회는 보완만 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면서, 사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되어 가면서 나중에 바뀔 경우에만 추진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자체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일정이 잘 잡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병상수급 현황에 대해서 보면 일반병상 같은 데는 계속 관찰로, 그다음에 속초권만 부족하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요양병원은 지금 춘천권이나 원주권, 강릉권, 태백권, 속초권이 병원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립의료원이 계속 적자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면서 또 도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질타, 예산 삭감, 중복되는 그런 사업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개인적으로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 도민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의 지표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금연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모든 것에 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서 참 좋은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5기에 대한, 지금 보니까 65쪽부터 쭉 해서 20개의 지표에 대한 5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과제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어차피 6기라는 것은 5기를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 좀 더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68쪽을 봐주세요. 5기하고 6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8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윤미

박윤미위원

68쪽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20가지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맞춤형, 심혈관, 금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5기를 그동안 하셨잖아요. 6기하고 5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표가 많이 개선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도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중간 중간 조금 차별성이 있는데, 70쪽을 보면 5기 주요지표의 달성도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이거든요, 당뇨병 치료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가요?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심뇌혈관예방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우리가 국ㆍ도비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달성도가 40% 미만, 또 30% 미만이고 그 옆에 보면 금연 같은 경우에도 금연 시도율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달성도는 50% 이상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여전히 2012년도는 전국 10위이고 2013년도에는 전국 11위이고 ’14년도에는 조사 실시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뭘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목표 달성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난번 5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6기에는 충분히 보완되어서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에 대한 지표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쪽을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과정별 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다 수렴을 하셨나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의견을 받아서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간단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공고를 냈는데 거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의견이 없다는 것은 워낙 잘하셔서 의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지 시민들이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홍보 쪽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 쪽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공고만 냈는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은 아마, 저도 이 책자를 여기 도의회에 와서 처음 접했지만 시민들도 이런 책자를 접하게 되면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참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금연이라든가 치매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수렴될 것 같은데, 이미 6기는 계획을 다 세우셨지만 다음에는 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무튼 이것을 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6월 말에 시ㆍ군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시도에는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10월까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시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11월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사하는 게 좀 늦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늦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고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법적인 일정에 맞춰서 했더라면 이것을 내용에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4년 후에는 이렇게 시일을 넘겨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정기한은 11월 말이고 제출기한은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11월까지는…….

김금분위원장

공고 기간도 10월 이정도로 더 당겨졌어야 되는데 공고 기간 자체가 늦어지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을 접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5개 의료원에서 냈던 업무보고, 의료원별 계획하고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의료계획하고, 원주의료원만 일치가 되고 다른 데는 다 다릅니다. 계획 자체가 다른데 이런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료원 업무보고라도 참고를 하시든가 서로 소통을 하셔서 의료원 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의료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여기는 서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중점내용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혹시 보완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을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해서 다시 재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간단히 요약하는 것도 좋지만 행감에 나와 있는 업무는 수록을 하셔서 담아주시고 그 외의 것은 4개년 계획을 보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방의료원 예산을 2018년도까지 247억 원을 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라든가 비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하셨나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고, 사실 저도 검토해 보니까 이 자료에 미흡한 게 많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자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

김금분위원장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6차 위원회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