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의사관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비례대표 출신 이정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홍천군 제2선거구 출신 신도현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선군 제2선거구 출신 남경문 의원님, 부위원장에 태백시 제2선거구 출신 홍성욱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오세봉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금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한금석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금분ㆍ김동일 의원 외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과 안상훈ㆍ유정선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문희ㆍ김용래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선거구 획정 불일치에 대한 도농 격차 문제해소 건의문 채택의 건과 박영록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명예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7건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과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동의안,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 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 등 6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과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16건, 건의안 5건, 예산안 6건 등 모두 47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은 이번 제241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시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가 회기 중에 제출되었기에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